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1월 16일 (토) 10시 5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해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
(10시 51분)

○위원장 이해형  어제에 이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약30분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일반회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회를 선포해 간담회를 거쳐 표결로써 본 제3회 추경예산안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의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문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양재오 간사께서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고 최종의결은 양재오간사가 오면 그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해형  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어제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참여는 하시지 않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안에 이것만은 꼭 삭감되지 않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어제 보고 드린 한전에 대한 부담금,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분진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록 건설비 5억 책정한 것하고, 춘의동에 주택진단비  2천만원 올린 것하고, 토취장 개설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등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가피한 것만 세웠습니다.
오강열 위원  토취장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는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금년 11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행정소송에서 진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충분하게 검토하고 재확인해서 답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토취장 내에 분묘이장으로 4천8십만원을 올렸는데, 일부는 이장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신문 공고도 내고 법적절차를 거쳤겠지만 분묘이장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까지 진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고 후에 무주 분묘에 대해서는 따로 공동묘지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변용순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저희가 신문 공고를 내고….
변용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정월에 와보면 산은 다 깎여져 있고 묘를 찾을 수 없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그런 묘가 나왔다하더라 어차피 예산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자 없이 해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유교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이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후손으로써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소사동 공동묘지 이장하면서 신문에 공고를 조그맣게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보아서 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반월에 옮겨다 놨는데, 2천기나 3천기 정도를 작은 푯말에 약 30cm 간격으로 무 심어놓듯이 심어 놓았습니다.
  확인기간도 있고, 사진보고 찾으려고 보니까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일을 할 때 요식행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찾게 해줘야 합니다.
변용순 위원  여기에 4천8십만원 나왔으면 분묘의 숫자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51기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양재오 간사께 전화연락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본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의결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했으므로, 굳이 양재오간사가 참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처리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은 본 위원장이 양재오 간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토취장 내 분묘에 대해서 한기 당 얼마씩 지급하였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평균 8십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평가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비석 등 부속물이 많아서 옮기는데 힘든 것은 많이 드리고, 간단한 것은 적게 드립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토취장 도로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었고, 지금 현제 산에 있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조상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분묘이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가장 어려운 점은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이 없어서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 못하는 문예로·도약로·중동대로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토사운반로 시설비 5억이 있는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도로자체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시도로로 흙 운반이 완료되면 도로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이 안이 통과되면 언제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운반로가 개설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하루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예정 시행일자는 11월 20일쯤 시작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이 22.4%, 주공이 44%, 시가 33.6%입니다.
  공사자체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오강열 위원  토사 운반하는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92년 말까지입니다.
강문식 위원  예비비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예비비가 세출예산의 1/100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총 세출예산의 1/100에 해당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맞추어서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아파트공사를 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모두마치고, 그다음에 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건축을 해서 압니다만 회사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택 2백만 호를 빨리 건설하여, 국민들한테 빨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완전한 도시 기반시설은 하지 않았지만 병행해 가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자산 중에 큰 것들, 비품이나 건물자산들이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관리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주공·토개공 부담금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문예로·도약로·쓰레기 소각장 등 자본적 지출에서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에 걸쳐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의사일정 제 1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천시 회의규칙 제 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구체계정리 및 본회의 회부안건 심사보고서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양재오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반회계는 이미 의결 완료하였으나, 일반화계중 특별회계 분분이 하수도 사업·의료보호기금·토지구회 정리에 대한 각 부분별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 후 의결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과장입니다.
  질의 전에 도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도면설명 하시기 전에, 예산심의 할 때, 하수과도 이번에 심의 들어왔는데, 그러면 심의 중에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수과 뿐만이 아니고 사회과,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가 공무원한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라 해서 오수만 따로 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일부를 침사시키고 모래나, 찌꺼기, 물에 뜨는 부유물도 제거시킵니다.
  분배조가 7개 있는데 각자 하나씩 넣어줍니다. 하나가 15만 톤씩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처리해서 침전시키고, 여기서 깨끗한 물은 이쪽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시 이것으로 가서 폭기조에서 섞습니다.
  섞어서 다시 최종 침전시켜서 관로를 타고 여기로 와서 염소소독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20일정도 썩히고 찌꺼기는 이쪽으로 가서 농축을 시킵니다.
  다음에 케잌, 짜가지고 건더기로 해서 실어내는 것입니다. 물은 굴포천으로 흘러갑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5만 톤에 대한 것하고 펌프질하고 케잌탈수통하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본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장 배치도 참조)

양재오 위원  완공되면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완공되면 총 105만 톤으로 2010년까지 합니다.
양재오 위원  105만 톤이면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2백1십 2만 6천명입니다.
이갑만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토지보상은 전부 끝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국유지가 10%정도, 어제까지 38.8%를 보상했습니다.
양재오 위원  위생처리장 처리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100톤인데 증설해서 현재는 200톤입니다.
오강열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지금 특위에 보내주신 평면도외에 설계도면 좀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네, 알았습니다.
이갑만 위원  토지 보상가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모두 논인데, 평당1십4만3천7백5십원입니다.
이갑만 위원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들도 감정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농민들은 적다고 안타가고 있는 겁니다.
이갑만 위원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저도 농민의 자식인데 한 다리의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원종동에 이번에 오정대로 나가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26만4천 꼴로 나왔는데, 거기 땅에 비할 바가 아닌데 거기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책정액은 감정법인에다 의뢰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의뢰했습니다.
양재오 위원  현재 처리장의 도시계획법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이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같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이고 19일 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양재오 위원  19일 날 국무외의에서 의결되는 내용 중에 종합운동장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오강열 위원  공사가 몇 단계로 나누어져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는 91년부터 95년까지,2단계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토지매입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민원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다른 것은 없고 땅값을 더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소화시설도 해서 태워야 하는데, 유지관리상의비용관계가 비싸게 들기 때문에 그 단계는 못 합니다.
오강열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현재는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강열 위원  매립하게 되면은 산업공해나 그런 것을 유발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각 공장에서 방류시키는 오염수질이 150ppm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공장지역에서 처리해서 150ppm이하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장에서 하수 간에 수처리 가동을 안 하고 그냥 흘러 보내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게 가동 될 때 150ppm이상으로 흘러내려 오면 가동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중금속 등 오염이 안 되도록 하면 매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오강열 위원  굴포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갈 것이 아닙니까? 그 밑으로는 인천관할인데, 차후에 여기서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공해문제로 인천시하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해야지.
○하수과장 구본홍  이곳에서 처리해 20ppm이하로 나가니까 그 정도면 고기도 살수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한강물 흘러가는 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한강물보다 수질이 좋습니다.
양재오 위원  도면상의 시방서도 준비되어있으면 올려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알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보상 관계하고, 설계가 지금 15만 톤이 끝나있고, 45만 톤이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발주가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어제 날짜로 15만 톤에 대한 것은 입찰해서 대우건설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모인진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6개 업체입니다.  
  15만 톤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에 6개 밖에 없는데 다 왔었습니다.
양재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시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시작은 84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85년도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상에서 거론이 됐는데, 인천하고 부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87년도에 건설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천하고 같이 씁니다.
모인진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우리가 6이고 인천이 4입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에서 총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1단계에서 국비가 약 8백억, 부천시가 1백5십억, 인천시가 1천3백억, 중동지구에서 2백8십4억이 부담됩니다.
  2천8백2십억 중에서 40%는 인천에서, 그 나머지는 부천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비, 중동개발 시 자체 예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세분화된 금액자료를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5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중동개발이 끝나면 1백만이 넘어가게 됩니다.
  105톤이 212만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2,3년이면 부천시 인구가 1백만인데 완공하려면 앞으로 20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인천에서 지분이 40%이니까 그때 가면 용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천시만 사용하게 되면 괜찮은데 인천이 거의 50%를 사용하니까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인구추정을 95년까지 96만으로, 2005년까지 112만, 최종연도인 2010년까지는 132만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천시인구만 계산한 것입니다.
  인천하고의 인구증가율, 공터, 앞으로 개발할 요지가 있는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물론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셨겠지만, 위원들이 보면 계산을 잘못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완공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로 세울 계획은 있는지?
○하수과장 구본홍  아직은, 국비가 계속 나오냐가 문제입니다.
양재오 위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본 특위의 예산심의 중 해당 실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차질을 준일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끝까지 마치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담당관이나 예산실무계장이 조금 피로하다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오늘은 어제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전 직원이 겨울철맞이 환경정비 특별계획에 의해 오전 9시부터 전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점검을 해서 오늘 특별회계 심의를 하는데, 실무담당과장, 계장은 남게 해야 되는데 미처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끝내시려고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오후에 관계담당과 계장을 집합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문식 위원  몇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실장님이 관심이 있으셨다면, 미리 사전에 내일 심의하는데 대기해야 할 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몇 시쯤 될 것인지, 이런 것 아침에 점검하셔서 각과에다가 협조사항으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기획실장님의 성의가 없으신 것이라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했다는 변명말씀은 안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기획실장님 차후 특위활동 기간 중 해당실 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그럼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가 작년에 용역준 것이 15만 톤에 대해 1십1억8천하고 현재 토지매입비가 5십억 정도 나갔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지방비에서 나갑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가 5억밖에 안 들어갔고, 중동 개발하는데서 우선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9십억 받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상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인천하고 같이 줍니다. 시설은 저희가 하고 돈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70%.
모인진 위원  70%는 어떠한 한계를 말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총 사업비에서 인천하고 중동부담을 뺀 나머지에서 70%를 줍니다.
  국비보조 규정에 보면 6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60%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인진 위원  주관을 부천시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돈 얼마나 받아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아직 안 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인천에서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면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아직 빌려 쓴 것은 없습니다.
모인진 위원  어제 대우하고 낙찰을 봤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국무회의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통과된 다음에 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설명 드리면, 첫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차처리만이라도 마치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15만 톤이라고 하는 7개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장기계속 사업으로 연차별로 다 할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과장님 이게 아무리 국비·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추경예산에 본 특위로 회부가 되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인데, 본 특위를 기만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제가 생각을 못하는데, 어느 측면에서.
양재오 위원  우선 자료나 모든 것을 미리 본 특위에 정식이 아닌 비공식이라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구본홍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입찰해서 낙찰되면 대금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총액입찰이라고 해서 15만 톤의 총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해서 장기계속공사로 당 해년마다 국비·시비 나오는 예산을 감안해서 당 해년마다 다시 계약에 들어갑니다.
  1단계 15만 톤도 94년5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계약은 매년마다 다시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국비지원이 국가 사정에 따라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만 계약을 합니다.
양재오 위원  시험방법에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시험장비에 의한 마모량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부서 장이지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오강열 위원  국비도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국비부담금이 삭감되어서 돈이 제대로 안 내려올 경우에는 그 돈이 다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부천시에서는 그것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순연되는 결과가 됩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수원·성남·안양은 기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국비지원이 2십억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1백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타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그것은 인천하고 부천이 연계되어 있어 더 나온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인천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은 담배소득세를 다 주면서 그걸 하수처리장을 해라해서 시비자체로 1천3백억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국비 70%, 시비 30%가 정해진 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이 없다면은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관급자재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여러 위원님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저희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예비비가 1백5십8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지매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용지매입비라든가 기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로부터 기업회계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 돈이 어느 토지구획 사업에 나온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시가 총6개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독립채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각 지구 내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구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4,5지구하고 오정지구해서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정지구 같은 곳은 한 5억뿐이 없고, 5지구가 많습니다. 5지구가 1백6억원, 4지구가 6십2억, 나머지 지구는 한 3억씩 2지구가 2십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백1억 정도가 있습니다. 1백8십억 정기 예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기 예탁한 예금이자의 범위에서 빌려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협의해 주었습니다.
양재오 위원  정기예금이라고 하셨는데 연리 몇 %이며 어디에 예금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연리 10%로 시 금고에 예금했습니다.
모인진 위원  지금 1백5십억이라고 하는 돈을 공영개발 사업소에다 융자해 준다고 하셨는데,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융자결정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동사업소에서 소장과 도시국장하고 합의에 의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습니다.
이갑만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법에 보면 독립채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발생된 이득금이나 기타비용은 그 지구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사업의 재투자 내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유지관리비로는 투자를 못하고, 일단 거기에 필요한 신규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가로등사업,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이갑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오정 1지구에 아시다시피 비만 조금만 쏟아지면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태현 의원이나 이영자 의원이 그 사업에 공약을 걸고 나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5억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임시변동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용량 가지고는 거기서 흐르는 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할 수 없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물로 s하수도 문제는 저희 특별회계도 물론 사업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업승인을 특별회계를 맡은 것은 옛날 그것이 경인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8년도에 시행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구 내에 감보율이 평균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격도 얼마 안 되었고, 사업시행 인가를 일반택지 조성과 그냥 수로식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시설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전에 설계한 집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대로 짓고 살라고 하면 그것 지을 사람이 없지요. 그런 맥락에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하수도 측구도 만들어 주고 L형 경계석도 해주고 이렇게 공사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가 굉장히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가히 남은 돈이 5억씩이나 있다면 그걸 갖다가 투자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돈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현찰이 5억 있는데 청산금이 있습니다. 환지처분이 되면 줄 돈이 조금 있습니다.
  내년 2월 9일까지 청산해야 됩니다.
이갑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년도부터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80년도인데 환지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조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을 지방세법에 준해서, 청산금을 줄 돈도 있고 그래서, 5억이라면 크다면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 3억5천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오정 1지구에 있는 채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자료를 의회로 드렸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사무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모인진 위원  1백5십억을 공영개발 사업소에다가 융자해줌에 있어 과장님 생각에는 시민의 불편사항도 굉장히 많고, 각 토지구획지구마다 할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1백5십억이라는 돈을 공영개발 사업에 빌려주어 나중에 큰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은행의 금리로써 이자만 받는 것인데 담당부서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백5십억을 융자해 주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구별대로 시민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윤호산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사업한다고 1백5십억 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돈은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기간시설인 상하수도 도로포장 관계는 대동소이하게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특출한 시설이 필요하고 느꼈을 때는 그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 가로등을 다시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기 특별회계에서 투자할 시기를 지나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지구면 1지구 전체 24만평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할 계획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각 토지소유자한테 골고루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 찾아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채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정산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일방회계로 땅이나 잔여 금액을 모두 넘겨서 거기서 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목적과 지금의 관리 목적이 빌려줘도 예상된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로 언제쯤 넘겨주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31년도에 함흥시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서 토지로 부담하는 것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지구정산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정산을 하고 구획정리사업백서를 만든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 일반회계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토지소유자들한테 공람을 하고, 개발 이득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부천관내에 사는 분이 아니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재투자하는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배당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별회계에서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글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지구정산을 안한 것이 그런 이유 같습니다.
모인진 위원  1백5십억을 공영개발에다 꼭 빌려줘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올해 토지를 매입할 때 잘 팔릴 줄 알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지역이 많고, 또 우리지역에 주공·토개공·부천시가 있는데 사람들의 경향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개인생각에 토개공지역이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상업용지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시에서 파는 쪽은 인기가 없는 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다 발주했습니다. 기반 시설공사지요. 12월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도 시 산하단체고 또 택지개발 사업을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저희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어서 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꾸어주게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잉여금을 그 지역에 한해서 재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의 정산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무부서에서, 조사 계획국에서 자금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재투자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구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들 나름대로 지구정산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재투자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와의 앞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연계성 내지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물로 큰 자금이니까 신중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연구 중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의논을 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특수 연구기관을 만든다거나, 자금 집행계획 심의를 의뢰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직까지 제안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인플레이 등을 봤을 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엄청 손해입니다.
  돈을 적정하게, 돈의 효용가치를 단위당최고 높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해야 우리가 남는 이익이 저절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1백2십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그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돈을 빌려줄 것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예상외의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또 어떤 게 좋을까하고 계속 생각하고 고생하는 시간으로 언제 갈는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손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의 면적이 450만평입니다.
  거기에 2백억 가까이 되는데, 예비비는 한 1백5십8억이고, 450만평의 지구를 놓고 1백5십8억을 가지고 할당을 한다 치면 사실상 이게 1백5십8억하면 엄청난 돈인데 450만평이라는 지구에, 어느 지구는 돈이 없고, 또 어느 지구는 흑자이다 보니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안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우리 시 전체에 이득이 가는 것으로 절차를 만약에 밟는다면 그것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해관계인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요.
강문식 위원  앞으로 책임성 있게 집행해 나가는 자세로 전환해 주시고, 좀 바쁘시더라도 큰 돈이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를 연구해 주십시오.
이갑만 위원  토지구역 지역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당초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오정 1지구에는 동사무소 자리하나 남겨놓고 채비지를 모두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익금을 은행에 두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를 사 놓는 게 목적입니까?
  채비지는 싸게 팔아서 은행에 갖다 넣어 놓고 지금에 와서 돈을 꾸어준다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다 적자였습니다. 동사무소 자리하나 안 남겨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되사야하고, 돈을 꾸어 주는 입장이 되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요 근자에 와서 부동산 경기에 부응해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지, 옛날에는 택지조성비도 안나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금관리 방법에서 그때는 매각이 더 이익이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토지이용도가 제고되다 보니까. 가능한 좁은 땅에서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옛날에는 풍치지구 50평, 100평 단위였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다 집한 채 덜렁 짓고, 그렇게 밀도를 완화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세대 주택이니 해서 건축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이용도가 제고되고, 우리 시는 수도권 전철이 74년도에 개통되다 보니까 그 때에 토지가 제 값을 받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용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오 위원  위원들이 요청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자금사용 협조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은 생각으로 부천 중동 신도시는 매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공문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부착해서 특위에서 회부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윤길  사회과장 조윤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2,518가구에 약 6,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종 보호대상자는 952가구에 1,388명 자활보호자라고 2종 보호대상자가 1,086가구에 3,911명, 의료부조자가 476가구에 1,707명이 있습니다.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이나 18세미만 아동으로서 폐질·불구자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자활보호자로 연간 소득이 월 일인당 6만5천원 미만이나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즉 통원 치료하는 것은 100%를 지원해 주고, 입원할 경우에는 7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부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는 월 일인당 소득이 8만5천원 미만이고, 재산은 8백만원 미만, 단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세로 들어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원치료일 경우 70%를 지원해 주고, 입원치료는 6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1종 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조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연탄, 연료비, 장의비 등 100%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씩을 각각 지원금이 다르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90년도 말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을 당초에 도에다 내서 국비까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각도 시·군에서 3,4분기 진료한 실적을 취합한 결과 어느 곳은 모자라고, 어느 곳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남는 것을 부천시에 더 주는 것입니다.
  국비·도비 합쳐서 2억7천3백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 증액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전액이 국비·도비입니까?
○사회과장 조윤길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의료 진료비를 못주고 있는 것이 약 5억2천만원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느냐를 심사해서 병원에 줄 돈이 5억2천만원인데, 그것이 사실상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국비지원 요구가 올라가고, 보사부에서도 수천억이 되어서 국회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주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병원에서 사실상 영세민들, 의료보호자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받아서 진료를 하는데, 그 돈을 지금 병원에 지급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진료는 해주지만 저희 실무자들이나 병원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일단 1차 진료를 받고 나서 종합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의원급 병원에서는 이것은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조윤길  해결방법은 보사부예산을 늘ㄹ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내려 보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을 늘리게 없다고 하면 1/5을 더 받아야 되는데.
○사회과장 조윤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종,2종 의료부조자들은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자기 부담을 늘리면 그 사람들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가사업으로 지방자치에 위임한 사업인데, 조합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조윤길  그게 아닙니다. 병원환자가 생기면 일단 1종,2종 의료부조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카드를 갖고 진료 받고, 병원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시청으로 합니다.
  영세민, 극빈자들이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본예산에서는 동별로 명단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윤길  네, 알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우리가 병원에 줄 돈이 5억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보상해 줄 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문제입니까?
○사회과장 조윤길  금방 해결은 안 되고, 이번에 2억 7천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현재 집행 잔액도 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런 정도로 가면 병원이 더 어렵겠네요.
○사회과장 조윤길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시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의료보호 대상자는 한시라도 수시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누락된 사람에 대해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다룬 안건 중 좀더 심층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12월 정기회에서 심층 있게 다루어야 하고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시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시비는 5억5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시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개발비 받은 것은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내지 법정경비인 관계로 원안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위원  특별회계 3개안 건에 대한 공무원의 질의 답변 중에 미비한 사항,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요한 것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표하셨기에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하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부천시 회의 규칙 제 55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오늘 가결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하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자구체계 정리 및 본회의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작성은 양재오 간사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4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심층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형  강문식  김영일  남현희
  모인진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사회과장조윤길
  도시과장김종연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