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1월 16일 (토) 10시 5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
(1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
(10시 51분)
예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양재오 간사께서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고 최종의결은 양재오간사가 오면 그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어제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불가피한 것만 세웠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신문 공고도 내고 법적절차를 거쳤겠지만 분묘이장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저희가 신문 공고를 내고….
소사동 공동묘지 이장하면서 신문에 공고를 조그맣게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보아서 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반월에 옮겨다 놨는데, 2천기나 3천기 정도를 작은 푯말에 약 30cm 간격으로 무 심어놓듯이 심어 놓았습니다.
확인기간도 있고, 사진보고 찾으려고 보니까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일을 할 때 요식행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찾게 해줘야 합니다.
내용은 본 위원장이 양재오 간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비석 등 부속물이 많아서 옮기는데 힘든 것은 많이 드리고, 간단한 것은 적게 드립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토취장 도로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었고, 지금 현제 산에 있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조상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분묘이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도로로 흙 운반이 완료되면 도로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정 시행일자는 11월 20일쯤 시작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이 22.4%, 주공이 44%, 시가 33.6%입니다.
공사자체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게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건축을 해서 압니다만 회사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에 걸쳐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오늘 가결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구체계정리 및 본회의 회부안건 심사보고서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양재오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반회계는 이미 의결 완료하였으나, 일반화계중 특별회계 분분이 하수도 사업·의료보호기금·토지구회 정리에 대한 각 부분별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 후 의결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도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수과 뿐만이 아니고 사회과,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가 공무원한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라 해서 오수만 따로 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일부를 침사시키고 모래나, 찌꺼기, 물에 뜨는 부유물도 제거시킵니다.
분배조가 7개 있는데 각자 하나씩 넣어줍니다. 하나가 15만 톤씩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처리해서 침전시키고, 여기서 깨끗한 물은 이쪽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시 이것으로 가서 폭기조에서 섞습니다.
섞어서 다시 최종 침전시켜서 관로를 타고 여기로 와서 염소소독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20일정도 썩히고 찌꺼기는 이쪽으로 가서 농축을 시킵니다.
다음에 케잌, 짜가지고 건더기로 해서 실어내는 것입니다. 물은 굴포천으로 흘러갑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5만 톤에 대한 것하고 펌프질하고 케잌탈수통하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본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장 배치도 참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원종동에 이번에 오정대로 나가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26만4천 꼴로 나왔는데, 거기 땅에 비할 바가 아닌데 거기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같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이고 19일 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중금속 등 오염이 안 되도록 하면 매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15만 톤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에 6개 밖에 없는데 다 왔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85년도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상에서 거론이 됐는데, 인천하고 부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87년도에 건설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천하고 같이 씁니다.
2천8백2십억 중에서 40%는 인천에서, 그 나머지는 부천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비, 중동개발 시 자체 예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5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중동개발이 끝나면 1백만이 넘어가게 됩니다.
105톤이 212만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2,3년이면 부천시 인구가 1백만인데 완공하려면 앞으로 20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인천에서 지분이 40%이니까 그때 가면 용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천시만 사용하게 되면 괜찮은데 인천이 거의 50%를 사용하니까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인천하고의 인구증가율, 공터, 앞으로 개발할 요지가 있는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물론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셨겠지만, 위원들이 보면 계산을 잘못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완공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로 세울 계획은 있는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우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본 특위의 예산심의 중 해당 실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차질을 준일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끝까지 마치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담당관이나 예산실무계장이 조금 피로하다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오늘은 어제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전 직원이 겨울철맞이 환경정비 특별계획에 의해 오전 9시부터 전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점검을 해서 오늘 특별회계 심의를 하는데, 실무담당과장, 계장은 남게 해야 되는데 미처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끝내시려고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오후에 관계담당과 계장을 집합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실장님이 관심이 있으셨다면, 미리 사전에 내일 심의하는데 대기해야 할 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몇 시쯤 될 것인지, 이런 것 아침에 점검하셔서 각과에다가 협조사항으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기획실장님의 성의가 없으신 것이라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 규정에 보면 6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60%밖에 안 나왔습니다.
1단계 15만 톤도 94년5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보충설명 드리면 수원·성남·안양은 기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국비지원이 2십억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1백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타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천은 담배소득세를 다 주면서 그걸 하수처리장을 해라해서 시비자체로 1천3백억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국비 70%, 시비 30%가 정해진 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이 없다면은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예비비가 1백5십8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지매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용지매입비라든가 기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로부터 기업회계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독립채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각 지구 내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구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4,5지구하고 오정지구해서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정지구 같은 곳은 한 5억뿐이 없고, 5지구가 많습니다. 5지구가 1백6억원, 4지구가 6십2억, 나머지 지구는 한 3억씩 2지구가 2십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백1억 정도가 있습니다. 1백8십억 정기 예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기 예탁한 예금이자의 범위에서 빌려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협의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가로등사업,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그 당시에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태현 의원이나 이영자 의원이 그 사업에 공약을 걸고 나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5억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임시변동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용량 가지고는 거기서 흐르는 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할 수 없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8년도에 시행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구 내에 감보율이 평균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격도 얼마 안 되었고, 사업시행 인가를 일반택지 조성과 그냥 수로식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시설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전에 설계한 집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대로 짓고 살라고 하면 그것 지을 사람이 없지요. 그런 맥락에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하수도 측구도 만들어 주고 L형 경계석도 해주고 이렇게 공사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가 굉장히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9일까지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기간시설인 상하수도 도로포장 관계는 대동소이하게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특출한 시설이 필요하고 느꼈을 때는 그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 가로등을 다시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기 특별회계에서 투자할 시기를 지나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지구면 1지구 전체 24만평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할 계획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각 토지소유자한테 골고루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 찾아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채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정산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일방회계로 땅이나 잔여 금액을 모두 넘겨서 거기서 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언제쯤 넘겨주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31년도에 함흥시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서 토지로 부담하는 것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지구정산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정산을 하고 구획정리사업백서를 만든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 일반회계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토지소유자들한테 공람을 하고, 개발 이득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지역이 많고, 또 우리지역에 주공·토개공·부천시가 있는데 사람들의 경향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개인생각에 토개공지역이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상업용지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시에서 파는 쪽은 인기가 없는 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다 발주했습니다. 기반 시설공사지요. 12월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도 시 산하단체고 또 택지개발 사업을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저희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어서 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꾸어주게 됐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와의 앞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연계성 내지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연구 중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의논을 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특수 연구기관을 만든다거나, 자금 집행계획 심의를 의뢰해 보셨는지요?
돈을 적정하게, 돈의 효용가치를 단위당최고 높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해야 우리가 남는 이익이 저절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1백2십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그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돈을 빌려줄 것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예상외의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또 어떤 게 좋을까하고 계속 생각하고 고생하는 시간으로 언제 갈는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손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의 면적이 450만평입니다.
거기에 2백억 가까이 되는데, 예비비는 한 1백5십8억이고, 450만평의 지구를 놓고 1백5십8억을 가지고 할당을 한다 치면 사실상 이게 1백5십8억하면 엄청난 돈인데 450만평이라는 지구에, 어느 지구는 돈이 없고, 또 어느 지구는 흑자이다 보니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안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우리 시 전체에 이득이 가는 것으로 절차를 만약에 밟는다면 그것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해관계인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요.
이익금을 은행에 두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를 사 놓는 게 목적입니까?
채비지는 싸게 팔아서 은행에 갖다 넣어 놓고 지금에 와서 돈을 꾸어준다고요?
그러나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요 근자에 와서 부동산 경기에 부응해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지, 옛날에는 택지조성비도 안나왔습니다.
지금은 토지이용도가 제고되다 보니까. 가능한 좁은 땅에서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옛날에는 풍치지구 50평, 100평 단위였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다 집한 채 덜렁 짓고, 그렇게 밀도를 완화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세대 주택이니 해서 건축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이용도가 제고되고, 우리 시는 수도권 전철이 74년도에 개통되다 보니까 그 때에 토지가 제 값을 받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용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은 생각으로 부천 중동 신도시는 매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공문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부착해서 특위에서 회부 받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2,518가구에 약 6,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종 보호대상자는 952가구에 1,388명 자활보호자라고 2종 보호대상자가 1,086가구에 3,911명, 의료부조자가 476가구에 1,707명이 있습니다.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이나 18세미만 아동으로서 폐질·불구자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자활보호자로 연간 소득이 월 일인당 6만5천원 미만이나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즉 통원 치료하는 것은 100%를 지원해 주고, 입원할 경우에는 7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부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는 월 일인당 소득이 8만5천원 미만이고, 재산은 8백만원 미만, 단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세로 들어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원치료일 경우 70%를 지원해 주고, 입원치료는 6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1종 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조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연탄, 연료비, 장의비 등 100%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씩을 각각 지원금이 다르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90년도 말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을 당초에 도에다 내서 국비까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각도 시·군에서 3,4분기 진료한 실적을 취합한 결과 어느 곳은 모자라고, 어느 곳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남는 것을 부천시에 더 주는 것입니다.
국비·도비 합쳐서 2억7천3백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 증액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의료 진료비를 못주고 있는 것이 약 5억2천만원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느냐를 심사해서 병원에 줄 돈이 5억2천만원인데, 그것이 사실상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국비지원 요구가 올라가고, 보사부에서도 수천억이 되어서 국회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주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병원에서 사실상 영세민들, 의료보호자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받아서 진료를 하는데, 그 돈을 지금 병원에 지급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진료는 해주지만 저희 실무자들이나 병원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일단 1차 진료를 받고 나서 종합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의원급 병원에서는 이것은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카드를 갖고 진료 받고, 병원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시청으로 합니다.
영세민, 극빈자들이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시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의료보호 대상자는 한시라도 수시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누락된 사람에 대해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다룬 안건 중 좀더 심층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12월 정기회에서 심층 있게 다루어야 하고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시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개발비 받은 것은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내지 법정경비인 관계로 원안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찬성합니다.
오늘 가결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하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자구체계 정리 및 본회의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작성은 양재오 간사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4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심층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이해형 강문식 김영일 남현희
모인진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사회과장조윤길
도시과장김종연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