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02.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3.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19.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20.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2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2.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제출)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3.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200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20.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택의원외6인발의)
2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과 함께 시작한 이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생활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1동에 위치한 신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34명의 시의원을 대신하여 인솔교사와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밝고 건강하고 훌륭한 어린이로 바르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큰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2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제출)[1627]
(10시13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는 1997년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여 6차연도를 운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그리고 성실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시민의 고충해소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천시 행정이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부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견 표명을 통해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의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운영상황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천시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추진상황, 2002년도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옴부즈만제도 소개와 13쪽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그간의 옴부즈만제도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는 1997년 1월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2월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고 동년 5월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동년 9월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한 후 1999년 2월에 18명으로, 2001년 8월에는 30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고충민원 주요사안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인터넷에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고충민원 접수처리 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년 9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천시를 모델로 한 옴부즈만제도 시행을 권장하는 등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게 부각됨으로써 2002년도에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로부터 우리 시 제도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 1월 새정부 출범 이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관련조례 및 도입배경과 고충민원 접수처리 및 추진상황 등의 자료를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방 차원의 옴부즈만제도 도입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되 현재 부천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2연패를 달성한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 또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선진행정의 표본이라 보며 크게 기대되는 바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형태, 16쪽 옴부즈만 위촉 지원기구, 19쪽 고충접수 대상민원, 20쪽 처리절차 및 요령 등은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자문위원회구성입니다.
  옴부즈만을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성격기구인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시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사회단체 인사 및 집단민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생단체장 등으로 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과 집단민원 발생시 사안에 대해 중재 조정을 통해 다수시민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향후에도 역할이 기대가 되는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전문조사원 임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조사원은 조례상 3명 이내로 임명이 가능하나 현재는 조사활동을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고충처리건수나 난이도로 보아 업무처리에 도출되는 문제가 없으므로 당분간은 별도조사원 임명 없이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이 조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총 8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83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시에 권고,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20건이고 고충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내가 60건이며 3건은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통보로 처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권고, 의견 표명한 20건 중 시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수용한 것이 80%인 16건으로 수용률이 높다고 하겠으며 수용불가를 밝힌 건은 4건입니다.
  또한 권고, 수용 및 대안제시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준 사례가 83건의 접수민원 중 76건으로 볼 때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자평합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월이 11건, 12월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1월이 3건, 3월이 1건으로 미약하지만 월별로 꾸준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본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구청별 1일 옴부즈만실 운영 및 각 동의 모니터요원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고충을 주는 행정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으로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행정 분야별 접수현황입니다.
  총 83건 중 시본청 소관이 47건으로 57%이며 구청 소관이 25건으로 30%고 동 소관이 2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행정분야 7건, 세무분야 6건, 환경분야 10건, 도로분야 10건, 하수분야 2건, 건축분야 16건, 도시분야 5건, 수도분야 6건, 교통분야 13건, 기타 8건으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으나 환경, 도로, 건축, 교통이 49건으로 5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고충민원 역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곳에서 많은 불평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쪽 처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96쪽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별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델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믿음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본 제도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실에서는 2002년에 행정에 의한 시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발전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다하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행정관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권고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활발한 활동과 시민의 고충을 약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628]
(10시2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을 실시하는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차 추가 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은 행정지원국, 기획세무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공보실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지원국과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의원이신 안익순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최초 임용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환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히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그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률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채용의 기본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과 기여의 문제는 사기업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도 최소한의 한도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정한도는 당해 조직의 건강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단은 장애인의 경우 법정한도 2%인 5명보다 훨씬 상회한 6%로 2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도 법정한도 3%인 10명인데 반하여 22%인 65명을 고용함으로써 법정한도보다 55명이나 초과 고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결코 사회적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직의 건강성이 우려되고 있고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관리원은 근무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걷고 뛰고 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무로서 연령을 55세로 제한하게 됐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초 고용연령을 55세로 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리원은 근무능력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 7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는 많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 공무원 조직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무의 대상이 환경변화에 따른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비교적 요하지 않으면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그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전문화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자는 그 경영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문가와 책임자가 각기 다르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공단의 실질적 기능이 시 집행부의 기능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의 경우 설립 4년차를 맞고 있으나 그동안 구조조정과 문화기능의 독립 및 새로운 시설의 수탁 등 최초 설립시기와 같은 불안정한 조직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적임 경영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로서 이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에서는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등 7인의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사장을 임명케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는 문제는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설립목적과 집행부와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정원의 10%를 파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사장 추천 대상자를 파견하게 된 것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 처해 있는 현 상황 여건을 고려할 때 비교적 관리자로서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집행부의 생각이기는 하나 각 기관에서 추천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구속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은 시의 조직체계상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시장과 시장이 있으나 공단의 경우는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공단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의 국장을 사무관으로, 공단의 이사장은 서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평가보고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로서는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간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께서 민주노총에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며 정확한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갖게 하는 것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속해있는 각각의 개별노조의 상급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산재추방, 남녀평등 등의 인권 및 근로복지 향상의 전반적인 활동들도 포괄적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어 노동단체의 하나인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또 동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8000만원은 부천시가 민주노총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장과 건물주 간의 갑·을 관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며 그 건물에 대한 채권확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바 있어 부천시에서는 민주노총이 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언제라도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함께 무상사용 또한 취소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위에서 답변드린 관련법 이외에 지방재정법,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으나 노동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금이라도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국, 이라크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전쟁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실업자수가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은 줄고 기업과 가계의 연쇄도산으로 문제점 발생우려에 대한 극복 방안과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며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라크전쟁 가능성, 북핵문제, 내수부문 침체 등 국내외의 경제악화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시 지역경제도 반도체, IT, 금형부문 등에 대한 영업환경 악화와 건설경기 및 대형 판매점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 35명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가 물가에 적응토록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혜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50억원의 부천시 중소기업 자금은 물론 6500억원의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자금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중심의 연구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파생적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수출진흥 지원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지원하고 일자리 확대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고 근로자 사기앙양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고 차량10부제 운행과 조명 사용 제한 등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생기업체 현장방문과 찾아가는 중소기업상담실 운영 그리고 물가모니터제 등의 경제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화  하여 기업, 시장 등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적기에 경제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만화·영상물 등 어린이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교보재를 적극 개발하기 위한 부천시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영상물 교재를 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당장은 없으나 모든 부서에서 홍보물이나 교육교재를 만들 경우 가급적 만화·영상물로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자료 제작시 만화 이용이 확대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교육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례가 있다면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류재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1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을 (주)TVnTODAY에 재위탁한 것은 특혜이며 또한 100% 노점상이 정비되었음에도 연간 5000만원을 상계처리해 주는 근거와 혹시 (주)TVnTODAY에서 선 집행하고 시에서 변칙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지, 야인시대 세트장 정액제 시행 주차장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주차요금을 종량제로의 환원 여부 및 정액제로 징수한 부당한 주차요금을 시민에게 환불 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을 (주)TVnTODAY에 재위탁 관리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세트장 입구까지 자리한 노점상을 강력하게 제재 조치하는데 명목은 세트장 운영을 맡은 TVnTODAY에서 정비해야 명분이 선다는 판단하에 위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철거용역비로 5000만원을 매월 상계처리하게 한 것은 기존 위치한 노점상 정비는 물론 향후 발생치 못하게 예방 관리하는 용역비 명목이고 또 (주)TVnTODAY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5000만원을 선 집행하고 변칙으로 시에서 보전한 것은 아니며 주차장에서 영업하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금년 2월 7일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TVnTODAY에서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철거 종용하여 100% 정비하였으며 또한 위탁기간 동안 계속 관리할 것에 대한 보전으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야인시대 세트장 관련 정액제 시행 주차장조례가 지난 3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접하였으나 본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종량제로 환원코자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액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정액제로 요금 징수한 금액은 금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8,010대에 2380만 4000원이고 3월 1일에서 3월 17일까지 7,010대에 2074만 5000원이었으며 종량제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징수한 요금이기에 환불은 어려우며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조치계획을 수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 개정 전에 정액제로 시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경찰과 시가 공동으로 교통환경조사단을 편성하여 획기적인 신호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와 신호기, 횡단보도, 차선, 일방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흐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경인국도 등 25개 노선을 연동화로 운영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일부 미연동화구간인 내동로, 신흥로, 문예로, 석천로, 부일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 연동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지방경찰청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신신호시스템(미니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신신호시스템이란 교차로 내 제어기에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미니관제센터에서 신호등을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차량의 흐름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범박동 소인광산 존재사실을 당시 시민과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유, 입주 전 안전진단시 부천시, 기양건설, 현대건설과 입주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하여 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시에서는 곧바로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신력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지반안정성조사용역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본 사실이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확대 보도될 경우 폐광의 갱도와 직접 관련된 아파트는 411동 98세대에 불과하지만 폐광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동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 5월 30일 범박지역 주택조합 회의 때 기이 정용기 조합장은 소인광산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대 시공회사 측에서 김갑식 과장이 소인광산의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입주민들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했던 사실이 속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 전에 실시하게 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의 전 과정을 우리 시를 비롯하여 입주민 대표, 시행자 및 시공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으며 또한 안전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정밀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한선재 의원님의 주차종합계획이 지금까지 미수립된 사유와 공원지하주차장이 유일한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은 그동안 예산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매년 담당부서 일반직 공무원이 획일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선 3기 출범 이후 현황 및 실태조사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인 마스터플랜(주차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과업기간은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차종합기본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금년 주차종합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립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김상택 의원님의 구 부천세무서 부지를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9일 원미구 중동 1051-10번지 소재 건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구 부천세무서 부지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서인천세무서 신축부지와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사용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국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류중혁 의원의 불법 현수막 단속 및 보상 실시와 관련하여 광고사업협회 및 비회원 등의 광고업체가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다고 사료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단속권한 및 철거비를 보상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보상대상을 만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한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간의 보상실적과 보상자 명단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지의 가로시설물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설치하는 각종 현수막은 실사 및 전사로 일컬어지는 제작기법에 의거 신속하게 생산하는 전문현수막 제작업체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수막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 시 광고사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반 간판제작과 병행하는 업체는 일부 5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정비관리지침에서 옥외광고업자들로 구성된 광고사업협회에 게첨대의 위탁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권 등 각종 권한 및 책임을 부여토록 권장하는 것은 의원님 의견처럼 불법의 주범한테 오히려 권한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협회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협회가 자성의 노력으로 궁극적으로는 불법 광고물의 발생예방, 정비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등 책임성,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고사업협회 회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점차 현재의 문제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철거해 온 현수막은 약 1,000매에 육박하고 있으나 1회 보상 한도액을 100매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보상실시는 3월 18일 현재 398매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상자 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규정하고 있어 공개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차후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판단하기에 많은 시민들이 철거한 현수막을 아직 갖고 오지는 않았으나 현재도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참여에 힘입어 보상제 실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현수막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김제광 의원님의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단기간만이라도 행정조직을 확충할 의향과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부여한 점에 대하여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분야에 보내주신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당장 광고물 관리부서의 조직확충 등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부분이나 가까운 시일 내 조직을 확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거리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60세 이상의 노인은 손이 닿는 부분의 현수막만 철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종래의 폐지 등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큰 수입과 보람을 느끼는 등 큰 문제점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참여모습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정기간 시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굴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김삼중 의원님의 계남큰길의 교통정체 대책의 적극적 강구 및 육교건설 계획 및 설치시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남큰길은 부천 중심권의 동서 간 주간선로로서 인천시~중·상동신시가지~서울시를 왕래하는 교통량의 증가 및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계남큰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도로 폭 30m에서 50m로 넓히는 계남큰길확장공사 1단계 1차 구간 연장 440m를 2001년 9월 15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중에 1단계 2차 구간 연장 910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남큰길의 교통량 분산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구로구에서는 까치산(작동)터널 200m지점에 접속하는 경기여실고에서 양천구계 간 도로개설공사를 2002년 6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구로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계남큰길의 교통정체 현상이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으나 계남큰길 확장공사 및 구로구 측의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 12월에는 계남큰길의 도로체증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춘의사거리의 고가차도 설치 및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 구간의 지하철7호선공사와 연계하여 주변환경, 도시경관과의 조화, 보행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남북 간 교통소통대책의 상세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북 간 교통소통을 위해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동부권의 남북 간 간선도로로서 서울시와 연계되는 수주로(고강~방화) 간 도로개설(고강동 17호 교통광장~서울시계, 연장 0.38㎞, 폭 40m)은 동서 간 도로(오정큰길)와 남북 간 도로(수주로)를 동시에 연결하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 간 도로(연장 3.64㎞, 사업기간 95~2006년) 사업시기에 맞춰 추진을 위해 2005년 12월 완료계획으로 금년 2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부권의 간선도로인 한다리길(국도 39호선) 확장공사(부천시 오정큰길~서울시 오곡동~인천시 하안동, 연장 9.7㎞, 폭 4~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의 경우 부천~서울~인천 간을 남북 간으로 연결하는 국도 39호선으로 40m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오정큰길~서울시계(연장 1.9㎞)까지가 미확장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광역교통 측면에서 인접 시와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2002년 09월 16일 광역도로로 지정 요청한 바 있으며 광역도로 지정시 국비 보조 및 지방비 확보를 통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동남부권 남북 간 간선도로로서 범박지구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현재 범박로(연장 1.22㎞, 폭 25m), 계수대로(연장 1.63㎞, 폭 30m)를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를 위한 이상적인 격자형 도로망 보완을 위해 옥길로 개설공사(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서울시 구로구 항동~광명시, 연장 2.45㎞, 폭 25m)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광역도로로 지정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경인전철 등 동서 간 교통시설로 인한 시가지 남북 간 단절현상에 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현재 괴안회주로와 역곡회주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고가교로 현재 교통량이 폭증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역곡고가교 확장(20m에서 24.5m)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연계노선인 동부시장에서 경인국도까지의 괴안회주로 확장을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교량확장을 2005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주공아파트 앞 부일길에서 경인국도를 연결하는 상동고가교의 확장(10m에서 20m)을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과 대우드림월드아파트 사업시기와 연계 추진을 위하여 입안 중(2004부터 2006년까지 추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남북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별도의 대안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일문일답을 준비하고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류중혁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김상택 의원님 이덕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에게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보충질문인 관계로 일반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이 현재 상당히 난립돼 있는데 현수막에 대한 단속관계에 있어서, 현재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 내지 60세 이상 노인네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을 현재 광고협회와 부천시는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또한 장애인에게 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단속은 법적으로 일반인이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할 경우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위탁관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주는데 그 내용이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못 해석하면 일반인이 부착물을 철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얘기한 60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외에는 불법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이 철거하면 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지 않아서 시민들의 홍보차원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부착물을 아무리 단속한다 한들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 불법 부착물은 단속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답변에 불법 부착물을 부착하는 업소가 광고협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서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95%가.
  그렇다면 현재 단속을 한다 한들 비회원 업체가 이 부착물을 계속 만드는 한 이 부착물은 아무리 단속해 봐야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원인 제공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불법 부착물을 만든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부분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적하는 방법은 그 광고물에 보면 연락처가 나와있습니다. 광고를 위탁한 업체의 연락처가 나와있거든요.
  그 위탁한 업체를 추적해서 같이 병행해서 위탁한 업체와 불법 광고물을 만드는 업체와 단속을 세 가지 병행한다면 부천시 불법 광고물은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오세완 기획재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일반 명함형과 불법 음란 전단지 내지 일반업소용 전단지에 대한 물음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음란 전단지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업소용 전단지는 그것과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업소용 전단지가 너무나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락처도 나와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이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연락처가 나와있습니다. 불법 부착물을 의뢰한 업체의 연락처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불법 부착물을 의뢰한 업체를 병행해서 단속해 준다면 이것은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방법과 현재까지 일반업소용 전단지를 단속했으면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보충질문하신 의원께 제가 다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래도 미진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류중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은 일단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한정해서 보상제를 실시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일반인이 철거할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3월 18일 현재까지는 일반인이 광고물을 철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인이 철거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 철저히 해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사 및 전사의 제작기법을 갖고 있는 전문 현수막 제작업체는 우리 시 광고협회는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제작은 안하는 걸로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단속위주로만 하지 말고 불법 광고물 원인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가 광고업체 그 다음에 광고주에 대해서 병행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부분을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음란 전단물에 대한 부분은 단속이 참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형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일반업소용 전단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단속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한 현재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부착방지판을 확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에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착할 수 있는 지역에 부착방지판을 확대 설치해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류중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류중혁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옹색한 답변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아쉬움을 남기면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1회 정례회 때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03년 초까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월, 2월 연초를 거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선 파견조치 후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이사장직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3대 박경선 이사장님과 4대 이영기 이사장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고, 관리능력 향상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98년도에 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경제통상국장 외에는 부시장, 시장이 있기 때문에 대리로 해도 상관이 없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단 이사장을 실질적으로 국장급이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보고회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아주 바닥을 걷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을 관리함에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거에 TVnTODAY에 위탁을 했습니다. 5000만원 노점상 철거 용역비를 지원해 가면서.
  단 하루 만에 노점상이 다 철거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제대로 됐고 관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그걸 제대로 처리 못하고 민간으로 돌리자마자 하루 만에 모든 게 철거되는 게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째 진행돼 오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단 운영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게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전문 경영인이 경영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설명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일단 민간으로 넘기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담으로 할 때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식적인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장 자리 하나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굳이 듣는다 해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101회 정례회를 거치고 이번 회기를 거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계속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고 애매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명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삼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원할 의사가 없는 줄 알고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소하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사단법인 관련단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도 하나의 사단법인 단체고 그 외 사단법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관계법령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근거를 제시하면 부천시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지금 현행법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부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권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불우이웃돕기도 있고 교통정리도 있고 그 모든 관변단체에 다 지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규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임대를 얻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생기면 부천시의 모든 관변단체에 사무실 보증금을 대줘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꼭 지원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그러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애매모호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그냥 선심성으로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먼젓번 101회 정례회에서도 김동섭 변호사의 의견을 보면 거기 답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서가 와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4호 해당여부는 보조금 지출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지는 별도 확인요망. 그게 확인됐을 때는 합법적이다.
  애매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부천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이런 문제가 있을 시 항상 명확한 관련법규를 가지고 지원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하실 필요 없고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답변은 또 옹색한 답변일 것으로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기획세무국이나 경제통상국 답변을 다 안 들어도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획세무국장의 답변이나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하실 성격의 범위를 약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임명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펴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두 번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부천이 54㎢ 중에 ㏊당 인구가 157명이라고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주민의 시설로 활용하자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제 말은.
  부천이 국·공유지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필요한 시설로, 우리 돈으로 사서 시민의 품안에 넣어주자 이거죠.
  억지로 사유지를 가지고 도로니 학교니 공원이니 이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국·공유지 같으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가 소사본동 88-39번지에 있는 구 세무서 부지를, 개인 땅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국가 땅이다 이거죠. 우리 형님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 땅에 내가 도시계획 입안하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시장, 부시장에게 얘기해도 알았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이러고 관련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 형님 땅을 좀 싸게 공시지가로 사겠다는데 못 판다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시장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을 발동하자.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울 게 뭐 있느냐 이말이에요.
  자, 우리 소사동의 세무서 자리는, 경인국도 주변 740여 평은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을 하든지, 거기는 도시가 과밀화 현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공매입찰이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팔려고 하니까 서인천세무서 신축부지 주인이 그걸 달라 이거야.
  서로 빅딜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파는 건 안 되지만 70% 범위 내에서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250만원에 사가지고 800만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제말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강동의 구 전경대 부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400평을 우리 시가 여기 서영석 의원 계시지만 누차 사자고 그랬어요. 싸게. 그 당시에 공시지가 100만원이면 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유보, 유보 한 사이에 잽싸게 아산시가, 경찰청 부지 땅이 있어요. 서로 땅을 빅딜 해버렸어요. 공매입찰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80만원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빌라 붐일 때 350만원, 370만원 받고 팔았어요. 거기에 빌라를 150세대 짓습니다.
  그 도시계획이 맞느냐 이말이에요.
  그 전철을 밟지 말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안했어요. 의정활동 10년 하면서 보충질문을 안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이건 재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을 발동해서 잡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품안에, 우리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못 팔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도시계획을 입안 못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좀더 시민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소사본동 구 세무서 자리는 우리 시민이 공간을 이용할 시 엄청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 것도 확보 못하면서 남의 개인 재산을 주차장 하겠다고 하면 누가 팝니까, 안 팔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가 얼마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 안 판다 하면 시장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 입안권을 발동해가지고 사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부천세무서 부지를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선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 입안권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귀속할 때는 그 관리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끔 국유재산법에 돼 있고, 도시계획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항에 보면 우리 시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보니까 국세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서인천세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교환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기관의 의견이 저희한테 공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하고 고유권한인 입안권만 갖고 있는 시장이 그런 시설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3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국가재산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규정에 보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 보존재산은 매각이나 양여, 대부, 신탁은 할 수 없고 다만 잡종재산은 대부나 양여, 임대, 교환, 매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 하더라도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돼서 매각을 하더라도 현시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거래되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저희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도 잡종재산을 일반한테 매각할 때도 공인 2인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서인천 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조성되거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은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김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잘못 아신 부분이고 또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암만 국유재산이든 행정재산이라도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에서는 주차장종합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각종 잡종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입체화시켜서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의장님!)
○의장 류재구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해도 회의진행상 문제가 없죠?)
  네.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 국장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은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마음대로 하고 국가재산은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해도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점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금액에 큰 의미는 안 둡니다.
  다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는 이 행정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야.
  사유재산은 시장이 마음대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국가재산은 국가에 도시계획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위반이다.
  국장님, 이게 위반입니까?
  국가재산을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고를 하든 그게 도시계획법 위반인가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상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강제력이 있고 수용력이 있고 확정력이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중요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개인한테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개인이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이건 개인한테 강제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 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최근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3항에 보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저희한테, 서인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교환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을 시장이 고유권한이라고 그걸 결정한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개인재산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받아서 반드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이라든가 국민의 기본 상권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상급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의원님, 현재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질문을 다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좋은 회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앞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참 훌륭하게 하셔서 저도 용기백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주차관리원 최초 채용연령이 55세로 됐는데 애당초 57세로 환원할 수 없는가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세무국장께서도 55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 공무원 체육대회 때 3개 구청장 계주를 했습니다.
  당시 오정구청장으로 계시던 김종연 청장님께서 날쌘돌이처럼 달려서 1등 하셨습니다.
  또 현재 오정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김인규 구청장님은 지금도 20㎞ 마라톤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에는 건강관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령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0세 되시는 분들이 환갑을 해잡수시는 것 보셨습니까?
  창피해서 못합니다. 환갑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식구끼리 식사를 하는 정도의 연령이 60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당해 조직의 건강성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해서 57세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57세 되시는 분도 면접을 보러 오셨을 때 건강상태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훌륭하신 3선의 김상택 의원께서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은 국가법입니다. 상위법이고. 또 하나 하위법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하위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했답니다.
  이것은 국가법도 바꿔야 되겠고 지방자치법, 하위법도 바꿔서라도 시민이 편한 것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라도 바꿔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찾아서 마지막 인생을 봉사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장애인 또 고령자를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근무시간 내내 걷고 뛰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무라고 했습니다.
  뛰면 건강이 좋아지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돈 벌고 뜀 뛰는데 뭐가 나쁩니까.
  일거리만 한번 줘보세요. 그게 시민한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은 임시직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직원이 보통 일하는 것이 일정기간 해보다가 정규직으로 바꿉니다.
  임시직원으로의 능력에 도저히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정규직으로도 임용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 하는 것은 1년 계약직입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현 실정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관리원으로 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적을 뒀다가 나가신 분이 수백, 수천 명이 됩니다.
  지금은 198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1주일 전에, 열흘 전에, 3일 전에 아니면 오늘도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여기 198명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직도 주차관리업무가 정착돼 있지 않고 동료의원께서도 야인시대 때문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가장 보배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부천시를 운영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경영인이 일한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심도 높게 다룬 바가 야인시대 주차장만 해도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로 되었던 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 건립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랬습니까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답변을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본질문과 관계된 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단에 관계되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능력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처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차관리원의 대우를 더 높여서 능력 있는 직원이 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57세로 상향조정했다고 해도 일하시는 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앞으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령으로 체력을 측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정한 분은 60세가 돼도 40대의 체력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에서 정한 것은 일반적 수준을 정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낮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본질면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조직원 중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려 1/3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종일 서서 근무해야 되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수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이사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지난 11월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법의 안정성 확보라는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 공단의 조직 구성원의 상태로 보나 이것은 좀더 시가 보고 해서 우리 공단의 건강성과 공단이라는 특수성,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연령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을 TVnTODAY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기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의 기능과 사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이 공익 추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결정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단속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 집행 작용으로서 공단의 사명과는 조금 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단의 조직원 상태로 봤을 때 능력도 부족이지만.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문제는 김제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문가 누군가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이라는 기능 자체로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가 반드시 민간 경영인만이 전문가인가 하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여기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짧습니다.
  지금 정년은 65세인데 굳이 65세까지 일하는 자리를 55세로 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55세로 최초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체력적이나 근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의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질문은 두 번까지만 허용하도록 지금까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현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이용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상당히 미진한 답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55세가 적정하다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답을 나중에 내려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열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모두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29]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0]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1]
6.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2]
7.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3]
8.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4]
9. 200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635]
(12시06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오세완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달된 권고안이 200명 내외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본 위원회에서 200명 이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에 근거한 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는 전체위원 대비 1/2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투·융자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의 2/3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시 규제사항 삭제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정 등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조항에 대하여 개정 및 보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폭넓은 지원과 의견수렴, 자문 및 심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벤처기업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구조를 고부가 지식산업으로 개편하고자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개 조항의 규정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 등 연구개발기능의 집적화를 위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과 법인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폐지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상 상위법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의 건입니다.
  원미구 심곡동 163-3번지 구 심곡2동사무소의 건물을 신청사 신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원종1동사무소 청사 노후로 당초 원종1동 279-1번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원종로에서 청사 진입이 용이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원종동 233-3번지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시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종합복지관 건립건입니다.
  현 점자도서관 부지인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대하여 부천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 타 지역의 적절한 건립 부지를 찾도록 노력할 것과 입주시설 중에서 목욕시설을 제외하는 대신 지역주민을 위해 일부 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본1동 성주산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입니다.
  기이 지평식으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타워식으로 설치방법을 변경하자는 안으로 먼저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지평식으로 운영한 후 주차난 등을 고려한 다음에 적정 주차수요를 조사한 후 타워식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심곡3동 344-9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심곡어린이공원의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구도심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이용편리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오정동 609-2, 3번지 협창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오정동 협창 공영주차장 건설은 대지 780여 평에 철골조립식으로 89면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건설되는 것으로 공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7, 시립식물원 사업비 증액건입니다.
  자연생태를 테마로 전시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규모 있고 특색 있는 식물원을 건립하고자 당초 사업비 대비 15억원이 증가된 사업비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8,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공사건입니다.
  대장동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을 현행 전력생산방식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역난방 열공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9,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 조성건입니다.
  본 지역은 부지매입 후 진입로 확보문제가 발생되는 등 토지 이용가치가 떨어져 쌈지공원 조성지역으로 부적정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6]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7]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8]
13.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639]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40]
15.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41]
16.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642]
1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43]
18.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644]
19.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645]
20.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646]
(12시17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사회에 부응하고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평생학습을 도모하고자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회의를 연1회 개최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2회로 수정하고 조직원 구성시 연구원이라는 명칭은 추상적으로 제외하고 소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을 분리하여 소장의 지위 향상 및 역할을 강화코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한 종류별, 직급별 초과인원 110명 가운데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되지 않은 83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다세대, 연립 등이 재건축되어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인구 변동이 발생하였고 상동신도시 개발지역과 관련하여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지번 및 통, 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1996년 7월 18일자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자체 급식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신설되는 학교에도 설립시부터 급식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중 수영장의 월 강습료를 일반수영장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일반인의 강습료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부천시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추진위원회 임기는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2년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2 위원회 구성 중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사유 및 회의 개최일수 등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시설로는 부천시시민회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문화의집, 부천시문예전시관이 있으며 이들 시설운영은 별도 조례로 되어 있고 오정아트홀도 별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있지만 원래의 명칭과 상이한 사항과 제7조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관계를 명확히 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의 심의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코자 개정된 안으로 장식품 선정에 따른 로비, 압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작품 선정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심의위원을 확대 조정함이 타당하나 회의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작품 선정시 최소 과반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15명의 위원이 작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은 현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인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금년 3월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박물관은 과거 서당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학술 및 연구자료가 전시되어 관람 주 대상이 학생으로 관람료가 부담이 되어 견문을 높이는 데 지장이 될 수도 있으니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자기박물관도 금년 4월 춘의동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설치될 예정으로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 및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2001년 10월 1일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과 조사연구 등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아트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증가되었고 재단의 취약부문인 행사기획, 조사연구, 영사관리 등에 대한 인원 보강이 절실해짐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인원 증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별로 운영할 계획인 조명, 전기, 음향 등의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11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택의원외6인발의)[1647]
2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48]
2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49]
2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50]
(12시27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의에 본 위원회 김상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 정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정하여져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건폐율을 60%로 낮추어 규정되어 있어 공장 건물의 면적감소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 등을 별도의 가설건축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불법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건폐율을 상향조정코자하는 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이행기준에서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 요금의 70/100 이상을 징수하던 것을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 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제6조제1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 별표1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기준을 추가하여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을 차종별로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 별표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별표2의 제5호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확보비율을 높임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사항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85㎡당 1대에서 80㎡당 1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표의 신설과 관련하여 주차장 사용료의 부과 징수는 조례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 개정 전에 임의로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종전규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상위법과 상충하거나 불부합 부분을 조정하고 비규격봉투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신고포상금액을 본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사항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시 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된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관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신상발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10일 본 의원이 경기도 감사장을 방문하여 부천시에서 집행한 불합리한 사업의 제도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상황을 제보하게 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감사장을 방문하여 담당 감사관과 상담하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보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지난 제9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에서 기이 집행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부로부터 일부 잘못을 인정받고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제도개선은 하지 아니하고 본 의원의 요구에 너무나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였으며 지난 1월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유사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시민의 선택의 결과로 시의회에 들어가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시 집행부를 감사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회 차원으로 공유하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접어두고 의원 신분으로 경기도 감사장에 찾아가 잘못된 제도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에 관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급한 판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성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께서 방금 전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시 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관수 의원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펼친 의욕적인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특위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어제의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더욱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감은 물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확인 평가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원 스스로도 높은 덕목과 인격 그리고 참다운 시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지도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어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서로 존중해 나가면서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사안은 당사자인 김관수 의원의 신상발언과 의회 차원의 반성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8일간 계속된 제103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중복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박효서  이준영  임해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