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남미경·윤병권·정재현·권유경·이상윤·김환석·김성용·송혜숙·강병일 의원 발의)
3.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구점자·김동희·이학환·남미경·강병일·홍진아·송혜숙·윤병권·김성용·김환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주삼 의원 발의)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구점자·이소영·김환석·김성용·윤병권·권유경·홍진아·정재현·송혜숙·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4.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업무보고
(10시20분 개의)
신축년 하얀 소의 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번 제24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심사와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대기실 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제2항과 제3항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남미경·윤병권·정재현·권유경·이상윤·김환석·김성용·송혜숙·강병일 의원 발의)
(10시22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천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줄여나가 민간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 및 자원을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의 제한, 민간의 자발적인 협약 체결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 특수한 경우 1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판단의 유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먼저 시작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활동이 민간까지 확산되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장판매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줄여나가 민간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저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환경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순환기본법」등 상위법의 제정 목적과 환경정책에 부합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진아 의원님께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아주 유효적절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엄청나게 많은 1회용품 포장 재료들이 쏟아지고 또 버려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로 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또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고, 제8조(실태조사)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절대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장한다.” 혹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의견 한번 제시해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제공 관련해서 성과 차원에서, 성과 측면에서 보면 단서조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을 줄이면 다회용품을 써야 되는데 다회용품을 쓰려면 사실은 서비스 구조가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의회만 봐도 2층에 식기세척기 정도 있어야 1회용품을 안 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정지원의 근거도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세울 때 충분히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없어도 가능할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조례가 되면 사용한도를 바꾸거나 1회용품 제공을 금지해 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해당 팀에서 철저히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용품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줄여나가는 방법인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국수를 용기에 담아서 오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서 임의조항도 있고 내지는 또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도 보면 유사 조례를 운영하는데 저희도 그쪽도 확인해 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 중단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어렵게 마련해 주신 것만큼 그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교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됐던 저희 페친님 한 분 계시죠, 봉한나님이라고. 요새 페북에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장을 볼 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그릇을 들고 장을 보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교육,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교육 홍보가 아니라 와 닿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구점자·김동희·이학환·남미경·강병일·홍진아·송혜숙·윤병권·김성용·김환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주삼 의원 발의)
(10시39분)
이 조례안은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과 주차시설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회의 전에 충분한 토의나 검토가 있었고 지난번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정리와 범위 등을 변경해서 다시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주차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안 제2조제2호 중 “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차공유에 관하여”를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설치된 주차공간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으로 하고, 안 제6조제7호 중 “제공자에 보조금”을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제6조에 따른”을 “시장은”으로 하고,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민간자원”을 “민간사업자의 주차공유 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공유”를 “시장은 주차공유”로, “민간사업자는”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안 제9조의 제목 “주차공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약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장시간 무단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통보 받은 시장은”을 “시장은”으로, “해당한다고 판단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구점자·이소영·김환석·김성용·윤병권·권유경·홍진아·정재현·송혜숙·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10시44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미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시장 확대 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차량공유산업입니다.
공유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험료, 주차료, 연료비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과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수요 감축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과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일 때 최소 1면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공유차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어 기존 승용차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대기환경 개선, 차량보유대수 감소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와 주차장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과 노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일 때 최소 1면 이상의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설치·운영이 될 수 있는바 관련 수요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적정 규모의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과 주차시설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9조의3에서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들도 있고 거주자우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사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거주자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계약된 면은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민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시민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거주자면을 제외하고 신규로 설치를 해서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걸로 서울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민들에게 배정된 면을 제외하고 신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0호서식에 보면 바닥표시한 게 돼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처음 2021년도 160면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만들어져서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는 공유차량전용주차장이 생겼구나라는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활성화와 적재적소의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3제2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공유차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유차량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운행차량을 감소시키고 또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에 대한, 비용추계를 보면 약 157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의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장점을 잘 이해하게 됐는데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자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2항 그 부분에 보면 공유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꼭 지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그 할인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차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된다면, 만일에 지정된 주차구획이 없으면 주차 못하나요? 일반구역에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토가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인가요? 담당관님.
주차구획면 예를 들어서 한 면밖에 없는데 만일에 다른 공유차량이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 차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온 공유차량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지정된 주차구획에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공유 이것은 승용차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이것을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게 다듬어져야지 전동킥보드야, 그래서 지금 전동킥보드도 알다시피 아무 곳에나 놔두고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공유차량은 시내용보다는 대부분 시외용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우리 시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으로 좀 확대해서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카 서비스는 현재 전국구로 상용화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챌린지에서도 저희 시내 관내서비스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주변에 반경 2㎞까지는 어디 주차장에 차를 놓으면 거기가 공유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다른 데 이용할 분은 거기 가서 차를 예약하고 탈 수도 있고 이런, 조금 더 크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대단위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택을 하나 사서, 보통 60평 이렇게 되잖아요, 사서 그것을 활용해도, 그것 사는데 제가 볼 때 토지비 10억 조금 더 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서 하게 되면 공유주차가 조금만 활성화되면 아마 교통량이 되게 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구획 말고 다른 데는 댈 수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만약에 공유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근처에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공유차량주차장이 있는 다른 주차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주차장 내 빈자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지금 이 조항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의 생각이 “해야 한다”로 이렇게 머릿속에 지정이 돼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남미경 의원님 맞죠?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지정을 할 때 그려진 면만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려지지 않은 공영주차장 모든 면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냥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는 건지, 이 면을 지정하는 건지.
그게 현재 나눔카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현재 다른 상용화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 체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차를 빌릴 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 거쳐서 다시 또 어디를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의 거점도 제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이 조례는 남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하실 때 운행범위라든지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세련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스마트시티담당관님하고 주차시설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있는 사례까지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불편 없이 사용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때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안 제9조의3제1항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기이 설치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호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정기점검대상에서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부천시 건축 조례」제22조의2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긴급점검대상에서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침하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이 있을 경우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점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점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점검진단대상에서는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된 경우와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된 경우를 안전진단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건축물 해체신고대상에서는 가설건축물은 해체신고대상으로 하되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생애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각종 점검 및 안전진단대상, 해체신고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축물 관리 조례를 새로 발의하시는 게「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겨서잖아요. 저희 제3조가, 기존에는 어쨌든「건축법」에서 다 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조에 정기점검대상이 기존에는 저희 건축물 조례에서 하던 거란 말이에요.
건축 조례는 기존에 수정이나 삭제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 말고는 특별히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 거죠?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 점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건축관리원이나 지도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에서 점검을 해 주겠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부분이.
우리가 30년 전에는 지진에 대한 거라든지 화재구조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더구나 지진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이 조례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천시 건축 조례」제22조의2를 삭제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업무보고
(11시28분)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교국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정화 미세먼지기획팀장입니다.
박준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국 전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을 맞이해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는 흰 소의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 배종규 과장입니다.
도시전략과 임황헌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경남 과장입니다.
부동산과 이오찬 과장입니다.
먼저 과장들이 해당 과의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한재두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은미입니다.
지구단위팀장 문성욱입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입니다.
도시기획팀장 이기욱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시설관리와 체비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금 전략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사업과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순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담당을 하고 있는 이태균 전략1팀장입니다.
오정군부대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전략2팀장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권기 전략3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국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한성민 종합공부팀장입니다.
박찬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훈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방창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윤지성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6쪽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송내역세권 중에서 북부역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중동, 상동
또 하나는 소사구 전체, 여기는 국장님께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사구 지역이 되겠죠. 특히 소사 원도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사본동, 소사3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등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골목을 들어가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서 단 1㎝도 물러나지 않고 그 건물 철거하고 그 주택 경계선에 그대로 주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로와 접한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골목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면 될수록 주차난이 더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가구 정도 있던 2채를 헐어서 6층, 8층, 10층 올려서 20가구, 30가구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 주차면 갖기도 어렵지만, 기존 개인가옥일 경우에는 담장을 빙 둘러서 차들이 몇 대씩이라도 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하는 이런 차단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 원도심 쪽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단위로 해서 몇 가구씩 흔히 쓰는 말로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채씩 사서 빌라 짓고 빠져버리고 빌라 짓고 빠져버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 소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묶어가지고 최소한 1만 평 이상씩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개발이 되어야 도로도 기부채납 받아서 용적률 더 주더라도 도로도 확보하고 주차도 확보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골목 안에 재개발이라고 해서 빌라들만 우후죽순으로 혹은 나홀로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 나중에 완전히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소사 원도심 과거 소사구지역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기 또 송내1-1구역이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특화거리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중동역을 지나서까지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일직선 길이에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정말, 더구나 그 동네는 이렇다하고 내놓을 게 없어요. 철길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이래서 거기는 분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왕에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 거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또 배종규 과장님이 저는 재문위 때 도시공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아주 좋은데 또 기대도 됩니다. 그에 따른 기대가 또 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환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3월엔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추경에.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기존 시가지 중에 좀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이 입혀져 있고 이 공업지역을 걷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용도지역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 계신 주민들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느라고 조금 늦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이런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완화가 되면 빨리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가면 빌라를 짓거든요. 빌라는 짓는데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런 부분들 계속 하나씩 단독주택들, 빌라가 지어진다면 나중에 거기 개발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익률 이런 것에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업체에서는 등한시해버리면 언제 그것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끝이 없는 것 같고 이것 단 한 달이라도 빨리 좀 해서, 이게 거기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또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없지만 그러더라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근 시에서 대규모로 방송영상 관계되는 부분이 개발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 시의 어떤 특성화나 이런 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쪽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그쪽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저희와 겹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이걸 알아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충분한 조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용적률을 지침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침으로 용적률 제한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리고 도시국에서 우리 시에 있는 큰일을 할 때는 맨 먼저 앞장서서 협력하고 검토해 줘야 될 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가 어려운 일이 각 부서에서 있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소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고 화물차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찾을 수 있는 어떤 생각 자체가 갇혀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도시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알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없다면 먼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가스충전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전거 보급정책을 보면서 수소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전거는 오래 전부터 많이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시 내에서.
왜, 시민하고 차량하고 접촉을 제한을 둬야 될 텐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거죠, 특히 구도심에. 자전거도로만 완벽하게 해 주면 개인이 사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텐데 사줘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충전소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면 시민들이 알아서 잘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충전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 보급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수소차량을 사줘도 고맙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소에 관한 부분 기존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건축관리과장김의빈
자원순환과장권광진
주차시설과장남궁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