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국,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한명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최용희 재개발과장입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과장이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건축허가과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서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강우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최강진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최용순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건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번자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여기서는 건축물 정기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미정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변화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경관 업무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공동주택과장 김인기입니다.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변종선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준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희정 주택감사팀장입니다.
  모영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시설정책팀장입니다.
  김호헌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이정선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서태연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전영국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재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용 팀장입니다.
  재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이번에 1월 1일 자로 발령된 허진영 팀장입니다.
  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2021년 1월 1일 자로 주차시설과장에서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규호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봉호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황창윤 ZERO주택팀장입니다.
  정희정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허오행 AtoZ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이어서 주택국 소관 총괄 및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주택국 직원 일동은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만 조언이나 이런 것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이 건립 중인데 사실은 문예회관을 쓸 사람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긴 합니다만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실제로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IAF 때는 애니메이션 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극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영화제 때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자막으로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스코어링콘서트나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 재문화단체들의 활용 가능성, 클래식을 활용한 다른 문화공연의 가능성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문예회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개관 전에 공연을 중심으로 비개관 형태로 아마 문예회관을 사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문화예술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설계와 공사를 하는 국의 업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영화제 개관 전이라도 사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가지를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관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사전 홍보 그리고 사전 협력,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단체들과의 협력과 조합 지금 단계는 조금 늦었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하거나 아주 큰 구조의 변경이 없다면 필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의 것들을 제안해서, 그때도 실제로 보면 만화축제 당시에, 애니메이션 영화제 당시에 보면 필이 하는 공연에 만석이 차거든요.
  왜 만석이 차냐면 대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음악들을 직접 연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공연은 세계에도 없는 공연이니까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쭉쭉 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그런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부분에. 그러니까 콘텐츠 부분이야 문화국에서 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쪽에서 유지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또 하드웨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먼저 한상휘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과장들께서 전부 자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승진해서 이번에 과장직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우선 승진은 축하드리고 또 영전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고 새로 맡으실 이 업무를 통해서 많은 능력평가도 발휘하시고 또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만, 금년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착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또 궁금한 것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주삼 건축허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사계절 안전점검 및 품질향상과 관련해서 근래에 여러 공사장의 추락사고, 낙하사고, 화재사고 등 많은 사고들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 자료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건축허가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지금 준공해서 입주가 됐는데 그 앞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 또 팀장분들께서는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허가사항 중에, 그러니까 준공검사 과정 중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그 사항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담당이, 건축담당이 그 현장을 보고 허가조건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제출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통신이라든가 기타 공사를 해서 파손된 경우가 종종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은 그럴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소 다니다 보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들도 눈으로 보이는데 새해에는 그런 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축협회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엊그제 눈이 와서 그 도로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물론 치우고들 계셨지만 바로 또 쌓이고 이렇게 하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전도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급경사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요즘같이 장비나 기술이나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설계하는 분들이 토지경계선과 주택경계선의, 그러니까 도로경계석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저렇게 횡경사가 도저히, 일반시민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준공검사 앞으로는 각 동에서도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런 것들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장께서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질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4개 동에 대해서 1억 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동은 사전에 어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4개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일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어디어디 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평강어린이집, 해님달님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현재 10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4개 정도가 가능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향후에 이 부분이 진행을 계속하면 4개 이상은 아마 추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대상 건물이나 이런 것은 훨씬 많을 텐데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된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3층 이상 가연재료로 돼 있는 외벽이라든지 스프링클러가 돼 있지 않는 곳
김환석 위원 스프링클러도 미설치돼 있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139개로 파악이 됐고요.
김환석 위원 현재 139개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중에서 LH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현재 10개 정도가 접수가 돼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급으로 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구 소사본3동 청사에 가서 보면 드라이비트라고 하나요, 울산 같은 데서 불이 붙으면 일시에 불타버리는 이런 재료들 가연성 자재들을 난연성 자재들로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하여간 특히 어린이들의 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말씀드려봅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에 수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께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화면이 복구됐으니까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청민원실 앞 푸르지오아파트 앞의 보행로입니다.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저 높이를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도로경계석을 1m 정도 높여서 저 건물 기준점과 맞춰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녀야죠. 그래야 이 집에서 나중에 1층에 장사를 하더라도 다니기 쉽고 장사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시청 앞에 이런 보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따가 도로사업단에 다시 한 번 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허가단계에서부터 걸러질 수 있다면 걸러져야 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 규정을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기울기가 몇 도 이내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분의 1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애인 보행약자를 위한 이것에도 빵점짜리 설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허가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안전성도 높이고, 또 자산가치도 당연히 올라가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0년 지난 상동·중동신도시 등 우리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은 세대증가형 그러니까 층수를 올려주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10여 년 전에 정부에서 했다가 부천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말아버렸는데 면적을 확장해 주는 면적확장형이 있겠는데 우리 부천시 중동·상동신도시를 포함해서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송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이런 데도 추진이 되다가 좌절되고 이랬는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세대증가형이라든지 면적확장형이라든지 어느 쪽이 더 적합하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리모델링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이상 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있고, 아니면 별동증축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 중동하고 상동, 중동1기신도시는 3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용역사한테도 부천 전 행정구역을 상대로 리모델링 조사를 하되 특히 1기중동신도시에 한해서는 샘플링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직증축인 경우에는 무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하고,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만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또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구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가 없을 때는 수직증축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평증축은 세대 간에 주거전용면적을 30% 이내로 제한하였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40% 이내로 해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 1기신도시에는 더 세밀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용역비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2억 6000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좋은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설공사과
○위원장 김주삼 시설공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공동주택과장 들어가셨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번에 2021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 메일로도 안내를 해 주고 또 문자로도 보냈다고 안내를 해 주고 오늘 또 책자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쪽에 안내하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매년 좀 진행 중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천문화예술회관 팀장은 가셨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103억인데 애초 사업비가 1103억이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아닙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금액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 연결통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잔디광장 성토하는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얘기하는 ES, 물가인상분 적용을 하면서 금액이 100억 정도 조정된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 등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체는 찬성했지만 이 위치상의 문제라든지 여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기왕에 결정된 것이고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이게 건립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정말 수도권에서 내로라하는 멋진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접하기 어려운 파이프오르간 같은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1030억 원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공사, 잔디광장 성토, 또 앞으로 추가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물가인상,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한 초기사업비 규모 내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부담을 최소화해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저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스코프를 가지고 움직여줄 거냐.
  제 생각은 이 금액 내에서 마무리되는 쪽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 다 따져가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대처역량이 안 생기는 부분은, 우리 물가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 퀘스천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금액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그다음에 멋있는 문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심 갖겠습니다.
  재개발과장께도 질의가 있기는 한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원도심 쪽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현재 3호까지 나갔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3개 지역 나갔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도 몇 군데 정도 더
○재개발과장 최용희 5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5개요. 관심 갖고 기대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한상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이면서 거주공간이면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또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애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기왕이면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함께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필요한 예산조정 등에 있어서 힘껏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개발과장 최용희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라 그래도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건의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27쪽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부천시다, 딱 디자인만 보고도 이게 부천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디자인을 또 개발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개발이 아니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진흥계획으로?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남미경 위원 저는 Fantasia잖아요, 우리가 제일 표방할 수 있는 게. Fantasia가 빨주노초파남보인가 이렇게 색색으로 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게 진입관문마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 더러워져 있는 게 정말 부천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가.
  오히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때는 훨씬 예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면서,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수희 담당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경관디자인 심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부천시 건축대상이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부천시 대상은
남미경 위원 없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에 대해서라든지 부천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런 모티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사업 및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관문이나 이런 데 있는 문구나 이런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한글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거의 없어요. 한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천은 낀 도시면서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특히나 도시재생과에 펄벅, 심곡본동지역 거기 관련해서 할 때 그 동네는 특히나 중국 사람들 조선족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안내사인이나 이런 것은 중국 것도 들어가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건축관리과에서, 그래도 부천시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과가 여기거든요. 정말 예쁘고 누가 봐도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가 여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부서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 자료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이요, 31쪽.
  여기 지원내용 중에 경로당 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면 우리 소사 쪽에는 경로당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냄새도 무지 많이 나요. 이분들이 요즘같이 추울 때는 바깥에 나오기도 힘들고 거기 냄새도 나고 미끄럽기도 하고 일단 밖에 신발신고 나와서 또 거기를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화장실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다음에 33쪽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이것 선정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는 뭐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우리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상생단지로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가점을 주면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나요? 어떻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보조금 사업 하는데 신청 시에 저희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기준 항목 하나에 모범단지, 상생단지는 가점이 여기 책자에 보면, 11쪽입니다, 11쪽에 10점 가점을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 사고 없이 갔었을 때 가점이고 위급할 때는 그냥 이런 가점 같은 것 상관없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선정이 올해는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몇 개 단지가 될지 사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선정 끝나고 그 후에 혹시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차순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또 차순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15년 이하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시설공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부천문화예술회관 김연화 팀장님이 가셨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대기 중입니다.
남미경 위원 잠깐만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는 제가 첫 시정질문도 이거였거든요. 재문위에 있을 때도 계속 우리가 설왕설래했던 것이 지하주차장을 시청하고 연결을 하냐 마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위는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시설로 아예 결정이 됐어요. 그게 저는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논의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결정이 나서, 건립위원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해서 연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남미경 위원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얼핏 기억에 한 300억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안은 시청과 중앙공원을 연결하겠다는 것 하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건립위원들이 논의를 할 때 공사비가 80억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됐고 대신에 출차 분산을 위해서 시청하고는 연결을 해야겠다고 논의가 됐었고요. 그 결과 공사비는 전체 30억 정도 해서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전체 공사비가 30억으로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미경 위원 그러면 어디 부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중앙공원하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아니요. 문예회관하고
남미경 위원 그냥 시청하고만.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시청하고. 그래서 연결구간은 시청 민원실 쪽에 지하 2층이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지하 1층하고 연결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우리는 중앙공원하고도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 왔었거든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처음에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공원하고 연결하는 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 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안은 없었던 게 됐고요. 대신에 시청하고 연결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전체 1103억 그 안에 여기 파이프오르간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지껏 우리가 아우트라인 하드웨어 쪽으로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로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예를 들면 공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진척사항이 혹시 있나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일단 저희가 사업이 2개 부서에서 이원화돼서 사업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조직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공연이요. 공연장이 결국에는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계속 외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만 해요.
  이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 알기로 향후 3년, 그러니까 완공이 돼서 3년 정도의 공연계획은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돌아갈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공연한다는 사람들이 스케줄이 다 짜여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 도교위라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저는 담당자분이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맞습니다. 일단은 클래식 전용홀에 대해서 음향조건이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기획에 대해서는 2년, 3년 치 미리미리 계획되어야 되는 게 맞고 현재 시립예술단 쪽에서도 저희 부천필 공연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도 별도로 이제, 아마 파이프오르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공공 공연장으로서 파이프오르간은 세종문화회관 다음에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화된 공연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우리 박정산 위원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진행을 해서 파이프오르간도 가능했었던 것 아시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국민의힘으로서 이 자리에 짓는 것은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으면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사실 원안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과장님이요.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재개발 제가 관심 있는 데가 아무래도 송내1-1구역하고 우리 쪽에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할까, 괴안2D예요. 괴안2D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해제 사용비용 보조, 이것은 매몰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는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상가주인하고 조합원들하고 계속 대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이 부지를 해제하겠다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괴안2D의 경우 계속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가 되고 저희한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 진즉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세 번에 걸쳐 이미 이행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 쟁점이 지역적으로 어떤 노후 불량지역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좌초하는 것보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주민들 갈등의 주요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행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최대한 문제해결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게끔 조건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재개발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1월 18일에 반대 측, 그다음에 조합 측, 그다음에 우리 시 삼자가 만나서 협의를 진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계속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간이 돈인데 결국에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조합원이든지 다 손해거든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딱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은 자기 좋은 얘기만 듣고 가서 우기거든요. 그리고 싸우거든요.
  이게 계속 거기만 빠지잖아요. 아래, 위는 다 진행이 됐고 또 완공돼서 입주한 데도 있고 이런데 여기만 그냥 옛날처럼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합원들도.
○재개발과장 최용희 실상 우리 시 전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로주택이 164개소, 그다음에 재개발이 11개소, 재건축이 21개소, 그다음에 소규모재건축이 42개소 해서 연면적으로 보면 100만 정도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를 기준으로 봐도 2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별로, 또는 구역별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대부분 갈등요인들이 있거든요.
  심한 데는 삼정1-2구역, 또는 소사2-1구역처럼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하고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상 우리 시에서의 큰 생각은 30년, 40년 된 원도심 노후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내지는 경관개선을 위해서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래서 저희 역시도,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큰 그림은 주거환경 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국장님한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국장님 전화번호가 도시재생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 오신 게 어찌 보면 처음 도시재생 시작할 무렵의 일을 잘 알고 계셔서 제일 설명을 잘하시고 앞으로의 진행도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제가 좀 우려되는 도시재생은, 뒤에 과장님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워낙에 적극적인 분이 오셔서 사실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도시재생센터장님은 저희가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지 않는 이상 센터장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받는 과정 이 6개월여를 보면 주민들이 센터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 센터장의 의견이 다시 부서로 오는 것 같고 부서에서 결과물을 거쳐서 국장님한테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시민들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에 약간의 차이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에 마을만들기팀들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그 팀들도 다 부서가 바뀌어서 나갔잖아요. 또 도시재생센터는 마을만들기팀이랑 같이 쓰고 있다가 지금은 아마 다시 도시재생팀이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마을만들기팀은 부서를 옮겼지만 도시재생에서 만들어낸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재생에는 그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맞죠.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꾸려가시는 만큼 의견소통이 밑에 있는 시민들 얘기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과장님께 계속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과장님이 주차시설과에 계실 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남습니다. “주차시설과에 있는 이상 제 눈에는 주차밖에 안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도시재생과로 갔으니 도시재생밖에 안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핵심은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그 건물에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센터장님의 역할을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제일 구석에 이름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센터장이라고 하면 되게 높은 위치로 생각을 해서 모든 의견을 전달하시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의 역할은 이 안에서 보면 그렇게 커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담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돼서 계획을 짜서 실행까지 다 이렇게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고, 공동체 형성에서 거기서 또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정책에 받아들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전에 마을만들기팀이 그 업무를 같이 하다가 쪼개지다 보니까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통합해서 같은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센터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당시 센터장 모시기가 상당히, 좀 저명하고 나이도 있고 지명도가 있으신 분을 모셨어야 됐는데 그 당시 센터장님 모시기가 여기저기서 다 센터장을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젊은, 나이로서 조금 영하기는 한데 어쨌든 잘 키워서 우리 부천시를 대변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도 부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 고강동 쪽 건축허가 때도 북쪽 남향, 북향 설계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부천시에서는 북향 건물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남향으로 내면 다른 새롭게 올라갈 아파트와 창문을 마주해야 되고 북향을 향하게 되면 김포공항 쪽에 있는 넓은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남향으로 짓는 것보다 북향으로 짓는 게 효율적인 설계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어쨌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계는 승인될 수 없다는 답변이 계속 나왔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민원을 넣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은 준비단계에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흥동 어울마당처럼 다 만들어놓고 나서 하자보수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주요 분들이 나가시지 않는 문제, 올 여름이 사실 걱정됩니다. 또 한 번 물난리가 나면 신흥동 어울마당은 신흥동 주민들의 아주 큰 민원에, 쌓이고 쌓여서 3년이 쌓인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 뭔가를 만들어놓고 나서도 사실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서류상 우선 미비점이 없게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현장사진이든 현장이든 나가보실 수 있는 추진력도 국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학개론 쪽으로는 남향집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향하고 같이 이런 마주보는 문제, 그러면 또 사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을 남향으로 해서 쾌적하게 사는 문제와 주변에 있는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문제 잘 비교 교량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고요.
  신흥동 어울마당 문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많이 쓰는 공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많이, 조금 아니고 많이.
○주택국장 한상휘 그래서 사전에 수시로 나가서 하자가 생길만 한 것을 미연에 보수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것은 아마 신흥동 어울마당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일 텐데 이것 역시 주민들하고 소통인데 그냥 밑에 가장 새로 오신 직원분이 나가셔서 얘기를 듣는 것과 팀장, 과장님이 나가셔서 반복되는 민원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간단하게 허가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건축허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새로 업무가 개편돼서 첫 21년도 보고회를 가지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들을 쭉 하세요.
  여기도 보면 하자보증금 예치문제 있잖아요. 하자보증금 예치 문제가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하자보증금 예치가 되면 하자보증금은 동 건물에만 국한되나요, 아니면 건물의 건설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준공 전에 하자보수를 해 주기는 해 줬는데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하자보수된 게 다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예치가 거기도 연관이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오피스텔 하자보증금은 녹색에너지 오피스텔 레벨 업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안 했는데 오피스텔도 건물이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공동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등 해서 예를 들어 보는 10년, 방수는 1년, 기타 등 해서 2년, 3년, 5년, 10년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건 안 끝났건, 또 예를 들어 예치금을 찾아갔건 안 찾아갔건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누수됐던 게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 건축사가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조 기간의 유무를 떠나서 조치를 지금까지 해 드렸는데 혹 가다 보면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간에 청산된 회사가 종종 나타나서 그런 분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건축, 건물의 하자도 물론 보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건설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이것은 건물이 준공 나고 난 다음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예치금이고 위원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생기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리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건설이라는 것이 건축을 허가해서 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노후가 돼서 해체를 할 때 해체작업은 더욱 안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해체 공사하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안전교육 2회를 연 실시를 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윤병권 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강사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직까지 계획 세우지는 않았고 이제 추진해 나가서 전문적인 보건안전공단 쪽에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현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시공사하고 감리자로만 되어 있어요. 시공사하고 감리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공사 쪽에도 보면 시공사 측에 특정인이 와서 교육을 그냥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이 현장에 전달이 잘되면 좋겠는데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크레인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의 안전수칙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그냥 명령만 내리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 됐겠느냐, 그리고 교육을 받고 가신 시공사 측에서 전달을 정확하게 했겠느냐 그런 점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철거공사 부분은 순식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사전에 바로바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분들이.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재개발과장.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괴안2D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 위치를, 거기 지역을 잘 읽고 계시겠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윤병권 위원 보면 동신아파트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3D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2D인데, 그다음에 역곡역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부천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추진계획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2020년도 12월 30일 고법 판례를 보신 것 있으신가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어떤 내용, 판례의 어떤
윤병권 위원 내용을 제가 봐드릴게요. 서울고법 “조례 동의율만으로 구역해제는 위법” 첫 판결이 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24일에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등 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이것은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해제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판례는 어떻게 났느냐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주 동의에 의해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제가 된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괴안2D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 여기 소사1-1도 그래서 해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이 승소 판결이 됐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과장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검토가 면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 답변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사1-1 경우에도 1심에서는 저희 시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의 주요인이 어떤 법규상의 단순내용만 가지고 구역해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유냐면 그런 것이 제출이 되었을 때 주민의 의사,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법에서는 이익형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내렸어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에 의해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났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고요.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재개발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잠깐 스케줄을 보니까 5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연장 건축음향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전용콘서트홀과 관련해서 결국은 거기는 음향, 소리의 울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연주할 때 악기 울림소리가 겹쳐서 들려버리거나 이러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져버리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악기소리가 뭉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감리가 이런 문제들을 짚고 개선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시의 전문가가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밖에 소리나 공연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동안 이런 시설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한 번 시설을 해버리면 수정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설계부터 단계 때 전문가가 꼭 참여를 해서 군데군데 울림소리도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공연장에 서서 박수 세 번 쳐보면 전문가들은 안대요. 이게 잘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TF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설계 때부터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것 시뮬레이션 사전에 해 봤고 나중에 준공 때도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지금부터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도 특정인 한두 사람인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공연을 했던 전문가도 있고 기술적인 전문가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이게 수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잠깐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축허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1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예시는 화성시로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쉽게 얼른 생각하니까 집을 우리 시가 기본 디자인을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나 이럴 때 이런 형태로 지으라고 예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새로 짓는 신도시를 겨냥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기존에 있는 원도심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저희들은 대장신도시나 역곡이라든가 괴안이라든가 원종동에 단독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을 때 그냥 획일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가이드라인도 한번 잡아보고, 또 원도심 지역에도 사실 획일적으로 빌라가 들어오고 이럴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친환경소재를 쓴다든가 입면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우선, 예를 들자면 단시일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안 나겠지만 어느 정도 새해 계획을 잡아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신도시의 주택용지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자체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일률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 하다못해 지붕까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원도심에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도심 토지를 헐어서 단독주택 짓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17쪽에 그린뉴딜과 연계한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원도심의 빌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회색도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탈피하려면 원도심은 빌라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이런 정도로 유사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A동은 어떤 형태, B동은 어떤 형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남향에 저촉을 받는 데는 어떤 형태, 북향으로 저촉을 받는 데는 어떤 형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도시가 조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빌라를 지은 건축업자들이 원가나 분양성만 따져서 짓잖아요. 외벽에 건축자재들을 좋게, 나쁘게 쓰는데 외형도 하다못해 지붕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높이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떤 조형물은 좀 높여도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해서 동네 빌라가 다 똑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동네와 조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그래서 앞에 가이드라인, 또 녹색뉴딜 이 표준모델에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니면 건축협회라든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첫 발에 잘 나갈 수는 없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께 여러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사적으로, 공적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고쳐지거나 하는 집단의 방식 중에는 재개발과 보통 재건축이 존재합니다. 현재 팀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팀은 같은 재개발과 내에
정재현 위원 대충 조합이 하는 재개발, 또 다른 추진위원회 이렇게 하는 재건축 이렇게 나뉘고 재건축 안에 보통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이렇게 행정상으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만 여쭙시다.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 재개발해서 파는 게 좋은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익상으로 보면 뭐가 더 남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집 파는 사람 입장이요?
정재현 위원 집을 가진 소유주 입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이 많이 남아요, 재개발이 많이 남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아무래도 단지 면에서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개발을 선호하죠.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요. 토지주 입장에서 내가 재건축에 소속되는 게 나을까요, 재개발에 소속되는 게 나을까요?
  지금까지 통계 내보면 재건축이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님
정재현 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은 약간의 어떤 사업성의 차이는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부가가치, 가령 공동주택의 경우에 부대 복리시설을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토지주 입장에서만.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규모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봤을 때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잖아요. 현실은 대부분 도급으로 하잖아요. 재개발을 도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더 발생해도 토지주한테 안 준다고요, 일반적으로.
  조합원들한테도 다 팔고 나가고 현금청산 해버리고 나가면, 사실은 부가가치는 건설사와 조합이 갖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거의 대부분 현금청산하고 나가잖아요.
  현금청산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조합들이?
○재개발과장 최용희 5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윤과는 관계없이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토지가격이 온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글쎄요, 청산자와 조합으로 나눠서 봤을 때 청산자의 경우 아무래도 감정가, 권리가액을 높게 받으면 유리하겠지만 또
정재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유리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합들 한 경우를 봐도 유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토지주는 자기들이 주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손해도 물론 본인들이 감수하겠지만 이익도 본인들이 감수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글쎄요, 어떤 사업의 형태가 많이 남는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재현 위원 그것 사실은 따져보면 됩니다. 예전에 분양하고 나갔던 곳 조합들 몇 군데 사례 찍어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것 되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서 썩 올라오는 데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재건축해서 올라왔던 데들, 예를 들면 삼협이나 재개발했던 곳과 비교해 보면 답 나올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받은 현금청산하고 계산해 보면.
  이제는 그런 것 제안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가 있는 팀이 하나 있죠, AtoZ팀. 그런데 AtoZ팀이 왜 도시재생과에 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과에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개발과장 최용희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재생과에 있는데 4월 조직개편
정재현 위원 조직개편할 때 옮겨오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이쪽으로 올
정재현 위원 그런데 사실 AtoZ팀이 오면 현재 과장께서도,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체 부천의 면적에서 재개발 면적, 재건축 면적으로 따져보면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면적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정재현 위원 대충.
○재개발과장 최용희 지금 재개발이 11개소, 재건축이 42개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따져보면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훨씬 더 양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가 AtoZ팀에서 충분히 컨설팅을 해 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AtoZ팀은 우리 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오정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서 벌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소극적 말고요.
  부천시는 뉴타운 광풍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냐면 니들 얼마 남을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줄게, 그리고 할 건지 말 건지 니들이 정해 이렇게 했었던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우 진정되고 참아온 거예요, 사실은. 재개발은 어쩔 수 없었지만 뉴타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toZ팀의 적극적 개입, 컨설팅뿐만이 아니고 이후 과정에서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공익적 발견 이런 게 지금 숙제 같아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맞습니다. 그간의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현재 160개소 이상의 가로주택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수많은 토목건축직들의 노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은.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공감합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삶을 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안착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고 컨설팅해 주고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 가로주택 정비사업했을 때 남는 돈과 재개발했을 때 남는 돈과 이런 것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화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나 시의회나 마찬가지로.
  여기를 해서 수익이 남으면 시로 오거나 시민에게 가는 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건설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판단과 조언은 사실은 재개발과장님의 몫이기도 하고 국장님의 몫이기도 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AtoZ팀의 훌륭한 내공을 가지고 다른 일들이 좀 더 잘될 수 있게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 수지분석이랄까 사업성 분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폭넓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삼정동 대법원 판례가 있죠. 삼정동은 시가 승소했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소사1-1구역 내용과 거의 비스무리하죠, 거의 똑같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대법원 판례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재현 위원 제가 법률적 상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서 판례를 바꿔야 돼요. 그런 일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판례를 그냥 유지하겠죠, 대법 판례니까.
○재개발과장 최용희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판례라고 함은 판결의 예인데 대법에서 한 개 판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전원합의체라는 큰 틀로 가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정과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신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
정재현 위원 상고하신 거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10일 자로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공동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시행했던 사업과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찾아가는 아파트교실이 있는데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같은 경우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이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운영은 주민들의 신청은 주로 단지 내에서 선관위라든지 입주민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간에 갈등문제, 아니면 우리가 법령으로 개정이 됐는데 국법을 적용해서 잘못한 경우, 법이 바뀌면 법에 대한 사항 교육도 하고 또 입주민의 갈등에 대한 사항도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드리고 또 법률적으로 가야 할 사항들은 법률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간대가 입주민들이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별로 효력성이 없어서 야간에 생업에서 돌아왔을 때 주로 밤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입주민들이 있을 때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신청을 한다든지 팩스로 접수를 한다든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온라인도 가능하고 직접 접수 다 가능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인가 거기 게시판에 글 남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에 보니까 LH공동주택 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시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강료를 받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수강료 받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가 LH공동주택 관리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LH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LH나 경기도 거기서 유료로 수강료를 내고 신청을 받아야 교육이수가 됩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의무적으로 저희는 교육이수를,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금지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매달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책자를 또 만드셨는데 아마 찾아가는 아파트교실이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책자를 배포를 해 주시나 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추진성과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을 해서 지적받거나 고발된 단지도 있고 과태료 부과된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 행정지도 받은 단지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이런 책자에 같이 수록이 돼서 배포가 된다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사례집이나 이런 걸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 사례하고 다른 시 사례까지 넣어서, 왜냐하면 이것 연도별로 한 번 만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1년에 한 번씩
이상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꺼번에 그것을 넣어서 제작하는 것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창배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정배 도로정비과장입니다.
  한금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장들이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도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예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구광준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재훈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유기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주로 남쪽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1팀장 이석우 팀장입니다.
  길주로 북쪽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강석호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보도정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도관리팀장 이수원 팀장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경봉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도로정비과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혜경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전성구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유복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송경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주차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김경태 팀장입니다.
  주차수입관리팀장 양병호 팀장입니다.
  주차1팀장 박민묵 팀장입니다.
  주차2팀장 임명자 팀장입니다.
  주차3팀장 윤지효 팀장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계속해서 저희 사업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도로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시의회 옆에 도로가 포트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바로 앞인데 거기가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양쪽 다.
  보도블록 방지턱 말고 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지 않은 구간이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의회 주변 도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기한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굉장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걷기도 그렇고 차로 운행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그것은 4㎞가 구간이 정해진 건가요,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22쪽.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우선사업대상지가 한 6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대상지를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여기는 장미공원 앞에 보도가 없습니다. 장미공원 거기를 이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장미공원 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도로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차도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현재 상태로는 약간 불법주차식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저희가 보도로 활용을 해서
남미경 위원 약간 야트막한 축대 밑으로 쭉 하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게 보도를 만들어서 공원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도 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데가 송내1동 우성아파트 뒤쪽 거기는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양쪽에 다 주차가 돼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다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거기가 또 일방통행 도로도 있고 이래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이번 우선순위에 포함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는 이번에도 눈 왔을 때 차도 양쪽으로 다녀야 되고 사람들도 다녀야 되고 눈은 막 이렇게 와서 미끄럽고 총체적 난국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냐면 도로정비과.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경인로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안 됐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경인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1순위로 작년도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22일에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비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어쨌든 한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물론 한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기부에서 재정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나 중앙정부 쪽에서 뉴딜사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금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이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커트라인이 48점 정도가 나왔고 저희가 46점 정도가 돼 있어서 2점 정도가 모자랐는데 내년에는 공사추진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미경 위원 혹시 여기 고압 그걸로 인한 괘씸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런 부분도 뭐…….
남미경 위원 올해는 이게 가능하게끔 다 같이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금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단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천시는 제설작업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난 도시인데 이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광역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광역동 때문이라기보다는 광역동이 되면서 이면도로 제설하는 제설차량의 대수를 줄인 게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 또한 도로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셔서 행정동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동에서는 동에 한 대씩 제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개 동이 된 행정복지센터는 다섯 개에서 한두 개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퇴근시간에 갑자기 눈이 온 때는 솔직히 저희 대로는 문제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도 부천시 대로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약간 길이 막혀서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면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예전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심곡동은 5개 동이 하나로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섯 대가 골목골목 이면도로 작업을 했던 게 지금은 두 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신속하지 못한 제설작업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지만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추경 때든 언제든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행정동에 용역차량을 증가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간사님 인식하시는 것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요. 늘상 이면도로가 항상 문제가 돼서 민원제기가 많았고 다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했는데 그게 꼭 광역동의 문제라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 민원이 이면도로나 이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깊게 인식을 하고, 이번에 두 번의 제설작업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건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추경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추경에 제설작업이나 이번에 염화칼슘 제설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행정동에 배치하고 또 미리 주민분들께서 필요한 데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해 주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많이 쌓아둘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확보에 힘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해서 다음 눈 올 때는 문제없게, 다음 계절에는 문제없게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많이 바뀌셔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유자전거 늘리기로 했잖아요. 200대에서 900대로 늘린다.
  그런데 올해 저희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은 없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 문제는 별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겸용도로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자전거전용은 거의 1㎞도 안 되는 상황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본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또 이렇게 해 놓고 기반시설이 없으면 시민분들을 위험한 길로 내모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이 도로사업단을 이끌게 될 이재우 단장님, 동에서 많은 사랑받으시고 또 많은 일하셨는데 우리 도로사업단에서도 부천시와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사업과 관련된 것 기대가 큽니다.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고, 또 새로 진급해서 과를 맡으신 공직자분께는 축하도 드리고 영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새해 업무를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하자는 의미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천IC와 관련해서 진출입로 때문에 까치울초등학교 학생들 안전 및 시민들 편의상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원 도의원께서 동부천IC 진출입로 지하화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시의 입장만 듣고 싶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혹은 채택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기존 계획과 진출입로 지하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단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김명원 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했고요, 일단 저희는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수용을 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청은 아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시행사,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부천시의 어떤 입장만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시 입장은 어찌됐거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건의하자는 입장이고 저희가 직접 시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같이 깊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동부천IC 설치 반대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 시장 때부터 반복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도로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13쪽에 교통개선을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해서 사업계획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번에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33억 예산 중에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가 확보됐죠, 설계비용으로.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네, 5000만 원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여기뿐만이 아니고 4번 경인옛로 여기도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네, 거기도 보상은 돼 있고 50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6번에 소사로∼호현로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호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진 계획인데 그것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아쉽게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확보 준비단계라든지 이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회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 뒤에 15쪽에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11개 노선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나고 20년이 넘으면,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효가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14개 노선은 부득이 꼭 해야 되는 도로개설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것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라는 편법을 써서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효 안 되게끔.
  그래서 이게 5년 안에 집행이 안 되면 14개 노선은 부득이 폐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이 많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릴 건데 혹시 예산이 오면, 또 안 오더라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 개략적인 보상비가 227억 정도 추정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네, 현재 6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위치, 사업량 등 나와 있으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 나눠서 협공작전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함께 노력하시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21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 쪽 도로 보면 저도 계속 느끼던 건데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면 여기만 들어오면 차가 덜덜덜 해요.
  여기만 딱 족집게로 재포장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원도심에 좋지 않은 도로를 맨 먼저 해결해 주시고 시청과 시청 안마당은 맨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주변은 정말 다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굳이 지적거리를 찾자면 거기 한 군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당장 보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21쪽에 보면 실제로 593㎞에 해당하는 도로면적을, 도로 포장면이 지금 2,200a 아닙니까. 1a가 100㎡가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100㎡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 1,500a를 금년에 하기 위해서 51억 정도 예산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1,500a 가지고 부천 전체의 보수유지가 가능한가요? 이 이상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것은 최소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물량을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도로포장 연구기관에 보면 포장수명이 7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 593㎞를 7년 주기로 보수·보강을 한다고 보면 연간 220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김환석 위원 220억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급한 구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00a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편의상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정상적인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환석 위원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는 대체적으로 잘 보수 유지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도로 완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혹은 시민들이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주면서 관리를 요구해야 되겠다.
  제 말씀이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이면도로는 동 생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5억, 6억 정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는 어렵고 민원 들어오는 그런 보수 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트홀 이런 정도 단가계획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는 좀 어렵다,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여간 저부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보행자 중심의 보도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이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공직자 한 분이라도 보도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동차도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그러나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특히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들 가로수가 한 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기존에 없던 보도를 만들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귀퉁이에 있던 나무가 한 가운데 차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지장물로서 옮겨 심든지 제거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보도의 확장만 맡은 사람이니까 확장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확장하는 이유와 명분에 맞게 보행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목적에 맞아줘야 되는데 지장물은 보도가 넓어져도 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신호등, 전지주, 전봇대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전선 지중화하면서 변압기도 내려와 있고 거기다가 제가 봐서는 별 용도도 맞지 않는데 또 화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보행자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청민원실 앞쪽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상황입니다. 반대방향에서 찍은 건데 이것 아침에 주택국에도 제가 건축허가과 등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부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짓고 시청 바로 앞에 이런 식의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랬더니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준공에 필요한 이런 것 하지, 도로는 각 동 친환경과,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오후에 다시 도로사업단 쪽에 말씀은 드리겠다 이랬는데 이 지경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혹시 보도의 횡기울기가, 법정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보도 기울기가 보통 2∼4%, 최대한 4%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2%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2%면 100m 이동하는데 0점과 최대 높이 차이가 2m 정도 차이난다는 거니까 거의 못 느끼는 기울기여야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어제 잠깐 눈 오는데도 난리입니다,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저는 넘어질까 겁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정도로 큰 건물을 설계할 때 설계기술이 부족합니까, 장비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왜 도로기준점과 건축물의 기준점을 맞춰서 설계하지 못 하고 왜 맞춰서 공사하지 못 하는지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공사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 만일에 이것을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땅속으로 더 묻든지 도로경계석을 쳐올려서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약간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평탄하게 해 줘서 일반인은 물론, 특히 보행약자들 어르신들, 아이들,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하느라고 말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건축협의 과정에서 세세하게 저런 것을 협의해 줬어야 됐는데 저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런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 도로부분에서는 2% 이내가 확보가 되는데 사유지 부근에서 좀 경사도가 높게 나오는데 건물을 약간 높게 지은 것 같습니다, 도로 당초 레벨에서.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졌는데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보도도 기준에 맞게끔 2%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후에 혹시 몇 년 지나거나 해서 우리 시 관리구간에 재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때는 차도경계석을 조금 높여서라도 가능한 한 점점 평탄화되도록, 관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보도정비하면서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도경사도가 안 맞는 부분이 걷기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도정비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휠체어 앞바퀴는 작기 때문에 2㎝만 되어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가장 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놓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자연히 그냥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관리되도록 해 주시라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외에 부천시 전체, 제가 동장님들께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각종 지장물들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가로수가 지장물인 곳, 버스베이 때문에 보도가 불편한 곳, 전봇대 옮겨줘야 될 곳, 또 소화전이 필수시설이기는 하지만 정 보행에 방해된다면 위치를 옮겨준다든지 할 데는 없겠는지 등 해서 이런 것들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 눈에 쫙 보고 나무는 몇 개소, 전봇대는 몇 천개 쫙쫙 관리돼서 한 번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협조도 해야 되고 해서 잘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모 단장님 계실 때, 모 과장 계실 때 정말 부천의 보도는 깨끗해져버렸다, 보행자 천국이 돼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천동 생활안전과에 있을 때 지장물도 작업을 제가 요구를 해서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왔는데 그것을 전 동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도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김환석 위원 자료 27쪽 보겠습니다. 도로점용과 굴착허가 관리와 관련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굴착공사 요즘 심야 작업하는 데를 간간이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심야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통행에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대 심야 시간에 공사를 하신 분들은 더 힘들고 피곤하고 또 시공업체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우리 관급공사랑 관에서는 물론 더 많은 돈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러시아워, 출근시간, 퇴근시간대에 차선 3개 중에 2개 막아버리고 굴착공사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심야 시간대에, 덜 붐비는 시간대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어제 수도공사 한다고 길게 확 파고, 다음날 통신공사 한다고 확 파고, 다음 날 가스 한다고 파고 너무 자주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메인 도로는 그렇게 못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천시는 굴착을 3, 6, 9, 12, 1분기에 한 달은 할 수 있는데 대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 전기, 통신, 물, 하수 다 모아서 팔 때 한꺼번에 그 구간 내에 파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은 덜 불편하고 공사비는 어찌됐든지 간에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에 굴착한다는 민원이 종종 대두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 아울러서 중복굴착을 방지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도로관리심의회 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30쪽 한번만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은 다 그런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에어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에어사인이라고 하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에어라이트.
김환석 위원 에어라이트 그게 너무 통행에 방해되고 시야를 가려서 갑자기 오토바이 튀어나오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해서 치워달라는 민원들을 가끔 보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어떻습니까, 경찰과 검찰 검경 조직개선과 맞물려서 이제 자치사법경찰제를 운영하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광고물만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히 공직자들이 퇴근하시고 난 후에 야간식당가라든지 술 마시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지나가지만 고기 같은 것 태운 음식의 배출, 송풍구가 이쪽으로 있어서 지나다닐 때 느끼는 불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법경찰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것 계획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까지는 아직 없는데 향후에 자치경찰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면 경찰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철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동과 협업을 강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한테 야간에 날아오는 악성민원은 전부 과장님 핸드폰번호를 가르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 보내라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가르쳐줘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심각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제 우리가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을 때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희들이 또 다른 경로로 집행부에 의견 낼 수 있을 때 그런 의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김환석 위원 올 한 해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단장께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골목입니다. 지금 왼쪽 아래로 보이는 이 건물 위에 올라가서 제가 찍었는데 여기가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입니다. 2층 건물에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벽이고, 그다음에 저 위에 보이는 노란색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이 큰나무어린이집입니다. 대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 도로의 절반과 저 집 마당의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1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다음 사진, 이게 기존 수십 년간 이용하던 도로입니다. 현재 이 건물주와 양철로 막아놓은 토지주가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저것을 저렇게 막아놔 버렸어요, 수십 년간 이용하던 도로인데. 그래서 청소차도 못 지나갑니다. 응급차도 못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수거차량도 못 지나갑니다.
  이 지역을 현장방문 한번 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내서 완전한 도로로 복구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법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것은 훨씬 많은데 3분의 1만 오늘은 하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나중에 또 시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천시의 도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혈관이 좋아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천시도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때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김환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이 부분이 원래 도로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였는데 감정싸움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나가보셔서 도로로 바꿔서, 환원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바꿔서라도 먼저 다른 어떤 도로개설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최우선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가정을 들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올해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어쨌든 푸르지오 보도의 기울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금 시가 인수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정재현 위원 시가 인수했다고요. 인도 부분은 시유지고 인도 부분을 지난 공개용지는 제가 알기로는 푸르지오 거거든요. 공사는 푸르지오가 했고 시는 단순히 인수만 했어요. 관리는 아마 신중동에서 할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그 사람 병원비 누가 내야 돼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영조물관리 하자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현 위원 부천시가 내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보험을 들었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인수받은 당사자가 기울기로 넘어진 것 때문에 시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시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한테 급여에서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매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도 그냥 그렇게 인수했어요. 그리고 그 지적을 준공나기 전에도 주택국 쪽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환석 위원님이 예전에 한 1년 전쯤 거기 점심 먹고 오다가 이거는 안 되겠네 해서 주택국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시의 명백한 과오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 거기서 넘어졌다면.
  기준을 지켜도 문제일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는. 그게 불법은 아니라서 민사적으로 해결될 텐데 그 책임을 왜 우리 시가 계속 져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인수받았다면, 받은 것 확인 안 됐는데 아까 얼추 인수 받았다는 것 같은데 받았다면 재공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고민을 해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또 하나 더요. 도로점용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지 말고 국장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로담코플라자 사이 중간보도에 지하가 있습니다. 그 지하는 거기를 상가라고 점용을, 목표가 상가가 아니고 사실은 위아래 통로로 점용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상가로 쓰겠다고 해서 상가로 쓰면서 봉이 김선달처럼 현대백화점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제가 한 5∼6년 관심을 가진 사안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 도로점용 관련 표 한 장에 뭐라고 돼있냐면 상가 이렇게 하고 점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시 소유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상가로 임대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윤 측면에서.
  계속해서 15년, 몇 년씩 영구점용으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법이 잘못되면 법 개정 요청하고, 거기 단장께서 심각하게 보시고 확인해서 우리 이익이 얼마인지를 챙겨보세요. 아시겠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거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가가 몇 개 있고 우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몇 개의 상가가 얼마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돈은 얼마고, 쟤들한테 요구하는 돈은 얼마고.
  아니, 관이 통로로 쓰라고 했는데 통로에 상가를 놓고 임대주고 있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3분의 1이라도 사회적 공헌을 하냐, 우리 청소하는 업체 1년 사회적 공헌보다 현대백화점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각별히 챙겨서, 이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도로점용 목적에도 안 맞고 점용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목적에 안 맞으면.
  우리 저기는 그렇잖아요, 지하도상가 도로점용 표나 이런 게 명쾌하지 않아요. 백화점이 도로를 쓰고 상가로 쓰겠다고 해도 표 요율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법률개선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염화칼슘의 부작용 뭐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정재현 위원 염화칼슘 부작용 뭐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독성이 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요즘은 잘 안 쓰는 편이고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염화칼슘이 반려동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먹으면 위세척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화상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릴 때 차 다니는 도로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머지 인도는 사실은 어지간하면 사람이 치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지나가는데 반려동물에 이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염화칼슘 통에도 해야 되고 동물보호팀과 협의해서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동물보호팀에 확인하면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교체하면 보도교체공사 어느 기업, 어느 과 이렇게 쓰시죠. 이게 주민들한테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수정해서 이것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경위부터 하고, 어떻게 편익 있다는 것을 기재해서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는 카피를 되게 잘 쓰셔야 됩니다. “15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걷기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다양한 카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그 현수막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휴, 저 새끼들 또 예산 쓸 데 없으니까 예산 쓰느라고 또 그래.” 이런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것 설득하는 방법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꼭 한 줄은 그것을 쓰셔야 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 보도블록은 모두 재사용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쓰면 또 욕먹습니다.
  실제로 다 폐보도블록 재사용하잖아요. 어디에 쌓아두고 하거나 학교에서 달라면 주거나 군대에 보내기도 하거나 이러잖아요. 부천시가 보도블록에 관련한 자기 정책을 아주 깔끔하게 매뉴얼로 정리한 시거든요. 그것을 늘상 홍보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도블록 공사하면 주변 차에 홍보물도 끼워놓고요. 그러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주차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주차지도 관련해서 단속현황을 봤습니다. 한 6 대 4, 6의 비율이 앱으로 오는 신고입니다. 앱으로 오는 신고는 올해부터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지난해까지 통계가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한 사람이 1,000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차를 올려놨다고 해서 같은 차가 한 달에 10건, 20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대가. 식당에 음식 내리러오거나 납품하러 온 것을 지나가다 찍어서 신고하고, 인도 이런 데는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당동 지역에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지도과장께 이것은 이대로 법률대로 하면 폭동 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열어서 예외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한테 권한을 일정하게 줬는데 법률적 허용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영업용이고 영업 때문에 그랬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의제기서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 이의제기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01시에 인도에 올려져있다고 매일 찍어서 신고하고, 그것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적,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상은 맞습니다. 법률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주차정책이 이랬던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키우려고 일본처럼 차고지 없이 차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우리 노동자들 혹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과장, 국장이나 저나 시청의 모든 공직자나 정치인들 모두 다 눈에 혈안이 돼서 주차장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단속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단속은. 그러면 예외를 잘 적용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법에도 눈이 있구나, 양심이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예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01시에 인도 막았다고 사진 찍어서 10개씩 올라가면 그것 어쩌자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시민편익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주어를 그 차별로 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정재현이 소유한 차는 그동안 얼마나 단속을 당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얼마나 당했는지가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확인한 것 60 몇 건 당한 분도 봤고 30 몇 건 당한 분도 봤습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거나 바로 옆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외를 한 번 빼고 다 처리해 주기도 하고 그랬던 흔적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가 과잉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차를 세우는 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의 주차율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마구 단속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 계시지만 안내하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예외로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도록 해서 예외를 많이 인정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차단속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주차단속으로 인한 수입을 비교해 봐주십시오, 인건비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주차단속을 세수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원만 없다면 주차단속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력에 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6 대 3, 7 대 4 한 두세 배 나올 텐데 그것 꼭 정규직 인건비까지 분석해서 명쾌한 분석으로 한 대 단속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논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거지 결단코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통이 목적이지 수입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설명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차 단속할 때 미리 단속한다고 통보도 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단속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뭐 그게, 단속을 해서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그냥 함정단속하거나 이러지 뭐 하러 그러겠냐.
  시의 입장은 단속을 하자는 게 목표가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소통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정이 너무 악함으로만 평가되도록 놔두는 것도 저희 책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분석해서 따로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단장님,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권유경 위원 다른 사업단의 직원분들도 제가 그날 눈이 내리자마자 전화를 많이 돌렸었는데 제가 민원을 넣기 시작했을 때 이미 출동했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설작업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기사화된 것에 비하면 부천이 정말 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 쪽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나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아무래도 첫 번째 눈이 왔을 때는 적설량 대비해서 그쪽 권역에 많이 내린 점도 있었고요. 저희가 작업하는 코스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주민들께서 미흡하게 보시지 않았나.
  저희는 대응단계별로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소사권역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간선 쪽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까 염화칼슘 얘기도 있었지만 염화칼슘이 워낙에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내 집 앞에 눈을 치우려고 할 때 한 덩어리를 가져가기도 힘들고 내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져가버리니까 실제로 눈이 와서 뿌려야 될 상황에는 염화칼슘 통이 비어있는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올 겨울 눈은 더 많이 내릴까 싶기는 하지만 다음 또 눈을 대비한다면 도로사업단에서 체계적으로, 예전에는 보면 내 집 앞 눈을 치우고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재단이 참 역할을 잘했다고 제 지역에서는 느꼈는데 이번에는 방재단이 역할이 하려고 해도 갖춰진 동별 도구도 없었거니와 염화칼슘도 곳곳을 다 찾아 헤맸지만 없었던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셔서 제설작업을 제일 격하게 하셨으니 다음 눈 대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 도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제목을 보면 사통팔달,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소사하고 오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도로 상황도 그렇고 건축물 상황도 그렇고 원도심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현재 예정지들을 보면 사실 소사에 아주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에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오정은 그나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정까지 아직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이 사업들은 7개 노선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선 개설하겠다는 기준을 저희가 봐서 도로의 상태라든지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교통소통 문제까지 이런 요소를 종합해서 선정을 한 건데 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크게 부천지역 전체를 놓고 봤는데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 소사권역에 좀 집중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정지역을 먼저 하고 또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존 사업은 추진을 하되 오정권역도 충분하게 사업대상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단장님이 오정동에 1년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걷기 좋은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걸을 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더 많거든요.
  인도 자체가 없이 차량만 통행하는 건축물이나 주택가 길들, 그리고 작년 단장님이 연말에 보고하실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경인고속도로 옆에 은행단지 쪽 보도 개설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쭉 그 라인을 따라서 사실 걸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원종사거리에서 성곡사거리 가는 방향에 경인고속도로 굴다리 부근은 원종초등학교를 가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우선이지 아이들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걷기 좋은 길에 기존 길이 우선이 아니라 그 길조차 없는 곳이 어딘지를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부천 전 지역에서 파악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까 장미공원 옆에 있는 인도처럼 새롭게 걷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도로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광명∼서울고속도로하고 서창∼김포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크게 있는데 광명∼서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저희 부천지역 같은 경우는 IC문제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쪽 중동지역에 외곽순환도로 IC가 있고, 그것과 맞은편 쪽에서 동쪽에는 까치울사거리 지나서 작동터널하고 궁동터널 사이에 IC가 있어야지 딱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거기가 저희 부천 구역이 아니고 서울 구역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논의가 안 되고 까치울 터널 쪽으로 해서 IC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작동터널하고 궁동터널 사이 여기는 민간 저기도 없고 거기에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될 수도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저희가 2005년도쯤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궁동사거리가 진출입로였습니다. 그래서 작동산에서 정류장 밑이 요금게이트였고 진출입로는 서울시 궁동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저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부천시 IC 설치 자체를. 또 인근 시도 다 반대를 했었고요, 민자고속도로 자체를.
  그러다가 다시 검토가 됐던 게 현재 역곡지구에 또 진출입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반대했었고요, 부천시는. 그러니까 부천시는 사실 초지일관 반대를 계속 했었던 겁니다. 주민들하고 시 입장이 똑같았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2018년도 1차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또 작년 12월에 최종 동부천IC까지 났던 상황이거든요.
  다른 대안들은 부천시에서 대안을 낸 것은 고강IC에 사실은 대안을 했습니다. 부천시에 하지 말고 동부천IC에는 녹지훼손도 되고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 고강IC에 해 달라. 그런데 거기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런 것들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여월로에 붙이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천시 의지는 아니었고 일단 국토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는 어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여월로에 IC가 되죠. 그게 작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났습니다.
이상윤 위원 결정이 됐나요, 지금?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럼요.
이상윤 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네요.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IC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가 잘 뚫려야 부천시의 물류든 사람이든 왕래가 되는 것이고 길이 잘 닦아져 있어야 또 도시도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작년 12월에 반영이 되려고 했었는데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편익비용분석에서 1 이상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천 남청라IC까지 연결했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올해 4월에 서울 마포대로 지하화가 개통이 된단 말이죠, 신월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그리고 만약에 인천 남청라IC에서, 말로는 어쨌든 신월IC까지 지하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뭐냐면 이것을 민자로 할 때 당시에도 항상 인천시에서 민자회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해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하화 자체가 신월IC가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되잖아요, 여의도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그러면 남청라IC에서 들어오는 거고 나오는 입구를 어디로 잡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평요금소로 잡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신월IC 바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냐 이 부분에서 제가 의문점이 많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동안 민자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어렵고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이것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용역도 해 봤고 현재도 경기도하고는 의논이 돼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자로 추진하다가 국토부에서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용역을 개시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보고 나서 저희들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민자 추진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부천시가 불리합니다. 이것을 일반도로화 했을 경우에 현재 민자나 이럴 때는 부천시에서 나오는 입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로는 되는데 부천시는 상부공간만 일반도로화됐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라든가 현재 같은 경우 방음벽, 또 소음이나 어떤 민원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안고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일반도로화할 경우에는 국토부 땅이라도 다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원래 민자고속도로 할 때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만 계속 협의를 했고 그런 내용만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민자고속도로면 어쨌든 시에서 지원금을 대줘야 되는데, 그쪽에 손실금이나 이런 부분을 시의 재정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현재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려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민자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가 그쪽 업체하고 해서 같이 이 부분을 협의했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돈을 들이려고 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본 적 있냐 이거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리고 민자로 하더라도 그것은 자치단체 부담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은 신월IC∼서인천IC 또는 신월IC∼ 남청라IC 지하화사업이지만 사실상은 저희 부천이 빠진 구간에서, 부천을 제외한 남청라IC에서 부평요금소까지 지하화하고 저희 구간은 그대로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나중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상부도로에 대한 어떤 대책, 만약에 지하화로 갔을 경우에 대책, 그다음에 단차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부천 지하차도 자체가, 지하고속도로 자체가 2.5톤 이하 소형차 전용이거든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으로, 당초에 민자 했을 때 소형차만 다니는 걸로 그런 안도 있었던 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소형차 전용이라고 얘기했고 인천시에서도 소형차 전용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5톤 이상 그 대책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돌려서 나간다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부천시에서 2.5톤 이상의 차량 진입하는 부분에 이 차량들 통행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 부분을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하고 또 도로 폭을 줄이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형차 전용으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계획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부천시가 패싱되지 않고, 또 설사 패싱이 되더라도 그것에 맞는 다른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시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윤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인천시하고는 지금도 협력하고 있고 당연히 둘이 지자체니까 국토부에 대응할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또 경인고속도로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신월IC부터는 경인고속도로가 해제가 됐습니다. 기이 해제가 돼서 서울시는 3층 구조로 도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층은 민자로 하는 거고 현재 경인고속도로 신월 측에 가시다 보면 지하차도도 있고 상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구역을 적절하게 나누고 상부차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것 해제된 것은 당연히 알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러니까 서울시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상윤 위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경인고속도로가 전에 개통할 때는 24㎞ 정도 됐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 구간이 빠지고 서인천IC 구간이 빠져서 지금 12.33㎞ 그 정도 구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부천시민들이 인천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900원씩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동IC로 나가가지고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인천에는 게이트가 있잖아요.
이상윤 위원 인천 부평IC 나가더라도 900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통행료를, 이것 지하화 되려면 2025년이나 되어서 아니면 지금은 미뤄졌기 때문에 2026년 돼야지 착공이 되거든요. 또 거기서 5년 더 지나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통행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부당하니까 우리 시에서 인천시나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료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그것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하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경인고속도로가 자기 사업비 대비 통행료가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나 인천시에서도 그 통행료를 안 받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통행료를 안 받는 부분 그것은「유료도로법」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인천 서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지난해 6월에. 그런데 현재 교통심의위원회 11월에 보류된 상태에 있고요. 그게 보류된 것은 맨 처음에 발의는 그 전에 10년 전부터 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들이.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전체 고속도로의 수익금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용이 1조 2000억이 돼요. 그래서 전체 수익의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9년도면 50년째가 돼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올해부터 50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50년 돼가지고 무료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25%하고 또 호남고속도로는 2024년도에 50년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정부 고속도로를 하나의 통합채산제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현재 31%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법률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무료화하려고 하면 경인고속도로 꼭 짚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단일구간이 20㎞ 이하, 그다음에 2개 시·도가 인접하고 있는 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 해서 법률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무료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 내서 저희 시민들이 다 졌어요, 94년도 7월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인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서울시 해서. 그냥 필수 도로 유지비만 받고 그 부분을요.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네, 관계기관 협의 때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도로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보행자 중심의 보도환경 조성 해서 사업계획을 내주셨는데 제가 2019년도 6월,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시정질문 통해서 횡단보도 앞에 경계석 미끄럼방지 부분을 버너구이를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설공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020년도에 6월에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에 넘어가는 경계석하고 국민은행 쪽에 있는 경계석하고 부분을,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었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는 차도보다는 일단 보행자가 걷기 편한 도로가 진짜 좋은 도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했어요. 그 당시에 김승균 도로관리과장님께서 부천시에 모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때 시범적으로 한 곳 이외에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시민들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비사업 할 때 제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도로정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이상윤 위원 도로정비과에 보면 간판문화 개선으로 품격 있는 거리 조성 해서 추진계획 중에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촉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거리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간판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전단지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 거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가로등에 현수막을 달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를 유럽처럼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움이 많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공공용 시설물을 활용한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압기함, 시에 변압기함이 2,000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변압기함을 공공용 시설물로 해서 광고물 허가를 내 준 게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신주라든가 통신주를 이용한 광고효과가 있는 시설물을 만들자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 가보면 거의 대다수의 도시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를 양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보면 길거리에 불법홍보물 같은 것, 아니면 벽 같은 데 붙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준법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다른 사례도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주차지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이상윤 위원 주차지도과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및 주차질서 정착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하시기로 했고 고정형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고정형CCTV라고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인가요, 아니면 교통속도 단속인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속 시스템이.
이상윤 위원 전용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이상윤 위원 법 취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에 대한 부분 단속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주정차단속 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과속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2022년까지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약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 같기도 한데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민원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올해 27개소를 확대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요즘은 우리가 민식이법 때문에 사실 학교주변이라든지,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과태료, 벌칙금 이런 부분이 일반단속의 2배까지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정부에서 이것을 3배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현재는 2배잖아요.
  그리고 단속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끝나는 시간이 5, 6학년이 2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2시, 3시 사이에 끝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2시 반에 끝나고요. 보통 수업시간 40분, 쉬는 시간 이렇게 하면 2시 반에 끝나고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정해진 수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5, 6학년이 2시 반에 끝나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하고 해도 3시면 다 끝나거든요. 때로는 요즘은 학원 갔다 오는 사람 있다고 해도 4시면 다 끝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8시까지 단속을 다 하고 이런 부분은 법이 너무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않고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생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 나오지도 않는데 단속을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방학기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단속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플러스되는 게 뭐냐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걸로 인해서 학교주변에 있던 주정차구역 한 110개소가 없어졌어요, 주정차구간 자체가.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많이
이상윤 위원 현재 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주차, 교통 이런 부분이 큰 문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전국적인 문제는 문제인데 저번에도 옥산초등학교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8시부터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은 그 전부터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유예해 달라 이렇게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도 6시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후에는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속을 유예한다고 해서 유예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이나 누가 앱으로 해서 찍어서 신고하면 그냥 단속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휴일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 물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내겠지만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우리 시도 참여를 하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대광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산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시가 대도시광역교통 관련해서 우리 시의 권한이나 역할, 우리가 어디 범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단장님 어느 범위까지 할 수가 있나요?
  지정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서창∼김포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문제를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저희가 관여하는 문제는 통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릴게요,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다 하니까.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만성 정체구역이잖아요, 1순환도로 부천구간이. 그래서 대장신도시가 생기고 계양신도시가 생기면 교통완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1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을 김포로 바로 갈 수 있게 지하화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도 본인들이 발표를 했지만 더 나아지지는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하화 도로를 함으로써 교통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정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시를 단절시키는 도로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시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상황을 보면 장수IC에서 중동IC 구간이 2㎞ 정도 되는데 이 2㎞에 IC가 3개가 있어요, 장수IC, 송내IC, 중동IC. 그리고 부천 3㎞ 구간에 중동IC에서 한 1㎞ 떨어져 있는 서운I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훈 의원님도 이것을 왜 민자로 하느냐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지. 왜, 민자로 하게 되면 결국은 건설비용은 시민들이 내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부천 구간에서는 돈을 안 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꾸준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18.4㎞에 약 9000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왕복 4차선인 것 같은데 부천구간이 3㎞라고 하면 그것을 역산해서 단순 계산해 보면 비용 추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역의 민원들이 제1순환고속도로를 뚜껑을 덮어서 소음을 줄여 달라 그러는데 그게 예산이 3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대충 금액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상판을 없애면 하부 양쪽에 왕복 4차선이거든요. 기존 도로가 있어요. 그러고도 폭이 약 30m 넘는 토지가 3㎞ 정도면 대략 계산해 보면 3만 평 가까운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 하면 안 그래도 토지가 없는 우리 시가 이것을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제1순환고속도로 상판을 없애고 이것을 지하로 넣으면 아까 문제된 그런 IC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시의 토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부천시 미래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판 밑에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 이 도로가 효율이 제가 볼 때는 한 30%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상동 송내역 철도에서 끊어져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 굴포천에 도로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만 다녀요, 이 4차선 도로가.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서창IC까지 도로를 터서 자연히 흡수하게 하고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로 가는 차는 지하로 가게 하면 토지도 약 3만 평을 활용할 수도 있고 비용도 줄이고 소음도 줄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정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해 봅시다. 만일에 지금 여기를 지하로 서창에서 김포로 뚫어버리면 도로가 전부 거기에 몰려 있거든요. 지상에도 도로, 상부에도 도로, 지하에도 도로.
  만일 여기서 하나가 사고만 나면, 지금도 밀리면 송내대로부터 양쪽 주변도로까지 전부 차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1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천 바닷가 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도 장수IC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으니 이것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그리고 이것을 그 전에도 제가 해당부서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국토부하고 교통문제로 접근하면 우리 시가 해볼 수가 없다, 이것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소음이나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 보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제1순환고속도로 전체로 보면 여기 부천구간 같은 구간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지금은 30년, 40년 된 원도심을 도시재생이라는 이유로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주거문제만 할 게 아니고 그 당시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개선하고 그 도시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업단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해서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교통문제도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은 대광위에 가서 이 도로도 이제는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한 줄만 넣으면 검토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이종우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시설공사과장한명렬
  재개발과장최용희
  도시재생과장이규호
  도로사업단장이재우
  도로정책과장지창배
  도로관리과장서상호
  도로정비과장이정배
  주차지도과장한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