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의사일정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공동구, 까치울정수장, 농산지원사업소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만 의결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4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해 감사보다 여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감사에 임하시어 집행부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책,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 긍정적인 심사활동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감사만 벌여놓고 수습을 못 하는 감사가 아니라 수습을 잘 하는 감사가 되어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의미하는 목적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일반사항, 감사의 목적과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도 서면을 갈음하고 감사실시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하고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포함해서 공통사항으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시책결정 및 대형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명예감독관제, 공사사전예고제, 공사실명제의 성실한 시행 및 정착을 요구했고 수의계약업체 선정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도시과, 구청 포함해서 한 건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택지개발,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행위가 예상되니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공무원이 관련법을 정확히 연찬한 후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각종 공사의 신중한 추진, 그 내용은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와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수렴 등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성과도를 예상하여 계약방법을 결정, 추진과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사업효과를 지향하는 행정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추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명예감독관제, 공사사전예고제의 확대 및 정착대책이 필요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로굴착공사의 사후관리 철저를 시정요구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노점상 단속강화대책 마련,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불법 도로점용 단속철저, 도로 및 고가교 명칭의 일원화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철저를 요구했고 녹색교통사업의 추진과 시내버스 시설개선
김삼중 위원 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외 위원님들께서 추가하실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사항으로 의문시 됐던, 중점대상이었던 복사골문화센터의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을 첨가해서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장한테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그리고 원미환경에 매각한 청소차량에 대해서 감정원의 감정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손해액을,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부천시가 피해본 손해액을 변상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감정원을 상대로 시에서 배상청구를 해라, 이런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첨가해서,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정원의 감정이 잘못돼서 부천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안 올리더라도 우리가 종결을 해가지고 건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어차피 건의를 안하려면 우리가 소송주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은 소송을 해라 하는, 말하자면 강요거든요. 일종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든지.
김삼중 위원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그 부분을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받아내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해요.
○위원장 김종화 김상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넘어가든지 집행부에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소송을 하든지.
  그런데 김삼중 위원님 말씀은 시 집행부에서 소송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추후에라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제가 이것뿐 아니고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건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외에 별도로 우리가, 특위에서도 저기를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 의회에서 밝혀주는 게 좋겠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소송을 건의했는데 안하면 특별위원회나 어디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사실 순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해주는 게 순서죠.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할 때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김상택 위원 그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한 부분과 같이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돼요. 집행부에서 소송을 안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겠다. 조사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전체에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손실 부분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있으면 안 돼요.
  의회가 볼 때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됐든 감정이 됐든 다 잘못됐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원인규명을 해서 소송해서 손해본 만큼 받아내라, 감정원을 상대로.
  그걸 우리가 지적해서 보내면 시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시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이의제기할 수 있겠죠.
전덕생 위원 원미환경조사특위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문제를 지적할 필요성은 있죠.
○위원장 김종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감정원의 감정으로 인하여 부천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를 건의하는 것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