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5.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5.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 금일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53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8월에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각종 편의시책을 이용해서 납부하시게 되면 그만큼 행정비용이 줄고 시간이 절약되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를 본 부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자 해서 만든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편의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요즘 같으면 가상계좌 해서 평생 납부전용계좌로 해서 납부하는 방법, 또 카드수납 이렇게 제도가 많아지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새롭고 편리한 제도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납세편의시책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보상점수 부여기준 항목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한 번 딱 정해놓고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시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발전되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편의시책이 나올 때마다 조례 개정할 필요 없이 규칙에 정해서 그쪽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3년간 새로운 누적이 없는 경우에는 마냥 계속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소멸시킬 것은 소멸시키고 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준을 명확히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를 쉽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 조례에서 시세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납부하는 것은 시세뿐만 아니라 도세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 개정을 하고, 제2조에서 납세 편의시책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용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징수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징수의무자(신고·납부분 주민세, 사업소세)에게는 사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보상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기준 항목은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서 편의시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규칙에만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정했고 그리고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속자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그 후로는 소멸하게 한다든지 새롭게 누적되는 사실이 없이 3년간 된다면 소멸시킨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조, 7조, 8조 부분은 그 전과 동일한 것이고 단지 조문만 바뀌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보상점수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지난 2007년, 2008년 2년 동안 누적된 경우가 작년까지 보니까 2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291명 정도로 해서 많이 늘어나 있고 향후 이게 해가 가면서 누적이 계속된다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납세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항목별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보상점수가 5,000점이 되면 보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는「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06년 8월 17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점수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점수 부여기준 및 항목 등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정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구수정과 관련하여 제7조(경품 추첨 및 지급)에 있어 경품추첨 대상자를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로 하였으나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란 조례 제4조2항에 의한 보상점수를 부여한 자로서 제5조의 보상점수 소멸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보상점수 적립 중인 납세자로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상점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상점수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규칙으로 정하실 때 규칙을 개정해서 보상점수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성실납부를 계속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기업에서 하는 몇 년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걸 같이 적용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사실 권리는 아니고 마일리지를 저희가 납세자에게, 기존에는 저희가 종이로 고지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행정절차를 거쳤었는데 IT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처음에는 텔레뱅킹으로 아니면 인터넷납부 또 이런 식으로 자동납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옛날보다는 좀 줄일 수 있었거든요. 기술의 발달에 의한 건데 아직도 종이고지서 받고 그걸로 납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IT, 신기술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 찾아서 쓰는 것도 사실 신경 쓰이고 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멸되는 마일리지나 아니면 안내를 하실 때 마일리지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하면 기부를 해주세요 라는 이런 안내를 해주시면 기부하셔서 얼마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연간 납세건수가 15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건수당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포인트가 적지 않느냐 좀 더 높여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최대 200점, 400점 그렇거든요. 그러면 200점 최저로 해서 150만 건에 대해서 200점이 부여된다고 할 때 그게 전부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서 마일리지가 지급된다면 그 금액도 상당히 되게 됩니다.
150만 건 곱하기 200원 만 해도 벌써 3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400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매년 여기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금액도 커지게 되고 더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를 높인다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장되지 않고 모인다면 이 사회에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는 돈입니다만 저희가 행정비용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편의시책을 이용해 주신 분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극히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런 수혜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나간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기억 못 하시죠?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마일리지가 나간 건가요? 보상이.
본인이 타 가는 것도 신청 안 하시는 분이 기부해 달라고 신청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부하는 게 낫겠다 제 의견은 그거거든요.
150만 건에 대해서 기본점수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이건 당연한 비용으로 해서 지출해야 되는 의무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찌 보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 종이에 인쇄를 해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납세하게 하는 그 불편함을 덜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조금 아양 떠는 건데 그 부분을 당연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 확보해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복지 쪽으로 예산을 쓰든지 한다고 하면 저희로는 새로운 지출항목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은행에 남은 돈, 물론 본인이 예금 한 돈 안 찾아가면 찾아가라고 안내도 하고 안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5,000점 이상 쌓인 분들에 대한 마일리지 소멸되는 것에 대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구수정과 관련해서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보상점수 적립 중인 납세로 명확히 해야지 서로 혼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보상점수 적립 중인 납세자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누적한도와 소멸기준에서 3항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그로부터 3년간을 5년으로 하게 하고, 제7조 경품추첨 및 지급에 관한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보상점수 적립 중인 납세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안건을 제출해 주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명칭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협의회는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협의·의결토록 해서 협의회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입니다.
유인물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및「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제16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을 위하여「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은 기존 노사정협의체가 노·사·정 3자 협의체 형식의 제한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폭을 넓혀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협의체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의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과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도 기업지원과 소관이므로 두건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0시49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안건 상정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6년 9월 14일 우리 시로 유치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부품소재 관련 사업이 금년 8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공간을 우리 시 전략산업인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송도에 위치한 금형기술지원센터와 안산시와 천안시에 위치한 패키징기술지원센터를 본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협약이 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코자 하는 공유재산 대부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 사용기관은 금형센터와 패키징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금형지원센터는 기이 부천테크노파크 401동과 쌍용3차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공간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다만 송도에 위치한 금형기술지원센터의 전 기능을 금회에 쌍용3차 테크노파크로 963㎡를 더 확장해서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며 패키징센터는 안산과 천안에 위치한 본원을 모두 쌍용3차 테크노파크에 3,392㎡로 사용을 하도록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본 안건의 심의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4일 우리 시로 유치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산하조직 개편에 따라서 금년 8월 말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간의 연속적 활용을 위해 R&D 분야 확대 및 신규 R&D 유치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이번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기원 유치와 함께 안산시와 천안시에 위치한 패키징기술지원센터를 통합시켜 서 부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부품소재진흥원을 우리 시로 유치할 당시 제공하였던 공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통합이전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금형기술지원센터와 패키징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5년간 공유재산을 무상대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당초에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9년 9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5년은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를 오정산업단지에 신축해서 이전하는 기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입주코자 하는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 대부기간은 5년,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0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대부요율은 무상으로 대부코자 하는 내용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에 의거 무상대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대부건물의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8일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난 6월 29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금형기술지원센터와 패키징센터가 9월 1일자로 우리 부천에서 개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기관이 입주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기술개발 및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부천금형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정부 R&D기관의 자금유치를 통한 기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금형산업과 첨단 패키징기술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관한 기반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겠습니다.
저희 주관 부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과 패키징산업을 접목시켜 부천시 금형산업을 세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 인력양성, 설계, 시제품 생산 등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천 소재 금형기술지원센터와 안산시 및 천안시에 위치한 패키징기술지원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부품소재진흥원 부천센터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유치 예정인 금형기술지원센터와 패키징기술지원센터를 입주시킴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에 의거 20년간 무상대부가 가능하나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 건립 후 이전 시까지 5년간 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대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 무상대부 승인을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기술지원센터가 사용하던 공간 4,179.75㎡에 대하여는 추가 대부하는 공간과 대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2009년 9월 1일부터 향후 5년간으로 기간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1, 대부기관 현황과 첨부2, 관련 법규는 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고 재단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는「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금년 7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3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후보자 2인을 선발하고 이 중 1인을 이사장이 재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적사항은 성함은 이자 재자 걸자이고 49년생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고 주요경력은 산업자원부, 현재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부이사관(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2006년도에 퇴임한 바 있고 산업자원부 서기관(전자무역팀장, 홍콩 영사, 석탄산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최종학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대표이사 임명 관련 규정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3항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고,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2항에 의해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를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여 왔던바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09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은 수도권의 교통요충지로 우수한 접근성으로 금형산업 밀집지역이며 패키징산업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금형산업 발전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 이후 금형산업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857개의 업체 수가 있고 전국 대비 약 30%가 부천시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약 9,100여 개의 제조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전기·전자, 기계(16.7%), 생활용품 제조기업들은 패키징 유관기업으로 약 7,700개 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패키징 소재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유치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부품소재 관련 사업을 2009년 8월 31일 종료 철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R&D분야 확대 및 신규 R&D기능 유치계획에 따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지원센터 전체 기능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소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산업지원센터를 2009년 6월 29일 우리 시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우리 시로 유치할 당시 제공했던 공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오정산업단지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할 때까지 5년간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2009년 6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금형기술지원센터 및 패키징기술지원센터의 우리 시 유치는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 모르세요?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그것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산업단지 내에.
5년 동안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빠져나간 공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오잖아요. 조례랑은 동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5년 대부기간이 끝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오정구산업단지로 가기로 협약서에 내용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과나 시에서 이 기관들이 부천에 영원히 존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품소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천시 기업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연구원이었습니다만 부천시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천시의 입장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정부가 한국부품소재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원, 한국청정생산지원센터 6개 기관을 두 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부품센터진흥원이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우리 부천의 사업을 종료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민원 들어온 게 뭐냐면 사무실 임대를 A라는 업체가 했어요. 1, 2, 3호를 예를 들어서 얻었다. 그러면 1호는 자기네들이 쓰고 2, 3호는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같은 그런 업종한테.
그래서 이 사무실 무상임대도 중요하지만 사무실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다니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민원이 들어왔어요. A라는 업체가 얻어서 2, 3호는 임대를 주고 자기가 1호만 쓴다.
가서 보면 간판이 다 다르게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천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직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하나하나 살펴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다른 업체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야지 필요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하나만 계약해서 나머지 것들 자기 관련된 사무실 이런 걸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실 하나를 50평씩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공간을 다 써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 우리 특성에 맞는 연구기관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과거에 엔지니어생활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부천에 있다고 해서 부천기업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화학시험연구원 같은 경우 인근 수도권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가서 장비를 활용하고 하는데 무료도 아니에요. 유료예요. 그 장비를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구로 쪽에도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이 발달돼서 차로 잠깐 갔다 오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유치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파격적인 조건이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유치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만 약간 접근성이 편리하다라는 것밖에 없지,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부천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누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가의 장비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이 수도권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명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그렇게 저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2년 말 정도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경우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것도 있었고, 다만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적으로 부천시에 유치 지원을 했고 또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 정부방침에 따라 부천에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정몰드밸리산업단지에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우리 시에서 분양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행을 우리 시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인천이 유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기간적인 게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것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한번 이주해서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공간과 장비 이런 것들 이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죠.
사전에 이러한 생산기술연구원이 부천에 오게 되면 우리 금형기업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협약서 만들 때 해야지 협약서 내용에 보면 뭐든지 전부 운영비까지 주도록 협약을 해놓고 나서 의회가 이것 부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의회가 부결하면 이것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도 듣고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부천에 있는 금형기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분도 협약서에 넣어놓고 해야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통계자료를 가지고 금형산업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가 있는데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구 작성 같은 것을 해서 협약해서, 실제적으로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건물도 그냥 주고 운영비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하면 의회가 발목 잡았다 이런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실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부천시 금형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생산성기술연구원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했던 실적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도 여기에 첨부해서 해야지 무조건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며,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법의 전부개정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문장 표기와 어려운 용어는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다시 간결하게 다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내용으로소는「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조 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바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조항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 제2조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 6호를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시설 중 방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6호는 4호와 같이 제85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어 신설된 조항으로 구「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대상 장소가 확대되어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2008년 6월 11일 개정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 내용이 방송통신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건축법」에서 허가·신고된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권장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한 것인바 관련법인「건축법 시행령」중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개정 변경되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조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인근 수도권 광역 및 일부도시를 조사한바 성남시만 우리 시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시가 동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의 도시별 규정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6호를 단지 한글 맞춤법에 의한 자구정리를 위한 “공공용시설”을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근거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하거나 인근 도시의 규정과 형편을 같이하는 것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법이 시행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고 또 제5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 관계가 또다시 개정됐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또 다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이 수시로 바뀌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됐고,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 법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부결 사유가 이렇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11시47분)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등록된 대형마트에 대해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상호 신뢰확보 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협의회 구성요건 마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책추진 발굴 마련 제4조, 제5조에 대형마트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과 제6조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의견이 충돌할 경우 총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붙여놨고 관계법령도 발췌해서 뒤에 보완했습니다.
참고로 상생협의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통 관련법 시행령에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아직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의회와 우리 부천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상호보완적 관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행해서 가능하면 대형마트들이 지금 우리 부천에서 돈만 벌고 우리 지역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류재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전부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법원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바로 기속력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국민이 따라야 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따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조례안을 보시면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입니다, 권고 조례안.
그러기 때문에 권고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와 같이 말하자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권고예요. 고생해서 의원님께서 의원님들 동의 다 받으시고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보다는 사실은 열악한 중·소상인이나 열악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고 결과적으로 아무 실효도 없는 그야말로 실효성 없는 권고사항이 돼 버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발의하시면서도 고민하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자본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제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량의 부분을 협의 내지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생협의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시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사례는 다른 시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이 부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최소한의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에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 조례보다 더 세밀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사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대형유통업체하고 전통 재래시장 상인이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원칙을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식경제부 고시에 이렇게 명확하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 이렇게 계속, 오히려 조례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보다 더 빈약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실효성 없는, 중소업체나 열악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괜히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 실효성 없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두 번 울리는 것 아니냐 해서 부산에서도 이걸 만들려다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전주에서만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주가 현재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주 조례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베껴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인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하자면 대형유통업체하고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재래시장활성화, 유통산업 발전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세자영업자들 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사실상 이 조례에 빠져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마 저나 의원님이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촉구하는 데 그 의미는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취지나 목적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여기 저나 모든 위원님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5조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형마트의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특히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 우리 부천시민을 채용해 달라, 그리고 지역 축산물이나 지역 상품 중에서 일정부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현금매출이 우리 은행에 예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서비스업인 청소나 주차관리 등은 우리 부천시 업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지역의 우수업체를 보호하는 입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함으로써 아까 상생협의회가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포괄적 의미의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형마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의 폐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줌으로써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 만큼 이런 협조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만 돌파구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당사자간에 의무가 있는 대형업체하고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의 상생노력 의무조항을 바로 협약서에 넣어버리는 것이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마련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권고했는데 안 따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 있게 촉구할 거냐,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만든 이 조례가 오히려 그들에게 빠져나가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버리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입니다.
기존에 상행위로서 법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부천시와 협약과정에서 또 다른 불이익이나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결하자라고 하면 대형마트가 안 하죠.
합법적으로 피해 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이행 안 해 버리면 되잖아요.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우리 강일원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작은 카테고리라도 만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로서는 고육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법성, 구속력을 갖는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럴 수 없다는 데 법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이런 방법으로라도 시 정부가 일을 해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발의한 내용이니 만큼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시 집행부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과연 이 유명무실한 권고조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어떻게든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주가 우리하고 똑같이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실련하고 지방의회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는 대형유통업체하고 차라리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도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전주에 있는 권고 조례안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부천시도 이번 권고 조례안을 만들자 해서 발의하셨는데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성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생협의회 실체에 대해서 규정 등에 대한 우리 조례나 규칙과의 선후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성안에 따른 세부인 내용 검토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상생협의회 규정 등에 대한 조례와 규칙 간의 선후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위원아닌의원
류재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세정과장조재형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예술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