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 등의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7월 7일에는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번 중 우리 위원회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18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다섯 곳입니다만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두 곳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 대상지 등 세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안건 중 안건3,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으며 안건5,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은 제15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1,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입니다.
  우리 시는 조명산업 밀집지역으로 금형, 로봇, 부품소재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2006년 11월 29일 우리 시로 유치하였으며,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이전 이후 연구개발사업 확대 및 각종 장비 추가도입, 연구인력 증가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요청해온바 공간 확보가 요구되어 취득·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건2,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 건입니다.
  산행인들의 편의를 위해 2007년도에 작동산과 은데미산을 연결하는 까치울구름다리를 설치하였으나 구름다리에 접한 등산로 부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주가 등산로 부지를 매입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산로의 폐쇄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금회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3,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 부지였으나 문예회관 부지가 2005년 7월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임시 묘목식재 부지로 활용되었으나 2008년 부천시 공고를 통해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되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과정을 통해서 토지 용도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고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우리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문예회관 부지 매입과 건립, 대체재산 확보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4,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건입니다.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 내 구 점자도서관 건물은 1965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낡고 노후되어 안전상태 등을 고려, 점자도서관 및 경로당 등을 이전조치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은 후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건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6일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서커스상설공연장을 건립 준공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승인권을 갖는 조건으로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을 진행 중 2008년 7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2008년 12월 15일 협약해제·해지를 하였으나 시공사인 (주)준건설에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춘에서 미 정산된 기성급 지급을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천시에서 기성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권고받게 되었습니다.
  기성급 정산을 하지 않고는 시공사인 (주)준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에 따른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 공사 준공 및 현안민원을 해결코자 당초 기부채납 방식에서 시에서 기성급 정산 및 잔여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심의안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주십시오.
  원래 지금 이 시간에 국장께서 발언하실 기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본계획이 2008년도 12월에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못해서 회기 때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다면 부천시의 행정을 즉흥적으로 펼친다라고밖에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전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년도 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당초 그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바람에 그러는데 차후에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꼭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이 충실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한 건만 올려놓고 매번 올라올 때 세 건에서 다섯 건씩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온다면 이걸로 인해서 손실되는 행정력 낭비는 얼마이며,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사전에 각 부서장들과 연찬을 통해 충실히 해서 2010년도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시고 2010년도에 2009년도 같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회기 때마다 올라오면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3, 시유지 매각의 건과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은 지난 회기 때와 비교 시 제출된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가 요구된 두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안건제출 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 건과 오정구 환경녹지과 소관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회계과 소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 문화산업과 소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등 5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심사안건 1번입니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입니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는 조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 교정,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관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번지 대우테크노파크 A동 3층(전체) 및 4층(일부)으로 이전한 후 연구·개발사업 확대 및 교육·연구 인력증가, 각종 장비 추가도입에 따른 당초 부천시가 제공한 건물이 협소하여 동 건물을 추가 확보·제공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금회 추가 취득 계획안은 원미구 도당동 187-7번지 대우테크노파크 B동 201~205호까지 건물면적 1,326.39㎡(전용면적 798.06㎡/ 5개 실)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9년 6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명산업 밀집지역인 부천시의 조명도시 이미지 창출과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LED조명산업 육성과 조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미래조명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추가 매입, 임대하는 동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할 때는 1,000분의 10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 두 번째입니다.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동 안건은 작동산과 은데미산을 네트워크화하여 동선으로 연결하고자 2007년도에 까치울구름다리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사유지로서 육교에 접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등산로를 시에서 매입 시민들이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매입하지 않을 경우 등산로 폐쇄계획을 밝히고 있어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는 2009년 5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고 토지 소유주의 민원해소와 산행인들의 편의도모 등을 감안한다면 동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 4입니다. 구 점자도서관 부지(원미구 심곡동 454-1) 매각 건입니다.
  6쪽의 검토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1965년도에 준공되어 우리 시의 보건소, 수도과 자재창고, 농촌지도소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농촌지도소가 농산과로 변경되어 춘의동에 청사를 건립 이전하였고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여 진말경로당 및 시각장애인회, 점자도서관으로 위탁 운영되어 오다가 건물의 노후와 사용기관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하였으며, 향후 이 건물을 계속 관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건물상태가 44년 된 건축물로서 수차례 보수를 하여 왔으나 당시 건축기술 및 자재 등을 감안,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원미구 심곡2동 주민 25명(대표 전주호)으로부터 점자도서관 매각에 대한 진정서가 2009년 6월 18일 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부천의 중심지역인 이곳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 부천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안건1,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 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 취득건물은 2006년 9월 13일에 4,536.38㎡를 매입하여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매입금액은 50억 2710만 4000원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취득코자 하는 대상물건은 같은 장소이지만 동 수가 B동 201호부터 205호까지 5개 홀을 매입할 계획이고 소유권자는 중앙소룩스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건물면적은 1,326.395㎡, 전용면적은 798.06㎡로 5개 실이 되겠습니다. 402평 정도 됩니다.
  본 매입 건물의 활용계획은 공동연구실, 시험 측정실, 사무실,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향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정가격으로 15억 6017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분양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취득방법은 현재 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협의·매수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 총괄면적 현황은 앞에 나온 현황을 도표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의 필요성은 2006년도 11월 29일에 서울에 위치했던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우리 시에 유치했습니다.
  그런 후에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또 당초 이전할 당시보다 국책연구과제 수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를 해서 현재 확보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면적을 요구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조명기술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연구개발사업, 시험교정사업, 시험교정사업에는 KS인증사업과 LED시험기관 등 7종 314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등 3개 교육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또 금번에는 지역연고산업을 30억 정도 수주해서 국비 24억을 확보했고 시비는 6억 매칭을 해서 3년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동 호수공원을 전국 최초의 LED시범공원으로 조성했고, 금년에 150등의 LED설치 물량을 수주해서 국비사업으로 호수공원 인근에 다 교체하지 못한 부분과 엑스포 실시할 장소 그쪽에 150등을 더 추가설치를 하고 또 전국 최초로 LED시범전시관을 만들고 태양열을 집열화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보안등을 밝힐 수 있는 시범사업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6쪽에 보시면,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고 금년 6월 18일에 본 물건 취득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바 있고 나머지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의 취득을 승인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 지금 개인이 투자해서 연구소를 하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개인투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 설립 당시 자본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산자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37억 또 전등기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20억을 투자해서 57억의 자본금으로 최초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합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조합.  
이영우 위원 그럼 조합은 어디 분들이, 부천시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니죠. 그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전등기구연구조합이라고,
이영우 위원 한국전등기구조합.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자본금이 현재 5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0억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기관입니다.
이영우 위원 20억을 조합원들이 설립한 거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자본금 중에 20억.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연구소는 조합원들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경부 지분이 37억으로 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관리운영에 관한 비용 일부를 또 지원을 해주고 조명과 관련된 국책사업 모두를,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정부에서도 투자를 받고 운영비는 한국전등기구조합에서도 일부 대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또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영우 위원 지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면 50 대 50, 연구소 설립할 때 한국전등기구조합에서 40%를 했으면 지경부에서 60%를 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자본금 출자를 최초에 한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합원들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조합원들이 여기에 입주 많이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조합설립은 부천시로 오기 전에 이미 태동 당시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조합이 서울에 있는 것을 부천시는 여기로 유치만 한 거고,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등기구조합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 사업을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고 한국,
이영우 위원 아니, 테크노파크를 지을 때 전등기구조합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당시에 추진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노시청 이사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사장이고 전등기구조합과는 출자할 당시의 출자 지분만 가지고 있지 현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사회에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니죠.
이영우 위원 조합이사회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건 아닙니다. 이게 한국,
이영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우테크노를 그분이 건축을 했던 분이 아니라
이영우 위원 아니요. 그분이 건축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개인 전 재산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연구소가 여기로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연구소가 온 것하고 그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관계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다만 그분 소유의 건물일 뿐이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 건물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분이 지어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로 있을 당시에 1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자기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여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등기구연합회 조합에서 20억을 투자했는데 누가 얼마씩 투자했는지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그분이 1억을 투자한 것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 연구소를 부천에 두는데 그런 분들이 의원들 나가서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어떤 업체사장이 와서 자꾸 그런 소리하고,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격에 좀 안 맞은,
이영우 위원 옛날 전통의 거리나 뭐 할 때 공유재산 심의 나가면 개인들이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그것 꼭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하더란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분이 오늘 참석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와서 좀 격에 안 맞는 그런 것을
이영우 위원 그럼 연구소에서 그런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끝까지 따라다닐 줄은 몰랐는데 그분이,
이영우 위원 그리고 식당으로 해서 2층이 상업용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근린생활시설.  
이영우 위원 연구실로 하려면 이걸 바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도를.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영우 위원 사무실 용도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사무실 용도면 사무실 용도로 바꿔놓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사무실용도로. 왜, 상업용지가격과 사무실용지가격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린생활 용도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 용도 중에 지금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꿔놓고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영우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팔았잖아요. 팔아서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또 변경해서 그렇게 팔게 되면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사무실 안 쓰게 돼서 그것을 나중에 매각해야 된다면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죠.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일반음식점.
이영우 위원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을 우리가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사서 그분들한테 줬을 때는 사무실 근생으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현재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용도로 변경을 시켜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하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샀다가 그게 필요가 없어서 팔게 될 때는 그냥 근생으로만 파는 거죠? 사무실 용도로.
  그때 변경해서 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현재 매각할 때 용도가 일반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를 저희들이 교육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추후에 매각하려면 값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맞는 게 뭐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전등기구조합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조합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서 그분들 운영하는 데 이걸 줘야 된다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분은 조합에 있던 분인데 개인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놨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아마 그분이 오늘 온 의도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이영우 위원 그럼 자기 건물 팔아먹으려고 온 사람이네요.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이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한국조명기술연구소와 한국전등기구조합과의 일정부분 역할을,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요? 그 조합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한국조명기술연구소라는 것이 되겠고 연구소를 태동시킬 때, 출자를 할 당시에 전등기구조합의 자금 20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자본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합이.
  그냥 맹목적으로 20억을 투자하고 그 역할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20억을 투자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명근 위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 한국전등기구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억을 투자하면서 또 다른 역할이 없다라고 하면 20억을 투자하겠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당시에 조명업을 하는 분들이 조명업계에 대한 육성이나 영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출자형식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한 내용, 그러니까 정부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했고 또 정부로서도 그것을 설립할 당시에 조명산업의 육성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37억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런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구소가 태동하기까지 자본금 20억을 전등기구조합에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20억을 투자하면서 기술연구소가 운영되어지는 어떤 시스템이나  일정부분, 자기가 투자한 연구소인데 일정부분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분들이 거기 운영 전반에 대한 관여나 이런 것은
오명근 위원 그럼 이사회 이사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사회는 지경부의 관료도 있고 교수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련국장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조명관련 전문가 등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그 20명 중에 한국전등기구조합에 20억을 투자한 분은 몇 분인지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조합원이 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까 오셨던 노시청 이사장 한 분밖에 없답니다. 현재 20명 이사 중에.  
오명근 위원 그러면 그 이사장이 전등기구조합에 20억 투자한 분 중 한 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옛날 전등기구조합의 일원으로 계셨던 분 중에 현재 이사로 영입된 분은 노시청 이사 한 분밖에 없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전등기조합에 20억 투자한 몇 분 중에 한 분이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다섯 개 동이 근린생활시설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한식당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오명근 위원 그 한식당 하나로도 충분해요.  
  이것은 근린생활시설로서 거기서 누가 와서 영업을 하라고 해도 영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단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오고 입점이 안 된 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굳이 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어차피 단가도 비싸잖아요, 일반시설보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평당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20만 원 정도요? 일반시설이랑?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먼젓번에 저희들이 매입했던 그 시설보다 지금, 평당 단가가 환산해 보니까 2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일반시설을 매입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또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해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쓸 비용도 더 많이 들여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아도 일단 대우테크노파크 A동 3, 4층에 이미 조명기술연구소가 입주해 있고 또 동일 장소에 추가면적을 확보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기기 제조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근생 말고 있는지를 대우테크노파크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미 공장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거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유일하게 이 부분도 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잠정 중단을 시켜놓고 매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거기 식당이 들어오겠다라고 가계약이 된 상태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옆에 5개 호 중 일부 호실이 매입논의가 이루어지고 가계약이 된 상태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말씀드린 2층에 5개 실 그 부분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서 매입하게 되면 현재 일반음식점보다는 감정하게 되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명근 위원 분양가에서 30% 다운된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오명근 위원 30% 다운된 가격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해서 30% 다운된 가격보다 이상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자가 지정하는 자, 또 시에서 2인 이상 선정해서 평균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가 그쪽에서 제시한 30% 할인된 15억 6017만 원보다 오버될 때는 15억 6017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그렇게 협상을 해 갈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은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보다 감정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편도 있고 또 공유재산 매각에 당연한 감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가격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그러면 협상가격보다 감정가격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게 감정이 된다면 중앙소룩스에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요구한 15억 6017만 원보다 감정가가 적으면 감정가로 매입을 저희들은 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감정가가 높을 경우에는 제시된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감정을 해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건물등기부등본 있으면 주시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걸 심사해야 되니까 연락을 하셔서,
이영우 위원 그리고 20억 투자하신 조합원들 명단하고요. 누가 얼마 얼마 투자했는지 그것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추후,
이영우 위원 그쪽 연구소에서 투자하신 분들 명단, 이 20억에 대해서 조합원들 투자한 명단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든지 뭐든지. 건축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연락을 하셔서 팩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다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김관수 이사회 명단, 정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정관은 아니죠. 이사회 명단하고 20억 투자자 명단하고 또 등기부등본.  
오명근 위원 정관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정관.
○위원장 김관수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심사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중에 지식경제부에서 37억, 한국전등기구조합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자본금 57억을 가지고 현재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물론 거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을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립을 했는데 매입예정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동의가 됐을 경우 향후의 문제지만 만일 우리가 매입 예정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출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부천시 시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임대를 주는,
강일원 위원 우리 부천시 시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임대를 한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다 부천시 소유 건물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임대료를 1,000분의 10. 국책연구 수행기관일 경우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감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요율로 해서 임대를
강일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번에 매입하게 되면 부천시로 취득을 해서 취득하고 난 이후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연구소가 임대를  
강일원 위원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연구소가 2006년도에 부천에 유치가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올해 지역연고사업으로 30억 확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업체에 기술지원을 하고 로열티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혹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로열티 받은 실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지금 확인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KS인증사업이라든가 이런 조명기구 관련 KS인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전국에서 다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운영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면 저희 관내 기업들에게 어떤 로열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변채옥 위원 어차피 연구소가 아까 현장방문에서 답변내용 중에 업체에서 기술지원 하고 로열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관내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조명업체들한테 기술지원을 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이 기술연구소의 역할이나 목적을 다하려면 그런 로열티 받은 실적이 있어야 연구소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요청한 자료에 덧붙여서 로열티 받은 실적이 있으신지 그 자료까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여기서 주로 수행하는 것이 성능시험이나 교정, 인증시험 등을 통해서 조명기술연구소에서 부천시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단위 조명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로열티를 얼마나 받았는지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쉽게
변채옥 위원 그건 전국에서, 그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자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알기로는 로열티라는 표현보다는 조명기술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조명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또 교육 같은 이런 게 역할이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의 KS인증을, 수료성격의 이런 걸 하지만 로열티를 받는 것은 조금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그렇게 단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께서 분명히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변채옥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하십시오. 거기에서 자료를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조명연구소 입장에서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그 자료를 요구하실 때 3년 동안 연도별로 부천시에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 납부근거까지 함께 자료를 요구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저희들이 국책수행기관일 경우 R&D 유치할 때는 지식경제부 출연기관일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기타 연구기관은 임대료를 저희 예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왜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변호하듯이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니,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출연기관인 경우 무상임대 법적근거 있다고요? 가져오세요. 법적근거 가져오시라고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지식경제부하고 한국전등기구조합 두 군데서 출자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재산을 취득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받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1,000분의 10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식경제부에서 출연한, 국가기관에서 출연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법적인 사항을 제가,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우리 시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조명기술연구소가 향후 조명산업에 큰 역할을 했을 때 우리 부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창출되는,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 이런 취지에서 첫 번째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우리 시에 유치된 것이 일단 의미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일원 위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변에 연구소를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우리 부천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말하자면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원했기 때문에 본래 이것을 발상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랬다면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말하자면 우리는 무상으로, 아까 이러한 조명기술연구소가 우리 시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에 장점, 이러한 장점들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줌에 있어서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지식경제부, 국가가 출연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한다라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법적근거도 같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관수 설명은 그만두시고 법적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맞느냐면 한국조명기술연구소하고 한국전등기구조합이 같이 공동투자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자본금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위원장 김관수 같이 투자해서 만드는 건데 한국전등기구조합은 어떤 단체냐,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한 영리를, 이익법인단체입니다. 아셨어요?
  관공서 같은 데 이런 전등기구 할 때 수십 억, 수백 억이라도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영리이익단체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조명기술연구소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관련된 법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한 법인이나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를 유치했을 경우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위원장 김관수 감면이라는 것은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 그런 조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 김관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야죠. 그 법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리고 나머지 부분 조례에 위임해서 1,000분의 10, 1,000분의 3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위임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찌됐건 간에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연도별로 3년 동안 임대료 납부 근거자료 함께 갖다 주시고, 강동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사실 우리 시가 부품소재진흥원, 조명기술연구소 이런 R&D 기관들을 유치했다고 기업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도시처럼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사실 그런데 그것을 신중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출연되고 지원이 되는데 반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이익이 유형과 무형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들을 오늘 같은 경우에 데이터로 보충자료로 제출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전라도 광주가 조명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산업 한다고 그렇게 난리쳤다가 지금 송도에 매머드급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니까 부천은 괜히 인근도시만 좋은 일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위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최소한 지원이 더 늘려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구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어떤 유수한 조명기업들이 부천에 얼마나 왔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연구소들은 업종의 특성상 작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안 되니까 조합에서 출연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조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태동의 동기가.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에 대해서 임대료를 하향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만 부분인데 법적으로 무상대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명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1,000분의 10의 대부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위원장 김관수 일단 과장, 그렇게 자꾸 시간만 가게 설명 다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대우테크노파크가 분양 시작한 지 3, 4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알기로는 4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공간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공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분양가의 30% 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년 전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최초 분양 당시에 22억 2880만 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30% 할인된15억
강동구 위원 이게 ㎡당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380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평당으로 했을 때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가 아니고 평당 380만 원이요.  
강동구 위원 당초 가격이? 거기서 30% 인하했다고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그 정도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알기로는 생산시설, 제조시설은 360만 원으로 알고 있고 또 근생시설의 경우 380만 원인 것으로 기억을,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아까 그런 것처럼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어쨌거나 부천에 유치가 2006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로 인한 동종기업 유치실적 같은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주고, 그러면 이런 게 부천에 있음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필요한지, 더 늘려야 되는지 안 늘려야 되는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료로 LED든 조명이든 조명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학생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수료를 하든 졸업을 하든 그러한 근거 같은 게, 정말 학생 수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이 부족하다, 학생들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근린생활공간이었죠? 1층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그럼 거기가 전혀 임대가 안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일부 호실이 가계약 상태로 진행되던 것을 저희들이 매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태,
김미숙 위원 가계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단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일부 걸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간이 언제부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2층 201호와 202호가 가계약 상태로 되어 있고 가계약 신청인은 이 서류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나CNH로 되어 있으며 4월 22일에 201호, 202호가 가계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4월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위원님들이 의심이랄까요 그런 이유가 이러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 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느꼈으면 전부터 이 공간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게 기업지원과에서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와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4월인가 3월인가 경제인연합회 회의 때, 경제활성화대책회의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조명기술연구소가 면적이 좁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연구소로부터는 지난해 말부터 부지 추가확보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적합한 장소가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가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매입논의를 하고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나 너무 많은, 201호부터 205호까지면 아까도 가서 봤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402평 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도 무슨 들어올 장비라든지, 교육공간은 솔직히 넓은 공간 한 공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인력도 있지만 너무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계획 없이 공간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206호까지 비었으면 206호까지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쪽에서 최소한의 면적이 소요판단을 해 온 게 500평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매입하게 된 것은 현생 여건에서 다른 장소에 이걸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접해 있는,
김미숙 위원 500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공간을 본 건데 500평이 어떠한 구조라든지 어떠한 공간을 계획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요? 거기에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500평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 해줄 필요는 없고 500평이 어떠한 공간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일 건지에 대해 검토한 자료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쪽에서 매입제안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가 500평 정도가 비었으니까 500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 같거든요. 왜 500평 정도가 필요한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연구소를 항구적으로 계속 부천에 존치를 시키고 조명산업 발전을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공간은 소요가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매입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공간이 왜 500평이 필요한지는 관련 과에서 한번 저기를 보셨어야 됐고, 지난번에 우리 LED조명 상동 호수공원에 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건물 하는 데 2억 7000, 조명하는 데 2억 3000이 들었어요. LED조명으로 했을 때 이것 어떤 식으로 조명하는 데를 선정한 거죠? 조명기구를.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주관이 조명기술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공개입찰 서면심사를 했고,
김미숙 위원 어디에서요?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심사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김미숙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안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도 있고 조명과 관련된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김미숙 위원 심사를 해서 조명기구 하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LG이노텍, 삼성, 서울전기
김미숙 위원 어떤 조명기구를 만드는 데서 했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LG이노텍에서 1차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그러한 LED관련해서 시에서 어떠한 조명기구를 하고 또 전광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부천에 유치된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부천시에 어떤 자문을 해준다든가 LED조명기구를 협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협찬 같은 사례는 없고 자문이라는 역할보다 더 큰 범주의 조명업체들과 관련된 연관산업, 교육, 기술개발, 장비활용 이런 것에 상당한
김미숙 위원 장비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관내업체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김미숙 위원 조명 2억 3000 든 것 어느 곳이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때 응찰한 업체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인데 조금 논점이 확대된 듯해서 아무튼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조명, 로봇, 금형, 부품소재 이렇게 4대 특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부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 4개 산업은 부천을 가면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4개의 특화산업에 정부기관에서, 국책연구소들이 우리 부천에 위치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치도 되어 있고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기도 하고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연구소가 유치되어 있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특히 LED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는 미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중심이 돼서, 핵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천에 위치한 조명기술연구소가 중요하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서 공정성이 더욱 담보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이 기술연구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자라는 차원에서 많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회의 초반에 우리 회계과장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이 돼서 공유재산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만큼 중요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빈약하다.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빈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 제가 현장에서 기술연구소 소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독립된 건물이 필요하다. 4년, 5년 뒤에는 그 건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게 또 향후 몇 년 뒤에는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담당소장은 독립건물이 필요하고 4, 5년 뒤에 또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또 부천과 인접한 도시로도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또 100% 장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 부천의 특화사업들 또 그에 필요한 이런 연구소들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장 이것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고 건물 매입해서 운영하다가 이것 독립된 건물이 필요하다. 인근 도시에 그것 해준다는데 우리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들이 낭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 재산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소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공유가 되는 것인지, 제가 언급한 4, 5년 뒤에 독립건물로 이전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이 우리 과에서, 시에서는 고려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한 조명기술연구소는 부천시만을 위한 조명연구소는 아닙니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조명관련 업체를 전부 관할을 해야 되고 또 육성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기술연구소의 거시적인 이전과 관련된 사안은 일개 담당과장으로서 예측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당장 저희가 유치한 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에 유치됨으로써 우리 부천시에 소재한 조명관련 업체들이나 또 부천시 조명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족한 공간을 유치한 자치단체기관으로서는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 기업지원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에서 본 건물을 매입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일개 과장은 아니신 것 같고, 이 연구소가 우리 부천에 해주는 것만큼 우리 부천도 반대급부적으로 이만큼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과장님도 그만큼의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소에 담당국장님도 이사회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을, 우리 담당국장님도 들어와 계신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당연직이사로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만큼 우리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이없이 이전할 경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손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공간을 제공하는데 더 있다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상의를 하자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가계약을 4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가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위원장 김관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 가져오실 때 함께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조명기술연구소가 향후에, 아까 저도 같이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4, 5년 후에는 독자건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연구·개발하는 연구소의 입지조건으로서는 이런 빌딩, 독자빌딩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은 정밀기기 연구, 기기를 쓰고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맞지 않는 이유가 소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연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해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독자건물을 갖고 하는 또 아까도 봤지만 건물구조상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건물 층을 헐고 설치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계측기나 다른 시험기기들을.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향후에 어떤 연구·개발하는 기관을 유치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일단 들어왔다가 기반이 닦이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데로 다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앞으로 다른 R&D 기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사항들을 충분히 고려대상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밀점검하는데 이런 일반 빌딩들 맞지 않아요.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은 더군다나 맞지 않습니다.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정밀한 것 연구하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아까 저희가 거기 방문해서 보니까 LED조명으로 해서 자동차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실내조명용으로 폭스바겐,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사브 이런 자동차회사에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부천 지역에서 수출로 나가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언론에도 몇 번 나왔는데 하우테크놀러지 같은 데가 미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 얼마씩 수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가 우리 조명연구소의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R&D기관을 갖고 있어서 개발하고 그러면 조명연구소가 크게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데에 어떤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을 좀 덜어주고 그런 것 우리 조명기술연구소를 이용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 시비를 많이 들여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D기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R&D기관을 유치해서 부천시 기업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분석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공지를 해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분석을 토대로 해야 조명기술연구소에서 요구한 대로 부족하니까 공간을 더 확보해달라 그러면 이건 공간 확보 안 해도 이 상태에서도 우리 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조명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공간 갖고 활용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준 자료에 의하면 총 633개의 조명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부천에 449개라고 해요. LED신조명산업으로 시작할 계획 중인 업체가 200여 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200여 기업은 전국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LED조명이 상당수 있고, 아마 200여 개는 전국 숫자가,
정영태 위원 200여 개 준비 중인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부천시에 그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악이 되잖습니까. 그런 조명기술연구소를 활용해서.
  우리 부천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업체들을, 준비 중인 업체는 쉽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이 오고 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부천시의 경우 지가가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공업지역도 700만 원 미만 가는 공업용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기 때문에, 업체를 유치하는 데 큰 애로가 공장 지가가 높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가용용지도 없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대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임대가 많고, 그런 데 권유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첨단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홍보자료에 의하면 신조명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은 충분하게 테크노파크 쪽에 입주해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입주 권유해서 홍보하면 우리 부천시에 어떤 기업이 또 조명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가나 분양가가 높다고 해도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100원 투자할 것 150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건질 수 있다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어느 정도 시간이면 우리 위원회로 도착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최대한 빨리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것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김관수 참고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등기구조합이 공동 출연한 법인에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찾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오정구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오정구청 환경녹지과장 손영숙입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작동 산28-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보도육교의 기능도 살리고 산행인들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작동 산28-5번지이며 면적은 1,513㎡입니다.
  소유자는 황규필 씨라는 분이며 매입하는 용도는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억 9000입니다.
  매입방법은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22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9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 우리 부천시가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간사유지의 야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강동구 위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우후죽순처럼 재산권을 그렇게 행사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나 내부 검토과정에서 최소한 오정구 내 만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내지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현재 구름다리는 은데미공원하고 여기 두 군데 있는데 은데미공원 쪽은 다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여기가 사유지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매입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따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지금 다리는 두 개소만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외 유사한 민원은 지금까지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아직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작동 산33-9 일원에 까치울구름다리를 설치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름다리 설치한 데는 시유지거든요. 구름다리 설치한 공간만. 양쪽 산과 산을 연결통로로 해서 등산객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까치울구름다리를 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 산에 등산로를 연결해도 좋겠느냐, 어떤 승인 이런 것을 받고서 까치울구름다리를 놨어야지 까치울구름다리를 일단 설치해 놓고서 그쪽 분들이 막는다고 해서 나머지 땅 사유지를 사야 된다, 그 사유지 보니까 자투리땅이에요. 이쪽에서 옛날 도로가 나면서 그걸 보상을 다 했어야 되는데 자투리땅을 보상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 평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로를 뚫을 때 사유지를 보상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구름다리를 설치할 때 양쪽 산 진입로에 있는 산 소유주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설치했어야지 이게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시유지 땅은 이쪽 길 날 때 조금 남았던 귀퉁이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저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거기 시유지에 구름다리만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통로에서 등산로를 막아놓는다면 그냥 구름다리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구름다리 하나 놓고 돌로 커다랗게 까치울구름다리, 작동산을 연결하는 도로통로 개설로 단절된 산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등산객 통로로 확보함으로써 자연생태를 보존한다 이렇게 했어요.  
  큰 돌을 갖다가,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산속에 이런 걸 해놔야 되나요? 그리고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 개 끌고 다녀서 통로로 쓰나요?
  이것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을 질책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9억을 들여서 구름다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개인 땅인데 본인이 양쪽 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통로로 해서 자기가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 시에서 다리 놓게 하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금액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이영우 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들든지 뭐든지 지금 국비 5억하고 시비 4억 갖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먼저 이용한다는 각서라든지 등산로로 쓴다는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서 구름다리를 놨어야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때는 설치가 좀,
이영우 위원 지금 구름다리 해놓으니까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거지 구름다리 안 해놓았으면 이 땅 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살 이유도 없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맞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실무자들 문책을 해야죠. 그때는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당시에 할 때 여기에 계셨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지금 안 계십니다.
이영우 위원 안 계시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나 떠나면 책임 없죠. 현재 있는 분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산을 못 사게 되면, 통로를 못 사게 되면 이것 철거해야 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계속 설득을 해야지 철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철거를 안 하려면 그 산 소유주들한테 다른 것 쓰는 것 아니니까 등산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한테 사정을 해야죠. 무조건 사준다고 할 게 아니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것 안 해 봤겠습니까, 2007년부터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영우 위원 2006년도 12월 30일에 이것 준공해서 개통했어요. 그럼 2007년도에 한 거예요. 그럼 그것 만들 때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죠. 그것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그 당시 누가 계획했는지 아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계획했던 분하고 결재했던 분들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참고자료의 참고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점선으로 표시된 248㎡(75평) 이건 왜 표시한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오명근 위원 248㎡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1,315평 살려고 하는 것 중에 그만큼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오명근 위원 248㎡(75평)만 사용하고 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457평을 다 사라?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그리고 그게 한 필지입니다.
오명근 위원 28-5필지 이게 다 457평인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필지분할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임의로 표시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산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원미산이나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들이 개인 소유의 땅이 많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산들이 거의 다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부 산들을 매입해 달라고, 자기네 땅이니까 아까 본대로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빨리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대책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변채옥 위원 과장님, 답변대에서 참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앞으로 추세가 사유재산을 계속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소유주나 토지주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만약에 이 소유주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하여야 될까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거기 땅 소유자요?
변채옥 위원 아니, 구름다리 세울 때는 시유지니까 걱정이 없다가 통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좀 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그러면 주변의 땅까지 시유지인지 아닌지, 사유지인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확인할 때 서류 어떤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지.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서류야 저희가 지번 아니까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충분히 열람할 수가 있으니까,  
변채옥 위원 이 문제의 발단이 그런 서류확인 한 번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서류확인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사유지인지 모르고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계속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하여튼 앞으로 사업 시행하실 때 그런 점 보완하셔야 되겠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평상시에는 인근주민들 통행은 300명 정도 예상하고 주말하고 일요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 이용해서 작동산 쪽으로 쭉 등산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이 시점이 군부대 쪽 등산로하고 작동 쪽 등산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강일원 위원 이게 보통 주말에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평상시 300명 정도 잡고 있고 주말은 2~3배 정도.
강일원 위원 주말 파악도 안 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파악이 돼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통상 추정을 했는데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통행이 많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제가 아까
강일원 위원 주말에 추정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말이나 평일 이용객 수.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주말에는 워낙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여기 이용객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저도 거기 몇 번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일원 위원 과장님도 여기 등산로를 이용해 보셨다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땅 소유자인 황규필 씨가 우리 시에 매수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우리 시가 매수하지 않으면 등산로를 막겠다 이런 민원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이 민원밖에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 참고도에 보시면 황규필 씨 소유가 248㎡라고 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아니, 전체는 4개 필지.
강일원 위원 4개 필지인데 우리가 취득할 땅이라고 해서 표시해놨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강일원 위원 만일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취득한다면 이 부분이에요? 형광펜으로 해놓은,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고 다음 장 보시면 이 만큼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 한 개 필지를 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강일원 위원 그 필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몇 ㎡.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1,513㎡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형광펜으로 해놓은 것은 뭐죠? 248㎡라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거기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등산로 이용한 것 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한 필지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런 일이 예전에 많았어요. 자연발생학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가, 아무 쓸모없는 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요즘 땅 주인 분들이 부당이득금 소송도 하고 그렇죠?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사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거의 패소를 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까치울구름다리 조성을 할 때 당연히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랑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시정질문을 했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하라고.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런데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서면으로라도, 주인한테 시가 이런 입장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서면동의랄까 이런 것은 해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김미숙 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하고 집행부에 그러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사후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냥 글자로는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이러한 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또 있을 수 있겠죠.
김미숙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오정구에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정질문 하고 그럴 때 답변만 글자로 써서 하겠다고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관련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방 좀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놓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과장님, 지금 황규필이라는 토지소유자가 등산로 폐쇄 의사표시를 하고 자신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철조망 설치 요구를 함에 있어서 그 인근에 우리 땅 있죠? 시 땅.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시유지.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그냥 황규필 씨가 등산로 폐쇄 의사표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등산로를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해를 구해보고 또 이해를 구함에 있어서 안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관계를 주장해서 황규필 씨를 설득해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 해보시기도 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2007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고,
강일원 위원 그것은 황규필 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양해를,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설득은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강일원 위원 어떻게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분들이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요.  
강일원 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전부가 그 사람 땅으로만 있다면 일정하게 자기의 토지 경계표시로 철조망을 쳐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땅과 그 땅이 같이 접목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서로의 토지 이용이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면「민법」상에 있어서 상린관계라는, 이웃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가지고 한번 황규필 씨하고 더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민법」으로 검토해서요?
강일원 위원 상린관계를 주장해서 이웃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관계.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런데 황규필 씨가 우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데요. 시유지가. 거기 교류할 수 있는
강일원 위원 아니 황규필 씨가 왜 우리 시유지 땅을 이용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시유지랑 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일원 위원 교환이 아니라 막을 수가 없다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봤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한다 해도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할 권리까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민법」에서는 이웃 간에 있는 토지는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린관계로 보호하고 있다고,「민법」이.
  이런 경우 과연 우리가 매수 안 했을 때 황규필이 막아도 그것이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셔야지 무조건 이런 민원 있다고 해서 그냥, 얼마나 행정 편의적이냐고요.
  이런 민원 있다고 해서 제일 쉬운 건 좋죠. 그냥 사버리면 좋죠. 그러면 민원 야기는 차단돼서 단순하게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이걸 취득했을 때, 이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등산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3,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안건3과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을 때와 비교해서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전검토가 되었기에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께 다음 안건4,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3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안건4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안건4,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건물은 보셨겠고 위치는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이고 대지면적은 596㎡, 건축 연면적 및 구조는 482.65㎡에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가로 되어 있고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입찰공고 및 통보를 해서 금년 8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건물을 봤을 때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용도는 전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현재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
이영우 위원 행정재산으로 쓰지 않겠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행정재산으로
이영우 위원 그럼 매매를 해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죠. 지금 의원 몇 분께서 거기를 청소년시설로 썼으면 하시는데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와 먼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영우 위원 그래서 회계과로 넘어왔어야?
○회계과장 남상수 그게 넘어왔어야 맞는 건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쪽에 계획도 없고 원미구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오정구, 소사구 쪽이 부족하지 원미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원미구에는 계획이 없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조명기술연구소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찬반토론에 대한 안건을 실시해야 되는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찬반토론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안건1,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2,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3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4 구 점자도서관 부지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 매각의 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의 건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회계과장남상수
  기업지원과장윤인상
  오정구환경녹지과장손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