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개의)
1.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계속)
지난주에는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04년도 예산안심사기법 및 행정사무감사기법, 지방분권 추진방안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화합을 위한 2003년 의원세미나를 제주도로 무사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 주어진 임무에 대하여 그간의 활동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오는 제2차 정례회에 우리 특위 활동결과를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마무리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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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09분 산회)
김덕균 박병화 박종국 윤건웅 이덕현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불출석위원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