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50분 개의)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계획동의의건
○위원장 김덕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위원회 활동과 본 특위 활동으로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모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민 모두가 우리 의원들을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특위의 심사계획을 동의하신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을 심사하게 될 본 특위의 향후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도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약 일주일간의 심사를 통하여 본 특위의 징계 의결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06회 임시회는 회기가 짧아서 기간 내에 충분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난 1차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였고,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특위에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확인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공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촉박한 회기에 맞추어 심사 의결을 할 경우 자칫 부실과 공정성 시비 등 본 특위에 뒤따르는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본 특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심사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2003년 8월 28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별 4인씩 총 12명으로 구성 의결되어 다음날 제1차 징계특위를 개최하여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고 금번 제2차 특위부터 세부적인 심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본 특위의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세부 심사기간을 오늘부터 하여 제107회 임시회 회기인 10월 15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늘은 심사계획을 결정하고 징계요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특위 활동에 필요한 심사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차 특위부터는 필요한 자료수집과 검토, 징계대상자에 대한 변명 내지는 소명의 기회를 주고 기타 필요한 경우 증인출석을 통한 심문을 거쳐 징계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4일에 그간의 활동을 종합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징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심사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특위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바와 같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계획의건은 첫번째,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청취를 하고 두번째, 증인, 참고인 청취, 우선 큰 덩어리만 이야기합니다. 세번째, 소명 및 잔여마무리를 하기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감안 오늘 처리하지 못한 사안은 다음 제3차-9월 4일 오전 10시-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3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 4일 10시에 본 특위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징계요구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철저한 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박병화  박종국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윤건웅  이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