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제1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조규양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조규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9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심사하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과 동일한 위원님들을 추천올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덕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덕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회의의 원활성 때문에 전임자를 다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해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징계특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징계특위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을 위한 호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시어 본 특위의 간사로서 적임자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호천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이 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여러분께서 호천하여 주신 박병화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병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을 마치고 다음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바와 같이 본 특위의 공정성 확보와 징계요구사항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본 특위를 개최하는 데는 다소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6회 임시회 회기를 2일간 연장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106회 임시회 회기를 2일간 연장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확보와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을 감안 오늘 처리하지 못한 사안은 9월 1일 11시부터 본 특위를 다시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15분 산회)
김덕균 박병화 박종국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황원희
○불출석위원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