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개의)

1.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1381]
○위원장 김만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 요구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된 예산을 보면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2차분 18억 9600만원, 인건비 30억 330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 복리후생비 16억 99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20억 8500만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4억 5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광고탑설치에 대해서 노오지분기점에 설치하려고 할 때는 1억 4000이었는데 변경해서 중동IC 쪽에 설치하는 건 1억 8000이면 4000만원이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높이가 10m 정도 높아져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임차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임차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예산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임차료의 차이점이 얼마나 돼요?
  인천 쪽의 계양구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임차료를 얼마로 계상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인천 토지임차료는 72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류중혁 위원 연 임차료가 720만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3년입니다.
  저희가 중동IC 주변에 할 경우에는 유원지부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4000만원 차액은 10m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공보실장 이해양 교각이 13m고 방음벽이 4m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m 정도 더 높게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산이 추가로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부터 설치하면 언제부터 가동을 하게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10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10월 이전에 완공을 보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0월 이전까지 완공을 볼 수 있다?
○공보실장 이해양 추경만 확보된다면 10월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을 1200만원에서 360만원 세워놓은 건 10월부터 계산해서 두 달분을 세워놓은 거네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원통형 광고탑 있잖아요?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중1동의 먹자골목과 상동 같은 경우에 에어백이라고 그러나요, 에어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사실 그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고정판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이동식이 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동식은 안 되고 고정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고정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그걸 했을 때 왜 시에서는 이런 걸 설치하면서 우린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식이 된다면 단속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점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고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에 저희 공직자들이 여행을 나가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걸 도입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관계부서가 토론을 거친 결과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해보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까지 겸비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난무하고 있는 에어백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서 단속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원통형 홍보탑은 시 광고가 들어갑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문화예술이나 여러 가지 시 광고가 들어갑니다.
오명근 위원 버스쉘터는요? 상단 60%는 시광고가 들어가고 하단 40%는 민간광고가 들어가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게 쓰도록 한국추가령한테 내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한국추가령이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러니까 버스쉘터를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에 비가 온다든지, 현재 승강장이 유리로 돼 있죠. 그런 데에 설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으면서 관리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명근 위원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업소가 한국추가령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이 광고판을 우리가 설치해주고
○공보실장 이해양 한 면의 60%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오명근 위원 30개를 설치하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오명근 위원 30개를 설치하면 한 면 중의 상단 60%는 시 광고가 들어가고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40%는 민간 광고고 60%는 우리 시 광고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맥도날드 선전 광고물을 비교해 보면 상단 60%는 시 광고가 들어가고 40%는 일반 광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광고는 한국추가령에서 광고를 알선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용을 받겠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광고하고 같이 갔을 때 이런 상업광고도 효과를 얻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40%는 상업광고고 나머지 60%를 우리가 써라
오명근 위원 한국추가령에서 40%의 민간광고를 주는 대신 우리 시 광고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추가령에서 60%를 할애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든 소요예산은 홍보물을 저희가 해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지 추가령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리 입맞에 맞는 광고를 시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시설까지 하고 그러면 월 12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시 광고를 하고 시설을 저희가 할 거죠.
○위원장 김만수 쉘터를 시 예산으로 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아닙니다.
  추가령에서 자기네가 해서 광고료를 하기 위한 목표로 애초에 한 거죠.
김영남 위원 추가령에서 이전료를 받는 거예요?
  그거 설치하면서 면적을 점유하면서 임대료 받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부서가 도로과라서 그런데 아마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민편익을 위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대피, 겨울에 바람 같은 걸 피하기 위한 이런 편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설 5년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광고를 설치하기 이전에 한국추가령에서는 쉘터를 만들어 주는데 어쨌든 예산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한국추가령에서.
○공보실장 이해양 추가령은 예산투자가 안 되고 저희가
오명근 위원 쉘터말이에요.
강진석 위원 처음 만든 건 거기서 투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쉘터말이에요. 쉘터는 한국추가령에서 자사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만들어 놓은 거죠.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 놓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부가이득이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광고를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면 많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주)한국추가령에서는 부가이득으로 광고를 보고 이걸 설치한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설치해 주고 한 면을 설치해 주는데 시 광고가 60%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한국추가령에서 자기네가 광고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시와 한국추가령과의 분담금은 어떻게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전기료 부담은 우리 시에서 안하고 추가령에서 합니다.
  그래서 60% 면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750만원에 대해서는 750만원은 60% 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죠. 우리 시설비입니다.
오명근 위원 60%?
○공보실장 이해양 네.
오명근 위원 나머지 40%는 한국추가령에서 할 거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추가령에서 우리 시에 맞는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저희는 그 면을 사실 무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좀 묻습니다.
  한국추가령에서 승강장에 쉘터 30개를 무상으로 설치해 놓은 거죠? 이미.
  이미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 광고수입으로서 그것을 충당해 나가려고 했던 건데 시민에게 편익도 주고,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광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다른 광고의 기대효과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광고주들이 없으니까 시 광고를 거기다 유치하자는 목적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추가령에서 30개 9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광고수입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광고를 거기다 해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거기다 홍보 좀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수입 좀 높여달라 결국은 그런 요구죠. 다른 요구 없잖습니까?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경쟁적으로 만약 이 쉘터광고가 되면 일반 상업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덤빌 텐데 지금 안해봤기 때문에 광고효과나 이런 것을 아직 검증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시 광고를 시범적으로 해보면 광고 의뢰업체가 많아지지 않을까, 상업적으로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한국추가령을 시가 홍보를 해주면서 거기에다 어떤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주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원래의 목적하고 물론, 우리가 거기다 홍보를 해서 부천시 이미지를 높여주는 기대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애당초에 한국추가령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수익성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또 하나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설치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시가 거기에 협조 좀 해달라 그런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진 않고 시설비는 추가령에서 한 게 아니고 추가령에서도 한 면 전체 광고할 때 한 달에 12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서강진 위원 30개가 5개월 동안 75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 간 계속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2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사실 쉘터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통행인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홍보장소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 소요예산을 요구한 건 포스터라든지 이런 버스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지 다른 시설비는 절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건 이미 다 아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통형 광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꾸 광고탑 설치가 어떻게 보면, 물론 홍보효과도 있지만 잘못하면 반대로 흉물덩어리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자꾸만 광고탑 설치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 유럽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통형 광고탑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통로에 방풍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흉물로 쑥 빠져 나와 있어요. 그냥.
  지하보도 같은 데 들어가는 통로의 환기통이에요.
  환기통을 원통으로 뽑아 가지고 그 원통을 광고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풍기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광고탑도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러한 측면에서, 원통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광고탑이 된 것이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런 원통형으로 광고탑을 설치해 놓는다. 이건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잘못하면 도시미관만 아주 보기 싫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원종사거리라든지 도당사거리 또 소명여고 앞 이런 데는 광고탑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야간에 조명을 겸비해서 이렇게 최초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효과 좋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저희가 격려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 원통형도 꼭 그게 아니고 변형을 해서 우리 시에 맞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안대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주요 고속도로 통행차량 현황인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도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받아보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도로공사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자료 온 것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료 보내주시고, 지금 광고탑 위치를 보면 중동IC 부근에 있어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설치했다가 철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운영은.
○공보실장 이해양 네. 이 지역이 야인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시민의강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광고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한을 2년으로 뒀지만 2년 후에 다시 한 번
남재우 위원 지금 우리가 신공항 노오지분기점에 설치하려다가 계양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이 교각높이가 몇 m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13m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방음벽이 몇 m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4m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몇 m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17m 됩니다.
남재우 위원 이건 25m 맞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도 달리다 보면 최소한 80, 100, 120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천장을 못 봐요. 앞차를 봐야지.
  그렇다면 광고효과라는 건 절대 없어요.
  공보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광고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도 운전을 하지만 앞차 보고 운전하지 천장 보고 운전합니까? 아니라고요. 이건.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차량이 서행한다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경인고속도로, 고강동 산 있는 데다 해놓는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멀리서.
  그런데 이런 즉흥적인 걸로 하지 말자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즉흥적인 게 아니고요.
남재우 위원 아니 1억 8000 들여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년 후에 철거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자료 거기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통행차량 현황을 보면 내가 봐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부고속도로보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많지 않아요. 나도 가끔 다녀보지만.
  여기가 아침나절에 바쁘고 저녁에나 바쁘지 낮에는 한가합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차량이 계속 통행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온 걸 보면 설치하려고 일부러 올린 것 같아요. 명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료 분명하게 온 것 있어요? 도로공사 직인 찍혀가지고.
○공보실장 이해양 전화번호를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남재우 위원 아니지. 거기서 자료 왔을 것 아니냐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도로공사 담당자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한 걸로
남재우 위원 자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전화로 하나, 우리가 팩스로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줄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 사장직인 찍힌 걸로.
○공보실장 이해양 요청을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해갖고 주시고, 지금 광고탑 설치 위치를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는 중동IC에서 지나가고 부평으로 가나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부평 쪽에서 오면 멀리서 보인다고 하지만.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노오지 해서 안 된다니까 여기다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광고효과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위치를 다시 찾아서 해야지 거기 노오지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광고탑 부천시 땅이니까 여기다 한 것 아니냐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광고업체 관계자하고 수없이 부천 전역을 이미 다 탐사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가 여기로 나왔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남재우 위원 시너지효과가 있으려면 이쪽에 기본 십자도로에 외곽도로, 순환도로는 없잖아요? 교각높이가 있고.
  그런 데는 달리는 차에서는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해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게 지금 고속도로나 인근 주변에 보면
남재우 위원 고속도로 주변 가봅시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양쪽에 방음벽이 없어요.
  그런데 큰 게 있으니까 달리면서 보이는 거지 방음벽이 있는 데서는 안 보입니다. 절대로.
  1차선 달릴 때는 모를까 3차선 달릴 때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이거 위치를 다시 한 번 설정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수 전문업체에서 검토한 자료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수없이 노오지분기점 전부터 저희가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비교한 자료라든가 분량이 많으면 열람할 수 있게 바로 갖다주시라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있잖아요? 도로공사에서 온 것.
  그것 좀 협조 얻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남재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지역개발 광고탑 관련해서 위치를 보니까 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인데 10만 평 유원지 부지쪽이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여기가 어쨌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안 다루면서 시가 매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SBS프로덕션에서 제작예정인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들어오는 지근거리에 있는데 SBS프로덕션측에서 촬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광고탑이 설치될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까지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인근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촬영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홍인석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왕에 유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오픈세트장을 건립하는 SBS측하고 광고탑이 25m 높이로 설치가 됐을 때 촬영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빨리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미관광장이고 오픈세트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개발연구단의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광고탑 설치는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SBS프로덕션측에서도 입지선정할 때 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고도문제 때문에 촬영 지장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고탑은 수도권외곽순환도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사전에 정책개발연구단을 통해서 SBS프로덕션측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큰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란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버스쉘터 면을 활용하는 광고와 관련해서 부기를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면당 2만 5000원 2개 면 30개소 5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가 한  면당 2만 5000원짜리의 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이겠다는 제작비를 의미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겁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홍인석 위원 광고임대료를 아까 언급했던 그 업체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버스쉘터에 대해서 지금 추가령에서 이걸 작업한다고 했는데 원통형도 추가령에서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아닙니다. 그건.
류중혁 위원 원통형은 아니고 버스정류장의 버스쉘터만?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추가령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광고물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관리업체에서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현재는 추가령이 제작을 금지했죠? 추가령이 제작금지한 지가 언제죠?
  버스쉘터를 추가령에서 계속 하다가 더 이상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금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실장 이해양 금지는 아니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속 설치를 하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광고의뢰가 오면 하죠.
류중혁 위원 추가령에서 설치해 놓은 것하고 지금 설치하는 걸 추가령이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설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설치했습니까? 추가령이 설치를 금지한 지가 언제부터죠?
  그건 모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저희 부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관계인데 혹시 추가령에서 설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몇 개나 설치했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파악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 이해양 추가로 20개가
류중혁 위원 올해?
○공보실장 이해양 시에서 한 게
류중혁 위원 전체 올해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령에서 설치하다가 광고효과가 나오지 않고 수입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설치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준 부분이 결과적으로 20개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시에서 60%를 설치하겠다 하는 건 광고를 더 이상 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기는 문제점이 있고 추가령이 거기에 대한 광고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비용이 안 나오니까, 설치를 않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게 나온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추가령을 도와주기 위한 시의 수단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태껏 시에서 이런 광고를 내지 않고 추가령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추가령이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스톱해버린 상태에서 시가 설치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60%를 우리 시가 설치해 주겠다, 거기에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은 뭔가가, 시에서 진짜 필요로 해서가 아닌 추가령의 애로사항을 결과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결론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쉘터가 고급스럽게 설치돼 있는데 광고는 안 들어오고 저희 홍보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가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60%를 쓸 수 있다, 무상으로. 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작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거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건 제작비만 들어가고 광고비는 안 낸단 얘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안 냅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60%의 광고면을 활용하고 나머지 40%를 추가령에서 민간광고 하면서 계속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30개소는 일단 내락을 받아놓은 겁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걸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좋은 지점 30개소를 찍어놨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설치할 걸?
○공보실장 이해양 네. 우리 시에서 예산만 된다면
○위원장 김만수 아니, 설치가 아니죠. 있는 데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아니, 쉘터는 다 설치돼 있고 우리 광고가 들어갈 장소는 30개소를
류중혁 위원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이미.
  설치돼 있는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자세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설치 안 된 곳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이 설치돼 있는 곳의 60%를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은 다 돼 있는데, 물론 광고가 돼 있는 데는 저희가 못 들어가죠. 이미 돼 있는 데는.
  그래서 안 돼 있는 데 30개소를 저희가 추가령하고 얘기를 해서 이곳은 우리가 시 광고로 써도 되겠느냐
류중혁 위원 지금 추가령이 그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추가령이.
  그래서 스톱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에다 무상으로 광고를 하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60%를.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한테 줘도 현재 손해가 나서 더 이상 나는 설치 못 하겠습니다,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마당이에요. 추가령이.
  손을 든 마당인데 시에서 예산 하나도 안 선 상태에서 그냥 쓰겠다. 공짜로.
  추가령이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서 추가령이 계속 유지한다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뭔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미 설치돼 있는 데다 무상으로 사용료 없이 쓰는 거고 제작비만 2만 5000원씩 올라온 거죠.
  나머지는 거기서 영업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결국은 지금 추가령에서 60%를 준다는 건 나머지 40%를 부천시가 광고를 했을 때 40%에 대한 광고효과가 있겠다, 그거라도 광고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60%를 우리한테 할애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추가령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60%는 저희가 하고 40%는 일반광고를 자기네들이 유치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일단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60%라는 건 60%에 대한 소요예산이 2만 5000원 곱하기 2면 해가지고 30개소 5개월이란 말이에요. 750만원이에요.
  안 맞잖아요.
  지금 광고를 한 제작비라고 그랬죠?
○공보실장 이해양 포스터나 이런 게 될 겁니다.
류중혁 위원 제작비라고 했으면 왜 5개월이 들어갑니까?
  제작비가 아니고 5개월 동안 사용료 750만원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아니죠. 이건 2만 5000원짜리 제작비를 다섯 번, 그러니까 다섯 차례나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죠. 5개월인데 어떻게 다섯 차례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란 말이에요.
  추가령이 여기 돈을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돈 안 받고 어떻게 광고를 해주느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공보실장 이해양 5개월이란 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월이란 건 관리비, 그러니까 그 위에 불법광고물을 우리 광고물 위에 붙였다든지 하는 탈부착 이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서강진 위원 금방 얘기가 틀리잖아요. 제작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엇을 제작해서 여기다 붙일 겁니까?
  제작계획이 나와 있어요? 매달 교체해서 붙인다든가.
  현재 월 150만원이에요. 5개월 동안.
  2만 5000원 곱하기 2면이 아니라 추가령에 150만원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용료를 주는 거라고요. 현재 부기 나온 걸 보면.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류중혁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추가령이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자기네가 광고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정류장에 설치하는데 그걸 독점을 했습니다.
  독점을 하고 IMF가 터지기 전에 광고비를 받아가면서 제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그 위치만 대고 만약에 그 지역에 보도의 폭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IMF가 되면서 광고를 낼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추가령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설치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계속 원하고 있고,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추가령에서 더 이상 설치를 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가불 설치해준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추가령이 손을 든 후부터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천시가 설치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고자 결과적으로 추가령에 60%를 우리가 광고를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40%만 해라 이런 식으로 설치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만수 배경설명보다도 이 사실확인을 정확히 해줘요.
  이게 뭐예요? 750만원이.
  제작비예요, 관리비예요, 유지비예요?
  이게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
○위원장 김만수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버스쉘터 광고비 7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이해양 혼란스럽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쉘터를 이용한 홍보는 저희가 봤을 때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 요목에 있고 또 혹시 추가령이라는 데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의 소요예산 산출기초는 제작비와 관리유지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은.
  여기 제작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추가령에 넘겨줌으로써 그걸 제조에서 관리 유지까지 하는 이런 비용이 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실에서 의욕적으로 홍보계획을 잡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성격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원통형 광고탑이라든지 버스쉘터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과연 이렇게 추경에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올해의 기본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되고 홍보매체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어떤 시설을 할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그것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와 홍보기법을 생각난다고 받아들이기에,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온다면 전체적인 소요예산이라든지 홍보계획을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예산에 기본적인 홍보계획에 따른 실시를 정확히 하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1쪽에 정원 1,784명으로 편성했으나 현원이 1,828명으로 증원됐다고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이 하수정화사업소 직원들 44명이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다가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 총무과로 명이 나서 일반회계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됐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 번 추경에 이 부분이 삭감돼 있겠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박종신 위원 예술학교가 들어선다는 곳에 지금 1차분이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2회분입니다.
박종신 위원 1차분은 들어가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금년에 2회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5억이나 되죠?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기분을 안 내서 연체이자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아니죠.
  할부로 사도 거기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은 나갑니다.
○위원장 김만수 몇 %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나중에 예술고 부지 주택공사하고 어떤 조건으로 매입하는 건지 그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예술고 부지, 구청 및 보건소 부지 이게 세원부족으로 해서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추경이 없으면 이건 뭐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연말까지 내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실 급여도 그렇습니다.
  급여도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연말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추가 이자부담없이.
  그러면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연도 중에만 주면 된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런데 다음에 추경이 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원문제가
강진석 위원 물론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따질 일은 아니고 사실 예산부서하고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급한 그런 사업예산들이 많다손 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건 의회의 눈을 가리는 행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인건비 문제는 없으십니까?
  인건비도 다 계상돼 있는 게 아닌 걸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양희준 연가보상비 10억 정도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자체심의에서
강진석 위원 또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연가보상금 10억 정도가 보류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아무리 급한 사업이 많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내지는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가 돼 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인데 토지를 96억에 매입하여 원금균등 5년 분할상환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69억 7000뿐이 안 나오네요. 이자까지 해서 94억 8000만원뿐이 안 나오고.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은 매입조건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즉시 사본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국 소관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882억 8900만원에서 268억 6600만원이 증액된 4151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1462억 2400만원에서 31억 4300만원이 증액된 1493억 6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37억 3800만원에서 149억 6900만원이 증액된 128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5억 15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액된 3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05억원에서 34억 8300만원이 증액된 53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24억 4500만원에서 32억 7500만원이 증액된 557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65억원에서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3억 24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3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획예산은 기정예산 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880만원이며 세정관리는 기정예산 2150만원이 감액된 2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부과관리는 기정예산 850만원이 증액된 2억 6060만원이며, 시세부과관리는 기정예산 360만원이 증액된 8억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기정예산에서 3010만원이 감액된 3억 8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주요 세출사업에 예산을 반영키 위해서 기정예산 48억 7200만원에서 29억 1200만원을 감액한 19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세무국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를 보니까 인건비도 이번에 올렸는데 아직 계상이 안 된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에서 당초 올렸던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부서에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 보건소 부지를 저희가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분할상환으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올해분 저희가 상환해야 될 금액 전체를 본예산에 잡지를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명절휴가비도 10억 정도 올렸는데 추경에서도 계상이 안 됐고요.
  그런 사실이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강진석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모든 게 다 계상이 돼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진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셨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당초에 세울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추후 재원배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연초에 전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매월 연중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운용을 적절히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세입 쪽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더 추가로 발생될, 더 많아질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예산이 있다든지 추가 사업예산이 있지 않다면 추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추경이 없으면 그러면 인건비도 다 지급을 못 할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지 않고 추가요인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라는 게 추정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산이 나왔을 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재정보전금은 적게 잡았다가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건비나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경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 예산운용을 처음하는 경우가 아니고 항상 예에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도재정보전금 얘기입니다-지난해 도비가 금년 2월까지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도 추가로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같은 것을 연초에 다 감안해서 세워야 되겠지만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사업을 시민의 복리증진,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업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경비를 제해 놓고 거기다가 먼저 계상이 되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적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는 사업을 미리 해놓고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준경비들을 계상하지 못하고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세입부서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국장께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기획세무국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사항별 설명서 맨 앞쪽에 보면 원미구청 지하식당 사용료 700만원이 감소된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영남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랬죠? 입찰을 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입찰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입찰했는데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단독입찰이에요, 공개입찰이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남 위원 이렇게 감소됐으면 감소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세정과장 박명호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강진석 위원 31쪽 보면 주민세 예산액을 310억 잡으셨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작년 결산을 보니까 294억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강진석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이번에 세외수입 쪽이 늘어난 대다수가 도재정보전금 관계로 많이 늘어났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나머지 세외수입도
○세정과장 박명호 세외수입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결산하고 남은 거고 그리고 124억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재정보전금 관계는 금년도 1, 2월에 들어온 도세 중에서 작년도분이 있습니다. 연도폐쇄기 전에 들어온 것.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받지 못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교부받기 때문에 새로 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해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재정보전금 문제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연도폐쇄기 후에 내려오는 자금에 한해서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준경비들을 제대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부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부과과 내지는 세외수입, 그 다음에 징수과까지 포함해서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상할 때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세입차이가 추경이 발생되지 않는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노력을 해줘야지만 같이 예산부서에서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내년 본예산 짜실 때도 세입추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하고 협조가 돼서 세정과에서 모든 걸 총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45쪽,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보면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만수 이건 원종동이에요.
남재우 위원 이전하는 건 어디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거기서 거기예요.
남재우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만수 모르시지요.
○세정과장 박명호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도 안 보고 왔다는 거예요.
  현재 거기 잘 돼 있는데 왜 이전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만수 세정과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관계부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재우 위원 현재 있는 데도 괜찮은데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지 그리고 땅을 얼마나 샀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십시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 심의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부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냉방기 구입했는데 거기 나도 여름에 두 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서류작성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덥지 않던데요.
○부과과장 강성모 상당히 덥습니다. 15평에
남재우 위원 여름에 가봤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법원도 크다고 안 덥나요? 거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 뜻이 아니고 15평에 1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남재우 위원 가봤다니까요.
○부과과장 강성모 위원님 다시 한 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가봤는데 앉아서 10분 간 뭐를 작성해 봤는데 제가 덥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남 위원 개소한 지 몇 년 됐죠?
○부과과장 강성모 작년도에 개소가 됐는데 지금 소사등기소가 폐지되면서 다시 거기로 합병돼서 저희 직원도 증원이 되고 또 거기에 컴퓨터기기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 또 거기를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남재우 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우선은 민원인들 편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남재우 위원 내가 갔을 때 그때도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덥게 못 느꼈는데.
○부과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옆에 은행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은행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은행도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덥지 않던데 자체 냉방시설 돼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조흥은행은 냉방시설이 돼 있고
남재우 위원 아니 자체로.
○부과과장 강성모 거기에 자체로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원 전체에서 나오는 부분이 냉방기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남재우 위원 한 번 확인해 봅시다.
○부과과장 강성모 한 번 확인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꼭 확인하세요. 동행해서 확인하세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징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26쪽 맨 밑에 신용카드 징수수수료, 이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징수하게 되면 2% 수수료가 붙는 거죠? 2% 맞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이게 교부액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도에서 지난해 12월에 1000만원을 교부해줬습니다.
강진석 위원 도에서도 그렇지 12월에 교부해주면 어떻게 자금을 집행하라고.
○징수과장 송옥자 그래서 저희가 쓰질 못하고
강진석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발생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수료가.
○징수과장 송옥자 작년에 2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도.
강진석 위원 그러면 이걸로 계상을 했어도 되는 부분 아닐까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런데 도에서 원래는 올해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교부금이.
강진석 위원 작년도에 1000만원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넘었으니까 그걸로 계상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죠.
○징수과장 송옥자 반납을, 12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쓰질 못했어요. 저희가.
강진석 위원 그 다음분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2400에서 6400으로 늘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14억이 징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상당히 징수과에서 유용하게 쓰는 체납을 정리하는 좋은 성공한 사례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통장입금도 하고 있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그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무통장이 7억 정도 됩니다.
강진석 위원 체납분에 대해서만?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그건 본세하고 체납분 아닌 것까지 같이 사실 관리가 되고 있죠?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그리고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데 전체 다 등기우편으로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송옥자 아니요. 독촉고지서를 지금은 봉합고지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중가산금을 지난해까지는 본세를 10만원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법이 개정이 돼서 30만원 이상도 변경이 돼서 저희가 그것만 등기우편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강진석 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30만원 이하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징수과장 송옥자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진석 위원 조례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 자체를 보면 사실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하급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징수과장 송옥자 그건 당초 고지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체납고지서는 특별히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를 4000만원 더 추가로 잡으셨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6월말까지 저희가 현재 14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될 것 같고 당초에 우리가 2400만원 예산을 세운 건 도비 주는 걸 생각을 하고 2400만원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올해도 만약에 연말에 내려오게 되면 또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강진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징수과장 송옥자 네. 도에 저희가 빨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강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지방세 우편요금에 있어서 75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한다고 돼 있어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요금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일반우편으로 되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반우편에서는.
  그런데 일반우편도 똑같이 계속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등기우편 부칠 수 있는 걸 일반우편으로 변경하면 그만큼 일반우편 숫자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우편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계속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송옥자 저희가 일반우편요금을 감액한 것도 당초에 월 5만 건씩 하다 보니까 60만 건이잖아요, 연간.
  연간 60만 건인데 체납세 건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당초에 봉합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고 그 전에는 그걸 한 건 한 건 보냈는데 지금은 봉합건수도 있으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인별로 보내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요금에 대한 금액이 줄었고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런데 일반우편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건수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걸.
○징수과장 송옥자 바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은 점심 이후에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특히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 경제통상국 전직원과 함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경제통상국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과 사업추진에 필수소요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7.2%가 늘어난 199억 6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산업단지 내 토지교환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과 국·도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3억 8516만원이 증액됐으며, 축산진흥사업 중 한우거세지원사업비 3700만원은 국·도비 삭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비 조정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소관사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설치비 50%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요즘 등이 형광등 해가지고 절약형 전구식형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소켓으로 돌아가는데 형광등이 달려가지고 우리 시청로비에서 파는 그걸 교체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리고 센서등 사람이 들어갈 때 불이 켜졌다가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꺼지는 이런 등 그런 걸 교체하는데 그걸 자부담 50%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우리 시가 25% 하고 도에서 25%.
남재우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소켓 하면 현관하고 화장실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대개 소켓형은.
  가정에서 현관하고 화장실뿐이 없는데 그걸 설치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죠.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아파트단지별로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파트단지별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전부 파악해서 도에 올려서 예산을, 도비지원예산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신청자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신청은 모두 11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부천지검의 인천지원하고 우리는 오정구보건소하고 원미보건소 그렇게 공공기관이 세 군데고 나머지는 주로 아파트단지가 전부 다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나머지 춘의주공아파트도 있고 원종주공 이런 데도 전부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재우 위원 홍보는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아파트단지별로 이 사업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전부 다 파악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큰 아파트단지말고 소형아파트단지도 전부 보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다 보냈습니다.
남재우 위원 들어온 건 그것뿐이 없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열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남재우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1,220개하고 2,108개 산출근거가 어떻게 잡힌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각 아파트단지별로 필요한 개수를 전부 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한 군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센서등하고 소켓형 형광등 해서 받은 개수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하면 그 액수대로 도비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맞춰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쉽게 얘기해서 센서등이 1만원이다 하면 수용가에서 5,000원을 내고 2,500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2,500원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정 내에서 쓰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로 공공부분 그러니까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이런 등 그리고 현관 들어가서 바로 설치되는 그런 등만 주로 파악이 된 겁니다.
박종신 위원 각 기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아파트도 자체에서 모든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를 받고 그런 걸 보수하고 하는데 그걸 시에서 굳이 예산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다 보조해가면서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큰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혜택을 보겠지만 일반 주거지, 구도시나 이런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우선 집단적으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를 실시하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센서등이 3,000원이면 1,500원을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전구형 형광등은 850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1,700원으로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반을 부담하는 거니까 1,500원 더하기 850원.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밑에 테크노파크 자문위원수당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만수 이건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죠?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조례는 별도로 없는데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에 신탁으로 결정돼 가지고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객관화한 게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자문위원 구성한 건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된 건 없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잘못됐습니다.
  그게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조례는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이런 내용이 공유가 돼야죠.
  그리고 객관화돼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규칙이라든지 내부근거를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걸 의회도 알 수가 있게 이렇게 돼야 자의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만수 그리고 12회를 앞으로 개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12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제안 공모를 받게 되면 약 100페이지 이상 사업제안 공모를 받는데 그 공모서를 하루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걸 세세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심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사업제안이 몇 군데 들어올지 몰라도 전부 다 추려가지고 위원별로 저희가 전부 갖다드려서 사전에 별도의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토된 다음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전부 산입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출석을 실제 안해도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자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려가지고
○위원장 김만수 그걸 어떻게 객관화합니까? 그런 걸.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할 때 며칠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정식 공문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만수 우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출석 안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고, 다음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분석비 2000만원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 세울 때 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저희도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의 전국표준상권분석 지시에 의해서 부천 소상공인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상권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역세권이나 그런 신시가지 쪽으로 상권분석을 하려고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걸 분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기청 지시에 의해서 상권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학술용역비를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중소기업청도 예산을 세워서 다음해에 집행을 할 텐데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연관된 사업계획 있는 것이 6월이면 다 예산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그걸 대충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도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별도로 하다가 그 난리를 치고 나중에 다시 세우느니 마느니까지 제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작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 계획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월에 지역상권분석이라는 중기청 주관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우리하고 약간 계획이 겹쳐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 복숭아재배농가 지원 봉지구입비, 그런데 나무가 3년이 돼서 성목이 안 돼 가지고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한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저희가 처음에 농가들한테 받았을 때는 복숭아를 달리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막았어요.
김영남 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파악 안했어요? 이런 걸 파악 안하고 어떻게 그냥 예산을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보통 3년이면 복숭아가 수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접붙여서 나온 것은 3년이면 복숭아 수확이 되는데 첫번째 수확을 해서는 나무가 노쇠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가 만류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아까 기업지원과 예산심의할 때 마무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업지원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심사수당 12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장께서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출석 아니한 자문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확인을 해보니까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일비조항에는 회의에 출석한 때에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미리 충분한 검토와 심의없이 단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자문을 충분히 받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또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참석한 분들만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시간 참석해도 역시 5만원이고 세 시간 참석해도 5만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사업제안이 들어오는데 이 제안을 하루에 심사하기란 너무 벅차고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컨설턴트 내지는 변호사, 회계사들을 불러가지고 5만원을 주고 검토받기엔 너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해도 저희가 별도로 제안서를 갖다드려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검토를 해서 마지막에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그 날짜까지 계산을 해서 최소한도 4일 정도의 예산을 주는 걸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 올린 겁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근거는 참석을 해야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너무 시간적으로 그런 것같고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내부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아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게 일단 사안이 급한 거니까 내부적인 근거를 먼저 만들되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비변상조례를 이번 기회에 경직되게 꼭 출석해야지만 자문료를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부 내에서 강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안을 함께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32억 2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예산요구액은 40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북중학교 주차장개방 및 역곡동 보도설치공사비 1억 900만원, 축냉식 냉방설비공사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비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3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9600만원과 사업예산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 5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항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30억 2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1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심의하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6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4쪽에 주요사업내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릴 것으로 저와 중복설명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공직자 300여 명은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비스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미구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143쪽에 축냉식 냉방설비공사 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하신다는 건데 원미구에서만 하는 특화사업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원미구를 이렇게 해달라고.
  도비보조를 받는 겁니다.
  아마 타 구도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다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다른 구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원미구에서 도비보조 공모에 대한 것을 보고 먼저 올린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시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이 있다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홍인석 위원 그 다음 144쪽에 중동청사 말입니다.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 공사가 기존에 일부는 돼 있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일부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미비하다고 지난번에 장애인협회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중동청사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중동이 5층 건물로 돼 있는데 1층은 잘 돼 있는데 위층들은 잘 안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홍인석 위원 중동청사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 전에 나머지 동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일부 미비해서 추가예산을 세운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이게 3차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축냉식 냉방기가 들어가는 동 민원실에는 기존 에어컨이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기존 에어컨은 새로 증축되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전부 1층 민원실만 하기 때문에 2층, 3층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다시 찾을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직 안 찾았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4개 동인데 대개 1대씩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2층 회의실로 넣어준다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예산이 서야지 활용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구입연도나 이런 걸 따져서 당연히 이 시설이 되면 그걸 어디로 보내겠다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구두상으로만 했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방안을 찾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계수 전에 배치계획을 파악해 가지고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구입연도하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만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원미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원미구 지역경제과 과장 허승범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오정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지동흥 총무과장과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했습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하실 예산안은 우리 구의 경상예산이 66억 8800만원으로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179억 100만원으로 12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33억 1700만원으로 12억 3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 예산은 13억 62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과목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에 기획재정위원회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2.9%인 6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비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관용차량 대차비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폭설피해농가 지원금 130만원과 녹지팀이 지역경제과로 편입됨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또 여비 430만원과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금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와 공공근로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류중혁 위원 192쪽 성곡동 2층 화장실이라든지 차양막 설치공사가 내년도에 성곡동 자치센터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동대본부 옥상방수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물이 조금 샙니다.
  새는데 기왕 지금까지도 참았던 건데 내년 새로 지을 걸 굳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삭감했습니다.
  새긴 새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어차피 그 건물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하든지 사용 안하고 일단은 건물을 다시 팔더라도 수리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철거해야 되지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다.
류중혁 위원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리할 필요가 없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수리 안하고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하기 때문에 수리를 안한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까지 투입이 되면 부지는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다 됩니다.
홍인석 위원 총 부지면적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340평입니다.
홍인석 위원 신축부지의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다 이루어져서 계약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201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건설과 녹지팀이 지역경제과로 소속이 변경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여비산정을 하신 건데 산출기초에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잔여개월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미구의 경우에는 늘어난 인원에 5개월분을 산정했는데 지금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녹지팀이 이관돼서 온 인원이 세 분인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1만원×3명×5회×5개월 이게 맞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래도 맞는데 지금 산출방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니죠. 소급 적용이 되니까 다른 거죠.
  늘어난 인원이 5개월분에 대한 국내여비를 원미구에서는 그렇게 산출했는데 오정구의 경우에는 12개월 다 산정한 것 아니에요?
  조정을 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저희도 5월에 왔으니까 그 이후만 여비를 증액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홍인석 위원 건설과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해서 이쪽에 계상을 한 거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기본 방향을 먼저 보고드리면 최근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는 기본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기정세출예산액 250억 9500만원 대비 6.2%가 증액된 즉, 15억 6300만원이 증가된 26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51억 77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51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182억 1400만원 대비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 기정예산액 16억 77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500만원과 사업예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 50억 58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5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134억 48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3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45억 8300만원 대비 16억 5500만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3억 27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2001년 기정예산액 16억 77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2700만원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액된 51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관사유지관리비 200만원과 소향관 내부공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관리용역비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도민체전 대비 꽃위탁재배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사구 2001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이 소향관을 새로 전부 개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바닥의 카페트만 교체하고 귀빈실이라고 해서 신부대기실 겸 귀빈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벽이 전부 파손이 되고 그래서 거기만 내장설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부대기실, 귀빈실에 의자가 있는데 사실 소파를 정식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의자 네 가지가 전부 종류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소파하고 탁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신 위원 소향관에서 예식 같은 게 많이 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연간 예식은 30여 건정도 되고 각종 행사로 사용하는 게 120회 정도 쓰고 있습니다.
  특히 PiFan도 옛날에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작년부터는 유료사용이 돼서 이용자도 다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오신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6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만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1319억 953만 9000원 중 5960만원을 삭감한 1318억 4993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윤형식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
  징수과장송옥자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청장이기수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한상능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