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2분 개의)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옴부즈만제도의 육성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97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모델이 되어 지난해 9월 19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본 제도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에 이른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로서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조치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날로 다양하게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과 덕망 높은 사회 지도층인사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성격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2호에 옴부즈만의 직무에 집단민원중재·조정업무를 추가하여 옴부즈만이 보다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7조제5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자문위원회를 자문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집단민원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행정력을 과다하게 낭비해온 집단민원을 시민옴부즈만이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에 집단민원의 중재·조정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자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집단민원이 중재·조정기능을 함에 있어서 집단민원의 한계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여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음이 조금 아쉬우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객관성 내지는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 바 조례나 규칙의 관계규정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옴부즈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목적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구한 자문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옴부즈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보조기능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통보해준다 이런 이치나 같아요, 제가 보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옴부즈만에서의 결정이 최종 결정인데 그 민원이 어떤 집단이든 소외민원이든 간에 민원이 일단 행정부에 직접 들어가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을 2차의 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 옴부즈만 기능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어떤 결정기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생겨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옴부즈만이 재결정하는 결과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권고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돼버릴 위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겼든 무슨 민원이 생겼든 간에.
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결정 통보해서 옴부즈만이 다시 권고를 내려주는 그런 절차라면 옴부즈만 자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낭비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많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옴부즈만이 직접적으로 다 매달려서 하지 못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대신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기 일비가 포함이 돼서 상당한 경비발생요인이 따르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라는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옴부즈만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옴부즈만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장님 견해가 있으셔서 어차피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도 역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기관에서 처분하기 전에 사전 의견조율 그런 기능보다는 사후 조정기능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집단민원이란 건 서로 신뢰성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중재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이다, 또 주민들 편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순수한 민간인 성격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해준다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장단점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옴부즈만실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결정권을 갖는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는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대로 옴부즈만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심원제도를 활용을 해서 거기 민원인들의 불편을 대신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체는 그와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서 또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다 옴부즈만제도를 만들고 남이 좋다고 해서 전부 다 갖다가 만들어주기만 할 겁니까?
시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장이 정책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옴부즈만의 기능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민원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민원인의 편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권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이 옴부즈만제도가 발전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옴부즈만제도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민원제도를 다시 배심원제도로 우리도 도입을 하고 옴부즈만제도는 없애야 되는 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구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건물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층수를 가지고 인근 아파트주민하고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중재해 주는 소위 허가하기 전에 그런 조정역할을 배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허가를 해준 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에 조정해주고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사전, 허가하기 전에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까지는 담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성격을 규정하고 싶고 또 옴부즈만이 물론 주동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이 옴부즈만이 의도하는 대로 신뢰를 하느냐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재·조정위원 중에 종교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민운동가라든지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중재·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다소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관은 옴부즈만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 요약된 걸 나눠주시고 제가 물어볼 게 2조 2호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옴부즈만실에서 그걸 다 다루겠다는 건 물론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중재·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민원을 중재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게 옴부즈만의 판단에 의한 방법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시나 의회의 중재요청에 의해서도 이것이 가능한 건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하고 중재·조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예 이번에 손을 대는 김에 자문위원회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 구성 이것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도 별문제는 없는 거죠.
거기서,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그 운영방식 이런 것을 거기서 정하면 명료하게 기능을 볼 수 있다 그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계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피력하고 앞서서 옴부즈만이 얘기했듯이 옴부즈만으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각계의 덕망 있는 분들로 이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권고할 수 있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것만큼 옴부즈만이 신뢰를 쌓아 나가지 못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옴부즈만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옴부즈만에서 결정되고 권고된 사항들이 시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조정위원회 기능보다 자문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민원 한 건이 접수가 돼서 옴부즈만이 그 안에 대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안건을 다룹니다.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건축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지는 현 상황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을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문위원들에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양반들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조정위원회 그런 걸 신설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굳이 안 바꾸더라도 이런 기능만 부여해주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옴부즈만 중재·조정위원회 위원이다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가서 뭐해요. 옴부즈만이 가서 실질적인 사안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안 접수된 걸 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민간자문위원들이 그대로 조정위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집단민원 발생했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무슨 사안을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옴부즈만실에서 어떤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집행부에.
그런 제도인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을 거를 수 있는 단위는 행정부밖에 없잖아요. 의회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의 당사자로 맞닥뜨리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있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를 수 있는 장치로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검토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는 별도의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배심원제도를 이렇게 운영했지만 우리는 기왕에 옴부즈만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집단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면 한 번 더 집단민원을 걸러줄 수 있고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해왔던 옴부즈만 기능에다가 2조의 집단민원중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만 넣어주고 그 밑에 7조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라는 거창한 명칭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자문위원회의 탄력적이고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옴부즈만이 충분히 자문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7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로 바꿔주면 보다 명료하게 옴부즈만이 집단민원을 어떻게 조정해 들어갈지 그 형식을 규정해 준다는 의미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제2조 제2호는 거기에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은 삽입을 하고 7조5항 이 부분은 그대로 가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줘도 괜찮느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미리 내주고 이랬을 때 그런 배심원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것에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최종, 마지막 보루라고요.
여기서 모든 집단민원이 공무원 편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시민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결정되고 의결되어 모든 것을 옴부즈만이란 제도하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루의 결정을 내려주고 권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수당과 일비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일비라는 용어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어를 통일한다는 의미랍니다.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을 만들어 보면 2조 2호를 그대로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고 집단민원중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을 해주고, 7조의 개정안은 채택을 하지 않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주고 수당을 일비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수정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문위원회 그대로 두고.
그런데 집단민원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또 합니다.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집단민원 행동을 하고
굳이 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만, 집단민원중재·조정을 하는 부분만 삽입을 시켜주자 이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2조는 개정안대로 그대로 가고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중재·조정 이렇게 하고 7조5항을 개정안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다만, 수당을 일비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찬반토론한 것처럼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10시51분)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5월에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온 이래 1명의 옴부즈만이 본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2명의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상담해 오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고질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시민옴부즈만과 민원 발생지역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옴부즈만의 역할이 한층 더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 동안 2대 옴부즈만으로 활동해온 옴부즈만의 축적된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활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로 2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신철영 옴부즈만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재위촉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동의안이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2년 임기가 만료되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자 하는 위촉동의 요구된 안건으로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성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별한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송내동에 건축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소사3동에 건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관계되는 내용을 직원이 자료로 나중에 김영남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질의하기는 그렇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여기서 한 번 논의를 해서 본회의로 보내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28일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민원허가과의 요청에 따라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1조1항에 보면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를 신설하기 위해서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주유소등록은 원가분석액이 2만 105원인데 수수료는 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용제판매소등록은 원가분석액이 1만 3713원인데 1만 3000원으로, 일반판매소 신고의 원가분석액은 4,303원인데 4,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민원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원가분석액만큼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수수료의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써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 질의하십시오.
허가제하고 신고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유소하고 용제판매는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일반판매소는 신고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얼마 받았어요?
기존에 받았던 건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폐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할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십시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0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금년 4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해 드린 표준안과 같이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계약서에 사전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에 가미돼 있고 제6조제4항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번에 보면 안 제7조제3항제2호에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최소분할면적-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150㎡가 되겠습니다-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처분시에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번입니다.
라번은 사용허가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사용·수익허가로 사용기간 외에도 수익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마번도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맨 밑의 바에 보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일정비율, 즉 10/1000이다, 25/1000다 이렇게 전에 돼 있던 것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10/1000 이상, 25/1000 이상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에 보면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산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 복합으로 사용될 때는 주된 사용용도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실제 사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안분해서 부과토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에 보면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법 등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월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세로 환산을 해가지고 전세가액으로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줄 때 요율은 거기에 정보통신부에 1년 정기예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환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번에 보면 안 제28조2항에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사전에 이것은 꼭 절차를 거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 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만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나오시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3항의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로 봐서는.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곧바로 복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우리 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19쪽 개정안 제2항2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1에 보면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둘째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에 보면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유리할 때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세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냐 대부료로 받는 게 유리하냐.
그런데 이게 민원야기가 많이 안 될까요?
그쪽에서 전세금으로 요구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전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무슨 내용이 삭제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심의를 했던 것을 이제 개정안에는 그 옆에 나열돼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심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12쪽 개정안 위에 보면 1, 2, 3번이 안해도 될 사항인데 1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시 즉시 언제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설명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장부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간소화하기 위해서 생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팔 수 있다. 또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7조3항을 삭제해도 됩니까?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405]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한 용지에는 저희가 페이지를 안 매겨가지고 조금 불편하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건립부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안을 봐주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장에 보면 심곡3동 352-4번지에 당초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곡3동 352-4번지 476평을 심곡3동 352-3번지 227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코너에 있는 땅이 돼가지고 13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8억 9600만원에서 11억 7700만원으로 오히려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건축규모나 이런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고 뒷장에 보시면 토지주의 동의서를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
징구를 했고 그 뒷장에 보면 약도와 사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2-4번지 코너 맞은편에 있는 4번지였는데 지금은 3번지 코너위치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뒷장이 되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 관련된 것은 지난번 87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내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뒷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529-2번지 유원지 부지로 10만 226평이고 그 중에서 약 2만 평에 오픈세트를 건립하고 건축면적은 한 4,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옛날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시설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삼천리에서 14억원을 들여가지고 국고보조금 10억 4500만원, 삼천리에서 본인부담금 3억 5500만원 해서 동 부지에 약 30평을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을 복사해 드린 게 있습니다.
기부채납 일시는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산출할 수 있는 기초가 기부채납을 한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연수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떄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가액을 14억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약 9년 3개월 정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금액을 정확히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도서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소사구지역 소사대공원 예정부지 내에다가 남부도서관을 건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본동 337-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5,049평,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열람석 1,000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3년말까지 계획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8억, 용역비가 3억 9100만원, 시설비가 66억 900만원 해서 약 7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위치와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5회 임시회, 즉 2000년 3월 14일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승인된 안건이나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새로운 부지를 선정 매입하려는 안건입니다.
당초 부지는 476평이었으나 새로운 부지면적은 227평으로 당초 부지면적의 47% 정도에 불과한데 동 부지에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향후 주차난과 관련하여 추가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의 건과 대장동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2건 모두 기부채납의 건으로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의 건은 지난 87회 임시회시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은 시공사인 (주)삼천리에서 시설 완공 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건 모두 기부채납 절차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이 옳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부천시를 6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 도서관건립계획에 따른 소사·괴안지역과 원종·고강지역에 각각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소사·괴안지역의 주민들이 정보, 문화, 교육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우리 시의 한 석당 봉사대상수가 245명으로 성남, 수원, 광명보다 훨씬 많아 도서관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소사대공원이 우선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건축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원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진행 중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큰 규모의 도서관건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택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 300석 규모의 작은 도서관 건립도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BS 야인시대 계약서 있어요?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번 저희가 토지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때까지는 그분들이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향후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차장이 향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이 경사도가 10도 정도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바로 서쪽에서 보면 지하층이 되고 동쪽에서 보면 1층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실에 주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없고 또 이 건물자체가 청소년 독서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큰 주차공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주차장을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확보를 해준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들이 거기가 양쪽으로 중동역도 있고 부천역도 있기 때문에 요새 단독주택 빌라들을 짓는 그런 붐이 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도로를 놓고 보면 오히려 현재 위치보다 더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도면상으로.
그런데 이미 먼저번에 400여 평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곳에 팔 사람이 안 파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필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경된 곳은 같은 필지인데도 51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평당.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나요? 같은 필지에서도.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직전에 시민봉사과장을 했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토지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했던 이철규 씨가, 그 전의 토지가 352-4번지하고 352-11번지하고 두 필지로 분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양반들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자기는 이 토지를 나대지로 가지고 있고 분할을 해도 주택 쪽에 있어도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주택지역의 땅값을 적용해 달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주원석 씨 토지하고 같은 쪽의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택지역에 나대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타이어가게가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형성해줘서 1㎡당 100만원으로 이의신청 해서 조정해주게 됐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실거래가는 거의 주원석 씨 가격과 비슷합니다.
과연 같은 필지에서 이렇게 값이 비쌀 수 있는가.
공시지가에서 그런 것인지 실제 거래가 그 일대 주변이
그런데 352-2라든지 그 뒤필지 352-1은 단독주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금 352-3은 414번지 도로의 건너편 상업지역의 기준점을 받는 거고 352-2나 352-1 뒤필지는 뒤쪽 단독주택지역의 주택지 기준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미관지구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한 게 한 12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514만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필지인데 거기에 보면 397만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먼저 평가 나와 있는 게.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오픈세트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제천시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확정이 안 됐는데 제천시관계나 SBS하고 어떻게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양해해 주시면, 속기를 제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3,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의견서 온 게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내용이.
사업목적에서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함(20년 이내)이라고 해놓고 이게 바로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기부채납 후로 돼 있고, 이 부분에는 후로 돼 있고 다른 데는 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출내역은 후가 들어갔을 경우와 안 들어갔을 경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지 내에서 영구시설을 시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시장이 할 수 있고 당연히 설치하게 되면 시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최장기간은 지방재정법에서 20년입니다.
20년 이내에서 무상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데 해주는 방안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나오는 지방재정법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하면 연간 재산의 가액을 기부채납될 재산의 가액을 연간, 저희가 빌려준다고 하면 받을 사용료로 나누어서 그만큼 무상사용을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는 그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현재 실제로 건축을 해봐서 시설을 했을 때 예상사업비는 삼천리에서 생각하기를 14억 정도가 들 걸로 보는데 14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사업을 실제 시공을 해서 정산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사용한 면적과 공유지분을 해가지고 사용한 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다시 산정을 해서 그게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양쪽의 재산가액과 대부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재산가액을 대부료로 나누면 몇 개월을 무상사용허가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로는 그 기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10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회수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건 공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 땅에 도시가스충전소를 만들려면 일단은 만들고 나서 기부채납되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추정사업일 경우에 거기에다 산출하면 몇 년이고 추정사업에서 그보다 더 추가가 얼마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받았는데 현재 설명자료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산출자료가 나왔는데도 산출자료는 따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이걸 아직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간을.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지금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고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9년 3개월을 쓸 수 있도록 무상사용기간이 나왔고 저희가 당초에 조례 변경안에는 무상사용관계나 기부채납 일시를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참고자료 추진계획에 보면 기부채납 일시는 준공한 후에 본인들이 기부채납 한다는 신고서에 즉시로 돼 있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부채납한 후에 건설이 다 돼서 기부채납 신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공사비가 모두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4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감이 될 수 있겠죠.
그 장부가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산출공식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승인해 줄 때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14억이라는 것을 공사가액으로 봤을 때 9년 3개월 정도 나옵니다.
14억이 나왔으면 그 14억 들어간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연간 사용료로 넣는 연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근거에 의해서 나누면 9년 3개월이란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9년 3개월이라고 산출해서 나오면 그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14억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나왔으니까 9년 3개월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9년을 주겠다든지 8년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명목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올려줘야지 그걸 하지 않고 산출근거를 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걸 명시를 안해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해줄 때 그것은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약 9년 3개월 전후로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는 당초 98년, 99년에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위생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고.
그런데 거기가 외떨어져서 주차장으로는 효용이 없고 관내의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로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시내버스의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이고 그 중에서도 경유차의 매연, 시내버스의 매연이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의해서 모든 시내버스를 액화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버스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도시가스충전소가 아니고 차량용 도시가스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지원이, 환경보호정책상 상당부분, 약 70% 정도 해서 정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 2007년경에는 100%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병행돼서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이건 환경보호 측면에서 사실 사업주관을 환경보호과 쪽에서 주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CNG버스 도입과 그 확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위치가 버스차고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여러 가지 충전하는 데 시간도 단축되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됐고 거기에 버스가 현재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강동 것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도에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고강동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생기고, 민원을 수용하면 모르겠는데 2개가 있을 때 그건 별문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장동 것은 100대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현재도 GB행위허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니까 그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수년 걸리는 거죠.
그러면 9년 3개월이라고 나온 것이 3억 5500만원에 대한 이익금 플러스 어떤 것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기간인지 아닌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의제로 해서 되냐 안 되냐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몇 년 몇 개월 동안을 무상 사용허가하는 것은 저희 의지로 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 따라야 될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단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할 거냐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의외로, 뜻밖에 이러니까 기간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이란 거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9년 3개월을 뽑은 그 근거가 14억 전체에서 뽑은 거냐 아니면 3억 5500에 대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빼고 삼천리에서 한 금액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본인부담이 됐든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는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줍니다.
9년 3개월 전에 만약에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전체를 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 투자금액을 빼낼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기간이 9년 3개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 3억 5500만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지 10억은 이미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9년 3개월이란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3억 5500밖에 안하는데 14억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 동안의 기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는 거라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렇죠?
그리고 14억 투자한 금액을 뺄 때까지 거기에 대한 기간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란 얘기죠.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 땅값, 임대료도 없이 거의 무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무상으로 얼마 정도를 임대를 해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보조라고 보면 되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9년 3개월이 지나면 저희 것이 되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14억짜리 재산에 대한
현재 차고지는 전부 확보돼 있고 그 차고지들은 일반 자기소유 땅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유지를 임대해서 차고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전형적으로 차고지로서 용도가 구비돼 있는 걸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강동 지난번에 했었던 부분, 지금 주민들 여론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외로 주민들로부터 결사반대한다는 그런 여론도 들었고 그래서 직접 간담회를 통해 본 결과 본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적인 요인 때문에 본 사업을, 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대장동을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차들이 있을 만한 차고지를 만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그렇게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대장동이 총 몇 대를 댈 수 있죠?
2,000평이면 6,000㎡가 되는데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면적이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고, 실질 현행법상 그런 사안도 있고 그래서 주차관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각 도로마다 중기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장동 주차장에 대형차량들이 초기에는 적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가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강동 여기도 주차장이죠? 일부를 차고지로 이용하겠다고 하셨던 거고.
그렇죠? 고강동도 원래.
대형차량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너무 많은 대형차량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버스차고지로 거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됐고, 그래서 그 대처방안으로 고강동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내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단속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버스만 위해서 자꾸 차고지가 할애가 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녹지공원과로 넘겨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결정을 도지사 승인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권역에는 도서관이 1개 관밖에 없는데 앞으로 소사·범박지구에 택지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한 33만 명 가까이 육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3개 관으로는 도서관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 있고 주민의 접근이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도서관이 1,000석 규모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한 석당 봉사대상수가 24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성남이 88명이 되겠고, 수원이 194명, 광명이 19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소사·괴안지역하고 원종·고강지역에 서부도서관과 같은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했을 때 부천시민이 한 석당 157명이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목표를 2011년까지 중소도시 인구 6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 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에도 부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거점 도서관으로서 1,000석 규모를 남부, 중앙, 서부 이렇게 하고 현재 소사하고 북부는 6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다 됐다고요.
도시계획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관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도서관을 정보화하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 문광부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의 비중을 주제 전문별로 해서 특화를 시켜서 거점 도서관으로서 1,000석 규모로 해서 자료를 다 확충해 놓고 그 외에 하부적인 걸로 소규모 도서관을 또 건립을 해서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류라든가 이런 것은 가까운 데서 하고 적어도 1,000석 규모되는 큰 도서관에서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좌석을 줄여서라도 나머지 도서에 대한 문제나 자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석수는 많지 않다손 치더라도.
지금 권역별로 전부 나눠 가지고 저희가 11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까이 있는 지역을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큰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열람석이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열람석을 줄이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책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부천시의 독서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나갈 때는 독서실 기능까지 하는, 열람석은 줄이고 자료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과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측우기 이런 걸 해놓고 부분적으로 태양열에너지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건립부지 변경 이것에 대해서 의견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건립부지변경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안건2 별문제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의결하고, 다음 안건3 가스충전소 이건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위원회는 부결해달라는 건데 부결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논란이 됐던 기부채납 시기하고 무상사용기간 그런 얘기죠.
차량미화건은 뭐예요, 이건 안 물어봤나?
그랬는데 이게 버스 공영주차장으로 변질이 돼 버린 사항이에요.
이걸 그렇다고 지금, 지난번에 고강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고지이면서도 버스가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대형차량들 차고지로도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대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대장동에 이 시설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차고지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삼천리에서 알아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구태여 대장동 안에다 이 버스차고지를 빌려주고 이런 시설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못 하게 되면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14억에 대한 기간이 9년 3개월이다.
일단 3억 5000밖에 투자를 안하고 14억에 대한 기간의 혜택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5000에 대한 그 기간이 정확히 나와서 빼서 준다면 모르지만 3억 5000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른다.
그 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명시를 안해준다는 건 상당한 특혜성 논란이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버스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건 공감을 해요.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소요액이 80억 들어가죠? 이게.
그 일대 5, 6개 동이 다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시기가 적절하고 필요하다. 다만,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러한 문제가 얘기됐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 걸 보면 자연생태 주로 천문학으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나 우리 위원회 의견이 도서관 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별 배치, 그리고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해당 위원회에서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축소하는 안하고 지리적으로 권역을 좀더 세분화하는 방안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2시53분 기록중지)
(12시59분 기록개시)
도서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이견이 없는데 다만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 건립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런 거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설계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을 짓는다는 차원에서만 동의를 해주면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다뤄주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쪽에 앞으로 짓겠다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미리 도서관부지라고 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과 어차피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 공원부지는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이니까.
지금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의한 것처럼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과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안건3,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과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부결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양희준
세정과장박명호
문화예술과장강덕면
교통행정과장조재형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총무과장김용수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이강용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