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
2.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

(10시44분 개의)

1.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이재영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과 2001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어제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민간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우리 위원회 이재영 의원의 소개로 청소 관련 환경기동반 소속 근로자들이 2000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하면서 청소업무와 관련된 타근로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함으로써 부천시를 상대로 동일 업종, 동일 성격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 소개의원 이재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본 청원을 소개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청원은 노사관계가 오묘하게 얽힌 내용의 청원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노동계 출신으로 혹여 노동자 편에서만 생각을 하고 노동자 편에서 유리한 해석을 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아닌 염려도 해보았지만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부천지역의 산업평화를 유지시킨다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득하고 아울러 역지사지라 시 입장과 근로자 입장에 서서 충분한 검토와 그간의 과정에 관한 검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기동반 근로자들은 환경기동반 신설 이전에 부천시의 재활용 수거운반 전담요원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일용직 근로자들이며 부천시의 청소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전담제 실시 이후에 각 구청에 배치되어 공한지 청소, 나무 가꾸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제거, 골목길 청소 등을 하는 환경기동반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본 청원은 부천시와 환경기동반 소속 근로자들이 2000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하면서 청소업무와 관련된 타근로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참고로 가로환경미화원의 연 총액 임금은 2172만 5570원이고 공원관리요원은 연 2014만 5410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은 연 2203만 1150원입니다.
  부천시는 환경기동반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 1644만 580원을 제시하고 아울러 환경기동반 근로자들은 학자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요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은 학자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학자금과 가족수당을 포함하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기동반은 부천시를 상대로 동일 업종, 동일 성격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는 부천시장을 사용자로 하는 청소업무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조건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과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의거 기존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 및 임금의 저하 또는 삭감시킬 수 없으며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등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천시의 임금삭감 요구나 동일 성격,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 임금 미지급 의사는 부당한 처사라 인정되며 아울러 현재 환경기동반 근로자들의 업무 자체가 타청소 관련 근로자들과 동일한 청소업무, 공원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기동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소업무 관련 타근로자들의 임금수준으로 인상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부천시의 행정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청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김상택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을 제출한 부천시 환경기동반 근로자는 지난 90년초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재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출범한 재활용 수거를 전담하였던 요원으로 그 당시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업무이나 재활용 수거체계 및 재활용 업무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고유 업무를 벗어나 가로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는 환경처리업무를 처리함에도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므로 그에 상응한 임금대우를 하든가 아니면 납득할 만한 임금대우를 바라면서 제출한 청원으로, 동청원은 근로기준법상 한 노동현장에서의 동일 성격, 동일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환경기동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반이 탄생하게 된 것은 시 의지와 전혀 관련없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 재활용 수거체계를 직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이분들은 부천시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다음에 이 청원을 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반이 탄생된 연유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반은 시의 편의에 의해서, 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시 직영으로 100여 명의 일용인부임을 사역해가지고 운영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분석해서 시 정책을 민간위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넘겼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100여 명의 구조조정 대상이 발생했습니다.
  100여 명의 구조조정 대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활용노조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출대상이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그런데 시에서는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분들의 생계를 염려해서 고용을 승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주고 다음번에 임금 저감없이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00여 명 요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녹지공원과로 가든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든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든 각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 35명은 녹지공원과로 갔고 한 20 몇 명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갔고 그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35명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필요한 부서가 아니라 꼭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속될 수 있는 부서를 요구해서 40일 간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분들에게 궁여지책으로 환경기동반이라는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구청에 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환경기동반으로 간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부서가 아닌, 없어도 되는 부서인 환경기동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구에 13명 배치돼 있는데 4명은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발이 한 10여 건씩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명은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은 어린이공원을 청소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많은 작업량이 아닌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도 3개 반으로 11명 운영되고 있는데 벽보를 뗀다든지 광고전단지를 수거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4명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 2명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고 5명은 어린이공원 등의 청소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할 수 있는, 이 작업량이라고 분석해 봤을 때 이 작업량이면 그렇게 중요한 양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명이 환경기동반으로 갈 때 운전원, 그전에 재활용품수거요원으로 있을 때는 운전원이 있었고 수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운전원은 운전원으로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한 1800만원 받았고 수거원은 한 1530만원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기동반으로 가면서 운전원하고 수거원이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같이 가게 되니까, 임금 저감없이 보낸다는 조건 때문에 한푼도 저감하지 않고 가서 그대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를 떠나서 객관적인 상식이라면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운전원이 아닌 부서에 근무한다면 운전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 저감없이 하자는 그런 조건으로 이분들에게 한 1850만원 그냥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거원은 수거원대로 1500만원 그냥 지급하고 있는, 이건 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2000만원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봉급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전원은 한 10.8%가 오르는 거고 수거원은 30.4%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봉급인상 정부 공고안은 3%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게 봉급 저감없이 보내기로 해서 지금도 그 봉급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시 정부에서 공고한 3%를 저희가 제안했어요. 3% 올려주겠다.
  올려주는데 봉급이 자꾸만 운전원하고 수거원이 차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운전원 봉급을 깎을 수 없으니까 운전원 봉급은 동결하고 수거원을 올려서 차등되는 격차를 줄이자. 안 그러면 노조원들끼리 협상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봉급체계를 3%선에서 5% 범위 내에서 올린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안을 갖고 오면 그대로 해주겠다 이걸로 저희가 협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20%, 30% 봉급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역한다는 것은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했을 때 봉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에서 필요없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봉급만 인상해 달라는 것은 이건 참, 시에서 이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봉급이 30% 인상되든 몇십 % 인상되든 복지환경국장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례가 잘못 전파되거나 앞으로 잘못된다고 하면, 이 외에도 가로정비원이나 수로원 같은 분도 계시고 시에 몇백 명 일용잡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시장님과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이것은 시의 나머지 일용잡급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로 시 정책이 진행되고 운영돼서 그렇게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받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선례로 분석되고 그런 후유증이 계속돼서 아픔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은 365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160만원을 타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365일 사역이 아닌 환경기동반하고 똑같이 주일 쉬고 공휴일에 쉬는 걸로 해서 298일로 계산했을 때는 1820만원선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다른 잡급직원으로 있는 수로원이나 준설원들은 지금 1470만원선입니다. 봉급체계가.
  그런데 이분들은 수거원이 1530만원, 운전원은 1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수로원이나 준설원들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현재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기동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업무량이 과연 준설원이나 수로원보다 강하고 많으냐, 제가 생각할 때는 준설원이나 수로원은 필수요원입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예우를 해서라도, 이분들은 잘 예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런데 환경기동반은 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각 구청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이분들은 퇴출대상이었는데 퇴출시키지 않고 저감없이 고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하고 있는데도, 또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못 하게 자기들끼리 환경기동반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001년도까지는 누구도 흐트리거나 다른 데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인력을 시에서 고용하면서 봉급을 계속해서 올려준다는 것은 공무원의 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금년도에 저감 없이 오는 걸로 했지만 정부 공고안이 있기 때문에 3%선을 제안했다가 2% 더 해서 5%선으로, 시 정책을 그러면 5%선까지는 올려주자 하는 걸로 해서 5%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원은 동결하든 그렇지 않으면 운전원도 똑같이 올리든 안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노조원들이 협의해서 하든 이것은 노조원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분들에게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라.
  가로환경미화원은 필요한 겁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가로를 넓혀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면 2200만원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안 오고 있어요.
  시에서 필요없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봉급을 인상해 달라,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임금협상이 안 되고 여직껏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분들이 그 동안 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발해서, 제가 시장을 대리해서 여러 번 고발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시에서 뭘 잘못 했길래 고발하느냐 이거예요. 가서 보면 별 것도 아니고.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이번에도 이분들에게 봉급을 올린다 내린다, 올리는 건 얘기가 되지만 조금이라도 깎자 이것 얘기하면 고발대상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분들 봉급 내린 적은 없습니다. 3%선, 5%선에서 올려주겠다.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건가는 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오고 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노동강도에 의해 봉급체계가 수정된다면 그대로 맞출 의향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사측 얘기만 듣지 말고 노측 얘기도 듣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같이 서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답변하고 하는 거지.
조성국 위원 이쪽 저쪽 좀 들어보고.
○위원장 김상택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종화 위원 일단 여기부터 질의해야죠.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간단하게···.
김종화 위원 지금 환경기동반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대장동폐기물처리장으로 간 선별원하고 임금을 동일시해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로환경미화원 수준으로 봉급을 지난번에 인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요원은.
  그리고 이분들은 1850만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운전원 수준에서 조금 더 상회한 그 수준에서
김종화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폐기물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선별원들은 봉급을 민간업자가 줍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지급하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되면 민간업자가 줘야 되겠죠.
김종화 위원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별도의 노사협의가 필요하겠죠? 나중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걸 시 정책으로 민영화시킬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는
김종화 위원 아직 결정 못 했습니까? 선별원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재활용선별장은 직영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직영하는 걸로 결정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갈등이 남아있겠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분들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따로 나와있는 상황이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시에서 필요치 않은 인력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인력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시에서 필요한 부서가 아닙니다.
  이 인력이 공원관리원로 가든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든 갔으면 그쪽의 임무가 부여되겠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데 통제가 안 되는 인력이라고 봐도 됩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해도 못 가겠다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에서 필요한 부서로 가면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환경기동반의 명칭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난번에 협상하면서 한꺼번에 어디 가있으려니까
김대식 위원 누가 정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같이 정했습니다. 할 수 없이 환경기동반으로 하자.
김대식 위원 필요없다 했는데, 필요없는 인력인데 왜 명칭을 정했습니까? 시에서 명칭을 정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필요없는데 명칭을 정해놓고 급여를 동결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기동반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지금 저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그때 분명히 시에서는 환경기동반으로 갈 업무가 아니고 이분들이
김대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저분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환경기동반 명칭을 뭐하려고 정해요?
  시에서 환경기동반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저 양반들 월급주려고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구조조정대상에서 이분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고용하려니까 시장님이 약속으로
김대식 위원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환경기동반으로 정해놓고, 저분들의 월급을 동결시켜놓고 다른 분들은, 가로환경이나 공원관리나 재활용은 전부 다 15%, 20%씩 임금 인상시키고 저분들은 동결하고, 환경기동반을 왜 정해놨느냔 말이에요. 공원관리는 왜 정해놓고.
  시에서 다 정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다 협의해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공원관리는 기존에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로 가면 공원관리요원의 봉급체제로 그냥 인상되는 겁니다.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도 간 그날부터 가로환경미화원 봉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지급이 되는데 왜 환경기동반은 인상을 안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인원이라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필요없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그런 걸 분석해서 봉급을 책정해 주는 거지,
김대식 위원 노동강도가 환경기동반은 298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그게 아니고,
김대식 위원 토요일, 일요일 쉬고 298일.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환경기동반을 정해놨으니까 노동일수를 더 늘려서 똑같이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런 업무량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업무가 약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러니까 시의 필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서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밖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하고 가로환경, 농산지원사업소 이쪽으로 다시 분산 배치하려고, 그쪽으로 보내서 봉급을 올려주려고 몇 번 부시장, 시장 주재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에서도 필요없다, 녹지공원과에서도 더 이상 인력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양쪽 부서에서 다 싫다는 겁니다. 인력을 받는 게.
  그러면 갈 데는 가로환경미화원밖에 없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오면 가로만 더 확대시켜서 청소하게 하면 업무량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환경으로 오면 받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건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박병화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금 환경기동반이 35명 있다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병화 위원 거기에 운전하시던 분은 몇 분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8명인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노측 얘기를 들어보고 질의하기 위해서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99년도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거리를 좁혔다가 또 늘렸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거리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조금 확대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확대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상호 위원 현재 몇 m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7㎞ 정도.
한상호 위원 99년도에는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4나 1.5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 전체로 봐서 몇 %예요? 한 2% 되겠네요.
  2%면 이 35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건 얼마든지 되는 것이 가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 그런 조건을 제시해 보기는 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 그럼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라.
한상호 위원 뭐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당사자께서 나오셔서 지금 복지환경국장이 얘기한 것과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청원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성문모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없다. 실질적으로 어디는, 미화원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봉급을 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는 게 봉급이지 실질적으로 일이 필요하고 뭉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환경기동반의 업무는 시에서 공원관리로 가라, 농산지원사업소로 가라, 미화원으로 가라 이렇게 뭉쳐서 가라는 것이지, 우리의 업무는 뭉쳐서 가는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준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업무든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우리가 가있어도 실질적인 사항의, 하다못해 미화원들이 하는 8m 도로도 미화원들의 손이 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원의 손이 닿지 않는 일을 하고 또 각 구에 나가있지만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 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더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나는 지금 손이 모자라다고 봐요.
  시에서는 무조건 공문만 내리고 일의 지시사항만 내리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엄청나요.
  그런 업무를 우리가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일을 직접 해본 상태에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공문 내려오는 것 보면, 물론 일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손이 하나고 발도 하나인데 뛰어야 할 일까지 굉장한 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일과 마주치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곳으로 몰려간다면 그 일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구조조정으로 일이 어려울 때 필요한 일에 맞춰서 나가는 게,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짜 위원님들이 저기하지 않게끔 충분히 일을 맞춰서 필요한 일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로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각 구의 팀장들이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니까 당신 가서 운전하고, 그 필요한 일에 딱딱 맞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기동반이 어떠한 일이든지.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공원관리도 인원이 많다고 해서 빼고 또 조금 있으면 차가 들어오고 그런 입장에서 또 일 많은 것도 줄여가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현재 몇 명이죠?
○청원인 성문모 35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어디어디, 구조조정 하면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원관리 몇 명, 환경미화원 몇 명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한군데
김부회 위원 아니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청원인 성문모 어디요?
김부회 위원 예를 들어서 30 몇 명이 일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환경기동반이라는 자체는 시에서 필요없는 거라고 하니까 필요한 부서에 가서 근무하라면 근무할 수 있느냐고요.
○청원인 성문모 지금 부서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시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여기로 가서 일하시오.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러면 그대로 대우 해주겠소 하는데 그럴 때 쪼개서 5명, 6명, 7명씩 가라면 가겠느냐고.
  못 간다는 답변입니까?
○청원인 성문모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김부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청원인 성문모 못 하는 거죠.
김부회 위원 못 간다고요?
○청원인 성문모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항상 똘똘 뭉쳐있으면서 시에서 이렇게 하라면 전체 다 움직여서 이 일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는 있지만 각 구로 나눠지면서 어디 가서 일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팀장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 만약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어떠한 일이든 맞춰주는 것이고 지금 각 구 팀장님 권한으로 돼 있어요.
김부회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일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매일매일 결정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청원인 성문모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미화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일에 맞춰 나가서
김부회 위원 아니 미화원이 모자라면 시 인력 판단에 의해서 미화원을 충원시켜야 되니까 미화원으로 가면 미화원 봉급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는.
  그런데 30 몇 명 각자 다, 10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고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각각 흩어져서 고용시키면 못 한다, 우리는 똘똘 뭉쳐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청원인 성문모 얘기의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 내용하고는 틀려요.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원인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배치를, 부천시가 35명에 대해서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니 가로환경미화원의 봉급 수준을 맞춰 줄테니까 가서 근무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못 하시겠다는 거죠?
○청원인 성문모 네.
조성국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저희는 여러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숙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시키는 일은 한다고 말씀하셨죠. 필요한 데 가서 일을 한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통제 못 할 인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통제 못 할 단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급여를 올려달라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2001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임의로 변경이 안 되게끔 돼 있네요. 그때까지는 35명이 똘똘 뭉쳐있게끔 돼 있네요.
○청원인 성문모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업무사항은 어디든지 지원을 나가서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주관 국에서는 여러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이거예요. 마련해 주면서 그 부서에서 주는 급여를 주겠다 이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금협상을 하자는 건데 여러분은 이것만 가지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똘똘 뭉쳐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당신네들을 쪼개서라도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넣어주고 그 금액을 주겠다 하는 것도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40일 간 파업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용안정, 실질적으로 재활용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많은 번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40일 간 투쟁하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고용안정을 받자, 우리가 노력을
조성국 위원 자, 간단하게, 40일 간 농성하고 시와 협의해서 협약서를 쓰신 것 아니에요.
  이걸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청원인 성문모 네.
조성국 위원 이걸로 종지부로 찍고 노동자 측에서 이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사측에서는 그것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여러분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부서에 심을테니까 거기로 흩어져서 가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 성문모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노동조합은 우리 근로자의 권한인데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고용안정을 해체하고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성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돼요.
○청원인 성문모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조성국 위원 그건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근무처를 35명이 똘똘 뭉쳐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로 넣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못 하시겠다, 그걸 안 받아들이신다며.
○청원인 성문모 그 사항은 넣어줘도 고용안정과 같이 맺어주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조성국 위원 아니 알기 쉽게 우리 국장 얘기는 공원관리도 필요없다, 또 농산지원사업소에서도 필요없다, 가로환경미화원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성문모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면 미화원
조성국 위원 안 됩니까? 그것.
○청원인 성문모 안 됩니다, 이것은. 고용안정은 없어지고 미화원 저기로 합해지게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거기에 병합 안 돼요?
○청원인 성문모 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 노사간의 문제에서 다른 겁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제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00년 6월 9일 부천시와 환경기동반과-그 당시에는 재활용노동조합이었습니다-협약서를 체결했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협약서 내용 중 3항에 보면 환경기동반의 업무를 존속 유지토록 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인원을 배치 전환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사항이 있죠?
○청원인 성문모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합의사항은 언제까지 존속되고 유지돼야 합니까?
○청원인 성문모 이 합의사항은 내년 12월 31일 되면 매듭되는 것이고,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게 답변이거든요.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부천시와 환경기동반간에 체결한 2000년 6월 9일 협약서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래도 명색이 부천시가 작은 도시가 아닌데 이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노사간에 체결한 합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기동반이라는 것은 존속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부천시장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조건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근무형태, 이게 바로 어떤 근무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현재 환경기동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청원인 성문모 환경기동반이 하고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공원에 손이 안 닿는 데하고 광고물 정비 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 및 숙박업소·화장실 실태조사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처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가기 어려울 때 우리가 신속하게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공원관리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똑같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거의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노동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청원인 성문모 노동강도는, 선별처리장은 힘들다고 하지만 선별처리장은 아침에 나가서 자리가 있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맞춰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정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이 더 힘들다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서는 환경기동반이 현재 불필요한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청원인 성문모 그것은 우리 일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지, 국장님 말씀도 그래요. 일이 필요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35명이라는 큰 단체가 있어서 실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사측에서 부담스럽다 그 얘기지 일의 내용은 우리가 전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일이고 자꾸만 노사간에 대화를 해야만이 발전되는 것이지 사측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 큰 발전이 없다고 봐요.
이재영 위원 어쨌든 2000년 6월 9일 노사가 부천시와 환경기동반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존속돼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근무형태나, 현재 가로환경미화원, 공원관리요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과 같이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동일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노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셔서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협약서는 유효하다. 맞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복지환경국장이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있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아까 보고내용에서요?
김삼중 위원 네.
○청원인 성문모 여러 가지 틀린 점이 많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틀린 게 많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네.
김삼중 위원 이 협약은 존속되는데 지금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쟁의신청을 해놨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쟁의신청은 언제부터 임금투쟁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노사분규를 신청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파기하고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면 임금을 훨씬 많이 준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연 1800여 만원보다 더 많은 2100만원을 준다는데 안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재영 위원님이, 협상 내용도 있었고 내가 실질적으로 청원을 넣은 이유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임금협상에 대한 대립은 노사간의 문제예요.
  아까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일 간 많은 대립을 했었고 될 수 있는 한 대립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4, 5개월 간 권유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안했습니다.
  선별처리장은 8월 20일부터 대폭적으로 600씩, 900 올려줘도 우리가
김삼중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청원인 성문모 아니 이것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틀리고 예산도 임금이 틀리게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점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 환경기동반이 나가서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실어오면 청소업무라고 볼 수 있죠?
○청원인 성문모 그렇죠.
김삼중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도 청소업무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임금을 즉,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보상받기 위한 조합이에요. 그렇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적정한 보상을 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됐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올려주십시오야. 그렇죠?
○청원인 성문모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중 과거에 기사로 있던 분들은 1800여 만원 받고 아닌 사람은 1530인지 1600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옛날에 기사였다고 해서 1800만원 주고 기사가 아니고 종이 거두고 이런 일 했다고 해서 1530만원 주는 건 부당하다, 지금은 똑같은 일 하니까. 환경감시 똑같은데. 그렇죠?
  최하 기사 했던 분만큼만이라도 올려줘라. 1차 요구안이죠?
○청원인 성문모 네.
김삼중 위원 2100만원을 줄테니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라, 제 생각에는 거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이 힘들어서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결정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청원인 성문모 결정적인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삼중 위원 이 협약이 깨져서 그렇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이 완료되는 2001년 12월 31일 다시 협약할 때는 그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때는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의논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죠.
김삼중 위원 여러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노사분규를 하셨죠?
○청원인 성문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노사분규를 신청해 놨죠?
○청원인 성문모 신청은 했지만 최대한 안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안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녹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협상해서 최대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청원인 성문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1년 12월 31일 시의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는 시가 요구하면 돈 더 많이 주는 부서로 갈 용의가 있다?
○청원인 성문모 그건 협의사항이고,
김삼중 위원 그때 가서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또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임금인상에 대해서, 임금인상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깔려있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청원인 성문모 노사간의 문제에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이것은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문제고 대화를 쌍방이 하나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대화를 해서 맺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면 또 그런 저기는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할 것이고, 오늘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하면 시장한테 갑니다. 가는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청원인 성문모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차피 집행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편을,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과 을의 생각을 들어보고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런 일밖에 안 되고 우리가 올려주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신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노측의 얘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협약서를 준수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삼중 위원의 질의시 그때 가서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이 협약이라는 것은 쟁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그때까지 준수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그것은 노조측 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 열어놨어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 다시 협상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죠. 저희는 얘기를 못 해요.
  저희가 이걸 파기하자 그러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못 해요.
  노조측에서 모든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체제는 돼 있다. 그런데 노조에서 거부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면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조성국 위원 제안을 못 한다, 관에서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봉급을 올려달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그건 노동강도나 모든 걸 봐서 올릴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고,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측에서 그걸 파기하고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곳으로 가면 그 수준으로 예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협약사항이에요.
  아까 김대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동반이라는 건 우리 조직에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계획이라고 할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이후는 협상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로환경미화원 기동반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기동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원 기동반, 환경기동반 이게 참, 이렇게 하기 힘든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협의사항은 노측에서 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거기에서 해야지 우리가 제안을 못 하죠. 거기에서 하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협상대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동반에서는 급여인상을 가로환경, 공원관리, 재활용선별 이런 분과 대충 맞춰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청원인 노광혁 네.
김대식 위원 시에서 제안한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가로환경과 공원, 재활용선별장보다 근무일수도 적고 일의 강도도 떨어지는데 고용자가, 이걸 지금 보니까 가로환경이나 공원관리는 25%에서 약 30% 인상됐어요.
  시에서는 한 5%에서 3% 인상을 제안하는데 왜 협상을 안하는 거예요?
○청원인 노광혁 저희가 교섭 과정에서 참고로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선별장은 660에서 950까지 인상이 됐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하고 기사임금에서 3% 인상분 1850선에서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35명 중 8명이 기사분이지, 그건 운전기사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청원인 노광혁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일용직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별장도 저희하고 똑같이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530 받던 사람도 2200이 됐고 1800 받던 사람도 2200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똑같이 일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회사에 근무한 사람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회사로 갔단 말이에요.
  환경기동반은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일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린데. 식사일정도 틀릴테고 아침 출근도,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연 1700 정도 해서 근무일수도 적고, 가로환경미화원보다 근무일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일의 강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자꾸 20%, 30%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원인 노광혁 그래서 저희가 교섭 과정에서 최종안을 낸 것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쟁의조정하는 것도 조금은 어폐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 그렇다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거라 해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됐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35명이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임금인상을 25%, 30%,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던 분과 똑같이 맞춰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인은 그거죠?
○청원인 노광혁 미화원으로 통합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간략하게 해보세요.
○청원인 노광혁 저희 기존 입장은 협약서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35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게 돼서, 저희 조합원들의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이게 내년 12월말까지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 이후 후반기에 논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 후반기에 논의돼야 타당하다?
○청원인 노광혁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저히 수긍 못 하고, 시의 3% 인상론, 5% 인상론은 도저히 안 되고 가로나 공원, 재활용 이분들하고 동등하게 해달라 이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원인 노광혁 저희는 재활용이 민간위탁됨으로써 운전원과 수거원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동등하게?
○청원인 노광혁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기동반 35명 중에 노조위원장이 있습니까?
○청원인 노광혁 아까 나와서 발표하신 사람이 노조위원장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35명 중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데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한 10명, 종합운동장 관리 한 10명, 공원관리 한 15명 해서 이분들을 분산 배치해가지고 청원인들이 원하는 봉급을 주겠다 해도 지금 안 가신단 말이에요. 못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사실 아까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환경기동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형, 시청 직제에도 없는 먼저 구조조정 하면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단체예요. 지금 제 판단이 그러네요.
  이 3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명, 10명, 15명 헤어지게 되면 이 노조는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원인 노광혁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걸 파기하지 않고 35명이 똑같이 가겠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 노광혁 아까 저희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병화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들도 노조가 설립돼 있죠?
○청원인 노광혁 네.
박병화 위원 이분들이 가서 가입하면 똑같은 노조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해체되고.
  자기네들 3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노조 만들어놓고 파기하는 건 안 된다 지금 논리가 이것 같은데요.
○청원인 노광혁 저희가 조합을 수년간 해왔잖습니까. 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말까지 협약서는 지켜져야 되지만 지금 당장 미화원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청원인들이 너무 자기들 요구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구조조정해가지고 난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운전원 8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운전원 어디 가도 130만원 이상 받기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해 줘야죠. 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35명 노동조합은 유령 노동조합이에요. 제 표현이 과한지 몰라도 차가 없는데 사실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35명을 구제해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35명 중에서 미화원으로라든가 가셔서 조합에 가입하면 똑같이 노조에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노광혁 저희가 미화원으로 죽어도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집행부나 저희 조합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미화원으로 아주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장은 저희 조합원들의 정서를 보더라도 시기상조라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이라도 미화원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원인 노광혁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이 현재 2001년 12월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2001년 12월말이 되기 전에 교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이나 사업소의 얘기라든가 그게 논의될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따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제 질의가 듣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편이 될 수 있고 집행부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현재는 안 가시겠다는 건 단지 집행부를 불신해서 그렇죠? 단순히 노조 와해책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익순 위원 지금 노조측에서는 노조를 안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노조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양자 힘겨루기인데 입장이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부 가라는 것은 집행부가 노조를 깨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청원인 노광혁 그런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렇게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10명 가고 어디로 가면 노조는 자동으로 깨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청원인 노광혁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데 발언대에
○위원장 김상택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환경기동반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의변경하거나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협약서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종화 위원 임금협상은 언제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협상 끝나고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임금협상에 관한 내용은 협약서에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별도기 때문에요.
김종화 위원 별도로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러니까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금협상은 그 이후에, 이것 끝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재는 임금협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임금협상 중에 있는데 몇 차에 걸쳐서 계속 결렬됐죠.
김종화 위원 아니 임금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아놓지 않나요? 단체협약에서.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조하고 집행부가 몇 월에 임급협상을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여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단체협상 조항하고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라는 것은 단순히 노조를 깨기 위한, 국장께서 앞으로 이분들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시든지 공원관리로 가시든지 노조를 깨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퇴출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현재 열심히 일하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여직껏 얘기한 것은 노조와 전혀 관련없는 순수한 행정 지휘체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화 위원 저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보내고 공원관리로 보내는 건 단순히 인원을 분산시켜 퇴출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불신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에 열 분 가고 공원관리로 열다섯 분 갔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보복적 저기를 안하실 자신이 있느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100여 명을 한군데로 고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시에.
  그래서 이걸 분산시킨 거거든요. 노조를 깨기 위해서 분산시킨 건 아니고.
김종화 위원 답변 짧게 하세요.
  저쪽에서 의심하는 게 그렇게 의심한다 이런 말씀, 남의 말을 듣고 하시라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불신이 있습니다. 이건 노조를 깨기 위한 단순한 책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가로환경미화원 필요한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35명 다 필요합니다.
김종화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전원 다 보내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전체 가서 노조활동 같이 할 수 있다는데 굳이 안 가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원인 노광혁 이런 불신이 쌓이게 된 동기는 저희가 교섭 과정에서라든가
김종화 위원 아니 불신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도 같이 갈 수 있다는데 안 간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렇거든. 저도 노동자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항상 노조를 깨려고 그러는 거고 노조는 단결하려는 생리를 아는데,
○청원인 성문모 제가 대답할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임금의 문제로,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별처리장 임금은 2200, 우리하고 똑같이 받던 사람을 나눠서 해주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협약을 받은 3번 사항 2001년도까지 고용안정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협약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 아니 같이 다 가는데 왜 없어집니까?
  노조위원장은 바뀔 수가 있죠, 그쪽에 기존 노조가 있으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 2001년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이 협약서를 굳이 고수하겠다?
○청원인 성문모 그렇죠.
김종화 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벤츠 만드는 사람하고 마티즈 만드는 사람하고 인건비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왜 생각을 안하십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건 설명을 내가 드렸잖아요.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의 대립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잘못된 걸 논하고 있고 이 문제는 임금 문제가 논해지고 난 다음에 아무 때고 사측에서는 못 한다고 그러지만 임의대로 안한다는 건 합의예요. 서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올리면 노사간에 앉아서 그러면 일이 거기가 어떠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립은 임금이니까 임금을 매듭짓고 나서 사측에서 그러길 원해서 안을 잡아 우리한테 올린다면 서로 협의해서 맞출 수 있어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임금입니다. 그 다음이 복리후생이고.
  임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볼 때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부 흩어놓으면서 노조만 와해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시는 모양인데 가로환경미화원 노조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에서 노조활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목적이라면 사실 2001년 12월 31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 2001년 12월 31일이 중요하다면 임금이 중요하지 않은 거고 둘 중의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인 성문모 그것은 그걸 받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위원님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방 끝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린 거고 실제로
김종화 위원 그럼 단체협약에 임금협약은 언제 하고
○청원인 성문모 있어요.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이 끝나면 별도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별도로 하겠다는 무슨
○청원인 성문모 이것말고 단체협약 맺은 게 한 권 있습니다.
  그건 안 가지고 왔는데 이 협약서말고 단체협약 내용에 보면 임금협상은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단체협약
김종화 위원 2001년 12월 31일?
○청원인 성문모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단체협약이 6월 10일에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 금방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이후에 계속 협상하게끔 됐던 겁니다. 몇 차에 걸쳐서.
○청원인 성문모 계속 임금협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로 만든 단체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떻게 그것을, 단체협약할 때 임금 조정시기를 못을 안 박습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임금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이건 듣는 분 양쪽이 다 섭섭할 것 같은데 전원 35명이 다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노조의 결속력이 떨어질까봐 못 간다, 그리고 현상태에서 임금만 올려달라는 건 나쁘게 얘기하면 일은 똑같이 하고 돈은 많이 달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네요.
○청원인 성문모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라 대안은 임금의 문제가 끝나고 매듭지으면 시측에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미화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갖고 다시 노사간에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꼭 필요하냐,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노사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증진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께서도 35명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이상 더 좋은 대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청원인 성문모 그 문제는 그 뒤의 사항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노사간에 있을 때 그 뒤의 사항에서
김종화 위원 글쎄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불신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와서 국장께서 위원들 앞에서 책임있게 35명 끌고 가서, 노조활동하시는 것 방해하지 않으실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는 노조활동 방해를 절대 못 합니다. 노조활동 방해는 절대 해본 적도 없고 못 합니다.
김종화 위원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노동쟁의를 하면서, 파업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급여보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급여는 떨어지지 않았어도
김부회 위원 떨어진 적이 없죠?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그때부터 해서 떨어진 적이 없죠?
○청원인 성문모 네.
김부회 위원 일 자체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청원인 성문모 지금이 더 힘들죠. 지금이 더 힘듭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이 더 힘들어요?
○청원인 성문모 네.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치우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청원인 성문모 네.
김부회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공공근로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공근로 수준입니다. 공공근로들 데려다 하는 일이 이거예요.
  공공근로들이 하는 일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성문모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김부회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공근로가 하는 일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청원인 성문모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익요원들도 있어요.
  공익요원은 공무원들이 시키지 못해요.
  왜냐 하면 현수막을 뜯어낼 때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막 잘라버리면 차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차원이 틀립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일의 질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럼 질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공공근로가 하는 일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청원인 성문모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부회 위원 안 그래요?
○청원인 성문모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의였는데 어쨌든 지금 맥을 잘못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협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합의가 되면 모를까.
  오늘 청원의 내용은 환경기동반 요원들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고 녹지공원과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협약서가 존중되는 차원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교섭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월급을 더 올려줄테니까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그럼 약속 파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일단 모든 전제조건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청소업무 관련 근로자들과 즉,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이나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입니다.
  진정서 내용에도 있지만 현재 환경기동반이 맡고 있는 업무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일하는 청소업무와 공원관리요원들이 일하는 공원가꾸기, 나무가꾸기 등 똑같은 형태의 동일 업무라는 거죠. 동일 업무고 사장도 같습니다. 부천시장이 사장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동일 업무와 동일 사장, 동일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공히 같은 수준의 임금 레벨을 맞춰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 협약서를 무시하고 더 올려줄테니까 녹지공원과로 가라,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 자체를 돈의 노예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복지환경국장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체결한 건 맞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켜져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임금교섭시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임금교섭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임금을 근로자측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공원관리요원들과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이 상황 속에서 그걸 맞춰주려고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저희가 노조측에 말을 못 하는 것이 자꾸만 노조를 깬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오늘 발언대에 서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런데 그것은 100여 명이 구조조정될 때 그때부터 이제까지 유효합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협약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 공원관리요원으로 배치 전환시키는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요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 환경기동반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청소와 공원관리업무를 보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작업장에는 정규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임시직에
이재영 위원 제가 얘기한 건 업무형태를 말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청소업무를 보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정규직은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충하는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강도가
이재영 위원 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직위, 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노동의 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노동의 질이 아니고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업무가 현재 딱 부러지게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원관리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업무를 이것 저것 보충하는 업무입니다.
이재영 위원 보충업무든 간에 업무는 똑같죠?
  청소업무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 보조업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조업무지 같은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형태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업무인데 그 보조업무가 뭡니까, 청소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업무죠. 주업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보조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형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러니까 이 위원님은 저한테 똑같은 동일 업무라는 걸 주장하시는데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재영 위원 보조하고 있는데 그 보조하는 게 청소업무고 나무가꾸기 이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러니까 보조업무지 그게 정규
이재영 위원 보조업무인 줄은 압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보조업무입니다.
이재영 위원 보조업무인데 그 보조업무가 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쓰레기 줍고 그러는 거죠.
이재영 위원 청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도 하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재영 위원 공원관리요원들이 하는 보조업무, 청소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보조업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공원관리요원들의 업무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조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형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다르죠. 주업무와 보조업무는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보조자가 붙었지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 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환경기동반.
  보조업무죠? 무슨 보조를 하고 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사람들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도 떼고 어린이공원도 가서 쓰레기도 줍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업무형태가 동일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이 판단하실 거고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업무형태 자체는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된 청소업무가 보조업무다, 주업무가 아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주업무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이런 거지 청소업무가 주업무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에서 권고한 게 3%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환경기동반에 3%를 적용시킨다든가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 5%까지 제안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은 몇 % 인상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재활용선별요원은 수거원···,
이재영 위원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 얼마인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운전원은 한 300만원, 수거원은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환경기동반 현재 수거원들 월급은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5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 월급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300만원 오른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러니까 운전원이 20 몇 명 있죠. 그분들은 1800 몇십만원에서 300만원 올리고 수거원들은
이재영 위원 2200이면 1800에서 400만원 올랐고 거기 수거원들은 1500에서 2200으로 올랐으면 700이 오른 겁니다. 700.
  여기에다 학자금 나가죠, 가족수당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다 합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다 합쳤어요?
  미포함입니다, 미포함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왜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은 정부의 권고안인 3% 내지 5%를 인상하지 않고 연간 몇백만원씩 인상해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셨지만 지금 부천시 노무자들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그분들이 공원관리요원의 봉급수준이나 가로환경미화원의 봉급수준은 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춘 겁니다.
이재영 위원 노동강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우리 시에서도 분석한 게 부천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선별하고 계속해서 작업하는 작업장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당시 교섭을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선별처리요원들한테 임금인상을 몇 % 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교육시간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언제요?
이재영 위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몇 % 해준다는 사실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사실 없어요?
  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위원장 김상택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김부회 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게 결정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회 좀 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가서 여기 노동강도를 봐가지고는
○위원장 김상택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이재영 위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계시면 모를까 저말고 특별히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재영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세요.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봉급을 삭감하고 내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봉급을 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 제시한 2000년도 환경기동반 임금인상안을 보면 1644만 580원이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1안, 2안, 3안으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이재영 위원 최종안이 얼마였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최종안은 5% 올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5% 올려주겠다.
  5% 범위 내에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이지 다른 안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1644만 580원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5%를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공히 적용시키는 겁니까? 환경기동반 전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이 평균잡았을 때는 얼마고 그 다음에 운전원을 동결시키고 올렸을 때는 얼마고 운전원 올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얼마다 1, 2, 3안으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거지 우리가 깎자 뭐 하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1800만원 받는 운전원들한테 1644만원을 제시한다면 이건 삭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저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자체적으로 결의할 사항이지 저희는 절대 그걸 깎자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노사가 공히 약속을 한 협약서 내용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환경기동반은 일단 존속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고 그 이후 임금교섭 과정 중에 많은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은 물론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청원이 들어온 거고 청원내용에 보면 업무의 성격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청소업무와 공원관리 등등.
  물론 보조업무이기는 하지만 청원인들의 주장은 노동강도가 전에 재활용 수거 운반할 때보다 강하다라고 아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사실을 봤을 때 선별처리요원들의 노동강도가 세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3%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25% 이상 인건비가 상승했다라면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 그러한 유무를 떠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환경기동반이 존속해 있는 전제하라면 일정 부분 임금인상에 시의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할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의 동의를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면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청원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은 월요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청원인
  성문모
  노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