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1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복지문화국 간부 공직자들께서도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우선 여쭙고,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찬 청마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업무보고 시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 첫날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고발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4일 화요일은 행정지원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5일 수요일은 민원담당관실, 3개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16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10시18분)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및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 및 센터장의 총괄보고 청취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88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청마의 기운으로 소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회복지과장 안정민입니다.
  나눠드린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가족여성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간 계획을 보니까 역시 일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과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복지교사는 59개소에 지원해 드리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학습지원이라든지 이것을 보조해 드리는 사업이고 특기교사는 체육이라든지 음악 이런 특기자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몇 개씩 묶어서 찾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으로 해서 다니는데 거기도 정원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관리할 때는 중학교 때 사춘기 시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정원제 때문에 보호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지역아동센터에서 통합프로그램을 하는데 중학생이 되면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이 부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가장 이탈하기 쉬운 때가 그때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고 여기서도 그 아이들 한두 명 때문에 교사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지금 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트밸리사업같이 음악적으로 유도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청소년사업이 저희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다문화인 아이들 중에도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 귀화를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유아교육에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는 누군가가 봐줘야 하는데 맡기자니 받는 월급보다 맡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파악해 본 것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국적이라든지 사회적·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귀화 외국노동자들에 대한 통계는 지금 잡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그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착을 하든가, 이탈하게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지는 지원방법이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도적으로 해줄 근거가 영 없고
김문호 위원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죠. 어찌됐든 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국회의원과 상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시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했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그나마 되는데 불법체류자들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체류자들도 있지만 부부가 들어와서 귀화도 안 되고 결혼해서 아이는 있는데 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24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연령대별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르거든요.
  유아시설과 초등, 중등, 고등은 나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성에 대한 인지가 다 다르거든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성인지의 낮고 높음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해서 기본적으로 성교육에 대해서는 연령별도 연령별이지만 수준에 따라 교육을 다 다르게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성교육의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전달을 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숙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부부가 들어왔든, 아니면 미등록자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많은데 어떤 연유에서 그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못 하고 초등학교까지 성장한 아이들이 지역마다 대부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껏 지역아동센터든 어린이집이든 이용할 수 없어서 거의 무료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지원을 통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이 가능해요. 구청을 통해서 가능해요. 대체적으로 구청의 사회복지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서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꼭 부천시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2013년도에 했는데 62개소에 몇 % 정도 개선사업 지원을 했는지, 대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에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얼마 전에도 국회에 가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을 부천시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월급이 정말 기본급에도 가 있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끝나는 시점,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교사처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분들의 수당을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시설에 대한 환경을 해드렸고 올해는 급식도우미가 지원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한 면이 농후합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환경을 개선해 나가서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4쪽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혹시「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구성 조항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천시는 여덟 분이 활동하셨고
한혜경 위원 네, 올해가 10명으로 2명을 늘리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5명 정도로 올해 더 공고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명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은 17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활동비가 개인별로 5만 원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렵다 생각되는데,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1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628개 시설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명 정도면 모니터링단 구성이 적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세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부모가 많이 참여해서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이라든가 위생, 안전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육담당자가 적은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구청별로 전담인력이 2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서류 처리만으로도 바쁜 상황이어서 실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시설, 급식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628개 시설을 10명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것이 국·도·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짜여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반이 과로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팀에서 하겠지만 일반 민간가정어린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구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구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시설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오히려 누락될 수도 있고, 중복되는 데는 각 개별 어린이집에서 몇 번씩 지도점검 나오고 평가인증 나오고 모니터링 나오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모니터링이 또 나오고 그래서 매번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구청에 있는 보육 지도하는 분들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방지해 주시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회의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분들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으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성폭력기관이라든가 또는 가폭기관이라든가 청소년성문화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대회의에 중복돼서 많이 들어와 계시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분은 많이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는 분이 계시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분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집체교육보다는 소규모로 부서별이나 직급별로 운영하잖아요. 교육이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가 돼야 모든 부서의 개별과에서 성별영향분석을 제대로 하고 평가분석표도 낼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한 성인지예산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엉망이었지만 올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내고 다시 환류 작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1회 450명이 50만 원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든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역량을 가진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지역활동가가 없으면 사실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거의 어렵다고 많이 평가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는 데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도자 양성평등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활동가를 계속적으로 양성해야만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데 양성된 분들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예산의 문제든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문제든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1회 450명 50만 원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하기 어려우면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마을 만들기 주민 교육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을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을 많이 파견하셔서 중간 간부급 되는 분들 또는 각 직책을 가진 분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지원으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의료지원과 문화지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혹시 아이들의 정서 심리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문화지원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 오정구에 있는 5개 동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아이들의 문화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오정구 5개 동이 하고 있는데 또 5개 동 중에서 개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사구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아동정서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미구 수가 굉장히 적고 오정구는 0명이에요.
  드림스타트 사업 내에서도 아동정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의 정서치료나 심리치료, 놀이치료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오정구 관내에 있는 아동 중에서 아동정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의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문학습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5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국감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방문학습지가 특정 학습지 회사와 연계돼서 학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이나 교육발달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많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방문학습지를 선택할 수도 없고 바꿀 수는 없는데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학습지 회사를 지정해서 다른 학습지와 차별성 없는 학습지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가 작년 연말에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 우리 시 여건이 맞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정이 안 되고 추후 재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으로는 되지 않은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우리 부천시는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도기관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은 겸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 시의 방침은 앞으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고 계속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까지는 통합 운영으로 해서 지정되지는 못한 상태이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중앙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시범운영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안 됐고, 올해도 계획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야 사실 예산도 너무 미미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속 기능도 방대해지고 예산도 굉장히 비대해지고 엄청난 국비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센터장 같은 경우, 현재는 각각 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반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반상근이죠.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점차 예산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사업이 늘어나니까 예산은 매년 증가하죠.
한혜경 위원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대상자도 또 늘어나고
한혜경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전에는 비상근이었잖아요. 그나마 얼마 전부터 반상근으로 바뀐 것이고 현재 우리 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비해서 인력구조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먼저 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든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관련해서는 보육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우리 시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작업준비 중이고 공개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개할 생각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보포털시스템에 공개합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개하실 생각인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침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급식 원산지에 대해서도 보육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급식에 대해서는 급식센터도 있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상세한 것을 안내해 드리고 어린이집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나 급식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는 급식 매뉴얼만 우리가 마련해서 어린이집에서 그 급식 식단표를 가지고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급식표 대로 어린이집에서 급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불안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서 여가부도 그렇고 여러 다른 시에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식단표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에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업무에 대해 단순히 식단표만 어린이집에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한 식단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해당 어린이집의 식단표를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식단표와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는 점차적으로 50인 이상 시설의 민간가정어린이집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하도록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육정보센터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도록 보육정보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혜경 위원님 발언하셨지만 작년 핫이슈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여성 부분의 얘기들이었는데 그것이 시장님의 정책의지 또는 행정지원국 등 보다 직접적인 부서의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여성과가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또는 미리미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여성 사회활동 증진과 안전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춘구 과장님 작년 한 해 업무가 너무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고 또 연말에 불의의 사고도 당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건강히 뵈어서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 샘물자리 있죠? 과장님 가보셨나요? 상동 2층에 있는 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방문해서 다 지켜봤지만 국수도 만들고 과자도 만드는 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누룽지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전할 수 있는 지역 후보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작년에도 계속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3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증금 4억에 월세 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여러 장소를 찾아봤는데 누룽지와 국수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하는 힘들고 대부분 1층이나 2층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120평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여서 현재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호 위원 나대지가 많잖아요. 삼정동 같은 데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관심을 갖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무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 구 노인회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받고 있는 2만 5000원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회지회장님을 모시고 대화도 나눴는데 저희가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세수가 많다면 하는데 노인회지회에도 양해를 얻었습니다. 시에서
김문호 위원 계속해서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3개 구 노인회에서야 상관없겠지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왜 줬다 뺐느냐는 논리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면 3개 구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돈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나 진배없고, 이 부분이 사실은 회계적으로도 잘못된 것 아니 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지회에서는 경기도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김문호 위원 경기도에 보내는 것은 보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직원들 복지 쪽으로 활용하고 급여 주고 그렇게 사용한다면서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되어 가고 있고 원미복지관은 줄서서 기다리잖아요. 그쪽에서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주변 경로당 활용방법,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늘 고스톱만 치시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행해지고 있지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인복지관에서 대기자가 많아서 못 하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경로당 시범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시행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일단 복지관 주변 경로당에 적합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와서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김문호 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보면 자기들 편리한 것들만 요구하시기도 하고 와서 괜찮은 것은 서로 하겠다고 난리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정하게 만드셔서 순회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응함으로써 경로당에 오셔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 사이에 잡음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시고 복지관 주변에 우선 시범실시 하셔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소외된 어르신 지원 강화에 있어서 제가 기금 문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분들 여가생활과 관련된, 그조차도 소외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2년간 드렸거든요.
  올해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자살예방센터만큼 중요한 것이 노인들 삶에 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부천은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 안에서 노인들의 폭력사건들인데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교육이 우리 부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집행부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분기를 나눠서라도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진연 위원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3개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우울증 있는 분들이나 자살충동을 느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1,500건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많은 예방을 하고 있고 소사구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자살예방이 잘됐다고 경기도에서도 1등 표창을 줬고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서부노인센터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토록 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저변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거의 3개 구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데 노인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살예방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웃 때문에 자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것도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이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4쪽의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실시되거나 운영되면 부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용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08년도부터 화성시가 된다면, 부평화장장은 저희가 100만 원씩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료를 인천주민들은 9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공동화장장이 된다면 3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장려금도 없어지고 순수하게 본인이 화성에 가서 화장했을 때 30만 원 미만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인천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부평은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진연 위원 그에 따른 불편함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부평화장장에 가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화성시 서쪽 제일 끝에, 그러니까 안산 경계지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42분 걸렸어요. 밀리면 5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0만 인구로 해서 화성공동종합시설을 하기 때문에 13기를 지으면 부천 같은 경우에 2~3기 정도는 확보가 되면 오전장이면 다 끝나거든요. 한 기에 3기~4기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7명 정도 화장을 하면 2기 정도면 충분해서 오후까지는 안 가고 오전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처음에 듣기로는 부평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부평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이 나가야 해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화장장려금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31쪽의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방문목욕·간호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장애인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장애인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하면 전화를 받아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을 한 장애인에 관해서만 목욕서비스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방문목욕서비스팀에 몇 명 정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하루에 2~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서비스 지원을 받는 분이 2~3명이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문목욕 차량이 나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차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동승해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3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3명의 인적 구성은 여성, 남성 구별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간호 지원은 간호사가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3명의 방문목욕 서비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자격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요양보호사 자격과 보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3인과 운전하는 분 해서 4인으로 구성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장애인과 관련하여 여가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거든요. 혹시 그것이 우리 과에 내려온 것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낸 것은 어떤 과제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기는 하겠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과 제공해 주는 분들 사이에 성별에 대해서 예산이 각각의 성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히 분석하시고 여성노인이나 여성장애인 또 남성노인이나 남성장애인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제가 아까 방문목욕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계시잖아요. 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번에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남성은 여성 요양보호사가 와서 서비스해 주시는 것이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서 지원서비스를 나가는 분들도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구성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대상자 성별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여가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안을 낸 것 중에 하나는 노인요양장기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개 여성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성적인 언행이라든가 성적인 것들로 인한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여가부의 권고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소외된 어르신 지원 강화사업도 노인돌보미사업 하는 노인요양사 분들이 거의 여성이잖아요. 혼자 사는 분들 집에 방문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된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 어떤 페널티를 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시고 과제를 선정하실 때 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제선정을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따라서 올 연말에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안 세울 때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인데 중식시간과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지난 한 해도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교육정보센터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센터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 업무가 도서관 업무인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말씀하세요.
한혜경 위원 숲속작은도서관의 내부를 가봤는데 그 바닥이 시멘트더라고요. 또 의자가 나무의자와 일반 플라스틱 의자여서 아이들이 의자를 이용할 때 소리가 굉장히 커요.
  실내에서 안락하게 여러 가지 책을 열람할 때 찍찍 끌리는 소리가 커서 굉장히 소음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있는 모유수유실 환경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모유수유실 만든 것이 좋기는 한데 수유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학습이라든가 도서관의 분위기를 좋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감사합니다. 바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두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법인화를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한혜경 위원 네, 올해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센터로 해서 직영운영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한혜경 위원 네,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유지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법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글쎄요,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혜경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고 상반기에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법인으로요?
한혜경 위원 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글쎄, 그 말씀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 만드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업무보고든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안에 간략하게 거론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방사능 식재료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 드렸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수산물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전에는 광역 단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경기도 지역에 광명, 시흥, 부천 해서 광역 단위로 수산물 공동구매를 11월 정도에 추진하고 방학 동안에 걸쳐서 올해 개학하게 되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할 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청소년시설 현황에 보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잖아요. 원미구에 하나 있고 오정구에 분소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추진할 때 분소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서 분소밖에 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고민하셔서 분소가 아니라 아예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도 지금 계획이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송내동 문화의 집 건립할 때 거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진연 위원 공개적으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해야지 분소개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정분소라고 하더라도 소재지는 원미구에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도당동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이 고강본동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2014년도에는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고강동에서 오기에는 사실 거리상 교통편도 썩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보면 대부분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시설만 있을 뿐이지 일반학생들이 쉼 카페처럼 아무 때나 내가 책을 보고 싶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형식의 시설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거점형으로 움직여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 말고, 거점형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일정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들만의 활동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사구에 쉼 카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결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쉬었다 가는 공간, 방과 후에도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부천은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고민하셔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무상급식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동안 우리 도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된 시·군이 7개소입니다. 이 7개 센터가 이 부분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확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설정해서 운영할지에 대해 그동안에 각 센터 연합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내부안으로 설정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품목별로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논의는 하되 시행은 각 시·군별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기준이라든지 품질기준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급식의 주체가 학교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 논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센터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한두 달 만에 모여서 논의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시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3월이면 급식이 시작되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시작되죠.
한혜경 위원 지금 시·군별로 간다는 방침만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확정되어 있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품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같이 논의해서 공통 적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논의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3월이면 급식이 시작되는데 현재 1월이면 일정상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상반기에는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는 어렵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예정대로 간다면 상반기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혜경 위원 가능한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교육지원청과 아직 협의 중인가요, 아니면 계획 중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안이 마련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일선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의 의사나 의향, 조건을 좀 더 들어봐야 할 테고요.
한혜경 위원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공석인데 현재 확정을 하고 최종 임용 직전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회기간에 있고요.
한혜경 위원 임용을 해서 업무숙지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을 3월까지 차질 없이 일정대로 수행할지 모르겠고,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사무국장 1인, 영양사 1인, 사무원 1인 해서 3인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무국장 1명과 영양사 1명 빼면 사실 2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수산물 공동구매가 진행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일을 진행한다면 교육지원청과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인력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혜경 위원 성북구나 노원구, 은평구가 수산물 공동구매를 11년부터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과 비교해 보면 우리 센터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검토는 혹시 없으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하게 된다 그래도 한계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공급이라든지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정을 한다고 하면 검수부분이야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한혜경 위원 수산물과 관련해서 방사능 측정장비도 구입해서 이 측정장비를 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도 같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방사능측정기를 작년 본예산 심사 때 400만 원으로 올리셨고, 본인은 부족하다고 얘기됐지만 어쨌든 통과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검사를 나가려고 하면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으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연중이라면 우리 인력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혜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이고 나머지 영양사 분인데 수산물 공동구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수산물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하고 또 측정장비를 가지고 식자재 방사능 검사까지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모든 학교, 모든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한혜경 위원 아니, 전수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계획을 가지고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한다든지 하고 필요시에
한혜경 위원 그 두 분이 사실 방사능 식자재 검사와 관련돼서 전문인력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무국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업무를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가능할까요?
  측정장비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인력을 같이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세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인력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또 다른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3월부터 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산물 공동구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장비구입과 더불어서 검사까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인력이라면 1회 추경에라도 장비와 인력 구축에 대한 부분, 수산물 공동구매 추진에 따른 인력배치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방사능검사 측정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현재 구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해에 기계에 대한 검토는 1차 했고
한혜경 위원 구매를 했다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검토를 지난해에
한혜경 위원 검토만 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계 성능이라든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 구매를 해서 3월부터 운영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예산심사 때 팀장님께서 휴대용 간이측정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휴대용측정기가 아닌 것 맞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단 방사선을 검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할까요, 기계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주 약식으로 간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십만 원부터 100여만 원선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보다 성능이 조금 높은 400만 원대 정도 장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억 단위의 장비는 주로 전문검사기관에서 보유하고 부분인데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 더 세부적인 검사나 측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휴대용측정기는 자연상태의 방사선물질 정도고 실제로 샘플링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없는 검사장비라고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타 시·군에서도 측정기를 대서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선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의뢰하는 정도인데 그것은 정밀하게 알파, 베타, 감마까지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샘플 시료를 검출해서 그것을 검사하지 않는 이상 식자재 안에 있는 방사능 검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휴대용측정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휴대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유념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시고, 구입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다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친환경식재료 안전검사를 분기에 1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김치와 쌀에 대해서, 특히 김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품평회를 열었을 때 그때 하는 것과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다르게 진행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검사는 품평회 할 때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합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는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검사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좀 더 강화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연 4회 정도가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으로 4회를 하게 되겠고 별도로 네트워크라든지 학부모들 친환경 재배현장이라든지 한다면 그때 임의로 검사하는 것도 별도로 가동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식재료 안전검사는 무농약에 대한 검사만 하나요, 아니면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하게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쌀을 놓고 한다면 중금속이라든지 206개 항목 정도를 검사하게 되겠고 김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미료라든지 그런 성분검사는 다 하게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까지 같이 검사하게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교육경비지원사업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고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교육청과 샘플링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학생이나 관계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그것대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업무적으로 교육지원청과 같이 현장점검을 하는 부분도 별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점검이나 의견을 듣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고요.
  또한 만족도라든지 의견은 아트밸리, 특성화, 미래학교라든지 각 주요사업 분야별로 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설문문항과 어떤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공개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작년도 예산심사 때 제출하셨던 만족도 조사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자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항목과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하실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문항으로 할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부기를 달았잖아요.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기를 달아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별도로 교육지원청과 1월 중으로 디테일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일선 학교로 보내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기준은 별도로 교육청소년과에서 마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그 기준도 협의해서 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같이 논의하고 설정한 후에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특성화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나 교사 분들도 굉장히 난감해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에 학교밖안심학교가 있거든요. 소사구청의 학교밖안심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청사 내 학교밖안심학교가 진행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청의 청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소를 협의하는데 그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학교밖안심학교가 장소이전을 한다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내의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부서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미 완공이 다 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지금 추진 상태에서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미래학교 하게 되는데 아까 평가 3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 평가에 대해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셔서 서로 의견이 좀 더 소통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회에 교육연구포럼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있잖아요. 의회를 활용해서 의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학교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 의견이 서로 소통될 수 있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 예산이 투입돼서 올바르게 잘 성장시킨다면 대단히 좋은 것이죠.
  한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오히려 그것이 취약한 것 아니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고 작년에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밖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정책반영에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부분도 이미 조례에는 발의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안별로 교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일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타의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부문 및 인원으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에 공히 적용되는 부분은 대상, 자원봉사, 효행 등 6개 분야가 되겠고, 청소년에 국한해서는 꿈나무 및 근로분야 2개 부문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총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표창권자는 시장이 되겠고 시기는 5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우리 시의 관계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의 분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경미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었고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이견 없었습니다.
  조문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서 어린이는 8세부터 13세, 청소년은 14세부터 19세, 즉 어린이는 초등학생 정도,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되겠고 수상부문 및 인원은 총 8개 부문으로 어린이는 6명, 청소년은 8개 부문별 1명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제7조 시상시기는 5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9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학교장,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시설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이 되겠고 시 및 구청장, 동장이 되겠고 기업체는 100인 이상 기업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총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8쪽의 수상자결정 제14조,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위원장 김정기 네, 계속 해 주시죠. 세 가지 같이 하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년사범에 대한 체계적 법률구조 및 상담지원으로 사회적 낙인과 낙오를 예방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운영은 준비를 통해서 금년 6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부천시민학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1억 51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 되겠고 운영인력으로는 3명으로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상담 자격을 갖춘 2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상근해서 청소년 보호 및 상담을 지원하게 되겠고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센터 내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력으로 검찰, 경찰, 법원의 경우는 사건 발생 시부터 상담이라든지 법률지원 문제에 대해 법률지원센터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보호기관과 연계해서, 특히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우리 시 연계기관, 의료기관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원하게 되겠고 사회복지대학원이라든지 로스쿨 이런 분야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과 학교 협력을 통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의가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기관 공모를 통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비용 측에서는 인건·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1억 5100만 원인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동에 청소년 쉼 카페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별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정도 운영 예정하고 있고 위치는 원미구 소사동 옹진수협 3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7㎡, 3층이 되겠고 이 공간에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휴게공간, 네트워크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46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의요구 내용은 쉼 카페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의가 끝나면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3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자아회복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토양을 마련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총 17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시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국사례는 8개 광역 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4개 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시 제안처럼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운영하는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인 칭찬 조례를 운영하는 곳도 1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적합성을 검토해본 결과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는 것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점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며「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에는 청소년을 14세부터 1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상충되므로 안 제4조제1항제5호와 연관하여 분석해볼 때 근로부분의 시상자인 경우 수상후보자의 범위를 19세까지로 한 것은 제한적이라 판단되므로「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여 근로부분의 청소년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수상부문과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는 꿈나무 부문과 근로 부문을 제외한 6개 부문 6명, 청소년은 8개 부문 8명 등 총 8개 부문 14명을 시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희소성 관점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나 시상하는 것만으로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수상자에게 줄 수 있는 상응한 인센티브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부문별 수상자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범위와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심사의 제척, 회피, 기피를 명문화하여 부당한 관여를 배제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범법청소년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사범이 재범으로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관계전문가를 통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 8월 5일 부천시 조례 제2798호로 제정된「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센터는 부천시민학습원 내에 46㎡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센터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가진 2명 등 총 3명을 채용하도록 하여 올해 6월부터 운영하며, 운영비는 약 1억 517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법률지원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재범발생을 예방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센터의 운영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3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사동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인 쉼 카페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쉼 카페 조성은 원미구 부일로 563의 건물 3층에 포켓볼, 노래방,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회의나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소통공간, 차나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인터넷을 이용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공간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마쳤으며 금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쉼 카페는 시가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고 관리자 1명을 상주시켜 연중 운영하고 관리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여가생활과 휴식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본예산에 시설비와 설계비 집기구입비가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때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은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9조1항3호에 보면 시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 기업체 대표를 넣은 것은 근로청소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관내에 청소년들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가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100인 이상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00인 미만에도 근로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천권을 준 것은 100인 이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체의 경우고 100인 미만의 기업체에도 근로하는 근로청소년이 있을 경우라면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근로청소년 파악하기란 어려우실 것 같고, 특히 수상부문에 근로상이 별도로 있잖아요. 근로청소년에 한해서 근로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근로상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추천하기는 어려워서, 추천의 기회를 이렇게 100인 이상 기업체 대표로 놓는 것은 현 실태상 문제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만을 해서 100인 이상 고용한 데도 많지 않을 뿐더러 100인 이상의 사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조항을 풀어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근로청소년이나 다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관공서에서 효행이나 봉사나 각 부문별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그 지역주민이 추천서를 통해 추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체 대표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추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주민의 30인
한혜경 위원 네, 30인이나 50인 이상 추천을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요.
  효행이나 예절이나 근로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기관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지역주민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러면 기업에 대한 추천권도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9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3명이고 그 3명을 빼면 6명의 위원을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초·중·고,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6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가능하겠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학교와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또는 학교밖청소년의 경우에도 다 대상으로 열어 놓기 위해서 청소년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 취지에 맞춰본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청소년시설, 단체 관계자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청소년 단체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의 분들 중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심사하기에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3호에 관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인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놓으면 열이면 열 다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오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와 5조에 보면 첫 번째가 대상인데 이 대상을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아이들이 뭘 해도 다 칭찬받는 것인데 잘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그중에서도 구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원봉사를 해도 대상이고 효행을 해도 대상인 것이죠. 굳이 우리가 잘했다는 아이들을 칭찬하자고 하면서 대상이라는 구분을 지어서 서열화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대상부문을 아예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쟁해서 콘테스트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얘기가 많아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작년 7월인가 8월에 조례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공표가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통과되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올려졌다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 이에 따른 예산을 올리기로 조정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일정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면 작년 본예산에 다 통과됐을 텐데 굳이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틀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사실 직영 욕심을 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사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장단이 있는데 직영에 대한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더
한혜경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추진절차가 조례안부터 만들어서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고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굳이 조례를 먼저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본예산 편성하고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당초에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사실 시설 운영되는 것을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혜경 위원 아니, 조례를 먼저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올리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 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결국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 절차 때문에 지금 제출한 것이죠.
한혜경 위원 굳이 조례를 먼저 올리신 이유는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조례를 먼저 올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한혜경 위원 작년에 법률지원센터 조례를 입법하시고 그 다음에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밟으신 것이잖아요. 굳이 조례를 먼저 올린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것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없어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명료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해서 조례부터 하고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쉼 카페는 왜 명료하게 조례부터 만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지 않고 조례 절차 없이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이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지원센터의 경우는 직접 근거가 어찌 보면 취약하기는 합니다. 쉼 카페는「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활동진흥법,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시설이 되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 청소년 쉼 카페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근거 법령에 없는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활동진흥법 보시면 이것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있고 활동시설이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쉼 카페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부문도 민간위탁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의 대상의 범위는 별도로 조례에 명시하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행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거기에 포함된 청소년시설은 어디 어디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문화의 집과 수련관입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조례 별표에 규정한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여성·청소년센터 4개만 민간위탁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5개 시설이 명시되어 있죠. 민간위탁이 뭐냐,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일단 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죠. 받고 나야 비로소 민간위탁사무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민간위탁사무 확정 단계가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민간위탁사무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죠. 확정된 것을 규칙에 위탁사무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순서상.
  미리 규정해 놓고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동의가 되고 확정되어야 그 후에 시행규칙에 위탁사무로 반영할 뿐인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탁사무 조례에 추가 반영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도 설치되고 또 앞으로도 설치예정의 시설도 많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시설마다 이름을 붙여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합하는 기존 수련시설 조례를 통합조례로 확정하고 입법예고 들어가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정도면 의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 별도로 통합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선권고안이 내려온 것이 있고 그 개선권고안에 따라서 우리 시 기획예산과 경영통계팀에서 민간위탁 사무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그 운영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권고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령에 따라서 하고 이것에 따라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도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었잖아요. 이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아까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 쉼 카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이 없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님도 관계법령이 딱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관계법령을 첨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히 없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이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 쉼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관계법령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려지면 추진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이 되고 이 운영 조례에 근거한 위탁절차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권익위 권고안의 경우에는 어떤 근거법령 없이 사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시설로 분류되고 있고 활동진흥법에도 청소년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 부천시 민간사무 촉진조례에 보면
한혜경 위원 청소년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 쉼 카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것이 청소년시설인 것이죠. 활동진흥법상 나와 있고 쉼 카페라고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용시설에 속하는 것이죠. 법적 근거도 되어 있고 우리 시 사무 촉진 조례에 청소년시설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일일이 쉼 카페다 뭐다라고 명시할 필요는 큰 틀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개별시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합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청소년시설로서 법적근거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원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3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 행정감사 중에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이 서류가 있다 없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갖다 주면서 그것이 가짜 서류다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지방자치법」41조 보면 선서한 자가,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가짜 서류를 갖다 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돌려보내고 진짜 서류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제출도 아니 했고, 그 당시 위증도 해서 그 위증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위증에 대한 고발의 주체는 부천시의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26일 하면서 당초부터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2012년도는 12건에 1612만 원을 집행했는데 자료는 8건밖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급명부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있다 없다, 계속 그러고는 보다시피 법정서류가 아닌 서류를 가지고 와서 행정국장이 그것은 서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500만 원 과태료 또는 고발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다 들은 바와 같이 비서실장이 증언대에 서서 임의로 법정대장, 수불대장을 파기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본 바와 같이 재물손괴죄 또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절차 중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같이 고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행정복지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보면 그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임의대로 한 것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고 기금이고 전부 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 부천시 집행부에서 계속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고발의 건을 부득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설명에 대해서, 이진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김만수 부천시장과 비서실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발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종태 의원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위증으로 고발하자는 것이고 비서실장과 김만수 시장은 공용서류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고발하자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목록이 다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위증했다는 근거와 그 서류를 파기했다는 근거를, 지금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계세요?
원종태 의원 서류를 파기했다고 여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진연 위원 그때 그것은 연도별에 있어서의 파기고 2013년도에 대한 자료는 파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 같이 확인한 바 그날 없었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파기했는지
원종태 의원 2011년도, 2012년도도 파기한 것이 문제가 있고
이진연 위원 아니요, 그것은 공적인 문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날 다 얘기가 된 것이고 이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에 원종태 의원님이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자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었고
원종태 의원 네, 부결됐죠.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들고 나온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요.
이진연 위원 이 문제를 원종태 의원님이 처음부터 제기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던 분들은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시고 원종태 의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에는
원종태 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진연 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원종태 의원 아니,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꺼내지 않은 사람이 얘기했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진연 위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제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원종태 의원 제가 답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아셔야죠.
이진연 위원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원종태 의원 우리 부천시에는 물품관리 조례가 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파기해도 괜찮고 2013년도는 파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행정서류고 법정서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정국장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하는 위증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것을 행정서류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위법이죠.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고, 설명도 들었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속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충분히 얘기했었고 숙지된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 의견표시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이 안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인숙 위원 결정하자고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정기 네, 한 분씩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원종태 의원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의원 위원님들 거의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 서류가 가짜다 진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류를,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서류가 있다 없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당사자를 부르자, 불러서 지금이라도 2011도, 12년도, 13년도 법정서류나 행정서류를 가지고 오면 제가 이 주장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 이런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복지 회의록이라도 봤으면, 여기에 위증한 사실이 다 나옵니다. 그 위증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은 또 의견들이 다 있으시니까
원종태 의원 물론 있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서류를 받자. 또 하나는 속기록에 보면 위증한 것이 다 있는데 같이 인정하자. 그리고 자료를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는 것도 인정하자. 그리고 비서실장이 법정대장, 행정대장을 파기한 것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어쨌든 그것은 속기록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안대로 해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위원님들, 정회하고 의견제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기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셔도 괜찮으시면 계속하시고
한기천 위원 그냥 가부를 묻고 끝내요.
○위원장 김정기 정회하지 말고 바로 의견을 물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저도 지난번 회기 상임위에서 한 번 다뤘던 내용이었고 분명히 같은 내용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는데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당시에 충분하게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본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저는 그래요. 위증을 했으면 그 당시에 고발을 했어야지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알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20일에 원종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인데 저는 상임위원회 간사한테 위증할 때 고발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반대하신다는 의견이시죠?
김문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