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 동의의 건
2.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 동의의 건(박순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윤단비·이학환·최은경·김병전·송혜숙·김건·장해영·손준기·박찬희·김선화·최의열·임은분·양정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으로 가정에는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용의 기운으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총 4일간 개회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모두 심사한 후 내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5일 목요일에는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교통정보센터와 R&D종합센터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 동의의 건(박순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22분)
해당 안건은 지난 제27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한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를 권고할 때는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창곤 부위원장께서 해당 권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정창곤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박순희 위원장 정창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윤단비·이학환·최은경·김병전·송혜숙·김건·장해영·손준기·박찬희·김선화·최의열·임은분·양정숙·김주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운행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3년 3월에 각 지역의 도로 여건과 택시차량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더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도로 여건과 관내 택시차량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차령을 더해 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최근 5년 동안 말소 등록한 택시의 전체 자료를 제출받아 각 차량의 말소 등록할 때의 운행 연한과 운행 거리 추이를 살펴보고 말소등록 차량의 전체 분포도를 만들어 우리 시 택시 운행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평균 운행 거리 수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평균 운행 거리에 보정 값을 적용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대폐차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동시에 택시 승객인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사업 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향상을 반영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아스팔트 포장과 속도제한으로 운행 요건이 양호하고 조례개정안이 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부서의 업무 과중, 차령 및 운행 거리는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 임시 검사에 적합하면 일률적으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하는 개정안이 시장 발의안으로 제출 상정되었으나 그 심사 과정에서 10년 이상 12년 미만의 개인택시차량의 주행거리가 21년에는 최소 7만 5000㎞, 최대 83만 9000㎞, 22년에는 최소 18만 1000㎞, 최대 70만 1000㎞, 23년에는 최소 23만 8000㎞, 최대 81만 4000㎞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렇듯 같은 연한이라도 주행거리의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민의 안전과 승객의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회의 심사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의 여건과 택시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기본차령 이상 운행 후 말소 등록한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령의 연장요건을 추가하고 시장이 이 운행 거리를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운행 연한 및 운행 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운행 연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적정 운행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보시고 열심히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참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 진행했을 때 경우를 말씀드려요. 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동영상을 한 10회 이상 보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그때 당시는 대중교통과였죠. 차령 연장 건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말씀드렸던 위원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에 타협은 전혀 안 되고 차량 정기안전검사도 신뢰하지 않는 부정적 반응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절충을 이루어서 이 차령 연장 건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면을 세밀히 나름대로 본 위원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제시했던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택시를 타는 입장의 시민과 택시를 몰고 가는, 우리 자차를 가지신 택시 기사님의 그런 절충에 대한 문제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시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1일에 나왔던 그 개정조례안 부결 건에서 지금 1월 23일, 2개월 정도의 공차가 있죠. 그 공기간 안에 혹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택시 폐차 대수는 한 몇 대가 될까요?
택시 폐차 대수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22대 정도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 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1대 정도의 폐차 건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극히 ㎞ 수가 많거나 아니면 차의 연령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차하는 경우도 긍정적으로는 봐야 돼요. 여기에는 시민의 안전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는 택시의 발달 상태나 자차 입장에서는 엄청 관리를 잘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관리나 엔진 정비 이런 부분이 거의 기술자 수준처럼 차주가 잘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차를 14년 타고 작년에 폐차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차주만 잘 관리한다면 차령 연장 건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혹시나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로 연계가 된다면 본 위원은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만 소견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개인과 법인택시의 기본 차량 정비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국가 정기안전검사에 철저히 참여를 해야지만 시민의 안전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차, 특히 기사와 탑승자 간의 서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충실한 관리 이행을 접해야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 부분에 있어서 시민도 납득할 수 있고 차령 연장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면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행정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뒤에 계신 택시화물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도달했는데 팀장님, 저희 광역택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역택시가 평균적으로 9년에서 11년을 타는데 현재 있는 광역택시들의 ㎞ 수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한지, 아니면 모자란지 여기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 시내주행 차량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충분하게 인지를 했고 광역택시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택시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광역을 뛰는 차량들이 기본으로 1년에 10만 ㎞ 이상을 뛰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소관 실무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건데 광역택시 9년을 뛰었을 때 일반적인 ㎞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광역택시들은 이상이 없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55만 ㎞는 광역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10만 ㎞ 탄다고 하면 9년이면 90만 ㎞인데.
그래서 현행 법에 기준하고 있는 11년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시화물팀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이 되면 방금 질의에 10만 ㎞를 1년에 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교통안전공단과 대화를 했을 때 주된 내용이 “자동차검사소라는 게 국가에서 공인한 검사기관이고 세부적인 기준까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통과가 된 차량을 믿지 못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준을 또 가져와라, 아니면 안전에 대한 확신을 다른 자료로써 제출하라고 하는 건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불가능하다. 그 어떤 걸로도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걸 안전하다고 또 자료를 줄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계를 얘기하고 이 통계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고 그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량이 노후돼서 사고와 상관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여객자동차 차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 내용에도 보면 사고 요인별 구분 자료에 따르면 인적요인이 80%입니다. 그리고 차량적 요인은 0.9%, 환경적 요인이 2.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자료를 보더라도 차령이 오래돼서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데이터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없었다고 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상황을 하면, 아까도 김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계 자료도 없다고 하셨고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 이것도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황 바로 후에 설명하신 상황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이런 걸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이, 이게 지금 훅 들어와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이해는 하고 위원장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공감하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택시업계라든가 아니면 택시가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법인과 개인. 그럼 같이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다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2월 1일에 부결될 때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평균 거리 기준을 명확히 못 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조례도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한테 떠밀었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뒤에 종사하는 분들 와 계시는데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업계가 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73개 중에 4개 기초단체만 운행 거리 기준을 적용했고 또 이 기준거리를 적용했던 곳이 조례를 초기에 개정했던 곳들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광역, 기초단체는 69개 단체가 운행 거리 기준 없이 2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한 사례로서 그 당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것을 내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12월 1일에 부결된 부분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담당 공무원도 철저한 준비를 안 했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회와 담당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고 공청회도 하고 서로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그때 통과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서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다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다시 상정해서 올라왔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든 택시든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서로 교감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뒤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 온 데는 없지만 보면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택시업계든 공무원이든 모든 사람이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가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고령, 연세 드신 분들 면허증 반납 정말 그것 참 그분들한테는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똑같아요, 이 조례도. 국토부 상위에서도 이것을 명확히 정해 주지도 않고 있어요. 왜, 모든 게 안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정해줬으면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만큼은 교통이든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우선이 돼서 가야된다. 무엇을 하나 만들 때, 조례를 만들든 법을 만들 때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택시업계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번 부결된 조례가 또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의원 발의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져올 때 일본 것을 많이 모방해서 가져오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 차령이 진작 폐지돼서 차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의 차령이 노후돼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실제 어떤 근거나 데이터는 없는 그냥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시화물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시화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택시화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1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계획과장임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