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용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규정하여 수익증대 및 기타 제도의 일반적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도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사항이고 7조의2 기타수수료에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5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8조6항 의료보험법 제34조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4쪽입니다.
별표5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개방해서 지금까지 한 2,000명 정도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과정에 5,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고 재활운동실 운영은 월 이용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1차적으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할 때 건강진단 과정과 운동처방센터를 부가적으로 이수하는데 종합건강진단을 받으신 분한테는 2,700원을 면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소사구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시범적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료 운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운동처방센터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지속 관리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 수익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수료 책정으로 제안된 안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고 안 제7조의2 신설내용은 운동처방센터 월 이용료를 5,500원으로 정하고 6개월 이내의 재검진자에게는 2,800원으로 정하고 재활운동실은 월 이용료를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30조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