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용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규정하여 수익증대 및 기타 제도의 일반적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도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사항이고 7조의2 기타수수료에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5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8조6항 의료보험법 제34조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4쪽입니다.
  별표5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개방해서 지금까지 한 2,000명 정도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과정에 5,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고 재활운동실 운영은 월 이용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1차적으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할 때 건강진단 과정과 운동처방센터를 부가적으로 이수하는데 종합건강진단을 받으신 분한테는 2,700원을 면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소사구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시범적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료 운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운동처방센터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지속 관리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 수익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수료 책정으로 제안된 안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고 안 제7조의2 신설내용은 운동처방센터 월 이용료를 5,500원으로 정하고 6개월 이내의 재검진자에게는 2,800원으로 정하고 재활운동실은 월 이용료를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30조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