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대리 이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진행하기로 했던 예산안 심의를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484]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77억 3000만원보다 1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9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여성복지과 소관 역곡1동 공립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비용 5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등 주택 교통소음 피해와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대해 도로변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권고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소음진동평가용역비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셀라뮤즈 자기박물관 설치에 따른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비로 4억 400만원,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추가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과 공립문고 간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도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거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역곡1동 어린이집이 어디로 이전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역곡1동 동사무소 구청사, 올해 특별교부세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공사기간
우재극 위원 공사기간 동안?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물품을 보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대장어린이집 차량 지원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대장어린이집은 현원이 36명인데 그중에 28명이 근거리에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12만원.
우재극 위원 월 12만원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9개월 동안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차량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차량은 지금 원장이 갖고 다니는 그 차로 운행하는 걸로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해당 과장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15쪽의 자기박물관이 셀라뮤즈박물관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저희들이 정례회 기간 중인가 한번 가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한번 갔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당시에 설명 들었을 때는 이걸 무상으로 부천시에 기증을, 그 사람이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부천시에 기증하면 부천시에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거의 850점 정도가 되죠. 그것에 대한 평가가격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1/10 정도의 가격에 상당하는 5억을 실비보상 개념으로, 5년간 임차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나중에는 저희한테 기부하는 형식인데 실질적으로 60억 상당에 대한 것을 우리가 5억에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협의과정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5억을 5년간에 걸쳐서 지불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매년 1억씩 5년간 5억을 지불합니다.
박노설 위원 5억을 처음에, 그걸 부천에 갖고 와서 전시하고 그런 걸로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임차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그게 850점이고 총 가액이 6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물건들은 가격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60억이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5억이라는 것은 그쪽 말씀 아닙니까, 60억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천시 공무원들이 그것 뭐 알겠어요? 자기가 2억짜리다 하면 그런 거다 하는 거지.
  이것은 상당히, 그리고 미술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품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 추진이 완전히 시책으로 결정된다면 공정한 평가기관을 선택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통과되면 거기다가 내부시설 다 하고 또 5억 정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문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60억이라는 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이 산출한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뢰는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를테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략, 그러한 옛날 자기들이 주로 서양자기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런 자기의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매에서 구입한 가격이 그 자기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 구입이 명백하게 경매장을 통해서 됐다면 그 가격은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되겠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입구 그쪽에 150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꾸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해서 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총 합계액은 5억이 되고 그 후에 이 소유권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한기천 위원 기증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기박물관의 출처라든가, 어떤 경로로 연관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기박물관은 일부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지만 종로구 평창동에 있습니다.
  98년도에 등록된 공식적인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소장자는 복전영자 씨라고 일본인입니다. 남편은 한국인이고.
  현재 850점인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17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그런 도자기 명품입니다.
  그중에는 나폴레옹이 썼던 잔도 실지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수집한 자기를 개별적으로 경매장에 내놔서 매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모은 자기가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박물관으로 해준다면 그것이 본인으로서의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겠지만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자기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정리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주고 5년 뒤에는 부천시에 기부하겠다, 약속을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정확히 약속 받으신 상태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용어상으로는 임차지만 실제로는 매입비를 나눠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리고 하부공간에 4억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비 보조금 3억, 총 나간 금액이 얼마죠?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30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억은 SBS프로덕션과 해서, 순수한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10억은 드라마 촬영 후에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TVnTODAY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주체가 두 개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30억이면 충분하다 해서 30억으로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촬영의 주제가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를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먼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이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저쪽 인천지역의 현대식 아파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시대물 찍는 데 굉장히, 앵글 조정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제대로 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세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95개 동으로 만들었는데 15개 동 정도의 보완세트를 구성해야 제대로 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거야 SBS 측 주장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시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 건지, 30억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 금액을 주고, 물론 부천시에 들어오는 이득도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거지만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촬영하는 앵글상에 뭐가 비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촬영하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걸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촬영하는 SBS 측에서 모든 걸 부담해야지 그것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당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처음에는 그분들도 그 부분은 생각했는데 막상 세트를 직접 구성하고 보니까 미비점이 나온 걸로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이후에 또 그런 저기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번만큼은 시의회에서 크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노설 위원 야인시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억 지원해 줬습니까, 30억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SBS프로덕션 측은 드라마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TVnTODAY라는 조직은 이것을 활용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두 군데 계약을 했습니다.
  SBS프로덕션 측에 저희가 20억을 지원했고 TVnTODAY 측에는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계약서 이따가 갖고 오시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계약서 둘 다 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립보조금이 3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신도시까지 멀리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기록영상물 제작 1억 이것 과목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영상도시에 걸맞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작년 말 회기 때 저희가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1억을 승인해줬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SBS프로덕션과 합작개념으로 가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그쪽에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반 용역개념으로 가게 되면 SBS프로덕션 쪽에서 그 자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프로덕션 측에 넘겨주면서 우리 시랑 합작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런 자료의 상당부분이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현재 과목을 경상보조 형식으로 변경시켜야만 저희가 그러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작개념으로 해서.
  그것은 추가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라 과목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작과정을 촬영해서 보존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이강인 간사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방문했었잖아요.
  둘러보고 그랬는데 그날도 거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고 이 3억이 올라온 건데, 하여튼 부천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드라마 저기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부천시에 보조해 달라고 안 그럴 수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이것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프로덕션 측의 목적은 좋은 드라마를 찍자는 거고 또 드라마가 소위 얘기해서 떠가지고 그것이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는다면 나중에 테마파크화했을 때 부천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물론 3억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들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 됩니다. 다 우리가 받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20억으로 모든 게 됐으면
박노설 위원 투자하면 거기 놔두는 건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50억을 투자하면 거기 남지 누가 갖고 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한번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고
박노설 위원 테마파크라는 것도 드라마 세트가 다, 촬영하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트장을 만들면서 같이 만든다는 것은 테마파크 한다면서 비공식적으로 SBS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요. 그것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SBS프로덕션 측에서는 드라마 제작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TVnTODAY라는 데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테마파크화하고 또 수익사업도 벌이는 이런 상황을 같이 연계시켜서 갑니다.
박노설 위원 TVnTODAY인가 거기하고 저기한 것은 설명 안했잖아요,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30억 중에서 20억이
박노설 위원 지금 얘기한 거지 최초에는 전혀 그런 설명을 안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30억을 세트장 건립비용으로 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 테마파크로 간다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아닙니까. 그 자체가 테마파크가 된다 이렇게 알아들었지 비용을 또 투자한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지금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아마 우리가 30억을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관련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둘로 나눠졌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하고 아까 요구하셨던 계약하고, 그 다음에 추가지원 3억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장대리 이강인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소음진동평가용역비가 먼저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뭘 권고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참고자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 65㏈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부천시에 대한 신청은 기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천시에 뭘 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우리 부천시가 이긴 거거든요.
  이겨가지고, 60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만 일단은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공사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데, 저희가 저번에는 1억 5000 올리고 이번에는 308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성격은 도로공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은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지역만 최소화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신네들 빨리 조치해라.’ 이렇게 압력수단을
○위원장대리 이강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먼저 1억 5000을 삭감할 때 의회 판단이 옳았죠.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결과를 보고 부천시에 책임이 오면 부천시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법적인 책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까지 도로공사에 문제 있다고 했는데도 걔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무슨 용역해서 문제 있다고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어차피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법률적으로 도와줘서 소송에서 이기고 강제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일이지, 여기 몇 ㏈ 이상이라는 보고서가 다 나와있고 피해가 있다고 판결이 나있는 상태인데 무슨 3000만원을 들여서 소음에 관해서 용역을 해요?
  이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부천시에 대한 신청은 기각돼 있고 책임이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걸 예산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 그걸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3080만원을 들여서 소음피해지역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그렇게 피해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벌써 2월 20일자에 지정고시한 걸로 보고서를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한 것은 환경분쟁에서 지정돼서 이미 나있는 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야 해서 한 것이고, 3080만원을 들여서 조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데, 지정고시 안 된 부분을 조사해서 지정고시할 부분을 더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정고시 돼야 도로공사 쪽에 우리 시에 이런 소음피해가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쪽에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손놓고 있어라가 아니라 시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시간만 더 걸리고,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공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마저도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3.75㎞ 전 구간에 대해서 지정고시 한 걸로 돼 있는데 뭘 또다시 지정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이외의 부분을 더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 이외의 것을 왜 지정합니까?
  지금 분쟁이 되는 곳이 3.75㎞ 구간 내의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99년부터 수차에 걸쳐 문제가 돼가지고 어쨌든 법적인 완료가 거의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법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돼 와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부천시에는 책임이 없고 도로공사의 책임이니까 이것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됐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것이
○위원장대리 이강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사유에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대해 뭐뭐를 이행하도록 한 바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에 뭐 하라고 지시한 건 하나도 없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어디에서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정고시를 해줘야 너희가
○위원장대리 이강인 아니 지정고시는 우리가 하는 거고 도로변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권고를 이행하도록 저희한테 보낸 공문 사본이 있어요?
  과장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니까요. 문서상으로 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것 전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것 관련해서 다른
박노설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천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런 저기를 보냈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아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해야 소송으로 갔을 때 부천시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크니까 지정고시를 해라 이렇게 권고해 줘서 이번에 지정고시를 했고, 3000만원 올린 것은 그것 이외에 소음 있는 데를 조사해서 지정고시 해서 도로공사 쪽에 이 부분도 또 이러니까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해서 하겠다 그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정리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일단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박노설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분쟁이 있을 가능성 있는 데는 조사해서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규제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 조사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죽겠다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도로공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도로공사 쪽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자빠지는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도로공사 쪽에서 와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로공사를 끌어들여서 좀더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쪽, 경인고속도로 쪽, 또 부천초등학교에서 삼정초등학교 이런 데, 아마 경인국도로 했을 걸요. 거기를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분명히 언론에서 봤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소음진동 규제지역은
박노설 위원 지정한 게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섯 군데가 있고 이번에 두 개를 지정했거든요.
  먼저 지정된 데가
박노설 위원 올해 들어와서 지정된 데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올해 지정된 데가 경인고속도로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삼정초등학교에서 부천초등학교는 언제 한 거예요? 거기도 올해 했다고 나왔던데, 언론에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전부 92년, 96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올해 지정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정할 만한 데는 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웬만한 데는 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뭘 또 올리느냐고, 웬만한 데 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경인고속도로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이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도로공사, 지방경찰청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천시장 권한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것은 끝났는데 지금 올린 예산의 성격은 뭐냐 하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연히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만 거기는 소극적 자세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주민을 이번에 일제히, 먼저는 1억 5000이지만 최소한도로 줄여서 실지 주민들이 피해보는 데를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빨리 당신네들이 저감방안을 강구하든지 방음벽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감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 자료를 현재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주시고 박노설 위원님이 언론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정한다고 하는  일정 정도의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시장이 갖고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게 여기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이라고 해놓고 또 저희가 문제제기 하니까 여러 군데를 해서 지정하겠다,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지역이죠? 현재.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류재구 위원 시가 검토해서 여기 여기를 재조사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을 확실하게 표시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여기 저기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여기 여기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그것을 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이 있어요.
  직원들이 견학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몇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추정해서 했는데 알아보고
박노설 위원 도비 지원입니까? 전액.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도에서 저희가 시상금 받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먼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천시의 도서관 정책이 지금 어떤 거예요? 지역마다 소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로 몇 군데 더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금 거점도서관 하는 그런, 도서관이 지금 편중돼 있고 오정구 같은 데는 도서관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교통 접근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을 거점도서관화하는, 도서관을 하나 짓고 공립문고라고 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문학류라든가 아동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문고를 동 단위에 하나씩 한다.
  거점도서관과 문고와 상호대차 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문고에 없는 자료는 상호대차를 해가지고 집 가까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면 항목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부도서관 개관 행사비가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 항목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립도서관에서 개관행사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이것을 하기에는, 이벤트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개관 전 행사하고 2부 행사로 개관 테이프 커팅 하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 항목이, 그것 해야죠, 개관행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이 항목이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이벤트에 주어가지고 이벤트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실제로 이런 큰 행사를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통례적으로 민간이전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어쨌든 어떤 행사를 하는 운영비 아닙니까. 거기에서 민간 이벤트 회사한테 돈 줄 때는 영수증 받고 하는 건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그냥 민간 저기에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아예 줘버린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메인행사 할 때만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나머지 모든 저기는 다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류재구 위원 25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구입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차량 6000만원 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도비로 했단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도비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국외여비, 그동안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관련해서 국외 나가본 적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번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원희 위원 시상금 얼마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500만원 받았는데
황원희 위원 2500만원 다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000만원은 여비로 쓰고 500만원은 저희가 북부 멀티미디어실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설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나눴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황원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강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원희 위원 네. 여기 네 건이 총무과하고 체육청소년과, 같은 국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강인 네.
황원희 위원 같은 국 소관이니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일괄 상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는데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일괄 상정했습니다. 세 건 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9급 16명의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총 정원이 1,906명에서 1,922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개정조례안의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구 위임사무인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률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도 5월 24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단위사무명을 이 조항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 근거법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상의 변상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비변상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해서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월 30일자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16명을 증원시켜 줌으로써 집행기관 정원에 포함시켜 총정원 1,906명을 1,92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5월 24일자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표2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중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단위사무명과 근거법 적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참석수당으로 편성되었으나 조례의 준칙안에는 일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 지출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 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전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일비를 일비 및 수당으로 조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실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조례상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회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일비라 함은 단지 교통비 정도의 일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비 및 수당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행자부에서 승인한 16명은 배치를 동으로 하게 되나요? 전부 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동으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동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보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5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수영장하고 헬스,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의 사용료를 새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용료건에 대해서는 작년 2월 8일에 부천시물가심의회를 거친 바 있고 금년도 2월 19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스포츠센터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영장 사용료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안양시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했고 에어로빅, 헬스장 사용료는 복사골문화센터보다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소사구에 공공체육시설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골문화센터보다 사용료가 약간 낮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3쪽에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가 있고 4쪽에 보면 체육시설 연습사용료가 있습니다.
  3쪽 예를 보면 송내사회체육관 주간·야간, 평일·공휴일 체육경기하고 체육 이외 행사하고 똑같이 체육관 사용료를 정했고, 수영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시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기준을 정한 겁니다.
  4쪽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체육시설 연습사용료의 경우에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회원이 사용할 경우도 역시 안양시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에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는 600석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2002년 5월 8일 준공 예정이며 준공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스포츠센터 내 체육관은 그 기능 및 운영형태가 유사한 복사골문화센터 및 송내사회체육관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수영장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은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보다 약간 적게 책정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을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영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용률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느냐일 텐데,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료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는 매번 고칠 수 없으니까 탄력성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용률과 사용료 간의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운영을 안해 봐서 지금 답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건대 위탁할 거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의 손을 떠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서영석 위원 이용률과 사용료 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잘하거나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부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53억 7216만 1000원 중 5억 4352만 4000원을 삭감한 48억 2863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토론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