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19일 (목)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안건을 발의해 주시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재극 의원, 간사에 박병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244]
(10시18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자율방범순찰대 통합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경찰과 시의 이원조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기동순찰대이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율방범대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조직이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낭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동안 시에서는 양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통합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동이 통합운영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극히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통합된 자율방범순찰대의 현황은 각 동별 1개 대씩 35개 대에 1,04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금년도 주민자율방범대에게 지급하던 23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대를 통합운영하는 데 따라서 근본적인 방범활동기구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방범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 독려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우선 금년 2회 추경에 제복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낡은 무전기 교체 및 보상비의 상향조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각 동별로 방범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또 규모있게 방범순찰활동을 하는 동의 대와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대와의 구별을 명확히,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해서 상위 30%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30%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것을 일단은 5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좀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실지로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방범순찰활동을 우리 시민들의 역량으로 상당부분 보강하는 효과를 얻는다면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자율방범순찰대의 대원들에게는 시장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지원한 바 있고 또 난방비로는 석유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가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보상하도록 하겠고 치료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이 책임있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공공분쟁이나 집단민원의 발생시 보편적인 협상과 중재의 방법이 부재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의 장기화 또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시민배심원제, 민원법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기간이 짧았고 역사적인 전개과정이 순조롭게 또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풀어나가는 민주적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고 부재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민주적 소양과 훈련에도 문제가 있겠고 그것을 중재하거나 또는 한 당사자가 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협상과 타협, 중재에 대해서 익숙치 못하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고정적인 관념, 통제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타협과 중재의 기회를 유실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협상보다는 중재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 풍토에서 유효한 타협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민원배심원제 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구로 설정 운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수성구의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체 업무지침을 수성구에서 제정해서 총 4회의 민원배심원 회의를 개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등 9건을 상정해서 조건부허가 8건, 불허가 1건의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민원소지를 사전에 도출시키고 그 합의점을 모색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사전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집단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의식전환과 지역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결집시켜 자치시정을 내실있게 구현하고 대다수 보통시민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론과 의견이 중시되는 토론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초기에 담당공무원 및 간부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고 분쟁해결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효율적인 집단민원의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김만수, 오효진 의원님께서 원종동 TV경마장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천 장외발매소인 원종동 TV경마장은 2000년 12월 20일까지 6년 간 임대차계약이 돼 있습니다.
  개장 이후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주말에 장외발매소에 오는 사람들로 인한 주차난, 교통난 등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마사회측에 요청해서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시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마사회에 TV경마장 이전촉구를 수회에 걸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마사회측에서는 입주건물의 압류·경매·입찰 등으로 보증금 37억원 회수에 어려운 점을 들어서 이전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쪽에서는 대체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위한 적합한 장소 및 건축물을 물색해서 약속이행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송내역 주변 건물, 종합운동장 부지 등 다각적인 검토를 마사회와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지는 관계법에 저촉돼서 이전이 불가능하고 송내역 주변 건물은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외발매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이전약속을 이행하도록 한국마사회측에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전시까지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질서 및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TV경마장을 통한 우리 시 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연간 약 20여 억원, 99년도의 경우에 28억원의 순 우리 시 수입이 있었습니다.
  즉 58억원의 도세를 징수해서 그 중에 50%를 우리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액인 30억에 가까운 시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에 도세 징수교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제 도에서 3%만을 시에다 주고 일괄적으로 징수를 도에서 해가지고 인구비율 또는 징세율 기준, 그밖의 특별재정보전금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50%를 자동적으로, 도세를 우리 시에서 교부받던 것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현재는 2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도세의 결함을 우리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TV경마장이 시세에 직접 미치는 것은 도세 교부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그 실익이 대단히 감소했고 이러한 교통난이나 청소년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부도난 임대빌딩을 우리 시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아직 확실한 방안을 모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발생시키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최소한도나마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원종동지역에 주민 복지시설 내지는 녹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정서상, 환경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사업들 내지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복지·환경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해 드리고 특별히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시설이 있는 삼정동을 포함하는 신흥동, 오정동 인접지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수입, 도축장에서는 약 20억 가까운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7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시청 지하주차장이 비어있는 문제와 그것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것을 계기로 부천시의 낙후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내 주요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 왔습니다만 시청사 주변도로에 있는 차량이 청사 주차장에 장기 주차함으로써 시청 주차장이 혼잡하고 민원인의 주차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하면서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지적과 항의가 있고 해서 8월 1일부터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청 지하주차장 이용률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10월 1일부터 공무원 차량은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조건들을 감안해서 시청 주차장 월정요금을 3만 2000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무료로 시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생활이, 활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림으로써 시청 지하주차장 활용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리면 현재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 연면적 약 1만 평에 1,00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차량을 그곳에 주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하 1층은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7, 80%의 주차면적이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공간이 무료로 개방한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많은 비율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무역·개발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그 유휴공간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이내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고려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 또는 지역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서 활용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45쪽 박종신, 이강인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금까지 40여 년 간 시행해 왔던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제도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결과를 보면 총 조사대상 9,891가구 중에 적합선정이 8,046가구이고 선정에서 제외된 가구는 1,845가구로 약 1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비율을 보면 26.4%이고 성남, 안양, 수원 등은 28%, 29%, 24%로 우리 시가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가림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수용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기조에서 이 조사를 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러한 차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 소득 등 선정기준이 초과된대도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선정 제외자들의 경우를 보면 한시적보호제도가 폐지되고 당사자는 물론 부양의무자까지도 포함한 재산 실태조사, 그리고 주택 및 자동차 보유 등의 선정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선정 제외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과정과 향후의 문제점은 조사기간이 짧아서 심도있는 조사에 애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또 기존에 지급되었던 생계비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대한 욕구충족 등 기본 인프라가 미비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의 대책으로는 경기도 내 자활후견기관 10개소 중 우리 시가 2개소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후견기관을 비롯한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민간부문의 지역자활협의체를 구성해서 수급대상자를 위한 고용창출, 창업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무의탁노인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매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보호제도 당시 47만 6000원에서 72만 9000원으로 확대 보장되며 월동대책비도 1인당 6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에게는 매월 1인 5만원 경로연금 지급과 소년·소녀가장은 월 1인당 10만 9000원의 생계비가 추가 지급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사망,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긴급구호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2쪽과 97쪽의 김만수,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동 등의 구시가지에 러브호텔 집적지에 대한 시의 입장, 중1동 포도마을 앞 숙박시설 허가에 따른 후속대책 및 기이 영업 중인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상동 신시가지에도 이러한 불건전 숙박시설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사전적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1동 포도마을 앞에 직접 면해있는, 또 가시권에 명확히 노출돼 있는 2개 숙박시설에 대해서 기이 건축허가가 되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부득이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의회의 지도부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판단과 지침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천시 숙박시설건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심으로써 시정을 집행하는 데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배경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건축허가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밀집지역 내에 속칭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그로 인한 성 문란의 우려가 확산되고 또한 교육환경의 저해에 대한 비판이 사회문제화됨으로써 기존에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허가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숙박시설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으로서는 포도마을지역에 이른바 러브호텔로 전락 내지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행정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최상위법인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월적 가치를 지니는 공익으로 인식이 변경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라 우리 시는 러브호텔로 변질 또는 전락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존속하는 것은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직권으로 포도마을 숙박시설 두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축주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 우선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법의 논리를 최대한 동원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대응태세를 전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치밀한 대처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제기되고 있는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기존 구도심지역의 러브호텔 집단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동, 송내동, 역곡동 등에 다수 밀집해 있는 이러한 숙박시설들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건축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약이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기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보면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 허가관청의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금번에 새로이 공중위생관리법이 2월 8일자로 제정되면서 영업주가 건축을 한 후 해당 구청에 영업 사실만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주민들의 신고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단속부서 임의로 단속할 수 없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어서 숙박업소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나 제약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민적인 공감대로 이런 불건전 숙박시설에 대한 난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이러한 숙박시설들이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일산, 계양구 등에서 이러한 것의 네온사인을 철거하고 심지어는 출입구의 비닐커튼 등도 다 제거하도록 작업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업주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보다 우리 시에 맞는 유용하고 적절한 제재수단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지역에 근접한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입구 차단시설 제거, 불법 네온간판 시정 또는 철거와 창문의 빛 차단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처럼 이런 법령상의 문제점은 제·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또는 다른 시와 협조해서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영업 중인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도시계획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이번 10월 5일자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숙박시설관리계획에 따라서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외벽의 점멸등 규제, 창문 등에 대한 외부시각 차단시설 설치, 네온사인 간판의 우선 정비와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토지이용 실태 등을 기초조사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신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과 접한 상업용지와 계남큰길에 접한 상업용지에는 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며 숙박시설이 가능한 부분은 상업용지의 내부블록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용지의 내부블록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변경 등 세부내용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에 이강인 의원님께서 오정동지역의 영화촬영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금년에 제4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영화도시 부천의 위상은 날로 강화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영상도시로서의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을 창출하고 영상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화촬영소와 영화 관련 박물관 건립 등 문화적 인프라 구축은 대단히 필요하고 또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7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으로 수주로변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계획과 연관해서 개발지구 내 영화촬영소와 영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의 종합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관련지어서 결정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정동 450번지 일원 약 12만 평 규모의 부지에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시의 특성과 맞고 또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굴뚝없는 산업으로 영상산업, 정보산업, 만화산업 등을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유치 지정승인시-내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만-영화촬영소와 영화 관련 박물관 건립 등 합리적인 배치가 가능할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필에 연간 3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외부가 아닌 시민들의 평가를 중시해서 수정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시립예술단 전체 규모가 약 31억에 해당되고 있고 부천필에 대해서는 14억 8000만원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11억 6000만원에 달하고 청소년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약 1억 7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예산이 약 2억 9800만원으로 총 31억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필의 예산규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14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단원의 급여와 연주회 소요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5억 이상을 사용하는 교향악단은 KBS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되겠고 20억 이상 25억 미만은 부산시향, 15억에서 2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곳은 대구시향, 인천시향, 수원시향,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시향, 광주시향 등과 더불어서 4그룹 10억 이상 15억 미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향악단의 활동 수준과 성과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반영을 데이터화해서 보면 우리 시는 서울시교향악단에 버금가는 비중과 횟수 로 전국적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총 보도횟수는 서울시교향악단이 76회, 우리 부천이 53회이고 수원시향이나 인천시향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또 기획기사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부천시가 서울시교향악단, KBS교향악단과 더불어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명확하게 입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국가 차원으로 거행된 밀레니엄맞이 경축음악회에 우리 부천필이 KBS교향악단이나 서울시향보다 먼저 1월 1일 첫날 연주를 담당하게 되었고 LG아트센터가 개관되면서 전국의 교향악단 중에서 유일하게 부천필만이 초청공연을 함으로써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필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부천필은 부천을 대표하는 최고급, 최고의 예술단체로 국내 정상급의 예술단을 목표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필의 연주력을 향상시키고 예술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보다 우수한 음악당의 건립과 또 뛰어난 단원 확보 등에 지속적이고 강화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천필을 통해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병원, 직장 등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방문연주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고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연주실황 중계와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고 사랑받는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클래식을 주로 연주하는 고급예술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어떠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결코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전국의 문화인들과 지식인들에게 부천이라는 일개 지방도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천시에 대한 평가와 존경, 존중 이러한 것들은 결코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큰 의미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보다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제, 청소년들이 즐기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나 만화축제 등을 통해서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그리고 다양한 분야 음악·영화·애니메이션·만화 등의 영역이 공존하고 상승작용을 하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전략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천필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지되고 이용되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을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두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가치는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3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관내 음식점에 만화나그림걸기운동을 전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경쟁력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심가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원하고 그것에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문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력까지도 문화력을 지표로 따지는 무한적인 문화경쟁시대에 들어갔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는 기이 시에서 문화도시 부천과 복사골 부천의 명성을 전파하고 또 상징화하기 위해서 복숭아꽃 또는 열매의 그림과 사진, 시의 아름답고 특징있는 풍경들을 담은 사진, 부천시 전경, 수주 변영로의 시를 그림으로 그린 시화 등을 제작해서 학교, 관공서, 민간업소에 적극 권장하고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실적은 미미합니다. 총 379점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이 운동을 보다 활성화해서 꼭 우리 시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아름답고 산뜻한 그림 또는 시 사진, 조각품, 조형물 이런 것들이 그 수준과 규모와 이런 데 맞게 다양한 곳곳에 걸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시민들이 부천시의 문화수준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72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GBT사 관련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점과 대책,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완공된 대장동 소재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차장 부지 등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일부 투입 내지는 관리시설 등을 지상에 건립하는 방식으로 전액 민간자본, 외자를 유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가짐으로써 원천적으로 소각 등의, 공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과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우리 부천시가 그 당시 첨예하게 강서구 등과 대립하고 있던 김포공항 서부지역에 소각장들이 밀집함으로써, 소각단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승오염의 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 일종의 협상카드로 이러한 무해한 생물학적인 처리시설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인센티브를 느낀 것은 여기서 퇴비를 만들더라도 뜨뜻한 열이 나오고 그래서 계란도 익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발효를 통해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무상으로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춰주겠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교육의 현장으로서 또 그러한 환경시설을 이용한 우리 청소년 체육시설로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유니신사와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와 기술적인 준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주체적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자유치당국에 있어서도 환경시설이라는 접근보다는 외자유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상당히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유니신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GBT사 및 CH2MHILL사가 새로운 사업주체로 제기되면서 그쪽에서는 보다 주체적이고 자신있는 태도로 이 사업에 응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결정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장이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탓도 있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음식물찌꺼기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음식물찌꺼기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1일 약 1,000톤 이상의 처리물량이 가동될 때 20억 안팎의 직접적인, 시의 재정적인 수입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대적으로 수영장 등을 무상으로 시설해서 운영해 주는 것에 대한 지역복지의 개선 이런 것 등에 국한시켜서 저희가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 시설을 우리 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수슬러지 총량을 2,000톤으로 봐서 30% 이내까지, 즉 600톤 이내까지 기술적으로 그 설비를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GBT사 및 CH2M-HILL사로부터 최근에야 받게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고 나중에 주목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가능성을, 이론적인 검토를 GBT사에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이 검토했던 세수입의 증대, 적게는 20억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따지면 한 4, 50억까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이고 우리가 당면해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건립이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항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T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가 유치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99년 3월, 7월, 11월, 2000년 7월, 8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민설명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실시했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처럼 전문가토론회도 8월 2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인하대 또 새한의 수처리전문가로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이성유 부장,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가 다양하게 됐고 보다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하기로 합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 뒤로 8월 31일 처리공정설명회에서 신철영 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질의한 음식물찌꺼기의 이물질 양과 제거방법에 대해서도 GBT사의 한국측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특성 및 성상을 계절적·지역적·주거지역별로 샘플링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미국 현지 시설 방문을 통해서 현장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오정동 주민대표로 계신 박원재 씨의 소견서를 붙였습니다.
  이분은 주민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환경에 대해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그 동안에 시민자원봉사, 우리 시에 환경시설을 갖춘 공장, 기업들에 대한 환경점검지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그 일을 했고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과정과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합의되고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을 시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시민단체, 환경단체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면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대형시설을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 하나의 실험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인식은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업체가 자기네들의 연구진을 통해 검토해서 5000만 달러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전액 자체부담을, 투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물량의 확보나 손익의 보장 등을 경기도나 우리 부천시 등에 전혀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전개하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으로서는 서로 수준 차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CH2MHILL사 내지는 GBT사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국제적인 평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CH2MHILL과 GBT사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가장 실력있는 하수슬러지 내지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설계, 장비, 시설 그리고 운영회사라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음식물의 특성, 수분이 많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은 기이 자료를 보내서 그쪽의 충분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GBT사와 CH2MHILL사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그것은 계약서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GBT 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사업성이 없어서 철거될 경우에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부분적이나마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비록 우리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수준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이 보고드린 것처럼 5000만 달러라는 외자를 GBT, CH2MHILL사가 전액 자기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한정돼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상의 문제 또는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경우에 그 책임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손해라든가 배상의 문제가 시나 경기도에 오지 않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어느 시점에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부천시민의 책임이 없는 조건으로 이것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초기부터 반입료의 일정금액을 한시적으로 부과 적립해서 예금구좌에 예치해서 대비하도록, 그러니까 초기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나중에 철거할 때를 대비해서 비율의 금액을 미리 모아놓겠다는 그러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참여 자치단체의 반입동의서가 접수되면 개략적인 반입가능 총물량을 산정할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철거비용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GBT사에 경기도가 음식물처리 물량에 대한 보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증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문변호사, 국제변호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여 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물량에 한해서 공식문서로 이러한 정도의 음식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GBT에게 통계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보증이 아닌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확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예상 물량이 약 1,500톤으로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1,500톤으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도, 물론 부천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만 경기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참여 자치단체는 반입물량이 적더라도 보장적 차원의 보상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기도를 통해서 GBT사에 제출하게 될 물량에 대한 공식공문은 참여 자치단체별로 1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고 경기도가 주선해서 참여 자치단체와 GBT사간에, 각각의 여건에 따라서 장기·단기간으로 당사자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지 의무적으로 제시한 물량을 이행해서 반입시켜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철거비용을 이렇게 사전 확보한다고 해서, 철거비용 확보 전에 시설초기에 철거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자기 사업으로, 용역을 받아서 단순한 건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투자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삼성엔지니어링이 파트너로 이 문제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건립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초기부터 전혀 불가능한 시설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우려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사 및 한국의 파트너인, 협력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력 그리고 분석력으로 봐서 일정한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가격의 경쟁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책정된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보다는 비싸지만 수도권매립지 건설분담금 등을 포함해서 고려해 보면 약 2,000원 가량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톤당 처리시스템별 비교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저비용의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본 외자유치가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입물량도 참여 자치단체와의 각자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참여 자치단체가 반입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저렴한 처리방안을 채택할 경우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철저하게 경쟁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GBT사 또한 처음에는 설계한 가격이 톤당 3만 4000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와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모든 기업들이 경쟁을, 무경쟁상태에서는 독점적인 가격과 이익을 보장할 수 있지만 경쟁상태에서는 최소한의, 심지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인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가격을 설정하고 실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환경부로부터 60일 이내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 대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2.5톤 기준으로 800대의 음식물찌꺼기 탱크차량들이 운영될 때 그것에 대한 전용 교통로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직결시키는, 전용도로를 만드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환경부나 국회에서 승인을 안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등에 대해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주차 가능한 면적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해서 외부 대기차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투입시간과 투입량 등 동선의 제반문제를 계산해서 설계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체증 발생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GBT사 시설이 가동될 경우 악취의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악취는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통해서 밀폐되고 공기커튼 등을 통해서 차단된 공간에서 반출입함으로써, 그리고 발효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수단으로서의 차량은 밀폐탱크, 탱크로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픈된 상태에 음식물찌꺼기가 담겨져서 운송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용 컨테이너 차량, 탱크로리 차량을 위해서 도비 8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입동에서의 악취 발생은 에어커튼 등을 활용해서 또 바이오필터 장치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 시찰단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LA의 하이페리온과 샌프란시스코의 오션사이드 처리시설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도로 건설예산에 대한 답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이물질이 한 13%에서 20%가 되는데 이것을 하루 2,000톤, 최대 처리물량 기준으로 보면 약 13% 400톤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내의 이물질 혼합률은 약 10~1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시나 인천시의 음식물찌꺼기가 이곳으로 반입될 때 최대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이 가동되기까지는 약 2년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음식물찌꺼기 이물질 혼입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이물질 제거설비를 CH2MHILL과 협력해서 이미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WET방식을 도입 적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입 처리하게 될 때 질소와 인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발효가 끝나서 생산된 폐수가 1차 또는 2차 처리를 거쳐서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연계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양측의 전문가가 수질분석 및 기초조사를 끝내서 최종 연계될 폐수의 수질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상태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검토와 기준 설정은 앞으로 있을 세부실행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기성 발효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의하면 현 조건에서 질소는 2~3ppm, 인은 약 0.2~0.3ppm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율은 하수정화사업소의 처리능력에는 별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의 판단입니다. 또 공정수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그 영향은 더욱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음식물사료화시설이 기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면 50톤 시설을 불필요하게 우리가 가동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로 판단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계 계획하고 계획을 확정해서 시공하는 것과 이 GBT사 등의 외자유치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을 우리 시가 유치하는 데에, 결정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형 외국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을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차원의 정책에서 이루어질 문제지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거나 또는 들이지 않는 확실하고 유용한 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실험적인 시설이나 사업들에 시민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주된 요소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설 의원님과 시민·환경단체 대표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GBT 사와 CH2MHILL사 또 한국측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에 제출함으로써 그쪽의 책임있고 구체적인 검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서는 박노설 의원님께 제출하고 또 그밖에 다른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환경단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문제들이 만일 있다면, CH2M-HILL이나 GBT사는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눈을 감고 사업을 수행하는 어리석음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갭이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500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업체나 설계업체라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000만 달러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CH2MHILL이나 GBT사는 투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지는 그밖의 전문가나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 회사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포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할 몫이 전혀 아니고 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그 회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내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시도 검토하고 의원님들께도 제출해드릴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설이 우리 시에 도입됨으로써 얻어지는 시 정책상의 또 사업상의 이점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98년도 7월에 완료되고 최종보고를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에 대한, 용역의 채택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김포매립지가 2001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인천 앞바다에 갖다 버리는 해양투기는 2002년말까지만 허용되고 2003년부터는 금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한 하수슬러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약 1일 200톤 가량의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것이, 처리시설이 풀로 가동될 때 1일 105만 톤이 처리가 되고 하수슬러지 535톤이 1일 케잌상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을 설정한 것이 이 보고서의 용역의 기준입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말까지만 허용되고 2003년부터는 전면 금지됨으로써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98년도 시점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소개해 드리면 하수슬러지 처리는 소각로 건설로 한다. 그 소각로는 150톤 규모 4기, 총 600톤으로 한다라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이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은 시설비가 880억원 소요되도록 돼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실어다가 인천 앞바다에 그냥, 아무 대가없이 버리는 비용은 10억원 남짓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리고 하수슬러지 용량도 1일 약 200톤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535톤으로 증대되고 이것을 소각할 때는 약 880억원의 시설비와 연간 80억원의 소각비용이, 운영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 용역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소각로 운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전반적인 행정의 추세처럼 환경문제, 물이나 이런 하수도 또는 전력 등도 소비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부담하는 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시로서도 그런 방침에 부응해서 점차적으로 상하수도료를 올려가고 있습니다만 이 소각로를 운영할 경우에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를 469% 올려야 됩니다.
  매년 27%의 계속적인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최종보고를 접수함으로써 600톤 규모, 금액 880억원에 해당되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됩니다.
  2002년도말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일단 실시설계용역 20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과연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쓰레기도 소각장을 건설해서 소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현실에 기반해서, 혹시 기대할 수 있는 새롭고 보다 개선된 저비용·저공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직 입증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현재 입장에서도 보다 확고하게 검증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비용절감적인 방안이 확립돼서 중앙정부의 공인을 받은 상태에서 시행이 될 수 있다면 또 우리 시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이러한 소각시설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고 이것은 단기간, 불과 3년 이내 기간에 시행돼야 할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와의 연계효과에 대해서 초기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소극적인 입장이 표명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그 유용성을 시장에게 좀 강조해서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하수슬러지의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고 그래서 제가-우리 외자유치 담당관의 소개였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의 주체인 CH2MHILL사와 GBT사가 우리 한국의 하수슬러지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는 충분히 최적의 조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전제로 한다면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 이 하수슬러지를 소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새롭고 환경친화적이고 경비절감적인 방안이 공인돼서 나온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태에서는 우리 시가, 예산의 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았나 싶은데 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또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한 방침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600톤 규모로 880억원을 들여서 연간 8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이 방침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GBT사의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은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880억원의 건립비와 연간 80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2002년도말까지, 국제협약에 의해서 금지된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유일한 대안을 우리 시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간곡하게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획기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2년 이내에 제시됨으로써 또 채택됨으로써 우리가 880억원을 안 들이고 연간 80억원의 운영비를 안 들이고 이 사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조건이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체방법으로서의 음식물찌꺼기 발효처리시설을 우리 시가 유치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특별히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와 소각장이라는 그러한 공해시설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처리시설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렸고 기이 알고 계십니다만 도세 증세 기금이 도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도로부터 수백억의 도세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판단과 여러 가지 의사가 주관적으로든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 의해서 비토, 거부됨으로써 생기는 도와의 관계악화는 시의 재정확보라는 점에서, 도와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에서 저희 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으로 880억짜리 소각시설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내년에 당장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시점에서 일단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자체 사업으로, 자체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초기에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인센티브가 제시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시민 세금의 절감이라는 점 또 기름을 이용한 소각시설에 대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발효시설을 우리가 갖느냐 하는 선택의 정책적 과제라는 점,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이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취소결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이고 책임있는 검토를 하게 하고 그 답변을 받음으로써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우리 시와 경기도 그리고 GBT사 및 CH2MHILL 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서 일단 이번에 이것을 우리 시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복됩니다만 저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아마추어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도, 시설과 처리방식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은, 국가행정 뿐만 아니라 시행정도 기존에 확립된 틀과 준거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880억원의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에 대해 비록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업체가 이것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보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또한 계약상에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가지고 어젯밤자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지유치계약서 제1조, 5조에 삽입하는 안을 GBT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삽입 사유는 하수슬러지 탈수케잌 해양투기 금지-2002년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결과 유동상식 소각장 건립계획안이 채택되어 있으나 소각장 건립비용 880억과 연간 운영비 80억원의 예산확보 및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GBT사 시설입니다-1일 2,000톤 처리 중에 약 30% 이내에서 최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GBT사의 제안에 따라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탈수케잌 처리와 GBT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의, 오수의 상호 교환처리를 기본계약서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GBT사가 제안한 삽입내용은 제1조, 5조 “GBT사는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탈수케잌 전량을 처리하고 부천시는 GBT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한다. 단, 처리비용 계산은 WIN-WIN협상에 따라 세부실행 협약시에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시설 자체가,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수, 오수를 자체 완전히 방출가능한 수준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춘 수백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수용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고 또 이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 오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이 될 수 없는, 최소한 WIN-WIN의 정신에 의해서,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주시고 또 시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참소리에디슨박물관의 부천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박물관 유치 및 건립사업을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이 우리는 자연사생태박물관 문을 연 바 있고 거기 2층에는 내년 봄까지 공룡 등을 테마로 한 자연사 전시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짚과 풀을 소재로 한 짚·풀생활사박물관은 한국의 사립 박물관 중에서 가장 규모있고 수준높은 박물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박물관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만화정보센터는 그 자체가 만화박물관과 도서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만화박물관으로 발전 육성시켜서 만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갖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우리 시가 이러한 박물관사업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문화계에 전파되면서 강릉에 있는 참소리에디슨박물관장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계관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은 우리 나라에서 축음기 및 에디슨 관련자료가 유일하게 있는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수준높고 다양하게 컬렉션돼 있는 것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박물관 중에서 그 자체 운영비가 해결될 정도로 인기있는, 많은 방문객을 성취해 내고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이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활용해서 임시로나마 참소리축음기박물관 중에 에디슨의 발명품에 초점을 맞춰서 에디슨과학박물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참소리축음기박물관의 일부를 상설 전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20일에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평가와 문화예술계의 평가를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인 박물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은 임시로 약 2년 간 전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 부천시가 세계적으로 가장 손꼽히는 음향 에디슨 관련 박물관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부천이 박물관 도시로 뻗어나감으로써 수도권 시민 뿐만이 아니라 영종도 신공항을 통해서 유입될 많은 관광객들과 외방객들에게도 부천은 반드시 들러가야 할 명소로 만드는 데까지 발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격려와 지원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5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신·구시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47건에 1만 4410m로 돼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변화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투자계획에 반영해서 기간 내 사업을 시행해서 장기간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와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원미동의 3건 1,734m는 부분적으로 개설해서 차량이 통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초등학교길에서 두산아파트 방향 도로에 대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확보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원미로에서 두산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는 11월에 착공해서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와 사유지 교환조건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말씀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미분양 상업용지를 재원으로 해서 구시가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발굴한 교환 대상토지는 42건에 90여 필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 이외에 어저께 제가 추가해서 최종검토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가능한 곳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곡3동 도로경계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내지는 성곡동, 역곡1·2동, 고강동 이런 쪽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송내동, 심곡본동 쪽 성주산 기슭에 이미 일부 시민들이 훼손해서 밭이나 아니면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여기에 작지만 쌈지공원이나 주차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구도심의 이런 기반시설의 애로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 사업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감면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때문에 교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분들까지 설득해서 보다 많은 필지를, 대상지를 구도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지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약대사거리에서 신흥동간 도시계획시설 일부구간 존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추진이 보류돼 왔습니다만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과다한 예산 소요, 거기에 유치한 중소기업들을 철거하고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기업활동 저해 및 비용의 과다한 부담, 그리고 도당산의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5월 25일과 8월 25일 2차에 걸쳐서 도로개설시행에 대한 재검토 토론회를 거쳐서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430m만 우선 개설 추진하도록 하고 아남반도체에서 원종동 구간과 특히 경인우회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아서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구간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노선의 일부구간을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사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소사동측 도로, 그러니까 옛날 할미로 지금의 소사로에서 서울시계 동부 쪽 역곡동까지는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중동대로 연장선상 그러니까 인천시와의 경계에서 성주산을 관통해서 소사로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사로에서 역곡동 그러니까 서울시계까지의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소사동측 도로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폭 25m 이상 도로시설의 도시계획 변경결정권은 지사한테 있으므로 기존 시가지 내 일부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재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산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존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배드민턴장을 투명식으로 설립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이시설은 임시로 장미원을 개장하면서 이곳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이용자 및 시민 1,000명, 인근지역 주민들 1,000명에게 이 시설 및 부천시에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매우 긍정적이며 이러한 시설을 상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줄 것에 대한 다수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원확대계획을 세워서 도당산공원의 뒤편, 애기장사바위 주변 부지와 게이트볼장 남쪽의 배밭 등 1만 8000여 평을 추가 매입해서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모범체력단련장과 장사바위유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장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어린들을 위한 유희시설을 갖춰서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식 배드민턴장은 우리 시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 배드민턴장을 투명식으로 조성하는 데 약 2억원이 듭니다만 실제로 2억원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효과는 대단히 생산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배드민턴장들을 투명식으로 개선 가능한 곳은 일부나마 순서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기관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인 경찰관서와 도 소속기관인 소방관서에서 시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토지가 18필지입니다. 건물이 2개 동에 123평이며 이 중 경찰파출소 부지가 13개소에 1,249평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 2개 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가 5필지 1,08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소방법이 개정된 92년 1월 1일 이전에는 소방관서가 시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소방청사를 신·증축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그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던 재산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시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3동 토지 5필지 633평은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97년 이후부터는 국가경찰이 지방경찰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어 현재는 국가에서 시유지와 토지 교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국가소유 토지를 쌈지공원 및 무료주차장으로 19필지 8,200평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유상사용 전환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에 유상대부 또는 교환토록 적극 요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임대현황하고 시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은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행정조직 기능전환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98년 1단계 구조조정의 연결선상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엘리트화 방침에 의거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 작은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393명을 감축했습니다.
  98년도 1단계에 255명, 99년도부터 2000년도 2단계 1, 2차 1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직 146명으로 37.2%, 기능직이 155명으로 39.4%, 별정직 11.5%, 고용직 11.2%, 지도직이 3명 감축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 중 기능직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일반직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족인력을 기능직 중에서 64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직은 정원만 감축됐지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기능직 감축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1년에도 2단계 3차 구조조정으로 72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앞으로 민간위탁되는 시설의 운영인력은 신분이 보장되는 고용승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 또 종합운동장 신규인력 수요를 행자부에 정원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축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구조조정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사무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구 및 사무진단위원회와 전담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세무분야 등 14개 분야에 대한 사무 및 기구진단, 구청 기구 및 직제 검토, 주민자치센터 사무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진단 및 분석해서 안정된 행정기구 및 직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공무원 교육 및 회의횟수를 줄일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또 실력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가장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부터 교육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포럼 영상교육 18회, 복사골아카데미 8회, 친절서비스교육 4회, 직급별 연찬회 7회 등 37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매월 두번째, 네번째 화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실시되는 경기포럼은 2개 조로 나누어 한 달에 1회만 참석토록 조치했고 복사골아카데미는 민원이 적은 오후 4시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2월과 6월 2차례 실시했고 자체강사를 활용해 교육부서별로 1명씩 교대로 50~60명 단위로 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급별 연찬회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토론회 1회, 8, 9급공무원 2개 조로 나누어 2회, 6급 이상 관리능력향상교육 2회,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2회 등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평균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8급 이하 직원은 월 1~2회 정도 교육에 참석하고 7급 이상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직원은 월 2~3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회의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총무과 등 24개 실·과·소에서 78회를 소집했는데 총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와 분기별 실시하는 동장회의 등 22회로 가장 많고 회계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4회입니다.
  그밖의 실·과·소는 1~2회 당면사업 추진을 위하여 20~30명 단위로 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모두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였으나 앞으로는 가능한한 전화나 방송, 문서시달로 대체해서 회의나 교육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내동지역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게이트볼 경기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정동, 내동지역에는 그 동안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없었으며 마땅한 후보지도 마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내동 294, 295번지 내 어린이공원 부지가 책정돼 있습니다. 약 1,500여 평 있는데 이는 서울사료 뒤 한성연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2001년도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약 200평 정도를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내년도 도체전 준비사항과 숙박시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금년말 준공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체육대회는 복사골예술제기간과 연계해서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3일 간 개최되며 경기일정은 도체육회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부천시에서는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체전으로, 전시민이 함께하는 시민한마당체전으로, 푸르름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체전이며 21세기 첨단과학체전을 기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회에는 31개 시·군에서 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겠습니다.
  축구, 육상 등 17개 종목은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그밖의 관내 17개 체육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시설이 없는 골프와 수영은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관외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은 5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규격인데 7월 25일 발주했고 현공정은 6%입니다.
  2001년 12월말에나 준공되기 때문에 도체전에 사용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은 현재 부지를 매입했고 설계도 완료했습니다.
  사업발주를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차연도 사업비로 5억 7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준공기간이 내년 10월인데 내년도 도체전 5월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 중에 선수단 등 숙박은, 우리 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교통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 선수·임원, 응원단이 많이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단 등 숙박인원은 저희가 잡기로는 약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천역, 역곡역, 원종1동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혼잡,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되나 시·군별 업소를 지정하고 업소별 대표자,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의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이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전 시가지에 꽃심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150만 본의 꽃 양묘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도체전 분야별 준비보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47회 도체전 분야별 준비보고회는 의원님들께 책자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는 그 동안 도체전에서 97년도에 3위를 했고 98년도에 3위를 했고 99년도에 4위를 했지만 내년도 도체전에서는 1위를 목표로 체육회는 물론 가맹경기단체, 각급 학교, 시민과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박종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과 심사청구현황,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그리고 부과철회 및 감액조정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은 총 1,106건이 접수돼서 심의한 결과 5건을 부과취소하고 1,091건이 기각되었으며 3건이 각하되었고 3건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것이 1건이고 현재 심의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에 1,072건, 99년도에 17건, 2000년도에 17건이 신청됐습니다.
  98년도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IMF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는 중동 신시가지아파트의 집단 이의신청이 1,047건이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최근 3년 동안 과오납발생건수 및 처리현황은 이중수납이 3,112건에 16억 6700만원, 과오부과가 2,306건에 17억 3800만원으로 총 5,418건에 34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5,192건에 33억 9300만원을 환부했고 현재 226건에 1200만원이 미환부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경정으로 이에 따른 주민세 환부사유가 발생되고 있고 또 납세자의 착오 및 이중납부, 부과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환부되고 있는 과오납금액에 대하여 연중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과오납금 환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계획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환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간 지방세 부과철회 및 감액조정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철회는 총 1,886건 2억 3200만원이 되며 감액조정은 총 1만 3019건에 2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정은 소유권 이전 또는 과오납 발생으로 부과취소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므로 앞으로 납세자 현황파악과 과세물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부과취소 및 감액조정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각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총 체납액 524억원 중에서 9월말 현재 130억원을 정리했고 약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3%가 증가했고 순수한 체납액은 394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것과 또 신성한 납세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무통장입금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세 분할징수제, 체납업체 물건팔아주기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의 대장동 지식산업특구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제조업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된 공업도시이며 기존 도시권의 준공업지역이 주거 및 상업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약 120만 평의 대장동지역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대장지식산업특구개발을 통해 송내·소사·역곡동의 준공업지역 축소로 인한 대체공업지역의 확보와 지식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의 대장지식산업특구개발 추진상황은 각종 관련법 제한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천상공회의소에서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부천지식산업특구개발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의 유일한 농지로 보전하고 싶은 지역주민의 열망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종전의 공업단지 개념과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부천지식산업특구개발은 기존 도시권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대장지식산업특구 조성토지(논)는 99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평당 8만 2600원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종합적인 가격문제는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강진석 의원님의 대단위 기업의 타지역 이전방지를 위한 부천시 장기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대도시 시장의 근접성과 다양한 교통하부구조의 발달 등 밀접한 연계성을 토대로 공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으나 공업지역의 주거화와 공업과 주거의 혼재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산기능과 주거기능간의 갈등 속에 일부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입지와 관련한 공장협소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사업 확장의 어려움과 타지역보다 공장부지 및 건물면적이 적으며 그밖의 산업기반시설 부족, 공장 신·증설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공동화현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지원계획으로는 공업용지의 수요, 기업체들의 성장단계별 입지특성,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소의 유치와 오정기술산업단지 조기 조성, 그리고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추진 및 대장동지식산업특구개발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류중혁 의원님의 심야전력 사용을 위하여 건물 신축시에 축열식 전기보일러와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야전력운영제도는 전력수요의 특성이 특정시간대인 오후 2시~4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어 집중되는 전력수요 일부를 심야시간대로 분산시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력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심야시간대에 냉·난방설비를 가동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일반요금의 약 25% 수준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전에서는 계약전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아울러 본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열식 난방설비 사용의 급증으로 당초 심야전력 이용목적과 달리 동절기 야간시간대에 최대전력이 증가되어 화력발전소 등 별도 발전시설 가동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에서도 2001년부터 보조금 무상지원제도를 중단할 예정으로 있고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항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2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리도시가스 공사의 무분별한 하청업체 선정으로 공사지연 등에 따른 시의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경기도에서 부천, 시흥 등 13개 시·군지역의 공사를 (주)삼천리에 위탁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표준공사비에 따라 공사를 설계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가스공급까지 책임 처리하는 수탁공사제도를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소비자는 공사비 등 제반조건이 유리한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계약·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시가스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 일체를 수요자와 시공업체가 책임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에 우리 시의 경우는 6개 업체에서 대부분의 도시가스시설을 시공하였으나 수탁공사제도 폐지 첫해인 올해에는 우리 시 등록업체 23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약 30개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가스시설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의 공사계약현황과 공사진행 일정 등을 파악 시공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시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도시가스시설 공사에 대한 제도 변경사항을 홍보하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급에서 5급 장애인에 대한 운전교습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과 현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시 등록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시 교습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운전면허학원 중 희망업체를 신청받았으나 한독운전면허학원과 현대운전면허학원 2개소였으며 1~3급 중증장애인을 운전교습시키려면 특장차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구입비의 과다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지속적인 설득으로 한독운전면허학원에서만 특장차 1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3급 중증장애인들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가 극히 저조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5급까지 확대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교습비의 지원기준은 교습비 55만원 중 50%인 27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10일 현재 25명이 신청하여 교습 중에 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 전담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아 전담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혜림어린이집-심곡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1개소로 2000년에 차량운영비로 월 12만원씩 1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차량운영 기사인건비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내동 미래환경산업의 악취로 인한 내동지역 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허가경위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93년 7월 7일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동허가와 관련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는 부천시에서 93년 5월 10일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98년 8월 20일 득하였습니다.
  동업소의 폐수내용물은 사진현상계통의 폐수로 이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한 실적은 금년도에 4회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회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373만 7750원을 부과하였고 수질·대기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동업소의 악취발생 원인이 폐기물 보관시설에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관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폐쇄토록 하였으며 폐기물은 법적으로 45일 간은 보관할 수 있으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시간 내 폐기물을 처리토록 지도하였으며 현재 동업소 상태는 냄새유발시설인 폐기물보관창고의 창문폐쇄 및 증발농축시설의 가동시간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어 악취발생이 저감된 상태이며 악취방지시설 보완을 위하여 방지시설업체와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예회관 건립부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3번지에 4,681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치로는 부천시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이 중앙공원과 도로를 경계로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타도·시의 문예회관을 분석해 본 결과 음악 연주와 연극, 무용 등을 혼용할 수 있는 종합문예회관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냐 하면 음악 전용 콘서트홀은 무대막과 특수조명이 불필요한 반면 미세한 음율까지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는 반면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은 복잡한 무대장치와 특수한 조명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를 통합할 경우 음악연주나 연극, 무용 등 공연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예술의전당으로 음악당과 오페라공연장이 분리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민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회관은 당초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을 통합한 시설로 건립되어 공연시설로도 불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시민회관에 무대 조명장치 등을 보강하여 오페라까지 가능한 공연전용관으로 활용하고 신축예정인 문예회관은 음악 전용 콘서트홀과 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전시장에는 국제회의도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로 음악 전용 콘서트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부천필 콘서트홀이 건립될 경우 우리 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 음악도시로 발전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시에는 지하주차장을 시설치 않고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건립비 약 200억원을 절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음악 전용과 전시관의 건립계획은 음악당 규모는 1,600석, 전시관은 200점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보수계획은 무대, 조명, 음향 개수로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청소체계 개선과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의 견학실시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 청소차량은 의무적으로 대빗자루와 쓰레받기를 항상 비치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 후 잔재물을 필히 빗자루로 쓸어담아 수거하도록 시행 중에 있으나 종사원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 청소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실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등 정착될 때까지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진 가로청소체계 구축으로 청소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로청소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m 이상 대로는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하고 8m 이상 25m 미만의 중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8m 미만 골목길은 전시민이 자율참여하는 내집앞내가쓸기운동,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이면도로 청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청소업체로 하여금 8m 미만 골목길, 공한지 등을 책임지고 청소하도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금년 5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거용기가 망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업체와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불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의 경우는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직영하여 주민들이 청소차량에 달린 망에 재활용품을 직접 분류하여 집어넣는 대면수거방식이나 우리 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가 다른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대부분 압축식 또는 압착식으로 그물망 사용시 그물망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분리수거용기 제작시에는 타자치단체의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각 용기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유지해 나가고 적합한 용기를 제작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견학계획은 금년 10월 중 수립, 재활용 홍보전시장 시설은 2001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시장을 운영 시민단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쓰레기줄이기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수거관리체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의 청소수거체계는 단독주택은 원미환경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공동주택은 강서실업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했으나 청소 관련 민원발생시 책임한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동단위 일정구역을 1개 청소업체가 전담 수거처리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청소책임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체계를 일원화하고 처리능률 극대화 및 청소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청소행정에 업체 상호간 선의의 서비스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부터는 쓰레기처리Call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청소 관련 민원발생시 청소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각 구청 민원처리기동반을 활용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발생지역 청소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청소업체에 책임감 부여로 점진적으로 쓰레기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과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례의 위법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개정 및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99년 3월 정화조청소업 허가 개방조치 이후 현재까지 허가업체는 55개이며 영업허가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로 허가취소한 10개 업소, 자진폐업 10개 업소, 휴업 3개 업소, 처리실적이 없는 업소가 5개이며 현재 2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년 6개월 간 정화조청소량은 21만 1751톤이며 그 중 6개 업체의 수거량은 11만 695톤, 신규허가업체의 수거량은 10만 1057톤으로 기존 업체가 전체 수거량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 99년도 정화조청소량은 13만 6483톤으로 1일 평균 청소량은 373.9톤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및 시장경제 자율경쟁논리에 의거 현행법상 제재조항이 없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부천시 조례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받는 것은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나 앞으로 낮은 수수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낮게 받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책정근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4항 및 부천시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물가상승률 및 인근 시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기존 경남기업(주)외 5개 업체의 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수거량은 22만 4674톤이며 하수처리장 처리비 징수현황은 2억 2467만 4490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그 규모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업체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 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규정이 97년 3월 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 정화조청소업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영업허가 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상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시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고 다만 동법 제27조의2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조건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 3월 정화조청소업 허가개방시 55개 업체에서 2000년 10월 현재 35개 업소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수는 27개업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정화조청소업 허가와 관련한 문의시 99년 3월 허가개방 이후 많은 업체가 허가되어 적자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을 충분히 설명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께서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구상계획, 지금까지 부진하게 된 사유,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소사동지역이나 송내동지역의 공업용지를 대체지정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오정기술산업단지라고 명칭을 정해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을 99년 4월 2일 변경을 받았고 그 동안에 사업착수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했었는데 조성원가가 많이 나온다, 높게 나온다 그래서 불확실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서 9월 18일자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이달 안에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서류는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내년 2월부터 7월까지까지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고 내년 11월부터는 공구별로 조성공사를 착공할 후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투자사업비가 147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성원가 추정을 185만원선에서 한 200만원선으로 분양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토지공사로서는 분양가가 좀 높고 분양이 불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관계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 유치방안은 산·학·관공동기술연구센터라든가 금형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 영화·영상 유통관련 시설 입지방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관내 수요조사를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96개 업체 중 64%인 61개 업체가 입주할 의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 상반기 중에는 입지구상계획을 확정해서 선정방법을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희망자를 선정 선급금을 받아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방법과 토지공사 단지 조성원가 인하방안을 별도로 협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선정토록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에는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해서 공구별로 착공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80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도로굴착 후 복구에 대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재공사 등 개선한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에 대해 발생된 하자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한 내역에 대하여는 금년에 총 33건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했습니다.
  구별로는 소사구가 심곡본동 555-10번지 외 19건이고 오정구가 삼정동 298번지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9월 중 일제조사 후 부실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 중 발생된 하자부분 8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은 도로굴착 허가 후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관할 동의 시의원 및 동에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시는 분 중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원활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확인서를 첨부토록 해서 굴착으로 인한 하자발생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 복구는 현장감독을 공무원으로 지정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령상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인자복구의 현장감독은 발주처인 원인자로 하여금 지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 현장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4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도로 중에 사도현황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도를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도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도로인 관계로 정확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또 개인이 우리 시에 사도허가를 신청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할 때 사도신고를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노선은 11개에 5,61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언제 사도가 발생이 됐는지 원인별로 분석해서 사도를 이용하는 주민 숫자가 많은 필지에 대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원미구 도당동 태양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질서가 문란하니 인도경계석을 높여주든가 삼중 주차가 안 되도록 옛날처럼 45도 대각선주차방식으로 바꿀 용의와 삼정유리 건너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태양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은 개구리주차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99년에 평행주차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평행주차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주차가능대수가 줄어들고 또 주변상인들을 비롯한 이용 시민들도 오랫동안 습관화된 방식을 바꾸지 못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 상인들의 생활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대각선주차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관할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유리 건너편 약대로상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이미 관할경찰서에 협의요청하였으므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일반숙박시설, 문제화되고 있는 취소결의에 따라서 시가 패소하리라는 예상을 하면서 시민들이 세금이 부담되는데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와 신·구도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구도시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평등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고 또 집단민원에 의해서 처리하였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된 최근 3년 간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숙박시설의 허가취소는 주거밀집지역에 직접 면해있는 신축 중인 2개소만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주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뜻을 받아가면서,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정리해 가면서 저쪽과 대화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주거지 및 학교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향후 관련법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에 법 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숙박업소의 건전 영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은 시민단체 1만 6486명이 했습니다.
  향후 대다수 시민이 참여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협조결의와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의 발전방향이나 사회 발전방향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4건입니다.
  참고표도 있습니다만 98년도에 학교와 관련해서 숙박업이 심의된 바는 없습니다.
  99년과 2000년 4월 4일인데 별지와 같습니다.

  영업 중인 것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병화 의원님께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필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무등록 업소 세 곳을 적발하여 고발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지도사업소 신설과 함께 자동차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금후에도 무등록정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무등록업소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 내 공원의 가로등 조명은 현재 몇 럭스이며 밝기를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85개의 공원과 미관광장 및 보행자 도로 내에 1,681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조도에 대해서는 한국표준협회 3011-80 기준의 조도에 의거 2~10럭스로 공원의 목적에 따라 엑센트적인 조명과 조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 내 보안등은 나트륨램프와 메탈하라이드램프로써 175W램프를 사용 중이며 공원 내 평균조도는 11럭스로 한국표준협회 3011-80 기준의 조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명으로 야간에 시민의 공원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다면 점차적으로 램프를 250W까지 상향조정하여 공원 내 평균조도를 17럭스 이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을 위해 공원 내 시계탑 설치 용의와 중앙공원 내 가재보 설치구간에 쓰레기통이 없어 벤치 주위가 지저분한데 쓰레기통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원 내에서 산책 및 운동시 시간 관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공원 미관광장에는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석천공원, 원미공원, 복사골공원, 도당공원 등 공공장소 내 시계탑건립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시계탑을 추가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시계탑 설치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내에 91년부터 96년까지 50여 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공원의 쓰레기통에는 생활쓰레기와 소재를 알 수 없는 쓰레기가 쌓였으며 또한 일부 시민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을 철거한 후에는 철거 전보다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저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공원관리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자주 청소를 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녹지공간 확보방안과 부천시의 공원부지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이며 시유지와 사유지의 면적비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공원지정은 104개소 647만 6369㎡이며 이 중 어린이공원 78개소, 근린공원이 23개소, 자연공원이 1개소, 체육공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것과 추진 중인 공원이 93개소에 207만 7933㎡는 시유지이며 미조성된 공원 11개소 439만 8436㎡는 사유지로 전체 공원의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방안으로는 소사구 소사본1동 (구)한미재단 일대와 원미구 수주로변 생태공원 등 12개소 120만 9261㎡를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수행 중입니다.
  또한 1통 1쌈지공원 조성으로 368개소에 19만 9478㎡를 계획하고 현재까지 63개소를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오정구 관내 고강동과 오정동의 축사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 고강1동과 오정동에 축산농가가 70년대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강1동의 세부강목장은 젖소 40두와 돼지 1,300두, 오정동의 성도축산은 돼지 1,200두를 사육하고 있어서 가축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근 학교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피해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당 축산농가와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규모가 방대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조기이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이전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태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바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먼저 드셨으니까 발언을 해주시죠.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피곤하실텐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GBT 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불충분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에 GBT는 이행보장보험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1조2항에 의하면 GBT는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완성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보장보험은 GBT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 완성해야 된다는 보장보험이지 철거나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없는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량보증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조2항에 분명히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입을 동의한다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입을 문서상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약서 4조2항에는 철거에 대한 이런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반입료에 추가해서 징수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가정이 분명히 전제돼 있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철거에 대한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추산이. 그래야 몇 년 동안 얼마씩 반입료에 추가해서 징수할지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철거비용이 확보되기 전에 철거할 사유가 생길 때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간 1불씩 적립한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철거할 사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운반·수거차량을 탱크로리로 하기 때문에, 10톤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GBT 시설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물량은 거의 단독주택지역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나 인천, 부천의 공동주택, 아파트지역은 거의 농장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톤 차량으로 수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탱크로리로 또 옮길 거냐 이런 문제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물질의 혼입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선별은 할 수 있습니다. 선별은 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보통 13%에서 20%의 이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처리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GBT사에 1,000톤만 들어간다 그래도 매일 이물질이 150톤 정도는 나온다고 예상되는 거예요.
  이 처리방안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슬러지에 대한 문제인데 GBT사에서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하수슬러지는 50%가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무기질.
  혐기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유기질을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50%, 그러니까 부천에서 220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10톤 정도는 혐기성으로 처리가 안 되는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GBT가 와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여러 분한테,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성분 자체가 미국이나 우리 나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는 무기질의 비율이 높고 그래서 220톤을 GBT 시설에 처리할 경우에 50%는 처리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무기질은.
  그렇다고 해서 50% 다 처리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0%에서 한 70%, 결국에는 150톤 정도는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GBT 시설이 하수슬러지 처리의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장동 하수슬러지 역시 혐기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소화조의 성능을 보완해서 개선한다면 GBT에서 처리하는 그만큼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220톤을 GBT사에 할 경우 15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장동 하수처리장이 하루 한 60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인천 것이 28만 톤, 부천 것이 32만 톤이라고 그럽니다.
  또 105만 톤으로 3단계 공사가 완공됐을 때도 역시 인천 것이 그 정도 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부천시만 하수슬러지 문제를 떠안아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 혐오시설은 요새 빅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천 하수슬러지의 거의 50%를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는데 왜, 슬러지는 인천 쪽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하수슬러지는 부천만, 인천의 하수를 처리 안한다면 우리가 다 처리해야죠.
  인천의 것 다 처리해 주는데-부평·계양구 것-왜 거기에 얘기를 못 하느냐 그겁니다.
  그런 방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에서 유니신 때도, 이게 유니신이나 GBT나 기술적인 것은 거의 같은 겁니다.
  유니신 때도 분명히 기술적인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물과 미국 음식물 성상의 차이 때문에 반드시 파일럿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따라서 2,000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고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서 23조를 보면 GBT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로부터 경기도가 면책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 자체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유치하는 건데 경기도가 GBT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잘못됐을 경우에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3조의 면책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이런 2,000톤짜리 처리시설, 이것은 수도권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김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에 버금가는 혐오시설입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10분 간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네.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천시에 수도권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돼서 처리된다는 것,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천시민의 합의과정 이런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교통이나 환경문제, 이것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발언대에 박노설 의원님이 계신 관계로 이 자리에서 하는데, 지금 이게 시정질문인지 아니면 기술토론회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이면 시정질문답게 해주시고 기술토론이면 정회를 한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토론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발언을 정리하도록 의장께서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네. 다 끝났습니다.
○의장 윤건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순리와 상식적으로 추진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고 약 2, 3분 간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94쪽에 대해서, 이 TV를 지켜보고 있고,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사도가 끼여있는 집에 삶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의 견해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례를 들어서 골목에 이런 사도가 있습니다.
  이 땅은 200평을 업자가 사서 여섯 쪽으로 잘라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고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주인이 여기 살고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는 불행스럽게도 도시기간시설물인 상하수도, 전화, 전기, 통신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있어도 도시가스만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는 공무원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대법원 판례의 사도를 시가 강제로 시 재산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오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도를 시 소유 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사서 시민들한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이러한 땅을 파악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가스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고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