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20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3.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
14.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1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
1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
17.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
18.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
19.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
20.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
21.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영의원외17인발의)
12. 부천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3.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김삼중의원소개)
1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조성국의원소개)
1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7.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8.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강진석의원외25인발의)
19.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임해규의원외13인발의)
20.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이재영의원외17인발의)
21.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박노설의원외26인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으로 부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김삼중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도당동 248-1번지에 거주하는 한재봉 씨 외 23인으로부터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10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10월 12일 조성국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 32동 104호에 거주하는 이용우 씨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이재영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13일 이재영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고, 10월 16일 박노설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8일 강진석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9일 임해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6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문화재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외 1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외 1건의 안건은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40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BT는 이행보장보험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1조2항에 의하면 GBT는 시설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보증보험을 부천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음. 즉,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보장보험은 아닌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가동 중단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보장은 계약서 “4의2조 공정상 설계한 의도만큼 처리를 못 할 경우나 설계에 의도한 만큼의 성능에 못 미치거나 또는 GBT가 이 건 계약 또는 이 건 계약관련 보충계약의 주요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천시가 책임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GBT는 처리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다만, GBT는 후자의 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에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가산 징수하며 GBT는 위 징수된 비용을 부천시가 지정하는 부천시 명의 예금구좌에 매월 이를 송금한다. 위 구좌에 예치된 금액은 위와 같은 폐쇄 및 철거사유 발생시 사용하며 계약기간 완료시에는 부천시에 귀속된다. 위와 같은 가산비용 및 기간은 세부 협약서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음식물 처리시설은 100% 외자유치사업으로 투자자가 설계, 시공, 운영하는 시설로 완벽한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하나 가동중단 같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적으로 미국 GBT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철거보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투자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을 들게 하였으며, 모든 보장은 직접 미국의 보험회사가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보장책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을 GBT에서 운영하므로 가동 중단할 경우 GBT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물량보증은 없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10조2항에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반입동의 공식문서라는 것은 바로 반입을 문서상으로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확인된 것을 제출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동의서는 물량보증 책임이 전혀 없으며 다만 GBT사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중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물량을 GBT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GBT사와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으로 물량보증이 절대로 아님을 양측 변호사가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서 4조2항 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거비용에 대한 추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몇 년간 얼마씩 반입료에 추가징수하는 것도 정해질 수 있다.”에 대한 답변과 “철거비용 확보 전 철거사유가 발생할 때의 대안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의2조 가동 중단시 철거 및 원상복구는 GBT사와 보증보험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나 추가로 철거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은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한 이중적 안전장치이며 철거비용 산정은 설계 완료 후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철거비용의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은 미화 5000만 불을 투자하는 시설로서 철거될 시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만 시민 여러 단체에서 염려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며 현재 폭발 등 다양한 기술이 발달되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반은 탱크로리로 하여 교통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GBT시설에 반입이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단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소형차로 수거해서 탱크로리로 옮겨야 한다. 그러한 것이 가능하리라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은 반드시 10톤 이상 대형 탱크로리로 운반토록 하겠으며 이 문제는 자치단체간 협정에 의한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모두 대형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물질 혼합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선별된 이물질의 처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된 이물질은 성상별로 병, 도자기, 플라스틱 그릇류, 금속재 주방기구류, 비닐류, 기타로 분류하여 성상별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용도 폐기할 것이며, 삼성과 GBT사에서 다양한 처리방법을 검토 시험하고 있어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한 GBT사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답변내용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는 추가적으로 계약했으며 내용은 “제1의5조 GBT사는 부천시 폐수처리공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슬러지를 가공 처리하고 대신에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에 쓰레기처리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폐수를 가공 처리한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수수료)은 별도 합의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했으며 공문 사본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인천시의 하수 28만 톤, 부천시의 하수 32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105톤 증설시 인천의 하수 47만 7000톤, 부천 57만 3000톤을 처리하게 된다.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인천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하수처리장 건립 협약에 따라 현재 하수처리 물량만큼 비용을 받고 있으며 하수 처리비용에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 및 슬러지 처리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요구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장동 하수슬러지를 GBT사 시설에서 혐기성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처리효율이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50%의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기존의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도 GBT사에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CH2MHILL사의 기술은 하수처리 분야는 물론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UN에서도 인정하여 저개발국가에 환경보존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무기물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하여 2차에 걸쳐 혐기 소화하여 최종 무기물 찌꺼기는 모두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검토한 바 있으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울시에서도 실패하여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시로 반입하겠다는 의향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의 답변대로 하수슬러지를 GBT사 시설에서 처리한다 할 경우 당연히 부천시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교통환경 평가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자유치를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 4일까지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시민, 환경단체,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를 모시고 일곱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부천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금번 계약 시행과정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협의를 얻고자 인준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시민과의 협의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경기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문&권회계사무소 공동저서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교통영향 분석에 의하면 10톤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200대, 15톤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134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처리장 입구까지 고가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국도 39호선에 1일 전체 2~4%로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는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서 23조의 면책조항은 GBT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로부터 경기도를 면책시키는 조항인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 면책조항은 경기도가 부천시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GBT사와의 계약서 이행과정에서 발생될 우려에 대하여 경기도와 부천시의 면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경기도는 본 계약에 있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입회자로서 계약체결시 경기도 투자실장이 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이며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에 참여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검증이 안 된 음식물쓰레기 2,000톤 처리시설이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파일럿시설 설치 후 기술검증이 확인된 후 시설을 해야 하리라 본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술과 신용의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개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투자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충족요건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도 세계적인 투자, 경영, 기술의 신뢰를 받고 있는 GBT사와 CH2MHILL사가 자신있게 설계, 시공, 운영하는 100% 외자유치사업인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신용이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신뢰도 높은 사업으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CH2MHILL사의 기술능력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전문가 토론회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규홍 박사에 의해서 설명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파일럿시설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께 요구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부천시장께서 보다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주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물량보증의 건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10조2항에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반입하겠다는 동의를, 희망 내지는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의 시·군은 물론 인천시나 서울시의 구들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행정력을 발동해서 강제하거나 배분한 것은 전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인천시나 서울시에 경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기이 예정대로라면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못 하게 돼 있는 조건하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시간의 차는 있겠지만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생긴다면 우리가 30톤, 50톤을 보내겠다라고 그쪽에서의 추정된 물량을 제시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변호사의 확인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문서로 보증을 받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 해석에서 자명하고 양쪽이 공히 동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검토가, 장치가 필요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연관되는 것으로 11쪽에 계약서 23조의 면책조항이 경기도만 빠지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반 계약에 대한 해석에서 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정을 그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유니신사하고 이게 결렬된 핵심적인 이유가 유니신사는 물량을 보증하길 원했습니다.
  보증이 안 되면 단가를 올려서 기본수익을 보장하라고 했고 우리 부천시는 물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경기도에게 보증을 요구했고 경기도가 그것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결렬됐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BT, CH2MHILL사와의 차이는 이 사람들이 시장예측과 가격경쟁력을 전적으로 자기네들의 판단과 책임하에 전액 자기들의 자본을 들여서 우리 부천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4/5의 지하공간과 1/5의 지상공간을 활용해서 자기들 책임하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면책조항은 부천시는 계약물량에 대한, 어떤 수량에 대한 취합, 전달 내지는 더 나아가서 보증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전제가 된 것이고 경기도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 협력, 알선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책임을 지는 문제,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 이 23조의 면책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쪽에 하수슬러지에 무기물이 반이고 또 유기물을 처리한다고 해도 그 중의 일부는 남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물질이 10%에서 18%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CH2MHILL이나 GBT사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수의, 음식물찌꺼기 처리, 설계, 시공 유명업체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자기네들 돈 가지고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에 100% 자기자본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래서 사업성을 현저히 해침으로써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보다도 엄격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GBT사나 CH2MHILL사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밖에 시민 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확인받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CH2MHILL, GBT, 또 한국측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에 다 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유의해서 봤느냐 이래 가지고 20%씩 음식물 이물질이 나올 때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봤느냐, 무기물이 50% 나왔을 때 결국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를 그쪽에서 가져감으로써 처리 책임이 따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냉혹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되거나 차질을 빚는 요소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포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CH2MHILL사의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데 이것의 기술적인 논쟁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책임하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검토요소를 충분히 줘서 검토할 기회를 갖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대책이 있고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그리고 자기네들의 자본논리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의 도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무기물 50%가 그대로 남는다, 이걸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그때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우리 부천시의 하수슬러지, 현재 발생하는 200톤, 나중에 예상되는 최대 발생량 500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50%밖에 우리가 처리를 못 하니까 그 반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한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수슬러지를, 여기서 발생하는 폐수, 배출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그럼 우리도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나가다가 서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구체적인 세부 협상에서 교착되거나 결렬됨으로써 이 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본의 논리, 자기 돈을 들여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상업적인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업체, 그리고 한국의 파트너도 우리 나라 최고의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검토하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게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가 토지 제공자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의 하수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박노설 의원님께서는 이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수를 정화해 주니까 슬러지는 인천에서 가져가라는 얘기는 지극히 정당한 말씀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안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수정화처리를 해 주니까 슬러지 소각시설은 인천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대안은 과연 하수슬러지를 그렇게 꼭 880억씩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운영비를 1년에 80억씩 부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483%에 이르는 하수도 인상요인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것이 유일한 또 바람직한 대안이냐 하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인천에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케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천 하수를 처리할 때 내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해서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종말처리장을 부천이 인천시 것까지 광역적으로 통합 처리해 주는 시설로 건립됨에 있어서 사전에 약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른 단체의 동의와 설득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설치는 한 장소에서 연관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또한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속력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행정적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써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안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는 하수슬러지를 소각시설에 의해서 880억을 들여서 1년에 80억원 정도 추정되는 운영비를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 문제 이전에 소각장이라는 또 하나의 본질적으로 공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는 공해를 얼마나 저감시키느냐 하는 차원이지 본질적으로 공해설비일 수밖에 없는 소각장을 우리 시가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안은 다른 방법, 이런 화학적인 처리시설이 아닌 생물학적인, 자연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착공되고 내후년까지 준공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기술적인 발전과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이미 3년 전, 4년 전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공식적으로 발주해서 전문업체의 용역결과를 전문가들이 심의, 현재 600톤의 소각로를 880억의 예산을 들여 지어서 연간 추정되는 운영비 80억원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한다. 그것이 미치는 하수도 인상요인은 483%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 시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적 차원에서, 환경운동적 차원에서 여전히 이러한 소각로의 건설을 반대하고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두 개의 소각장을 지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하수슬러지 소각도 또한 880억의 국민예산, 시민예산인 세금을 들여서 짓고 80억씩 들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선택의 조건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20억원 안팎의 직접적인 세수 그밖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수십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수슬러지를 현재의 대안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는 없었음을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쨌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행히 이런 하나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에 좋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설사 제가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하다가, 또 시설해서 운영하다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880억을 들여서 짓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런 불확실한 것이라든가 그밖의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또는 시민의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처음에 의도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수슬러지의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이 GBT사의 음식물처리시설이 감당해 줄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를 이 사업 주체인 GBT사와 CH2MHILL사로부터 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판단요소도 있습니다만 880억이라는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의 대체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반복해서 그 사업의 의미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사도로 인한 시설물 설치가 곤란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사도매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주택의 밀집정도, 거주세대수, 당면한 민원요구사항 등을 감안해서 공도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면 보상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볼 것이냐 이런 사항까지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 단계적으로 매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사도와 필지가 많이 접한 사도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님께서 숙박시설관계에 따른 방침이 결정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10월 2일에 숙박시설 회의 참석자 및 주요 토론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10월 2일 숙박시설 관련 대책회의가 있은 후 회의내용에 의거 시민단체의 지지성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자로 의회에서 결의문이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시의 소송에 대비한 전담 변호사의 지정문제라든가 내부적인 조율 등으로 부득이 일자가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박시설 관련 대책회의 참석자 주요 토론내용은 민주당의 배기선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부 참석자 명단은 별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주요 토론내용은 아파트 밀집지역 내의 숙박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에 직접 면한 2개소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허가취소 절차 등의 자문을 받아 숙박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245]
(11시1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재극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재극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 9일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0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병화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 심사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는 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해당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 예결특위에 회부된 후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부활을 요구하는 사안이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살릴 것은 부활시키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043억 9985만 7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261억 1375만 8000원, 특별회계가 1782억 8609만 9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312억 6388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70억 2221만 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인 5591억 5773만 8000원보다 452억 42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8.1% 증가한 452억 4211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6043억 9985만 7000원 중 0.6%인 35억 6358만 4000원을 삭감한 6008억 3627만 3000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61억 1375만 8000원 중 21억 9466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1782억 8609만 9000원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13억 689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소리박물관 모델하우스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4000만원은 박물관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비 15억 5000만원은 동 사업이 주식회사 대우와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완공 이전에 사업비를 반영함이 타당함에도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동소각장 운영비는 소각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정산기준이 4월과 10월로 되어 있어 추경의 근거를 항상 제공함으로 운영비 정산기준 월을 1월과 12월로 조정하여 매년 운영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디지털아트하이브 건물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400만원은 동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한 투자효과, 투자에 비례한 연차별 수입예상 등 구체적인 분석없이 사업을 추진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관련 차선도색비 5억 6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절기공사라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경기도 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는 노후 퇴색된 노선만 도색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도중 논란이 있었던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는 당초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 구청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비목을 신설하여 본청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예산편성시나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연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는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재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위해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246]
(11시2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명근입니다.
  지난 7월 3일 김종화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요점은 현행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녹지공원과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청소사업소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여 집행부의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나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자는 의견으로 보류하였다가 금번 10월 4일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집행부의 조직개편 이전에 발의된 안건으로서 개정조례안과 집행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참고로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시에 민원허가과가 신설되고 구청 건축과가 민원허가과로 변경되어 위원회 소관업무의 비중이 한 개 위원회로 집중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허가과의 경우 건축분야의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구청 민원허가과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에 명시하자는 의견과 현재까지 구청의 업무는 시의 소관 실·국으로 배분하여 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으니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청의 업무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행정사무감사나 의안심사 등 팀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조례상에 구청의 업무소관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9일 어제 제8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에는 민원허가과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본청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맡고 구청 민원허가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맡기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의 녹지공원과와 청소사업소를 집행부의 직제에 맞게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는 사항은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민원허가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신설된 교통지도사업소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오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47]
5.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부천시장제출)[1248]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49]
(11시28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제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IMF 이후 외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조례 제19조2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라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대상으로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 관련 제도 등이며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부천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고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부칙에서 시장훈령 즉, 규정을 폐지함은 부당하므로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제증명수수료의 징수요액이 5년 이상 미조정된 항목과 원가분석에 크게 못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징수요액 일부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징수요액의 기준은 98년 경기도 원가분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보면 일반제증명수수료 133개 항목 중 인감증명 등 60개 항목을 금회에 조정하고, 부동산중개업 등 12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일반 제증명수수료 46개 항목과 광고물 설치관련 수수료 43개 항목을 폐지,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50]
8.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51]
9.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252]
10.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253]
(11시3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등 임용권한의 일부가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되었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임용권한을 확대하며 단위기관 내에서만 전보가 가능하던 것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장 및 의장 별정직 비서관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연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안으로 다른 사항은 시의 안대로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으나 현재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에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별정직을 없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개연성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현 30억원에서 2009년까지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 총 규모를 80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안입니다.
  부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의 보다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매년 5억원씩 총 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 재정여건상 많은 부담이 됨은 물론 다른 기금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다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연 2억원씩 총 20억원을 추가 조성토록 하여 기금 규모를 50억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미구 심곡2동에 신축, 금년 9월 24일 준공되어 개관 준비 중인 보훈회관의 운영을 앞서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동의요구안에 위탁 방법을 명시하여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토록 규정하는 것은 제80회  임시회에서 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시 보훈단체를 위탁단체로 우선할 수 있도록 특정 단체를 지정한 조항을 삭제한 취지에 어긋나며본 위탁동의안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훈회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결정하여 동의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지 조례에서 정한 위탁의 범위 한계를 벗어나 위탁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의요구안의 민간위탁 내역 중 “위탁방법” 항목을 삭제 수정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안건을 심사하면서 80만 부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성숙한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고자 의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심사에 임했습니다.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영의원외17인발의)[1254]
12. 부천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255]
13.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256]
14.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김삼중의원소개)[1257]
1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조성국의원소개)[1258]
(11시4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3항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4항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약대제2주택
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원미구 도당동에 거주하는 한재봉 외 23인이 제출한 소방도로편입지보상요구에관한청원,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용우 외 462명이 제출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건과 본 의원 외 17인이 의원발의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외 17인의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 위원 중 타지역 거주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함으로써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건축조례 제2장 건축심의위원회의 제5조 구성란에 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로 신설하여 건축심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행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과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엄격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에의 소외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정책의 후속작업으로서 동 정책상 부분해제 대상에 해당되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내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
결정안에대한의견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본 지역에 도시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의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원미구 도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우연립이 소방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에서 보상없이 84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편입부분만 보상을 하지 말고 전체 부지를 보상하고 동 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시에서 몇 년 전부터 보상을 하겠다는 말에 주민들은 건물이 노후됐어도 보수를 미루다 보니 현재는 건물 노후가 더욱 심해 보수도 불가한 상태이며, 또한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토지의 면적이 줄어 협소하여 재건축도 현재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보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속히 전체 부지를 보상 매입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또는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시에 통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 청원심사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낮추고자 함은 부당하므로 부천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편적인 지구지정의 용적률 하향조정을 통한 도시발전 정책기조를 지양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틀의 도시균형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용인지역을 비롯한 난개발의 문제점이 속출되어 사회여론이 일방적으로 용적률 하향조정 기류가 형성되어 있으나 부천시는 서울시나 용인지역 실정에 그대로 부합하지 말고 부천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편의적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시에 통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259]
(11시4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 4일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가 지난 9월 25일 조례 제1788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장이 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거나 검토시킬 경우 이를 위한 연구승인서 등 제서식을 정하였으며, 자문위원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월 12일로 하되 연 144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위임한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자문위원이 조사,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의거 출장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정액표 제3호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당의 지급시기와 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260]
(11시51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간사 류중혁입니다
  본 특위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는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희망과 비전이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1세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9년 10월 12일 제73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됨에 따라 99년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김만수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세부 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99년 11월 12일 제74회 본회의 승인을 받고 활동하여 오던 중 특위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별로 환경, 복지, 문화·예술·교육, 정보화, 행정, 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2월 25일에는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2010장기발전팀과 의제21, 그리고 의회 21세기특위가 한자리에 모여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3개 주체 중 21세기특위와 2010팀은 과정을 같이하고 결과도 같이 내며 의제21은 별개로 가며 내용은 서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자문단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며 거기서 나온 자료는 공동으로 활용하며 예산도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특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활동분야별 위원과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특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과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부천의 미래상에 대한 작품공모를 실시하여 응모작품 중 “교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외 6건의 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워크숍을 1회 개최하고 자체 세미나를 4회 개최하여 위원별 담당 분야에 대하여 부천의 미래에 대한 비전 설정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오던 중 3대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라 21세기특위 위원장을 김만수 위원장에 이어 한병환 의원이 맡아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특위는 비전2010팀과 과정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특위 위원과 장기발전팀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야별 장기계획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1년 1월 31일까지 연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류중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을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강진석의원외25인발의)[1261]
(11시5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중2동 출신 강진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는 전국의 248개 자치단체 중 58.1%인 144개 단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한 법이나 이로 인하여 광역단체장에게 자율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각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세입은 자주재원 지방세·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에 비하여 영세하고 의존성이 강해 재정운용에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재정 중에서 30%가 중앙의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여러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이에 따른 재원이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정부의 조세 결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의존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천시 의존재원의 추이를 보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9.2%에서 99년에는 32.4%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어 외부재원의 확보가 부천시 재정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지난해까지 운용돼 오던 도세징수금교부제도가 금년부터 재정보전금제도로 변경 시행되면서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무려 176억원에 이르는 등 부천시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보전금제도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불합리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상태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종전의 도세교부금제도는 도세징수액 대비 인구 50만 명 이상 시는 50%, 일반 시·군은 30%를 정률로 교부해온 제도로 지난해 우리 시는 545억원의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받은 바 있어 안정적 재정운용에 큰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비해 도세징수액이 매우 많은 우리 시는 새로 시행되는 재정보전금제도로 인하여 금년 처음 교부세 교부단체로 되면서 보통교부세 2억 53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로 인하여 특별재정보전금은 하나도 받지 못 하는 등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재정상태가 우리 시보다 양호한 수원, 성남, 안양 등 경기도 내 7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하여 연 100억에서 300억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등 현행 재정보전금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보전금제도가 시·군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는 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같이 도세징수액에 비하여 재정보전금이 지나치게 적게 배분되는 제도적 모순에 불이익을 받는 시·군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징수교부율 3%를 시·군 공통 3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재정보전금 배분비율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특별재정보전금배분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보통교부세가 50억원 미만인 자치단체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신·구도시간 균형발전과 녹지공간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재정보전금제도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을 강진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임해규의원외13인발의)[1262]
(12시0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해규 의원입니다.
  영등포교도소 부천 이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전에 법무부가 부천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이 있어서 사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결의안을 준비하다가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하는 방식을 경정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곳에서 교도소 이전하는 문제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방식을 바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등포교도소만 이전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옛날에는 도시외곽에 있던 교도소가 이제 도시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많은 전국의 교도소 이전하는 계획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도소는 국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공모토록 합니다.
  민간업체가 교도소를 지을 만한 자리를 물색해서 그 부지를 매입은 하지 않고 가계약 형식으로 약정을 합니다.
  약정된 부지 위에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교도소건립계획을 세워서 그 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된 대상이 건축을 해서, 민간업자가 다 자기 돈 들여서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건립하고 나면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영등포교도소와 맞바꾸게 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법무부로서는 교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에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교도소 이전지로서 원래는 부천시 옥길동이 제외됐습니다만-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이제 민간업자에게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수도권에 있는 여러 대상지를 놓고 이전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길동에는 7만여 평 되는 곳이 대상부지인데 약 5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주접촉을 해서 약정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실정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지주들이 전부 동의해줄지도 불투명하고 현재는 최대지주, 2만여 평을 가지고 있는 옥길동의 최대지주가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심의과정에서 부천시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부천시의 대상지를 의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천시장이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천시 옥길동이 영등포교도소 이전지로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사실상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차제에 결의안을 상정케 됐습니다.
  제가 결의안 내용 전체를 여기서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간 법무부가 비밀리에 우리 옥길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명확하게 입장철회를 했습니다만 다시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초기에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이 결의안의 취지인 만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상기하셔서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을 임해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이재영의원외17인발의)[1263]
(12시0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12월부터 굴포천유역의 침수 해소를 위하여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을 비롯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굴포천치수사업과 방수로 공사만 시행하고 있어 굴포천유역의 침수 해소를 위하여 하루빨리 경인운하가 건설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경인운하건설 백지화 서명 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굴포천 유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선 시행할 정책과제임을 정부에 건의하여 경인운하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착수 촉구 결의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인운하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굴포천유역은 전체 면적의 40%가 해발 10m 이하의 저지대로 우기시 한강 수위가 굴포천보다 높아져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야 하는 실정이며 홍수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은 초당 1,030톤이나 현재 가동 중인 펌프의 처리능력은 초당 56톤으로 홍수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굴포천 홍수를 서해로 직접 방류하여야 하는 바 부천시의회는 굴포천유역의 수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운하건설사업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1. 최근 일부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경인운하건설 백지화서명을 전개함으로 경인운하건설이 찬반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1987년 굴포천유역의 대홍수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천헥타의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하루빨리 경인운하건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인운하건설을 홍수시만 활용되는 방수로로 건설할 경우 갈수기에는 강물이 없어 하천공간이 오염되므로 수로폭을 조금만 넓히고 연장하여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경인운하를 건설하여 홍수피해도 막고 물류비용도절감할 수 있는 경인운하건설을 촉구한다.
  1.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거대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양도시의 막대한 물류수송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심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소음 및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통과하는 물동량이 경인운하로 흡수되어 교통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이 저감되어 수해피해와 환경공해 없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것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경인운하건설을 조기에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0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을 이재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 국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21.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박노설의원외26인발의)[1264]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미국 GBT사와 CH2MHILL과 부천시간에 세계 최대규모의 하루 2,00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 GBT시설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도 일원의 수도권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과정이 전혀 없었고 또 하루 2,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문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전에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또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2,000톤 규모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추진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향후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아지고 또 하나는 부천시민의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외자유치실적을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인 만큼 부천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계획은 당연히 취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을 박노설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 국회,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상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여기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네. 중식 겸 해서.)
  중식을 하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네.)
  김상택 의원께서 한 시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이의 있습니다.)
  김부회 의원님 말씀하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미 정회를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정회했다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분과 그대로 진행하자는 분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표결로 하세요.)
  표결로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그러면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거수로 하세요.)
  중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표결하자고 그랬는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네.)
  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저희가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원들간에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점심식사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것 같고 일정하게 의견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어차피 중식시간이니까 하자는 의견이신데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토의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제안하는 얘기도 듣고 찬성하는 쪽의 얘기도 듣고 이래서 지금 간단히 토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바로 처리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점심시간까지 그것을 하는 것도, 그것을 또 표결한다는 것도···.)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거수로 그냥 표결해서 처리해, 그걸 뭘···.)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조금 전에 윤호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점심먹고 할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를 표결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아냐, 그겁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난 표결로 해서 이거 빨리 끝내고 점심먹으러 가자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앉아 주세요.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할 것이냐의 찬반을 거수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의원, 이해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네.)
  정회를 할 것이냐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찬반을 묻는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재석의원은 서른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가진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분입니다. 과반수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을 박노설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국회,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상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미국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제안한 결의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계약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GBT사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와 하수처리 과정을 현장답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확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합리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방문단이 궁금해 했던 사항은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처리 방법, 둘째로 하수슬러지 처리과정 및 절차, 셋째로 음식물쓰레기의 운반과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문제의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시설은 혐기성 발효처리 방법으로 유기물을 발효분해시킴으로써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최종 부산물은 전량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첨단의 환경친화적인 선진기술이었으며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우리 시가 별도로 유동상식소각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동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소각장 건립비 880억원, 연간 운영비 78억원을 절약하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었고, 지역적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10톤, 또는 20톤짜리 탱크로리로 운반차량을 통제하고 반입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거운반 도중에 도로변 악취 및 교통난을 원칙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전혀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건은 서울시 강서구와 인천시 계양구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시 경계구역에 설치한다는 이유로 전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의 기능적 분담과 빅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현재 우리가 습식사료로 처리하고 있는 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하루에 발생하는 180톤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외자유치를 통하여 전량 자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반입될 쓰레기에 대해서도 쓰레기의 성상과 계절적인 다양한 변수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최적의 처리공정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보다 득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1항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질문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간사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므로 질문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임해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또 오전에 시장께서 장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정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의원님들께 알리고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위원장·간사회의 때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말씀하시죠.
임해규 의원 네.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짓는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게 초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그것은 26명이 이 결의안에 서명한 것에서 반증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에 이어서 환경부의 폐기물자원과 관련한 국장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현재 상태에서 이 표에 연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먼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꾸 시간 끌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정보입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저도 의견한마디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하고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 시간에 자기 의견을 발표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장한테 양해를 얻고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표결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만 밝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세요.)
  그렇게 형식논리를 따지자면 제가 모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장께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하셨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형식논리를 따지는 회의장입니다. 토론회장이 아니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논하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다고요. 형식논리를 따져도 제가 나와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얘기하면 좋겠다고 하는 양해를 구했고 그 양해 구한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의장님께서 진행하라 하셨습니다.
  방금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가.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아니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틀림없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설명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것부터 다시 묻고 하시자고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시 묻고 하자고요.
      먼저 발언대에 설 때는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견을 발표하려고 나가신 줄로 알았단 말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찬반토론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물었는데 제가 이의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맞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그럼 찬성토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고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할 때는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찬성토론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순간에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임해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발언 중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해규 의원 양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토론없이 의사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그럼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지금 찬성토론하겠다고요.
  그걸 양해를 구했다니까요.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찬성토론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바로 찬성토론을 얘기)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찬성토론, 반대토론할 시간이 지금 얘기한 말마따나 지났어요. 표결에 들어갈 마당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님, 의장이 의사진행할 때 “이 건은 찬성 반대토론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의 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찬성토론 하고자 하고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찬성 반대토론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임해규 의원께서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네, 좋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장께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800억 들여서 80억의 연간 운영비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입니다. 분명한 용역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로 2003년부터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강제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얘기한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런던협약을 이야기합니다. 1996년에 체결된 런던협약이고 그 런던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폐기물과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악성물질은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협의가 됐고 하수슬러지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서 바다에 버릴 경우 부영양화를 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하수슬러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둘째, 환경부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하수슬러지는 해양에 투기하도록 하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양투기가 앞으로 안 되므로 해양투기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의 슬러지 처리방식을 모색하라는 공문이나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부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GBT시설을 들여와야 되는 불가피한 강제된 조건으로서 해양투기를 앞으로 하지 못하는 하수슬러지의 소각장을 짓지 않고 그것을 빅딜하는 방식이 유효한 방식이라고 하는 그 논리는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많이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도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 연구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이 논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재우 의원-의장!)
  네, 남재우 위원.
        (의석에서 남재우 의원-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남재우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반대의견 있습니다.)
  일단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김종화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네, 다른 의견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41조1항에 보면 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는 기립이나 거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거수도 없이 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회의규칙 41조2항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방법은 선거, 자격심사, 징계, 의장단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제의안 등에 사용하며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거나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부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비밀로 합니까?
  이것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확한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거수표결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네, 그렇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의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스물아홉 분입니다.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네. 지금,)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표결방법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무엇에 대해 표결 하는 거예요?)
  지금 거수로 표결하는 것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을 거수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성국 의원 이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취소결의안을 표결하는데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거수로 하느냐 결정짓는 것을 거수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거수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거수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11명,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18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강진석 의원, 한상호 의원, 황원희 의원, 홍인석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 중 찬성 22표, 반대 10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 2표로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천시의회가 8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