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3일 (월) 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부천시의 업무 중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되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보다 내실있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기탄없이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 불참하셨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김상택 위원님과 정월남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시고 김일섭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로 가셨습니다. 그 분들의 의정활동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거듭 건투를 비는 바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59분)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사업소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2월 5일에는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1시00분)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고영태 공업진흥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도에서 실시하는 유통구조 선진견학으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광택 지역경제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박효열 위원 시유지 중에서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현재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체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체비지는 작년부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 5%.
  그래서 현재 무단점유한 것이라든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구매하지 않은 것은 대부료 부과하고 있고 취득을 희망하는 것은 전부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시유지 중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상당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일제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사항은 전부 발췌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생기는 게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또 일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조사는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 중에서 보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상당부분이 현재도 있다고요.
  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있으면 판매를 하든지 점용료를 징수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년에 철저히 조사를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금년에 두 달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동안의 무단점유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박효열 위원 저희가 자료로만 쭉 보고를 받다가, 저도 며칠 그간에 보고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보고서상에 엄연히 나타나 있는 시유지 무단점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요자가 있으면 빨리 처분을 하든가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시의 일반 개인땅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인 것을 시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납부를 하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것도….
박효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박효열 위원 아마 금년부터는 상당량 이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역 민원 중에서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로 나있는 옛날 새마을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시에서도 이거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지 가만 있다가 나중에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과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사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방대해서.
박효열 위원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점유를 했거나 도로를 내면서 확장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못 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소유 자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굴을 하고 처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타 시·군·구 예를 봐도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거의 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재원이 그것을 변상해 주고 물어준다는 데 대단한 부담이 간다고 봐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해결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같이 입안하셔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자산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겠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많이 고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부득이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무단점유가 부천과 인천 경계지역, 저희 집 있는 데 보면 사단 네거리에 보면, 저희집이 인천이거든요. 주소가.
  그런데 앞에다 부천시 팻말을 네 개 다섯 개를 붙여놨어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거든요.
  사업에 지장만 없으면 좋겠는데 부천시 딱 해서 해놓으니까 간판이 다 가려버려요.
  그것도 인천 것인데 여기서는 옛날부터 거기다 박아놨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말로만 시정한다고 하고 가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주소는 인천인데 팻말이 커다랗게 된 것이….
○회계과장 이광양 인천 팻말이 부천시에 와서….
한윤석 위원 부천 팻말이 인천에 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회계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료는 없죠?
  사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현황은 안 나와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만약 사유지가 있는데 인도로만 점유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로관계라서 도로부서가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가 무단점유한 이런 사항은 없죠.
박효열 위원 지금 국·공유재산 현황 파악한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저기에?
○회계과장 이광양 저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 있죠. 그 재산현황은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현재 회계과가 알 수 있는 범위예요, 아니면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타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안 들어와 있죠.
  다른 과의 것은 도로, 하수암거 이런 것들이에요. 대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을 만들었던 이유도 여러분이 만드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타 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주로 도로과에서는 도로분야를 가지고 있고 하천부지는 하수과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이에요.
  잡종지 이것만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죠.
박효열 위원 시 자산을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전부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이광양 총괄적인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필지별로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 가서 알아보려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필지별로 해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타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고, 아니면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알 정도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기로 도로과에서도 도로 내고 나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회계과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자산의 가치가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될 텐데도 도로과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소.
○회계과장 이광양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새로운 도로가 남으로써 기존 도로가 도로로서 가치가 소멸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하면 즉시 도로과에 의뢰해서 도로과에서 용도폐지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합니다.
  용도폐지만 되면 다시 저희 시 재산이 돼서, 잡종재산이 돼서 시로 넘어옵니다. 회계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죠.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구 구청청사 주변에 도로를 앞으로 낼 때 보상하는 데 있어서 앞서 하천부지를 복개하면서 늘려가지고 무단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위에 길이 나니까 또 보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처리를 이중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우선 하천부지에 대해 보상해주고 나중에 도로가 뚫리면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두고 볼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될 때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보면.
  그 전에는 방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과별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어떤 사업이 그 지역에 실시가 될 때 그런 문제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개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알아보고 해서….
박효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어떻게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하지만 도로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 가면 모른다고.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 자산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재정경제위에서 따져야 되는데 따지다 보면 회계과장 소관이 아니고 모르고 또 각 과에 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회계과장 이광양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분임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것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면 그때 그때 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민원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하거나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할 때 한계가 와버린다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받아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다. 민원서류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시 산하에서 업무추진하는 불편은 없는데 다만 민원이 왔을 때 바로 알아보려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 얻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그거죠.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이 행정이 획일화될 수 있도록 자산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담당계장이 자료를 찾아서 서류로 제시해 주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삼중  오늘은 97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3개 계장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못지 않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지역경제계장 이광택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베르네시장 이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서 시장을 옮겨놓고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효열 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사가지고 입주자들한테 분양할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예정지는 협의를 하는 중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보고를 드리고 2월부터 저희가 협의 들어갈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입주자들하고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직 합의본 사항은 없고 다만 조건은 베르네시장에 있는 기존 상인들에 대하여는 염가에 입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선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지주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땅을 팔 것이냐 아니면 지주로 하여금 집을 짓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고속도로 바로 옆이에요.
  그것은 추진되는 대로 진전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시설 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이면 시장에 대한 거기 여건이 맞는지?
박효열 위원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시장시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이전해야 될 대상지역은 집단주거지역으로 고속도로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장기능으로서는 상당히 장소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시장을 이전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태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인이 점포시설과 시에서 베르네시장을 옮길 때는 법적으로 맞추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해주시라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1안, 2안, 3안까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어요.
  이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베르네시장에 현재 있는 상인과 지주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 나올 것인지 절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라는 것을 전부 저희가 대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시장 개설에 대한 법적 하자 없습니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서.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건축면적을 30% 내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변경요구를 낼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강구중에 있어요, 저희가.
강태영 위원 추진할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하세요.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3%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기존 굴착허가가 나고도 공사를 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허가가 안 나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났는데도 공사를 안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자세한 내용은 가스안전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가스안전계장 기기환입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지난 해 상당히 많이 된 편이었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계약을 하고도 공사를 못 한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연초에 굴착심의회를 하게 돼 있는데 굴착심의회가 매년 지금까지 상당히 늦게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가 5월 말이나 6월이 돼서 시작됐고 굴착허가가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중 공사기간은 실질적으로 5~6개월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제 때에 못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굴착허가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할 계획에 있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로 금년도부터는 최소한 한 달이라도 미리 굴착허가를 받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는데 집행부가 삼천리에 끌려다닌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만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름에는 여름이라고 안하지만 허가를 해줘도 12월, 1월 집중적으로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그것도 미처 해내지를 못하고 요즘에는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리고 대충 삼천리에 관련돼 있는 업자들이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오히려 집행부를 애를 먹인다고.
  허가사항에 부적격 요인이 있어서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고 한데 선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굴착에 가서 아주 애 먹여서 민원을 발생을 시키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부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보급을 3% 늘리겠다고 한다면 그 늘리겠다는 데 대한 실제조사가 나왔을 것이고 삼천리가 이에 따라서 배관공사에 대한 부적합, 적합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허가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줘야지 지금 심의사항하고 허가사항하고는 별도라고.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지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고시할 수 있는 계획도하고 삼천리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도하고는 상이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끌고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현재로서는 삼천리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나 제재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목표에 항상 미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우리 부천시가 확장하고자 하는 만큼의 지역이나 수용가하고 삼천리가 보급하고자,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하고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고 허가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정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그 간에 쭉 해온 결과예요.
  현재 96년도 이미 굴착허가 나가지고 미시행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라고.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융자금 가구당 300만원 지원하는 문제도 이게 연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융자는 어느 대상이냐 이말이에요.
  삼천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에 융자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수용하는 사람들에 융자인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줘서 융자를 해줘야지 수요자는 가스를 공급받고자 해서 신청했을 것이고 그러나 삼천리는 그 쪽에 영업성이 없으니까 안 끌고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뜻하고 삼천리가 영업하고자 하는 뜻하고 상반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부가 계획에서부터 또 실시되고 있는가 여부를 항상 확인해서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목표액수는 항상 목표액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LPG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한 군데 다 몰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 결재 진행중인데
박효열 위원 결재가 뭡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LPG 판매업소들이 어떤 기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임의로 해서 편법운영을 했었던 것이고 배달지연이나 불친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주민이 신고하면 실제로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규정상은 만 24시간 이상에 한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그것도 집단행동에 한해서 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못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공급업체를 규제하고 주민에게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것이 고시가 확정되면 2월 15일까지 전면 원상복구하든지 또는 폐업조치해서 불법이나 편법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사가 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빙기 이후에 바로 그 공사부터 시행하고 다 된 이후에 공사계획 또는 신고수리나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시기에 관계없이 공사를 했지만 이제는 공사계획 일정을 받아서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과태료 부과든 행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으로 처벌을 하도록 해서 도시가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에 5억원 내지 10억원씩 예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한 시·군이 없습니다.
  단 1개 시·군이 일부 몇 개 가구에 대해서 융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융자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그 이유는 이 융자가 8%로 돼 있는데 일시불로, 대체로 건물주인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3년 거치 수 해 분할한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굴착허가가 나고 가스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그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다수인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영세가구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 적은 순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도로굴착허가 심의는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굴착심의는 분기별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분기별 한 번이면 1년에 네 번입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네.
박효열 위원 그럼 금년에는 굴착심의 관계를 조정할 거예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시간이 한 달 두 달씩 소요되던 것을 보름이나 한 달 이내 이렇게 단축시키는 것이 해결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금년에 좀더 확실하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 있잖습니까. 이 미진학 청소년 경우에 저소득 미진학인가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정계장 문병섭입니다.
  미진학 청소년을 일단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거 대체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지 않아도 갈 사람이 없어서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지금 이것에 그거 포함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거 포함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도 이런 거 하거든요.
  직업훈련을 도에서도 신청을 받는데 거기다 보내도 부족한가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그 인원이 바로 그 인원입니다.
  경기도립직업학교가 안산시에 있고….
최순영 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료로 해주던데, 월 5만원씩 지급하고.
  그럼 이게 도비도 내려온 거예요, 3300만원이?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3300만원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금년에 시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게 국비입니까?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사화합 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복수노조 인정되고 그러면 민노총도 지원할 계획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부에서 인정해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은 노총만 지원액이 3700만원이니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1093번지가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그것이 춘의사거리에서, 여기가 중부경찰서입니다.
  여기가 춘의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심원중학교 바로 옆에 1093번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곳을
최순영 위원 심원고등학교?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심원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혜림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곳으로 위치를 잡은 이유는 전체 중동신도시 부천지역 중에서 근린생활지역으로 평당 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업지역이 900에서 1000만원 되는데.
  그 정도 되고 구도시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인근 공장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으로 의회에 바로 의결을 올릴 겁니다. 승인요청을.
최순영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문하냐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면 공단 근처로 가야 되거든요.
  구도시 주민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름 자체에 어울리지가 않죠.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그 지역이 바로 공장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노동복지회관도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 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근로자들은 별로 오지 않고 인근의 주민들이 온다고 그러면 이름을 뭐하러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짓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름하고 걸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지원할 때 하여튼 공단 근처로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더 그 쪽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동네도 조사를 해서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신도시에 시에서 주관했던 지역을 선정했던 것은 바로 지가문제입니다. 땅값이요.
  그 당시 신도시의 땅값이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1,000평이면 10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택하다 보니까 바로 이쪽 주공이라든지 토개공 땅 말고 부천시 것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공장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이 지역을 근린생활시설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공장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바로 1층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문제입니다.
  운영에 막대한 시비를 계속해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1층에 탁아시설을 설치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가까운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의회 의결을 요청하려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사 간부 위탁교육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방법에  카톨릭대학에 위탁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는 7월쯤 위탁대학을 선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카톨릭대학에 산업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1차적인 것이 교육받는 사람들의 수요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간부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원할 것인지, 카톨릭대학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인데 혹시 다른 쪽의 교육을 더 원한다든지 하면 바꿀 겁니다. 그 교육내용을.
최순영 위원  그럼 연구소 선정이군요. 대학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카톨릭대학하고 할 것인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할 것이냐 산업문제 연구를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런 연구소의 선정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노정계장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노동법의 개정으로 부천시의 분규현황 있죠. 그 현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노동법 분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부천시 내 5,280개에 약 10만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동조합이 154개에 11,144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노총이 34개, 민주노총이 17개 기타 휴면이라든지 개별노조가 103개가 있습니다.
  그 간 노동법 진행한 것을 보면 작년 4월 24일 대통령의 신 노사관계 구상이 있었고 노개위 논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26일 국회 통과한 다음에 전면파업하고 부분파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시한부 파업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민주노총에서는 3단계 파업과 집회가 실시됐으며 현재는 수요파업에 의해서 소강된 상태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강경사업장이 7개 사업장에 2,06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경원세기가 있습니다.
  경원세기는 당초 한국노총이었습니다만 민주노총으로 탈퇴를 한 겁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흥기계, 유성기업, 금성기공, 동양엘리베이터, 아남산업, 샤몽화장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현재 분규하고 있는 데 없습니까?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현재 노동법 관계 때문에 분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샤몽화장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이 발단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노동법 관계보다는 노노 갈등하고 집행부에서 노조를 탄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분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하나 더 부연해서요,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있죠.
  79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하고 있는 실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79개 업체는 저희가 독려하는 업체고 실제는 300인 이상 고용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전체 고용자 중에서 2%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담금을-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17만 9000원입니다-그것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돈으로 내고 안 쓰죠?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실제로는 돈 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과태료를 올리면 쓸 것 아니에요, 쓰기 싫어도.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삼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상거래 풍토 조성 그것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지역경제과 유통계장입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 해 고발실적이 6,000여 건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그것은 전체적인 고발건수는 아니고 접수건수가 그렇습니다.
  접수해서 처리 해결해 드린 건수입니다.
  고발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하고 가해자측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다 해드린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고발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고발할 적에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고발을 못 합니다.  
  할 적에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입회 하에 검사를 의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고발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고발실적이 6,000건이나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선상으로 고발을 했든지 와서 접수를 했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500건 이상씩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고발을….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제일 많은 게 전화상이 제일 많습니다.
  전화상으로 전부 해서….
한윤석 위원 접수대장에 의해서 한 달에 500여 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네.
한윤석 위원 제일 많은 고발내용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고발내용 많은 것은 전자제품 관계가 제일 고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리콜제라고 해서 그런 게 저기하고 책 외판원들 그런 사항이 제일 많이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실적은….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조치는 작년에 다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100% 해드렸습니다.
한윤석 위원 6,000여 건이 전부 다 100% 조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네,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나중에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계속 산업과, 공업진흥과, 노동복지회관은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오정농업협동조합 42억 5000만원 재원이 뭐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오정농협 자체재원입니다.
  자체재원인데 삼정동 산업도로변에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자체재원으로 자기들이 한다 그런 얘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정지원 해주고
이범관 위원 행정지원은 뭐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행정지원은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나 이런 것하고 한 가지는 삼정천에 다리 놓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안 들어와 있고 오정구청 건설과에 서 있는데 다리는 저희가 놔줍니다.
이범관 위원 얼마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게 2억 8000입니다.
  그 다리를 놔줘야 진입로가 됩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 때문에 놔주는 건가 그냥 다리가 필요한 건가?
○산업과장 이중욱 도시계획상에 다리도 필요합니다.
이범관 위원 이 과장한데 내가 부탁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50% 보조해 주는 게 많아요.
  자동비닐하우스 시설, 지중난방시설 등 많다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특정인 특혜로 생각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할 적에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난번에 김상택 위원, 안창근 위원도 자꾸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옆에서 들어도 무리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떨어지든지 떨어지긴 떨어지는 거라고.
  홍길동이한테 떨어지든지 심청이한테 떨어지든지 임꺽정이한테 떨어지든지 누구한테라도 떨어지긴 떨어지는 것인데 임꺽정이나 심청이나 홍길동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임꺽정이한테 떨어졌다고 그러면 공연한 오해를 받는다고.
  왜 오해를 받느냐. 공개되지 않은 데서 오해를 받는 거라고.
  그런 것이 행정의 묘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범관 위원님도 앞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 중에 포함이 됩니다만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금년도 농기계 8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승인 때 4대만 했죠?
○산업과장 이중욱 깎였죠. 저희가 2대씩….
박효열 위원 그런데 4대인데 왜 8대로….
○산업과장 이중욱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8대로 된 것은 우리 시비로 4대가 50% 보조로 서 있고 그 4대는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고 나머지 4대가 조그만 소형기계 1대에 100만원씩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는 먼저 의회에서 해주신 게 4대고 4대 외에 국비·도비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시비부담지시가 내렸어요.
  그게 1대에 100만원씩, 조그만 것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를 산다. 그럼 100만원씩은 이거 해줘라 그래서 4대가 추가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저희가 할 때는 8대를 반으로 줄여서 본예산에서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4대가 추가됐다고 봤을 때 이것을 추가해서 승인해 줘야 할 사항이냐 그런 겁니다. 묻고자 하는 얘기가.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승인은 아닙니다.
  국비, 도비 지원해 주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거니까요.
  벌써 이거 예산 다 끝났습니다.
박효열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왜 4대가 8대로 늘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추가승인이라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산업과장 이중욱 추가승인 아닙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산업과에서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 8대면 충분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거야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무작정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죠.
박효열 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의문과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또 산업과가 앞으로 농업진흥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지원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니냐 이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앞으로 저희가 더 희망량을 조사하고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특혜 내지는 받는 사람에게만 계속 주는 주는 정책이 아니라 쌀, 식량, 기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 부천의 농민에게 주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필요한 기계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잖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업과장의 소신을 묻고 있는 것이고 향후라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앞서 관행처럼 진행돼 왔던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집행상 재고가 될 수 있고 또 아울러 이런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지원해야 할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무작정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8대 아니라 족하면 4대를 줘도 되고 꼭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산업과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 부천시가 추진해 줘야 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팔아주기 운동에 많이 매달리고 있고 업무를 거기다 뺏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방법 없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은 이 직거래를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생산자가 오면 같이 내리고 차에 실어주고 이래서 공무원이 이렇게 사역을 해서 되겠느냐.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요구하는데 일용인부임이라는 게 단가가 낮고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먼저 박 위원님과 의논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동에 가봤더니 동직원들이 이 물건을 배당받아서 사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리 못 해서 절절 매고 있던데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지 결과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일이냐 이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동직원들한테 강제로 배당을 시켰어요?
박효열 위원 내용은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은 필요하니까 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소모하다 보니까 동에 쌓여 있더라고요.
○산업과장 이중욱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량을 구청으로 해서 동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받는데 받다보니까 동에서 배부관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박효열 위원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도 내용을 아는데 가서 그럼 “나도 몇 개 다오”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문제다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항상 논의되고 있는 관행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발 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현재의 모순된 점을 집행부가 실적위주로 가지 말고 검토를 진지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많이 하시면 좋은 방향에서도 충분히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거 팔아주기 사업계획 잡아놓고 내려주고 실어주고 또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동직원들까지 본의 아니게 그것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97년도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든지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하시라고.
  실은 판매해주나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시달린다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동으로 보호하고 두번째는 우리 부천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봉화하고 직거래하는 상등품 사과 한 상자에 2만 6000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3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만 2000원의 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하고 생산자에게 다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이 비싸게 받는 재래시장들의 과거의 양태를 저희가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에다 저희가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거기다 마진을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만 된다면 사회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저희가 과감하게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하면 물가안정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라고 하는 관에서 생각하는 거래실적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상품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품인데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품관리가 안 돼요.
  사과가 쌀지는 몰라도 소비자가 썼을 때는 빛좋은 개살구가 된다고.
  내용이 우선 보장이 안 돼요.
  아마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3만원짜리 2만원에 사서 보니까 알맹이가 개판이더라 이럴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현재의 주민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이에요.
  생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하고는 상호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얘기는 산지 좋은 물건 우리가 팔아줬을 때 물가안정 측면도 있고 직거래 효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전문경영인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대수롭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답변 듣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재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여기 축산물 시식회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축협은 뭐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축협은 협조기관이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축협중앙회에서도 쇠고기 판매하죠?
○산업과장 이중욱 축협도 하죠.
박효열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농산물에서도 농협을 이용하겠다 축산물에 대해서도 고기값 안정 내지는 품질을 위해서 시식회를 한다.
  축협과 농협과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정책적인 입장에서 시에서는 농협과 축협을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력단체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예산지원 이런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그것인데 이상하게 축협과 농협은 그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자기들 사업인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 시식회 예산이 도 축정과에서 도비 전액으로 옵니다.
  그래서 매년 해서 우리 농산물, 한우고기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구분하라 그런 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조사해 보렵니다만 농협과 축협과 산업과와의 관계가 좀더 원활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에 앞서서도 농산물 직거래 과정에서 농협을 통한 직거래 확대 이거 참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축협에 우리가 축산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투자를 하는 것하고 축협의 사업하고 이 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해보니까 생산자도 좀 낫고, 가락동시장에 가는 것보다 더 받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이번에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약 23% 싸게 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도 이득이고 우리 소비자도 이득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공무원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현재까지 초기단계니까 우선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공무원이 연중 하는 게 아니다. 설 때나 연말이나 추석 때나 가끔가다 하니까 저도 직원들이 얘기하면 너희도 1대만 지나면 농사짓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것을 뭐 힘들다고 그러냐. 조금 애쓰면 농가도 좋고 우리 소비자도 좋은 것 아니냐.
  이게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짓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러는데 하여튼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한우고기 시식회 관계는 도에서 보조가 50% 나오고 시비 50%인데 이것은 외국산 축산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한우고기맛이 좋다, 한우를 많이 이용해라 하고 한우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에 했고 축협에서도 물론 와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세번째, 농협과의 관계는 현재 부천시 농협하고 저희 산업과하고는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양곡창고도 저희가 몇 해 동안 없어서 현재까지도 고양시의 양곡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짓자니 42억이라는 돈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국장님이 오정농협장하고 몇 번 회의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오정농협에서 짓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의 관계는 원만하고 저희가 직거래를 농협을 통한다는 것은 보통 사과가 봉화에서 온다면 농가에서 그것을 봉화의 사과집산지로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로 가져가는데 비용, 고르는데 비용, 경매 부르는데 비용, 수수료, 농협에서 또 이익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봉화농협에서 가락동시장까지 오는데 운임이나 우리 시청까지 오는 운임이나 운임은 같고 가락동시장에서 또 경매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과 한 상자에 3,000원이라는 경비가 가외로 나갑니다. 운임 빼고.
  나간다 이거예요, 생산자들 얘기가.
  그랬을 적에 3,000원의 마진을 농가가 조금 더 먹고 우리도 싸고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취지인데 저희도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을 통해서 직접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농협에서도 조금 이익을 먹으려고 듭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쌀 수매할 때 거기 필요한 비용은 어디서 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예산이 국고에서 약간 나옵니다.
  많지는 않아도 조금 나옵니다.
박효열 위원 양곡 운반은 누가 부담합니까? 창고에 운반하는 거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편이 됩니다.
    (「시의 양특이지.」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그럼 오정농협에서 양곡창고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보관료는 양특에서 주는 것이고 대신 어떻게 보면 첫째 목적이 우리가 80만 인구인데 하루에 쌀을 인구비로 하면 3,000가마를 소비해야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비상시의 얘기고.
○산업과장 이중욱 그랬을 적에 비상시에 고양시에서 쌀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도저히 못 가져 온다. 여기 자체의 양곡창고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목적 하에서 이것을 짓게 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축협에서 수입고기 팔죠?
○산업과장 이중욱 조금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가 개방하는 시대인데 그거 못 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겹친단 말이에요.
  축협도 자기 장사하자는 얘기고 오정농협도 자기 장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하게끔 해줘야지 왜 양특이나 기타 우리 농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축협도 마찬가지예요. 축협도 수입쇠고기 판매한다고.
○산업과장 이중욱  축협관계는 중앙에서도 자기네들 방침이 있고 또 쇠고기가 2001년까지는 유보가 되고 그때부터는 전면 개방이 됩니다.
박효열 위원 과장님, 산업과에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축협과 농협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기왕, 식량 여러 가지 다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하게끔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십시다.
○산업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42억 투자를 해서 창고를 짓도록 저희 국장님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가안정도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시민들이 전혀 참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물가안정이다 직거래 실적만 얘기하시는데 좀더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산업과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소값이 떨어져서 도시인 넷이 다섯이 모여서 소 잡아먹으러 다닌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산업과장은?
  그런 것 포착하지 못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나는 매일 한 건씩 보는데.
  많이 떨어졌죠, 소값이?
○산업과장 이중욱 소값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많이 떨어져서 넷이 다섯이 차 타고 암소 좋은 데 가서 야초 먹는 소 잡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관 위원님.
이범관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전의 공업과 사업계획 책이나 만들고 전시대나 만든다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 사업계획을 많이 내놔주신 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두번째 가서는 아까 산업과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75p 수출촉진단 10~15개 업체 이것을 선정할 때도 아까 산업과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고 또 시장이 추천하는 것 있죠.
  이것도 공개를 하고 공개개념이 신문에 게재하는 것보다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공업과장이 일하는 데 편리할 거예요.
  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추진 컨소시엄 뭐 하는 것 있죠. 75% 지원하는 것.
  그거 설명할 때도 공개를 해요.
  공개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선정을 할 텐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참여하셔서 살펴주시라는 것을……별 것 아니거든.
  그래야 앞으로 공업과장도 일하는 데 편리할 것이고 의원들도 알아서 편할 것이고.
  계장하고 차석하고 과장하고 의논해서 한다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공개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분명히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아까 시장님이 시정보고 하는데 기업체라는 것이 공장숫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시장은 3,800개 업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3,800 몇 개라고 나와 있고 재정경제국장이 여기에 보고한 것을 보면 4,700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노정계장이 노사관계 얘기하는데 얼마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5,200 얼마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르긴 다를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통계잡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애 낳은 사람 있고 하니까 부천시 인구가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오는 유인물에 하나는 3,800, 하나는 4,700 얼마, 하나는 5,200 얼마 그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공업과장보고 얘기해 보라고 하면 또 다를 거야.
  두 번 얘기지만 기준과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공업과장 입장에서 통제를 하든지 부천시 통계를 다루는 통계위에서 통제를 하든지 적어도 한 시점 한 유인물에 나오는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계부서에서 통제를 하든지 공업과장 입장에서 통제를 하든지 해서 같은 유인물에 같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같아야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시장님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제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숫자거든요.
  사실 우리가 4,700개로 맞춰야 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공장등록업체를 말씀하는 게 우리 시의 업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낫겠죠.
  제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3,800 공장등록숫자로 나가버렸는데 노정계에서….
이범관 위원 시장이 얘기한 게 3,800 무슨 그런 얘기야.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등록된 공장 숫자입니다.
이범관 위원 알지, 그건 나도 알지.
  비등록, 등록, 5인 이상, 또 작년 12월 31일 현재, 오늘 현재 다르지.
  물론 달라요. 다를 수가 있는데 적어도 같은 시점에 같은 유인물에 나오는 숫자는 같아야지.
  그것도 다른 자리가 아니고 연초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유인물에는 같아야 되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잘못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공업과장이 통제를 하든지 통계부서에서 통제를 하든지 같아야 될 거예요.
○위원장 김삼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사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라든가 300인 이상 업체라든가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시장님께서 통계수치를 일원화시켜라 그러니까 통계업무를 보는 데서 공장등록된 현황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공업과에서는 등록 안 된 것도 공장이니까,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범관 위원 그런데 공업과장이 가지고 있는 4,700개의 숫자가 맞을 거예요.
  그것 하나 그렇게 통일시켜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 내가 재정경제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대규모 소매점이 부천시에 6개라고 그랬어요.
  백화점이 3개, 쇼핑센터가 3개, 대형점 하나 그랬는데 이것은 나로서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은 더더욱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백화점 3개는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대형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형점은 까르푸를 얘기하는 것이고 쇼핑센터는 뉴코아 하나 하고
이범관 위원  뉴코아도 2개죠. 소사동에 있는 뉴코아가 있고 송내동에 있는 뉴코아가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거 2개로 치고 백화점은 해태하고 LG하고
이범관 위원 로얄 그러겠죠.
  그럼 킴스클럽은 어디 드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쇼핑센터 안에 포함될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도 정확히 분류를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좋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을 다 합쳐서 백화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허가과정에서 규모를….
이범관 위원 그것도 알아요.
  평수하고 상품명하고 전부 따져서 다른데 우리는 재경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부천시에 백화점이 몇 개야 그러면 흔히 4개라고 그럴 수 있어요.
  LG, 로얄, 해태, 뉴코아 어쩌고 그런다고.
  그렇게밖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얘기 못 한다고.
  이런 것을 자료를 제시할 때도 정확하게, 지금 까르푸를 대형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킴스클럽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대형인데.
이영자 위원 백화점 속에 킴스클럽이 있죠.
  그러니까 큰 것을 칠 때는 백화점으로 치고….
이범관 위원 이것 구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명을, 난 죽어도 이거 못 하겠더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보나 그랬는데 설명 못 하겠더라고.
  이런 것 우스운 것 같지만 의원들도 어디 가서 남하고 얘기하려면 대화자료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숫자 정확치 못하지 부천에 지금 큰 대형 백화점 생기는데 이거 누구하고 얘기하면 대화자료가 없다고.
  그런 것 좀 챙겨줘야 될 거예요.
  백화점 3개 뭐예요? 백화점 3개.
○위원장 김삼중 그것도 국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명시해서 LG나 로얄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LG, 뉴코아, 해태 그렇게
이범관 위원 그럼 그레이스백화점은 뭐예요?
  간판은 백화점 간판 달았다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원칙은 동네에 있는 수퍼마켓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범관 위원 그런 것은 그만 두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이 근거와 백화점 이름을 적어서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 공업과 소관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사업체수를 5,200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공업과에서 이전예정에 있다든지 이런 것 조사한 것이 있어요?
  5,200개 업체 중에서 1년 안에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다, 하여튼 부천시에서 나갈 생각이다 하는 이런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몇 % 정도 되나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만 1백 몇십 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굉장히 적은 숫자 같으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그게 조사된 내용입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본인이 이전하겠다고 희망을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전예정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고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상공인들을 만나고 그러면 사실 서너 명 중 한 명 정도는 거의 이전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도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부천시 자립도가 옛날에는 1등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8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자립도가 5위나 6위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이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도 그 일환의 방편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30개 들어가는 이 공장 말고도 제2, 제3의 아파트형 공장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동감입니다.
한윤석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냐고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이번 아파트형공장 성과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3D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부터 공장이 더군다나 부천에서 타 지역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밟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벌써 오래 됐잖아요.
  이거 한다고 그런 게 우리 들어오면서부터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 생긴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올 하반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하나 잡기 위해서 보통 2년, 3년씩 걸리는데 이 사업을 하나 해보고 그 때 가서 또 하나 해보겠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아파트형 공장은 외지로 나가는 공장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곧 이어서 제2, 제3의 아파트형 공장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더라도, 들리는 얘기로는 개인업체도 커다란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더라도 그 자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그러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세금감면이나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하고 또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두번째 세번째 그런 계획을 계속 연이어서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위원님?
박효열 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만 현재 공장부지는 한 평이라도 늘리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기업체는 자꾸 공장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합니까?
  지속적 추진이란 얘기는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고 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저희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순전히 부천시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통상부에서도 부천시가 최초로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부천시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해서 이번에 법률을 아주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한 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우리가, 그 부분 말고 그럼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부천시의 현실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5월 30일부로 돼 있는 것을 양성화 내지는 완전히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형 공장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예를 시켜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기업활동 지원 확대 중 몇 가지 사례 중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부천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아파트형 공장, 물론 몇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한시적이거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지나 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기업인들 초청 순회간담 기타 여러 가지가 상당히 그림의 떡 아니냐.
  이거 하나마나 그거 아니라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내지 앞으로도 부천시가 자립도다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노력도 다 좋습니다만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부천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공업 관련 공장부지 확보에 공업과가 어느 사안보다 앞서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 중에서 5000만원이라는 자금지원은 뭡니까?
  보험료입니까, 뭡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보험료인데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효열 위원 보험료는 수출보험이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50개에서 70개 업체인데 이것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수출업체의 숫자를 뜻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200만원씩으로 5000만원을 나누다 보면 이 정도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수출업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수출업체 260개 업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보험관계 신용보증 관계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보는데 3000만불 수출증대 효과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라면 좀더 다른 차원에서도 강구해볼 부분이 없어요?
  200개 정도 업체라고 할 때 5000만원 자금지원을 해서 250억원 상당의 수출증대를 노린다고 한다면 지금 250개 업체라고 할 때 자금지원 1억 정도 올려서 하면 더 확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1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50%만 계상해 주시고 이 금액 가지고 실적을 봐서 나머지 추경에 더 해주마 해서 예산심의하실 때 50% 삭감해 주신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추경에 계상해야 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글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요구했을 적에 50%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랬습니까?
  어쨌든간에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 위원회에 설명을 더 보완하시든지 이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지원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약 250억원의 수출증대효과가 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1억이라고 해봐야 다른 사업부서 투자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끝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KS, NT, IS 이런 것 있죠.
  그 취득업체의 이익과 손해, 장단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공업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의미하고 득과 실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먼저 KS는 한국 표준규격이죠.
  다음에 NT는 공업발전법 제14조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해서 국내 최초의 신기술로 이루어진 상품을 중소기업청 기술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국가가 상품의 우수성을 보증해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품목당 1개 업체만 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등 몇 mm짜리라면 우리나라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삼중 하나만 지정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하나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바뀝니다, 순위가.
  그러면 다른 업체가 NT 마크를 또 받게 되죠.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업체 제품들은.
  그 다음에 I.S.O 9000 시리즈라는 것은 이것은 물건 품질에 대한 것보다는 만드는 공정에 대한, 요즘 I.S.O. 9000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만드는 공정에 대한 승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I.S.O. 9000이라는 것은 품질경영과 품질보증규격, I.S.O. 9001은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의 품질보증 I.S.O. 9002는 비슷합니다만 I.S.O. 9003 같은 경우는 최종검사 및 시험의 품질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품질이 아니고 공정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시가 인정해 줍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위원장 김삼중 정부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다른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과 병행해서 하나 넣어주십시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세제상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금지원을 한다든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이 업체들은 자금지원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경기도자금 하는데 배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우수공산품 이런 것으로 해서 수출 같은 데 도움이 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글쎄 I.S.O. 9000 시리즈는 국제표준화 기구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이 정도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설 내지는 뭐가 있을 텐데 그런 혜택이 없이 생산자측에 그런 것을 강요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강요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품질이 우선되기 때문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이것을 얻어서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거 자료로 하나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순서로 노동복지회관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십니까?
최순영 위원 85p 세부추진계획에서 교육과정 및 인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취미교육, 정서함양 교육, 어학교육 이 부분에서 대충 그 지역의 주부들이 이 1,350명 중에 주부가 몇 %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금년도 통계는 아직 1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 통계로 보면 주부가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 30%는 그 쪽의 여성노동자들이고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그러니까 주부는 근로자나 일반 주부나 포함을 해서 약 70%고 30% 정도가 남자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것을 저녁에 프로그램을 합니까, 아침에 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건강체조 같은 것은 오전에 하고 있고, 그것은 인원이 왜 많으냐 하면 그런 것은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수당은 금요일까지 드리지만 토요일도 강사가 봉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고 주로 낮에 하는 것은 취미활동 과목이고 저녁에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꽃꽂이, 서예, 사군자 이것은 낮에 한다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주로 낮에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꽃꽂이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했고 기술이나 어학은 주로 근로자를 위해서 저녁시간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홈패션, 도배, 컴퓨터, 수지침, 메이컵 이것도 낮에 주로 하지 않겠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안 그렇습니다.
  도배는 토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수지침은 저녁에도 하고 오후 4시에도 합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강사비는 우리가 주고 나머지는 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강사비는 저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변동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신권  김영일  박노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고영태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