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0월 1일 (목)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연장의건

(14시 55분 개의)

1. 회기연장의건
○위원장 서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92년 9월 18밀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시 청사와 시 의회청사의 건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신 바가 있어 지난 2차 특위 때도 좋은 의견이 있으셨고,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으셨겠지만 아쉽게도 특위기간이 내일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의 해외연수도 있고 해서 다음 본회의 일정까지 특위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본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다음 본회의 일정까지로 연장을 가결합니다.
박상규 위원  우리 참석했던 청사심사 위원님들 말씀하고 지금 재무국장의 얘기가 자꾸 틀려지니까 그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는 시장이 그런 답변을 했으면 시장님을 오시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박재덕 위원  재무국장은 계속 출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가져도 좋다고 봐요.
박노운 위원  재무국장의 얘기는 먼저 번 특위 때 들은 것 아니에요.
박재덕 위원  새로운 대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위원장 서병만  지금 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오늘 재무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그때 참석하신 분이 박노운 위원님하고 박재덕 위원님하고 저 까지 셋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재무국장님 있는 자리에서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어질 때에는 시장님의 거기에 대한답변을 듣는, 출석요구를 신청해서 가결하는 게 어때요.
박노운 위원  그렇게 해놓고 회기연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시정조정  위원회라는 게 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장인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실 국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시의회청사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하면 면담요청을 했다가 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걸러진 걸 가지고 그러면 면담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왔다 그냥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안 열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6명이 모여 가지고 시 및 의회청사에 대한 기본설계 일시 중지 결의안에 대한 논의만 탁상토론 형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회피해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 이예요. 8명 중애서 6명이 모이면 이건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조징위원회의 성격으로 회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탁상토론을 했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가지고, 강력하게 시장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답변을 듣고 그때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본 특위에 계시니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그럼 오늘은 회기 연장전하고 재무국장님 오셔서 다음에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한 결정권을 여기서 보여 드려서 그렇게 시장한테 특위에서 통보를 하고, 두 번째 여기서 다루어질 문제는 먼저 심사위원으로 다섯 분 중에서 지금 네 분만 들어 왔거든요. 나머지 한분까지 시장님이 그때 답변했을 때에는 5명이 전부 동참을 해서 그날 하는 것을 결정을 봐 주셔야 되거든요.
박노운 위원  그 문제는 구성돼 있는 분만하자 임근규 의원 대신 이강진 의원이 들어 왔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사실 안 들어온 사람까지 참석을 부탁하기는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특위에. 평성이 됐으니까.
○위원장 서병만  지금 재무국장님 오셔서 그때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을 것이며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관계관이신 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특위가 3시5분전에 성원이 되어서 개의를 하고 회기 연장의 건을 다루었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박노운 위원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생생한 기억을 되살리면 설계권을 부여한다 하곤 조감도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독립계산, 그러니까 분리 건축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시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설계권만 부여하지 이 조감도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참석한 분들도 그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대답이 미흡하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어떤 구상과 검토가 있었는지 담당 행정관으로서 의견을 들고자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점은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들은 일도 없고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박노운 위원  그날 국장님이 참석하셨잖아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박노운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무국장 김동언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로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두번째 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특위가 개최됐을 때 시의 입장을 분명히 답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국장들이 시 임시충회에서 설게 중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장들과 의논해서 설계업자에게 일시 중지하는 걸로해서 관계업체에서 어제 날짜로해서 중지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시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각 시·도의 청사와 의회청사의 건립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그동안에 리훌렛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울산시, 부산시, 부산시 금정구청 강남구민회관 및 의회청사, 또 도봉구 구민회관과 의회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타 시·도 또는 구에서도 그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사항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 이러한 작품도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서병만  네, 좋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시장님의 분리건축이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사항도 없고 또 왔다 갔다 여러가지 잡무처리 때문에 틀은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유지 내지는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본회의 일정까지 회기연장이 됐으니까 그 기간안에 간사님께서는 행정부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오늘 결의됐으니까 시장님하고의 일정을 맞춰서 우리가 직접적인 답변을 듣는 걸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네, 주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음회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답변 자료를, 답변 내용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 자료가 지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걸 잊고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께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우리 모든 계약사무나 일반 조건같은데 보면 명백한 우리 시측이나 이런데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필요가 인정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계약서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구성돼 가지고 중지결의안까지 내고 이런 관점에 여태까지 세월이 흐르고 하는데도 시 자체에서는 아무런 성의표시가 없다고 봐요.
  해보겠다는 것이, 대책하겠다는 것은 맨 처음에 얘기한 것과 동등하다.
  초지일관, 쉽게 얘기하면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결론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한 목적이 와해되고 무의미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이 그때 다 참석을 못했지만 37명이라는 전체의원 대다수가, 출석의원은 거의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측에서는 일관적으로 안된다 이런식으로 시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때 직접하셨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입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그다음 조치를 하도록 하죠.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박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익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어떤 충분한 제안설명과 또 그에 뒤따른 어떤 기본 방침에 대해서약간의 상당부분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지난번 답변한 것이 이번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기관의 어떤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결정된데에 따른, 그러니까 의회 청사 분리 건립에 따른 결의안이 결정됐다는 시 행정기관의 어떤 방침 내지는 거기에 대한 반응, 아니면 또 시장님에 대한 견해를 지금 기간을 두고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무슨 답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것 인지.
○위원장 서병만  네, 답변의 자료죠.
○재무국장 김동언  먼저 답변드린 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서병만  먼저 말씀하신 답변의 자료와 또 분리 건축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한.
박노운 위원  견해가 아니죠 답변이죠.
박재덕 위원  답변을 받으나 안받으나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재무국장 김동언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2차 회의 때 국장님의 답변은 속기록을 읽어 보면 다 나오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에 얘기를 했고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한 바로 얘기하면 시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철국은 원안 그대로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열 번 물어봐도 더 할 얘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먼저 번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재차 조정할 방법도 없고 원안 그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제가 한 가지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별동 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는 답변할 것이 없어요.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틈바구니도 없이 다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별동에 대한 것은 전연 우리하고 대화할 여지도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측에서는 별동에 따른 건의안을 수용을 못 한다는 뜻이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내일 물어봐도, 한달 후에 물어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만 세워 주면 돼요.
  그 이외에는 난 시간 낭비라고 봐요.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듣던 누구의 답변을 듣든 간에 들으나마나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별동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나오니까 본 특위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만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고 건의 드립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박재덕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있이 가지고 시정전반에 관한 그런 조정관계를 맡아서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부시장님이 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지금 출타중이기 때문에 실국장님들끼리 모이셨다고 아까 사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섯분이 모이셨을 때 시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다 이겁니다,
  논의를 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하셨을 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났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우리 국장들 회의때는 별동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사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논의가 됐다고 하면 지난 임시총회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기본설계 중지 결의안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논의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중지 결의안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된 사항을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우리가 그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중지할 것이냐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다소의 문제가 되더라도 위원들하고 의논을 절충해 나가면서 진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견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중에 있고 그러니까 작업을 의회의 결의안대로 일시 중지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국장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돼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어제관계 회사에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 위원  우리가 의결을 언제 했는데 어제 중지 시켰다는 겁니까.
박재덕 위원  23일 날 했으니까 오늘이 8일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운영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 왔지만 의회에서 설계중지안 내기 이전에 어디 박노운 위원께 물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때도 중지안을 이미 시장께 이관했죠.
  우리 임시회 진에.
박노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총무위에서 해야 될거냐 도시건설위에서 해야 될거냐, 도시건설위에 해당되는 것인 줄 알고 도시건설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서 청사별도 신축에 대한 걸 한번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에서의 결정사항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시청사 및 의회청사에 관해서 총 책임을 맡은 부서가 재무국장님 소관이죠. 또 실제 실무자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인데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라든가 또 그간의 우리 행정부를 담당하는 시장님의 견해라든가, 부시장님의 견해라든가, 또 거기에 수반되시는 우리 국장님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얘기가 있었다면 들려주시고 이 별동에 대해서 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동의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별동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의견은, 답변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가지고·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 사항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지 실무 재무국장의 견해로써 가타부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앞에 별등에 대한 문제는 맨 마지막의 답변사항에서 청사가 다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검토돼야할 사항이지 현 단계에서는 5가지 항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각 국장은 국장대로의 소임이 따로 있고 또 재무국장은재무국장대로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심층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들하고 아직은 논의된 사항은 없고 의회에서 특위에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참 난처하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표명은 한 바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까 박상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난감한 그런 사항이 자꾸 전개 되고 있는데요. 계약조건에 보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런 사항은 있을 거예요.
  특히 시에서 하는 계약에는 하자가 생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본래의 계약을 파기 내지 어떤 형식으로 그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한 30여명 되는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사인을 전부했고, 그 사인에 의해서 중지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중지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부측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백과사전 논리에 의해서 그냥 가볼 때 까지 가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란 거에요. 행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차기 회의할때 정식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회의가 전개돼서는 큰 이득 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대한 출두요구 결의안만 여기서 채택한 후에 지난번에 참석해 주셨던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날은 꼭 참석하셔서 고증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박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박재덕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의 소견 말씀으로 잘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들끼리 2단계에 대한 대책을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재무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했던 어떤 바람직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의 또 시민의 입장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음을 본 위원장과 모든 위원님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장이 됐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위원장 서병만  속개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부천시의 앞날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애기가, 또 의사가 서로 소통됐고 다음번 시장 출석시에 좋은 어떤 대안, 또 부류의 어떤 구상을 말씀하셔서 그날 아주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또 기대도 걸어 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서병만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김일섭  이갑만  이강진  이후복  정월남
○출석전문위원 및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