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4일 (화) 10시 4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1년제3회추경예산안및92년당초예산안중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제3회추경예산안및92년당초예산안중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49분 개의)

1. 91년제3회추경예산안및92년당초예산안중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12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 공휴일도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걷어 들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예·결 전체위원님들께서 심층 있고 밀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오늘 의결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전체 예·결 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당초 예산안인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내역을 간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변용순  그동안 계수조정 소위에서 삭감조정 작업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 특위 위원들께서 계수조정을 일임해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안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대원칙 하에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연구·분석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합의점을 도출. 최종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각 분과 협의회에서 심사해 주신 것을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인부 과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가장 중요시 하였던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 발전에 기여도, 시측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성여부, 시장 및 실·국장의 무분별한 편성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꼭 필요성이 수반되는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안가결 또는 약간의 수정만을 단행하였고 삭감 필요성이 있는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법적인 경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후생복지 차원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며 기본 경상비성격인 경상비, 국내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조정하되 시·구·동 공히 일괄적인조정을 하여 형평을 유지해 주었으며, 어려운 국내 경제를 감안, 가급적 요한예산만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 유지비, 보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대폭적인 삭감을 단행 건축예산을 유도해 주었으며 경상비적 성격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숙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졸속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일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영세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 성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더 지급해 주자는 의견이 다수인 점을 감안, 심사기간 중 차제에 반영해 주도록 행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차 수정예산에 올라온 의회 기관운영경비 170만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정식 거부하는 차원에서 삭감 수정의결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 말씀은 수정예산안에 170만원이 의회판공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경기도 일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거부하는,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삭감했습니다.
  아무쪼록 나름대로 15 일간의 긴 예산심사기간 중 시민을 위한 최대한의 예산 심의를 해 왔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 수정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청 부지매입비 15억이 책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존치예산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삭감액 중에서 20억을 운동장 구입비로 예비로 편성을 하지 말고 운동장부지 매입비의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리증진의 예산은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인상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거기에 보상금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억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전체액을 삭감해 가지고 영세민 대책비인데 이것을 추경으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는데 목 변경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계수조정위원으로 나오신 최순영 위원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전부 삭감을 해 버리면 목 변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당장 신년도부터 사용해야 할 예산인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반만 삭감을 하고 반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살리고 5천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내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명확한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반영되어진 것 입니다,
  이 예산안이 행정부 쪽으로 넘어갈 때 아마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또 그 외에 현충일 행사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선명이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일부를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삭감이 단행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 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정식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  이의가 하나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제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훈련비 1천만 원 출전비 1천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안양에서 해가지고 저희 부천시가 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 산하에 15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사님들, 그리고 기타 유지 분들이 추렴을 해가지고 이 생활체육대회에 우리가 참가해 왔는데, 그래도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규모는 거의 도민 체육대회 2/3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가서 저희들 문화체육부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비를 해가지고 넣은 것인데, 훈련비 2천만 원, 출전비 2천만 원,  없었던 항목이 새로 생겨가지고 늘려놓은 것인데 이것이 1천만 원씩 2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되살려 주실 수 없는지 제가 호소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여러 위원님들 이것은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자 위원  저도 이것을 조금 아는데 체육대회 때 이 비용이 없어가지고 체육회 회원들이 50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2천만 원씩 4천만 원 올라간 것을 2천만 원으로 한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2천만 원씩 올라온 것을 다 삭감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각출한다든지 성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모자랄까 해서 절반정도 살려 준겁니다 거꾸로. 친 게 아니고 살려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자체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고려한 겁니다.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주도해가지고 성금과 지출금으로 유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네,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현 위원  강영석 위원의 말씀도 제가 인정합니다.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취미활동을 살리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자기네들 이 돈을 내가 지고 참가하는 것도 당연한 말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뭔고 하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회 내의 가맹단체가 15개가 있는데, 그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규모가 몇 백 명입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다 보면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경비를 대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살려주시고, 또 저는 제 의견이라고 해서 꼭 관철되기를 밀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오강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강열 위원  네, 물론 김태현 위원님께서도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2천만 원을 살려주고 안 살려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정된 이것만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일단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안이니까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쓰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  예, 그러면 오강열 위원의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네, 그럼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18억 6,055만6천원에 대한 원안통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당초예산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40억 7,781만 6천원에 대한 수정가결 통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영석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재덕  박노운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양오석  양재오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