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기금운용계획안
3.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1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마무리추경인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고 12월 18일은 청원 및 안건심사와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부천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봉화군을 방문하고 12월 23일은 공동구 및 고리울정수장 등을 방문키로 되어 있었으나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내시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아직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심사를 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12월 21일과 22일 봉화군 현장방문 계획은 의정활동 고취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더 밀접한 현장을 방문코자 12월 21일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초 최첨단 시설인 대우건설시험연구소를 방문코자 하며 12월 22일은 경기도 덕소에 위치한 서울시 강북정수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12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심사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전면 변경하여 안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과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은 청소사업소 차량매각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16일은 임해규 의원께서 소개하신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과 18일은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대우건설시험연구소를 방문하고, 12월 22일은 서울시 강북정수장을 방문하겠으며, 12월 23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후 공동구와 신축 중인 고리울정수장 및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0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심사한 2000년도 부천시재해대책기금 출연금 8억 9254만 6000원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출연금 2억 2313만 7000원 및 12월 3일 청소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심사한 200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삭감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비지대부료등부과심의위원회를 심의 내용이 유사한 지가심의위원회인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와 통합운영으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코자 하며, 체비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와 우리 시만 시행하고 있는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제정시의 목적이 미매각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를 유도하고 매각시점까지의 대부료 징수로 시세 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IMF 이후 점유자에 대한 조기매수 유도가 어려우며 대부료 체납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20~40년 된 구옥들로 저소득 영세시민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포기가 어려운 가운데 납부능력 한계로 인하여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이 제7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전면 대부료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주는 걸로 채택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결과 한 5년 간, 유예기간을 2004년까지 두어서 체비지 점유자들의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4년까지 유예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부료등부과심의위원회를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합운영토록 하고 2004년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부과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10조의 “체비지대부료등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한다.”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제3항 중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공무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를 “운영회 운영 및”으로 한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12조 내용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유예기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하고 체비지대부료등부과심의위원회가 바뀜으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넣고 동조례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평가업무담당·체비지업무관련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서울시와 우리 시만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조례 제정목적은 미매각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매수를 유도하고 매각 시점까지의 대부료 징수로 시세 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IMF 이후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 유도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부료 체납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20~30년 된 구옥들로 저소득 영세서민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포기가 어려운 가운데 납부능력 관계로 2004년까지 징수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체비지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제73회 임시회에서 청원사항으로 채택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상정한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이제까지 계속 검토하신 내용인데 질의 답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삼중 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청원으로 채택을 해서 다각도로 충분히 논의하고 그 채택된 청원내용 중 하나로 조례가 변경된 관계로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한상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28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내동 54-3번지상에 있는 내동소방파출소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내동 60번지상의 어린이공원 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부천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공용의청사로 바꾸는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정구 내동 54-3번지 내동소방파출소는 78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 기능성과 사용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긴급출동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요인이 되고 주진입도로 및 주변 도로폭이 6m에서 8m로 현재 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 기존 소방파출소 부지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어린이공원 내동 60번지가 되겠습니다-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소방파출소의 건물 노화로 기능성과 사용성이 저하되고 주택 밀집 및 진입도로 협소로 화재 발생시 긴급 출동이 곤란하므로 기존 소방파출소는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 부지로 소방파출소를 이전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입니다. 위치는 오정구 내동 60번지 약 1,459.5㎡, 441평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공용의청사인 소방파출소로 쓰는 겁니다.
  1,27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5.2평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일은 67년 11월 11일, 건설부고시 제736호로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소방파출소 신축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같고 시설규모는 562㎡로 지상 2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소방파출소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오정구 내동 54-3번지, 면적은 845.7㎡가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건축연도는 78년 10월 1일이고 활용계획은 앞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 이건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한 변경결정권자는 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이전에 부연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공원은 아남산업 앞에 있는 파라다이스부페 뒤인데 공업단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전면에 30m 이상의 광로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일체 사용을 안합니다. 공원만 만들어놓고.
  이 공원 조성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소방파출소는 주택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연히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기존 소방파출소를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1억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도비로 좀 받아서 할 수 없나요?
  어차피 소방파출소는 도 예산으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소방파출소는 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도비로 좀 확보해서 할 수 없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초 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소방파출소를 옮기다 보니까 신축비도 제가 듣는 바로는 좀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신축비용을 도비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의 발의된 내용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사실은 녹지공원과장이 하셔야 될 일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희도 참고적으로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견안은 먼저번처럼 의결하는 게 아니고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참고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채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반대토론부터 하셔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반대토론이 없으면….
  이런 토론은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찬성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공원을 공용의청사 부지로 변경키 위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소방파출소는 긴급출동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주진입도로 및 주변 도로폭이 6~8m로 좁아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 기존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으로 이전토록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