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과 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를 6월에 마무리하는 것이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과 7일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에 걸쳐서 365안전센터, 복지정책과, 복지국은 이틀에 나눠서, 행정국 5개 과, 금요일은 5개 센터를 하고 17일 월요일도 5개 센터를 하게 됩니다. 18일 화요일은 보건소입니다. 19일 수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갔다 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익 행정국장께서 공무국외연수 참석 사유로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광역동 전환과 시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광역동 개청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0쪽, 의안번호 224호입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일 자로 광역동 시행 시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현 위원의 임기 당연종료, 위원회의 재산 및 계약사항 등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이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시적 유지를 위해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치회 전환 시까지 위원회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는「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대가 병역을 필한 가족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 배우자, 자녀에 대해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하게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내용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했는데 모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원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미비해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 말까지 대략, 물론 이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11월 의회에 제출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2월에 저희와 같이 협의하면서 그때 협의내용 중에 나중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5월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구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표준조례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민관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할 겁니다. 협의가 빠르면 7,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표준조례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은 광역동제로 했을 때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동 총 인구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런 경우에 주민자치회 정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여기서 20인에서 50명 정도로 나온 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사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광역동을 추진함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와 약간 특이성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인원수를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나중에 민관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정한 수를
김환석 위원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표준조례안도 보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행감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 인구수가 우리는 4만 명에서 13만 명까지 동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몇 명으로 갈 게 아니라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나중에 저희가 협의할 때 몇 명,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 인구수의 0. 몇 %로 한다 하면 비율은 달라지겠죠, 동별로. 그런 부분은 민관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광역동 추진위가 10개 행정센터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존속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쪽에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환계획 해서 현재 각 센터동 광역동추진위원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여유청사 활용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각 동 단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주민 화합 방향에 대해서도 안을 잡고 있고 또 산재해 있는 동별 축제들을 통폐합 내지는 조정하는 안 등 여러 개 동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된다, 이건 후순위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행정센터동 기준으로 했을 때 광역동추진위의 활동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현재 광역동추진위가 행복센터에 10개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지난 의회에 파악한 거로는 시 전체적으로 한 게 회의를 동별로 평균 세 번 이상은 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아까 말씀하신 청사 건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주민화합 건 이런 건에 대해서 논의한 건수가 50여 건 발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광역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도 7월 1일로 안 되고 6개월이 다시 늦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행정적 절차 외에도 36개 동 중에서 27개 동 정도의 청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갈등 조정과 기왕에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시종일관 광역동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기왕에 채택된 마당에 있어서는 가능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줄이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 민원과장님 열 분, 각 동 위원장님 열 분, 나머지 여섯 분은 추천이나 위촉, 시민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시민대표 자격을 갖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세 분은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 추천할 거고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할 건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소상공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 한 분 하고 또 지역에서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에 대한 시야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한 분은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여성대표로 해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양한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시민대표 분들의 역할이 기대되거든요. 관심 갖고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시민정책토론회가 있었고, 5월 23일입니다. 이때 받은 자료 중에 10쪽 보면 그간 추진상황 3번 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분야 전담인력 8명 확충. 그리고 센터별 1명 해서 괄호해서 괴안동, 오정동은 2019년 7월 배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담인력 8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무슨 과에 몇 급 요원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거의 복지 관련 직종 분야이고 급수에 대해서는 한번, 몇 급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9급에서 7급.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9급에서 7급까지 있습니다. 거의 복지직입니다.
김환석 위원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분들과 앞으로 7월에 배치될 분들이 오늘내일 사이에 발표되겠네요. 이곳에 추가로 센터별 괴안동, 오정동에 배치되실 분들까지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잠시만요. 사전에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11시인데 행정지원과장이 10시 반에 이석을 해야 인사위원회 개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30분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구점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드린 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지역위원 하실 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토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광역동으로 가면서 센터동으로 2개, 3개 합쳐지면서 지역에서 시끄러운 점이 주민센터 활용에 대해서 니네가 쓰니 우리가 쓰니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잡음이 없도록,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무 잡음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짤 때 지역에 꼭 필요한 분, 어른이라고 할까요. 지역의 어른을 한 분씩 넣어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하셨고 임은분 위원님 하시겠다는 거죠?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질의할 사람을 미리 사전에 정해야 회의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저희가 광역동으로 가면 일반동도 각 동마다 재산관계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동에서는 광역동으로 갔을 때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존속시키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선할 곳은 수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일단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정해줘야 할 것 같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13 대 1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때 13 대 13이라고 하면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관협의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설명드릴 때 제가 그걸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10명은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구성원을 그분들이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원로라든지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예전에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든지, 그러나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되도록이면 민관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관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을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광역동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하신 일반동에 재정, 회비 이런 수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을회가 구성되니까 마을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행규칙 10조에 보면 사용용도에 나열돼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집행될 거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원로 분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원로 분들이 오셔서 진짜 회의 때 어떤 역할을 해 주실지, 물론 애향심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위원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리고 거기서 협의된 사항을 매번 회의가 있을 때 시시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다 공유할 생각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민관협의체 위원하고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그분들이, 민관협의체 위원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민관협의체 위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민간인 여섯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자치회 회원으로 간다고 장담하기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수시로 모니터링된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은,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약속드렸는데 수시로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고로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갔었는데 2 대 3 대 5 정도의 비율로 5는 추첨, 2는 이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만 받고 단순히 추첨으로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서울시 조례를 근간으로 보면 2 대 3 대 5로 5의 비율이 추첨이에요. 6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 단순 추첨 이런 것도 있고 마을회 회장들은 당연직 이렇게 하고 숫자가 70명 정도 된다 치면 한 30명은 추첨으로 하면 접근이 굉장히 편한 주민자치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 어차피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 때 다룰 사항입니다. 다뤄서 우리가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의 제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11월 혹은 그전 의회에서 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사전토론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도 진행할 터이니 이 점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따라가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복지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소하는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복지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범안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는 범안로 129번길 범박동주민센터 2층이며 양지로 134 옥길 LH 1단지 1층과 경인옛길 73 소사어울마당 4층을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1,651㎡이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사업의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비용은 인건비 등 필수비용으로 연간 6억 2000만 원이고 5년간 총 32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범안복지관의 위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위탁금을 연간 2억 원씩 절감하여 총 5년간 10억 원의 절감이 예상입니다.
  세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6호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또 없으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정길 과장님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범안종합복지관 신설 및 위탁과 관련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본 위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안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광역동 시행 시 주요 공약사항으로 광역 1동에 1 복지관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서 10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신속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너무 의욕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현재는 범박동이죠, 범박동사무소 일반동 청사 2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사어울마당에 있는 현재 소사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 또 옥길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사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정책은 아닌가. 온전하게 새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결국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에 거점을 두고 있는 소사어울마당 내 4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공간이 이름만 바뀌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만 더요. 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범안종합복지관 쪽으로 승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승계가 됩니다. 가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이 변경됨으로써 인원은 승계돼서 위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소명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99년부터 분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잘 운영해 왔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제는 분관도 공개위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렇고 시 자체감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9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모 법인에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위탁공고를「사회복지사업법」상 해야 되는데 공개 위탁할 경우 혹시 위탁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학교법인에서는 위탁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울마당에 있는 분관만 떼서 공개 위탁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또 복지관이 하나 새로 들어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범안지역도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범안지역에서 위치도 가깝고 같은 소사동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분관으로 활용해서 하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같이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범안지역은 사실 공간이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 협의 과정에서 잘되지 않아서 협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탁기간이 9월까진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분관은 9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원래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위탁을 계속 하고자 하는 법인 여기서는 6개월 전에 시 집행부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80일.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전에 아무런 의사개진이 없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올해 저희가 3월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인하고 복지관장하고 이용자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대표하고 법인하고 관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충분히 이런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종합복지관 소사어울마당 내에 있는 분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분관은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것만 따로 떼서 공개위탁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별도로.
김환석 위원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이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이죠. 위탁 동의안은 통과가 되면 범안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따로 상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위탁 동의안으로서 그 조치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아닙니다. 위탁 동의안만
김환석 위원 위탁 동의안만 통과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할 경우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직영한다면 굳이 이 동의안이 필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직영······.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는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시해 아동친화적인 법규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수와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비차별 요소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7조에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25조에는 아동위원회 아동위원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0월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고 위탁범위는 스타필드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며 운영예산은 연간 3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시설 소재지는 옥길동 768, 1층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내 1층 일부이며 설치예산은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19.74㎡이고 정원은 49명, 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실 4개, 유희실, 화장실 4개,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수탁운영자를 선정해서 10월 개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홍진아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세 분이시죠?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안건을 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 회의 할 때 한번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끼리 딱딱하게 어른들처럼 의사봉 두드리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발언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편안한 분위기의 회의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50명 정도 되면 회의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토론회 때 사용했던 퍼실리테이터나 보조선생님 이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 분들이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는 갭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젊은 공무원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학생 정도의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회의 방식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은 개입을 안 하고 외부 강사나 보조자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회의보다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방식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충분히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이들이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스타필드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트 내 키즈카페는 많이 봤는데 어린이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기무상임대 받기까지 관련 공직자 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운영계획을 보니까 시간연장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예정하고 계신데 변화된 사회모습에 걸맞은 어린이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트 안에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잠깐 아이를 시간제로 맡기고 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시간 연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파트인데 시간제보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에 별도로 시간제보육을 하려면 필요한 시간제보육실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갖추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를 봐서, 또 공간적인 여건 사항을 봐서 필요하다면 시간제보육도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입지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장을 보고 시간이 연장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어찌됐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 아동 보육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가 분리되게 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김환석 위원 그만큼 업무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스타필드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기는 스타필드어린이집으로 이름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저에게 설명자료로 주신 2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 승인 시까지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후 국고 인건비 지원 승인 요청 예정” 이랬는데 보건복지부 승인까지는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에 수시로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승인 받을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하반기 때 수요조사가 있으면 그때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신데 옥길행복주택, 옥길 무슨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있죠. 여기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거기는 이미 승인을 사전에 받은 어린이집이라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도비도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도비가 20% 정도.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도 높이고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 마찬가지 생각이고 또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에 계속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스타필드시티어린이집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주에 옥길행복이었나요, 43개라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공립 확충 노력에 감사드리고 스타필드시티어린이집이 무상임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전국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는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기관이 무상임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업체에서 무상임대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봐서 이런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데 국공립이 생기는 경우를 별로 못 봐서 혹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무상임대 관련해서는 현재 이마트 같은 대기업 케이스로는 사례가 없고 이번이 처음 최초인 것으로 생각되고 대부분 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의무 어린이집을 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는 경우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무원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도 봤는데 업체가 이렇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아마 공무원 분들의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투자비용이 있었나요? 시나 국가에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현재까지 시 예산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설 설치부터 내부 기자재,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이마트 측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설비라든지 이런 비용까지도 다 스타필드 측에서 해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기자재까지 전부 다.
박순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부지라든지 건물 신축비용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모든 게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경우를 봤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3억 정도로 저렴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스타필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건축 기자재라든지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런 대형기관에 대해서 무상임대해서 시비나 국비는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국공립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친화도시추진위원 수 확충, 참여위원회 아동 수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비용추계에도 안 나와 있어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는 성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 참석수당 시간당 7만 원을 계산해서 참석수당을 주고, 아동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5만 원씩 줬습니다. 7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5만 원을 계산해서 줬는데 앞으로 50명으로 확대되면 예산부담도 많이 돼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성인이니까 7만 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아동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5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의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회의시간은 보통 위촉식이나 간단한 논의로 1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나머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2시간 정도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제 생각만일까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가 볼 때 일반가정에서도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회의수당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데 5만 원의 수당을 지출했다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혹시 이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회의 참석하는 거로 봉사 인정은 안 하고 밖에 캠페인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면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캠페인이라든지 할 때는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아동참여위원회 회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명에서 50명으로 250% 증원이 됐단 말이죠. 물론 아동참여에 대해서 아동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보고,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 확인해 봤더니 최초 초기에는 아동위원들 참석률이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의 수당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금액에 대해서 5만 원이 좀 높다, 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해서 2, 3, 5로 검토해 보시고 애들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건 어떤가. 적어요?
박순희 위원 아니, 비용을 주겠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점자 위원 수당을 5만 원씩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주는 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린 건데 초·중·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나눠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 실제로 수당지급 근거가 뭐예요, 조례예요?
  실비로 줄 수 있다 정도만 정해놓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실비
○위원장 정재현 근거는 조례에 “줄 수 있다” 정도인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액수는 부천시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의참석수당은 시간당 7만 원 이렇게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걸 준용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아이들에게 그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의 한 시간과 어른의 한 시간이 다를 이유 없거든요. 애들한테 똑같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오면 적게 줄 거냐.「근로기준법」은 법대로 보면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조례나 법률 근거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립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의안번호 221호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은 여러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위법령과 이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대상자를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심의한 바 있습니다.
  148쪽 의안번호 222번입니다.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용어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개선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제외 대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의 기준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1조 및 안 제54조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켜 “수화”를 “수어”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7조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본 조례를 원안가결 심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입니다.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를 청소년자료실을 일반자료실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해밀도서관 업무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서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해밀도서관 위탁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자료실이 용어가 바뀌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환석 위원 청소년자료실이라 하면 특수한 계층인 청소년들을 위한 자료실로 원래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바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청소년자료실이라고 하니까 대상범위가 좁아서, 거기 도서관에는 일반사람도 방문하고 열람하기 때문에 일반사람을 포함해서, 또 그쪽 도서관의 의견을 들어서 일반자료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용대상을 조금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 반대토론보다는 수정제안이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네, 말씀하시죠.
김성용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다가 회의를 정회했습니다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이제는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정배입니다.
  심의안건 225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05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의안건 책자 210쪽의 동 조례 제6조제2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진료비 본인부담 비용 면제대상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의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관련 내용은 207쪽부터 212쪽까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정책과장김정길
  보육아동과장권운희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건강정책과장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