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과 7일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에 걸쳐서 365안전센터, 복지정책과, 복지국은 이틀에 나눠서, 행정국 5개 과, 금요일은 5개 센터를 하고 17일 월요일도 5개 센터를 하게 됩니다. 18일 화요일은 보건소입니다. 19일 수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갔다 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익 행정국장께서 공무국외연수 참석 사유로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광역동 전환과 시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광역동 개청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0쪽, 의안번호 224호입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일 자로 광역동 시행 시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현 위원의 임기 당연종료, 위원회의 재산 및 계약사항 등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이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시적 유지를 위해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치회 전환 시까지 위원회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는「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대가 병역을 필한 가족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 배우자, 자녀에 대해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하게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내용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했는데 모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원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미비해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 말까지 대략, 물론 이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소영 위원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 민원과장님 열 분, 각 동 위원장님 열 분, 나머지 여섯 분은 추천이나 위촉, 시민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시민대표 자격을 갖나요?
지난번 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시민정책토론회가 있었고, 5월 23일입니다. 이때 받은 자료 중에 10쪽 보면 그간 추진상황 3번 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분야 전담인력 8명 확충. 그리고 센터별 1명 해서 괄호해서 괴안동, 오정동은 2019년 7월 배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담인력 8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잠시만요. 사전에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11시인데 행정지원과장이 10시 반에 이석을 해야 인사위원회 개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30분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드린 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지역위원 하실 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토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광역동으로 가면서 센터동으로 2개, 3개 합쳐지면서 지역에서 시끄러운 점이 주민센터 활용에 대해서 니네가 쓰니 우리가 쓰니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잡음이 없도록,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무 잡음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짤 때 지역에 꼭 필요한 분, 어른이라고 할까요. 지역의 어른을 한 분씩 넣어줬으면 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질의할 사람을 미리 사전에 정해야 회의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저희가 광역동으로 가면 일반동도 각 동마다 재산관계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동에서는 광역동으로 갔을 때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존속시키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선할 곳은 수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일단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정해줘야 할 것 같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13 대 1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때 13 대 13이라고 하면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관협의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설명드릴 때 제가 그걸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10명은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구성원을 그분들이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원로라든지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예전에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든지, 그러나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되도록이면 민관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관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을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광역동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복지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소하는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복지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범안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는 범안로 129번길 범박동주민센터 2층이며 양지로 134 옥길 LH 1단지 1층과 경인옛길 73 소사어울마당 4층을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1,651㎡이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사업의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비용은 인건비 등 필수비용으로 연간 6억 2000만 원이고 5년간 총 32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범안복지관의 위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위탁금을 연간 2억 원씩 절감하여 총 5년간 10억 원의 절감이 예상입니다.
세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6호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또 없으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범안종합복지관 신설 및 위탁과 관련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본 위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안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광역동 시행 시 주요 공약사항으로 광역 1동에 1 복지관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서 10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신속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너무 의욕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현재는 범박동이죠, 범박동사무소 일반동 청사 2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사어울마당에 있는 현재 소사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 또 옥길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사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정책은 아닌가. 온전하게 새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결국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에 거점을 두고 있는 소사어울마당 내 4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공간이 이름만 바뀌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범안지역은 사실 공간이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 협의 과정에서 잘되지 않아서 협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시해 아동친화적인 법규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수와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비차별 요소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7조에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25조에는 아동위원회 아동위원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0월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고 위탁범위는 스타필드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며 운영예산은 연간 3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시설 소재지는 옥길동 768, 1층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내 1층 일부이며 설치예산은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19.74㎡이고 정원은 49명, 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실 4개, 유희실, 화장실 4개,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수탁운영자를 선정해서 10월 개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홍진아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세 분이시죠?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안건을 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 회의 할 때 한번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끼리 딱딱하게 어른들처럼 의사봉 두드리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발언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편안한 분위기의 회의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50명 정도 되면 회의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토론회 때 사용했던 퍼실리테이터나 보조선생님 이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 분들이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는 갭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젊은 공무원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학생 정도의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저는 스타필드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트 내 키즈카페는 많이 봤는데 어린이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기무상임대 받기까지 관련 공직자 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운영계획을 보니까 시간연장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예정하고 계신데 변화된 사회모습에 걸맞은 어린이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트 안에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잠깐 아이를 시간제로 맡기고 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과가 분리되게 되어 있죠?
먼저 이번에 스타필드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기는 스타필드어린이집으로 이름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타필드시티어린이집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주에 옥길행복이었나요, 43개라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공립 확충 노력에 감사드리고 스타필드시티어린이집이 무상임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주요내용에 보면 친화도시추진위원 수 확충, 참여위원회 아동 수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비용추계에도 안 나와 있어서.
초·중·고 해서 2, 3, 5로 검토해 보시고 애들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건 어떤가. 적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 실제로 수당지급 근거가 뭐예요, 조례예요?
실비로 줄 수 있다 정도만 정해놓지 않나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립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의안번호 221호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은 여러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위법령과 이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대상자를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심의한 바 있습니다.
148쪽 의안번호 222번입니다.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용어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개선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제외 대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의 기준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1조 및 안 제54조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켜 “수화”를 “수어”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7조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본 조례를 원안가결 심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입니다.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를 청소년자료실을 일반자료실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해밀도서관 업무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서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해밀도서관 위탁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자료실이 용어가 바뀌게 되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다가 회의를 정회했습니다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이제는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225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05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의안건 책자 210쪽의 동 조례 제6조제2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진료비 본인부담 비용 면제대상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의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관련 내용은 207쪽부터 212쪽까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정책과장김정길
보육아동과장권운희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건강정책과장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