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4일 (수) 14시

  의사일정
1.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창섭의원외9인)
3.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안희철의원외23인)

(14시16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먼저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4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7일자로 오정동 선거구의 민병만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통보가 있었으며, 4월 8일 성곡동 정수기 의원께서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현재의 의원수는 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요구가 접수되었으며,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심사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외 1건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김창섭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23일 안희철 의원 외 2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기 배부해 드렸으며, 개원 5주년을 맞아 의회사무국에서 발간한 회의진행과 의사운영실무 책자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박노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종화 의원, 김창섭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창섭의원외9인)
(14시2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4월 29일,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되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안희철의원외23인)[430]
(14시2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부천시 총무국장 징계요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신한 의회상을 정립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부천시민이 부여한 시정운영 대의권을 항상 엄숙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서 성실히 노력함으로서 부천시의 주인인 80만 부천시민들로부터 바람직한 의회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 오고있습니다.
  지방자치라함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서인 지방자치단체 간에 집행과 통제라는 상호 견제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호 간의 독선적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우리 부천시민들의 진정한 여망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현실화시키는 상호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기적 협조체제 하에서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협력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시민들의 바람이 그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안 의결함으로서 이를 완벽히 실현하기 위한 상호 간의 조율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호 간의 실천 의지에는 그 어떠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의지는 추호도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각종 사안의 심의 시 집행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행정편의적인 의지가 내포된 사안은 우선적으로 차단하여 각종 사안의 집행 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를 극소화하고자 진솔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참신한 의회운영상을 실현하고자 사회적인 의지나 특정단체 등의 의사가 사안심의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여지를 용납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오로지 우리 부천시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부천시의 선진화를 구현키 위한 순수한 대의권의 행사였음을 거듭하여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열정에 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뜻밖에 부천시 강석준 총무국장이 공식석상에서 시민에게 발언한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부천시 전역에 비하됨으로써 우리 부천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진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강석준 총무국장은 96년 2월 6일 원미구 도당동에 소재한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 48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시책방향과 96년도 부천시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 부천시의회가 80만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의결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건 등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결권 행사가 마치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의결되었다고 왜곡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발언 당사자인 강석준 총무국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결과 부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하였다” 부천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라든가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등의 발언 내용은 일부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로비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부결되어 살기좋은 부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하는 발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여 왔으며 다만, 본인이 아는 대로 즉흥적으로 발언함으로서 시의원의 명예가 실추되어 죄송하다는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의법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지금까지 발언 당사자의, 의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오늘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케된 현 시점에서도 그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발언은 본인도 일부 인정하였지만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왜곡된 판단으로 공식석상에서 즉흥 발언하여 마치 우리 부천시의회가 80만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집행부 직무를 아집에 찬 독선적 권한 실력행사를 일방적으로 한듯하게 왜곡발언하여 우리 부천시의회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는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부천시의회의 신뢰와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부천시장에게 이러한 왜곡발언 당사자를 징계토록 요구코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부천시의회의 요구가 부천시장으로부터 조치될 때 이러한 왜곡발언은 당초부터 잘못된 왜곡발언이었음을 우리 80만 부천시민들께 반증시키는 길 뿐이라 생각하며 부천시 총무국장 징계요구결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세요?
        (의석에서 양용석 의원-네.)
  양용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 양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석준 총무국장의 징계요구결의안이 우리 의회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위상과 의회 전체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정구 세무비리사건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중지를 모아서 슬기롭고 정확하게 파헤쳐야 될 그러한 문제고 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복사골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의회가 집행부의 고급공무원의 한 명인 총무국장의 징계요구안 결
의를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는 본인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과, 진실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더더욱이 제가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어느 신문이든지, 지방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떠한 기사가 또 날지 모르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조그만 일 가지고 대립적이고 또 속된 말로 우리 의회가 춤추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일은 무슨 조그만 일이야.」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 강석준 총무국장께서는 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어떤 결정이 나서, 그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큰 덕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검찰의 결정이 났을 때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검찰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유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강석준 총무국장 징계결의안 내용을 정식으로 반대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용석 의원께서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검찰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결의안에 대해 유보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장, 갑을 양론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안희철 의원님이 징계발의안을 내셨고 그 다음에 양용석 의원이 아직 상황을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유보의견이 나와서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에 절충을 필요로 한 최용섭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협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토의는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비공개에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비공개회의)
(15시22분)

○의장 박노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총무국장징계요구결의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바로 부천시장에게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본 결의안이 8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의 결집된 의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확히 조사하시어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김일섭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