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폐기물처리시설인접지역주민대표선정의건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2.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13.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3.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폐기물처리시설인접지역주민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12.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제출)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4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인접지역주민대표선정의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경인우회도로재검토에관한청원은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된 총무위원회의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0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오명근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10여 가지의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우선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서부터 제11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별도의 보상설명회 및 보상기준안 마련이 규정이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 시 보상계획서를 작성토록 돼 있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필요 시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보상설명회나 보상기준안을 마련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주단지의 조성위치 및 공급규모에 대해서는 본 지역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지만 토지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 시에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돼 있어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김철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등기부 상에는 대지로 되어 보도블록, 하수구 등 각종 개수공사를 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있는데 이는 15년에서 20년 전에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촉탁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바 이에 대한 처리방안 및 불이익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등기부 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발견되는 즉시 지적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그런 토지유형이 있을 경우에 지적부서에서 신고하면 처리는 되겠습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를 활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 사유지는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시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하고 예산 형편상에 의해서 보상 또는 등기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 이외의 건축허가 시에 후퇴선으로 인해서 도로를 사유지로서 도로로 지목변경만 하고 또한 진입도로라든가 이러한 사유도로를 개설해서 지목이 도로로 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그것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지목별로라든가 어느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착실하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절차를 밟아서 해 주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여러 건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경인우회도로 구간 중에 성주산 절개부분을 재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어제도 본회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송내동 시점에서 터널입구는 터널시공이 불가능한 지층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920m를 절개토록 하였으나 송내교차로의 위치 검토와 함께 박스형으로 구조물을 타설한 후에 매몰시공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금소로부터의 할미길과의 연결 진출입 거리는 요금소에서 일단 정지한 후에 출발 진출해야 하는 관계로 시계거리는 지장이 없으나 거기도 920m의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서 건설 중에 있어 단순도로인 경인우회도로를 자연 훼손하면서 건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5개 도시 즉 중동, 분당, 평촌, 산본, 일산 등을 통하는 5개 신도시를 상호 유기적 연결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인천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경인간을 연결하는 경인우회도로의 건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대단위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경인우회도로 건설의 시행순위에 문제가 있는데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 2011년까지 36개 차선을 확보하고 도심 내에 통과하는 지역간 교통의 우회도로 건설과 독자적인 순환도로망을 형성토록 되어 있어서 경인우회도로 건설시기는 적합하며, 경인우회도로는 서측 중동대로 북측의 오정대로 동측의 수주로와 96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옥산로를 시 외곽순환도로망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사업시기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주민홍보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인우회도로에 대하여 87년 10월 25일 도시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에 TV와 라디오방송, 중앙지 및 지방지, 일간신문에 누차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관련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차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질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절개지 부분에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수종은, 또한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은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대기질 저감방안으로 도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의 확산 및 농도를 최소화할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활엽수의 정화능력이 침엽수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기준 소음치인 65dB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생활환경기준 소음치 이하로 저감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 추징방법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통과차량의 통행료 징수방법은 유인식 징수와 무인식 징수방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서 시설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동 계획서에는 교통소통 등 감안한 통행료 징수방법 등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혜자원칙에 의거 통행인이 다수인 서울,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이 당연한 논리라고 사료되는데 협의하실 의향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체가 2057억원 중에 민간자본투자는 1414억원으로서 통행료 징수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요금소가 소사교차로와 송내교차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과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차량들이 통행료를 부담함으로 실제 사업비 부담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사업비 전액부담은 불가능합니다.
  또 톨게이트 두 개소 설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개소의 요금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체육회 이사회가 11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95년도 예산결산 및 96년도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석이 필요한데 제13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는 순서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443]
(10시23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해 주신 부천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부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된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요구는 고심끝에 부득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파급과 지역사회발전을 적극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기구로서 1973년 제정된 동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도시행정에 맞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86년 10월 25일 시달된 조례안 준칙을 근거로 하여 86년 11월 1일 부천시조례 제777호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단위 각급 단체장과 유관기관장 그리고 비교적 사회에 경험이 있는 인사로서 지역주민의 애로와 관심사항을 대변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돼 있으며 동별 15인 내지 30인 이내로 33개 동에 7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정자문회의의 기능과 역할은 동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주민편익 및 봉사행정에 관한 사항,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동정의 자문역할 이외에 불우이웃 및 이재민돕기, 경로잔치 개최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생활개혁실천운동, 관할파출소 야간근무자 위문 등 각종 봉사활동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자문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시의회와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정자문위원의 자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단위 주요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편익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소규모 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또한 일선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여론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장이 일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시책에 반영하는 자문기구로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등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동정자문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 시책 참여와 자문기능 이외에도 화재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재난의 극복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동정자문위원회가 시책의 추진,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의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정자문위원회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791명 중에는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된 사람 등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순기능과 역할이 문제점보다는 훨씬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시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의안 즉, 의결했던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찬성 반대 의사를 밝혀주시고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확인하겠습니다.  원래의 조례폐지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재의안이 아닌 조례폐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그건 지금 여기서, 재의에 대한….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재의에 대한 반대토론이라면 취소합니다.)
  그럼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찬성토론하겠습니다.)
    (「재의에 대한 찬성.」하는 이 있음)
  시장이 재의한 거에 대한 찬성토론 말씀하십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원 조례안 폐지에 대한 반대토론이란 얘기죠.)
        (장내소란)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폐지를 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의회가 일단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다시 이 문제를 재 검토할 것을 요청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또 원래 폐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30명이나 되는 의원들께서 부천시 동정자문위원회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부천시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설치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 설명을 할 때 시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자생단체 즉, 과거의 관변단체들이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저간의 사실이었고 또한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금전적 거출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제 개혁이 돼야 될 그런 대상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없애거나 전부다 바꾸는 것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이 화합하고 또한 나라가 화합하는 과정에서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서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의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그 자생성을 높이고 관의 의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저 개인의 뜻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자생단체들이 자생단체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현재는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방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단체는 국민운동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명백히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민의 뜻이 행정에 잘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 점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독선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 문제를 현장에 가서 접할 때 관에서 실제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고 또 그 수렴된 것을 적극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편의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그리고 많은 일선 행정기관의 잘못된 병폐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동장을 제어하고 또한 동장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저간의 동정자문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장조차도 그 동정자문위원들을 제대로 제어하고 또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많은 책임이 동정자문위원회를 관리할 그런 권한과 책임있는 동장과 그리고 동장을 포괄적으로 또한 관리해야 되는 시장님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재의요구에 이와 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는 점과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복원대책위 즉, 동정자문위원들께서 많은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돌린 그와 같은 문건은 대단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제도로서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향후 동정자문위원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시장과 동장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또한 그 순기능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원래의 설치이유인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오늘날 사회에서 동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행정을 주민과 결합하는 그런 기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것이 다시 복원되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순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금 토론을 가진 다음에 표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종길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번 상임위원장·간사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 투표에 대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했기 때문에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립투표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까?
  다음은, 박용규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첨예한 의원들 간의 대립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2번부터 12번까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재청까지 했습니다.
  이종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요구에 관해서 이걸 기립투표로 했을 시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마음에 어떤 위화감 조성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의원님 의견에….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반대합니다.)
  투표방법을 말씀하신 거지요?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네.)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먼저 한병환 의원께서는 기립투표로 결정하자 그런 말씀이시고 박용규 의원께서는 2안부터 사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그 다음에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의원들이 동의하시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표결방법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하기 전에 최용섭 위원장께서 이 표결방법을, 모든 방법을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을 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비공개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방송은 본회의장 내에만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

(12시06분)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2]
3.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3]
4.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4]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의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구 괴안동 72번지의 소사구보건소를 소사본동 64번지 남구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고 오정구보건소의 주소를 현실에 맞게 오정구 오정동 217-5번지로 지번을 삽입하는 사안으로서 현재의 소사구보건소는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약 7, 8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신축 중인 소사구청 신청사와 동일한 대지 내에 위치한 남구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할 경우 구청과 보건소를 동일권에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어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는 2인으로서 임기가 1년이나 대부분의 소송사건이 6개월 이상 장기소요됨으로써 소송사건의 심리도중에 고문변호사를 교체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성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동 조례 제2조제2항의 임기 1년을 1년 더 연장해서 2년으로 개정을 하고 소송사건의 수임료 및 수당이 일반 변호사와의 차이로 인해서 양질의 자문을 기대하기에 미흡해서 인근 시인 성남시, 수원시의 고문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서 시민을 위해 질높은 봉사행정의 제공은 절실한 과제이고 그 중에 시민과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주민등록업무의 개선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내무부의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을 근거로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종전의 주민등록의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처리는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동에서만 처리토록 하여 왔으나 95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으로써 시·구·동에서도 주민등록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음으로 동 조례 제2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발급권자를 현행 동장에서 시장 그리고 구청장, 동장도 처리토록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5]
(12시1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며 또한 자방자치단체의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별능력의 규정과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적의 조정하였고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6]
7. 폐기물처리시설인접지역주민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437]
(12시1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시설인접지역주민대표선정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거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2항에서부터 조례안을 변경해 가지고 확정짓는 순간이고 또한 우리가 12항을 보면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이라든가 또한 결의문 채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확정시키는데에는 실·국장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정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지금 의원들만 참석을 하고 있고 실·국장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의 위상도 높이고 회의진행도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실·국장이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무비리에 대한 대책촉구결의안이라든가 결의문을 우리가 같이   낭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다.)
  지금 오세완 의원께서는 우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이석을 허락해 주고,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식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결의안 채택 이런 걸 할 때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하고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두 건의 안이 일괄상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한 뒤에 오세완 의원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그럼으로써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정회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해도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이것만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종화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좀더 심사숙고할 사항이었기에 다음 회기까지 계류시켰으며 2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는 현 보건소 자리에 부천시 남부노인지회가 들어가고 소사구보건소가 남부노인지회로 이전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44회 임시회 때에는 부천시 남부노인지회가 이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남부노인지회에서 소사구보건소 자리로 옮기는 데 찬성을 하고 있기에 금회에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주민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오정구 대장동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인접지역 주민대표 2인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인접지역 주민선정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분을 두 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의결시킨 두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시설인접지역주민대표선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오세완 의원께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하며 중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17분 속개)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8]
9.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39]
10.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40]
11.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441]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인 상으로 부천시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방침 계획에 의거 91년도에 12.9% 인상 이후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계속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재정운영과 94년에서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일반회계 및 기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의 악화로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악순환 방지,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와의 차이를 줄여 경영합리화와 적자재정을 보존하고자 일반 수도요금은 평균 8.9%, 공업용 수도요금은 8.7%로 인상하는 내용과 내무부 지방 상수도요금체계 개선계획에 의한 업종의 통합 단순화 및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인근 수원, 성남, 안양과 수도요금 비교, 요금 인상 타당성의 면밀한 분석 등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중산층, 저소득층의 상수도료 인상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성있는 상수도요금의 체계개선으로 1가구당 월 평균 20톤 이상 사용시 상수도요금은 기존의 2,900원에서 3,0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으며 4인가족 1가구당 부천시 평균 사용량 15톤에서 16톤으로 2단계의 수도요금 인상은 3 내지 4% 인상으로 다소 부담이 적은 인상률과 가정용 상수도요금 타 시·군 대비 10톤당 부천은 1,300원, 성남은 1,900원, 수원은 1,300원, 안양 1,180원으로 부천시 수도요금이 적정 수준으로, 본 위원회에서 절수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하절기 성수기의 급수대책 만전 등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부천시 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5년말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6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이 지연돼서 하수도사업 관련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지 못하여 96년 제1회 추경예산 시 전환 한 후 96년 7월 1일로 시행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보고입니다.
  동 승인안은 도시 영세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후 관계 은행에서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를 의회의 사전의결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의 융자는 관내 주택은행 부천, 역곡, 원종지점에서 실시하며 시에서는 부천시 거주 전세금 1000만원 미만인 대상을 선정 추천하게 되어 있어 원미구 21가구, 소사구 17가구, 오정구 13가구 총 51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 1가구당 500만원 미만 총 2억 5500만원의 자금이 융자됩니다.
  동 사업은 국가사업이며 주택은행 주관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1차 보증인이 있음에도 예상되는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부천시를 보증하게 하는 동 사업에 의구심을 갖고 많은 토론을 하였으나 그래도 다소나마 일부 생활이 어려운 부천시 영세세입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제출)[442]
(14시2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박효열 의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4년에 발생한 세무비리사건으로 부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탄에 잠기게 한 지 불과 1년 6개월 여만에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견한 이번 오정구청 세무비리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시민을 분노와 경악에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감사원과 내무부, 경기도, 부천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방세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4년도에는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무비리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95년 행정사무감사 시 세무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동안 시 집행부에서 세무비리 재발방지에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드러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횡령사건이 과거 93년과 94년도분에 대한 것이라고는 하나 지난 세무비리사건 때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다른 지방세 세목에서도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히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지금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세무비리사건이 재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실추된 우리 부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세무비리를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이 많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444]
(14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수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조례정비특위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해 10월 5일자로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41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조례를 심사하실 의원 13분 등 15분의 의원으로 4개 소위원회별로 구성되어 활동기간을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고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70여 건에 달하는 부천시 조례를 자치사무 범위밖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한 제정범위 및 법규관계, 조례제정·개정·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지 여부의 재정부담 고려, 시행에 따른 마찰여부, 재량행위 남용여부 등을 판단한 규정의 적정성 등 5대 중점 착안사항에 두어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그간 소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선정 토의하고 정비된 안건은 특위에 상정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모두 8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30여 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중점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개정조례를 상정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는 특위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였고,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다수의 안건은 타 시·군의 조례와의 비교분석과 현실성있는 조문의 개정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특위활동이 오늘로 마감되나 그 동안 해결되지 못한 조례정비와 소위원회별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좀더 활동기간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에서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제출한 의정활동을 위한 특위활동기간연장안이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 되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부시장신중대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