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부천시장 및 실·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 기획실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보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과 화합으로 지역 분위기로 이끌어주심으로써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선거 후유증이 비교적 없는 따뜻한 고장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의 구석구석에 눈길을 떼지 않으며 세심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고나면 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드러난 오정구청의 세금횡령 및 유용사건은 저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도려내야 할 썩은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고 진작 발본색원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께 2,3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세금의 부과, 징수, 확인의 전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비리의 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내용 전체에 대하여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다한 답변들은 관련 실·국장과 구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께서 오정구 세금횡령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과 당초 세무비리가 터졌던 당시 오정구 세무비리 부분이 은폐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지와 세금비리의 재발방지책과 관련한 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세금횡령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체납지방세징수비리관련자체감사실시지침에 의거 96년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한 특별감사를 대행하도록 경기도에 지시되어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4월 25일 현재 감사반이 적출한 횡령 또는 유용금액은 총 25건에 3519만 8000원으로 횡령액은 23건에 2924만 5000원이며 유용액은 2건 595만 3000원입니다.
  그 중 94년도 재산세가 19건에 1546만원이고 93년도 종합토지세가 6건에 2152만원이 횡령 유용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횡령 유용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오정구청장이 96년 4월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수사의뢰하여 현재까지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등 관련자 7명이 구속되었으며 추가혐의사항은 전산입력에 의한 대사작업이 끝난 후 검찰수사가 끝나면 명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정구 세무비리 부분이 은폐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 26일부터 94년 11월 19일까지 47일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세 감사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조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저희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대행감사를 실시하며 조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비리 부정방지를 위하여 94년 9월 27일 이미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9호 지방세무부정방지 종합대책이 시달되어 비리방지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시의 일환으로 94년 9월 30일부터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0일부터 지방세 전산화를 추진하여 타이콤이라는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부과업무를 전산화하기 시작하였고 94년 이후 3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 컴퓨터 외 7종 172대의 전산장비를 도입 지방세 전 세목의 부과 수납업무가 전산화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업무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하여 1과 6계를 증설하고 세무부서에 정규직 24명을 증원하여 세무조직의 정비와 보강을 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가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맑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 확인검사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비리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횡령 유용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우리 시가 경기도에 요청하여 원미구와 소사구에 대해서도 96년 5월 10일까지 감사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께서 영상문화산업육성계획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종합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상동지구 내 30만 평 규모의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하는 근거 및 건설교통부 재승인 가능 여부, 또한 재원조달대책과 조성 후 효과 및 추진기구 설치 여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의 육성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11월의 시정연설과 제43회 정기회의 시정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그간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열악한 교통환경과 자족생활권의 형성 미흡 등 여러 문제점과 함께 부천시의 대외 이미지 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천을 다시 살펴보면 자체 인구를 비롯하여 인근 부평과 서부 서울 등 불과 승용차로 30분대에 약 300만의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2, 3시간대에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접근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구매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듯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교통망과 전철 그리고 인접한 항만과 공항 등 실로 최상의 교통여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 도시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2, 30대의 젊은 인구층, 중동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 부상 등은 우리 부천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당연히 무공해 산업인 영상문화산업을 꼽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미디어의 문화 중심축에 컴퓨터 등 첨단과학이 가미된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여기에 교육과 오락을 복합한 에듀테인먼트즉 즐기는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각광받는 문화산업입니다.
  이러한 영상문화산업의 각 분야를 총체적으로 집약시킨 것이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영상문화산업육성 기본계획도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10만 평의 규모에 테마파크를 유치하되 스튜디오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이 동원된 각종 관람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테마파크 주변에 공원과 스포츠시설이 배치되도록 하고 인근의 업무단지에는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각 기업의 투자를 유치 영화, 만화, 멀티미디어 그리고 각종 캐릭터산업 등 관련산업이 제작, 전시,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상동개발지역 내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운동장과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 유통, 업무단지 등이 하나로 묶여서 약 2, 30만 평의 작은 영상문화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 전체의 도시 이미지를 영상도시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입니다.
  이러한 영상문화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외래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상권의 부상에 따른 역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중 사양업종을 영상문화산업의 소프트웨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유도효과에 따라 국내 영화, 만화, 전자게임, CF, 이벤트산업 등이 그 중심을 우리 부천으로 옮겨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의 도시 이미지 또한 깨끗하고 세련된 영상문화도시로 변모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사업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우선 전담부서를 기획담당관실로 지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을 96년 3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연구소에 의뢰 현재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편 상동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본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이미 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일 광범위한 협의를 위하여 재차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이미 사업지정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단순히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인 만큼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이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지는 않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소요예산 역시 테마파크는 국내외 기업의 일괄방식 직접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업무단지 역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므로 공원조성 및 주차장 건설 부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비투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재정확보보다는 각종 기업의 유인책을 어떻게 잘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들어서면 가칭 영상사업팀 등 전담기구를 단계적으로 발족 운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같은 각종 지원책 등 기업유인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 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용역과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부터는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에 제시된 내용들이 이번 조직개편 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와 부천시 조직개편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조직진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6월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의뢰 6개월간의 진단을 거쳐서 올 1월 조직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부천시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에서 단기와 중장기 조직개편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단기개편안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간 여러 국·실의, 또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조직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총 정수 범위 안에서 관리부서의 축소와 현업 부서의 확대를 원칙으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복지·환경·교통행정·정보통신기능 보강, 청소와 상수도업무기능 일원화,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 업무성격에 맞는 기구명칭 변경 등에 역점을 두고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일정은 개편사항 중 일부조직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을 승인받아 96년 6월 초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며 주요개편안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시 면적으로는 지하철, 공단, 화장장 설치 등 자족도시 기능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시흥시를 부천시로 편입하거나 부천을 인천광역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52.18㎢의 협소한 면적에 인구 80만이 살고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청소, 환경, 교통, 공단, 공원, 장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문제점들은 우리 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며 부천시민 모두가 광역화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부천 편입이나 부천시의 인천광역시 편입문제는 자치단체 간의 역사성 및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이해관계 등 논란의 소지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의 광역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고 당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 상·하수도, 교통, 장묘시설 등 광역사업들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인근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동개발이나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범관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대회 시에 부천에서도 축구경기장을 마련하여 월드컵 경기가 부천시에서 열리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춘의동 산 19번지 일원의 종합운동장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인·허가 등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4년 6월 문체부에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가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를 신청한 바 있으나 95년 4월에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수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관객 5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축구전용경기장 또 특급호텔이 있어야만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으며 축구전용경기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예산문제와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춘의, 한라 임대아파트에 이주해 온 1,000여 세대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춘의, 한라, 덕유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1,000여 명의 장애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의 조성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 체육진흥, 문화예술발전, 자립장학기금 등 34억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2000년까지 130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요되는 기금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므로 장애인복지기금은 향후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정으로는 1998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님께서 관선시장 때부터 체비지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발표하고는 지금까지 체비지를 방치하는 이유와 차라리 체비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채무상환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내 주차장 설치는 어떠한 지상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적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체비지 9필지에 3,136㎡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9필지 3,692㎡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 중인 체비지 중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부과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 추진상황은 42필지 4,223㎡에 대하여 1억 45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0필지 6,083㎡는 50억 5900만원에 매각한 바 있고 매각 또는 대부신청을 하지 않은 47필지 11,569㎡에 대하여도 계속 점유자를 설득하여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채무를 변제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저희 시의 빚을 계속 갚아서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할 당시에 2972억 900만원이었던 채무가 현재 868억원을 저희가 상환을 마쳤기 때문에 2134억 50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보건소 특화사업의 미비점과 그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기존사업과 함께 다양한 의료시혜 제공을 위한 초등학생 소변검사, 노인 무료진료, 현장 이동보건소 운영, 셔틀버스 운행 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책의 전문화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시민에 제공하기 위해서 원미구보건소는 노인 무료진료 및 치과 설치 운영, 소사구보건소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전문화,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전문화 및 방역소독 일원화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6년 1월부터 실시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3월말 현재 6,893명을 진료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미구보건소는 96년 상반기 진료를 목표로 하여 치과실과 치과유니트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사구보건소에서는 CT 외 4종의 검사장비를 조달청에서 외자구매하여 생화학분석기는 이미 인수하였고 그 외의 장비는 5월 중으로 통관수속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되는 보건소 및 소사구 신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전문화 추진을 위하여 영양사 채용, 유아놀이방 설치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분산된 인력 및 장비를 조정 재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장비 등 특화사업 기반시설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 보건소 공히 특화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의료인력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전문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 95년 9월 이미 내무부에 4명의 지방전임전문직 정원승인을 요청하였고 9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승인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책으로 방사선 분야의 경우 카톨릭의과대학과 방사선필름 판독 용역을 체결하는 등 의료전문인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저희 시와 유사한 계획을 전국 각 시·도에 확대할 방침으로 보건사회부와 협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의 인력 정원 승인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님께서 일용직 공무원은 대부분 업무에 비하여 박봉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보수의 인상, 상용직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기회 확대 등 96년 상반기에 사기앙양방안을 이미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용직 공무원 보수인상으로 부천시 일용직 공무원은 96년 4월 현재 총 966명으로 그 중 300일 이상이 697명, 300일 미만이 269명입니다.
  특히 30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낮은 보수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월 73,000원, 월차수당 월 18,450원을 96년 1월부터 이미 지급토록 하였으며 노임단가도 평균 9.8% 실 월 단가로 따지면 41,250원을 이미 인상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300일 미만 일용직 공무원의 상용직 전환으로 300일 미만 일용직 269명 중 1단계로 재활용품 수거원 74명, 재활용품 운전원 37명, 대형폐기물 수거원 18명, 대형폐기물 운전원 2명 등 총 131명을 96년 7월부터 300일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나머지 138명은 실제 상시고용이 필요한 현장 근무자 68명을 97년 1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잔여인원 사무보조요원 70명에 대하여는 300일 이상 퇴직 시 대체충원 조치하고 신규임용은 억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5년 이후 시 산하 일용직 중 11명이 기능직 및 일반직 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일용직에서 일반 및 기능직 시험 응시기회부여 확대로 일용직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보조금 전액지원을 경기도 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과 아울러 95년에 국가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와 그 종류를 밝히라고 요구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국가가 업무수행 경비를 부담토록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는 시 전체 사무의 29%인 1125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병사업무 등 18건의 업무수행경비 84억 4000여 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가사무처리에 따른 소요경비와 종류는 단위사무별로 업무처리기간,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정밀 산출해야만 정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를 산출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시청사가 협소하여 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었던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가 모두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확보 이전하였는데 아직도 바르게살기협의회만이 청사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전촉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가 협소하여 시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하여 사무실을 이전토록 94년 4월에 통보하여 새마을지회는 94년 10월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의 이전요구에 따라 94년 9월 시·구 협의회를 통합하고 단일 사무실 임차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96년 12월말까지 이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재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완 의원님께서 유공축구단이 부천지역을 연고로 하고 부천유공축구단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부천시에서는 후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부천유공축구단의 활동이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전망에 대해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유공코끼리축구단이 금년 1월에 부천시를 지역 연고지로 확정한 바 있고 금년 3월 23일 부천유공축구단의 지역연고성 정착을 위하여 일반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개최하여 5,280명의 회원을 가입토록 하였고 96년 4월 14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개막경기에 부천시민 6,280명이 관람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부천유공축구단에서는 상동택지개발 예정지역에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전용경기장 1개소, 보조경기장 2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경기장이 완성되면 부천시민의 관람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시민의 결속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주 경기장이 목동축구장이므로 부천과 인접하고 교통이 용이하여 부천시민이 많이 관람 응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천유공축구단의 활동, 경기일정 등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목동이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건의가 여러 번 계셨기 때문에 이점도 개선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오석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건립추진위가 발족한 1982년에 기증된 6천만원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건립기금 8,020만원을 마련하여 현재 부천시체육회에서 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원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억 6988만 3천원으로 증식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의 주차문제, 치안공백, 주민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0월 28일 원종동 277-3번지에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가 개장되었음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외발매소 운영은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이용객은 1,800여 명으로 그 중 차량 이용대수는 1,000여대로서 한국마사회 주차장시설 72대로는 감당할 수 없어 부천시에서는 주민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시·구 경찰서와 합동교통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인근지역 이면도로를 계속 점유하는 등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96년 3월 7일 중부경찰서에 간선도로 이외에 이면도로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추진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부경찰서 형사3반이 경마일에 객장에 상주하며 CCTV를 통하여 불량행위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주민 지원사항은 성가양로원, 혜림원 등에 1700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비 경마일에는 객장을 활용하여 꽃꽂이 강습 등 주부 취미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 28일부터 96년 3월말 현재까지 내장객은 91,963명에 매출액은 310억 여원에 이르며 우리 시에 납부한 마권세 세액은 6억 9187만 7050원이며 96년 1년간 약 12억원의 마권세 수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마사회측에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요원 증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주차장도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현재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재래시장에 시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소화전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재래시장은 총 17개소로 시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 내 가스사용 실태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방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여건상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발생 시에 조기진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소방급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내 비상소화전 설치가 시급하다는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상소화전은 강남시장, 부흥시장, 자유시장, 베르네시장 등 재래시장에 11개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고지대지역, 주거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27개 등 총 3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와 소방서 합동 안전점검결과 비상소화전 우선 설치 판단지역은 재래시장 15개소와 범박동 고지대 2개소, 주거밀집지역인 원미동, 오정동 안동네 2개소, 괴안동 영세공장 밀집지역 1개소 등 총 20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소요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동 66-3번지 일대를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에 1일 평균 400내지 6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자가용 차량이 1일 150 내지 20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당동 66-3번지 358평은 학교부지로 되어있으나 구체적 학교설치계획은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불법 점유된 고물상 업주에게 자진 이전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96년 하반기 중에 강제 철거조치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구청장,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순서로는 기획실 순서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업무 관련 경기도 감사가 원미구와 소사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답변사항 중 소사구청의 답변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구청장들은 세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면서 우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박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교 밑의 상행위 단속은 지금까지 단속하지 못한 이유 및 향후 조치계획과 고가교 밑 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으며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와 정비실적 그리고 화재발생 후 응급복구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복구비로 1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 원인자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요예산은 어떻게 조성 지출하였으며 PC BEAM 단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고가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은 예산 형편에 따라 총 용역비 8500만원을 투자해서 1차로 93년 12월부터 94년 6월까지 상동·온수·역곡고가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95년 2월부터 6월까지 심곡고가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온수고가교는 교량이음장치 및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불량하고 강재녹막이 도장탈색되었고 받침부 청소가 불량하고 슬래브 일부가 미세균열이 있었습니다.
  역곡고가교는 교량 신축이음장치 불량 및 슬래브 바닥판 백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동고가교는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불량하고 슬래브 바닥판 백태발생은 물론 슬래브 일부분이 파손되었고, 심곡고가교는 슬래브 바닥판에 백태발생과 접속부분 슬래브 파손 및 거더 일부분에 미세균열 등이 발생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수·역곡·상동고가교에 대해서는 95년 5월부터 9월까지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이음장치 등 중요부분을 보수하여 고가교 안전 및 총 중량 32t 차량까지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심곡고가교 및 역곡, 상동고가교의 난간 등 미보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6억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6년 6월부터 9월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온수고가교는 지난 2월 7일 고가교 아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부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현재까지 실화자를 찾지 못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교 안전을 위해서 96년 2월 8일 쌍용양회안전진단본부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PC BEAM 단부의 철근 콘크리트 열화 및 PC 강선 접착부에 인장력이 미세하게 손상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철재빔을 보강하면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교량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차량통행과 시민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온수고가교 보수비 4300만원을 투자해서 긴급복구공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항구복구로 교량 상판을 다시 시공하는데 약 1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고가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상판 시공보다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온수고가교에 대한 확장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 고가교 아래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4개 고가교 중 2개 고가교에 19개 업소가 있음
  그동안 고가교 아래 상행위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95년부터는 점용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교 아래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줄 경우 교가교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96년 2월 14일 심곡고가교 아래 상행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가교 보수공사 이전인 96년 5월말까지는 자진 철거토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행정 계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가교 아래의 상행위를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해 상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철거 시 영세상인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마찰없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6월에 착공예정인 심곡고가교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 정비계획을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계획 및 추진상황을 5월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자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고가교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가교 아래 각종 불법 행위는 정비를 완료한 후에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중·고등학교 증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학교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초등학교가 43개 학교, 중학교가 24, 고등학교가 19개 있습니다.
  학급수와 학생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부천시교육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지역에 다소 과밀한 학교는 있으나 현재 확정된 중학교 설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3월에 36학급 규모의 도당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고 98년 초에 12학급 규모의 1개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다 했습니다.
  또한 소명여자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이 신청돼 있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정구 관내의 중·고등학교 증설계획은 아직은 교육청에 확인한 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이 시민의 노래 개정 추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노래는 1974년 5월 7일 부천시민의노래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시여건이 급변하여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경기도 내 8개 시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가사를 개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특별한 문화유산이 없는 부천시의 현실에서 과거 존재했던 성주산 복사꽃과 신도시로 변한 부천벌의 상징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 정서상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천과 유·무형 상징물의 변화, 도시형태의 변경 등에 따른 시민의 노래 개사여부는 중동신도시와 상동지구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가 안정되고 도시이미지가 정착된 후에 지역 특성과 전통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청원경찰 수당지급을 노점상단속요원에게는 월 5만원, GB단속원에게는 월 15만원, 주정차단속원에게는 월 25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수당은 모든 직종의 청원경찰에게 동일하며 다만 단속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활동여비는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노점상 무허가단속원은 월 1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노점상 무허가단속원에 비하여 조기출근 등 출장활동이 많은 주정차단속원은 월 2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활동여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복사골예술제에 대하여 리스축제처럼 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제12회 복사골예술제는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종목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과 영상축제 등 재미있는 8개 종목을 추가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생중계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예술제의 기간, 종목, 홍보방법, 시민의 관심도 등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전통 문화예술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체, 학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의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현재의 준비사항은 어떤 모델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와사키시 등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옴부즈만조례안을 다음 회기 중에는 상정하여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열 의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의 핵심역할을 위하여 가칭 부천 국제프라자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 94년 5월 31일 부천시조례 1283호로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산·학 등의 협의체인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우리 시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조정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의 설정과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의 발굴,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감은 물론 신축 중인 시청사에 국제관을 신설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2000년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교류재단 또는 국제교류센터 등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운 의장 강태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강태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93년도에 납부한 취득세를 이번에 다시 추징 부과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불합리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 및 부족세액에 대해서 20%의 가산세를 포함 징수토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93년도 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시 지방세 부담을 줄이고자 간혹 과세표준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93년도~95년 기간 중에 법인이 신축한 개인소유의 150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일제조사한 결과에서 몇 건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총 502건 중 133건이 불성실 신고로 판명되어 취득세 8억 1100만원, 교육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2억 2900만원, 합계 1040만원을 부과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진신고 납부 시에 착오로 인해서든가 또는 고의로 지방세를 축소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박노설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사해서 확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효열 의원께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고필증 허가필증 교부제한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 및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비리발생소지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 27조의 2 및 우리 부천시시세조례 8조에도 허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갱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납세의 의무완수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불성실납세자가 관허사업의 법적이익을 향유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사후 신고민원이부동산거래 등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까지 지불한 경우 매수인의 체납상황만을 파악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한 체납지방세 징수과정 중에 담당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부서 세무과와 인·허가 부서 각 실·과·소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세 완납하기 이전에는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므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저희가 통제로서 한 건의 비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께서 시·구·동 및 기타 저희 관내 관공서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많지가 않아서 승합차량은 대형이 3대, 중형이 1대 모두 4대뿐입니다.
  저희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 정수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업무용 이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여유차량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 중 중형승합차 1대를 저희가 시청, 3개 구청, 3개 보건소, 경찰서, 등기소 등을 연결하는 운행노선을 설정해가지고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며 그 기간중 민원인 이용실적 등을 종합검토해서 확대운행하는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명진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께서 구교육청 건물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송내동 387-5 외 3필지 1,04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92평을 저희가 95년 1월 10일 37억 5800만원에 계약체결해서 95년 1월 10일 10억원, 95년 12월 20일 10억원을 지불했고 잔액 17억 5800만원은 금년 말경에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3층 132평은 청소년 수련실로 사용키로 이미 관련 과와 협의가 되어 있으며 부천시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어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청소사업소, 기타 시설들이 들어갈 경우 신·증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확정되면 1, 2층을 공공청사로 사용할 것이며 아까 말씀대로 3층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해 올렸습니다.
○부의장 강태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을 답변올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기금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올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이후 자연 발생되는 뒷골목 쓰레기의 처리 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구입 사용 관계로 뒷골목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새마을 대청소 등 각종 행사 시에는 동사무소와 구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평상시 개개인에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로변 청소용 진공청소차를 구입 운영하고 대로변에 배치된 미화원 인력을 뒷골목 청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소사구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을 1주일에 1회 동에 배치하여 동장 책임 하에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시행토록 하여 뒷골목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께서 부천시 세수입 1위인 담배 소비세를 부담하는 20만 애연가를 위한 서비스차원으로 버스정류장에 재털이를 설치하여 하수구 맨홀을 깨끗이 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노상 쓰레기통은 경인국도변 등 간선도로에 157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10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껌, 휴지, 담배꽁초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담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무단투기물로 가득차고 또한 담뱃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집합장소 등 불가피한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가로계획에 의거 중앙로의 버스정류장을 포함 쓰레기통이 꼭 필요한 25개소를 설치 또는 정비하고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청소를 실시토록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님께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95년 5월 25일 준공하여 그 동안 우리 시의 운영요원에 의해서 운영하여 왔으나 종합플랜트시설로서 각종 기계 및 설비가 복잡함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제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인 직제로 승인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전문기관에의 위탁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탁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그동안 의견조회를 하는 한편 안양 평촌소각장, 대구 성서소각장 등 7개 소각장의 위탁운영상황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의견 조회 결과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와 별도 협의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시공업체인 (주)대우에서는 96년 10월 1일 이후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세부적인 위탁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특화사업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영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부의장 강태영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하느라 수고하십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강태영 의장 박노운과 사회교대)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범관 의원께서 중동신도시 단독주택 956가구에 도시가스와 열병합발전소에서 보내는 열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단독주택지역은 분양 및 준공이 늦어져 공급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당초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공급시설도 에너지공급지역 지정 시 단독주택지역은 제외되어 아파트단지 내에만 난방열이 공급되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열원공급을 위하여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시설비가 도시가스의 경우보다 사용자 부담이 3배 이상이나 되므로 지역난방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현재 도로굴착 허가심의를 득하고 정압기 설치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현 의원께서 도시가스 증폭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대안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증폭시설이 뒤따르고 있으나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과 대구시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공급지역 내 정압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주)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 시 관계 민원인과 사전에 위치선정 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정압기시설 부지확보차원에서 시유지에도 정압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에 관계법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오석 의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재래시장 지역을 시장부지로 지정할 것과 환경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도 확보, 영세상인에게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해 줄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지역을 시장부지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시장결정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시장부지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환경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대형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가 개설되므로 기존 영세 중소유통업체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에상되어 지난 1월 25일, 2월 9일 2차에 걸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 허가조건에 합당한 재래시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2월 11일 재래시장연합회를 구성 시와 공동으로 시장조사할 것에 합의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난립된 자판대 등을 통일하는 등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소방차도 확보 용의에 대하여는 차광막을 높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만 해 주면 자체적인 소방차도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시장연합회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조사 완료 후에 관계부서와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영세상인에게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해 줄 용의에 대하여는 재래시장은 일반주거지역에 노점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시장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허가가 될 수 없는 무허가 상가로서 현대화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께서 상동개발예정지역 내에 있는 등록공장, 무등록공장의 수를 밝혀주고 개발로 인하여 터전을 잃게 되는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개발예정지역 내의 사업체는 96년 1월 현재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61개 업체, 영세 무등록공장이 128개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상동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96년 3월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영업보상 및 건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도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께서 경전철 도입문제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교통시설 공급 시책은 재원부족과 토지공급의 한계로 더 이상 확충이 어려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정시성, 안전성, 저공해, 대량수송 능력 등의 장점을 가진 경전철을 도입한다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기존 교통시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자를 유치하여 경전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97년부터 98년도에 실시하여 기본안을 확정하고 99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200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승인 등 제반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2001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께서 민간주차빌딩 건설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세제혜택의 필요성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주차요금 체계로는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주차장법 제21조에 의한 융자금 알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제혜택은 지방세법상 그 감면이 어려우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감면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께서 안산, 성남 직행버스 정류소를 소사동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직행버스 정류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50㎞마다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시내버스와 시외직행버스와의 기능상 역할을 분담시키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외버스정류소는 경인국도 부천남부역에 있어 2㎞ 정도 떨어진 소사동에 정류소를 추가 설치하기는 어려우나 이용주민 편의를 위하여 경기도와 정류소 추가설치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수 의원께서 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 제8조에 의거 구성되어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교통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이 위원회에 시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그 구성원은 경찰서의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 시 교통행정과 1명, 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모범운전자회 1명, 운수업체 대표 1명, 선진질서위원회 위원 1명, 지역주민 1명 내지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의원 1명을 교통규제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줄 것을 지난 95년 11월 15일 양 경찰서에 요청하여 경찰서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시의원 1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수 의원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주민 여론 수렴 등 현재의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또한 일방통행제 실시와 함께 이면도로의 개성형성과 진입에 따른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구별로 특색있는 가로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관내 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여 소방공로를 확보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각 동에서 기초조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장 및 동장책임 하에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는 대상지를 확정하고 경찰서와 협의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6월 중에 표지판 설치 등 공사를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특색있는 가로명칭을 부여하는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주민편의를 위해 인구 밀집지역인 도당파출소 입구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시장 주변의 버스정류소는 강남시장 입구와 반도스포츠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간격은 400m로서 버스정류소 추가설치는 주변 도로여건과 버스운행실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마을버스 노선연장이 시내버스 노선과 겹쳐서 불가능하다는데 서울, 인천 등 주변도시는 어떠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연장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등으로하여 도시철도 또는 일반 노선버스 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의 운영도 위의 입법취지가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일반 시내버스 노선과 중첩하여 운행토록 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전만기 의원께서 관내 주요도로에 교통신호등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었으나 중동신도시 내 계남대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천시 전역의 신호등에 대하여 연동제를 실시할 용의는, 또 각종 도로가 차량 우선이 아닌 보행자 우선의 도로기능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호연동화사업은 지난해까지 계남대로, 신흥로, 중동대로 등 9개축 11개 구간 12,493m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중앙로, 춘의로, 신흥로 등 23개 구간 30,050m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연동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다양화로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의 공급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전체의 연간 교통손실이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차량소통을 줄이는 한편 보행자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만기 의원께서 영업용 회사택시 증차를 억제하고 개인택시를 증차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택시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또한 부천남부역 및 북부역 도로상에 관외 택시, 특히 시흥 택시가 늘어서서 호객하는 행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운행과정에서 나름대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택시증차는 이러한 면과 적정실차율 등을 고려하여 증차대수,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배분비율을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12월 증차 시에는 110대 전부를 개인택시에 배정하여 개인택시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는 운전자 완전 월급제와 연결된 사항으로서 우선 모범택시제 도입, 운전자 복장착용 등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완전 월급제의 추진과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친절교육도 강화하여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천남부역 및 북부역 주변도로의 관외택시가 호객하기 위하여 장기정차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어 그 동안 수시단속을 실시 해당관서에 처분의뢰한 바 있으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께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하여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형평성 및 신·구도시 연결을 고려하고 30분에서 40분씩 기다리는 노선을 폐지하고 마을버스로 대체, 다음 차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자감응예고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기존도시와 연접해 있어 신·구도시를 구분한 별도의 버스노선 조정은 필요치 않으며 현재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총 562대 중 42%인 237대가 신·구도시를 연계 운행하고 있으며 관외 노선 도심유치를 통한 신·구도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5분 정도 거리는 걸어서 이용하고 먼거리는 한 번 정도 갈아타야 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굴곡노선의 직선화, 과·소밀 노선 해소, 관외 시내버스 노선의 도심유치 등을 통하여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전자감응예고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님과 박효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치지구정비방안 학술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부터 추진하여온 풍치지구 해제는 전문학술용역기관의 용역 후 검토 결정한다는 94년 10월 풍치지구 관련기관 대책회의의 최종결정에 따라 95년 3월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당초 96년 3월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었으나 용역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자료수집 및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 과업보완이 요구되어 부득이 과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96년 5월 18일 학술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96년 5월 1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 수행사항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시의 지시에 의하여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에서 풍치지구에 대한 학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상 3가지 유형으로 설정, 유형별 시가지 개발 및 문제점을 도출,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 및 시책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학술용역 사항을 96년 5월 3일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인철도의 지하화방안에 대하여는 91년 7월 22일 제3회 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진지하게 토의된 바 있으며 현재 부천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1일 왕복 398회(전동차 378회, 화물차 14회, 기관차 6회)로서 러쉬아워에는 편도 3분 간격으로 통과하고 있어 지하화를 하려면 별도의 노선에 시설을 완료한 후 기설 철도를 폐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며 또한 기술적으로는 철도종단구배상 부천시 구간만 지하화하기는 어려우며 서울, 인천시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별도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철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부지는 미44공병대가 92년 철수한 후 93년 7월 15일부터 육군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염원에 따라 시 당국과 일부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작전상 주둔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외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쇠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쇠리 세입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으나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주택 알선 등을 계속 협의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촉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8p 박효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 주민편익을 위한 종합유통센터, 공항주변여건을 활용한 오피스텔타운 건설 등 국제화에 대비한 부천의 선진도시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유발시설인 공업지역 신규지정과 대학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장 신·증축도 억제되는 등 시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현재 경기도 전역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를 건의한 내용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주변이 대도시와 접하고 국제공항이 근접된 지리적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화에 부응한 이상적 도시공간을 구성코자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89p 박효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부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정구 원종동 67-10번지상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총 8개동 168세대를 80년 5월 8일 준공을 받은 4층 규모의 16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동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을 결성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를 한 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으로 판명될 경우 재건축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입주민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시장 내 도로개설 시 이주해 온 9가구 18평씩 180평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4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일시 매입을 않을 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는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가격의 하향조정 용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5필지 216평으로서 총 9가구 중 4가구는 20여 평씩, 5가구는 133평 1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나 부천시체비지매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후 3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체비지 내 점유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을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된 사항이며 매각대금은 매각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정된 매각금액을 임의로 하향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의 이름에 걸맞게 항공기소음으로 이주하는 오쇠리에 복숭아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쇠리 이주지역은 공항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부지매입 중이며 이주가 완료되더라도 공항시설지역으로 복숭아단지 조성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92p 전만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p 전만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동 주공아파트 2,500세대의 재건축 문제는 89p에서 삼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p 오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 보상 설명회, 기본조사 실시 전에 보상기준안을 마련할 용의, 이주대책 관련 이주단지의 조성위치 및 공급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한국토지공사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를 상1동사무소에서 주민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진척에 따라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 가옥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보상을 받을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관계규정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며, 이주단지의 위치는 택지개발기본계획 용역 시 현 자연부락을 참고하여 선정토록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부천시 주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p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관리해야 함에도 도당동 46번지 660평의 부지를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매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의 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매각규칙에 의거 처리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p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도당동 133번지 근화제약부지에 가건축물, 천막 등이 난무하고 창고로 허가를 받아 공장이나 영업장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도당동 132-2 및 133번지는 천막구조의 창고와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 용도로 관할 동장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처리되었으나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고 및 사무실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고 일부를 카센터로 임의변경하여 신고한 용도와는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소음공해를 야기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기일 내 이행치 않을 경우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7p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59개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화장실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90개 공원 중 중동신도시 내 38개소의 공원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관리원 및 공익요원들이 매일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기존 도시 내에는 어린이공원 16개소에 화장실이 딸린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 노인정 내 화장실을 항상 개방하여 공원이용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미설치된 공원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화장실 건립에 대한 찬·반론이 주민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8p 박노설 의원이 질문하신 오정구 내동 309, 310, 311번지 구 서울사료 약 1,500평 어린이공원 부지의 조속한 개발로 어린이나 시민들의 요긴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309번지 외 2필지는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로서 94년 7월 28일자 부천시고시 94-26호에 의거 면적 1,500평의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조성을 할 계획이며 만약 공원조성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조성 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모형도에 의해서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모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덕생 의원님께서 증가 교통량을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수단이용, 육교 설치, 카풀제 실시, 경전철 개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등 선진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경인우회도로 건설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인우회도로는 향후 인천시의 동서이축간선도로와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천 중심지를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주요 기간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 교통정비기본계획상 동서 간에 현행 경인고속도로가 8차선, 경인국도 6차선으로 10차선 해서 2011년까지는 오정대로가 6차선, 춘의로가 10차선 또 경인우회도로를 6차선을 개설해서 2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총 36차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계획된 구간 내의 범박교차로는 범박동 25m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시흥시 계수동을 거쳐 광명시 일직동에 건설되는 남서울 고속전철역을 유일하게 연결할 수도 있는 그 계획이 광역화로 경기도하고 추진을 같이 하는 그 노선에 겸해 있습니다.
  향후 이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통과차량과 시민들을 위해서도 본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으로서는 경인우회도로 개설 후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이며 부천시의 미래 교통정책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천의 미래 교통정책은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하는 부천시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광역철도망의 확충, 인천지하철 3호선을 서울지하철과 연결, 도로망 구축해서 도심 내를 통과하는 지역 간 교통의 우회처리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과 독자적인 순환도로망을 형성하여 교통량의 우회처리를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 또한 2개 노선의 경량전철 건설 등으로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인우회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 공해 등 피해 대책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로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92년 1월 26일부터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2년 6월 16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으로 자연환경인 경우에 법면은 가능한한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절, 성토지역은 사면의 안전을 위해서 직고 5m마다 1m 소단을 설치해서 법면 등 나출지에 덩쿨성 식물을 식재하여 소매 또는 망토군락을 조성하고 도로변 지역에 대기오염물질에 강한 수종 식재와 동물 이동로를 설치할 계획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생활환경인 경우에 대기질은 공사장 내 차량속도의 제한, 골재야적장 관리철저, 공사장 내 세륜·세차시설 설치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 수림대 조성과 터널내부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저진동, 저폭속, 폭약 및 약량의 제한으로 발파 시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활환경소음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네번째로 경인우회도로의 실 수혜자인 서울, 인천시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켜 건설할 용의는 하고 질문주셨습니다.
  경인우회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송내, 소사, 범박, 괴안이 되겠으며 요금소는 송내교차로와 소사교차로에 위치되도록 되어 있어 서울에서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인 바 이는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인천시에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양오석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 인천 통과 교통량을 우회시켜 시내 교통난 해소에 절대 필요한 경인우회도로 건설을 송내동 일부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민원해소방안과 도로변경계획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을 설명드리면, 95년도 12월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바에도 교통난 해소시책 추진을 시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줄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으며, 96년 1월 중 정례반상회를 통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고, 96년 1월 29일 송내동 소재 동신아파트에서 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잠시 후에 모형도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 조치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시흥시 교통량을 우회 분산하기 위하여 경인우회도로 중 소사본3동 할미길에서 괴안동시계까지 조기착공하여 개통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에서 민자유치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때 본 구간에 대한 연계공사 시공권을 시공자에게 부여하도록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계획의 확정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후 2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서울 항동에서 범박동을 경유 시흥시로 연결하는 노폭 50m의 도시계획선을 철회할 용의 및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개설시기는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서울 항동에서 범박동 경유 시흥을 연결하는 광로2류 2호선, 50m폭 계수동 통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76년 3월 27일 결정이 되어서 인천과 시흥시는 기 신천동 일부구간이 개설이 되어서 우리 시에 할미길에 연결이 되어 사용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도로계획선 폐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구간인 서울시점부인 오류동 지역의 계획선 일부가 경인복복선 전철공사와 중첩되어 도시계획 변경을 서울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26일자TV와 4월 27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남·북을 순환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2011년까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6월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하는 그 순환고속도로와 저희 경인우회도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광로2류 2호선도 연결이 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도 받아주는 태세가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경인우회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저희가, 경인국도가 밑에 있고 이것이 성주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 경인국도를 통과하는 것이 14만 6000대로 교통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교통량은 7만 2000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2배가 지금 초과하고 그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경인국도를 이용해서 서울과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통과성 교통량이 사실상 68%를 초과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볼일을 보지않고 직접 통과하는 것이 68%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간의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91년 5월 10일부터 92년 4월 2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을 해서 94년 7월 16일 성주산 훼손에 대한 최소화를 할 수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산 밑으로 도로가 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주산을 하나라도 아껴야 되겠다해서 터널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93년 12월 17일부터 94년 12월 2일까지 여기에 대한 통과를 터널로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6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이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법이 결정이 되면서 그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로서는저희 시만이 우선 1단계로, 1차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95년 12월 30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가지고 금년도 4월 9일 민간자본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공람을 했을 때는 10개 회사가 공람을 했었습니다만 2개 그룹으로, 즉 대우외에 7개사가 한 그룹으로 해보겠다. 또 한진건설주식회사 외에 6개사가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큰 두 개 팀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의 자신감과 어느 정도의 설득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평가 자체를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하는 것을 오늘 드리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모형도 설명)

  다음은 전만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동 주공 후문 사거리 문예로 확장공사가 수십 개월 방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문예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문예로 확장공사는 현재 연장 구간이 66m의 구간입니다.
  세 필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폭이 현재 15m 도로를 25m로 10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107p에 그 협의매수가, 위에 보시면 95년 12월 25일자 세 필지 중 두 필지 용지보상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그 안 된 한 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소유권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95년 12월 22일 부천시로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토지수용에 의해서, 그것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하고 공탁도 됐는데 5월 31일까지 저희가 이주를 촉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그 이후에 대집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그 토지 및 건물소유자 한 사람이 고법에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소가 지금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결이 되면 바로 저희는 공탁돼 있고 등기 이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공사는 바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내 토개공과 주공, 부천시가 조성한 단독주택지역의 보안등 설치계획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것 발견하셨습니다.
  신도시 내 단독택지는 지금 956필지로서 5만 8000평으로 100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할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경설명을 유인물 외에 말씀드리면,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왜 보안등을 설치를 안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도로는 다 됐지만 보도나 별도의 공지가 없는 6 내지 8m의 소로, 이러한 소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도로나 대지의 경계나 이런 데에다 전주를 세우고 보안등을 설치를 해놓고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이 상당히 야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 하지를 못하고 이후에 주택지 이런 데에서는 집을 짓고 난 후에 필요 요소요소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96년도 예산에 우선 51 등을 반영을 했고 잔여는 주택의 밀집화 되는 추세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이 남·북간 자전거, 손수레 통과도로 개설계획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경인철도의 남·북간 연결은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고가도와 지하도가 건설되어 있는 상태로서 통과차량이 많고 보도가 협소해서 손수레가 이용할 별도 도로를 개설할 여유가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건설 시에 자전거, 손수레 등이 통행가능한 도로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무료배포대 설치를 양성화할 계획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법 40조, 43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변에 각종 시설물 등을 허가 처리해 주고는 있으나 생활정보지 무료배포대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용이한 노상적치물로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집합상태의 시설물로 도로에 연접한 건물과 사이에 보행자, 통행차량 등이 지장이 없는 시설물로서 버스나 택시 등의 승강장 주변에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허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철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도로가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로지목 변경은 도로개설 준공 후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대로 토지대장에 도로의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하고는 있으며 토지대장상 변경된 사항을 토지소유자가 또는 행위 원인자가 즉, 도로 개설자가 토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서 법원에 변경등기하고는 있으나 현재 미정리된 등기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자가 등기변경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제보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와 조치를 빨리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동 61번지와 70번지의 복개도로상에 지역여건을 무시한 횡단보도 설치 및 가로등 미설치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대상 노선은 연장이 500m이고 노폭은 15m로서 작년도에 복개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과 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보차도와 분리해서 가로등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물 부족시대에 대비한 중수도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92년 12월 수도법 개정으로 중수도시설의 권장기준이 마련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94년 5월 31일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시설 관리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권장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추진 중이며, 상동신도시 중수도 공급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중수도조례를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범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리 시의 상수도는 약 10%가 음용수로 나머지 8, 90%가 허드렛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상동신도시 개발 시에 수도배관을 음용수과 재활용수로 이원화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예산절감 및 기타 효과를 거양토록 하기 위한 한강취수장 10만톤 활용계획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수자원의 기본이 되는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1,274mm로서 세계 연평균 강수량은 97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3배나 많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총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 총 강수량은, 즉 우리나라에 떨어진 물 전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약 3,000톤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세계 인구를 따졌을 때 1인당 총 강수량은 3만 4000톤이 됩니다.
  약 1/11밖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부존량은 연평균 강수량의 55%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부존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에는 전국적인 물 부족현상이 우려되며 현재 일부지역에서 갈수기에 심한 물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상동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배출수를 재처리 활용하기 위한 공공이용방식에 의한 중수도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동 택지개발할 때 1일 5만톤 규모의 이용계획을 토개공과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97년도에는 한 60만톤 정도가 담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수도법 제11조에 의한 현재까지 LG백화점, 종합운동장, 복지회관, 동아시티백화점 이러한 네 군데에 대해서는 대형건물 건축허가 시에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대교 하류 한강취수장의 취수량은 10만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업용수로 열병합발전소에 1일 3,400톤을 공급하고 앞으로 아남산업에 97년 초에 2,000톤, 2000년까지 1만 7000톤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공급은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이용방식에 의한 중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상동택지개발이 기본설계 단계에 있으므로 상동택지개발과 연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공공이용방식에 의한 중수도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물 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강취수장 활용계획은 장기적으로 공업용수로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약대-작동 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실시설계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 또 약대주공 앞에서부터 아남산업까지 400m 도로는 아주 시급한데 이걸 빨리 조기개설하도록 촉구를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약대- 작동간 도로사업은 저희가 중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익사업으로 추진하게된 그런 사업으로서 연장이 4.9㎞이고 폭이 도심쪽에는 31m에서부터 작동쪽으로는 25m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753억이 추계가 되는데 보상비가 1193억이고 공사비 56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93년 12월에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94년도 7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결정이 됐습니다.
  25m로 결정이 됐는데, 그 때 사정으로서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실시설계를 빨리 끝을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계획 기간 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안에 중도에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더 합리적으로 순서에 따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사업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실시설계의 노폭이 사실상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재 도시계획이 한 번 결정이 되면 5년 주기로는 할 수 없도록 통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대주공 앞에서부터 아남산업까지 430m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따져보니까 430m의 도로는 그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도로개설의 당위성이라든지 경제성 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변경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0p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중동 P2블록, 이주택지입니다. 이주택지에 3년 이내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중동 P2블록은 주택공사 소관지역입니다.
  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분양 계약조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난 그런 땅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난 그런 땅에 대해서는 토지원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이주택지는 5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아니 하면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환매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철현 의원, 오명근 의원, 보사위원회 전덕생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김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부천시 도로가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돼 있고 등기부상에는 대지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법은, 답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묻는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부천시의 구도시에는 부천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건축업자가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로 개설하고 행위원인자는 이 지역을 떠나서 살지도 아니하고 있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보도블록 포장이 파괴되고 하수가 막혀 생활하수가 넘쳐도 시에서는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돼 있고 등기부상에 대지로 등재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즉, 요약해서 말하면 행위자가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처리방안과 계획을 묻고, 두번째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박노운 김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오명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 또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4p입니다.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95년 9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날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본 의원이 보다 못해 강력하게 촉구해서 마지 못해 개최된 설명회였으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에서라도 수시로 설명회가 필요함에도 그 설명회가 진행된 지도 무려 7개월이 지난 지금의 답변 역시도 사업진척에 따라 시공자 측에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시공자가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누구를 위한 상동개발인지 사업의 주객이 전도된 답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설명회에서 요구한 것도 토지개발공사의 보상기준안을 세부적으로 밝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다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기본조사실시 이전에 보상기준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주택지를 관계규정에 따라 공급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이주단지의 조성위치와 공급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현 자연부락을 참고해서 추진하되 토지개발공사와 부천시 주민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막연하고도 답답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 25일 시정질문을 하면서 말미에 좀더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충분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 관계 국장께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답변이 계속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전덕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인우회도로 추진계획에, 특히 성주산 파괴 부분에 대하여 찬반의 논리를 정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까 현황판을 놔뒀으면 했는데, 현황판이 있으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오면 그 때 현황판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항시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다시피 너무 일방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에 본 의원 역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 재검토, 성주산 절개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주요기간도로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그 현황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인우회도로 그 바로 뒤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수도권외곽도로가 있습니다.
  3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8차선으로 소래산 밑의 터널로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이 국가 주요기간 국도사업이죠.
  과연 경인국도 단순형 도로를 가지고 국도도로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못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문제가 있으면 항시 범박동, 괴안동 주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명받은 게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반대하는 그 취지는 산을 절개하지 마라 그리고 환경을 대비해서 산을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괴안동, 범박동지역은 분명히 수도권외곽도로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분명히 그 지역은 도로가 확충돼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그런 주민들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그런 민원, 본 취지를 희석시키지 말고 성주산 절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우회도로 개설 후 용량부족 교통정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2011년까지 광역철도망 확충, 지하철 3호선, 7호선, 격자형 도로구축, 도심 내 통과 지역 간, 상당히 많은 도로를 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로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난 다음에 산림이 훼손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이런 중요한 도로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선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 92년 1월 26일부터 20일간 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방청객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 공람 이런 거 하는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항시 모든 것을 관행절차만 갖지 말고 주민이 그 관행절차를 가지고 이것이 주민의 뜻이다 또 오판하고 착각하는 것은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바로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홍보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꼭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기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도면에 보면 일신동에서부터 한 1㎞ 구간을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터널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얘기 안했다시피 교량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정명고등학교 위에 다시 절개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바로 거기가 터널 부지입니다.
  그게 아마 정명약수터 부분입니다.
  거기 상당히 많은 산이 훼손이 됩니다. 이 실시설계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소사동쪽으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도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 들었을 겁니다.
  절개 부분에 나오는 시계가 거기가 한 1㎞ 정도 됩니다.
  송내2동 현대아파트 위 바로 그 자리가 성도약수터 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일신동까지의 거리가 한 1㎞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시계 때문에 900m는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웃기는 거는, 그럼 소사동쪽에 나오더라도 900m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금정산소가.
  거기는 나오자마자 요금정산소가 100m도 안 되는데 그럼 그쪽에서 다니는 차들은, 인천 가는 차들은 천천히 가고, 인천쪽으로 가는 거는 나와가지고 시계 때문에 그럼 빨리 달립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개부분에 강한 수종을 심어서 오염물질을 방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했습니다.
  저는 재차 묻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수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공해방출량과 그 양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종은 무엇이며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설치 시설은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터널구간은 분명히 배출식으로 해가지고 희석된다고 그러죠.
  터널에서 나오는 거는 집중적인 매연으로  분지형태로 올라갑니다.
  분지형태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저지대로 흐르게끔 돼 있는, 집중형의 매연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사실 터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이 얘기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겠다. 제트형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뽑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터널 안에 있는 매연은 결국 바람으로 해서 바깥으로 빼버리는, 터널 안만 깨끗이 한다는 얘깁니다.
  그걸 가지고 부천의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대기공해 문제라든가 저지대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논평했다시피 그것은 수목을 심겠다. 과연 그렇게 정화를 확실히 시킬 수 있는 그 수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했습니다.
  4개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두 개라고 얘기했죠.
  결국 인천시계하고 서울시계 소사동 지역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는 아무런 빠져나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결국 한 군데만 설치해도 되고 나머지 서울쪽에서 오는 3개의 톨게이트, 교차로 지점에서는 결국 그런 것이 많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교통만 더 유발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 얘기했다시피 사업비 부분입니다.
  저희 부천시가 161억이죠. 도비가 160억, 양여금이 322억, 민자유치가 141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시 도로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천시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우스운 부분은 왜 부천시에서 계획 잡아놓으니까 자기 연결도로까지 부천시에서 하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
  주 사용자는 서울·인천 시민인데 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작동-양천구 같은 데는 저희가 279억이라는 돈 주고 부천시에서 사업비 대고 하는데도 그쪽에서 반대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같이 조율을 해서 부당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뽑아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간이 10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형식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고 내일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김일섭  서강진  윤석흥  이범관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회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소사구청장이정남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