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일 (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2. 현지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2. 현지확인의건

(10시 58분 개의)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공사 간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4차 회의 시 중동신도시특위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계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탄없는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23일부터10월 24일까지 2일간 부천시의 업무보고사항과 주공, 토개공, 풍림건설을 방문하여 현장설명 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앞부분에 있는 중동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문제점 도출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토지이용계획 중 상업용지가 과다책정 됐다는, 전체의 10.4%가 상업용지로 책정됐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유일하게 시의회청사 및 3개 동사무소, 문예회관 부지 매각대금 253억 5000만원이 미납돼 가지고 채무부담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이라는 한 개의 사업체로 보면 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지금 미납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실시계획을 8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고가교 등 조성 시 부실 준공으로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이 하자 발생에 대한 감리의 역할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궁과 책임을 부과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부과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동대로 39호선 연결고가교 서울 방향 램프공사 예산이 공사의 실효성 또는 예산 낭비의 우려까지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중동신도시에 대한 인계인수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그 업무만 총괄하고 각 부서 상수도, 하수도, 수도과나 하수과 이런 데서 개체별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를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는 관계로 인계민수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인계인수가 중동신도시는 시로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인수단을 편성해서 피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각 과에만 의존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발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성실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업무는 신도시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결과가 제출이 아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구조변경을 철저히 단속할 의지가 다소 결여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을 점검해야 될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점검도 승강기 안전협회에만 의존하고 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설계도라든가 각종 도면이 비치가 안 된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됐습니다.
  단독주택 수임건축물의 경우 감리 준공 시에 설계사무소에 일임이 돼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에 대해서 하자 여부를 구별하고 또 하자기간 등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녹지과의 경우는 가로수에서 인계인수 후에 바로 고사목이 발생함으로 해서 타 용도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고사목 발생분에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자책임기간 종료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문제점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도로 차도나 인도가 지반 침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보 차도 경계석, 아스팔트, 보도블록, 가로등이 훼손된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폭도로 보행자 횡단시간 신호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지역 도시기반시설은 하자책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계인수가 안 된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수도과의 경우는 급수정관계가 위치가 부정확 해가지고 관련 수도대행업자들한테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피해발생은 공사감독이나 준공을 담당한 감리업체에서 성실하게 감리를 안 한 그런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현지 확인 시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수과는 CCTV촬영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중앙공원 내의 지하 주차장 활용방안이 아직 확고하게 서 있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활용계획도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감리용역과업지시서 이행상태를 점검해봤는데 서류상으로 본 것으로는 감리일지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인 시에서 업무감독관을 하위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실제로 점검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주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당초에 잡아놓은 기간에 동절기공사라든가 이런 기간을 애초에 감안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준공연도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이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한 토론 및 의견교환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들어온 건 뭐고 안 들어온 것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인용  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전문위원 최인용  지금 이 보고 드린 것은 위원장님, 간사님하고 같이 이번에 진행했던 회의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발췌를 한 거고 여기에 누락돼 있거나 문제점으로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윤석흥 위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하자보수기간 이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최인용  네,
윤석흥 위원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하자가 발생돼도 책임기간 종료되면 그대로 끝나버리네요.
○전문위원 최인용  그래서 인계인수가 발리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된 후부터 대부분,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자기간이 다르긴 한데 대개 2년을 잡고 있거든요.
윤석흥 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주택공사다 토지개발공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반까지 모든 걸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개발도 자기들이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이요.
김철현 위원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지요.
양오석 위원  회계과의 문제점에 감리위임사항 감독에 하위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지위로 인한 감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기술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축에 대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치된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배치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감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예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 감리를 내보낼 때는 건축직이라든지 건축에 기술직을 또 기술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현장에 나가는 것이 감리를 하는데 더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직을 내보내는 것을 지양하고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을 내보내는 걸로 그러한 제도를 바꿔 줬으면 하는 생각 이예요.
김철현 위원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 자료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님과 저와 전문위원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점들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공원내부의 조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졌던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순영 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 요. 회계과에 신축공사, 동사무소 있잖아요, 신도시에 동사무소와 다른 데 짓는 동사무소.
  그 공사계약회사와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에 하자가 엄청나거든요.
  그 하자 보고가 올라온 건수 그것을 좀 달라 그러세요.
  그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보려고….
한병환 위원  그리고 신도시 내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누가 짓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인용  교육청이요.
  자체예산 가지고 자체감독을 해서 짓는 거예요.
  저희 시하고는 무관합니다.
한병환 위원  지은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학교건물에서 물이 새가지고 양동이를 대놓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신도시 내 학교에서.
  당혹스러운 정도를 넘는 수준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내에.
  특히 국민학교 같은 데 양동이를 대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중동신도시특위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지확인의건
(11시 21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의사일정 제2항 현지 확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되어 있으며 현지 확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에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확인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모두 함께 가서 확인하는 방법과 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지 확인대상지를 일부 선정하였기에 의결을 거처야 하는 절차는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으나 전 위원과 반별 구성 후에 방문할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 ·편성한다는 얘기예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다같이 현장 확인을 가는 방법과 반을 편성을 해서 가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우선 어디 어디 갈 것인지 선정이 되면, 갈 곳이 많지 않다면 다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가봐야 할 곳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나눠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가봐야 할 곳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지금 전문 위원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조사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하자보수 관계계획하고 그 다음에 일반 택지지역, 일반 주거지역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먼저 당초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3개 반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을 거론 했었는데 지금 업무 자체가 시설물이라 그러면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가로등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아파트도 어느 일개 부분 몇 개만 하기도 곤란해 가지고 하루는 위원님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일반 가로시설물을, 제의견입니다.
  시의 과장이나 계장 팀별로 구역을 나눠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리스트를 가지고하고 또 하루는 건축계통의 과장, 계장 구의과장, 계장들을 대동해서 아파트를 두 분 위원님이 다섯 개 아파트를 점검을 하신다거나 그런 계획 그 다음에 김철현위원님하고 장명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 매설물하고 단독주택을 하루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헤서 반 편성을 구태여 하지 발고 전 위원님이 전 구간을 하는 방법을 처는 구상하고 있는데 먼저 계획에 반을 나누겠다는 것이 있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이 좋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 위원이 함께?
최순영 워원  네, 함께해서….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 예요?
  많지 않을 경우는 같이 하고 많을 경우
김철현 위원  먼저 우리가 가스특위 했을 때 LPG를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 있는 데만 몇 군데 할 거니까요, 수도가 소관 수도 지하매설물도 문제가 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장소들 파가지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 상황을 보면 아마 안 가서 안 본 것보다도 눈으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시고, 다 일률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선정해가지고 보자 구요. 단독주택도 다 볼 게 아니라 몇 군데만 보면 아마 다같이 다녀도 일정이 길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안은 그래서 다 같이 보는 것으로, 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 확인대상지를 전원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그럼 현지 확인일정 저희 전문 위원실에 일임을 해 주시면 날짜를 잡겠습니다.
    (「네, 그러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면 제42회 부천시의회 개최와 관련 소속위원회와 동 조사특위의 의정활동이 겹쳐서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시민생활 불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조사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안창근  이강진  이범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