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3일 (월)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지난 토요일날 명을 받고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부천시에, 아주 큰 시에 중요한 직책을 제가 명을 받았는데 과연 그걸 능력껏 해나갈 수 있을런지 아주 책임 막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30여 직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지도와 고견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제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간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개발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378]
(10시 43분)

○위원장 강문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중동신도시내 각종 공공시설물, 공동주택 관련 및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관련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관계 소장, 국장이 총괄 개략 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 및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분야 보고가 끝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토요일 날 늦게 부임을 해서 아직 업무 관계를 소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개발과장이 총괄 설명을 드리고 관계자로 하여금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사업소장께서는 공영개발에 관련한 유사한 업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제가 작년에 시흥시의 공영개발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 규모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좀 시흥시 공영 개발한 것….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내용, 규모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시흥시는 제가 있을 때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범관 위원  시흥시는 이렇게 한 단지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은행택지개발사업을 한 30만 평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 옆에 해안 매립한 게 한 17만 평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하는 도로하고 해서 세 건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개발과장 김학래입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상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목차별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에서부터.
  우선 장명진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5쪽에 지구변경 2차, 개발계획변경에 보면 중학교 부지를, 공원운동장 용지를 남측으로 위치변경하고 그 중학교 부지에다가 공동주택 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 불평불만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된, 당 총에 분양 후에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아파트 분양 후에 변경이 된 거지요, 계획이. 잘 모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장명진 위원  보고할 정도 되면 파악 좀 하고 오시라 구요 전부 다들.
  그래야지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때제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 전부 책 쳐다보고, 이거 읽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럼 뭐 하러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요, 담당 직원들이 하면 더 편하지.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관리자입장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장이나 소장이나 과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그거 제대로 파악 못할 바에는 뭐하러 받느냐구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로 바라고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개인별로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돼 있는 지역 내용 같은 데 보니까.
  당초에 아파트 분양을 해놓고 거기다 학교부지로 설정을 해놓고 분양 다 끝난 다음에 계획 설계변경해가지고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고 말이야 학교는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건 주민을 우롱하는 거라구요.
  어떤 경우라도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용지를 변경하는 자체는 잘못된거다 이거에요.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당초 계획에 있는 그런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등등이 있으면 제출해주면 더욱더 좋겠구요.
  한 가지더요. 13쪽인데요, 맨 뒷 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인데 이 '공사설계 부적정'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세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설계를 누구한테 줬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설계는 용역을….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용역 줬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장명진 위원  용역까지 줘서 돈을 쥐 가지고 공사설계를 했는데 이게 '공사설계 부적정'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럼 당초에 공무원들은 전혀 이거 감지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부적정 판결을 받을지 어떨지 전혀 감지 못하고 그냥 용역만 줘서 설계 끝나면 용역 된 대로 그냥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한두 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공영개발 사업소 쪽에 가면 공영개발 사업소 쪽이 특별한 인원들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도 고급 인력들이 가 계시고 참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용역을 주고 용역을 검토하는 것을 실력이 부족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다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범관 위원  공사 지적사항 부적정, 부적정 그랬는데 내용을 좀 애기 해봐요.
  공사설계 부적정 그랬는데 뭔가….
장명진 위원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뭔가.
○위원장 강문식  실무계장이나 잘 아는 직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주세요.
  5쪽 건도 마찬가지고.
이범관 위원  계장이 직접 해봐요.
  가르쳐서하지 말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택지개발계장 신달순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과장님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계장 옆에서 보고하세요.
  계장이 보고하게끔 안 돼 있으니까 옆에서 보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장명진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아파트 승인신청 받기 전에 그전에 계발계획이 변경이 먼저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11월 17일 날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11월 20며칠인가 이때 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모집공고를 하다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아파트 분양 공고, 승인이 이후에 났다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승인이 나중에 났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장명진 위원  이거 당초 증명될 만한 자료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주택과하고 저희하고 취합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의 아파트 승인절차하고 저희 개발계획승인하고 서류를 같이 일치를 시키면 확인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당초 계획 설계도라든가 등등 이런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설계도면은 그런 관계는 없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지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사유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실달순  사유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위치조정 문제가, 개발계획을 하다보면 발생요인이 생깁니다. 여러 요인으로 생기는데
○위원장 강문식  요인이 생겼으니까 변경을 한거지요, 요인이 뭐냐 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중학교 부지가 당초에 5-4블록에 있던 것을 현재 운동장 부지에 있습니다.
  공원운동장부지 그쪽 앞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거리가 옮겨진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 인근지역으로 바로 배치가 된 사항 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잘 모르고 있구만, 우리 주무 계장님도.
장명진 위원  큰길을 건넌다고, 지금 당초에 있었던 학교용지 부지에서 큰길을 건너 간다 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거거든.
  당초에는 자기네 아파트 뒤쪽인가 앞쪽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쪽에 있었던 것을 학교용지 부지를 길 건너로 옮겨버렸다고, 다른 용지로.
  그리고 그 학교용지로 책정돼 있던 부분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거라구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당초 말씀하신 그 위치는 바로 공원운동장 앞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주택공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는 인원 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적당한 조치가 안 되니까 이쪽 현재 위치로 옮겨 달라 그래가지고 큰길 건너로 오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거봐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모르는 것처럼 슬쩍 넘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순영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중흥마을인가 은하마을인가 그 뒤쪽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뒤인데 거기가 원래는 학교부지였어요.
  중학교부지, 그랬는데 그것이, 다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까지 다 나 왔어요 홍보물까지, 그래서 그쪽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입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슬그머니 그 학교 부지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건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가 건설부 승인을 11월 17일 받았는데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 건설부 승인받기 전에 그게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면 그거를 회의를 일단 거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것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은하수 타운이 5-1블록이 분양이 된 거지요.
  변경되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분양이.
최순영 위원  변경이 되고 난 다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건설업주가 그걸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최순영 위원  그 건설업주는 분명히 그때 아니었다 그랬어요.
  저희들 그 답변을 다 받았는데 아니었다, 아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 근거 서류는 다 있습니다.
  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서류를 다 이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중3동 관내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5-4블록에 있는 땅이 중학교부지였는데 그쪽에 국민학교, 중학교 수급문제하고 그리고 중3동 동사무소에 있는 부흥중학교가 원래 국민학교 땅이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땅이 중학교 땅 이였는데 국민학생, 중학생 수급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용지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관건은 그것일 것 같아요.
  중동신도시 진체에 학교수가 29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학교수 처음에 어디어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후에 바뀌었을때 5-4블록 땅이 중학교부지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전체 학교수에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것이 가장 쟁점일텐데 그것에 대한 관계 자료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당초 계획된 그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후에 얘기가 아니라 그전에 만들어져있던 그런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든지 .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결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수는 줄인 게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학교수 줄인 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상의 문제예요.
  그 애들이 학교를 큰길을 건너서 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운동장 앞으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서는 큰길을 안 건너게 돼 있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왜 적당하게 이 쪽에 타당성 있는 공문을 보낸 것과 그 다음에 사전에 그럼 분양하기 이전에 다 그러면 업주하고 협의가 됐을 거란 말이예요.
  그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13쪽 설명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공사설계 부적정이란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난방이라든가 이런 관로를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매설을 하면 거기 터파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터파기하는 부분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성토량을 가졌다.
  그러니까 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는 터파기 양을 봐 준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일반 사토로 저희가 작동토취장에서 토취를 해다가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일반 사토 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받은 거 하고 저희는 작동토취장에서 가져온 양만 계산해줬지 일반 사토나 파고 이런 흙 양은 전혀 안 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이범관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감액을 조치한 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걸 추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다음 또 찻집 관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리고 그 택지개발 성토량 설계에 대한 부적정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민 사토를 받고 작동 토취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반한 흙 양이 있는데 이 흙 양을 잘못 계산이 됐다 하는데 저희는 잘못 계산 차원을 떠나서 가져온 흙 양만 계산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 사토로 무대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감사받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민 사토를 얼마 들어올지 계산을 못하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다가 사실은 정산하면서 저희가 진부 그건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모른단 말이예요?
이범관 위원  당초에는 작동에서 100차가 들어오는지 200차가 들어오는지 몰라서 추상적으로 한 100차쯤 했는데, 100차즘 가져왔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갖다버리는 게 한 50차쯤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50차분은 너 돈 안줘야 되지 않느냐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겠지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이범관 위원  그래서 50차분에 대한 감액이라 그런 애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렇지요.
이범관 위원  그런데 액수는 모르겠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걸 무대처리를 했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김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11쪽에요, 공공시설
이범관 위원  아니 그것을 짚고 넘어 가야 됐어요 감사사항입니다. 그 찻집 관거 공사 설계부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찻집 관거에 대해서는 내부에 공사를 하다보면 터파기를 하지 않습니까?
  터파기를 하면 거기에 H빔을 박고 보강재를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해왔는데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빔을 너무 많이 댔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조치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주대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명이.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이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찻집 관거는 5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관리과장 이중욱 입니다.
  그건 제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정은 전 균열하고 최상무 라고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도 이주대책자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해당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범관 위원  집어넣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집어넣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해당이 안 되는 걸 넣어다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감사에 지적이
최순영 위원  감사지적에서는 뭐가 왜 지적이 됐느냐는 거지요, 넣어야 된다는 거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안 되는 것을 이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규정상 이거는 공급대상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종결을 지은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지적될 게 없지 안 되는걸 넣어줬겠지요.
고의범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게 뭐예요?
이범관 위원  안 되는 걸 넣어줬겠지,
고의범 위원  안 되는 길 넣어 줬기 때문에 지적받은 거예요?
이범관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돈이 환수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구요.
  안 되는 걸 집어넣었는데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돈 준 게 환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생활대책도 마찬가지고.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택지로 준 건데 감사에서 이거를 지적받아서 다시 땅으로
이범관 위원  택지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고의범 위원  특혜를 줬던 거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줬는데 감사에서 잘못됐으니까 땅 도로 내놔라 그래서 회수했다 그런 얘기지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회수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땅으로 저기한 겁니다,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이범관 위원  그 다음에 생활대책.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태 하고 김기옥 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성토량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성토량은 전체량에서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작동토취장에서 가져오는 것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은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범관 위원 정산조치의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이범관 위원  일본인 명의의 구거 및 도로보상금 무상귀속 불조치, 일본사람 땅이 여러 개가 있었지요?
  그런데 재무부에 그때 돈 안 내고 까먹었지요?
  재무부에 돈 줘라 그 얘긴가?
  이 내용 누가 알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사람으로 있던 망이 17필지에 4억 3400만원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적 받아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지적이 돼서 우리가 이 돈을 일반회계 회계과에 이것을 불입을 했습니다.
  왜 이걸 놔뒀느냐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로 불입을 시킨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 땅은 일본 사람 땅이기 때문에 재무부에 내야 되는데 그냥 부천시에서 몰래 감췄었단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4억 3000을 일본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공탁을 했지요.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이것을 공탁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다 4억 3000을
이범관 위원  그때 공탁을 안했으면 이거 그냥….
장명진 위원  공탁을, 일본사람 주려고 공탁까지 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 땅을 안 찾아가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일반회계 귀속시켜서 썼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그다음 용역비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용역설계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삼우 기술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화전 공사를 하는데 설계에 잘못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설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삼우 기술단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부천시에 회수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1400만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총 용역비가 얼만데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총 용역비는 5억 8000정도 될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 중에서 겨우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런데 이거는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고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400만원을 회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장명진 위원  설계를 변경할 때 그 설계는 또 누가했어요?
  그것도 용역준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건 용역을 안 하고,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받고 저희가 공사하면서 장기 계속으로 하니까 변경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정산을 하지요.
이범관 위원  그 밑에 것은?
○공영개밭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39호 연결교량공사, 여기에도 시민 사토가 43,000㎡이 들어왔습니다.
  43,000에 대한 본래 당초에 계상돼 있던 금액을 감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되어서 4600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또 그 밑에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송내역 지하차도입니다.
  주 내용이, 되 메우기가 인력 되 메우기로 됐는데 사실상 되 메우기를 지금은 인력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기계로 하니까 그 인력으로 돼 있는 것이 불합리한 얘기 아니냐.
  물론 인력이 단가가 장비보다는 비쌉니다.
  그런 불합리하니까 감액조치 해라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2200만원을 감액조치 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흡음뿜칠이라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천정 뿜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뿜칠 두께가 당초에 6㎜로 돼 있는데 그게 10㎜로, 실제 시공이 6㎜인데 l0㎜로 설계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두껍게 설계한 거다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6㎜로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약 3억 2600이 감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개인이 흙 갖다 버릴 때 돈 받은 거 없나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돈 받는 게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 설계에 업자한테 계산을 해 넣어줬었는데 개인이 갖다버리니까 그 흙만큼 돈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내가 흙을 버릴 데가 없단 말이예요.
  중동개발을 하니까 그때 흙 갖다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걸 거저 갖다버린 거예요 돈을 주고받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고 버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냥 갖다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옛날에 한 5,000원씩, 지키는 사람들이 5,000원, 10,000원씩 받았잖아요.
  공무원들이 받은 건 아니지만 일 하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주공이나 이런 지역은 평탄작업이나 이런 걸하기 위해서 다른 데 준 모양인데요, 저희 부천시 구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경비원들이 안 받았다 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모르지 받았는지, 관리를 안 하니까.
○이이범관 위원  건축 폐자재 갖다 버린 건 없나요?
○위원장 강문식  그때 그거 받았어요, 다 조금씩.
이범관 위원  조금씩 받았지 그때.
  받았으면 세입조치가 됐어야 되고 돈을 줬으면 어떻게 지출행위가 됐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은 거지 뭐.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송내 지하차도 홉움뿜칠 시공두께가 원래 설계대로 안 했구만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사 지적당할 당시는 공사를 안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미리 해놨으니까 하다보니까 먼저 감사를 받고 시공은 나중에 했는데 미리 감액을 시켜라 이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너무 두껍게 설계됐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두께 자체가 1cm로 시공이 불가능하니까 통상적으로 6㎜가 적정한 두께니까 6㎜로 해라.
○위원장 강문식  설계회사가 어느 회사인데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회사가 했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설계회사는.
김철현 위원  11쪽이요. 공공시설 설치현황 그래가지고 상수도 시설, 상수도 배관이 21,870.75m가 돼 있는데 이걸 매설하는데 이건 인계인수 일자가 94년 12월 22일 수도과에서 했다는데 전혀 이게 아까도 얘기하면 안 받았다고 하는데 폐자재, 건축폐자재도 다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았어요.
  그랬고 이 상수도 배관을 하물며 없는 데가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이게 지금 개인이 일을 했다면 날리가 날 텐데, 집에 따들어가는 것을.
  시공업자가 하니까 그냥 그런데 도대체 설계대로도 전혀 안 돼 있고 한 3m 4m 묻혀있는 데가 있고 뽑아놓지도 않고, 인계인수가 됐다는데 이건 절대 부실이고 저기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재시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장명진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뭐냐면, 각 블록별 번지별로 상수도나 전기 전화 맨홀들이 전부 번지별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부근을 파도 없다 이거예요.
  길 건너서 있고 남의 택지에 가있고 나의 번지에 가서 있고 이러니까 포크레인 들이대고 막 길을 파헤치고 이러면서 한참을 찾는데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인수인계 받았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지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당시에 그런 걸 파악 못했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그런 건 저촉을 안받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 위원이아는 부분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일반 주민 아는 부분 쪽에 시설이 잘못돼 있다거나,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거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인계 당시에 인수 받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키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P-4블록에 몇 번지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거기 파보니까 없다, 그 근방에. 그 택지 내에.
  그럼 부담은 그 사람들한테 지워줄 수 있다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금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보수한다는 게,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안해져 있으면 자기들이 할 걸 안해 놓고 인수인계를 부천시에서 잘못 받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그쪽에 해줄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시켜줘야 되는데, 일반인이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일반인이 공사를 하는데 그 자기 택지 내에 땅을 아무리 파도 없어, 하수도고 상수도고 전기, 전화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럴 경우에 다른 곳을 또 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김철현 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한두 군데라면 모르는데 이미 그 공영개발에서 연락을 하면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면 나와서 이걸 다시 그대로 해주는 건 해준다고, 그러니까 임시변통으로 물만 먹게 급수정만 빼줘요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주지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지금 어느 것은 수도관이 남의 택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계 안으로다가.
  이런 걸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틀렸다니까.
  이걸 파가지고 한두 개만 잘못된 것 공사도중에 뭐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미리 그 3m 4m에 묻혀있다니까 빼놓은 게.
  관을 미리 묻어놓고 매립을 해가지고.
김광회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접수된 데만 시정조치 하는 거예요?
  시공업자가 전반적인 걸 다 새로 깔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인 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상수도가 없다, 하수도가 없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택지를 조성할 때 완전히 해놓고 모든 시설을 묻었으면 그 라인이 정확히 맞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도면이 있어 그걸 공사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면대로 했으면 후에 다른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었을 텐데 인수인계는 1월 27일 날 해놓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작년에 했군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사실상 인수인계 할 때 그 땅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돼 있다는 정확한 그걸 하지 않고 도면상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시공이라는 게 그 라인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 위치가 달라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지하 매설공사 도면이 지금 관리가 안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도면을 저희들이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도면대로 시공을 했으면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하자가 발생됐을 때 관련 업체, 시공한 업체가 그 하자를 보수를 한다 또 수도를 따주고 전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그 관리, 감리는 누가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당초 이거 공사할 때 말씀입니까?
서영석 위원  준공을 누가 했는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준공이 감리 단에서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감리단을 또 용역을 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사 체제가 원래 발주청이 시의 경우는 시가 되고 감독을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고 감리단을 선정을 해서 감리단이 감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감리단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최종 준공은 시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준공도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이 준공검사나 감리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개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에서 주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재로서는 감리단은 준공해서 끝나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은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뒤치다꺼리는,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의 관련 공무원께서는 잘못 감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김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뿐이 아닙니다.
  전부 택지개발한 곳마다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치다꺼리 이렇게 하면 그 인력 소모라든가 그 모든 소모가 엄청난데 그것을 왜 감리단에만 위임을 해가지고 이중 일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재 건설기술법상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감독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공사가 되면 공무원은 뭘 하느냐, 그 업무를 하는 데 따른 민원관계라든지 하나의 연락업무 이것만 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인 공사감독은 감리단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건 아는데 인수인계를 그럼 받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데 인수인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대는 원천적인 문제는 큰 하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시공회사는 전면적으로 라인을 전부 고쳐야 되는데 그 국소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은 도면상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발견 할 수 있는 거지 땅속에 묻어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 깊이 묻혔다 얕이 묻혔다 어떤 그런 부분은
서영석 위원  과장님 그거
고의범 위원  아니 설계대로 안했는데….
김철현 위원  지금 말 이예요 이게 식구끼리니까, 시정 질의할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이야.
  파보기만 하면 전부다가 그런데 어떻게 부분이예요?
최순영 위원  아니 이 업체 맡은 데는 어느 건설업체인지 ?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지금 택지개발은 풍림산업하고 한동건설로 두 개 업체가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감리하는 데는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서 용역을 준 겁니까, 전문….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감리단은 저희가 시비로 감리입찰을 해서.
김광회 위원  입찰하는데 그 인력은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인한테 맡긴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렇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거기에다 위임을….
최순영 위원  지금 신도시 전체 좀 대주세요, 건설업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데 저희들 구간은 두 개 업체입니다.
  풍림산업하고 한동 건설이고 주공하고 토개공은….
이범관 위원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과장 가지고 따져봐야 소용없고 상수도시설하고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현장 조사할 때 도면을 받아서 도면하고 샘플링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과연 어느 만큼 맞나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여기서 과장 세워놓고 백날 따져야
최순영 위원  감리단은 어디 감리단 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택지개발은 한국기술개발이라고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 특히 지하매설물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측면에, 지금 경미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설계도면대로, 그것도 선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깊이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미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 원인 왜 그런 사유가 발생 됐는지 또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잘못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 거지요?
  땅 파봐야 아는 겁니까, 무조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로서는 현재 설계도대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럼 땅 파야 아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안창근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신도시 내에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땅을 전부 다 팔수는 없어요.
  거의 한 70%는 설계도면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설계도면을 갖다놓고 땅을 파도 하수관이고 전화선 매설관이고 찾지를 못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도로를 전부다 절단을 시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가운데서 다시 따가야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지역이 신도시 내에 많다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서 과장님 가서 찍어 드려볼까요? 몇 개 지역인가, 중동신도시 내에 도로굴착 시킨 것 전부다 그 지역 이예요.
이범관 위원  공동구 아니예요? 당초에 공동구로 했는데도 이런 게 나오나….
안창근 위원  아니 각 호별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과 민원인들 접촉을 하면서 심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책이나 책임소재를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일정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이범관 위원  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계되는 건데, 각 공원에 이렇게 원두막처럼 해 가리개 해놨지요? 그게 설계는 이럴 거예요.
  그게 해 가리개로 지금 설계상 돼 있지요, 햇빛가리개로,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이범관 위원  이게 그렇다고,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이 놀다가 비가 쏟아지면 그리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새요.
  이쪽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건 비 막이가 아니다 해 가리개다.
  그러니까 새는 건 당연하다 라고 나오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아니 비가 쏟아지면 좀 들어가서는 비도 안 새야지.
  그게 당초 설계상에는 아마 해 가리개로 돼 있다고 누가 답변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서 이왕 해 가리개로 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지붕이니까 비가 오면 그리 들어가서 비를 피할 때 비는 새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건 우리 도시계획 국에서 보고받을 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가 또 있으니까 그때 실무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권위원님.
강신권 위원  용지매각에 대헤서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사에서 인계인수에 대한 질문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의 말씀을 올리는 동기는 우리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해서 시민과 모든 의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는 것이 용지 매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택용지는 거의 다 팔렸고 공공시설도 73.6%, 상업용지가 지금 33.8%밖에 매각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요즘에 비쳐지는 것이 물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도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 시민들이 이해하는 각도도 시민이 내는 일반회계하고 접목을 시켜서 빛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있다 그런 보도도 접하고 또 소문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항상 이런 퍼센티지만 나열하지 사후에 어떤 용지매각을 심도 있게 매각한다 하는 이러한 보고가 없어요.
  물론 업무보고를 제일 많이 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잠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강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택용지는 지금29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가 한 34% 팔렸는데, 그동안 저희도 용지가 잘 안 팔려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다각도로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지규정,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시장이 할 수 없는 권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지매각 규정을 고치는 건데 저희가 연부로 파는 게 있습니다.
  연부로 과는 것은 그 잔액에 대해서 연 11,5%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10%로 인하를 했습니다.
  타 신도시도 저희가 다녀보고 해보니까 주택공사나 토개공도 10%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5%로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서 10%로 완화를 했고 또 일시납일 경우에는 4개월에 그걸 다 완납하도록 돼 있는 것을 6개월로 이것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환매특약등기를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집을 짓지 않으면, 5년 안에 안 지으면 다시 시로 환매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잔금 치른 후 5년 이내에 안 지을 적에는 환매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을 하는데 계약일로부터 종전에는 3년 안에 지어라 이렇게 계약이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해가지고 잔금 치른 날로부터 5년 안에 짓도록 완화를 이미 지난 10월에 이거를 시장 자체로 고쳤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시청사 짓는 그 옆에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사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그 호텔부지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이거를 변경하는 사항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주유소부지가 신설된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이게 평수가 591평인에 금액으로는 약 한 59억 됩니다.
  이것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너무 크다, 이걸 분할 해 달라 그래서 이것도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근린상업시설 용지가 건폐율이 현재 50%로 돼 있는데 일반 주택 용지만 해도 6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를 60%로 완화시키려고 이것도 검토 중입니다.
  또 상업용지가 현재 층별로 용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러 오시는 분들이 즘 완화해다오, 그래서 금지조항만, 이 상업용지 중에서 중심상업용지에서는 뭐, 일반상업용지 중에서는 뭐는 안 된다 금지조항만 간단하게 나열을 해서 이거를 좀 완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며칠 전에 사업소장님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 과에서는 이걸 도시설계지침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시장이 자체 할 수 없고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그래서 완화를 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억 이상의 시나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땅으로 대물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계속해서 하고 또 저희가 기업체 이런 데도 홍보문안을 상당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유소 본사에도 연락을 했더니 와서 보고는 땅이 주유소 부지로는 적당한데 좀 크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부지가 저쪽 중부경찰서에서 오는 데는 녹지가 있다 그 인입선이 그걸 좀 차가 들어 갈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유선방송도 홍보도 하고 시의 간부급,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호텔 부지를 빨리 바꿔라 그러면 살 사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대한으로 도시설계지침을 빨리 바꾸도록 노력을….
강신권 위원  96년도에는, 앞으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가정으로
장명진 위원  어느 정도 팔릴 거냐?
강신권 위원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완화방침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개발에 참여해놓고 어떤 법적 사항도 상당히 규제받는 사항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화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건의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없고, 원래는 이 중동신도시가 건설교통부에서 5개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 도시설계지침은 원래 잘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건축하는 설계사무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이 자체는 잘 돼 있는데 지금 용지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를 한다면 조금 이것이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물러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상태가 되고, 96년도에 이것을 얼마 팔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잡기는 좀 미지수지만 내년도에 한 23,000을 팔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목표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몇 %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잔여 면적에 23,000평이면 한 32%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내년도에 팔 게 31%?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목표를 31%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잔여면적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강신권 위원  그리고 상업용지 책정이 사실 너무 많은 거지요, 신도시가 아파트 그 세대 보고 그 많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가서 느낀 점인데 토개공 구역은 위치가 송내 전철역 앞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가 잘 팔렸고 주택공사도 상업용지가 저희보다는 적은데 주택공사 부지는 우리 시 상업용지보다는 위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의범 위원  위치에 비해서 땅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리고 지금강 위원님 말씀하신 상업용지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사실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상업용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꾼다든가하면 아파트 용지로 바꿨을 때는 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렇게 판다면 나중에 부천시 빛만 남게요 진짜.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상태고 상업용지로 그걸 팔아야 되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상업용지 파는 것에 대해서 최대로 저희한테 숙제를 주고 자꾸 연구를 해서 팔아라 이런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30% 가정치를 잡을 때는 공공건물 지을 때 현물로, 땅으로 주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상업용지가 주로 남은 상업용지 책정된 데가 무슨 도로지요?
  그 도로 쪽 우측 편에 여기서 보면 도로가에 쭉 있단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상업용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지금 그게 매각이 된다 그래도 이 상업시설들이 같이 동시에 건물을 시설들이 들어와야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느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자기가 토지를 매입 한다 그래도 자기 혼자만 건물 지어봐야 별로 투자되는 것에 비한 실지로 시설에 대한 고객이용도가 상당히 의심쩍은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단 말이예요, 토지를 매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용이 현재화돼야 되는데 앞으로 모르지만 현재화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더 좀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에서 상가시설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본다든가 그래서 수요를 촉발시키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중부경찰서에서부터 소방서 지은 데 맞은 편쪽 그쪽으로는 위치도 조금 이쪽 LG백화점 있는 쪽과는 좀 위치가 동떨어지고 또 설사 저희가 그쪽에는 한 필지라도 사겠다 그러면 조금 유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강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쪽은 저희가 예를 들어 대재벌회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보는 안, 또 시에서는 당장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걸 분양을 했을 때 수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나는 얘기 안하려고 그러는데, 계장들이 앉아서 자꾸 알면서도 물어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요.
  아까 3년을 5년으로 완화했다 그랬지요, 기간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이범관 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완화한 내용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현재는 매각을 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건축을 해라.
이범관 위원  안 지으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안 지으면 나중에 환매를 하겠다.
이범관 위원  조건이 또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거하고 또 환매등기는, 이제 그러니까 착공을 3년 안에 해라 이 얘깁니다.
  또 하나는 환매등기는 계약할 때 계약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면 5년 안에 당신이 건물을 완전히 짓지 않으면 시로 도로 땅을 찾아 오겠다 그 두 가지 입니다.
이범관 위원  또 있지요. 세금관계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세금관계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범관 위원  아니 있지요.
  이렇게 돼 있다 구요, 계약서에 그게 3년을 5년으로 한 건 좋은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다 하면 토지양도세인가 뭘 안 물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방세법 48조 2항에 보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방세법 1년이 넘어서 지으면 세금을 걷게 돼 있다 구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땅 사는 사람하고 계약서에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5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는데 그럼 지방세법 먼저냐 공영개발사업소의 지침이 먼저냐 하면 지방세법한테 진단 말이예요, 지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법이 우선이지요.
이범관 위원  1억 68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무부, 도, 뭐 별 군데를 다 다녔는데 져요.
  그래서 1억 6800만원을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시에서 혼자 10년으로 완화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세금관계는 저희 계약서상에는
이범관 위원  있어요.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범관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내무부까지 갔다 왔는데 끝내 지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지침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방세법이 우선이지 어째 이게 먼저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누가 아느냐면 세정 과에서 알아요.
고의범 위원  아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용지를 파는 것하고 그 세금관계하고는 법 자체가
이범관 위원  연계가 돼요.
  그렇지요?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자가 질 문제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완화해준 것뿐이고 세금관계 다른 것은.
이범관 위원  1년 이내에 지으면 세금은 안내게 돼있어요 이게. 지방세법에.
장명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한 때는 땅만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든 융자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완화를 시켜주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범관 위원  1년 이내에 집을 지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인가 뭘 안 내게 돼 있다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이 용지규정을 만든 것은 환매특약관계 때문에 그 규정을 정한 거지 세금관계하고는」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야 부천시장이 다 하는 건데.
  지방세 부천시장이 거둬들이는 거고 이 땅 파는 것도 부천시장이 개발했는데 세금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건 민원인한테 얘기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용지규정을 5년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세금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하고 저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 건데 지금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게 뭐였냐면 내가 예를 들게요.
  중2동 성당 종교부지 산 게 있어요, 연하마을 앞에.
  그게 느닷없이 세금이 1억 6800만원이 나왔어요.
    (「시에서?」하는 이 있음)
  네,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과까지 다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신부들이나 주교 청에서 보니까 3년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안 짓고 있다고.
  그런데 별안간 세금이 1억 6800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나보고 이것 좀 다니면서 알아보라 그래서 쫒아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허다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땅 생전가도 안 팔려요.
  그래서 일단은 주교 청에서 승복을 하고 할 수 없다 법이 우선이니까, 신부들이니까 그냥 낸다고 1억 6800만원 내는 거예요, 내기로 돼 있는데 다른 아까 3년을 5년으로 완화했다는 건 토지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일방적인 얘기지 같은 시장이 계약서에는 3년으로 해놓고 세금도 안 올려.
  그래놓고 3년 이내에만 집 지으면 땅도 안 뺐고 땅도 등기도 다 해. 그걸 5년으로 연기 해 놨다 그런 얘기거든요.
○공영재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웃기지 마라, 도시촉진법에 의한 것 1년 이내에 집 안 지으면 돈 내.
  이렇게 돼있다고.
양오석 위원  아니 지금 이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환매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세금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환매특약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환매조건을 우리가 같이 매각대금 그대로 환매를 하는데 조건을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규제로 빨리 건축물을 짓기 위한, 촉진하기 위해서 특약을 했다 이거예요, 환매관계를.
  다소간 부담을 덜기 위해서 4년으로 늦췄단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 강문식  그거하고는 별도로 세법에 있는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과는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세법을 고치기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질문한 대로 지금까지 해온 건축물을 4년이든지 5년을 늦게 짓더라도 징수를 유예한다든가 지금 듣기로는 징수를 면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 지으면 징수를 유예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우리 시에서 강구될 수 있나요? 규정을 맞춰줄 수 있는.
이범관 위원  원미구청 세무과장 최 과장이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원미구 세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법인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범관 위원  병원 짓는 거 상업용지 대개 법인이지 개인이 몇 백 억씩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물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이 안 되는데 법인이, 천주교면 아마 법인일 것 같은데
이범관 위원  법인이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법인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안이다 2년이나 완화가 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빨리 지어라 이런 얘기고, 저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세법과는 별도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범관 위원  글쎄 그게 별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무슨 말씀인지, 연관이 서로 안됐지 않느냐 그 얘긴데.
○위원장 강문식  네, 좋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세법관계하고 촉진법하고를 파악을 해서, 지금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지금 환매특약에 있는 내용하고 이 세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관계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토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그거니까 세정과에 파악을 해서 다시보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좀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신도시에 보면 대개들 민원사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민원사항이 보통 설계하고 연관돼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도 종교 부지를 어디에 짓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참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되어질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서 교회가 신축되게 돼 있던 것을 좀 뒤로 옮기는 것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강마을 같은 경우에, 중3동 금강마을에 약 1,3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 진입로가 2차선 하나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1300세대라면 차가 거의 한 1,000여 대가 될 텐데 1,000대가 2차선 이 길로만 통과되게 돼 있는데 이 길로 1,000대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이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근공원에 다시 샛길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상관없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용지매각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것을 한 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문식  동료 위원님들 지금 질문하신 것 잘 메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식사이후에 공영개발사업소 질문을, 못 다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약 1시 반까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거 없으면….」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오후에
양오석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택지 환수문제를 3년에서 5년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시부터란 말이예요.
  지금 얘기 하신 게, 계약당시서부터 5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잔금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했을 때 더 민원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6개월이라는 갭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계약 잔금을 다 치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을 때는 내 땅이 되는 거지 계약을 다 치르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소 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약당시가 아니라 잔금을 종료한, 완납한 그 날부터 5년으로 해줬으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이번에 개정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는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몇 십 억 몇 백억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이 상업용지를 구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말씀하신 대로 잔금을 다 치뤄야 내 땅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융자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융자를 못 얻지요?
  설정을 안 해줘요, 은행에서.안 받아줘,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 땅에 손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댄다 이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조치를 시키려면 그런 것도 같이 완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땅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시에서 같이 설정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우리 손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시에서.
  그 대신 민원인들이 돈을 융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을 해줘야 이거 매각이 빨리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채권 확보하는 방법을
장명진 위원  그렇지 채권을 확보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현재는 계약만 하면 그 사람이 중도금을 치렀던 안 치렀던 간에 보증회사, 여기 보증보험 있습니다.
  그것만 떼 가지고 오면 착공을 하게 합니다.
  건물을 지어라, 지어서 사용을 해라, 이런 것은 현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융자는 못 얻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아직 융자관계를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을 와서 얘기한 사람은
장명진 위원  그게 더 많아요.
고의범 위원  그걸 계약 하고나서 해약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상업용지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고 단독택지는 더러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건 어떻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안 돌려줍니다.
고의범 위원  그냥 회수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어차피 돈은 들어와 있으니까 계약금은 주지 않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볼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특위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정회)

○위원장 강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 맨 처음 순서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오전에 이어서 저희들 업무를 받아주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중동신도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노고 많으신 강문식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설물 인수에 따른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에 있어서 시설물 인수 총 현황은 일반 및 보행자도로가 289개 노선에 70,1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략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자료에 의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으로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광장이 3개소, 부속시설이 23개소로 총 14,120m이며 가로등이 2,758개소 외에 교통표지만이 212개소이며 또한 고가도로는 신흥고가교 외에 1개소에 연장 1,051.6m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계남로와 중동대로에 위치한 공동구는 상수도구가 5,364m, 전력구가 5,769m,통신구가 3,537m로 총 14,670m의 관리동이 한 동에 490㎡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인수는 95년 1훤 27일 공영개발사업소 시행분과 95년 4월 6일 주공 및 토개공 시행구역인 공동구에 대하여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공 및 토개공에서 시행한 도로 129개 노선에 36,239m, 교통광장 2개소에 18,59l㎡, 부속시설이 32,422㎡와 가로등이 1,464개소, 계남고가교가 528.6m에 대하여는 현재 하자보수 및 시설물 인수에 따른 확인점검 중에 있어서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별로 하자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는 93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7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서 도로가 244건, 가로등 57건, 공동구 138건 등 총 439건이 지적되어서 각 사업주체별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 현재 361건이 완료되고 78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요철로 인한 차량통행불편해소요구 등 다섯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분 관련 인계인수에 있어서는 신도시 진체에 대하여 배수관이 48,327m, 급수관이 11,114m, 제수변이 993개소, 제수변실이 208개소, 이토변실이 4개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공은 95년 1월 12일자, 토개공은 94년 12월 29일자, 공영개발은 94년 12월 20일자로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관련 인계인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14,1384m, 맨홀이 2,486개소 집수받이가 5,867개소 전체에 대하여 현재 미 인수된 상태로 각 사업시행 주체벌로 하수관거에 대한 CCTV촬영 및 육안 검사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실시 중에 있으면 총 2,863건의 하자 중 현재 2,249개소를 보수완료하고 614건이 보수 중에 있습니다.
  민원 관계는 오수관로 배수불량으로 인한 악취발생시 두 건이 접수되었고 해당사업체인 공영개발사업소에 이첩처리토록 하였으며 신도시 하수시설엉망'이란 제하의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하여 우리 시는 800㎜이하 하수관로에 대하여 CCTV촬영을 100% 실시와 육안검사를 통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후에 각 사업주체간에 합동점검 후에 이상이 없을 시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신도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인계인수 현황은 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설국장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중동신도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신권위원님.
강신권 위원  고가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흥고가교는 인수를 받으신 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강신권 위원  계남고가교가 아직 인수가 덜 되고?
○건설과장 최동만  계남고가는 주공 건데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나라 삼품사건 이후로 아마 어느 기관에서 거기 검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인수받을 때 어느 감독기관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감리단 이요?
강신권 위원  네. 감리단에서 감리해가지고 완전하다 할 때 우리가 조사 해가지고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감리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강신권 위원  용역을 준 데서 거기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서 거기서 완전하다 할 때. 우리가 인수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 신흥고가교 같은 데는 우리 건설 과에서 점검을 해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좀 미비 돼서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자 기간도 있고
강신권 위원  하자기간은 우리가 인수받고 얼마동안 하게 되는 겁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기간이 2년인데 구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동구는 4년, 98년도까지고 다 다른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영개발에 공문을 몇 번 띄웠어요.
  그런데 손을 아직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도 있고 계속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문제성은 어떤 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노출돼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문제성은 도로 선형도 조금 문제가 있고 구조물이 몇 군데 금간 데도 있고, 금간 데가 아니라 파이프 난간 같은 거 망가진 게 있고, 조인트 같은 데 면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 걸 전부 다시 하라고 공문을 띄운게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계남고가교가 그게 500m가 좀더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강신권 위원  저도 그 앞으로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한동안 여러 감리단에서 하는 건지, 그때 감리단에서 그걸 점검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감리단에서 한 게 아니라 공영개발에서 시공업자를 해서 풍림에서 했는데 공영개발에서 풍림에다 다시 보수시킨 거지요.
강신권 위원  그런데 금이 간 걸, 그런 거 저런 거 싹 칠해버리고 보수한 것 같지도 않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그렇지 않지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계남대로는 주공 것은 먼저 보수하는 것을 보셨지요?
  교각 단면 때문에 다 다시 보강한 것,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장명진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신흥고가교도 손을 전부 다 댈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적한 사항이 공문으로 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39호에서 고속도로 넘어가는 고가를 뭐라 그래요?
○건설과장 최동만  중동대로요.
양오석 위원  중동대로지요? 그 중동대로를 넘어가다 보면 이쪽에서 좌회전, 우회전
○건설과장 최동만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직 공사가 안돼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양오석 위원  그 좌회전 가는 것은 상당히 경사가 완만하고 그것도 앞으로 노력하면 그런대로 도로의 구실을 할 것 같은데 우회전하는 것은 굉장히 급경사에다가 도로에 붙은 것이 일직선으로 붙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아직 인수가 아직 안되긴 했습니다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언제쯤 개통되는지.
○건설국장 이정한  고가교 넘어가면서 이 국도 6호선에 넘어가는 데 연결된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당초에 이렇게 안으로 돌려가면서 연결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 나중에 자기네 담장을 철거해 주고라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뜻에서 우선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에 자기네가 다시 하기로.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 부담으로 안하겠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이건 공영개발에서도 보고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거 준공이 아직 안 됐거든요.
○건설국장 이정한  준공이 아직 안 된 건데 완전히 저희가 인수를 못 받고 준공이 안 됐는데, 직선통로만 준공을 해서 직선만 통행하고 우선 교통편의상 직선만 하고 내려가는 거라든가 인천서 올라오는 것, 우회로 하는 것이 아직 시공이 다 안돼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인천 쪽으로는 용지해결 때문에 공사지연이 된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여기 내려가는 것이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연결해 놓고 후에 공장에서 자기네 담장 있는 데로 돌려서 자기네가 시공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악정이 있어서 먼저 그렇게 시공이 됐던 겁니다.
장명진 위원  공장에서 왜 그걸 시공을 자기네 돈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자기네가 정문을 그 내려가는 고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밑으로 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가 나가기 위한, 진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공영개발하고.
○건설과장 최동만  그 공장이 아스콘공장인데 자기네들 공장을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것 인수를 안 받았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편하거든요, 오히려.
양오석 위원  아니 글쎄 편한데 지금 그게 직경사로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그 도로가 과연 도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오석 위원  공연히 쓸데없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공장에서 부지가 나왔을 적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그게 예산절감이나 설계방식이 옮았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지는데, 지금 일직선 돼 있기 때문에 도로도 현재 사용도 못하고 예산낭비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설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도로침하에 대한 것, 보도블록 침하요.
  중동신도시에서도 다 그런 것을 다 보수했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보도블록 침하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보수를 했어도 주차를 인도에다가 하는 바람에 또 요철 굴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중동신도시만 아니라 구 도시에도 정말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이고 상당히 좋은 보도블록으로 시설을 다시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된 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전문요원을 해서 그것을 군데군데 그렇게 침하된 것을 보수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전문부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문부서가 없어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만 받고. 특히 그런 현장이 주로 어디에 많느냐 하면 건축 짓는 현장에 제일 많습니다.
양오석 위원  해 놓고 사후관리도 안돼 있고
○건설과장 최동만  그래서 전문부서가 되는 경우는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강신권 위원  하자보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된 건데
○건설과장 최동만  보도블록이 대개 보면 단독필지에 차들이 올라타느라고 주로 많이 망가지는데 그런 건 원인자 복구를 시키는데 아직도 미비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권 위원  토취장 옆에 길이 뭡니까?
  거기가 수주로인가?
  작동토취장에서 고강동으로 넘어가는 것?
○건설과장 최동만  네, 수주로요.
강신권 위원  거기도 보도블록 깔자마자 비 한번 오거나 지반 가라앉으면 전부다 요철 투성이 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하자보수를 시킬 것 같은데 한다 그러더니 그것도 유야무야하고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시공한 게 아니라 공영개발 개발이익금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다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이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도로관리원을 만든다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경인 국도도 이번에 다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스관을 묻고 거기다 다른 통신공사에서 이런 거 하는 바람에 지금 해 놓은 게 또 하나 안하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분적으로 전문요원이 모래 같은 걸 싣고 다니면서 고치면 시민들 다니는데 편리성도 있고 시설도 좀 보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신권 위원  아니 우리가 고친다는 것보다도 그건 하자보수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제가 먼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자동차를 수주하러왔는데, 사러 왔는데 보도블록을 깐 걸 보고 그냥 갔다는 보도를 한번 봤어요.
  보도블록도 제대로 못 까는 나라의 자동차를 사가면 오죽하겠느냐 하는 신문의 가십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서두르는 공사고 형식상에 그쳐서 그 현상이 생겨요.
  어떤 때는 장마도 한 번 겪어보지도 않고 지반이 내려 않아가지고 보도블록 두께보다 더 편차가 생기는데 시민들의 질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에서 시공업자 추적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발췌를 해서 보수를 시켜야 될 걸로 생각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경인 국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발주가 시청 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경인 국도는 네,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경인 국도 이번에 포장 새로 했잖습니까, 아스콘.
○건설과장 최동만  역곡동 일부.
○위원장 강문식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어떻습니까? 거기 자동차 바퀴 길이 생겼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 관계는, 지금 새로 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문식  새로 한 길.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 공사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해도 그 만큼은 하겠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 구요.
양오석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문식 위원이 얘기하신 거, 또 괴안동에 바로 저희 사무실 건너편 그 옆에 5층 건물도 짓고 그 사람들이 보수를 제대로 안해 놔서 거기도 요철이 심하고 범박로 가는 데 농협 앞에 김계월 씨인가 그 분이 공사한 거지요, 그거.
  그런 데가 지금 보면 보통 이만큼씩 보도블록하고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신앙촌입구 건널목 말이죠, 경인 국도. 그 노란 걸 깔면서 편차를 맞지 않게끔 만들어 놔서 어떤 때 보면 헛디디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 일이 다 다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전문요원들이 배치된다면 잠깐 잠깐이면 다 보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사고의 위험도 되고
○위원장 강문식  일반 자동차 지나가는 하중도 못 견디는 아스콘 공사가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이해가 안 가네. 그것도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말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저희가 시험을 전부다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차가 다니는 데가 아주 고정돼 있잖아요, 바퀴가.
  그래서 하중관계 때문에 밀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장 강문식  확인을 해 보세요.
  무슨 사유를 대셔도 그거는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핑계가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보시면 특히 제일 많이 한 데가 수인 산업도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동량 많은 노선이요.
  그런데 가보면 중량 차량
○위원장 강문식  지반 공사부터 시작해서 견적을 처음부터 잘 내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퀴 자주 다니는 노면하고 안 다니는 노면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데는 l0cm이상 날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l0cm씩 날 리가 없을 텐데요.
○위원장 강문식  한 번 가서 보시라구요. 이건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제가 아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금년에 공사한 게 그렇게 났다 구요?
  그게 아닌 거지요?
  l0cm정도 차이나면 금년 공사구간이 아니고 그 전 구간
○위원장 강문식  이번에 새로 아스콘 씌운 거예요, 새로.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금년에 했다니까 그건 제가 사진 찍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울퉁불퉁한 게 말도 못해요.
  옛날 게 더 나아요, 아예.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문부서가 생기면 관리하는 게 나을 거고, 지금 현재 저희 사정으로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보수계 계장하고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준공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관리유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그거 말고 보도블록관계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일이 그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공문 띄워서 보고오고 조사하고.
○위원장 강문식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도 사진 찍어서
고의범 위원  이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LPG, LNG가스대책특위에서 LPG업소를 점검하러 약대동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거기 보도블록 깐 것 보니까 제대로 밑에 고르지도 않고 막 갖다 올려놓은 것 같더라 구요.
  엉망 이예요 엉망.
  한번 다녀 보시라 구요.
  그리고 LPG 업소 보면 가스통을 막 내려놓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그 부근에는 전체적으로 다 깨지고 엉망  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강신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물 인수할 때 지금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도저히 이건 인계받을 수 없다 할 때는 인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이거는 자동적으로 인수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부에서 전부다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강신권 위원  우리 시에서, 관계 과에서 봐도 이건 준공 나도 이건 안 되겠는데 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외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다시
강신권 위원  그래서 례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한계가 어떻게 돼 있나 해서.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상부기관에서, 전부 당초에 사업 집행이 부천 시에서 집행한 건 아니거든요.
강신권 위원  아니 그래도 실질상에는 우리가 인수받는 건데 어디든지 감독관청이, 감독기관이 공신력 있다든가 어떤 할 수 있는 사항 속에 하는 건데 그래도 최종적인, 우리가 앞으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전부다 해야 되는 상태고 모든 책임을 저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된다 했을 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요식행위가 끝나면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받는데 우리가 저기예요, 합동으로 조사를 하지요.
  덮어놓고 받는 게 아니라 우선 미비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신도시에 대해서 인수받는데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도 지금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인수를 못 하느냐면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보수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공동구만 받았거든요, 토개공하고 주택공사.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인수를 받고나면 나중에 하자 생기면 하자의 지시를, 하자보완 지시를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지요?
  공사 회사에다가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해 줘야지 그 구간을
○건설과장 최동만  우리는 토개공이나 주공에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신도시를 관장했거든요, 토지개발하고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운다 구요, 하자 빨리 조치해 달라고.
○위원장 강문식  그게 없어지면?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쇄되면?
강신권 위원  없어지면 우리가 인수받았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직집 시공자한테 하자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시공자한테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할 수 없지요.
○위원장 강문식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내용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에 깔려있는 공공용으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등기상에서 등기가 되는 사항은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 필증을 갖다놓고 자기네들 토지는 토지대로 인수하고 시에 기부 채납되는 건 기부채납이 되고 그렇게 자동으로 재산은 다 돌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가로등 이러한 모든 것은 인수기관이 저희지요.
  시가 인수를 하는 관리청에 인계를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인계를 하도록, 인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는 그 절차는 현재 시점에서의 조사를 합동점검을 해서 무엇 무엇을 보수를 하라 하고 지시를 수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하러 또 조사를 나가면 또 이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을 아직 끊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럼 더 하기로 이렇게 되지를 못했던 걸 이번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죄다 보수를 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안 되는 건 계속해서 보수해서 보수완료 통보를 해주면 같이 나가서 점검해서 그 건은 인수가 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보수가 완료된 건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구간별로 공사별로 시공한 회사가 하자 기간이 걸려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 또는 인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체인 주공이나 토개공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토개공에서 그 회사에 시공지시를 해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래서 주공은 왜 그러한 저기가 돼 있느냐, 하자기간이 주공하고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공하고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후년까지 2, 3년간은 여유 있는 걸로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알겠는데,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예요.
  이전에 미리 파악했던 하자가 됐든 아니면 파악 못하고 어떤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확인이 됐든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발주자한테 하자 협조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지금 현재 주공이나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활하다 하더라도 철수하면
○건설국장 이정한  철수해도 그 본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협조는 원활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서 하자를 충분히 보수시킨 다음에 인수를 해 가는 노력이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많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문제가 많으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절대적으로 100%가 다 보수 완료된 후 인수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서류상으로라도 분명히 그걸 지적을 하고 인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 근거를 남겨놓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하자보수중인 것은 보수 중인 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정만 받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인수를 완전히 받았다 보수가 완료된 것이거나 안전한 것을 인수를 받고 난 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또 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각 부분별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합동조사해서 하자 지적된 내용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그걸 1차, 2차 하셨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건설국장 이정한  그 뒤에 첨부서류에다가 건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별하자발생조치계획,
○위원장 강문식  건수만 있지 내용이 없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건설과장 최동만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용을 좀 주세요.
한병환 위원  간단히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중동신도시 특수횡단보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는데, 저도 신도시를 차를 끌고 이동을 하다보면 특수횡단보도가 너무 불룩해가지고 그 밑에 횡단보도 지나는 바로 그면 보면 차로 긁힌 자국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더라도 약 30km정도만 밟고 가더라도 그게 나타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다 구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충돌의 위험 같은 것이 있는데 처리계획 맨 밑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인수할 때 개선여부 확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최동만  이것이 7월 24일 횡단보도 철거요구가 토개공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됐는데 이것이 지금 총 네 군데 있고
오명근 위원  네 군데 뿐만 아니예요, 신도시 전체가
○건설과장 최동만  이것이 토개공지역만 돼 있습니다.
  돌 사각으로 해서, 법원 앞에.
오명근 위원  이건 법원 앞인데 이거 말고 또 빨간 걸로 깐 것도 있어요. 빨간 것으로 깐 것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여기 경계석 깔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반이 가라앉으니까 이런 돌들이 가라앉아요, 여기가.
  그럼 차 여기서 내려갈 때 앞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갈 때는 차 밑바닥이 거의 닿아요, 한 30km만 달려도. 사고위험이 굉장히, 이런 데 도로 이렇게 보면 바닥에 닿은 흔적들이 엄청 많다 구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여기 처리 계획 그 위에 바로 지금 총 56개소가 있는데 특히 사고석이 정사각형으로 된, 돌로 된 건데 그것이 토개공지역에만 주로 있거든요, 돌로 한 것만.
  송내동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린데 그것이 지금 사고가 많다고 민원대상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차도, 지금 중동대로에서 옆으로 나오는 얕이 한 것 그걸 전부 10개소 중에서 8개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토개공하고.
오명근 위원  지금 제 차를 보면 저 혼자 타고 갈 때 아무래도 운전대에 내가 않으니까 차 하중이 더 많잖아요.
  이런 횡단보도를 지나고 나면 거기가 닿아가지고 제 차 밑바닥이 찌그러졌어요, 제 차 밑바닥이. 닿아가지고
○건설과장 최동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느끼는 그러한 저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횡단보도가 끝나는 부분이면 도로가 차에 긁힌 흔적들이 무척 많아요.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병환 위원  특수횡단보도에서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를 보면 흰색선이 쫙 그어져있는데 이건 흰색선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안보여요 그래서, 저야 맨 날 다니던 길이니까 쭉 알아서 이쯤가면 또 있겠구나하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거든요.
  그 앞에 흰 선을 그어서 잘 보여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다른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도색을 해서 빨리 눈에 띄는데 이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이 주로 많은데 그것을 정지선을 전부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은 차선을 야광 표시를 해서 밤에도 비치게끔.
○위원장 강문식  낮에도 가시거리가 길게끔 도색으로 표시를….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 앞에만 표시를 해서, 넘어가는 것은 도색이….
오명근 위원  이것을 어디서 보수를 할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이건 우리가
오명근 위원  부천 시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지요. 토지개발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아직 안 맡았으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시키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민원도 들어왔었고.
  이거 설치목적과 우리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교통에 장애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시설계를 했을 때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지정을 해 준 겁니다, 도시설계 건설부에서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차 흐름에 따라서 동선 배치를 해 준 것인데 그것이 간선도로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 다음 통로에 쭉 연결이 되도록 저 위서부터, 그 노선을 보면 이 골목에 이것하고 이 두 선에 나오는데 그 두 선에 따라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따라서 그걸 지정을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설계에서 여기에 대한 과속이라든가 모든 속도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불편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속도가 가다가 갑자기 줄게 되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게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예고지선을 선표시를 해서 거기서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오도록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광 등을 표시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신도시라고 하면서 특색 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그것을 부분적으로 어디는 철거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다.
    (「철거가 아니라….」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안전하게 해달라 이거지요.」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이정한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겠다 이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교통흐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30km선에서도, 30km를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는데 차가 손상을 안 입으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래서 그것이 왜 이 도로에 들어오느냐면 이 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역전까지 온다든지 이러한 통로에 제일 많이, 보행자 도로에 제일 많이 적용하는 통로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서든지 차량들이 사고가 없도록 그런 건 검토를 저희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좋습니다.
오명근 위원  5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56개 중에는 그런대로 지반 침하가 안 된 부분, 안 된 것은 그런대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거의 다 지반침하가 돼가지고 너무 불룩해서 차량이 거의 다 닿는다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 개소별로 한번씩 점검을 전부 해가지고 관리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  아까 그 중동대로 고가교요, 너무 급경사는 설계상 도저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에서 아스콘회사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 사항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스콘회사에서 자기네가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제가 한 번 그 쪽에서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아스콘회사에서 한다고 그릴 때는 특히 이게 보인단 말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아직 준공이 안돼 있고 직선 통행할 때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때는 그 선으로 빠져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선이 이게 아직 여기서 내려가는 것만 만들어놓고 이게 아직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그 때에 점검할 때 그 때까지도 되기로 했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돌려서 이게 시설을 하기로 하고 이쪽에 있는 아스콘공장이 그 밑으로 통해서 나가기가 더 좋다.
  그래서 시공은 여기서 나가는 대로 일단 해 놓으면 자기들이 대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기에서의 약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깊은 관계라든가 향후 관리 관계 이거는 별도로 공영개발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 향후관리 문제가
○건설과장 최동만  여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인수인계를 받을 때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완만한 경사각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수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건설부에서 승인 났다고 덮어놓고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가기간 2년, 3년, 5년 이래놓고 그냥 덮어놓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나중에 뒤치다꺼리나 다 해야 되고 부천시민한데 불편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당초대로, 아니면 하자부분과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셨다가.
○건설국장 이정한  네.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장명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동신도시는 도시설계로 돼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필지에 건축도 마음대로 못해요, 도시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말씀하신 것 하여튼 일정별로, 도로시설별로, 회사별로 뽑아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곧 2, 3개월 이내에 우선 하자기간이 도래되는 것 이것부터는 100% 검열을 해서 하자 이상 없다는 통보가 가야 하자가 해제가 됩니다, 하자 기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자 시효도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시효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때에 시효시기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해제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한병환 위원  가로등 부분인데 신도시에, 보통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가가 있으면 상가 불빛에 의해서 거리가 좀 밝아지는 효과를 보는 데도 있는데, 신도시 단독필지 있잖아요.
  단독주택 단지 쪽에는 대다수가 어둡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실지로 제가 가 봐도 어둡고.
  저 사는 데도 P-2블록인데 상당히 어두워요.
  그런데 그게 가로등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있는데 이렇게 어두운지?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이 여기 현황에도 나왔지만 지금 소방도로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필지는 지금 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1동인가 거기 지금 돈을 3000만원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지금.
○위원장 강문식  보안등이지요.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건설과장 최동만  네. 보안등을 해주고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저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희도 신도시를 지금 인수를 받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구경을 시켜 드리려고,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어디를요?
○건설과장 최동만  공동구입니다.
  한번 보셔야 이런 것이 공동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안목을 길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공동구라는 게 뭔가 한번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 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해주십시오.
  지금 상수도 인수 받을 때 인수에 대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확인하면서 받으시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 설계평면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는 원체 이 물량이 지하에 매설된 물량이기 때문에, 과다하기 때문에 평면도상에 돌출된 부분에서 맨홀이라든가 제수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구경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이게 상수도나 그쪽을 파보면 말이예요 하자가 아니라 완전히 부실이라구요.
  100㎜관 묻혀있어야 되는데 80㎜가 묻혀있고 이것만도 다행인데 없어요.
  1m 50이나 70에 묻혀있는 게 3m, 4m가도 없다구요, 이 게.
  그런데 헤쳐 보면 통신케이블이고 다 있어야 되는 건 없고 통신케이블하고 이거하고 아주 붙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하자나마나 이건 아주 부실도 보통 부실이 아니예요.
  이게 알게 되면 큰일 이라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저도 한 건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김철현 위원  한 건이 아니고 보면 거의 다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준공을 어떻게, 아까 감리단에서 준공도 감독도 했다니까 아까 공영개발에서 해가지고 2차로다 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다 될지 알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부실공사가 이게 하자나 이거는, 어느 건 30m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게 도로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집으로.
  거기서 분기를 해야 돼요.
  그것 좀 한번 봐가지고 현장 나갈 때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아주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구요.
  도대체 해놓지 않고 했다고 한 건데 준공을,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게 나와 있지 않고 보면 그래도 해놓다 보니까 이걸 터파기로 하니까 한 2m 밑에 한 1m 50 밑에 상수도관 뽑아놓은 게 나와 있고 이래요.
○수도과장 김종연  주로 단독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런데 대놓은 것들이 일단 대놨다가 확지분할이 되다보니까 경계에 대서 양쪽으로 뽑아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한 건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또 횡단을 해서 파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구요 최종적으로.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뿐이 아니예요, 이게.
  통신이고 뭐고 다 그래요, 수도뿐이 아니고.
○수도과장 김종연  글쎄요, 전력케이블하고 통신케이블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그것은 인수받을 때는 도상으로 했을 때 받기로 하고 간선시설, 그러니까 급수관 말고 배수관 위주로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하도 많기 때문에 필지가 구분획정이 현재에서는 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지 못하고 그건 도상으로 해서 인정해서 받겠다. 단 배수관, 급수관 말고 배수관만큼은 맨홀이라든가 제수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공기밸브라든가 이토변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해서 받았고 이건 단독필지나 시설용지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분획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지하매설물이 되다보니까 도상으로 실지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파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나중에 실지로 거기에 파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도상에 있는 내용대로 점검을 해보면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사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좀 매설물을, 급수관에 대한 매설물을, 도출이 안 된 것을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갈아요,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것은 저희가 일반 수탁, 위탁공사는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 대행업자들이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신도시에 대해서는 좀 대형업자들이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일일이 다 파보고 확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계인수 서를 작성을 할 때 그것을 2조4항에 명기를 해놨어요, 그런 사항에.
  그 설계도서에서 누락 시공이라든가 시설 이런 게 나올 때는, 차후라도 발견될 때는 갑이 을에게 -을이 3사입니다.
  토개공, 주공, 공영개발- 요청해서 보수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런 얘기를 안 썼어요. 하자보수 이런 얘기를 안 썼지요.
○위원장 강문식  도면상으로만 우리가 받았으니까 도면에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라든지
○수도과장 김종연  누락 시공된 사항이 나오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가 그 갑이 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단서를 넣었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질문해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네, 그 단서 넣고 그러는 것 다 좋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거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시공해주기까지 기간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크레인 들이대고 길이고 뭐고 막 파헤쳐가지고 참는 그런 형편인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 그러면 배상책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하는 사람한테?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지정공무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정공무소와 연락 자가 잘 알게 돼 있습니다.
  배수라인이 지금 현재 이 라인에 묻혀있으면 이 옆에 지번들이 따야 되는데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서는 그 대지 내에까지는 이렇게 꼭지가 올라 올 수 있도록 분기까지는 해놨는데 그 분기가 지금 묻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정공무소별로 이 위치는 어느 지정 공무소다 지금 지정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두 건 하면서 여기에 3사 중에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를 찾아보니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벌써 돼 있습니다.
  자기가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인수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야, 여기는 찾아보니까 없다 더라 이래서 자기가 와 가지고 그 위치를 가르쳐주고 또 깊이 묻혀있어서 비용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3사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아까 우리 수도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필지 분할하면서 나온 사유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 구분획지가 필지별로 쭉 잘랐잖아요.
  그러면 한 라인으로 해서 두 집이 먹도록 경계에다 집어넣는데 그 경계측량이 불충실해 가지고 아까 김 위원께서도 어느 부분은 택지 안으로까지도 들어간 선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불분명하니까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한 원인은 저렇게도 들 수가 있겠지요.
  일단 성토를 하기 전에 재래지반 상태에서 가능한 한 조금 조금 묻으면서 배관을 미리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유형에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간선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골 조측량을 해가지고 좌표로 해서 도로중심점을 찾아가지고 딱딱 하는데 이 이면도로 같은 데는 거기서 몇 m 끌어가지고 도로가 있다 이렇게 대충들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간선도로는 틀림없이 하는데 거기서 몇 m가서 뭐 8m 도로다 이거는 이렇게 끌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착오가 났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말이에요.
  이쪽에 선이 있으면 이쪽 도로에 좀 넓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 것을 없으니까 이쪽에서 파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달에 500, 600만원 공사하는데 그게 중동에 한두 건 나온 단 말이예요, 없으면 파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명진 위원처럼 이렇게 했으면 부실로 해놨으니까 그 비용을 저기해주든지 해야 될 건데 이쪽까지 해가지고 아까 안창근위원이 해 가지고 이걸 다 끓어 놔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냥 무책임하게 않아있다 이거 예요, 얘기가.
  전혀 깊이고 뭐고 보면, 그게 3m 밑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파보라니까 사람이 3m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하면 몇 만 원짜리 공사, 포크레인 한나절은 줘야 된다 구요, 그래야 와요 사람이 도저히 못 파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그래도 이때까지 지정공무소에서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된 건 30몇%니까 그거라도 책임을 지워가지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나하고 관계가 조금 되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할 텐데 무슨 이거 개인 이권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떠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가 몇 % 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듯이 중동신도시라면 지정공무소에서 기피하는 현상, 아마 기피할 건데 우리는 제일 혹독하게 그러니까 아마 재료를 보내면 우리가 제일 그거 많이 했을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다른 시설도 다 인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채까지 지정공무소를 불러가지고 현재의 어떠어떠한 사례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3사에 저희들이 보강으로 조건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자 유형을 말씀해주세요.
○하수과장 한상복  하자유형 관로접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그러진 것 또는 관리 도면에는 멀쩡한데 크랙이 가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압수송이지만 하수도는 자연배수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양쪽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방향을.
  다만 그 안의 상태를 무인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자세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용어로.
  관로 유수경사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오수관에는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은 300㎜관인데 분뇨덩어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속이 빨라야, 구배가 급해야 되는데 저희들 안내서 뒤에 민원사항도 나오는데 그것이 여름 같은 때는 완만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꾸 쌓일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상동개발 같은 데는300㎜에 구애받지 말고 오수관도 분뇨관이니까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진작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
고의범 위원  관 자체가 커야 오물 같은 게 내려가는데.
○하수과장 한상복  우수관은 큰데, 오수관은 분뇨니까 그것도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CCTV 촬영을 예를 들어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럼 1일 몇 m 정도나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m 로서는, 가다가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쌓이거나 그렇지만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많이 해봐야 한 500m.
장명진 위원  하루에 500m밖에 못해요?
○하수과장 한상복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홀과 맨홀 사이를 다 넣어가지고 촬영하고 기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직선으로 나가는 길이가 있잖아요?
  직선으로 나가는 길이는
○건설국장 이정한  직선으로 나가봐야 맨홀과 맨홀 사이 한….
  맨홀에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럼 다시 꺼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다가 막혀있으면 다시 back 하다가 안돼 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이 구간은 포기구간이지요.
  포기구간이고 이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는 뚫릴 때 다시 재차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장 강문식  어떻게 뚫으려고요, 퇴적물이 쌓이면….
○건설국장 이정한  이 안에 다 보이기 때문에요, 퇴적물이면 준설해도 되는데 깨졌다든지
○위원장 강문식  퇴적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준설기가 되니까 준설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깨졌다든지 구배가 역구배가 됐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서 물이 찼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게 안 나가는….
○위원장 강문식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재시공구간이 되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럼 중동신도시주택지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오수관에 대한 경사도가 대게 몇 도입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보면 0.3%, 지금 기존 찻집 관로까지는 거의 구배가 완만하게 돼있습니다. 한 3%, 0.3%. 아주 완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계자체에서 할 때?
○하수과장 한상복  설계자체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신도시 전체가 구배가 지형이 기본적인 지반고가
○위원장 강문식  기본적인 지형 때문에 경사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수과장 한상복  네.
○건설국장 이정한  다른 건 문제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배를 잡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5m까지 관이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상에서.
  구배를 잡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오수관이 연결돼가지고 제대로 빠지면 괜찮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거기에 연결 안하고 지선에 연결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구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분뇨, 여기는 아주 생 오니가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수세식에서 신도시만은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덩어리가 구배가 잘 안 맞으면 중간에 막혀 있다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쌓이면 그 수압으로 밀고 나가는, 이따금씩은 밀고 나가는데 중간 중간에 메꿔지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도 계속 안 내려갈 경우에 신고를 하면 그걸 다시 파고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견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건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어떤 것인지를 발견들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장명진 위원  신고된 부분은 나가서 CC촬영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하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신도시는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촬영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흙이 쌓이거나 그러면 같이 병행합니다.
  토량이 준설되면 그 안이 딱 나오니까 그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급수기 같은 게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한번 하면 퇴적물이 적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 문제만큼은 3개 시행사가 다해라, 여하튼.
  그런 문제점을 알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장 강문식  재시공하기도 힘들고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경사도를 유지할 때는 정기적으로 그걸 제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해놔야지요, 시공사로부터.
  재시공을 시키든가
○하수과장 한상복  현재는 재시공하는 걸로 설계대로만 그렇게 우리가 촉구하고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건설국장 이정한  인수인계서 작성할 때는 그런 조건까지 다
○하수과장 한상복  그래서 그런 게 다 완벽하게 된 후에 인수받는 것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우수관에서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눈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온천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수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은 오수관하고 같이 연결이 됐다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수돗물 따뜻한 거 쓰면 내려가 가지고 김난단 말이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민원을 몇 번씩 들었거든요.
  우수관에서 김이 난다 이거예요.
  우수관에서 김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공사 시공이 잘못 돼서 연결됐다든가 이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신도시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기타 구 도시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신도시도 시민들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지 않으니까 그렇지 지금 일상생활하면서 간과하면서 지나가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같이 연결이 돼 버린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건 한번 조사하시면 철저히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합동점검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국은 다 끝났지요?
  건설국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 보수에 대한 시효가 지나가지 않도록 인수인계 시 확인서를 확보한다든가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수관 도면과 시공에서 오는 오차나 누락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 시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시공업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주시고 매상협의에 대한, 앞으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우리 수도과나 건설국에서 시공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원천적인 책임은 없는 문제지만 나중에 유지관리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고생스럽더라도 충분하고 철저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정이 관련 기관들의 보고하고 질의는 다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연이어서 LNG특별위원회가 또 있고 또 지금 남은 기관이 3개 기관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하고 도시계획국 소관은 내일 이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국장님, 공사 시공업체가 풍림산업이지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강신권 위원  그리고 감리업체가 부림 종합건축사무소인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나가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가 거기서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회계과장 서세영  비상주입니다, 저희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비상주로 합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감리원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맡기고
강신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천으로 봤을 때 백년대계 바라보고 짓는 저건데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 회계과에서 누가 자주, 업무감독을 어느 정도 나가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희가 지금 영선계에서 저 영선계장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주 업무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정관계하고 실질적인 공사가 공정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리원들이 감리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이것을 중점적으로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우리 영선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도면 갖고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 입니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도면 같은 것도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할 때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감리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결정적인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체크하는 건 하나도 없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시 자체에서 지금 특별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강신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시청사, 의회청사를 짓는데 어떤 행위에, 시공업체라든가 감리업체는 법적사항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 발주를 한 시행 처에서 어떠한 여기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지도감독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구속력은 안 가졌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어떤 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희들이 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감리 지도감독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제반사항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월별로 보고를 계속적으로 윗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독일지를 씁니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희가 특별히 감독일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이 주로 해야 될 일이 자재점수라든가 시공 진행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감리자한테 위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위원장 강문식  지금 우리 감리업체인 부림 종합건축사의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서울?
  우리 부천시에서 이 건축사무소에 감리를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지금 이거는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책임감리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림 종합건축사하고 거래해 본 적이 있느냐 구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처음이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우리 신도시도 여러 가지 감리와 준공을 해주고 감리를 하면서 감리 자체가 잘못 돼서 오는 문제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청사도 우리가 감리기관을 외국 감리처럼, 외국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도상으로 봤을 때 외국감리 처럼 좀 철저히 하고 건축을 지도하면서 건축이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리 역할을, 우리가 불안하단 말이예요, 국내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다른 중동신도시하고는 틀린, 우리 시의 재산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발주자고, 그러니까 충분히 감리도 우리가 책임감리를 맡기긴 했지만 우리도 감독할 권한은 충분히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건축주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대한 입장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래로 봐서. 이 감리문제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감리에 대한 사항도.
○재무국장 강승준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작년에 그런 대형 사고들이 있었고 금년에도 나고 있기 때문 에 우리도 이번에 안전진단관계하고 저걸 의뢰토록 했지요.
  그리고 수시로 영선계에서 아주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네 명이 돌아가면서 나가서 확인할건 확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재검수라든가 1층이 완료돼서 준공이 끝나면 그때별로 공정별로 우리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고 또 다시 올리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위원장 강문식  회의일지가, 재무국장님이나 회계과장이 맡으시지요?
  우리 영선계장하고 이렇게 우리 시청사 진행에 대한 어떤 회의일지나 이런 것 평가나 이런 근거들이 서류로 좀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남아있지요.
  우리가 회의도 제가 와서 두 번인가 했고 부 시장한테도 보고했고 우리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고회를 가졌고, 시설 시공자 측하고 감리원들이 전부 배석해가지고 그것도 두 번을 했고 또 안전진단관계 공문 한번 나가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강신권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려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회계과 영선계입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지요.
강신권 위원  회계과 영선계에 기술직이 계시더라도 또 물론 직제 상에 인원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사실 큰 공사든 적은 공사든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어떤 밀착관계도 생길 수도 사실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 보다 확실한 시청사, 의회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 영선계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건설국하고도, 건설국에 기술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우리 자구책으로라도 어떤 구속력은 안 가졌지만 계속 어떤 일지라든가 이런 대처방안이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가서 지도감독하고 와서 대책회의 한번하고 이렇게 되면 확실한 어떠한 자체적인 감독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공사라는 것이 한 번 잘못하면 다시 어떤 수리를 하고 뜯어고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계획 같은 건 앞으로 가지실 용의가 없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런 용의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겠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선계는 솔직한 얘기로 요새는 전부다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더 우리가 강구를 해서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우리가 공사발주자라도 부림 감리단에서 감리를 한 걸 가지고 준공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무국장 강승준  네.
강신권 위원  그런 걸 봐 가지고는 우리가 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도시과에서 대개 와서 여기서 보고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 감리에 의한 결과를 보고 준공을 해 줬습니다 하고 발뺌을 하고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지요, 그쪽으로 자꾸 미루는
양오석 위원  그쪽으로 미루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 삼풍사건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최종적인 감리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선계장님 얘기하시는 걸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에 가서 현장만 가보는 거지 일지도 없고 지적사항도 없고 이런 것이 기록이 안돼 있다 말이예요. 지금 현재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도면과 시공과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거고 또 감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감리를 점검을 해서 이것을 일지 상에 모두 기록을 해야만 나중에 감리단 한테도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도면 좀 한번 봅시다' 말이야.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기술적이란 게 뭐야, 기술직이란 게 현장에 나가서 사실 그대로 하고 있느냐, 설계는 그대로 하고 있느냐 설계대로, 또 강도는 그대로 강도대로 맞게끔 하고 있느냐, 배근은 배근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자면 그런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일지에 써 가지고 국장님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감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감리한 사항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걸 해가지고 사실이면 사실, 아닌 건 아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사실적으로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명진 위원  촉구한 내용이 있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까 얘기한 게 전혀 일지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계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그런 최종적인 책임은 공무원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감리 하고 감리한테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그 책임회피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장명진 위원  감리원이 6명인데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장명진 위원  명단 좀 줘봐요, 감리원 명단. 그 다음에 그 책임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정말 감리자를 감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전부 그런 부분이라 구요. 감리자를 감리한 사람은 우리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거도 하나도 안 남기고 있지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근거가 있습니다, 전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명진 위원  근거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고받은 것 가지고 보고 한 번한 그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매일 가면 출장 명령부 달고 가 가지고 뭘 보고 왔는지 뭐했는지 복명서를 작성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했구나, 아니면 감리자들이 잘못한거라든가 이런 무슨 근거를 만들어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놔야 감리자들도 부천시 보니까
강신권 위원  계획하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대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적했다는 것만 가지고 확인을,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도 당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양개 건축에 대한 시설물을 중간에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상태가 나오게 되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추궁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재를 가하려고….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가 대형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리한테 저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기록이 영구보존이 돼야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하자가 나도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냥 어물쩡하게 왔다갔다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보다도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정리를 합시다, 위원님들, 질문을 한 분이 관심 있어서 질문을 하지만 전체 다 듣고 또 이해를 해야 하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지금 현재 현 공정이 31,37%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선계에서 매일같이 나가는 관리감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채 현 공정까지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은 문제라도.
○재무국장 강승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공정상에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나도 없다구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위원장 강문식  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의범 위원  영선계에서 지금 직원 중에서 거의 현장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 같은 것 갓춘 사람들이 있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자격증을….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는 아직 자격증이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영선계장님도 자격증이 없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저는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기술직이시지요?
○재무국장 강승준  직만 건축직으로.
고의범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선계에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직만 건축직입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건축직 이지요.
  공무원 직렬 상 건축직이다 이렇게
고의범 위원  영선계 직원은?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래서 건축직이 건축 업무에 현재까지 계속 그 업무에만 종사해왔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사실상 그 기술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에 존재하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저희 공직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협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지요. 건축과하고.
○위원장 강문식  강신권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강신권 위원  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보충질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회계과 영선계 기술직이 한 분 계시더라도 취약한 건 사실이잖습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이런 큰 공사는 건설과에서 어떠한, 아니 지금 이 공사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설이다 하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자체 내에 공무원 직제상에 있는 분들이라도 어떤 계획과 이런 지도감독이 협조를 이루어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양오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앞으로 두고 두고라도 시에서 이런 대처를 했었다 하는 모든 점검 기록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점검 기록은 유지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또 무슨 삼풍같은 사건은 그건 악성사고지만 그런 붕괴위험보다도 앞으로 공사 다 돼가지고 잘못 지으면 사후 수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차제에 제대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지금 다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한 가지 실질적인 예가 우리 중앙도서관 그러한 예입니다.
  그것도 다 영선계에서 관리감독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총무과에서 감독을 한 거란 말이예요.
  아마 자격증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소관업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막중한 투자를 해가면서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다보니까 불과 지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1차 의회에서도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영선계, 물론 우리 건축과 담당직원들이 거기 경험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정말 그러한 건축공사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이러한 기구 개편 같은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또 필요한 거보다도 그것이 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그러한 대책이라도 세워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방법이 또 촉구돼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솔직히 얘기로 공무원 직제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한만큼의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토목직 이라든가 건축직 문제는 시청 본청뿐 아니라 구청, 동까지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도시국 측의 건축과에 있는 인력을 우리가 빌려 쓴다는 건 사실 자기업무도 지금 벅차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삼풍 사고라든가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라도 안전진단을 우리가 감리에만 맡길 수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해서라도 좀더 진단하고 저거 하는 것을 좀더 강행해나가고, 지금도 기록을 일부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감리뿐만 아니라 건설자재를 들여오고 나갈 때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세밀하게 좀더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를 보면 발주기관의 장이 업무담당관을 지청해서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상주를 시켜도 되고 비 상주를 해도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업무담당관을 배치을 안 시키고 있지요?
  그냥 계장이 무슨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아닙니다, 업무담당관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업무담당관이 누구예요, 그럼?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부천시 직원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장명진 위원  업무담당관이 가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리자가 제대로 나와서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업무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여기 보면 연락 및 문제점 파악하고 민원 해결해야 되고 용지보상이라든가 지원 업무, 감리원의 지도, 관리업무 담당한단 말이예요?
  그거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총괄적으로 하는 걸 업무담당관을 하급직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감리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관자가 들어가면 그래도 과장급 이상은 돼야….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명진 위원  할 수 있다 구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장명진 위원  그럼 할 수 있었으면 업무담당관이 뭐 뭐를 해야 하느냐면 감리원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다음에 자재 검수, 그 다음에 감리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매일하는지 안하는지, 근무를 하면 몇 분이 와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또 하자발생을 지적하고 있는지, 하자발생 지적한 건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를 전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를 각각 담당원을 둬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주고, 문제점 있는 것을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정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정 지시해서 시정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업무담당관이 상주해요, 비상주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희들은 현재 인원 상 상주까지는 못하고 비상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업무담당관이 있다 이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모르세요?
  업무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무국장 강승준  죄송합니다.
강신권 위원  누구예요, 담당관이?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담당관이 건축 한명, 기계 한 명, 전기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계장급으로….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계장은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서 이렇게, 제가 총괄을 하고.
장명진 위원  시방서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시방서 가지고 있느냐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장명진 위원  지금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올수 있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장명진 위원  가지고 와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가져와요 얼른얼른, 왜들 못 가져와. 얼른얼른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이제 만드는 거야 뭐야.
○위원장 강문식  그럼 그거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 질문해봅시다.
  감리를 우리가 선정할 때 수의계약 합니까?
  우리가 일반 지정해서 합니까?
  감리회사, 건축사무소.
○회계과장 서세영  감리회사는 입찰….
○위원장 강문식  감리를 입찰해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위원장 강문식  그것도 경쟁하느라고 가격이 다운되면 여러 가지 감리하는데, 이번에 경쟁이 몇 회사가 했습니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감리는 그게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면 1차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감리회사 사람들이 일단 입찰에 참여하면 그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세 개 업체를 골라가지고 세 개 업체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내용이 얼마나 됐어요, 감리비용이 ? 낙찰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대략 14억 정도 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건 뭐를 3개 업체 어떤 실적을 보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인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걸로 신용도라든가,
○위원장 강문식  세 개 회사 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시장이?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거기서 공개 입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번 거르고 나머지 세 개, 그리고 하도급은 우리 회계과에서 과장이 전결해줘야 되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하도급에 대한승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과장전결인가 지금 우리 시체계상?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렇지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저희 과장전결입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하도급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어디를 지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하도급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도급을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공사도 하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원청업 자가, 원청자가 자기가 공사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구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건축공사일 경우에는 하도급이 30% 이상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30% 이상?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위원장 강문식  30% 이상에서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건축이 공정별로 전부 전문공사이다 보니까, 건축은 다 전문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문식  원청자가 30%만 하고 70%이상은 의무적으로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30% 이상을 하도하게 돼 있지요.
○위원장 강문식  30% 이상을 하도록 한다 이거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하도급 할 때 우리는 신청 들어오면 사인만 해주면 되겠네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대개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장 강문식  신고사항이니까, 허가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신고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신고수리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대개 하도급 업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은 그냥 한번 검토는 안해보고 사인만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검토는 하는데요, 검토라는 게 그 회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검토를 하신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위원장 강문식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검토라는 건 건설 기술법에나 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재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건 시공회사에서 자격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도급업자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지 더 이상은 저희가
○위원장 강문식  형식적인 심사만?
고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 공정별 공사현황에서 철골이라든가 조적, 방수 이런 거 전부 하도급준 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대개 철골이라든가 철근은 하도급이….
  하도급일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업무담당관이 기계, 건축, 전기 세 파트로 해서 세 명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전기나 기계에 대한 담당관이 배정된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전기직, 기계직입니다.
  직에 상응하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거지요.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직 이고 기계일 경우에는 기계직이 담당관으로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이구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건축은 건축직으로 하고요.
강신권 위원  자격증은, 그거 따지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양오석 위원  그리고 풍림산업에서 약 30%의 공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공사를 해요, 하도급이 70%이면.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30% 이상 하도급이니까
○위원장 강문식  지금 몇% 정도 됩니까, 파악하기에.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하도에 대한 현황은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확인해봐야 돼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하도급 현황은요.
양오석 위원  글쎄 하도급 현황은 그런데, 그럼 하도급주는 업체는 하도급을 맡아서 하면 되지만 그럼 낙찰 받은 회사는 뭘 하는 거냐 이거  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건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게 종합건설에서 몇% 이상을 해라가 아니고 몇% 이상을 전문하도급자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건축 같은 것을 보면 자격이 없는 업체를 건축을 해도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줘라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건축은.
양오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보고만 받고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하도급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해 봤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건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단 감리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있는 이상 그거를 불법이다 아니다 까지는 조사는 안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실제적으로 자격 있는 회사가 와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거는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A회사 그러면 A회사 마크를 달고 있으니까 A회사 직원인가보다 이렇게까지는 아는데 사실 그 계약과정까지는 확인을 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재하도급을 또 주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다 이거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현재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아까 양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하도급이, 건축이 외형상 하도급이 차지하는 공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30% 이상은 권장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우리 부천시청사로 봤을 때요?
  건축이 차지하는 게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도급이?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하도급이요? 하도급 율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도급이 참여하고 있는 공사비율이 전체에서, 원 청자 말고 하청자가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재무국장 강승준  그거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걸 뽑는데 하도급에서 하도급은 없는가 그것도 파악을 좀 해보세요.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 걸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소개는 회사 간판만 하고 사무실하고 여직원만 두고 하는 데가 있고 시청에서 무척 그런 데도 수의계약을 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지만 그런데 거기도 없다고 보지 않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게 아주 다양할 겁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하도급업체 또 재하도급업체 영세하고 그런 데를 육성을 하고 같이 참여시 키는 건 좋은데 어떤 개요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실공사 또 적정한 공사기술자가 고 인력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하면서 오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원청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렇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위원장 강문식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나중에 사후 책임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공사하는 진행에서 우리가 공사기간, 일정, 완성 공정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뢰가 있고 조그만 하도급체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있느냐는 우리가 건축주로서 판단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협조를 요청을 하든가 해서 시정을 시켜야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사실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 하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 적발이 쉽게 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데 계약자들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들 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감독관서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적발을
○위원장 강문식  아니 공사하는 데 가서 인부들이나 공사 참여하는 회사원들 주민등록증 보여 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갑근세 낸 실적이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런 서류들은 거의완벽한 상태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한다 이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지요.
○재무국장 강승준  하여튼 열심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지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490억 됩니다.
고의범 위원  엄청난 공사인데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추가로 저거될 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희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저희 영선계 실무로서는 벅차고 위원님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장명진 위원  우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업무 담당하는 담당관들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담당관 임무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업무일지도 작성해서 비치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일 좀 보자구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인력 상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문제도 요청을 다시 한 번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은 양 위원님이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신도시 시청과 의회 질문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소사구청도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적인 얘기 좀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재무국장 강승준  거기가 지금 서면으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5% 정도의 공정으로 돼 있고 거기는 건설 심사를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에서 마침 담당관실에서 건축심의 위원인 대학교수들 두 명하고 건설회사 네 명이 나와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엊그제.
  그런데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 돼가지고 골조공사가 완결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공정대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소사동 64번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4,295평,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865평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93년도 12월부터 96년도 6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공자로서 건축이 상호종합건설, 전기는 범진 전기 주식회사, 통신은 주식회사 국제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동남 아태 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2900만원 중 177억 9800만원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대수가 260대로 지상이 100대, 지하가 160대 이렇게 돼서 현재 골조 5층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다음 연이어 특별위원회가 있고 지금 계신위원회에서 참여하실 분이 계셔서 질문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한 내용 또,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돈 줬습니까? 땅값.
  시청사 부지 땅값 안 줬지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안줬지요.
○위원장 강문식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다 못 준다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기획담당관실 예산 계에서 예산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이 주로 정리해 보면 우리위원회에서 특히 시청사,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하는데 시에 있는 체계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리와 성실시공을 하기 위한, 기왕에 근무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게끔 그런 생산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협조가 광범위하게 안 되면 있는 인원이라도 어떻게 분야를 나누고 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재무국장, 과장님이 이렇게 개선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 시청사, 의회청사는 조금 잘못 지으면 망신입니다.
  시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하고 틀려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요구가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셨고 아울러서 하청이나 재하청 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내일 오후에 가서 나머지 좋은 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의논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위원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해당 기관은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있어서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철현
  서영석(성곡)  안창근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범관  장명진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강진  이영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재무국장강승준
  건설국장이정한
  회계과장서세영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한상복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