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 (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대한주택공사현장사무소, 풍림현장사무소

  의사일정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

(10시 09분 개의)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383]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위원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탄없는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지역 경계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와 이어서 중동신도시개발관련업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지역경제국 순으로 하면서 보고 방법은 어제와 같이 관계국장이 충괄 개략 설명 후 해당 과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분야 보고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주택과장 바뀐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현 주택과장이 소사구로 발령이 21일자로 나고 원미구에서 이철호 주택과장이 시청으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저희 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10월 21일 발령받은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립관련 민원접수 현황과 아파트 사업승인 변경내역, 하자보수 기간 및 문제점, 신도시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공동주택 하자관련 민원처리현황, 신도시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 95년 9월 23일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감사원하고 건설업협회, 건축협회 시 자체 점검 쭉 전부 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제출되어 졌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구조안전 점검한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병환 위원  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교수 분들이 하시는 것 그게 10월 중으로 발표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경기도 결과는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경기도 결과는 아직, 취합을 경기도가 할 겁니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전에 보면 계속 9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겠다 라고 되어졌고 신문까지 보도 되어졌는데 오늘 보면 또 다시 10월에 또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져 있고 계속 늦춰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은 작년에 94년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구조학회 승인, 우리는 인천대 교수 권현 교수 외 다섯 분이 구조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염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취합이 지금 안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현재 상태에서 부천 신도시 점점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 자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구조 진단에 대해서.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구조 진단은 우리 자체에서 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슈미트햄머를 가지고 강도 측정하고, 염분은 당초 공사 때 염분 자료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외관 공사 이것을 대충 취합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시하고 주공에서 구조안전 진단한 것이 나와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한병환 위원  지금 제출되어져 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그것은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회사의 시공기술사하고 감리했던 감리건축사 그 다음에 시공자의 전문기술자하고 같이 우리가 현장을 안내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구조상에 별로 이상이 없다 이런 잠정 집계가 일단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회에서 한 것은, 학회에서 한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돼가지고 학회에서 했는데 이게 94년도 이전, 94년 4월 이전에 자재 파동이 있을 때 이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정밀 안전검사 해야 된다 해서 학회에다 의뢰해서 학회에서 그것은 했습니다.
  당초에 9월 말로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늦어져가지고 10월 말 해서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 기간 중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10월 말로, 우리가 어저께도 알아봤습니다.
  왜 자료가 늦어지는지 알아보니까 10월 말 중에는 나오지 않느냐 학회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준공도면하고 설비도면, 시방서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 되어져 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공도면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병롼 위원  설비도면은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설비도면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방서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 별도 시방서는 받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있던 거 일반적인 사항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한 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그것은 취합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 자체 점검대상 14개 단지에서 19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했는데 누수 9건, 바닥 미세균열 4건, 기타 6건인데 어느 아파트에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거는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어느 아파트죠?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현황은 저희들이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제출돼 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발췌했습니다.
  대우, 동부아파트나 극동, 동신 이렇게 쭉 발췌 해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조치는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조치는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완료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9건 전체를 다 조치 완료를 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고 하자 상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지난번 5월 달에 건설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자료?
○전문위원 최인용  그것도 10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교수 분들이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순영 위원  건설부에서 한 거, 경기도가 아니죠? 건설부에서 한 거.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런데 최 위원님, 그게 당초에 건설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집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세대별 개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걸 다 다시 복구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중앙에서 나온 구조 변경을 예를 들면 벽을 안 헐고 창틀을 헐었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 내용하고 부천시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부천시하고 전혀 TV에 나왔던 내용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단속 대상 보면 제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데 따로 또 이렇게 이거보다 더 강화해서 내려 보낸 게 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지금 주민들께서는 발코니 확장하고 작은방 확장,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는 방송에 유보하는 쪽으로, 유보를 한다고는 공시를 안했지만 유보 쪽의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단속을 서울시에서는 유보를 하겠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작은방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겠다는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 대상에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사를 하되 조금 유동적입니다.
  원칙은 작은방 확장이라든가 발코니 확장 이것도 전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위해서는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글쎄, 구조적으로 문제없을 때는 괜찮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도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건 조사를 하되 일단 조치하는 것은
최순영 위원  조치하는 것은 좀더 유보를….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좀 봐가면서 위의 방침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건축연합학회나, 건축학회 같은 데서 모든 게 다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고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떠한 기본적인 것은 건축학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공자와 근본적으로 대책을 협의해서 치유 하겠다 이것이 지금 여기 보고 사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위도 그때 가서나 우리도 따져봐야 될 문제같이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해사 사용으로 시공이 지금 92년도 초기에 이 아파트가 추진될 당시에는 전반적인 자재가 해사로 이렇게 시공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중동신도시가 그 해사와 일반 황강사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에 의해서 이것이 건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막연하게, 우리 최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중동신도시 내에 불법 구조변경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동신도시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예고를, 어떠한 조목조목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도록 또 예방을 하도록 이러한 홍보를 했었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지금 아파트단지 계단실에 홍보를, 우리 공문도 붙여놓고 그리고 유보한다고 1차로 방송 문안까지,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충분한 홍보는 지금 된 상태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금 구조 변경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양오석 위원  11월 1일?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조사는 자체적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전체적인 조사는 안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림 11월 달부터 조사를 하겠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양오석 위원  그리고 해사 문제점 이렇게 잠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해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94년 12월 1일부터 올 2월 말까지 학회에서 조사하는 134동이 해사를 많이 쓸 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건 학회에서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게 10월 말로 나올 거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은 주어질 겁니다. 해사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 책이 나오고 구조적으로 불안전할 때는 어떤 보강책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348개 등, 주공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주공까지 포함된 것 1차적으로 점검한 것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중동신도시가 집을 지은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는데 해사를 많이 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구조적인 큰 하자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해사의 염분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적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요? 염분 측정이 많이 나왔을 적에.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염분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에 대한 보강책이 저번에 교수님들 말씀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큰, 수명이 좀 단축이 된답니다.
  해사를 씀으로써 아파트 내구연한이 만약에 한 20년이면 한 15년이 된다든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좀 줄어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강책은 학회에서 교수님들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있답니다.
양오석 위원  방법이?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면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 가야 될 거 아니예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수명을 줄이는 거, 보완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안창근 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이, 염분이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전부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면 전부 다 붕괴가 되고 수명 단축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보강 대책이 있다는 겁니까?
  염분이 들어간 철근은 전부 다, 안에서 전부다 부식이 되는데.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도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을 모셔 놓고 회의를, 학회에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요,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문을 계기했습니다. 염분이 함유가 돼 있으면 안에서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정도의 염분이 그렇게 많이 함유된 건 아니다.
  기준치가 0.9kg/m3인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초과된 건 아니다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된 모양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부천에서 외부 발코니 확장하고 작은방 확장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견해차이가 미닫이 창문을 뺐을 때는 작은방 확장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 별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데 창문틀을 빼줬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창문틀을 뺐을 때 그 압력을 받아낼 수 있는 톤수가 상당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창틀을 뽑았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건 불법이고 창만 그냥 빼냈을 때는 이건 불법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중동신도시에도 보면 큰 평수에는 이게 없어요 별로.
  작은 평수에는 통째로 다 빼낸 겁니다.
  빼내면 외부 발코니하고 작은방하고 수평이 전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틀만 전부 빼내면 발코니하고 그냥 일자가 되는 거지요, 전부 다.
  그 옹벽을 터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외부 발코니하고 작은방 확장된 세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시 내에.
  32평에도 작은방이 조금 구조상으로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터낸 세대가 많은데 창틀을 전부 뺐다 하는 거지요, 창틀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창문을 빼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압력이라든가 여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창틀을 뺀 세대는 전부 다 조사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 또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창틀을 빼가지고 다시 맞춰놓고 외부 벽에다가, 그러니까 발코니를 터 가지고 방으로 쓰다보니까 바깥에는 보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전부 다 다 쌓은 거예요, 안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도배를 다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신도시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철저히 돼야 되겠고,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세도면하고 준공도면하고 조경도면이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어느 한 동에서 한 단지 내에 보면 15 내지 20개 동이 되는데 그럼 이쪽 지역에서 하수관이 터졌으면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찾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주택과장 이철호  그 도면은 저희가 관리사무실에 드리게끔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드리게끔 돼 있는데 도면이 관리사무실에 안 들어온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자료 요청을
○주택과장 이철호  조사를 해가지고 도면을 복사하고 청사진을, 한두 부가 아니니까 좀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중동신도시에서 내가 전화를 받은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리실에 지금 우리 안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면을 구하고 싶어서 주택과에 도면복사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안해 준다 그런 얘기야.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건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이웃 동하고 어떤 분쟁이 있는 모양이예요, 설계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확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
  그런데 그것을 이미 공무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잘 안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철호  전부 조사를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먼저 하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도면이 없고 준공도면, 조경도면까지 없어요.
  그런데 신도시 내에 조경도면이 현재 전부다 각 아파트별로 있는 데로 있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조경이 도면대로 식수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다.
  이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줬느냐는 겁니다. 도면대로 식수가 돼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제멋대로 전부 심어놨어요.
  조경도면하고 전혀 틀려요, 식수돼 있는 것이. 연수도 틀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경도면 나와 있는 대로 나무를 심으면 어느 지역에는 침엽수를 심어야 된다, 이 지역에는 감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연수가 나와 있지요?
  연수가 나와 있고 두께가 나와 있고 전부 다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안창근 위원  이거 맞춰가지고 했습니까, 전부다?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신도시에 전부다.
  조경이 신도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조경도면하고는.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조경도면 준데가 없어요, 하나도.
  이걸 뭘 보고 준공을 해줬느냐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의 승강기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제가 승강기 문제 때문에 승강기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전체적으로 만나가지고 metting도 여러 번 가지고 했었는데 25층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5층이 들어섰다는 거지요.
  그래서 25층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아파트 승강기가 전부 불량이예요.
  이 승강기 편차가 1층에서 25층으로 올라가면 모터 자체가 약한 거예요. 마력수가.
  전부 약해요, 25층에는.
  승강기를 끌어올리면 25층에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 25층에는 편차가 이렇게 납니다.
  50cm이상 나요.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고.
  25층으로 따지면 약 70 몇m가 나오지요.
  그래서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약 한 15cm정도, 10cm정도 준답니다.
  그러면 레일을 깔아놓은 게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보면 제멋대로예요, 승강기가, 제멋대로.
  그럼 승강기가, 지금 25층에 돼 있는 승강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신도시 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25층에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옥상에 있는 기계가 국산으로서는 안 맞답니다, 저게. 국산으로서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외제를 수입을 해가지고 한 지역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25층까지.
  모터도 현재 마력수하고 25층 끄는 마력수 하고는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정원이 타고 올라가 가지고 25층에 올라가면 20층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져버립니다, 이게, 3층이나 1층으로.
  다시, 1층부터 다시 올라가요.
  이런 내용이 민원접수가 상당히 저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시청에 들어 와가지고도 제가 민원접수를 직접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도시 내에 제일 문제가 지금 승강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저도 23층에 살고 있지만 걸어 다닐 때가 있어요.
  승강기 타면 승강기 문이 두 개지요, 겉 문하고 속문하고.
  이게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내려서보면 20층에 내린다고 보면 19층에 내려있고 1층에서 타고 23층 올라간다고 내려보면 19층이에요, 편차도 맞지도 않고.
  이 문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승강기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승강기는 이건 승강기 관리원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의범 위원  민원발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지금 유지 관리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유지 관리 보수가 승강기 한 대당 7만원에서 12만원을 주민들이 주고 매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면 뭐합니까?
  안에 부속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갈고 그냥 와가지고 맞추기만 하는데, 손만 봐가지고 그때 그때 임시방편만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계실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엉망이예요, 각 신도시 내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승강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제일 많이 걸리잖습니까?
  특히 현대에서 만드는 엘리베이터가 제일 하자가 많습니다.
  신도시 내에 현대에서 만들어서 납품시킨 데는 전부 하자예요, 보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이건 관리업체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승강기는 저희들이
고의범 위원  분야가 다르지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분야가 틀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안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우리 공업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승강기 관리원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경은 실지 위치에 안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공을 나가서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실지 중동신도시는 도면보다도 2, 30% 더 많이 심었습니다.
  조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도 조경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준공 때도 나가서 챙겨보고 했습니다.
  조경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창근 위원  조경에 그러면 현재 도면대로 식수가 돼 있고 도면대로 나와 있는 나무 연수라든가 그게 전부 다 그대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 한아름 3차에 동원에서 지은 거 있지요?
  거기 현채 조경도면대로 다 돼 있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건 더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도면을 우리 안창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우리한테 심의된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해가지고 더 많이 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조경에는 큰, 신도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조경에 대해서 ?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하자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있고, 나무가 고사됐다는 것으로 들어왔지요.
안창근 위원  고사목도 문제지만 나무를 심으면 1년, 가령 이 자리에는 은행나무를 5년 짜리에 두께가 50cm를 심게 돼 있는데 이 자리에 1년짜리 이런 거 심어놨으니까 심으나마나, 그러니까 더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도면대로 식수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은 직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챙기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돼 있다 구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이번에 3차 것하고 그걸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면대로 전부다 식수가 돼 있다 이거지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조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도면대로?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동원하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창근 위원  동원하고 한아름 2차.
  도면대로 분명히 식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틀려요.
이범관 위원  나무 심을 때 고무줄 묶여있는데 그것 그냥 심는 것도 설계에 그냥 심게 돼 있는 거예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끊도록 돼 있는데요.
강신권 위원  하나도 안 끊었어요.
        (장내소란)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것 때문에 많이 고사가 됩니다.
이범관 위원  설계에 고무줄 음은 대로 심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신도시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들을 소집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몇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하셨습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단지 관리관계 이런 거하고 하자관계, 하자관계가 있을 때는 사업주한데 연락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병환 위원  전체를 소집해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신 적이….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중2동에서도 몇 번 했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관리사무소 소장 말고 입주자대표들을 교육한 적이 있다 구요?
한병환 위원  소장 말고 입주자대표회장.
최순영 위원  관리소장 지금 답변하는 거지요?
  지금 한 위원은 입주자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입주자대표도 같이 오시라고 했지요, 그때.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도 한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신도시에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권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내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성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건설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년 짜리가 있고 최근에 개정돼서 10년 짜리도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렇습니다.
  1년 하자보수기간이 딱 지나면 하자완료 도장을 받고서는 딱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입주민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하자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도시가 200만호 사업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아주, 시책사업 중에서도 이것만 한 시책사업이 없을 텐데, 그러면 부천시청이라고 그랬을 때는 바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천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시청인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나무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이거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옆 마을하고 비교해봤고 우리 마을에는 나무 너무 없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시에 가 가지고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주고 불만사항들이 계속 누적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결국 이것도 뭐냐면 나중에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잔디는 1년입니다.
  그 기간만 싹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전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위원님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령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안창근 위원  보충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나무를 금방 얘기했던 주택 과에서 얘기하신 것은 나무를 더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연수가 안된 것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2년이고 3년이고 가면 이 나무가 커요. 줄지는 않지요, 나무가 크지.
  그래서 나무 주위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심은 것은 규격대로 심은 게 없어요, 하나도.
한병환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나 이렇게 불러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서 어떻게어떻게 처리해야지 손해를 안보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든 부천시의 신도시 행정, 민원 자체가 결국 주민이 전부 안아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주민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사무소에 각종 도면 이런 것들 비치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방서를 시공회사에서 안 주고 있는데 시방서까지라도 얻어서 최대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령 도면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지역난방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에서 경비실로 난방이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이걸 다지지 않고 그냥 연결을 시켜서 겨울이 되면 이게 전부 침수되지요?
  다 떨어집니다.
  그럼 도면이 없어서 어디가 막혔는지 몰라요.
  앞 베란다하고 뒷 베란다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물이 차가지고 아파트 위로 물이, 하수가 넘는데 설비도면이 없으니까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료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도 전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안 된다고 한 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교육을 제대로 못시켜서 죄송한데, 한아름 아파트도 도면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나가봤고 했는데 도면을 뜯어버렸습니다.
  기계실은 기계실대로 뜯어가고 이래가지고, 현대에도 우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전화로 해서 안 돼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31일까지로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주택과에 했는데 '우리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죄송합니다.
  직원교육을 제대로 못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한 자료를, 안창근 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한 것을 바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우리 고의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고의범 위원  아까 아파트 구조변경문제 11월부터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위반자는 주택건설촉진법 52조 2항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83조에 의거 이행 강제금 부과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표준액 50/100 연 2회 반복 부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이 조사에 불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게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나가서 해봤습니다, 한동안.
  한동안 해봤는데, 저도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고의범 위원  공무원이 어떤 수사나 조사권이 없잖아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 내부 구조변경을 한 것 같은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입회해서 가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더군다나
고의범 위원  내부구조변경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열어 주겠어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안 열어주면 그만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그만이지요.
○주택과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 금방 얘기했던 창틀을 빼낸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건 하여튼 나중에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도시에 도로요.
  도로 노면을 보면 굉장히 파인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이 안 빠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에.
  이런 것들을 하자들을 얼마나 점검을 해서 어떻게 인수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그것은 하여튼 보도블록이 그렇게 현재 그렇게 엄청난 손실이 된 것은
○전문위원 최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요, 밖에.
○전문위원 최인용  그건 소관이 건설과 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건 건설과에요?
    (「건설과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각장이 총괄적인 것을 누가 나중에라도 해주시기 바라는데, 현재소각장 열을 우리가 열병합에 팔고 있거든요.
  열병합에 팔고 있으면 열병합에서 그걸 사가지고 또 지역난방에서 그걸 우리한테, 다시 지역 주민들한테 팔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얼마나 열병합에 팔고 있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번에 다 명확하게, 처음부터 저는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에 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역난방에 팔고 지역난방에서는 또 다시 열을 사가지고 남으니까 인천에 지금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신도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비싼, 우리 하여튼 부천시 같은 경우 굉장히 싸게 팔고 주민들은 비싸게 열을 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강신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신권 위원  국장님한데 잠깐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부분적인 여러 신도시의 모든 공사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고 염려사항이 많은데, 사실 이게 총체적인 어려움은 우리 부천시가 다 떠맡게 됐어요.
  150만평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준비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에만 인력을 소비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용지 팔아서 아파트 지으면 감리단에 의해서 공사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이니 뭐 떠들썩한데, 지금 사실 인계인수과정이 거의 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인수를 받았으면 앞으로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전부 시에서 받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계시고 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아파트에 조경한 거 우리공무원들이 가서 볼 사항도, 업무상 사항도 아니었지요?
  거기에 따른 데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그냥 단지 어떤 요식행위로 지나가가지고 인수받은 이런 실정이 전부 다 돼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어떤 준비가 하나도 없이 이 대 역사를 치뤘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도출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다 전부 다 뒤집어쓰게 생긴 사항입니다, 각 분야가.
  그러면 우리 부친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상에 어떤 다른 데서 하게 돼 있지만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준비과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시국장님 혼자서 하실 것도 아니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그러한 사후대책 같은 것 그런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나 자기가 총대를 지고 한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분야가 많으니까, 지금 분야가 세분이 되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 문제는 주택과 예를 들어서, 또 도로문제는 건설과, 하수도문제는 하수과, 수도문제는 수도과 전부 분야별로 하니까 자기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데는 조금 나을 거고 조금 쉽게 얘기해서 등한시한 데는 보시기에 소흘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한정 인수를 안 맡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시공방법이, 주공 같은 데는 주공 자체에서 준공을 합니다.
  도나 시를 거치지도 않고 건교부하고 바로 join이 돼가지고 해요.
  그럼 1년이고 주공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업체로 넘기는데, 그런 면들을 지금 행정을 하면서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안 맡는다라 해서 사실 시민들은 사용을 하면서 또 인수 안 맡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수를 안 맡다 보면 준공이 되어 넘어가면 하자기간이 있는데 1년 짜리라 그러면 그 동안 중간에 자꾸 재촉을 하면서 아까같이 관심을 가지고 재촉을 하면 조금 보완이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준공된 다음에, 간 다음에 맡는다는 생각을 하면 하자기간이 또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안창근 위원  하자기간이 되면 하자 연장을 걸어놓으면 될 거 아닌가, 하자 연장을 걸어놓으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연장을 하는데 그게 조경은 조경, 도로는 도로, 포장은 포장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예요. 그 하자기간이.
  그럼 그게 도로 하나라도 포장한 데 다르고 경계석하는 데 다르고 하수도 까는 친구 따로 있고 그게 참 복합적으로 어려운 일이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챙겨서 신경을 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은 거고 그걸 준공이 다 된 다음에 하면 지금같이 하자기간을 넘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챙기면 지금과 같이, 안 위원님 말씀처럼 하자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도 끌어나갈 수 있고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같이 가로등 같은 것도 인수를 지금 건설과에서 안 맡았지만 예를 들면, 전기료는 사실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또 쓰고.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불을 꺼놓을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걸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한병환 위원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그 동안 우리 부천시에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뭐 기간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속 문제 제기되어지는 것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다 부천시 책임으로 떠맡겨지고 결국에 우리 부천시 돈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무원이 전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언제 일일이 다니면서 뭐 하자 이거 다 따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못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행정적인 도움만 주어지면 열심히들 쫒아다녀요.
  그래서 뭐가 하자고 뭐가 하자고 열심히 다니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우리 부천시에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편의 제공을 하면 일은 주민들이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전부 떠맡을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떠맡을 거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주민 위주의 행정, 저는 이렇게 전환 되어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밖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현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획된 업무보고를 여기서 잠시 중지하고 토지개발공사의 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5분간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현 위치에서 현황 청취를 하겠으며 2시부터는 주택개발공사, 4시부터는 풍림 건설현장에서 현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풍림건설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이 아닌 협조기관으로서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에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동신도시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토지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동택지개발에 관련한 토지개발공사 주관 분야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처음 뵙겠습니다.
  품질관리부장 김경수입니다.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천 중동지구에 부천시 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데 대해서 부천시 주민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부천 중동택지개발사업에 전체 참여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 37,000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하수관을 그러니까 사용 전에 촬영을 해놨어야지 지금 사용하니까 촬영 못하니까 그냥…, 이런 얘기 아니예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수준이 저희가 CCTV가 정부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상 그 전에는 촬영기기가 없었습니다.
  의료기구로 말하면 내시경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도입된 거로 봐서 그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바로 그 당시에 시설물을 주민이 사용하기 전에 촬영을 해놓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CCTV가 국내에 도입되고 또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에 이미 시설물은 설치를 해서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의범 위원  관이 몇㎜ 관인데?
○토지개발공사인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300㎜ 관입니다.
고의범 위원  300㎜ 관인데 밤늦게 못 찍어요?
이범관 위원  안 되긴 안 되는데 시설 당시에는 기구가 없어서 촬영 못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했으니까 찍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그대로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을 내가지고
이범관 위원  찍고 안 찍는 건 둘째 놓고 사실상 물이 안 빠져, 사실상 물이 안 빠져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사실상 물이 안 빠지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도 현재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듣고 나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 조사특위 활동에 참가하고자 특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토개공에서 개발한 데 보면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5년 임대아파트.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영, 동아, 선경, 상1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 쪽 검찰청 좌측이요.
한병환 위원  거기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거기 5년 임대아파트일 텐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 부지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외곽도로 부분에 있는 하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 내의 구획선 안에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다시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한 하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선시설이 거의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건 아파트 건설업체.
한병환 위원  소유자가, 아파트 건설업체가 소유자로 돼 있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지금 주택건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체가 국민한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하기 전에 건설해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1년 내지 2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관리로 넘어가면 관리업체로 돼 있으면
한병환 위원  토개공은 예를 들어가지고 신라, 극동에다가 개발을 시켰으면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신라, 극동 거고 나머지 도로나 그런 쪽만 토개공이 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인용  택지개발만 토개공에서 하고, 개발된 택지를 그 아파트 업체에 다 팔아서 건축을 하는 건 아파트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경이라는 임대아파트 5년간, 임대아파트는 5년간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임대 기간이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는 저희한테는 임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가격을 저희는 전부 업체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그것을 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비용을 투자하고 그 개인들한테는 임대료 수수료로서 충당하는 그런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은 토개공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개발공사인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임대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공급을 할 당시에 가격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가의 90%라든가 80% 이렇게…, 그 가격에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토개공에서 우리 부천 개발이득금 계획에 따라서 말이죠, 그 이득금은 원활히 지금 지급하고 계신 겁니까?
  올 연말까지 400억을 지불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개발이득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하고 개발 부담금이 저희가 물납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모든 조세는 저희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하고 만일에 이의가 있다든가 행정처분이 돼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제도적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강신권 위원  아니 글쎄, 개발이득금은 법에 따라서 내시는 것 아닙니까?
  또 개발이득금 갖고 우리 3개, 주택공사, 토개공 또 우리 부천 공영개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득금을 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대로 우리 부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조가 잘 되는지?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그것은 저희가 개발 부담금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 부담금은 저희가 94억 7000만원을 물납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범관 위원  개발이익부담금 원래 40억 8000만원인가 얼마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계약 체결할 때 17억 주게 돼 있고 또 13억 주게 돼 있고 금년도까지 13억 주게 돼 있고, 내년까지 13억 주게 돼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히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범관 위원  96년까지 아니고? 96년 11월 30일까지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아니 그건 투자하면서 투자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게 돼 있는 데요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3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내기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 기간 내에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에 대해서는 은행이자에 대한 것을 협약에 넣어가지고 그 이자를 받기로
이범관 위원  은행이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네.
이범관 위원  토개공 관내에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네 군데로….」하는 이 있음)
  그게 지금 주차장을 안 쓰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무상 귀속이 돼가지고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주차장은 저희가 부천시에 무상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무상으로 귀속을 시키는데 주차장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천시로 넘겨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대지 상태로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넘겨주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나대지 상태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나대지 상태로?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이범관 위원  그래서 관리를 지금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인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촉탁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다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거 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개발이익사업비 중에서 말이죠, 작동토취장 복구에 이게 2억 6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적자를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여기요?
고의범 위원  네, 개발이익사업비. 여기 작동토취장 복구라고 해놨는데 2억 6000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건 비용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설정한 거하고 저희가 납부한 거하고 가감한 겁니다.
  4억 4000만원을 처음에 토개공에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7억 700만원을 내가 지고 과다 납부돼가지고 다른 작동이나 이런 도로 비용을 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저 밑에 작동 토취장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처음에 하면서 산출할 때 금액이 좀 과다 납부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남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금액이 최종 확정돼서 보니까 당초 배분 금액이 좀 많아져서 줄이고 다른 것은 늘어날 것은 추가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몰라서 다시 한 번 묻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는 투자비가 수요가 늘었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 일부 토개공에서도 투자비가 늘었겠지, 또 얼마가 늘었는지 모른다고 치고.
  그럼 거기에 투자비에서 팔아가지고 이익금 나오는 게 있겠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토개공에서.
  총 이익 나오는 것,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건 아직 제가 숫자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계산한 개발
이범관 위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이익금.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개발이익에 관한 비용은
이범관 위원  비용이 아니지, 수익이지.
  다른 분들은 몰라요? 토개공에서 중동신도시 개발해서 이익 나온 것.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 이익은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은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익이나
이범관 위원  개발이익이잖아요, 이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95억 7300만원이 95년 3월 31일자로 부과액을 부과한 거고, 그러면 이 부과금액이 95억이라면 그게 전체 개발이익의 50%입니다.
  50%는 전체적으로 개발한 것의 50%입니다.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국가에 25%를
이범관 위원  아니, 당초 계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100원 이가 남으면 소장님 말처럼 50원은 너희가 먹고 50원은 시가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그게 95억입니다. 시에 들어간….
이범관 위원  시에서, 거기 부담하는 것 95억 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95억 중에서, 좋아요. 95억 중에서 그러니까 180억이 이가 남는 거야, 그렇죠?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이범관 위원  180억이 이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90억은 공영개발에서 가져가고 3년 동안에 돈 들어온 거, 95억은 시에 나갔다. 시에서 먹는다. 소위 그렇게 얘기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이지.
  그것을 3년인가 얼마에 내게 돼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저희는 바로 지금 개발이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해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여하튼 토개공에서 거기에 돈 들어간 게 95억이라 그런 얘기지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이범관 위원  그렇다고 보고, 지역적인 얘기라 치사한 얘기가 되는데 그 하수구 관계, 내 동네가 돼서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린타운 금호아파트예요.
  올 여름에 비가 거꾸로 흘러, 하수구로 안 흐르고.
  그걸 시간이 있으시거든, 치사한 얘기인데 1334동 아파트에 한번 가 봐요.
  그 경비실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물이 거꾸로 흘러, 그리고 지금 하수구 생활  용수가 흐르지 않아서 냄새가 나, 지금.
안창근 위원  그게 각 아파트마다
        (장내소란)
  전부 다 각 아파트마다 공히 마찬가진 것 같아요.
이범관 위원  거긴 토개공이 아니로구나.
  맞아, 거긴 토개공이 아니예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하수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시인을, 하수도 맨홀 같은 데는 이게….
  하수도에는 항상 생활폐수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하는 도중에 좀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문제…, 항상 그게 어느 시나 가도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가스가 폭발할 위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를 냄새가 안 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범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론적인 정리를 해봅시다.
  90억 이를 남기셔서 가지고 갔는데, 뭐 그건 일을 했으니까 이익 먹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 하수구 CCTV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촬영이 안 된다. 너희들이 쓰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조금 소극적인 얘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소극적인 얘기고, 그럼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건가 그 대책만 좀 얘기를 해보세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방법으로서 구상을 하는 게 위에서 흐르는 상류를 막아가지고 대형 양수기로 펌핑을 해가지고 위로 뿜으면서 중간에 촬영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최대한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범관 위원  그래가지고 그 촬영 후에 하자부분이 생기면 그 공사는 또 어떻게 해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때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막나?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 때는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범관 위원  우회시켜서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우회시켜서.
  그게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보수하는 데도,
이범관 위원  그래가지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겠구만.
  그 때까지는 우리 하수과에서 받지 못하겠네.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저희들은 하면서 그 넓은 지역에서 전체를 다 완료하고 또 쓰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미 저희가 찍어서 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 미비한 데는 추후에 그 부분만 보수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범관 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가.
○토지개발공사인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이범관 위원  그럼 그건 두고두고 숙제로 남는다?
강신권 위원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CCTV 당초에 하고 인계시켜주게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기계가 도임돼서 시에 하수과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건 시 하수과도 요구하지만 전체 환경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하게끔 돼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애당초부터?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최근에 그게, 그 공사가 89년, 90년도 사업 할 당연히 그런 제도가 있은 게 아니고 94년 8월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기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지구에는 저희가 바로 공사를 하면서 모든 촬영을 끝내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법적인 기준 시점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공사가 시행됐던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택공사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상당히 촬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해가지고 넘길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지금 CCTV는 환경처에서 꼭 해야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상수도 저기할 때 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빼놓게끔 돼 있지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공사는 누가 하느냐면 개인이 하지 않고 시에서 지정 해주는 공무소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게 하자가 아니예요, 하자가 아니야.
  아예 안 했다구요, 아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반발이 상당히 크다구요.
  하다못해 이쪽에 있는 게 전혀 뽑아놓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파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지하매설물이 전혀, 아주 엉망진창 이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데 보면 1차 가서없다고 하면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 8만원인가 9만원 공사를 포크레인 한나절 들이 대가지고 하다보면 파가지고 없으면, 아마 기 몇 번 그렇게 연락이 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건 정말 고쳐야지 이거 큰일 날 문제에요, 큰일 날 문제.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앞으로 그건 저희가 철저히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이거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저기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직 안 된 거 점검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수도뿐이 아니예요. 전화, 전기 전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다구요.
  그러니, 나는 이 하수도 같은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데 90억 정도가 남았다면 이런 건 제대로 해놓고 해야지.
  기히 다 그래요.
  아마 이걸 어디 하청을 줘가지고, 하도급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토개공이고 주공이고 부천시 공영개발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최대한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100평이고 50만평, 30만평 하면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주 황량한 벌판에다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도면상에서 각 지구 분기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일부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그 위치를, 대부분 설치를 저희가 감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못 찾습니다.
  건물의 주변 형상이 바뀌니까 못 찾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나가서 확인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감독했던 직원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설치한 위치를 감을 못 잡습니다.
  그리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접하는 부분 전체를 다 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최대한도로 그걸 발견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철현 위원  아니, 그 장치를 안했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지 않아가지고 관이 없는 데도 있어요, 관이.
  l0mm관인데 80mm관이 있고, 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다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걸 보면 이게 보통 부실이 아니 라구, 이게.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찾아놔야 되고요.
  그걸 아주 영세업자들한테 이걸, 지금 거의 다 옛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자기가 손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구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물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전 지역을 20만평, 30만평을 하면서 감독을 하는데 근로자들도 어떤 소명의식이 없으면 속이려고 하면 10명이 지켜도 한 사람 못 당한다고 일부 그런 게 전혀 안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발견하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 하자부분이 많은데 그냥 사무소만 싹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에서 저희가 담당을 해가지고
고의범 위원  부천에는 지금 없지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인친지사에서 나오시는 거지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9월 19일 날 난 신문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 신도시 개발 부담금 산출기준이 필지별 준공일자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어떻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산출기준이 필지별 준공일자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저희들은 사업 준공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어떻게 해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사업 준공일….
장명진 위원  필지별로 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네. 부천 시에서는 토지 사용개시 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안양시가 토개공하고 재판을 걸어서 안양시가 이겼어요.
  이게 9월 19일자 신문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부천시도 이게 토개공 쪽에서 필지별 준공일자로, 이게 건설교통부의 결정이 신도시 개발 부담금 산출기준이 필지별 준공일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구요.
  준공일자별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처서 행정쟁송까지 최종 확정됐을 때 저희한테 모든 기준을 산출을 하라는 통보가 오거든요.
  아직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관리비 한도액이 초과분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초과분을.
  그 부분도 메모를 하셔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도액 초과분하고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결된 부분대로 시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 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사항이 발생 된다 구요.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관리비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장명진 위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한도액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양시에서 토개공하고 행정심판 해가지고 토개공이 졌어요.
  안양시에다가 필지별 준공일자별로 산출기준을 잡아서 지급을 해 줬다구요.
○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법정비는 통보를 해서 다 동일하게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속기에 남으니까 나중에 확인절차를 한번 거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토지개발공사 관련 분야에 대한 현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신 직원 분들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택개발공사와 풍림건설은 점심식사 후에 현장에서 현황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시청사 현관 앞에 1시 40분까지 버스가 준비되니까 탑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질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한번 물을까요?
  상수도하고 체육공원하고 도시공동구는 완료됐다 그랬지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도로, 가로등, 하수도, 공원, 녹지는 지금 미완료돼가지고 부천시에 인계를 촉구하는 중이지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김철현 위원  부천시와 10여 차례 합동점검을 했는데도 인계를 안 하니까 지친 상태고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나는 인계를 부천시에서 어떻게 받았나 의혹이 가고 울분이 저기 해요.
  상수도건만 해도 보면 아마 여기서도 관이 안 나와 있고 배수관이 묻히지 않아가지고 다시 해준 적 있지요? 많지요? 아직도 많이 있지요?
  그건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접니다.
김철현 위원  상수도나 통신구가 없어가지고,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파서 해 준 적이 있지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그게 이렇게 됩니다.
  상수도하고 오배수 관로는 단지 안에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기에 전축 착공을 하면서, 기초 터파기를 하면서 그 밑이든지 나오는 관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터파기를 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준공 무렵에 그걸 연결하려고 찾다보니까 최초에 착공할 때 지하터파기 시 없어져버리고 손실된 것 그것을 되찾아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관이 없고 설계도면에는, 상수도는 하는 게 시 지정업소입니다.
  오랫동안 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리 없이 해주기 때문에 다행이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철현 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관이 없는 걸 3m, 4m 이렇게 묻g혀 있는 걸, 그렇게 묻혀있게끔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상수도관을 깊이만 묻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설계대로 묻어야 정상이지 3m, 4m에 묻혀있고 이 쪽 관에 없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지정업소보고 찾으라고 해서 그게 안 나타날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들 8만원인가 얼마 받고 한다고요, 포크레인까지 대가지고 없었을 때 여기서 한대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점을 못 찾아서 그렇지 관을 안 묻을리가, 그런식 시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보면 자꾸 시의 일이고 저기 하기 때문에 저긴데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크게 터져요, 크게 터져.
  보통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구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그냥 파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런 것도 해줬는데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부천시에서 인계를 안 받겠어요?
  관리상에 뭐 하면 통 사정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줄 리가 없어. 엉망진창으로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주는데 전혀 안 돼 있는데 아직도 미비된 짐을 완전히 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려 시의회에서도 가만있지 않겠어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런데 저희가, 이걸 사람이 지금 입주가 수만 명이 입주돼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철현 위원  전혀 공사가 안 돼 있다니까, 이걸 하지 않았다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어느 정도 됐으면 인계를 받아야지요.
  지금 부천시 말고 다른 데는 다 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유독 부천시만 인수를 안 받고 저희한테 이런, '이번 합동점검하면 인계받겠다.' 그래서 하고 나면 또 안 받고. 지금 부천시 말고는 이렇게 인계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받아요.
  무슨 책임을 추궁받자고 공무원들이 받겠느냐 구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다른 시·도도 다 같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부천시만 유난히 지금 저희한테, 앞으로 저희도, 이거 아주 지쳤습니다. 지금
강신권 위원  부천시의 이유는 뭐예요, 안 받는 이유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완벽하게 해 놔라는 얘긴데요.
김철현 위원  완벽하나마나 안 돼 있어요, 관이 묻혀있지 않고 안 된 걸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차가 다니고 또 공사를 하고 집을 짓고 하는데 완벽하게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안창근 위원  가만있어 봐요,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도관이 안 묻혀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도면하고 틀리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안 묻힌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상수관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중간에 절단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포크레인으로 절단을 시켜가지고 중간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따가지고 오는 지역이 있는데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면을 갖다놓고 찾아도 상수도관이 없어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것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설계에 있는데 안 묻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시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처벌받아야합니다, 부실시공으로.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토목부장 이동영  상수도는 이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창근 위원  담당자가 이쪽으로 와서 설명한번 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조사에 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해 가지고 저기 할 테니까 설명할 것 없이 조사에 의해서, 되어 있다니까 조사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두 필지가 있으면 두 필지 당 한 관이 들어가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쪽 한 필지가 그걸 사용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옆의 필지 관은 살려둬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것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필지는 거기에서 다시 또 분기할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바로 옆에서 분기가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 중앙에서 다시 이렇게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주택건설을 하는 그 집 주인에 의해서 손실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게 말씀하신 것이, 가령 단독주택이 이쪽으로 열 채가 쭉 있습니다.
  열 채가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개가 들어와야 되지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네.
안창근 위원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가구가 따니까 다섯 개가 들어와야 되잖습니까?
  그러데 다섯 개를 라인을 다 파도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하나도.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파도. 그러니까 집은 다 지어놓고 수도는 당겨 넣어야 되니까 도면 갖다 놓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시공은 절대 안합니다.
안창근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장명진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거예요.
안창근 위원  그걸 파가지고 도로를 전부 잘라가지고 진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내에 보면 도로가 아스콘 전부 다 다 돼있는데 그걸 잘라놓은 지역은 전부상수도 판 거예요.
  그 지역이 없다 하는데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몇 건이 있으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3개 기관이 했는데 저희 사업지역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
  지금 그런 식으로 시공을, 도면이 있는데 안 하고 그렇게 시공을 부실하게 그런
안창근 위원  도면을 갖다놓고 찾아도 도면자체가 그 도민에 있는 부위를 파도 상수관이 없어요, 그 지역에.
  1m, 2m 떨어져있다니까, 그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도 시공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장명진 위원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 조사를 해보면 되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수도, 체육공윈, 도시공동구는 부천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 같고 나머지 다섯 개 부분을 부천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는 모양 이예요.
  사업단측서는 사업단측대로의 아쉬움이 있을 거고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못 받는 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1월 중에 사업단을 해산시킬 예정이다'라는 식의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를 안 시키고 사업단이 해산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00세대 남았기 때문에 1500세대에 있는 감독 한 4, 5명만 남고 전부 다 해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한 40명 인원이 있는데 40명 인원이 공사 다 끝났는데 상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 경영상.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일부만 그럼 남아 계시는 거예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한 4,5명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뿔뿔이 제 갈 길로 다….
장명진 위원  또, 가로등에 대한 게 부천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가로등 부분은 왜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가로등 무슨 그 등이 꺼지고 등이 끊어지고 등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고 아는데, 본위원은.
  사업단 측에서는 가로등 시설을 어떻게 했고 시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 안 받는냐 이거 예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기계부장 최기환  기계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도로라든가 다를 기반시설을 함께 묶어가지고 인계를 받겠다 해서 그게 지연돼 왔었습니다.
  그 자체만 인수인계를 받아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받겠다 해서,
장명진 위원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받겠다.
강신권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공이 개발에 참여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아무리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약500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무리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0억이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며 또 500억을 적자를 보는데 이 공사 전반적인 게 제대로 될 거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수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은 사항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작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500억이 밑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작업을 지금 한 3개월 정도하다 보니까 약 5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주로 뭐냐면 공공시설용지가, 기타시설용지라든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개발이익에 대한 이런 과도한 시설용지에다만 투자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거 부실시공 그 문제는 저희 주공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주공은 적자가 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독이 적당히 감독하고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이 적자나는 것하고 무관하게 감독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이예요, 거기도 정부투자기관이지만 회계를 달리하는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이 막대한 500억이 적자 된다 했을 때는 설령 여기 나와 계신 단장님이나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문책성이 있는 그런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모든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아무리 적자났다 할지라도 그 예정가격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을 다 줘야지 우리가 밑진다고 해서, 개인 같으면 아마 90원, 80원 이렇게 예정가격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100원이 소요된다면 예정가격을 100원을 다 줘야지 적자난다고 해서 예정가격을 80원, 90원 개인같이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발주할 때는 최대한도로 이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일이 없는 데는 저가로 입찰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99.9% 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저희가 적자 난다고 해서 일부러 금액을 깎아서 발주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단이 연말에 해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정부투자기관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걸 정말 인계인수도 안 되고 이건 또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적자 때문에 빨리 그냥 손을 떼는 이런 느낌이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12,000세대를 건설 한다면 12,000세대 규모에 합당한 인원과 조직이 필요한데 11월 달이면 1,500.세대만 남고 다 준공되는데 이만한 인원을 둔다는 것은 주공에서도 1인당 인건비가 만일에 한 4000만원만 돼도 10명이면 4억이고 30명이면 12억이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무런 할 일없이 인원을 방치하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온 지는 약 두 달뿐이 안됐습니다.
  저도 본사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인수인계 때문에 제가 부장들을 징계를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지껏 뭐 했느냐, 여지껏 뭐했길 래 인수인계도 못하고 했느냐.'
  내가 그래서 부장들한테 매일 그렇습니다. '너희들 놀았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서 여지껏 인계인수를 못했냐, 다른 집은 다 인수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징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과장들, 부장들 다 있지만 조금도 속이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토목부장에게는 '너 뭐 했냐.'그랬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시 이렇게 일을 하고 봉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느냐, 인계인수는 벌써 작년에 끝냈어야 한다.'
  그래 저는 굉장히 부장들한테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토개공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개공은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지만 우리주공보다도 참여 면적이 적었고, 그런데 거기는 아까 90억이라고 그랬나요? 대략적인.
    (「180억, 189억이 남아가지고 90억을.」하는 이 있음)
  아니 개발이익 환수하고 한 90억의 흑자를 냈다 하는데, 그럼 거기도 전부 다 정부투자기관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게 아마 저희가 볼 때는 토개공보다는 공공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이 부분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 공공시설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범관 위원  사업단장님,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따지자는 입장은 아니고 몰라서 여주어보는 입장이고 또 지금 조금 격하신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안 돼서 아마 사업단장으로서 두 달밖에 안되셨으니까 '너 빨리 인수인계하고 와라.' 그러는 임무를 부여받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몰라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500억의 적자가 났으니까 500억의 적자가 났다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예상이죠?
  내놓으셨으리라 이렇게 볼 때 당초에 공영개발을 했을 적에 시하고 계약 체결한 게 있었죠?
  에컨데 '너희가 이익을 얼마 하면 그 이익부담금을 내놔라,' 그런 계약체결이 있었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이범관 위원  그럼 500억의 적자를 냈다고 그러면 이익금이 없다는 얘기고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익부담금온 하나도 시에다 납부 못하겠네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지금은 뭐라고,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범관 위원  예상이라고, 300억이라고 쳐도.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그게 나와야 만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500억씩 적자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아니, 액수는 500억이 되든지 400억이든지 그건 아직 정산을 해봐야 아니까 어차피 하여튼 적자가 난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익부담금을 시에다 납부 못하겠네요. 그렇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아니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이범관 위원  단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개발이익부담금을 낼 런지 안 낼 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500억의 적자 있는 것만 사실이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그러면 적자의 원인이 공공시설이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내가보니까 한 50%쯤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 공공시설부담금을 조성가로다 주게 돼 있죠. 그렇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30만원에 사고 거기에 토목비가 10만원 들었으면 40만원에 이렇게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지구가 제일 많이 보상금 낸 게 평당 39만 원 짜리가 제일 큽니다.
  그럼 조성단가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건 단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과연 그 만큼 적자났을 요인을 세밀히 분석해 봤는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지금 그 작업 중입니다.
이범관 위원  작업 중입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다가 저희들이 지금 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가는 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 이었습니다만, 열 번씩이나 합동 점검을 했으면서 시에서 영 받아가지를 않고 4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괜히 월급을 주고 있어서 참 곤란하시겠죠 물론.
  그런데 과연 단장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것을 시에서 안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데 이 규정이, 저희들이 봐야 알겠지만 무조건 인수하게 돼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인데 안 받아가고 있는 건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저기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시의원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 부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잘 됐다. 온 김에 시의원님들한테 문제점 얘기해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시에다가 오히려 '야, 이런 문제점 있으니 발려 인계를 받아라' 이렇게 저는 예상했는데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제 예상하고 반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범관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이게 우리가 생각 했던 것하고 격이 안 맞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범관 위원  핀트가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건의를 하면 오히려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받아서 관리를 해야 만이 부천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답변으로는 저희가 사실 고치는 것은 거의 99.9% 거의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자꾸 음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범관 위원  여기 건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인수인계하라는 임무를 띠고 두 달 전에 사업단장으로 내려오신 것 같은데 하자있는 부분을 충실히 고쳐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서로의 도리지 이걸 덮어놓고 '너희 안 받아가니까 우리11월 달에 해산하고 갈거야'라는 생각은 단장님 개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아니 저희가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단장님 입장에서도 본사에다 대고 현지에 나가 보니까,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몸 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몸 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빨리하자 부분을 고쳐서 인수인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촉구 사항입니다.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한 열 번했다는 게요, 점검하고 '자, 이 부분 다 고쳐 달라 그럼 받겠다' 그러면 고쳤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또 이제 집 짓고 차 다니다 보니까 또 부서져요.
  그러면 '이 부분 다 고쳐주면 인계 받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했어요. 그래 이게 열 번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속은 겁니다.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속았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뭐 격해서 그런 말씀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너희 인수인계 안 받으니까 우리 11월 달에 가야겠다'라는 것은 주택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투자를 받는 입장으로선 할 소리가 아니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아니 그건 인수인계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어차피 해산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물량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한데 이제 1,500 세대만 남기 때문에 어차피 인수인계가 그것도 무관하게 이렇게 저희가 그렇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인계를 했다 할지라고 저희가 저희 공사로 인한, 하자로 인한 발생한 건이면 저희가 100% 다시 다 시공해 드립니다.
  관리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건 못해 드리지만 공사를 잘못한 하자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100% 다시 다 업자를 동원해서 재시공해 드립니다.
이범관 위원  저희들이 백 한 20만 평, 백 한60만 평 개발을 할 적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한 3700억 예상했던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그래서 구 도시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500억의 적자가 났으니까 개발 부담금 한 푼도 못 내시겠다는 것은 단장님 입장으로서는 얘기는 못한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회사입장도 같거든요.
  주공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그 회사의 간부입장이시니까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저희 부천 시로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계약은 체결된 건데, 엄연히 개인간의 계약도 계약인데 이건 기관과 기관간의 계약 체결을 해놓고 손해 봤으니까 못 내겠다 하는 얘기는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됩니다.
  주공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부천시에서 따져보니까 이익이 났다 그러면 저희 주공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인수인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당초에 개발을 할 때 계약 체결한 게 있어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계약체결이 있으니까
김철현 위원  그건 내용을 보시면 아는 거고 최하 얼마까지는 낸다는 게 있다니까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 있잖습니까, 개발 부담금.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천시는 나름대로 계산할 겁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하다보면 부천시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신들이 이만한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하고 어떤 조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뭐라고 속단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공영개발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을 한 푼도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 개발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장명진 위원  큰 문제지요, 이건.
이범관 위원  협약 체결한 게 있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협약체결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 3월 31일까지 일단 내겠다고 협약은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95년 11월 30일까지 얼마 내고 96년 3월 얼마까지 얼마 내겠다 그런게 돼 있지. 이익금이 얼마 날거다.
  3조인가 4조에 그렇게 돼 있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저희 입장은 지금여기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적자에 관계없이 우리 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시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이거 큰 문제일세.
  잘못하면 시의회 주민들한테….
  고맙습니다.
  여기서 뭐 더 얘기 해봐야, 위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한병환 위원  첫째 이 바로 위쪽 B 상업용지부분 B블록하고 C블록이 전체 32개 필지일 텐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각되어진 땅이 13필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땅이 왜 안 팔리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공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첫째 민원사항 중의하나가 금강마을 뒷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교회부지가 있고 주민들이 아파트 바로 앞에 교회를 지으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각종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변동되어져서 바로 앞에 붙어있던 교회부지가 뒤로 옮겨지면서 신축되기로 주공 측하고 얘기가 되셨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원부지가 언제 조성이 될 런지 그것하고 그리고 또한 나는 새로 금강마을 뒷편에 근로자 아파트가 약 1천여 세대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그런데 거기가 구조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일종의 병처럼, 항아리처럼 쭉 천 세대가 꽉 막혀있고 출입하는 곳이 2차선으로 하나로 되어있는데 아마 자가용이 들어서게 된다면 천한 300세대가 되는데 1300세대의 자가용 한1000여대가 2차선 길로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공 쪽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이나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 그것과 결부해서 보통 중동신도시 지도를 파는 것 거기 보면 도로가 쪽 나와 있어요.
  노동부에서 직진으로 나오는 길이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실지로 가보면 거기가 막혀 있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막혀있느냐면 보행자 도로식으로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 네모나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파는 지도상으로는 길로 되어있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되어있고 따라서 주민들이 천 몇 백 대의 차가 2차선 도로로 들어왔다 나갔다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보통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관리회사가 주공에서 보통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준공도면 있지요?
  준공도면이 있고 설비도면이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준공도면이나 설비도면을 보자고 하는 민원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분명히 비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준공도면과 설비도면 그리고 여기 공원 조성한 것이 있는데 공원조성에 관한 도면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묻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다가도 봤는데 이 뒤에 집단 민원이 발생했어요, 은하마을에,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상가요.
한병환 위원  상가를 옆에 짓는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벌써 한 달째 시청에 한 120명이 와가지고 농성도 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공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부 체크는 해 두셨습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다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업용지 미분양은 부천시나 저희나 토개공이나 다 마찬가지 사항으로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갑자기 조금 불만 붙으면 한두 달 사이에 다 팔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 어떤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잠깐 중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500억 적자가 예상되어진다는데 땅 팔릴 걸 예상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계산하고 다 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건 참고로 그냥 여쭤본 겁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두번째 금강마을 교회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건설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실무자들끼리 합의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금강마을 출입구인데 그것은 지금 1000세대 정도의 출입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길을 하나 더 내달라고 그러는데 도로계획법상이나 법상에도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좁아가지고 또 거기는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입주를 아직 안했지만, 하면 아시겠지만 큰 불편을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차량 통행하는데 그 정도 길이면, 토목부장 거기가 12m도로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네. 12m도로인데 그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강마을이.
  그래서 두 군데의 진입도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입주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도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마을에 민원을 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은 지금까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비교적 주차장도 넓게 사용을 했고 또 자유롭게 출입을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는 불편할 거다. 물론 불편합니다. 지금보다는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단지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도로는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한병환 위원  시중에 판매되는 중동신도시 지도를 보면 그 금강마을 옆에 학교가 하나 있지요, 부광초등학교.
  부광국민학교 거기가 정문인가요?
  정문 담벼락하고 도로가 나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네, 있습니다.
  그 도로는, 도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하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는, 모든 학교나 공원에 근접 시키는 데는 차량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오도록 볼라드라는 석재구조물이 설치가 돼가지고 차량진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체로 이런 것 들이예요.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도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불편하다 요구를 하는데 실지로 이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공 측에서 조금 있으면 건설부에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올려서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하면서 마무리 지으실 거잖아요 이번에.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지금 이 주공 관할지역 내에서 민원 발생한 것이 몇 가지 안 남아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남아있는데 한두 가지 중에서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올릴 때 한꺼번에 같이 주민 민원사항을 올릴 용의가 없으신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 사항을 저희 토목부장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주민들 주 원인은 거기다 도로를 내달라는 이야기인데
한병환 위원  진입로 말고 뒷편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만들자는 거지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뒤로 길으로 만들라는 건데 도저히 현재 도로법상에는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법상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저쪽 광로, 큰 대로 있지요. 50m 광폭도로인가? 그 옆으로.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그 쪽에 도로를 내면 광로에 아파트 출입구가 있으면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아파트 출입구 같은 것은 광로에 절대 내도록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회해서 거기는 모든 교통만 원활하게 하지 광로에다 아파트 출입구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안창근 위원  최초 설계도면은 거기에 도로가 나와 있던 겁니까, 출입구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안 나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파는 지도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안창근 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에는 없었고 설게 용도변경도 전혀 없었고 출입구는 하나였다 이거지요? 설계 떨어졌을 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 한 위원이 얘기하는 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민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다시 한 번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법적 기준하고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데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상가 건물요?
  그것은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5층만 지어야 한다 아니면 7층까지 지어야 한다, 9층까지 지어야 한다 저희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게 8층이나 5층이나 12층이나 지었을 때 일조권하고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법상에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법상에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지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주민이 반발을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편하게 쓰자고 앞에 개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되는 거야.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상가건물이 많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5층만 짓게 했다가는 여기가 죽습니다. 진짜.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대충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중동신도시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안전도 문제 즉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돼서 신도시가 개발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더욱더 패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본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성의껏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택공사에 관련된
한병환 위원  간사님! 아까 답변 중에서 하나빠진 게 있어요, 도면.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도면은 지금 준공도면을 비치합니다.
한병환 위원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겠어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네, 관리실에 비치를 합니다.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그거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 세 부를 줍니다.
  세 부를 주는데, 설계 변경이 자꾸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한 100여 가지가, 주공이 재료가 나쁘다고 자꾸 서민들한테 그런게 있어가지고 재료를 바꾸다 보니까 바꾼 걸 미처 변경을 완전히 해준 걸 보내줘야 되는데, 금강마을에는 도면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옛날 도면을 드리면서 설계 번경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이후로 준공된 부분 저희들이 변경된 것, 최종 변경된 걸 복사를 해서 없어가지고 세 부씩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저희 특위에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시방서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나면 대표자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지금 한 20년 전부터 아파트를 지어 오면서 입주자들과, 주공이 제일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오다가 민간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주공하고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시비가 붙어왔었습니다. 옛날 서울 반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용료고 뭐 시방이고 다 보자는데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서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도면을 줍니다. 최종 도면.
  도면을 확실하게 입주자대표에게 전해주고 도면하고 틀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그런데 그게 시방과 내역서 주면 내역서 단가부터 시작해서 시방서까지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애매한 설악마을 같은 경우에, 설악마을은 분양아파트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한 단지 내에 공존하고 있죠?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없고 법적 구성요건이 안 되고, 그런 데의 준공도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네,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종 도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창근 위원  그 자료를 해가지고 자료를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전부 다 주세요.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네, 그게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상세도면서부터 전부 다 준동도면까지.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다 가있습니다. 가 있는데 일부 빠진 게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만요. 우리 한위원님이 직접 자료제출 요구를 하세요.
한병환 위원  해놨어요, 이미.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공사에 대한 업무 청취 및 질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풍림건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거나, 현황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의회청사, 시청사 지어주시기 바라면서, 공사기간을 보면 당초에 93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 30일까지 1,095일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일간이 변경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동절기공사를 중단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1,095일 안에, 3년간 짓는 거니까요.
  3년 동안에 그 동절기공사를 예상 못했나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1,095일 내에요?
  저희들은 동절기공사를 제외하고 실 공사기간을 1,095일로 잡은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사기간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걸 변경할 게 아니라, 당초에 12월 30일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97년 4월 6일까지로 하든해서 계약을 맺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그냥 1,095일간으로 돼 있는데 공사 중단일이 52일이 동절기공사로 해서 빠졌거든요.
  그러면 올 겨울에도 또 빠질 거고 내년 겨울도 또 빠진단 말예요.
  그러면 늦춰지는 사항이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내년 겨울은 가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늦춰지는 사항이 거의 150일, 156일 정도 되네, 이거대로 라면.
  그 156일 빠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큰 거 아니예요?
  다시 또 공사기간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예요? 해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금년 겨울에 아마 동절기공사가 한 번 더 변경이 있어야 될 결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거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된 일수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동절기라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동절기공사 중단은, 물론 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감안을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물론 공사 중지가 와서 공사 진행할 수 없을 때 골조공사하고 있을 때는 중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니까 겨울이 항상 있는 거 아니예요, 어느 해나.
  겨울이 항상 있는 건데 그러면 겨울을 감안 못하고 부천시하고 계약 체결을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 아니냐.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말씀, 저희들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더라도 지금 현장에 저희들 직원이 상주하면서 공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단, 발주자측이나 감리회사측에서 저희들이 간접비나 경상비를 추가로 받는 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걸 집요하게 묻느냐 하면, 지금 중동 신시가지 개발이득금이 빨리 환수가 돼야지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간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상가지역이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나 의회청사가 빨리 개청이 돼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그 나머지 부분의 일반 상가지역이라든가 일반 택지 조성이 빨리 될 텐데 자꾸 이런 무슨 동절기공사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자꾸 늦춰지면 늦춰지는 것만큼 부천 시민한테는 손해다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동절기공사를 그 1,095일 안에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겁니다.
○품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사 대금 70%를 이 주위의 땅을 지금 대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주위가 빨리 발전이 돼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시방서나 도면에 준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저희 회사로선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해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공사 금액이 당초보다도 5억 3600만원이 준 이유가 뭡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지난번에 건물 토목 토공사, 건물 토공사를 공사를 끝내면서 지하를 다 파내고 난 뒤에 토공 물량을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물량보다도, 계약 당시 물량이 과물량으로 돼 있어서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정산한 금액이다 이거죠? 변경된 금액이.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정산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강신권 위원  소장님, 제가 한 번 여주어보겠습니다.
  풍림산업은 종합건설회사로 시청사를 시공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종합건설이라도 어떤 파트별로 하청을 몇 개나 주었으며 또 하청에 하청도 준,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 진척해 가면서도 하청 내지 하청에 또 하청, 그런 사항이 있을는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지금 하도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현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풍림산업 전체
    (「여기 현장만.」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지금 현재는 세 공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장공사, 조적공사까지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각 공정별로 계약을, 일부는 본사에 계약이 의뢰된 게 있고 또 일부는 계약이 된 게 있고 계속 계약을 하면서, 아까 재하청은 저희들이 일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직접 하신단 말씀 이예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하고 하도급으로 해서 그 업체가 또 재하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다른 부분은 또 재하청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 받은 업체가 재하청은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말예요, 이게 여기선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도급을 준 데서 또 면허도 없는데 하도급을 주니까 그냥 줄리는 없다 이거예요.
  이익금을 갖다 때고 주고 또 하니까 부실공사가 도래되고 이러니까, 그게 여기서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우리 회사에 각 공정별로 4개 내지 7개의 하도급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고 그 업체가 저희들 회사에 지금 거의 5년,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알고 저 자신도 지금 풍림 들어온 지 10 몇 년이 되어서 그 업체를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하청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풍림에서 지금 직공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깅종수  저희들 직공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직공 없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공정별로 다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하도급은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직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단종 업체에 전체 다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삼풍 사건 이후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실계 변경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깅종수  네,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삼풍 사고 나기 전인가 저희들이 구조안진진단을 1차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 때 진단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강신권 위원  동절기공사는 그 전에도 큰 공사들도 동절기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대형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자제하시는 깁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관 공사는 일체 동절기 공사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도 안했습니다.
  삼풍 사고 나기 전에도.
  안했는데, 단 이제 아파트 공사 같은데 일부 입주 시간에 몰려가지고 겨울에 보호막을 치고 안에 관계난방을 시키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리면 또, 자재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관급자재도 여기 납품되는 게 있고 또 풍림에서 시방서대로 지금 자재 선택해서 쓰고 계시는 거죠?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저희들이 자재를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시방서에 준해서 필요한 자재를 선정을 해서 감리단에 자재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발주한 데서 말이죠, 우리 부천시가 어떤 더 좋은 소재가, 건축자재라는 것이 자꾸 개발이 돼가고 있는데 요청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할 수도 있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저희 회사는
강신권 위원  앞으로가 많겠죠.
○풍림산입(주)현장소장 김종수  발주처 측에서 지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변경해야 되겠죠. 시청 측에서.
이범관 위원  몰라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대개 오피스 짓고 일하는 게 말이예요, 통상 우리 개념이 사무실 지어놓으면 이 사무실에다가 서류함 같은 캐비닛 쭉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설계 보면 아예 캐비닛도 없어, 그냥 제물장이야, 내부구조가. 물론 칸막이 부분은 아닌데.
  설계에 그렇게는 안 돼 있죠?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안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냥 옛날식대로 캐비닛 넣게 돼 있죠?
  나 김포서 민원실 짓는 건 아예 제물장을 만들어 놔버렸거든.
  이제 캐비닛 들여놓고 그러는 건 전부 옛날식이라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저희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된 것을 어떻게 했냐면, 전반적으로 물론 캐비닛식으로는 안했지만 이 창틀 밑에 흰줄 있고 그 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분까지 전부 커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캐비닛은 지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심지어 테이블까지도 이젠 안 사온다고, 테이블까지도 벽에서 꺼내서 다시 쓰고 그렇다고.
  당초 내부구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될거야, 이게.
강신권 위원  의회청사하고 시청사하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15m 정도 됩니다.
강신권 위원  15m 그래가지고서 저걸로 하게 되지, 통로로.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아트룸이라 해가지고 중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중정을 두고 시청사하고 3층에서 통로가 연결이 돼 있고 1층에서 통로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저수탱크는 옥상에 있나, 옥탑에 있나?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지하 2충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나?
    (「펌핑을 해야죠.」하는 이 있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다 올라갑니다.
장명진 위원  일일 안전 점검자가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일지 같은 것도 쓰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네, 일지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협력업체 우리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소장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이범관 위원  이게 관급자재까지 총 얼마 들어가나?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490억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490억이지, 관급자재까지 다 합쳐서 이거 합쳐서 그런 거란 말이지.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총 공사비가 497억 정도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거기에 설계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한 500억, 500억에 16,000평 10층 건물,
강신권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수주금액하고 공사 완료까지 하고 지금 시에도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풍림 측에서는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든가 설계변경을 부천시에서 요청해올 그런 전망 같은 건 없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골조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마감공사까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감공사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는 공사금액 증액이 올지 감액이 올지 그걸 저희들이 내년 1월말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물어보려고 해도 몰라서 못 묻겠네요.」하는 이 있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없으세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현황청취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답변 해주신 풍림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풍림건설 현황청취를 마치고 우리 의회로 들어가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못다 받은 보고가 교통행정과, 녹지과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3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 행정과부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저희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교통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교통문제는 크게 나눠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직원보고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주차장 확보된 게 8만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는 13만대가 넘어섰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60%가 차를 세워놓을 수가 있고 40%는 차가 갈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도시에는 다행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16개소, 어떤 것은 1,000평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구시가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한국은행 부지 송내2동에 2,500평을 확보해가지고 시장님 특명으로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문제를 확보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송내역 앞에, 먼저 재무경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폐자재를 쌓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도저로 밀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송내역 앞에 신도시내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 앞에.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송내역 앞에 세우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전부다 출퇴근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앞에 주차할 데가 없다 구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지금 네 개 한다는 데가 송내역 바로 인근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앞이니까 입주도 되고 했으니까 그린 문제는 빨리해야지 그걸 먼저 재무경제 업무 보고할 때도 과장님이 그걸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건축폐자재, 그거 돈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설계를 지금 마쳤어요.
안창근 위원  아니 현재 폐자재를 쌓고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예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다보니까 저기 한 건데 그것은 전부 치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금년은 안 넘길 겁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주차장을 전부다 할 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것도 그렇고요, 다모아 쇼핑센터 뒤편에 있는 시 주차장 부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다모아 쇼핑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상1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옆에 공사장에서 폐자재를 갖다 쌓아놓고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가서 우선이라도 그 폐자재를 치워주고 불도저로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임시 주차장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이전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곧 한다라는 데도 계속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를 됐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송내역 앞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 예요, 거기가. 아침에 가보면 송내역 앞에 주차할 데가 한군데도 없어, 남의 상가 앞에 대놓고 가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거기에다가 송내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잖아요.
  개통이 되면, 송내역 지하차도 그 위에다 지금 주차해놓는 차들이 엄청 많다고 차가.
  그런데 그것 개통해놓고 나면 그 차, 거기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를 어떻게 해결해 ?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역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4개소 주차장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게 송내역 남부역 가보셨겠습니다만 그 차도 위에 한 200, 300대 대놓을 데가 있어요. 아스팔트로 해놓은 데.
  그걸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송내역 북부역 쪽에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가지고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거기를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보도블록을 깐 위에다가 하면 보도블록 깨져가지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 아예 제 생각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도 지금 주차장 허가 안 되면 거기도 주차장…,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송내역 쪽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니까 기존에 시주차장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그거는요 왜냐 하면, 그 건물 짓는 데를 우리가 봐줄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 건물 짓는 데는 지금 건축도 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공터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집 짓는 것 이것저것 다 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다시 나가가지고 이렇게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임시 주차장이라도 하든지, 지금 말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건 재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송내역 네 필지는 조만간에 설계가 마쳐가지고 지금 입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아주 확실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그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 공사라는 게…, 저는 금년 내 하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땅이 없는 남부주차장 쪽에는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땅,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주차할 데가 없는 지역에는 그냥 폐자재 쌓아놓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또
안창근 위원  예산이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하는 예산보다 땅을 사놓고 있는 예산이 사실 그 쪽이 먼저 돼야 되지, 땅을 사가지고 하는 예산이 먼저 되는 겁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안 위원님 말씀 아주 100% 수용해가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지금 그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사항도 많고 불편사항이 많은, 주차장 부지를 처음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걸 안하고 있는 거야.
장명진 위원  그것 좀 빨리빨리 하시라 구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실시설계해가지고 얼른 하면 될 걸….
김철현 위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길에다 주차를 하고 신고를 하계 되면 불법주차하면 3만원씩 우리 시민이 그냥, 이 시에서 다른거는 다 왜 그렇게 철두철미 하면서 건축물 대형 지었다고 해서 시청 부지에다 쌓아놓는 거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그 권한을 갖다가 직무를 갖다가 이행 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니예요.
  빨리 조치해가지고 하면 금방 될 테니까요 빨리 조치하라 구요. 그 사람들….
강신권 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에서 지금 95년도에 4개소는 지금말씀한 거고 내년도에 5개소 877면, 97년도 7개소 1,060면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주차장이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집지역도 있고 신도시라도, 또 주차장 용지도 저 열병합발전소 옆에 이린 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렇죠.
강신권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빨리해서, 사실 그 쪽에는 주차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데에요.
  이 주차장 부지 외에도 아파트도 충분히 차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시청 앞의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도 엄청나게 큰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만들어가지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활동하는 차량들이 무척 많은데 이런 데는 이걸 만들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활용계획도 사실 없을 수도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주차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주차장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어느 차를 계약에 의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이런 데 대형차들 가뜩이나 협소한데도 그냥 집 앞이고 골목길이고 다 소방차 하나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도 여기 만약에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가정을 했을 적에, 그 위치가 저쪽 열병합발전소 같은 데는 사실 거기 주차시킬만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데에요, 지금 주차장 선정 부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어차피 부천에 소재돼 있는 차량이라면 어면 임대방법을 해서라도 활용을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여지껏 하나도 수립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이거 지금 96년도,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5개소 877면 만드는 데가 어딘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신도시 지역입니다, 전부.
강신권 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대략 신 시청 있죠? 신 시청 지을려고 하는 그 부근입니다.
    (「그것도 올해 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올해는 4개소 송내역 부근만 하고요, 거기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거기도 당분간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그냥은, 무료로 제공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현재는 말이죠, 그 시청 부근은 주차수요가 없어요.
  막말로 세워놓으려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개방을 않는 게 그 옆에다 그냥 세워놓는데 거긴 주차단속 막말로 안하거든요.
  지금은 해놔야 소용없어요.
강신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천시 전반적인 것을 봤을 적에 어떤, 저도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차가 많은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지금 대형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차량들 어디 한 곳에다 모아놓고….
강신권 위원  그런 것도 그런 혜택도 줘야 구도시가 어떤 주차난을 덜 겪게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지금도 신도시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로 대형 차량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는데요, 좌우간 그것도 지금 검토를 저희가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일반 그
강신권 위원  그냥 인계만 맡았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전 위원  네, 지금 계획을 보면 전부 신도시 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쪽에는.
  저도 강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시가지가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구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들 있죠? 공원.
  동네 가운데 있는 소공원들, 어린이공원 등등 공원들이 있다구요.
  그 뚜껑 전부 열어서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든 후에 위에다 다시 공원을 조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신시가지는 도시계획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간단하거든요. 2차 개발지구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는 문제가 없는데 구시가지는 그렇잖아도 만날 때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구시가지는 지금 사유지라도 사려면 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시가지는 한국은행 부지 송내2동사무소 앞에 있어요.
  그 2,500평을 지금 올해 계약하고 내년까지 이자도 또 많아가지고 내년까지 완불할 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역에를 가봤더니 그 인근에 철로변 붙은 게 한 700평이 눈에 또 띄더라구요. 가봤더니.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려고 16억, 17억 정도라는데 그것도 지금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곡2동에 부천역에서 가까운, 무슨 예식장인가?
  거기 신주예식장 있죠? 거기 가까운 공원이 있어요.
  그것을 도의원한테도 지금 내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도비를 따와 가지고 50 대 50, 주차장은 뭐냐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때문에 상당히 문젭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50대 50 시비를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내 머리 속에는 오정구 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거기 공원 지하에요?」하는 이 있음)
  네, 지하로 할 거예요, 지하 한 2층으로.
강신권 위원  아니 지금 벌금 징수해가지고 그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만들 기금이 마련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특별회계 나중에 한 100억 되는데 그거 보시면 아주
강신권 위원  한 몇 십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 바르면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일반회계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요
장명진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공원을 지금 땅을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재개발시키면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1층, 2층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최고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걸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지 임시적으로 그냥, 신주예식장 앞에 해놓고 또 몇 년 지나다 또 어디 자꾸 뭐라고 하면 또 하나 하고이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구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걸 누구하고 의논을 하든 뭐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든 어떻게 든간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둘씩 아니면 세 개씩이라든가 1년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또 도로변도 대로변이든 중앙로든 어떤 도로는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는 그런 도로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애로 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배려들을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계획을 직원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한 60%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가지고 그대로 할 건데요, 우선 오정구 중에 지금 떠오르는 건 약대로 새로 난 길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사유지라도 한 200, 300평이고 얼마고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살 땅이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개방시기가 언제쯤 돼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저희는 지금 결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차 수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너무 비워두면 저거하고 그래서 내년 초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창근 위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인수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럼요. 인수 받고
안창근 위원  인수받으면 청소라도 깨끗이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야지 거기 가면 먼지가 풀풀 나고 사람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안에 말이지요?
안창근 위원  청소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왜냐하면 일부 보수할 게 있기 때문에 먼지는 날 수밖에 없어요.
  양회가루도 떨어지고 지금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장명진 위원  인수를 받았는데 무슨 보수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하자가 조금씩 발생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안창근 위원  하자보수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를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그 지역을 인수를 받을 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야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밟으면 먼지가 풀썩 풀썩 나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직, 청소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든지, 개방을 아주 않는 건 아니예요.
  필요시는 하는데, 전면개방은 안하고 있지 필요시는 기금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거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말썽 안 날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글쎄,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장명진 위원  무료로 하면 좋은데, 무료로 했을 때 치안문제라든가 불량배들이 꼬인다든가하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하신 후에 그걸 개방을 해야 될 거라 구요.
  그래야지 그냥 개방해놓으면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범관 위원  그걸 제 무료로 하려고 그러지? 유료가 안 돼서 그런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몇 대 둘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결재 받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올라왔더니 위원님들이 유료화하는 쪽이 좋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료화로
장명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료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저희도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안창근 위원  그걸 지금 유료로 해도 차 넣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돈을 받는 유료로 해도 차 넣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사가 되기 전까지만 딱 문 닫아 놓는 게 좋아.
최순영 위원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창근 위원  안 그러면 그 안에 차 넣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최순영 위원  행사할 때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안창근 위원  행사할 때는 개방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밀고 나갔는데 너무 시청이 늦어지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이, 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 안에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당연하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주차장 문제도 부천시에서 나갔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먼저 투자가 돼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자꾸 투자가 중복돼서 나가고 실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방이나, 무료든지 유료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인수받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4,816본, 2,683본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게 그들이 공사하고 우리한테 인수인계할 때 그 나무하나에 따른 직경 이런 건 안 잽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다 쟀습니다. 본수, 직경 다 쟀습니다.
장명진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전부?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명진 위원  그다음에 고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교체를 하는데 같은 종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종을 갖다 심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같은 종으로 합니다.
장명진 위원  같은 종 같은 직경?
○녹지과장 권진해  같은 수종, 같은 규격.
장명진 위원  됐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나 묻겠는데, 이 고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나무를 심을 때 흙이 퍼져 나가지 않게 동여맨답니다, 끈으로.
  그런데 이걸 풀지 않아가지고, 춘의동 쪽에서도 봤어요.
  바람에 쓰러지는 거 보면 더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나무는 살고 있지만 뿌리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해 가지고 죽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몰라도 몇 년 있으면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을 현상이 있다는데 녹지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신도시에서도 많이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년간 경험으로 보면 고무를 많이 묶어서 뿌리가 못 뻗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같은 건 고무를 안 잘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외부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를 분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지주목을 잘 해놔도 바람불면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보통 비가 많이 왔든지 땅이 습했을 때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분이 깨지게 됩니다.
  소나무는 분이 깨지면 100% 죽습니다. 아무리 잘 심어도.
  그래서 소나무가 1, 2년을 잘 살다. 한 3년 후에 죽는 원인은 그 분이 깨지기 때문에.
  원뿌리가 깊이 있으면 흔들려도 이것이 안 움직이는데 잔뿌리가 뻗기 때문에 아무리 잘 심고 뿌리가 왕성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뜻은 한 3,4년 후에 고무를 큰 나무들은 잘라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안 잘라줘야 산단 말이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움직이면 큰 나무니까요,
이범관 위원  고무로 잔뜩 싸놓으면 뿌리는….
○녹지과장 권진해  고무로 동여맸어도 뿌리를 못 뻗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비닐로 싸면 안 되는데, 다 뻗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보기도하고 다 확인도 해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큰 나무는 흔들리니까 3년이고 4년, 5년 후에 잘라주는 게 더….
○녹지과장 권진해  그리고 충분히 그 뿌리 가지고도 살 수 있고.
이범관 위원  아니 3년 후에 땅을 파고 다시 고무줄을 잘라내요?
○녹지과장 권진해  위에만 이렇게 잘라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이건 안 잘라줘도
        (장내소란)
김철현 위원  그런데, 고무줄보다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새끼줄 같은 걸 해가지고 하면 자연히 썩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무로 하니까 그런 원인이 있다 이거지요.
  그게 안 잘라주는 게 원칙이라고 해도 고무가 생전 썩습니까?
  뿌리가 그 근방에서도 도저히 뻗어나갈 수가 없는데 새끼줄이나 이런 것으로 고치라 이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뿌리를, 나무를 이식하려고 하면 한 해전에 전부 돌려가지고 고무줄을 매지요.
  매 가지고 그대로 식수를 합니다, 돌려가지고.
  그 나무를 옮겨가지고 다시 가식을 했을 때는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넣고 그 자리에 흙을 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곤죽을 시켜줘야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야 이 나무가 뿌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심어놓고 흙 채워놓고 그냥 위에 물주면 전부 그게 고사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무줄을 맨 건 잘라주고 물을 제대로 주고 그래서 곤죽을 삽으로 전부다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 준 다음에 흙을 덮어주면 넘어가지도 않고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왜 물을 주고 곤죽을 시키느냐면 공기가 들어가면 뿌리를 박지 못해요, 나무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심어가지고 된다 하는 얘기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는다하는 것은 인건비도 절감할 겸 그냥 죽든 살든 2, 3년만 살면 하자기간만 넘으면 다 죽어도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심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심어 쥐야 하는 겁니다, 나무는.
○녹지과장 권진해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거의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가로수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큰 나무를 가만둬도 사람이 흔들어서 흔들린 것도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심는 방법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발달해서 녹생토 같은 것을 발라서 심고 그래서 상당히 활착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피해만 없으면 100% 이상 살리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인위적 피해가 많고 교통사고 피해가 많지 가즘나무 외에는 상당히 활착률이 좋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시내에는 매연도 많고 시내에 품종 적으로 부천에 안 맞는, 기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안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가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연에 가스 차고 하면 가즘나무가 100% 고사하지요.
  그러면 부천에 맞는 나무를 여기 심어가지고 고사가 안 돼 가지고 클 수 있는 나무수종을 선정을 해서 심어야지 그냥 가즘나무가 좋다 감나무가 좋다 해서 심어가지고, 시내에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미리 품종이 돼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지 그냥 나무를 어느 지역에는 무슨 나무를 심자 해서 심으면 그건 다 고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고 지금 가즘나무는 공해수라고 해서 많이 권장하는 수종이고 일률적으로 심으면 상당히 많은 여론도 있고 그래서 구간마다 다양하게 심어보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연구도 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 고장에 안 맞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도 여기서 양묘를 해서 길러도 보고 상당히 깊게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이건 단순하게 묻고 싶은 건데요, 은행나무 외 6종이라고 하는데 그 6종이 무슨 나무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 신도시 내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문제 때문에 기존 가로수를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잘라버리고 나중에 변상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녹지과에다 사전에 양해를 얻고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저희들이 심어진 나무가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가 있고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가 있고 은행나무, 행화나무, 가즘나무 이렇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자른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목대하고 심는 인건비까지 해서 청구를 해서 받고 있고, 그분들이 사전에 연락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녹지계에 연락을 해주면 다 조사해서 변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 이식해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하는 데는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살짝 덜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잘 버려요.
  잘라서 넘겨버린 다음에 나중에 변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건데 그걸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사람도 충분히 있는 공사현장에서 들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무단으로 잘라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단순히 그 나무를 다시 심는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자르지 못하게, 그 아까운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원칙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변상금까지다, 예치금까지 해주면 다 나무도 옮겨주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발조치도 당하고 사법처리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기간이 93년 6월29일부터 95년 6원 28일까지 끝났는데 고사목이 190주나 있다고 해서 96년 춘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식재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자기간이 6월 28일,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90주나 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춘기에 100%다 보식을 시켰습니다.
  가즘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700본 심었는데 법원 앞에, 그 근처에 심어진 것이 다 가즘나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복구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6월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190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7월 이후지요, 7월 이후.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거기다 추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시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기간이 넘었으니까 이건 어렵다 그런 통보를 받고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아니, 6월 28일 날 하자가 끝났는데 그 사이에 190주나 고사됐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녹지과장 권진해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로수 피해 변상금 받은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런데 96년 춘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식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가로수 예치금 받은 것을 다시 일반회계, 지금 이건 저희 시 잡종구좌에 예치해놨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범관 위원  세금 걷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세금 걷은 것이 아니라 변상금 27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일반회계는 저기 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부천시 돈으로 식재하는 것 아니예요?
김철현 위원  오명근 위원은 공무원이 사전에 조사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렇지요. 불과 7, 8, 9, 10월 한 네 달 동안에 190주가 고사목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란 말이예요.
김철현 위원  이게 무슨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 비실비실하든가 이렇게 해서 죽을 텐데 그걸 봐가지고, 나무라는 게 갑자기 죽는 건 없다구요.
  불에 타든가 이렇지 않고는. 그럼 그 안에 190주 정도가 날 정도면 사전에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고 그 기간이 넘어서야 봐가지고 걱정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알았습니다. 이건
안창근 위원  거기에 한 번 다시 질문할게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 6월 28일부로 하자책임기간이 종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예치금을 받은 것을 고사목 190주에 96년도 추경예산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이거를 식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안창근 위원  하자예치금이라 하는 것은 95년 6월 28일까지 고사목이 없을 때 하자예치 금을 내주도록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하자가 없으면 하자예치금을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안 내주고 있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녹지과장 권진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수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 변상금 또는 무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변상금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하자예치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자예치금은 당연히 하자가 종료, 만료가 돼서 나무가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내주는 게 하자예치금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96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에 그 돈을 안 내준다 하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피해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이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래서 이 짧은 기간동안에 190주나 고사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거기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종 선정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도시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가즘나무나 목백합은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나는 그런 수종입니다.
  조금만 흔들리기만 해도 죽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종을 달리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무 수종마다 안착하는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나무 같은 경우에 안착하는 경우가 3년, 4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그때까지는 나무가 대충 버티다가 그 이후에 시들시들 하면서 죽는 이런 수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앞으로 장기적 방향성은 늘려야 되는데, 나무는 늘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현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물론 나무 수종에 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린 하자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개발하고 이런 역할도 하시면서 최대한 줄이는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거 190주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원래 수목을 선택할 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수목을 잘못 선택을 했으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식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목이 선택이 잘못 돼서 심었다 하는 것보다 6월 28일부터 하자종료가 만료가 됐으면 그 당시에 나가서 인수를 맡았을 때 나무가 고사목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하자 연장을 걸어놨으면, 가령 그것이 과장님 돈으로 나간다 했으면 하자 연장을 걸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한국토지개발공사에다 이 나무가 고사가 전부다 되니 우리가 2년 안에는 6월 28일에는 종료가 되지만 우리는 하자 연장을 걸어두겠다 하는 공문화를 시켰으면 지금 와가지고 190주가 아니라 1,000주가 죽었더라도 전부다 다시고사목에 대해서는 100%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자기간을 연장을 시켜주면.
○녹지과장 권진해  그 관계 190본 죽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창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하면 잘못했다 하는 것이 가령 그게 과장님의 재산으로, 돈으로 나간다고 했었으면 분명히 하자 연장을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근무태만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자연장을 안 결었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나무관계는 하자관계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했고요, 물론 근무태만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소신껏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정도 뿐이 발생 안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는 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28일까지지만 5월 안에 다 심어야 됩니다, 이 나무는.
  그리고 특히 가즘나무는 여름에 심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나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에 다 심었는데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벌써 이파리가 나서, 은행나무 같은 건 여름에 이파리 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식하다 보면, 그래서 이파리가 늦게 나서 이제 벌써 6월 28일 후에 확인했을 때는 벌써 기간도 넘고 그때 넘은 사항을 다시 하자를 시킬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안창근 위원  녹지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고사목은 4월 안 그러면 10월말에서 11월 달에 다시 식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살기 힘들고 고사목은 꼭 가을에 전부다 물이 내렸을 때 그때 전부다 고사목이든, 심어주면 그렇게 죽는 나무는….
  그 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5원 달에 과장님은 하셨다고 그러니까 5월 달에 하셨겠지만 5월 달에 해가지고 190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최순영 위원  그리고, 2700만원 가지고 190본을 할 수 있어요? 예산을.
○녹지과장 권진해  네, 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현황보고를 해주시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줄여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중동신도시 조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현황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순영 위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난방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난방이 지금 우리 1호 공원에는 그냥 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한 라디에이터가 설치돼 있고요, 스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전기 라디에이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공원 같은데 화장실도 다 난방이 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최영식  네, 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전부 전기코드를 꽂는데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운영을 해봤더니 약 15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전기를 했어요, 지역난방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신도시에 깨끗한 시설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전부다 전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스팀으로다 전부해야 되는데 아마 그건 공사비가 더 많이 지하로다 파이프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한 공원에도 몇 개, 두 개씩 있고 그러면 열손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공사비 줄이는 면에서 그렇게 시공한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그 공원 내 공중전화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1호 공원에는, 레포츠공원에는 4개가 설치돼 있고 우리 시민 공원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중동전화 국장하고 타협을 해서 관리사무실 옆에 하나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3/4분기 중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두 대를 증설해서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까지 4/4분기 중에 두 대를 더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타 공원에 다섯 개 군데에 금년도 추경에 전화케이블하고 전선이 매설이 안 돼 가지고 꼭 필요한데, 그래서 예산을 금년 추경에 넣어가지고 오늘 발주를 했습니다.
   그건 되면 내년에 배정되는 대로 전화를 가설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야? 아파트 경계에 쥐똥나무 수벽한 거 있죠.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해요. 녹지과예요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게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헌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주면에도 아파트 단지 조경공사 할 때 자연석을 쌓으면서 그 위에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시공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파트,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데 쥐똥나무 수벽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못 다니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랬어도 또 끊고 다니고 끊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 건 사람이 거기 통행이 필요해서 그런거거든.
  그거 차라리 길을 내주는 게 그게 현실에 맞을 것 같다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녹지과에서 하는지 그게 많아요.
  여기 한 위원도 그렇고 최 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기 사는데
    (「그것은 그 아과트 단지 내에서 식재된수목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지는 난 몰라.
        (장내소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건 관리사무소에 아마 그 경비원들이 그 한 군데 문으로 출입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쉽게 안 내실 것 같은데요.
이범관 위원  전부 거기다만 미루지 말고 거기 시에서 했든 안했든 내주는 게 낫겠더라, 그런 건. 그러는 게 낫지, 그걸.
  차라리 잘라내 버리고 거기다가 양 쪽에 쇠말뚝 꽂아서 문을 내주면 편하지 매일 거기다가 무슨 저기라고만 써 붙이면 되나, 그게.
안창근 위원  관리소장님한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소장 및 차인지 누구 차인지는 모르지만 그 공원 내에, 앞에다가 승용차를 대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에도 차를 역시 그 앞에다 갖다 대 놨더라구. 그래서 아침으로 운동을 하러 가면서 보면 꼭 차를 그 관리사무실 앞에다 길을 막아가지고 대놨단 말이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공원 내입니까, 길 바깥입니까?
안창근 위원  공원 내에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 내에?
안창근 위원  네.
    (「관리사무소 앞에….」하는 이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러니까 관리사무실 있는 뒤편 말입니까?
안창근 위원  앞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앞에요?
장명진 위원  앞에든 뒤에든 공원관리사무소 그 주변에 차가 들어가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현재는 외부 차량은 수목식재가 있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외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가 꼭 들어간다는 거지. 거기 보면 엑셀하고 기아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그거.
    (「캐피탈요.」하는 이 있음)
  캐피탈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저희 그것은 지금지하주차장을 아직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다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석 가지고, '민원인도 그 차량을 거기다 두지 못하게 하면서 왜 당신네 차량은 거기다 두느냐' 그래가지고 저번에 지하주차장에 가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개방을 안 해서 그걸 못 넣는데, 또 바로 그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자기 차를 지하주차장에 넣었더니 그것까지 얘기하는 신문사 기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선 주위에 우리도 거기다 갖다 한꺼번에 보관을 하면서 시민들이 오는 걸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만 보관하고 왜 민원인은 못 오게 하느냐' 해서 요즘에 그것을 공원차량 주차장이라는 걸 푯말을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 직원들 것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희 직원이 그 입구를 막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뒤에 가면 별도의 주차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공간에다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마 아침 일찍 조깅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막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낮에 일과 때도 그러면 방송을 계속 합니다.
  차번호를, 공익요원이 일곱 명이 배치돼 있는데 전부 적어 가지고 나가달라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압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거는 밤에도 우리가 12시 그렇게 늦게 근무하는 날도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장내소란)
  거기에는 그렇고, 저 쪽에 원미산 밑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 앞에도 차를,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는 차선이 하나인데, 거기에도 가면 차 꼭 대놓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거기도 저희도 도로가 아주 주차장화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레포츠공원에는 위의 부분과, 큰 도로, 그 멀뫼길과 아래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이나 레포츠공원에 직원들 차가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저희가 직원 차라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잠깐만 물어보면 돼요. 여기 정기 하자보수시기 일실 우려라고 하는데 하자보수 시점이 언제고 언제 만료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사 것은 내년 춘기고요, 3월이고요,
한병환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하자보수부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러니까 자꾸 인수가 늦어지니까 그렇죠. 인수가 지연되고 있죠. 그 자체적으로는 준공이 돼 있고요.
    (「자체 준공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검사 작년에 됐으니까….」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주공 자체적으로 이미 준공을 해봤고 우리가 인수를 안 받는데 2년 기한이 벌써 돌아왔다는 얘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장님 한 가지만요.
  소장님이 현황 보고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중동신도시 공원시설 미 인계인수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토개공은 하나도 없고 주공 것만 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토개공은 그런대로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공이 너무 기반시설들이 다 안 돼 있어서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기반시설은 아마 세 군데가 다 같을 건데요, 그 동안에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부천시 거나 저희가 받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그 뒤에 아까 설명 드린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요. 한 번 무슨 합동점검을, 요만큼 잘못 됐다라면 나가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이거 보완해 달라 공문을 내고 그럼 다시 나가서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아까 수종별로 규격별로 그것도 전부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도면에서 체크를 해서 죽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각종 편의시설 망가진 거나 훼손된 거, 당장 고쳐야 될 거, 화장실에 없어진 거 이런 거는 바로 보완을 시킨 다음에 받고, 이린 절차를 참 수난이 많았습니다.
  말씀은 쉽게 드렸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런데 주공 게 미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주공은 그렇게, 이유가 현재 피해시설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또 보완촉구 후에도 그냥 복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도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또 하나는 인계지연으로 개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피해가 늘어나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시민이 계속 이용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사진을 참고로 가져왔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수해폭우로 함몰된 부분이 그냥 트럭으로 흙이 몇 트럭이 들어갈 부분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또 수도관 같은 거 이런 거 빠져 나간 거, 이런 건 도저히 그냥 받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특위 활동에 참여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김철현  고의범  안창근  양오석
  오명근  이범관  장명진  전만기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광회  서영석(성곡)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교통행정과장남평우
  주택과장이철호
  녹지과장권진해
  공원관리사업소장최영식
○관련기관
  한국토지개발공사인천지사품질관리부장 김경수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장 구국웅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건축부장 권성호
  대한주택공사부천사업단토목부장 이동영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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