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95.예산안
2.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5.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먼저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다섯 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예산안(부천시장제출)[253]
(10시 33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현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9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기울여 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년도부천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경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고 이어서 심사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95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와 심사시 논의되었던 주요사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5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5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심사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점으로 하여 총괄적인 심의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심사를 토론하여 95년도 예산편성이 부천시의 선진화를 위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듯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축소시키고 시민 생활환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인정하여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예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심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과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존중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제출한 소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9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인 듯한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를 하여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동결조치 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관례적 의전성예산과 사회단체 등에 관한 보조금으로서 예산요구액의 50% 이상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지원을 점차 줄여가면서 관련단체의 자립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각 구청별로 신설되는 지역주민 자원경찰대에 대한 각 구청별 6170만원씩의 예산지원은 타 단체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현존하고 있는 주민 자율방범대 등과의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구청의 예산요구액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안이 요구되고 있는 원미1동 민방위 지하대피호 옹벽설치 공사비 1억 2300만원은 매년 하자보수로 인한 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어 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으로서 오히려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된 3억여 원의 예산은 부천 시립중앙도서관이나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개선방안의 개선책이 강구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주민계도용 중앙지 신문구독료 3천만원에 대하여서도 장시간 논란이 이어지는 심사토론이 있었는데 그 사유는 현재 신문을 구독하는 주민의 선택사유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신문을 일괄적으로 구독케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95년도에는 주민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토록 하여 예산투자에 따른 본 취지의 효율성을 좀더 내실화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역곡1동 사무소 부지에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요구된 9억 5600만원의 예산안은 그 부지면적이 147평 정도에 약 138대가 주차할 지상 5층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위치선정의 부적성과 예산투자액의 효과에 못 미친다는 의견으로서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당초 예비심사 시 전액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던 중동신도시 분수심정굴착 7800만원 및 동 지역 관리인을 위한 탈의실 및 기자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박스 구입 1천만원과 괴안동 91번지 주변도로 포장 2080만원 및 동지역 73-3번지 도로포장공사 등 2500만원 그리고 예비심사시 50% 삭감되었던 괴안 회주로 정비공사비 7억 6천만원 등은 장시간에 걸친 심사토론 끝에 시민환경 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이라는 심사결론에 도달하여 본 특위 전위원의 동의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작동-고척동 간 도로개설 부천시 부담금 99억 3366만원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심의된 바 있으나 이는 서울시와 부천시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데도 지역이기주의인 듯한 사유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2차에 걸쳐 삭감된 바도 있었으나 금번 심사에 있어서는 시민통행 편의와 신도시 토지매각을 촉진하여 건설 소요재원의 유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우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50%만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각의 재원확보 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의결된 9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은 4735억 642만 7천원이며 이 중 1.5%인 70억 1838만 8천원이 삭감되고 수정예산액은 4664억 8803만 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제출액이 2153억 7583만 9천원에서 0.52%인 11억 649만 3천원이 삭감된 2142억 6934만 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제출액이 423억 2369만 4천원 중에서 2.3%인 9억 7823만 5천원이 삭감된 413억 4545만 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액이 2158억 689만 4천원 중에서 2.28%인 49억 3366만원이 삭감된 2108억 7323만 4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과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답습되는 듯한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시 지적되었던 사안들은 지적 당시의 답변으로 끝나고 있었으며 예산편성 시 참고 되지 아니한 채 거의 무감각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향후 집행부의 기획부서에서는 의회와 관련한 각종 사안을 철저히 해당부서로 기획·통제 조정하고 예산편성 시는 이를 확인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예산안의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줄 지역적 재원 배분이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심사의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즉 낙후지역은 감히 엄두도 나지 아니하여 방치되고 있는 듯하였으며 그래도 계속하여 투자지원하고 있는 지역만을 위주로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셋째, 막연한 듯한 소비성 예산, 즉 행사경비·의전비·단체지원금 등 특정계층만이 느낄 수 있는 선심성이 짙은 예산액이 연례적으로 증액편성 요구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예산편성 시 내실화를 좀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발전된 부천시정을 이룰 밑거름인 9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옥현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여기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네.)
  네, 나오시지요.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3억원의 예산이 우리 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삭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네, 김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부적 변화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김태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 조례개정 후 중앙도서관장 관리 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결위원회 의결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이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의가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95년도 상정된 예산안 중에서 95년도 예산안 155p에 새마을 관련 민간이전 새마을지도자대회 700만원 중 예결위에서 350만원을 삭감하고 350만원만 상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게 재론한 결과 전액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을 예결특위 수정안에 변용순 의원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54]
3.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55]
4.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56]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57]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58]
7.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259]
(11시 48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12월 21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94년 10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통합공과금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내무부의 통합공과금 분리 세부지침이 시달되었고 한전 및 한국방송공사에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게 됨으로써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통합공과금 검침직원 총 168명 중 한전으로 45명, 수도과 및 각 동에 배치된 120명을 제외한 48명에 대하여는 대기자 근무지 지정상태로 인력배치를 한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이들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지난 93년 3월 2일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반복,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였으나 지난 94년 4월 8일자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민원재심의위원회 기능과 같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됨으로써 이를 폐지하기위한 조례 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 중 현행 제12조 2항 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과반수의 개념에 중복된 자구를 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의 부천시시세조례 제6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내부위임 규정이 아닌 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지날 94년 11월 10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불합리한 구 및 법정동의 경계조정이 부천시 조례 제129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동의 관할구역도 법정동 경계와 일치시켜 동 명칭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곡본1동, 심곡2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사회복지센터 신축 및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등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소각처리로 쓰레기를 감량화 하여 매립지난과 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동청사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동 행정 및 민원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새로운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여섯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의결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0]
9.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
1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2]
1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3]
(11시 58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은 4건으로서 재정이 3건, 개정이 1건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이 1건 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처분절차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투기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3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천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공포까지 하려 하였던 조례로서 본 조례제정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토록 법 규정을 만들었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하여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 정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지적을 하여 시정요구토록 강조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이 금번에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축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축산폐수 처리에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5년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25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에 있어 제1항에 시장은 봉투판매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봉투대금 미납사레가 발생한다든가 봉투판매업자의 무단전출이 또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곤란함을 감안할 때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업소 신청 시 1년을 기한으로 한 보증보험 증서를 첨부토록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채권변재가 용이토록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 의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사회산업위원회 이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94년도 정기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94년도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심사 증인 의안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김영일  박재덕
  양재오  이강진  임광인  임근규  전만기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