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4일 (토) 10시

  의사일정
1. 94.제2회추경예산안
2.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조례안
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6.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체발행안
9. 94.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94.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 지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하나하나에 열띤 토론과 아울러 활발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안 외 조례안 2건 및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양오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현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원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시 제출된 추경예산액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760만 7천원이 감액된 5746억 4174만 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9812만원이 감액된 2535억 3642만 4천원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4억 9383만 9천원이 감액된 183억 9510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81억 7564만 8천원이 감액된 3027억 10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당초 예비심사 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었으나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출연금이라는 심사의견에 도달하여 삭감치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각 구청의 새마을운동 구지회 운영자금 530만원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 부녀회. 운영보조금 각 90만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 특위의 심사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심사결론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천 어머니 합창단 피아노 구입에 따른 예산액 90만원 건은 장시간의 심사토론 끝에 민간에 대한 기부행위보다는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활용케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책임부서장의 신 비목 설치에 따른 동의발언을 심사 시 확인하여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5746억 4174만 4천원 중 2130만원이 삭감된 5746억 2044만 4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대개가 국·도비 및 교부세에 따른 사업비로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6억 8429만 6천원, 보육시설 신축 6억원, 경인우회도로 개설 10억 범박로 개설 10억, 원미주공아파트 옆 도로정비가 1억 87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예결특위 위원장 김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왜 안돼, 안 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의제기를 해야지요.」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이의 제기하면서 의장, 발언 있어요.)
  이의 제기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발언하고 겸해서 있습니다. )
  네, 박재덕 의원 말씀하시지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우리가 95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또 추경을 통과를 앞두고 있으면서 몇 가지 사항을,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21일 본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수정해서 총무위원회에 넘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본의원이 알기에 상당한 논란 끝에 새마을운동 대외행사비로 700이 올라온 것을 논란 논란 논란 끝에 끝까지 가서 예결에서 350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몇 사람의 의견으로써 상임위에 다시 내려가서 또 올라와서 묵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에 하자문제가 아닌가를 우선 제안합니다.
  그 문제는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예결에서도 다시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위해서 다시 내려 보낼 사항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총무위원장께서 700중에 200만 삭감하고 500만 살려달라는 부탁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또 우리 예결위원도 전체가 논란과 심의 끝에 350을 해주기로 해서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또 상임위에 내보내서 또 묵살을 시키는 그 의도, 또 한 가지는 편파적인, 예산에 효율성을 가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원이 어떤 행사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쓴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걸 전체인양, 여기에 반영돼서 예산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회의에 추경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하자를 걸면 또 상임위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의장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도 또 하자를 걸고 하면 다시해서 논란 끝에 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어느 단체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하다보면 저도 같이 책임을 통감하지만 관변단체 얘기만 하면 이를 갈고들 대드는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장내소란)
  네, 더 이상 얘기해봐야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진행은 이걸로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한 답변을 의장께서 하자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양오석  방청석에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일체의 언행이나 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절차상에는 하나의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재덕 의원님은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마땅히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서, 절차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지요. 의장님!)
  네.
박재덕 의원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거기서 확정….
  다수결로 해서 이의 없는 걸로 통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 봤을 때 예산을 다시 회부할 때는 상임위에는 소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결에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결로 보내서 다시 와야지 상위에까지 다시 와서 다시 재론한다면 우리가 약 6천억의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심의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항을 전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의를 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의를 달고 각 상위에 보낸다면 언제 어떻게 예산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결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지 어째서 그것이 상위에서 올라와서 본 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킵니까?
  상위에서 통과됐다하더라도 예결에서 통과가 돼야 결국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체 예산을 어떻게 임의대로 그것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내 말씀대로 내가 나름대로 또 하나 하자를 걸어서, 걸면 또 상임위에 가서 또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다시 의장님이, 있다면 그 근거 법조항을 철저히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오석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에 배정이 돼 가지고 그 배정된 자기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상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집계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그 상임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예결위에서 수정을 해서 거기서 또 최종적으로 걸르는 겁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박재덕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수정안을 포함한 안을 출석의원의 만장일치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이의 여부를 확인 결과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 수정안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것이고 그것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의가 있으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하자가 없으면 예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결에서 된 것도 본회의에 올라오면 다시 상임위로 내려 보낸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나서 숫자, 수치가 맞는 거지)
  예결위에서 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하는 게 무슨 상임위로 내려갑니까?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분위기 조정과 또한 그 법적인 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양오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변용순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을 때 이의 없다는 찬성을 해주셔서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은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어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의제 외의 발언으로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발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의장! 의장!)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김정기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세요.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근래 들어서 저희 새마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지금 김정기 의원께서는 새마을에 관한 의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추경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기 의원  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그 외에 다른 어떤, 여기에 관련된 발언은 일체 의장께서 제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정기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그 문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네.
  그러면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무위원회에 발언기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위원장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새마을 예산에 관해서,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삭감내역이 있길래 이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장 양오석  네,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네.
○의장 양오석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곧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만 제기해 주세요.
  찬반토론은 곧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찬반토론을 별도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 양오석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 찬반토론을 묻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장 양오석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금 김정기 의원은 새마을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마을에 관한 어떠한 발언도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정기 의원  그것은 윤호산 의원님의 커다란 착각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 의원자격으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회의 똑바로 운영 하시라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이거 무슨 뭐 의원이 얘기하는 중에 무슨 의견을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요? 회의 똑바로 좀 운영해 주세요.)
○의장 양오석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무슨 얘기예요,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기 의원  윤호산 의원님은 저를 새마을지회장과 의원을 어느 선까지 구분하실 수 있는지, 대단히 구분을
○의장 양오석  그런 얘기 그만 하시고
김정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내가 새마을지회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지금?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원으로 섰다구요.
○의장 양오석  김정기 의원님.
        (「정회해요, 정회.」 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정기 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의원님들께 부담되는 얘기 안 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안 돼요. 지회장이 나오고 다른 사람 시켜요.
  지회장 나와요.
  다른 사람 시켜요,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으면.)
  아니, 윤호산 의원님은 의원보고 왜 지회장이라고 하십니까?
  저 의원 아닙니까?
  윤호산 의원님만 의원이세요?
  왜 지회장이라고, 여기에서 지회장이
○의장 양오석  김정기 의원님.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회의 똑바로 운영해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님 .
김정기 의원  네.
○의장 양오석  왜 거기다 대고 얘기하십니까, 의원들에게 얘기하시지,
김정기 의원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못하게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한 거지요.
○의장 양오석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김정기 의원  네.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액 보조단체 입니다.
  이 정액 보조단체는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아니 여기 우리가 새마을 교육 받으러 왔습니까?
  여기 우리 의원들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 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발언취소해 주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가만 있어봐,
  의장 말이예요, 발언권 없이도 그냥 의장! 하고 나서서 얘기)
○의장 양오석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김정기 의원님 발언권 드렸습니다.
  왜 다른 의원 말씀이 많아요!
  김정기 의원 말씀하시고, 왜 다른 데다 얘기하세요.
  그럼 아주 퇴장시키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네,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경예산 내용의 삭감내용이, 정액보조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있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라 함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돼 있는 단체이고 임의단체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방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새마을조직육성법에서 근거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운영보조금을 삭감한 내용에 보면 직원들의 급료와 또 저희가 전화세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의 기본적인 비용, 이것을 정액보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라온 예산이 예기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또는 구 부녀회 운영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쓸 비용만 지금 보조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감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깊이 좀 통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룬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도 내일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돼서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서 동료의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한 단체에 계신 분은 감사나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감사나 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기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상정된 것을 반대하는 의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찬성 의원 한 분만 받고서 찬반토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의장님이 왜 결정합니까?
  할 수 있으면 토론해야지 뭐 시간이 바쁘다고 그렇게 짧게 하려고 그럽니까?)
  가만 계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네, 저도 있습니다, 얘기할게.)
  그러면 박재덕 의원님은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방금 김정기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김정기 의원은 반대의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찬성 그러면 어떡해‥‥」 하는 이 있음)
  아니,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 예산안을 정회를 하고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부를 물으면 되지 뭘 그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금요, 현재 여기 찬성토론 할 사람이 없으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할 겁니다 의원들이.
  그것으로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결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말이에요. 의견 좀 주십시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반대토론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여보,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거 봐 여보가 뭐야.)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의장! 의장! 의견 달라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의회진행을, 지금 이거 의사록에 올라가는 이 자체가 지금 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불미스러운….
  의장! 어차피 회의가 무슨, 회의답지 않은 회의. 의장!)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찬반을 물읍시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의 없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하면 얘기 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네, 나와서 박재덕 의원 얘기하세요.
박재덕 의원  지금 말이에요, 휴회하기 전에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도 했습니다.
  어째든 회의는 연속성입니다.
  그 문제가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뭐 어쩌구 저쩌구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 양오석  그런 말씀을 하면 말씀을 중단 시키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아니, 가만있어요. 왜 중단시킵니까!
○의장 양오석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아니 그걸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잘못하는데 기억을….
  왜 중단시킵니까?
  의장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를 물고 나오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가 안건으로 성립은 안 됐어도 우리가 휴회, 정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를 나는 제기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그 예결에서 통과된 것은 여기서 이의를 걸고 또 걸고 그러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예결위를 뽑아놓고 예결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지 예결위의 동의 한번 없이 그대로 표결되는 것도 조금 결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예결에서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의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나온다면 하나하나 다시 상위의 소심의를 다시해서 또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도 그렇게 해나왔느냐 이거예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이거 예외 발언입니다. 의장!)
  발언권 얻었어요 발언권.
  앉으세요 발언권 얻었어요.
        (장내소란)
  발언권 얻었어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얻었습니다. 의장님한테. 얻었으니까)
  윤호산 의원 호명 안 했어요 아직 의장이,
○의장 양오석  회의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찬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의장! 이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아니 이의 있는데 치는 게, 의장 이의 있다는데 그거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앉으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이의 있다는데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앉으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앉긴 앉는데 이의 있다는데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분명히 얘기를 하다 정회를 했어.)
  지금으로부터, 찬반토론이 끝났고 여기에 대한 가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여보, 이거 뭐 독재하는 거야 뭐야. 의장.)
  뒤에 방청객이 계시므로 해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들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가만 있어봐, 이거 무슨 회의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합니까?)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장! 제가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
  이미 끝났습니다.
  아까 김정기 의원님은 반대토론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그런데 의사계장의 얘기는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사계장 어떤 내용입니까?
  의장님, 진행을 잠깐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계장 말이에요.
  내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발언권 받은 거 얘기 못했어.
  그러고 정회했는데 그것이 유효 되는지 안 되는지 법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계장 최인용  회의 진행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그러면 의원 없이도 혼자 한다는 거예요?
  의원들 없이도 혼자 해!)
  의장님이 토론을 종결하셨으면
○의장 양오석  이미 아까 박재덕 의원님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얘기가 끝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었으면.)
  박재덕 의원님은 본 예산안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무슨 말씀이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또 박재덕 의원님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은 종결한 겁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말이 말이에요)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3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성명의 가나다순의 역순으로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개원 이후 감표위원직을 맡으셨던 분을 제외한 순서에 의거 강태영, 한도한, 최순영, 정월남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순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의장님 )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언론을 막아놓고 무슨 회의를 한다 그래….)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이미 투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아니, 간단히 여쭤볼 거예요.)
  네. 감표위원들 나오세요.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아니, 간단히 여쭤볼 거예요.)
  네. 감표위원들 나오세요.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장님, 그러면 이 수정안이 내용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좌석에도 다 배포가 돼 있고 이미 추경예산에서도 이미 새마을사업 2130만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쟁점 가지신, 여러 지금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한 제안할….
        (장내소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뒤에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의장님, 언론을 막고 무슨 회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게 바쁘세요 의장님, 네?
  왜 언론을 막는 거예요 말하겠다는데, 네?
  정족수도 안 되잖아, 정족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해 !)
    (「확인해봐 정족수 되나.」 하는 이 있음)
    (「문 닫아요 양쪽 문, 출입구 닫고 인원점검 해봐요.」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사무국장 뭐 하는 거야, 파악하라고 인원을.)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사계장, 분명히 설명 좀 해줘요, 정족수 문제를.)
○의사계장 최인용  네, 정족수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그러면 지금 과반수이상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효입니다.)
  출석 자체는 과반수가 넘었는데 현장에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 인원만 이 자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그렇게 얘기하면….
  출석이라는 게 뭡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출석이지.)
  나오신 것 저희가 확인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여기 자리에 없는걸, 결자 한자 몰라요? 결자?)
  회의에 나오신 건 저희가 했고요, 아까 투표를 결정하실 당시에는 스물 세 분이 계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비어 있는 게 이게 결이지 이게 출 입니까?)
        (장내소란)
  투표 방법에 있어서는 투표함, 명패수가 투표종료 시까지 과반수를 넘으면 그 표결은 유효한 것이고 그때까지 정족수가 안 될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어떻게요? 다시 한번 좀….)
  투표개시를 선언했기 때문에요,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함과 명패함 수에 23매, 23매가 넘지를 못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고요 23매가 넘게 되면 유효한 겁니다, 표결이.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그러니까 지금 결은 결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까 선언 당시에, 표결선언 당시에 23명이 넘으셨기 때문에 유효한 거구요. 중간 중간에 화장실 가시거나 흡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은 저희가 결로 치지를 않습니다.
○의장 양오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점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새마을지회 예산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라고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으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의해서 나와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안,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한글로 쓰시고 반대일 경우는 반대라고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원안이 무슨 원안을 얘기 하는 거요?)
  예결특위에서 상정된 안이요.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그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그러면 지금 김정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보고 수정안을 놓고 지금 투표하는 거요, 예산안 원안, 예결위에서 올라온 걸 놓고 투표하는 거요?)
    (「원안…」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확실한 설명을 해주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무슨 회의를….)
        (장내소란)
○의장 양오석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그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을 찬성 하시는 분은 찬성이라 쓰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장내소란)
○의사계장 최인용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장 양오석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매 중 찬성 17표, 반대3표, 무효 3표로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동선  김영일  모인진
  양재오  이강진  이말선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