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10.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12. 94.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
10.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회제출)
11.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김태현의원외3인)
12. 94.중기재정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새로 부임해 오신 소사구청장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시죠.
○시장 김진선  금년 한 해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오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달여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고통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위로와 격려에 뭐라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안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배려 해 주시고 승인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을 위해서 세밀하게 집행되도록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정남 구청장입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과장입니다만 총무국 시정과장, 지난 20일 우선 발령했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으로 있다가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하였으며, 12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및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위원해외연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
3.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6]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67]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8]
(10시 33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일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12월 29일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은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시민보상금 지급규정을 부천시 훈령 제396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는 시민의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고 생활개혁의 정착을 위한 명랑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안 재정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우선 시행에 필요한 법적인 뒷받침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있어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을 5만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액을 조정하여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 조례안 제5조(보상금심사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난 94년 12월 9일 내무부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을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의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현행의 관리계와 기술계 2개계를 관리계로 통합 운영하고 현행의 기술계를 폐지 조정하여 공업과 내에 품질관리계를 신설하기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현재 오정구 삼정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94년 11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사업소 설치에 따른 직제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사업소의 설치조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차후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설치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종량제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의한과태료의부과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례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에관련된쓰레기봉투제작및판매 등 폐기물관리법과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는 사안입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와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건의 조례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며 주시고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양오석  총무위원회 김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 토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70]
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1]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2]
9.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273]
(10시 42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규정이 신설되어 94년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부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신설되는 조례로서 제1조 목적 등 12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을 신속하게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제안된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0윈 1일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공과금과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하수도와 상수도의 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수도도 수도과에 협의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내용과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연리 9.6%에서 현실에 맞게 가산금으로 일률 5%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분리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분리 고지발부로 주민편익도모 등 그동안 시행상 불합리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의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안은 연리 8%의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원을 차입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 연리 11.5%의 사모공채 이자액이 너무 많아 부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저금리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상임위 활동시 요구한 바 있었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있습니다.)
  네, 김옥현 의원 나오시죠.
김옥현 의원  우리 의원님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의 하수도조례에 대해서, 그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또 국장님께서도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 하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 상수도사용조례 22조에 보게 되면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약 30여%의 하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도세의 연체율은 연리 9.6% 입니다.
  월로 따진다면 0.0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치 수도료가 10만870원이 나왔습니다. 19만870원.
  그 중에 하수도세가 88,7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한 게 현실적으로 부당하고 지난날에 조례로 확정되었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하수도 요금 조례는 재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수도요금의 30%를 하수도세로 내고 그 다음에 하수도세의 연체료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연리 9.6%, 월로 따지면 0.08%의 가산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하수도사용조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납부한 영수증과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87%의 하수도사용료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사용조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의장 양오석  네, 장명진 의원님.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화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에서 다시 재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
  네. 이문수 의원님.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이것은 지금 두 분이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쟁점화 됐던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김옥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례에 상수도 사용료의 약 30% 정도를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그대로 안 됐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수도 부과를 잘못한 거죠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회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무슨 반대토론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안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조례에 과거에 0.08%를 물리던 것을 5%로 올렸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저 영수증이 약 80%가 나간 가구가 있으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죠, 이것하고는 관계없다고요.
  그러니까 의장님은 그냥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김옥현 의원님 말이에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대로 지난날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조례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회제출)[274]
(10시 25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하기 전에 지금 조례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됐는데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 그래도 의심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 말고 앞에 한 것 때문에 질문시간을 놓쳤는데 한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끝나고, 산회하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은 드려도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통과는 됐는데 조금 물어볼 것이 있어서…)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조례를 통고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만족치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시겠어요?)
  네,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시죠.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아니, 지금 해야 돼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장 양오석  박재덕 의원님, 여기서는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박재덕 의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종량제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박재덕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의사진행상 지금 발언할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된 뒤에 나중에 의장님이 특별히 발언권을 주시면 몰라도 지금 이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나가야지 막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다른 의원이 또 그러면 계속 의사진행이 안되니까)
  그거야 지금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그러니까 지금 찬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야지 되돌려서 시장한테 질문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잖아요.)
○의장 양오석  아니, 그래서 지금 질문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구심만 얘기해 주시고 답변은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서 매일 엉망이 되는 거야.)
박재덕 의원  지금 종량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의구심만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양오석  그런데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그러게 말이에요.
  봉투가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10 짜리 봉투가 부천시는 180원이고 인천시로 봤을 때 110원이고 또 서울로 봤을 때 강남구 같은 경우에 160원이고 경기도의 안양시 같은 경우는 170원입니다.
  차이가 10원 내지 보통 인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약 70원 차이가 나고 20 였을 때는 부천시가 340원, 인천 경우에 210원 이런 경우에 무려 13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모르는 소치에서도 자꾸 질문을 해오고 또 의원이 라디오나 신문에서 봤을 때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봉투가격이 타 시보다도 무려, 크면 클수록 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ℓ 짜리 같은 경우에 부천시는 1660원이고 인천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1060원입니다.
  한 600원 차이가 납니다. 100ℓ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의 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는 이런 처사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 물어보는데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 전체가 이것은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할 방도가 없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타 시의 중간 부분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아울러 첨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지금 박재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인 발언내용으로서 시장이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제발 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박재덕 의원 발언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사진행을 하다 말다, 이렇게 조례제정 하다가 다른 거 하고 또 조례제정하고, 발언권을 막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이건 공청회라든지, 따로 처리하는 것이지 여긴 의회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 북구청에 이어 부천에서 발생한 세무비리사건 검찰수사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만큼 각종 서류의 검찰 압수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5명씩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무 위주의 서류를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지적된 사례를 정기회의 시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첫날인 11원 28일부터 3일간 시 본청을 3개 반으로 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구청 역시 반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12월 1일 원미구청, 12월 2일 소사구청, 12월 3일 오정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동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 행정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들어가며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방향은 첫째,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 추진된 사례는 없는지, 둘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가, 셋째 각종 지방세를 수납함에 있어 고의 누락, 과세 누락 여부 및 영수증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현장 실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가 병행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및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공사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와 공사시행 단계에서부터 이를 전담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일원화된 행정기구의 신설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시설관리를 위한 기획단의 설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적절한 행정조직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천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 전적으로 시의 예산만 의존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자립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교류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용면에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리발생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일벌백계의 표본을 보여 공무원의 비리재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 파악이 외국인 등록에 의하여 등록된 인원 외에는 실태파악이 전무한 상태로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각종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불법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주요한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들께 이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두개의 건은 유인물이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감사결과 보고를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대치하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유인물로 대치하였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김태현의원외3인)
(11시 04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해외연수단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연구단 김태현 의원, 사회복지연구단, 도시개발연구단, 지방자치연구단으로서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 나오셔서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이것도 내용 다 집에서 검토해 보면 되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해외연수도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의원님 좌석에 놓아드린 해외연수 보고서로 대치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 94.중기재정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1시 05분)

○의장 양오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시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다시 한번 더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것도 해마다 4년째 듣는 얘기고 중장기계획이 무슨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야 말로 진짜 유인물로 대치해도 하나 유감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의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중장기계획도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치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장명진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의원이 앞으로 의원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들어둬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바쁘고 그러더라도 중장기계획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잠깐만요.)
  네, 정월남 의원님.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장명진 의원 의견에 찬성하면서 그쪽 의견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좀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중장기 계획 중에서 금년에 변동된 사항만, 그것만 여기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의장의 말인데 이 중장기 계획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95년도 의원 활동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서, 들어주시죠.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보고하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놓인 94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시의회 의원님, 대학교수, 실·국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매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의 별도 의견이 계시면 적극 검토, 반영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크게 중기재정계획 개요와 계획, 그리고 부록 순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제도의 도입배경은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 시정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대비한 재정능력을 강화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추진경위와 기능 그리고 7p의 중기재정계획운영 분석평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의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계획에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행·재정의 기준설정과 중기 재정운영 방향 및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및 부족재원의 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는 본 계획의 수립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13P 중기재정 운영현황은 93년도까지 우리시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서 25p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p부터 41P까지 중기재정 운영방향은 국가 및 시의 중기재정요건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p 본 계획의 중심내용인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주세입원인 담배소비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은 연평균 8.6%의 신장추세가 예상되며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 토지보유세는 과표현실화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은 수입원의 한계 등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도시기능의 원활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욕구증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인건비 등 각종 경직성 경비는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46p 재정수입 및 지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등급 상향조정 등 과표현실화와 시세신장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우리 시의 특수요인으로 중동신도시 입주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47p부터 51p까지는 세입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추계기준 및 방법을 제시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p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수입 전망은 98년까지 93년 대비 연평균 7.5%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폐지 및 공영개발 사업완료 등 특수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8%가 신장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세는 8.6%, 보조금은 4.2%가 증가될 전망이나 세외수입은 주 세입원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부담금 및 이월금 감소에 따라 7.7%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 세입원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된 세입원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연평균 0.5%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세입원은 이월금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연평균 14%가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19.6%가 신장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2%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60p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연평균 15.5%가 감소될 전망이며 62p의 세입전망 세부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연평균 18.9%가 감소되며 이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상수도 사업은 95년도부터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연평균 5.2%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p입니다.
  앞부분에서 추정한 세입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크게 인건비·경상비·경상사업비로 분류되며 인건비는 호봉승급 인상을 2.5%, 처우개선을 3%, 공무원 증원을 1.5%를 적용하여 연평균 7% 인상율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소비자물가 상승을 3.5%보다 다소 높은 4%를 반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94년도 예산액에 연평균 증가율 4%를 반영하였으며 전출금 채무상환비는 실제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p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출 전망을 보면 인건비는 연평균 7%, 경상적경비는 2.7%가 증가될 전망이며 68p에서 경상사업비가 96년에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의 대폭증가에 기인하며 기타 의무적 경비의 큰폭 증가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채무상환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70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총 세입전망과 경상지출전망에 따라 투자가용재원은 유인물과 같이 기간중 예산규모의 46%인 1조 259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72p입니다.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53%인 6992억원이 되겠습니다.
  74p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은 기간 중 연평균 39.5%인 560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6p부터 83p까지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위한 계획지표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기간 중 총 63건에 2조 52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일반회계는 37건에 1조 4835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26건에 5685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11p까지는 각 부문별로 단위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p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총 5건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 중 총 1941억원의 지방채발행이 필요하며 특히 시 재정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15p 제3장 부록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투자사업계획은 개별사업조서를 제시한 것으로 202p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중기계획 대비 94년에 조성된 사업은 총 20건으로서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부천교육청사 부지매입과 고강로 개설, 그리고 검도장 건립 등 8건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제외사업은 계남대로 개설과 도축장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도축장 신축은 기존 부지 매각 등 신축계획이 확정되면 95년 수정계획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조정사업은 오정구청사 신축과 실내 아이스링크 건립 등 10건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재원을 고려해 투자시기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무리와 더불어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지금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견요?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네.)
  네, 김일섭 의원님 나오시죠.
김일섭 의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94년부터 98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위원회의 일 뿐만이 아니고 아까 박재덕 의원이나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천의 청소환경과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이 중기계획보고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대로 이 계획서의 보고를 우리가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서를 다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3개 상임위와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지금 자료 14쪽에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통계지표에.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중간 아래 부분 정도에 쓰레기 배출량인데 이게 하루에 부천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 입니다.
  그게 78년도에는 196톤에서 92년도에 1730톤, 그 다음에 93년도서부터 1035톤 하루 1일 부천시가 배출한 쓰레기양 입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반 가까이 줄은 것은 그 이전에는 용량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됐고 93년도부터는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정확하게 무게에 의한 쓰레기양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배출량이 하루에 1천톤 정도로 했는데 물론 재활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청소환경 부문에 대한 재정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부터 2010년까지 일반폐기물 종합시설 건설계획이 약 1736억 정도가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루에 1200들을 소각을 하고 1000톤 정도를 적환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고 이것이 94년도부터 95년도에 138억원을 비롯해서 96년도에는 295억원.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100억에서 300억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하면 이 2000억 가까운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40억, 100억, 100억, 120억 이렇게 약 500억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1000톤 미만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재활용을 지금까지 시범지역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약 30% 정도 쓰레기양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부천에 현재 200톤 가까운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얼추 예측을 해도 부천에서 앞으로 처리할 쓰레기양이 재활용으로 약 30% 정도 준다고 그래도 700톤 정도 그중에서 200톤을 소각하면 약 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년에 약 1백 몇 억에서 3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약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이 계획서는 작년에도 나와 있고 금년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심사 숙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라든지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 속에서 정책을 세울 것인가.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쓰레기 봉지값이 특별하게 비싼 이유가 소각장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입니다.
  과연 그렇게 시민들의 주머니를 많이 털어서 소각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다시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2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중장기 계획 속에서 잡아내는 것은 저는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이 계획서에 대한 수정된 의견을, 수정된 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계획서를 의회에서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승인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고사항이겠지만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글자그대로 집행부의 중기재정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회승인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김일섭 의원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알찬 중기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나오신 김에 종량제 봉투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세요.)
○시장 김진선  네.
  먼저 김일섭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수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이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따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는 나중에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오석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무리와 더불어 제33회 부천시의회 35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시정 질문과 예산안 심사, 세정업무조사 특별활동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에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힘써 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94년도 회기를 무난히 끝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한 해는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놀란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에서도 생각조차 괴로운 세무비리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흔히들 한 해를 보내면서 얘기하는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94년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시민의 뜻에 충실 되고 시민이 최대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초대의원의 마지막 임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주변 환경은 지방의회 개원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도 또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세계화·정보화·복지화·활성화 등 지방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제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이며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능력을 가질 때 국가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효율과 성과중심의 의회로 운영이 되도록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쓸모없고 낡은 방식을 과감히 탈출하여야만 시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임기 동안 아직도 생산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폐쇄적이고 경직된 관료주의적 사고와 권위주의적 의식이 합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의식으로 바뀌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민간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물론 경쟁상대국의 공공서비스 부문 생산성보다 나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초대 지방의회 4년차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지방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며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김진선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3회 부천시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신권  강영석  모인진  양재오  이강진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