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계획안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계획안(특별위원회제출)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19분 개의)

○의장 양오석  오늘 날씨도 불순한데 이렇게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 내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12월6일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김진선  지난 12월6일 인사요인이 있어서 몇몇 간부의 자리바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강석준, 지역경제국장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보건사회국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장상진 국장입니다.
  성남시 보사국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온 이부영 국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김수한 국장입니다.
  강화군 전적사업소장으로 있다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온 박준기 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2월 8일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세정업무 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개 조례안을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3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계획안(특별위원회제출)[251]
(10시 22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세정업무 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부천시 세정업무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또 며칠 만에 만나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여러 가지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세정업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얼마 전 인천직할시 북구청에서는 지방세 세무비리 사건이 발생되어 진 국민을 경악시킨 사례가 일어난 바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불행하게도 이러한 세무비리사건이 우리 부천시 산하 각 구청에서도 발생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소수공직자들에 의하여 장시간에 걸쳐 저질러진 조직적인 비리작태로 인한 하극상 사태의 후유증은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절망감을 줌으로서 근무의욕이 상실된 채로 방향을 잃고 있어 그야말로 부천시의 시정은 총체적인 위기에 흔들리고 있고, 그 참담한 심정은 차마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는데, 특히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80만 시민들께서는 더욱 대할 면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용서받지 못할 세무비리 사건은 엄연한 현실로서 이 불행한 현 사태에 대한 가장 현명한 수습방안의 대책은 비록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으나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횡령세금에 대한 환수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못하도록 그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의회에 기대하고 있었던 의회의 시정조정 및 통제기능에 대한 심각한 실망감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실추된 부천시의 명예를 하루바삐 회복토록 하고자 본회의특위에서는 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제규정을 그 추진 근거로 하여 본 조사의 면밀한 추진을 기하고자 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세무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횡령세금 환수조치, 세무비리 재발원화 방지방안, 세정업무 추진 개선방안 조사를 그 추진방침으로 하여 부천시 지방세 전 세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목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조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김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세정업무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252]
(10시 26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의 답변에 이어 실·국 순으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존경하는 양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곳을 구석구석 지적해 주시고 또 때로는 발전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당면사항 등 일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근옥, 김동선 의원님께서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세금의 종류와 영수증 보관 연한 문제, 또 영수증 45만장 파기배경 이것이 또 횡령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요지의 질문, 또 도세행위를 미리 알고 은폐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고, 또 퇴직공무원을 현직인 것처럼 신분조작을 하고 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기본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4종으로 되어 있고, 이 세액의 50%가 부천시 세입으로 교부가 됩니다.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9종이 됩니다.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는 도세부과징수규칙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통지분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소사구청 서고에 일괄 보관했다가 지난 2월경 서고정리 시에 폐기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 개원 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세금 횡령자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은 없지만 검찰수사에서도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수필 통지서의 인수 그리고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도 이번 세금비리사건을 알고도 묵인, 축소, 또는 관련자 도피방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부임 후 파악하고 보고 받은 바로는 감사원 감사의 성격과 절차상 시에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수감내용으로부터 인지한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감사 진행 당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가 없었고 기간 중 무단결근한 7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더구나 이들의 도피를 방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이 현직에 있는 것처럼 신분이 조작되고 이 기간동안 세금횡령이 자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은 사실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상급 감독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비리예방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회기 때 보고를 상세히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윤리 확보 문제, 또 제도적인 보완 문제 등등 철저히 시행해서 시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사건으로 해서 실추된 우리 공직자, 공직사회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고 또 시민들이 입은 상처도 치유하고 우리 부천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나서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공직자 특별 봉사기간을 약 한달 동안 잡고서 일을 통해서 일대 분위기를 쇄신하는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각 직급의 직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정토론회도 하고 또 어제는 전 직원들이 시민회관에 모여서 스스로 부천시 공직자 선언을 만들어 선언도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일 배가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그 외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간부 공무원들의 현장 체험 문제라든지 등등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는 점을 자세로 인정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정착기를 맞이해서 적극적인 재원 확보책은 무엇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요소는 자치재정력의 확충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재정과의 관계도 있고 또 사실 그냥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자치 단체간의 재정의 불균형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도 제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제도라든지 양여금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신 세원을 발굴하고 은닉 탈루세원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고 세밀하게 조세행정을 펴는 것, 이런 것들이 재정확충의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 증대로 인한 재정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 의원님들과 공무원,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태현, 박재덕, 김일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점 문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문제, 교통·교량 안전진단과 보수대책, 아울러서 중앙도서관 부실공사 문제 등등을 질문 해주셨는데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후진국형 인재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을 추방하기 위해서 행정쇄신 제1위적인 과제로 삼고서 각종 대형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성수대교의 붕괴, 유람선 화재, 아현동 가스정압기지 폭발 등의 대형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공직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요 시설 등의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제거하기 위해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45명으로 부천시 지방안전 점검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20일까지 교량, 고가차도 등의 도로시설물과 10년 이상 된 대형 건축물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등 총 1,110개소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0개소 정도가 불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험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불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소는 이미 보완 조치를 했고 나머지 45개소는 향후 전면 재설치를 하는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천교와 하오정교, 하오쇠교는 내년부터 전면 재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시 자체기술로는 안전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심곡고가교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마포 가스정압기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지도 직접 가스안전공사 중동발부스테이션 현장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삼천리와 합동으로 해서 각 체계별로, 가스 발부 체계별로 계속 점검을 세밀히 실시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정 감리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책임감리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감리, 토목감리 전문회사의 3종으로 구분되고 건설부장관의 등록사항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단을 만들기는 제도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일섭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중앙도서관 문제는 아주 세밀히 살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부분은 물론이고 토목부분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한번 특별점검을 의뢰를 해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태현, 강근옥, 김동선, 김정기, 김일섭 의원님께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불균형한 구간 경계조정 문제라든지 또 각 분야별로 기구 인력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뜻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멀리 내다보시면서 우리 시의 행정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여러모로 파악하셔서 좋은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시장으로서도 평소 생각이 기본적으로 조직은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마땅히 일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행정 조직은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방안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 부천시만의 특성에 맞는 방안으로 탄력적인 조직이 재구축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민간 기업들에서도 이른바 리엔지니어링 이라 해가지고 조직재구축에 많은 분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자치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행정조직과 인력조정 문제는 한번 시범적으로 다른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정밀하게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관계관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 수당, 기타 제반여건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금의 공무원 현실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일부 공직자로 인해서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도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번 사건을 당하고, 또 임하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선량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다수 공무원들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시바삐 공직사회가 본연의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첫째,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선기관이나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껏 실적을 쌓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무원들을 발탁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력이 우수하고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한 자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인사상의 우대조치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고, 특히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되도록 하는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당직 무인제를 실시하고 친·인척 애·경사 시도 휴가를 실시하는 그런 휴가 범위도 확대하고 개인적인 국외여행, 또 6급 이하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와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등 근무환경개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등산이나 낚시 등 동호인회 활성화를 기하고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또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직원 고충처리함을 각 기관 민원실에 설치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고충과 애로, 신상문계 등을 상담토록 하고 의견을 적극 수령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사기는 제 생각에는 조직 내의 근무환경 개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님께서 중국 하얼빈시와 우호도시 체결준비 사항과 왜 자매결연이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는 94년3월17일 부천시의회 최용섭 의원님의 주선으로 하얼빈 시의 악옥천 부시장 외 3명이 부천시를 내방함으로써 교류가 처음 싹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 하얼빈 시와의 교류협력으로 경제, 문화, 행정 등 여러 부문에서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94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무과장 외 5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여 하얼빈 시의 지역 여건 등 교류에 관한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94년 9월 30일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제의하였고 94년 11월 3일 하얼빈 시에서도 우리 시의 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절차 등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결연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진행해서 95년 상반기에는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두르겠습니다.
  다음 모인진 의원님께서 차량등록 사업소가 현 위치로 이전한 동기는 무엇이고 개설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 계획은 없는지?
  지역개발공채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주차단속공간 등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아주 불편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8년 3월에 원미구 약대동에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사무실 및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번호표 제작소가 89년 4월에 오정구 여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번호판 부착을 위해 2㎞ 정도 떨어진 번호판 제작소를 왕래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6월에 현 위치의 개인소유 전물을 임대해서 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매각을 위한 증권회사 직원 파견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1일 공채 매매가액이 최소한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파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공채매매 가격이 1일 5천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원 파견이 어렵다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및 신청서 작성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자로 차량등록 사업소에 5명의 인원이 보강된 직제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내원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입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체계와 환경 등을 정밀히 실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우선 조치할 사항과 향후 조치할 사항으로 나누어서 확실히 조치해 나감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 강근옥 의원님, 김옥현 의원님, 김동선 의원님, 이종길 의원님, 최순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향후 예측인구와 단기, 중기, 장기의 환경 대책문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준비와 홍보계획, 또 이것으로 해서 늘어날 재활용품에 대한 대책과 수거원 처우개선,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소각장 건설문제 등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환경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또 가장 당면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의 주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는 93년에 72만 4천명으로 지금 공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0년에는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고 2010년에는 110만 내지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천시는 인구도 많고 특히 자동차와 기업체도 많은데 이를 수용하고 자연정화시켜줄 수 있는 자연환경은 현 단계로서는 매우 협소하고 또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능력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의 장·단기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환경대책은 크게 수질보전대책과 폐기물 관리대책, 그리고 대기보전대책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는 생활하수 줄이기와 무공해세제 사용을 활성화하고 역곡천 등 소하천을 개수, 정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와 금·배수관의 갱생, 교체사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30만명의 인구에 대비한 광역상수도 5단계 및 6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굴포천 하수처리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역곡천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역곡수계 하수처리장 건설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굴포천을 정부사업으로 해서 682억원을 투입해서 개수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대책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정착시켜 나아가는 한편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내년 1월부터 시 전역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1/4분기 소요분 914만 8천매를 이미 제작 의뢰했고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1,082개소의 봉투판매소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의 간담회, 교육, 홍보전단 배포, 플래카드 게첨 등등 시민홍보에 저희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현재 시의회에 4건의 조례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의결되어야 1월부터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972톤으로 이중 800톤 정도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데 2011년 이후에는 매립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신도시에 건설될 1일 200들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이외에 대장동 지역에 1일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건설될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문제는 거의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대기보전대책으로는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기준치를 유지토록 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불필요한 운행자제와 경전철 등 무공해 운송시설 확대에 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녹화를 해서 도심 내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은 지금 “부천시 녹화 5개년 계획”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혜은 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 구호양곡 지급 시 대상자선정이 부적정하거나 비영세민을 구호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영세민 구호는 법정영세민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과 월17만원 이하의 소득자로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중 수시, 계속적으로 추가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직권조사를 병행해서 추가책정 보호하고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중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영세민 대책과 별도로 지금 비 법정영세민 구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법적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로서 93년도부터 동별 10세대씩 총 330가구를 선정해서 쌀 한 가마씩 구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94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해서 동장, 통장의 사실조사와 구청장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엄정을 기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사실 한정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법정구호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의 구호양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이른바 상대적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것 때문에 다소 부적정하게 선정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시에 동 실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게 해서 저소득 주민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좀 증액해서 이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이말선 의원님, 이종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경로당 운영비 증액, 또 경로당 확충계획, 양로원과 노인정에 대한 지원대책, 노인복지비의 증액문제, 경로당설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시거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인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문계가 아닌 세계적인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노인복지 문제는 먼저 이 노인들에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 심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이른바 한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노인인력들을 사회에 기여하고 또 본인도 성취감과 인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사회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깨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되고, 또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보사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아직은 충분하다고 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양로원 1개소, 경로당 184개소가 있는데 94년도의 지원내역은 양로원에 1억 6500만원, 경로당에 1억 8500만원이었고 시설확충비는 8개소에 10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또 운영비문제는 지원기준상, 이것은 국·도비도 포함돼서 지원됩니다만 기준상 경로당 한개소당 월 4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공요금 1만원을 추가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로당별로 형편을 고려해서 어려운 경로당에는 특별한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년보다 다소 많은 여덟 개소의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25억 3600만원의 시설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했고 사회복지비도 대비를, 작년에 비해서 해봤더니 금년도에 2.8%에서 5.2%로 수치상으로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설치는 93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이것이 아마 소요재원도 많이 들고 건립할 곳은 많고 해서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후의 계약 성과와 실적, 기대효과 또 외국바이어 유치와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도시와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상설종합전시장을 설치하고 우리 상품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력 증진이 핵심입니다.
  부천시도 이런 점에서 독자적으로 이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얻은 실적을 파악해 봤더니 모두 15건에 133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으로서도 상설 종합상품 전시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신축중인 시청사와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형공장 등에도 이러한 상설 전시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던데 이것을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모처럼 나왔기 때문에 아울러서 제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강화 또 제고 이것은 행정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민·관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담당하는 전담적인, 전문적인 기구도 사실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국제과를 두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우리 민·관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교류 재단을 우리 시 단위에 부천시의 경제력과 능력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옥현 의원님과 최용섭 의원님께서 풍치지구폐지 추진과정과 향후대책, 주거 풍치지구는 언제쯤 해제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와의 연담화 억제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결정과 함께 풍치지구로 지정된 오정, 원종, 역곡동 일대 풍치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미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수도권 인구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당초 지정목적이 상실돼서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계획에 포함해서 풍치지구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94년 3월 3일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소위원회 1회,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회에 걸쳐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만 94년 10월 1일 경기도에서 부천시 풍치지구와 관련한 관계관 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만 풍치지구를 폐지하였을 때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밀히 전문학술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역비를 95년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면 빠른 기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풍치지구 해제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말선 의원님께서 경인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추진내역과 소사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설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은 통과 교통량이 많은 우리 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93년 12월 7일에 착수해서 94년 12월 2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인우회도로의 관내 건설구간은 6.61㎞입니다.
  이중 터널구간이 1.93㎞이고 교량 통과구간이 1.40㎞, 또 평면처리구간이 3.28㎞로 총건설비가 2100억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국비와 양여금, 도비확보를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지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은 성과가 미진한 편입니다.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연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토지보상비로 약 80억원 정도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계획도 확실히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 사업비 확보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기에 건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민자유치촉진법도 제정됐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민자유치 하는 방안을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관계부처, 그리고 청와대 국가경쟁력 관계관들하고 내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소사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착공하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건설부에서 준공이 나면 시에 귀속될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검토 없이 인수받으면 엄청난 손해가 초래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에서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설물의 인수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인수인계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3년 7월13일 신도시 시설점검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및 녹지, 교통시설물 관련과장을 반장으로 각각 지정을 해서 시행청과 인수부서간 수차 합동점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구하고 시행청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에 따른 대책회의도 몇 차례 개최를 해서 94년 11월 25일에는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 중동사업단장, 토지개발공사 중등사업단장,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과 인수부서 해당과장이 연석으로 참석하여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동 시설물을 시행청의 건의에 따라서 연내 인수가 되도록 추진하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고 향후 발생되는 하자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와 수시 협의해서 시행청에서 공종별 공사내역과 하자기간이 명시된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하자 발생 시 보수문제에 대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의 귀속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회신되었음을 덧붙여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을 마치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부천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이 기획실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p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p, 김옥현 의원님과 박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산개발을 고려개발과 계약 체결한 바 재판의 내력과 그 재판에 진 이유, 오정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원석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계약을 잘못해서 7천만원을 물어주는 등 1억 2200만원을 환불했다.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 조치 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은 오정 제1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 284블록 외 17개 블록에 대하여 시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고려개발주식회사 대표 정찬석과 84년 10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여 석산 45만 500㎥에 대하여 3억 639만 7800원을 납부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골재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암량의 변동이 발생되어 재측량 결과 당초 계약한 물량보다 10만 5000㎥가 감량되었음을 알고 감량된 원석대금 7173만 1840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문 변호사 이탁규 씨의 자문을 받아 증인 출두하여 기간내 물량을 완전히 절취하지 못한 점과 견질 토사 및 풍암 등을 함께 채취하여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치 않아 패소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행정능력으로 보아 시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사업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암량의 감소에 따른 세밀한 검증과정이 소홀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여 감소물량분의 금액 7173만 1840원과 이에 따른 이자 5287만 5200원과, 소송비용 546만 500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부분이 있었던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촉구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C-3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지원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안질서 유지상 112순찰차량의 시급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112순찰차량은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관련 경찰청에서 국비로 일괄지원 구입된 장비로서 대체에 따른 실제시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원활한 민생치안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112 순찰차량의 운영비만이라도 지원하고자 해서94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부족 되는 차량지원비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사오니 꼭 지원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선방송 계약체결이 부천시와 업체 간에 이루어진 계약대로 시민들에게 이행치 않고 있는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선방송 이용 약관은 87년도 7원 1일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과 동시에 공보처에서 승인한 것으로 7년 동안 공보처와 도에서 약관 변경을 동결해 오다 94년 1월19일 시·군으로 위임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관내 3개 유선방송사에서는 지난 3월17일 유선방송이용약관에 명시된 시설 가입비와 월 사용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시에서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인상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관내 3개 유선방송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시설확대 투자 등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지난 3월 26일 월 사용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불법 인상한바 시에서 즉시 환원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 불법 인상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불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위법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8p, 강근옥 의원님 건은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9p, 김일섭 의원님 질문사항도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강근옥 의원님
강근옥 의원  강근옥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다, 그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가질문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양오석  지금 강근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공무원들의 답변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가질문에 대한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장 양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아니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해당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양보하겠다는 양해 하에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권을 얻은 김에 우리 방청석에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그동안 부천시가 많은 비리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입장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우리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방자치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까지 감독을 못 했었고, 또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세금에 대한 이런 횡령사건이 있다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안시해온 마당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2천여 공무원들이 되지만 지금 2천여 공무원 가운데 극소수의 몇몇 사람이 한 것 뿐이지 다른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우리 의회의 임무를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답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역대 시장님 가운데 현재 새로 부임하셔서 오신 이 시장처럼 의원들이 모든 질문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직접 답변하시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저는 지금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내무부에서 우리 부천시 시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상한 것은 잘 모르시는 관계로 제가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과거에는 의원들의 감사기간이 3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이것저것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분담해서 일주일 동안 한 가지씩 전부 파헤친 결과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인 본인 취득재산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 후 수작업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서에 의거 자진 납부하여야 하나 내무부 과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너무 복잡 다양하므로 이를 법무사가 대행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실정이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시 현행 체계 하에서는 감면대상자 및 동일 세대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을 정밀 검토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또한 자동차 1가구 2차량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여부확인 시 현행 체계 하에서는 전국 차량등록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중과세 대상여부를 정확히 확인 할 수가 없으며, 타 시·군 수납 지방세의 경우 위 근거규정에 의거 부천시 금고에서는 타 시·군 은행 및 전국 우체국 수납분 영수필 통지서를 은행별 수납일로부터 최소한 6, 7일 이내에는 시 산하 구청별로 영수증을 분류하여 송부하여야 하나 10~14일까지 경과 후 지연 송부함으로써 시 세입의 이자손실 발생 및 독촉장 발부시기 지연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등록의 경유 관할등기소에서 단순히 등기필 통지서 영수증만을 확인한 후 등기등록 실행 등기필 통지서를 사후 구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과세자료를 매년 각 시·군에서 취합 받아 내무부 전국종합토지세 전산망을 경유 도 전산부과 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및 과세내역만을 단순출력 후 수령 받아 이를 근거로 징수결의 및 고지서 배부, 수납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각 시·군 재산세 과세자료를 도 전산실에서 취합 받아 도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각 시·군 고지서 및 과세내역이 출력되면 이 자료에 의존하여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배부, 수납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OCR, OCR은 자동문자 판독기입니다.
  전산처리체계 조기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든 고지서는 OCR에서 전산처리 가능토록 인쇄, 금융기관 수납하여야 하며, 시금고의 OCR 설치 의무화와 함께 고지번호 입력형 전산기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보며, 법무사가 취득, 등록세 대행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등기필 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하고, 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업무추진 담당자를 정규직원, 최소한 8급으로 대체하여 근무토록 조치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일 고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차량등록전산망 회로연결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서와 협의 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소의 소관구청별 등기필 통지서를 현재 인편에 의해 수령 받고 있으나 시와 등기소간 등기부 내역을 행정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수시로 내역열람 후 과세할 수 있도록 등기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관내 및 타 시·군 수납분 영수필 통지서를 각 구청에 송부 시 지방세 제42조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 미 준수 시 시금고와의 계약 약관상에 과태료 부과조항 또는 시세입 이자손실 보상에 따른 별도 재재조항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통보되는 수입일계전이 월 평균 20건 이상 착오발생 시 해당 시금고 직원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금고로부터 매일 통보되는 수입일계 전 내역이 한 달 평균 180건 정도이며 소관 구청별 분류에 착오를 발생시켜 구청간 세입금 정정으로 인한 세금부서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세는 7가지 종목으로서 소득할과 균등할로 이 7가지 종목가운데서 그 세입금이 너무 적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태만히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누진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소득세의 분야별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세 등 통보시마다 수시로 해당 종목별 소득세액의 7.5%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과세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1년에도 여러 장의 고지서를 납세자가 받게 됨으로써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이러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소득과세 내역을 관할 국세청에서 통보 시 소득신고 해당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구세 과세권 제척기간 5년 중 대개 2~5년 사이에 지연결정 통보함으로써 주민세 과세대상자의 30~40%가 전출하고 사망, 무단행불, 무재산 등으로 판명되어 체납률이 증가하며 징수불가 사유가 많이 생기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행불, 전출자의 경우 대부분이 외지인이나 주민등록 전산추적이 관내소재자에 한해 전출선이 확인되는 관계로 기하 지역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소득균등할에 대한 주민세는 국세에 포함해 직접 과세함으로써 과세근거의 정확성을 기하며 지방세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또한 묻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무부 주민등록 전국 전산통신망에 의해 체납자 주소조회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역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시장이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기는 연4회 분기납으로 되어 있어 부과 및 납세고지서 발부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써 자동차는 기존대수 대비 매년 20%의 증가추세에 있고, 시세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별도 전담 부서 없이 현재 세외수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계나 과로 별도 신설해서 적절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자는 세금납부 즉시 납세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납세필증 미부착차량 일제 단속시 체납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제재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예치하게 되나 민원마찰이 빈번하여 전산망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계나 과로 재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채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 11항 도로운행의 금지에 의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명문화하여 위반자는 경찰관서의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세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부과자료 통보 및 협조체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인·허가 등록사항 중 공장등록, 토지거래허가, 건축물 사용허가 등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나, 관련 부서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자료통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세 누락이 우려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대도시내 공장 신·중설 등 지방세 중과세 규정에는 복지시설, 연구시설, 대비시설을 제외한 이전 면적 공제 등 예외규정이 많아 현지조사 없이 관련 공부만 가지고는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없으므로 문제점이 많고 관련 공부상으로 부과를 하다가는 조세저항이 많으므로 계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인·허가 등록부서의 인·허가 등록 처분사항을 즉시 지방세 부과권자인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는 통보된 자료를 보관 관리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 시 세액 산출근거로 활용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정밀 검토하여 1차적으로 활용하고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1회성 세목에 대한 누락분, 또는 중과세 추징대상에 대하여는 시청의 세무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의뢰하고, 조사 의뢰를 받은 시청 세무조사과에서는 누락분과 중과세 추징분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2차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구청에 결과를 통보 추징토록 함으로써 지방세 누락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래서 개선효과로써는 지방세 누락방지 및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세 비리예방을 위한 상호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도표 나온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공무원은 청경으로 되어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 또는 별점제도 등 불이익제도가 없는 실정이나 납세자의 태반이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며, 다만 행정기관에서 체납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천시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찰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규정에 의거 벌점 10점과 체납되었을 경우 20%의 가산금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 규정에 의거 즉심에 회부되므로 체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 시 벌점 제도를 건의하시고, 과태료를 체납차량 소유자가 체납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며, 징수제고를 위해 각 구에 차적조회 전산 온라인망을 구축하시기 바라며,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부과에 대한 주민불만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사람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하여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인도 느꼈습니다.
  과태료 부과용지에 고정된 일련번호가 없고 일련번호가 있다 하더라고 인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며, 취소 결정한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 용지에 운전자 자필서명이 없고 담당공무원 확인인만 있는 것으로 볼 때 주민들의 불만여론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과태료 부과용지에 고정번호 삽입과 현장사진을 첨부하고 취소결정을 할 경우 정당한 타당성 여부와 운전자 자필의 이의신청과 확인을 받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면허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의 종류와 면허부여 기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과세자료의 미흡으로 인한 업무처리가 아주 힘듭니다.
  면허세는 업무의 성격상 면허부여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지방세법상 면허세를 부과할 종별 종류는 6개종에 480여 가지의 방대함과 개별법에 의한 면허부여기관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전국 시·도 체신청, 소방서, 한국무역협회 에너지열관리 공단, 일반 행정기관 등 이렇게 산재해 있고 면허세 과세자료의 수집에 애로가 많으며 면허부여기관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과세자료의 통보미흡과 통보자료 내용부실로 면허세 부과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서 일선 구청단위에서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면허부여기관과 과세권자인 일선 구청과의 행정기관 조직성격상 협조체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과세대상의 확대적용으로 인한 민원불만소지 내재 및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 현행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5조 제1항에 의거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면허의 부여 또는 변경에 따른 수시분과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을 부과하는 등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있어 납세의 무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세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마다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는 오해와 불만 소지가 내재되어 있으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는 통상적으로 납기일을 1월 16일부터 1월말까지 정하고 있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되기 전 면허의 양도양수, 권리승계, 폐업, 차량말소, 전출 등 면허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면허세가 수익세적 성격과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보상원칙이 가미된 세목임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세액은 과소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명의변경 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 면허세의 과세기준 시점을 현행 매년 1월1일에서 납기 개시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6단계 면허세율을 2, 3단계 정도로 축소하되 세액을 현실화시킴으로써 면허세를 좀더 간소화하고 이익의 원칙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면허사항 중 변경의 경우 수시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신규에 한하여 부과하고 면허를 2년 이상 계속 유지할 경우 정기분 영업세와 함께 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업무량 과다에도 불구 담당인력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94년도현재1개 구의 면허세 과세건수는 정기분이 6만 2천 건 수시분이 1만 7천 건 등 총 7만 9천여 건을 일반직 1명과 보조원 1명으로써 담당하고 있으나 면허세 업무처리 흐름상 정기분 과세자료의 자료입력, 고지서출력, 수시분 면허세 부과징수, 과세자료 변동사항 정리 등 모든 업무를 2명의 인력이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러한 실정입니다.
  업무처리에 극심한 애로를 느끼는 가운데 현재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 등은 도에서 일괄 전산 출력하여 구에서 고지서를 수령,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도세인 면허세는 93년도부터 구에서 자체적으로 과세자료를 전산입력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있어 업무량의 과중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행정여건상 행정기구 및 인력축소의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이 업무량으로 볼 때 징수액이 적고 또 세무인력의 부족으로 면허세 업무에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의할 사항으로서는 현재 면허세는 거의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전산장비가 부족하므로 장비를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차량면허세를 자동차세와 병행 부과하고 각종 면허세도 해당 세금에 부과하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만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제일 말단인 일용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일용직 채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일당지급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상용인부 300일 이상과 일시 고용인부 300일 미만을 구분되어 있는 현 실정이며 상용인부는 일당지급 400%의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지급이 되고 있으나, 일시고용 인부라는 명칭 아래 장기근속을 하면서도 일시고용 인부라는 명칭아래 장기근속을 하면서도 일당지급만 받음으로써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의 불성실로 대민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300일 미만 일용인부 채용시 부천시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공무담임 기회균등과 자질향상을 위해 공개채용을 필히 준용하고 인사처에서 관리하며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필요 시 특수직을 제외한 사무직만은 300일 미만 직원 중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기근속 연령 등을 감안하여 채용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원칙과 무원칙을 병행하여 채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300일 미만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로 조정하여야 하며 상용인부는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윤호산 의원님
윤호산 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윤호산 의원님, 우리 의회규칙상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윤호산 의원님은 현재 20분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윤호산 의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끝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 1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능직, 일용직 가운데에서도 기능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각 구청 전 직원이 3,143명입니다.
  이중 29.4%인 923명이 일용직으로서 이중 300일 이상 일용직이 651명이나 되고 또한 300일 미만은 계속적으로 300일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용직 중에서도 그 처우가 각기 달라 월중 급여 평균액이 최고 36만원씩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자녀학자금 또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어 정규직 및 기능직과도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음은 물론 가뜩이나 일용직 간에도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내부문제의 심각성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 시대의 최후 보루이며 꽃이라는 말단 행정조직의 와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정규직이 월평균 97만 4583원이고 기능 10등급 5호봉이 91만 2천원으로서 이들 간의 격차가 월평균 6만 2천원 정도이고 현장근로자 5년간 일용인부 300일 이상일 경우 월평균 74만 3천원이며 이는 기능직보다 무려 16만 8700원의 차이가 있음은 물론 사무보조 근로자 300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51만원으로 기능직보다 약 40만원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녀학자금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은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며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일과 업무를 수행토록 요구하고 있고 과연 이들이 따라갈 의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바 이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기능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기능직 보충인원을 별도 외부 신규채용보다는 현재 일용으로 어떠한 연령이나 학력 등을 따지지 말고 기능직화 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함으로써 말단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 또한 환경미화원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수당 및 학자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환경미화원을 학자금 지급 규정과 법령에 의거 자체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각종 규정, 규칙 등에 의거 수치상으로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고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어느 세월에 개선될지 이런 염려 하에서 이렇게 무리를 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윤호산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김혜은 의원님 나오세요.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김혜은 의원님 나오시죠.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의사진행발언부터 주고 합시다.)
김혜은 의원  김혜은 의원입니다.
  제가 LPG가스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LPG가스 점검하는 곳이 부천시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동양연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4년 하다가 3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LPG가스의 통 교체와 용량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통 교체, 통은 4년 아니면 3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낡은 통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의, 중동신도시 도시가스와 지금 전체적으로 가스 문제 때문에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여직원 숙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돼서, 방금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질문하면 질문한 내용을 그 즉시 답변이나 서면에 각 실·국장이나 시장께서는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탁아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탁아소는 첫째 영세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의뢰를 해서 영세민 애 먼저 받기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기는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를 먼저 신학기 때, 94년도에는 받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제가 질문한 것과 이 답변이 정반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최용섭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시정을 논하는 자리가 이렇게 바쁘고 쫓기듯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정회를 하면 점심시간인데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 받고 정회를 해야만이 오후에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보충질문을 오전에 다 듣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지금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정회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장 양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말선 의원님 나오시죠.
이말선 의원  이말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살림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민도 들어올 뿐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 전철역이 생겨요, 전철역 생기죠, 전철역 지나면 또 구청이 들어와요.
  구청 들어오면 이 길이 정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어렵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어렵지만 이 도로가 정말 시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네 오강열 의원 나오시죠.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94년도 정기회 감사 때 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 또 시정되어야 할 사항, 즉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 감사담당직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차라리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직제상의 부속기관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시의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은 시 본청을 제외한 구청 또 일선 동에 한해서만 행정감사든지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 감사계 또한 마찬가지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일선 행정동 차원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구 같은 경우는 감사계가 아닌 기획감사계이기 때문에 인원 3명이서 기획과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기획업무도 바쁜데 감사까지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직접 실무계장들과 대화로서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정비리가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만이라도 이런 조직적인, 체계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이란 직제를 시장 직속 하에 둔 감사담당관실로 직제 개편을 할 시장께서는 용의가 없는지.
  물론 모든 게 다 중앙행정관서에 그런 직제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일선 예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과장급 이상 국장급, 그 이상 시장, 부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낀 바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 제도를 감사담당관실로 직제 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실질적인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인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상급기관에 대한 어떤 모든 제약이라든가 법적인 제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사실 낫지 일선 예하기관에 가서 무슨 감사를 하는데 얼마나 소득이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감사를 했다면 아마 부천시에 이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생되어온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천시 감사담당관 인원을 보게 되면 감사담당관 1명에 감사계장 6급 2명, 그리고 감사계장 밑에 7급행정 3명, 기능직 10등급,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이나 실질적인 전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계장하고 감사요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3명이 무슨 효과적인 부천시 공직자가 2,400명이 있는데 2,400명에 대한 전부 다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정비리가 나타난 것은 당연지사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사계라는 직책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형식적으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시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획실장 소속이 아닌 시장 직속으로 해야지만 실질적인 감사행정기능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고 감사란 것이 반드시 부정을 한 공무원만 색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기획감사계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구마다 기획감사계장 밑에 7급 1명 정도 그러니까 말이 기획감사계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기획업무를 하고 있지 감사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제 개편도 실절적인 보다 나은 구나 동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려면 구청장 직속으로 둬야지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구청장 직속으로 두되 어떤 식으로 두게 되느냐?
  본청의 감사담당관 제도를 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청과 같이 감사계와 조사계를 병행해서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구도 실질적인 감사업무능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냥 행정직으로서 감사업무만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번 제가 총무위원회 산하 감사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시장과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진다는 마음과 자세로써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시에 통신계와 전산계, 과거에는 통신계였는데 지금은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 때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능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두어서 쓰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저하가 될 뿐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에 착오가 올수도 있다는 그런 감사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부천시도 바로 이 통신계와 전산계를 통솔할 수 있는 통신전산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전산업무로 처리가 됩니다.
  세금뿐만 아니고 모든 각종 데이터라든지 시민에 대한 안내, 광화일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급하다.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인, 장비를 운영할 줄 아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제개편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라 그런 상부지침 물론 시장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겠지요.
  안 듣게 되면 당신 내일 당장 어디 군수 얄궂은 데 가시오 하게 되면 가야 되니까 좀 저기겠지만 이왕 부천시에 오셨으니까 부천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수장이시면 수장답게 소신껏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직제개편도 서슴없이 내무부에도 건의하고 정 안 되면 청와대 쫓아 올라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는 발로 뛰어서 내무부든 어디든 다 뛰어 다니세요.
  거기에 대한 예산 충분히 다 세워줍니다.
  뛰는 예산 한 푼도 깎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뛰어다니세요.
  뛰어다니셔 가지고 시장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각 실이나 국장들이 있는 겁니다.
  보좌를 열심히 잘 해야만이 시장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부천시 모든 공무원이 그에 상응해서 우리 부천시민들로부터 칭찬과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계와 전산계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런 취약적인,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100% 가동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 전산계가 일용직으로 다 있는데 일용직으로서는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 사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일용직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매일 나와서 돈 14,500원 그것밖에 안 받는데 자신감과 소신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 주문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시장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광화일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사업자체는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자동화 발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청과 원미구에만 시범케이스로서 설치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하나 감사를 하면서 이런 관계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기계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계가 좋은 것 소용없습니다.
  이걸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문인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하는 데도, 물론 이 광화일을 설치해 준 회사가 와 가지고 당분간은 지도와 그건 하겠지마는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언급해서 더 말씀하게 되면 공무원들 너무 사기가 죽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반 문제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나 의회 상호 간에 신뢰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비리가 있어서 구속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고 지금 현재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일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와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또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네, 장명진 의원님 나오시죠.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이거 호박에다 줄그어 놓고 수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본 의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지하저수조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저수조 부분을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용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빠져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박에다 줄을 긋고 있다 이거예요. 수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줄을 긋고.
  이래서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제출도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것 .
  수도법 시행령이나 수도급수조례 시행령, 건축법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거에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엔 잘 좀 보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를 이렇게 팝니다. 지하를.
  지하를 파고 지하에 FRP라는 그런 탱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수도급수조례규칙이나 수도법 시행령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외웠어요.
  23조 2항에 보면 단독주택, 연립, 또 200㎡ 이하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임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수임기관에서 허가를 내주되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기점검 시에 수임기관에서 이 FRP 지하저수조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당시에 허가 내줄 때는, 준공을 내줄 때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차후에 망실 또는 건축주가 없앤 것 같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답변이 가당치 않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지하저수조 탱크를 설치하면 FRP로 돼 있기 때문에 2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백만원 정도가.
  건축비에서 2백만원 정도가 되면 이 건축기준이, 설치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밑에 지하저수조 내려가는 탱크 계단까지 뭐로 하라는 것까지 나와 있다 이거예요.
  또 이 관 설치하는 것도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지하저수조 탱크에서 옥상 물탱크까지 실내, 벽면, 겉이 아닌 벽면 속으로 해서 들어가서 옥상 탱크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당치 않은 말이 이것을 건축 준공 후에 이 FRP통을 없앴다 그러면 가서 지적을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 의원한테 세 군데만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군데만.
  진짜 준공이 난 후에 이 FRP통을 없앤 것인지 그럼 가서 확인해 보면 관이 벽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인정을 하겠다 이거에요.
  도대체 관을 설치하지 않고 준공을 내준 것을 수임기관에서 내줬다고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서는, 이 답변에 보면 120건에서 14건을 적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14건도 어떻게 됐냐면 사용 검사 후 건축주가 저수조를 철거하는 등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14건을 조치했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속된 말로 머리가 돌지 않은 이상 이것을 왜 없앱니까, 이것을,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이거 없애는 데도, 관을 죄다 일일이 연결해야만 되는 것인데 없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그런데 이것을 준공 떨어진 다음에 없앴다고 이런 답변을 여기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정말 공무원들이 자신 있으면 가자 이기예요. 나가보자 이거예요.
  제가 가자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표본조사 해 놓은 것 번지까지 다 있어요.
  진짜 중동신시가지 가서 시장님이든 해당 국장이든, 해당 국장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
  저 집 가서 한번 봅시다. 아무 데나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에요. 지하저수조 설치해야 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안 돼 있다는 거애요,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질문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답변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의원이 질문하면, 본 의원이 했든 어떤 의원이 했던 질문을 하면 이것은 어떤 의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가 한 것입니다. 질문을.
  그런데 질문한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데서 만나 가지고 슬쩍 얘기를 해놓고는 언론계통에다 슬쩍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끝난 후에 공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 전에 모 신문에서 의원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고 거론이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지적을 해주고, 질문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수정,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그런다.
  시행령 아니면 법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그런다.
  조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슬쩍 비쳐서 흘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정질문한 의원은 뭐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시정질문과 답변한 기간이 많은 시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 그랬을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만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에 대한 조례 개정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10평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신고제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신고를 받아줄 때 창고로만 허가를 해줘요. 10평 이내에서.
  그러면 10평 이상 짓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지적합니다.
  10평 허가해 놓고 20평 짓는 사람, 25평 짓는 사람 아주 가지각색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다보면 날 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평 이내로 창고로만 용도를 해주기 때문에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그래서 용도를 창고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에요.
  그러면 10평 이내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신고된 양만큼 건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창고를 하든 식당을 하든 도서관을 만들든 탁아시설을 만들든 상관치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창고 용도로만 해주고서는 단속도 안 해.
  그럼 용도는 창고인데 다른 방법으로 쓰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부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범법행위가 선량한 우리 주민들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처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수조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세무비리도 비리지만 이 엄청난 비리의 소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짚고 넘어갈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서 특위가 구성돼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장명진 의원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네 강근옥 의원님 나오시지요.
강근옥 의원  강근옥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왔는데 너무 답변이 무성의하고 또 본 의원이 물어본 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답변을 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적 정비에 관해서 제가, 우리 지방자치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환경 쓰레기이기 때문에 청소과를 부활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미구의 환경위생과장이, 환경위생업무가 원미구에는 지금 오정구, 소사구, 보다 50%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렬이 환경+위생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 조직정비 때 행정+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환경보건직이 맡는 것이 옮은 것 같다. 이렇게 직렬을 다시 바꿔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미구가 환경위생업무가 한 50%정도 더 산재해 있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조정을 좀 할 수 없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 간소한 업무,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이 조직정비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3과 8계가 신설되고 3과 8계가 다시 존치했습니다.
  이렇다면 잘 되어가는 조직을 그렇다고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제고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서 조직 정비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국 하나 정도 줄이고 본청에 한 세 과 정도 없애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조직정비를 했다면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정비를 할 때 원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적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폭주해서 과가, 계가 늘어나는 것은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와 계를 많이 늘려 놓으므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업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또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대과대국원칙을 지켰더라면 한 과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강근옥 의원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네, 김옥현 의원 나오시죠.
김옥현 의원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설국의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질문 내용이 글자 몇 자 차이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을 하면서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 즉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의 장비계획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계획이 아니고 장기입니다, 장기계획은 잘못 돼 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일본에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치 않고"가 아닙니다.
  사용치 말고 현재 일본에서 구입한 농축기 그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영국에서 자료로 제출된 장비를 사용하면 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장비를 교체치 않고 현재 일본 장비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대장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 됐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상태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부천과 인천 북구가 굴포천으로 하수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천시에서 나오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현재 장비 가지고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우리가 2011년까지 약 수천억의 예산 연도별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하나만 교체를 하면 우리가 장기계획도 필요가 없이 현재 굴포천으로 흐르는 물량 전체를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일본 장비를 꼭 써야 되면서 장기계획을 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부분적으로 실시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장비 비교를 행정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 장비를 쓰게 되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베어링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그 장비를 쓸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차원에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장기계획은, 일본 장비를 영국제 장비로 농축기를 대체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2011년도까지의 계획은 파기시켜도 틀림없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마지막에라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옥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최용섭 의원님 나오시지요.
최용섭 의원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참여해 주시는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역곡3동 동 명칭의 개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 전까지 이미 다섯 번 이상에 걸쳐서 같은 문제를 반복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장소는 상임위원회가 될 때도 있었고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틀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법정동의 명칭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
  대체 언제까지 가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일인가 하는 면에서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법정동의 명칭과 행정동의 명칭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하게 어떤 동으로 바꾸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우리들이 바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답변은 항상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법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는 것을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해도 법대로 안 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부천시정 13120-1504로 해서 1994년 12월 7일 수신자는 조용남 외 3,970명으로 발송된 법정동 명칭 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오만방자한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명칭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곡3동의 총 면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면적과 인구가 다수인 괴안동은 약 300여년 전부터 내려오는 지역명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시사에, 근거로 했던 부천지명유례집하고 부천시사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보면 괴안동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고얀리 라는 전통이 있는 명칭입니다.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고얀 일이 발생하고 치성을 드려야만 그 지역이 흉사가 없다, 그래서 유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곡동이라는 것은 역마골이라는 그러한 것에서, 각기 근거가 있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하자 안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괴안동만은 약 300년 전부터 내려온 지역 명칭에 근거하고 있고 역곡동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파적인 이런 의견이 대두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기 전에 제가 450통을 발송을 했습니다. 각 통·반 골고루 무작위로 해서. 그래서 45표의 반신용 우편이 들어왔는데 44표는 역곡3동으로 하자는 의견이었고 한 분은 괴안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근거자료도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답변이 저한테 한 것하고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왕 해야 될 거라면 법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때 내가 얘기 듣기로는 공청회 정도는 금년에 하고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곡3동이라는 동 명칭도 좋고 괴안동이라는 명칭도 좋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역곡3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의 다수 의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규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 찬성 시 한다, 이런 막연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90%의 근거도 상당히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90%가 전체 주민의 90%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의 90%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2항의 가, 나, 다, 라, 전체가 다 어느 특정지역을 지지하는 식으로 이런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과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 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들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옛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보시대, 손가락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는 이러한 정보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불과 15일이라는 기간에 3,900명 이상의 진정이 이렇게 회부됐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지금 3년째 미뤄오면서 다시 4년째까지 끌고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본 의원의 생각은 금년 12월 중에 하자, 그리고 기타 문제나 부수적인 것은 지방 여건상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최용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지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장 양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윤호산 의원님, 김혜은 의원님, 이말선 의원님, 오강열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 강근옥 의원님, 김옥현 의원님, 최용섭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님께서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일용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개선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이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많고 또 시에서도 제기 하신 문제를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점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지금 제기하신 문제나 검토한 내용 중에서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또 관련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중에서 OCR고지서 출력문제는 금년 안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여러 개선사항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대책으로 발표를 13일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인 간 거래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은 앞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등은 과세지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 나와 있고 아까도 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등록세 납부방법을 신고납부로 개선을 해서 법무사 등이 대행하면서 임의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겠다 하는 대책도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추징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도 5년간 보관을 하고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넘어가던 그런 것들도 미리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세 등에 대한 현행 중과세제도를 전면 개선해서 조세 마찰을 해소하고 부과과정에 있을 수 있는 비리 소지도 근절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하는 것도 있고 기업이 소유한 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의 세계화 노력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 조치된 공무원의 현금취급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취급 금지와 병행해서 모든 지방세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개선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120여 종의 세무관련 서류를 70종으로 감축하고 서식을 간소화해서 모두 전산화 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윤 의원님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은 의원님께서 LPG 관련하고 탁아소 관계, 여직원 숙직건 관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LPG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 또 탁아소 관계는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직원 숙직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직원을 소사구 소사3동에 3회, 1회 1명씩입니다. 소사구 괴안동에 3회, 1회 여 직원 2명, 이것은 94년 11월 9일부터 94년 11월 16일까지 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긴 한대 지난 성곡동 베르네시장 화재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사무소 무인체제를 하니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94넌 11월 8일 동사무소에 당직근무토록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마 남자직원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여직원을 그렇게 숙직 명령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여직원 숙직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무인당직 실시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세무비리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연말연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숙직은 다소 강화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직원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말선 의원님이 경인우회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시급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시의 제일 큰 현안, 당면한 현안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95년에 착수해서 9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연간 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경인국도가 혼잡을 해소하고 우리 부천시민 스스로 이용을 하게 되는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다소의 문제가 있고 또 실제 재원도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대책은 아직 확실히 서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이 시기하고 맞추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민자유치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얼마나 할 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민자유치가 만약 된다고 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님 감사담당관 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실정이 사실 그러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자치단체도 이것은 동일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거에 조직개편이 된 것도 오 의원 지적하신 대로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국장 소관으로 있던 것을 기획담당관실로 옮겨 놓고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최근에 특히 비리사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특히 기능이나 위상이나 직급, 인력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통신전산계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 통합 때문에 정원이 현재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통합이 끝나고 풀리면 내무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시 단위에 전산과제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선량한 공무원 사기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나름대로는 소상히 답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세밀히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지하저수조 관계 재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 준비한 것을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질문을 다시 들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자세한 것을 제가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조례 관계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의원님이 조직정비 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청소과 부활 문제는 이것이 일선 단위에서 구청 단위에서 책임을 맡고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이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시의 청소과를 없애고 구청장 산하에 아주 청소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렬 자체를 행정·환경으로 한 것도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원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조직문제라는 것이 간단치 않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현재 자치단체 조직 관계를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묶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고, 하나 첨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지금 내무부 쪽에서 지방을 통제한다는 차원보다도 가급적 기구개편 이런 권한을 지방에 많이 자율권을 넘겨주면서 최소한 정원 같은 정도는 승인을 하는 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른바 파킨슨법칙이라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기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쪽이 부족하고 인력이 뭐하고 하면서 기구와 인력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간소한 정부 차원에서 통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런 통제장치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장비관계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을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섭 의원님 역곡3동 동 명칭관련인데, 이것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인하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공문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얘기를 하면서 그쪽의 상대적인, 우리쪽이 부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인 의견도 있다 하는 것도 적시를 하면서 답변을 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대로 빨리 결정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혹시 공문을 받으시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최 의원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1/4분기 내에는,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진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김혜은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에 영세민 자녀가 우선 입학하여야 하는데 구·동에서 규정대로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조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소관 답변서 32쪽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입소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 입소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아무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 장 임의로 입소시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동의 조사 미비 등 사유로 부적합한 아동이 입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합한 아동이 입소되지 않도록 월 소득 가구 조사 등 현지조사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한 가지 더 답변하시지요, 아예 나오신 김에.
  여기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를 제가 시정절문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그 답변서에 보면 노면청소차가 우리 시 것은 잘못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담배꽁초도 하나 흡인도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면청소차에 대한 흡인력에 대한, 파워라고 그러나 그런 기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종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차후라도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12월 5일 장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뒤로 저희 시장님께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셔 가지고 12원 7일부터 분명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관계는 지금 여기서 참고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김혜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가스에 대한 건입니다.
  답변 내용은 LPG가스 판매업소는 현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94년 초에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대형사고 예방대책, 월동기 안전대책 등 각 구청별로 6 내지 7회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사구는 6회, 오정구는 7회가 되겠으며 원미구는 현재 담당자가 출장 중에 있어서 파악을 못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점검한 내용은 경계표시, 안전거리, 방어벽, 또 용기보관실 구분, 화기와의 거리, 환기장치, 가스누설경보기, 전기설비 방폭 구조, 흡수중화장치, 압력계 및 계량기, 온도계설치, 전도 전락 방지 조치, 가스전용 운반차량, 판매대장 기록일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가스누설탐지기, 미검 용기에 의한 가스판매 여부 및 용기관리 상태,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자체 검사 등 19개 항목을 매 검사 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가스통은 매 3년마다 검사 시 노후로 인한 차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통은 합격시키고 검사 결과 3년 미만으로 사용 불가한 용기는 불합격 강제 폐기 처분합니다.
  또 외관상 불량한 용기는 도색을 하도록 지도하여 불량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세밀히 직접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안전한 가스사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 시 벌점제도 건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를 할 수가 있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제도 개선방안을 각 시·도에서 수차에 걸쳐 내무부에 건의한바 교통부 자관 91150-367 94년 7월 6일자와 경찰청 교기 63350-752 94년 7월 6일자로 각 시·도에 통보된 바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 납부 소유권 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하라는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는 현행 관리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 등록이 된 경우는 폐차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체납액 납부 압류 등록 중에 압류 등록 해지 의뢰가 있어야만 차량 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관계법을 검토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 불만여론에 대해서는 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징수는 전산용역업체에 자료를 송부하여 처리하고 일괄고지 후 은행 수납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시 이의가 있는 민원인에게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결정 후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용지는 구별로 연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용지를 제작 일련번호를 인쇄하여 직접 관리 조치토록 하겠으며 그 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설건축물과 신고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정한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장기간 존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르며 일반건축물의 법 규정을 피하는 편법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존치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15조 4항에 의한 세부적 용도를 근거하여 제정한 부천시조례 제8조 규정 등을 상위법령이 정한 목적을 초월하여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축에 적합할 경우 15평까지 용도제한 없이 신고 건축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설건축물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김옥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내용을 최초에 받았을 때는 수질환경사업소의 장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추가로 질문하시면서 장기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던 사항과 일본에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치 않고 영국 제품을 사용하면 향후에 늘어나는 양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추가 보충질문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영국제품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기에 전문기술진,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전부 비교를 해서 저희가 득이 될 수 있는 즉 처리의 효율이라든가 자재 또 단가, 향후 유지관리 차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검토한 결과 당초에 설계된 일본 제품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당초 설계 제품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고속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첨가하면 향후의 처리량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동일한 처리 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 또 그 사항 가지고 구입된 장비로서 조금만이라도 보강을 해서 그 이상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리용량이 몇 천 톤이다 하면 그 및 천 톤에 대한 제작을 주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 장기계획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는 기 제시해서 영국제와 일본제품에 대해서 진력 요금이 연간 699만원이라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것은 기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나오신 김에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관계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여태까지 역대 시장이 답변했던 내용 그대로 계속 답변이 반복이 되는데 이 답변은 답변으로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답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말미에 달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북한 점은 있는 것으로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계도를 하고 인식한 후 거기에 어떠한 특수한 시설을 한다든지 중앙선에 표지병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점토한 후에 철거를 한번 검토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젓번 질문한 가운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신년도서부터 중흥국민학교로 춘의동 사람들이 거의 그쪽으로 국민학교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 국민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고 제가 했었어요, 신호등 설치 해주고.
  깜빡이등, 신호등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요.)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지 않고 교통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역경제국에서 합니까?)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교통표지판 및 차선도색 예산을 시에서 경찰서로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춘의동 중흥국민학교 앞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수차 건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4월 의원님께서 요청한 심원중학교 앞 신호등 설치는 94년 제1회 추경 시 예산확보하고 94년 11월 15일 착공했습니다.
  94년 12월 25일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흥국민학교 앞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부천중부경찰서와 협의, 시설물 설치 타당성이 있을 시에 95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장 양오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님 다시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질문내용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럼 다시 보충질문 하시겠다고요?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지금 누락이 됐어요.)
  그럼 김옥현 의원 한 분에 한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유별나게 두 번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건설국장이 말씀하신 그 취지 내용이 글자 네자 변경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뀌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1년까지 신도시에서 특별회계로 타 지역, 인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합작으로 해서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내가 두 번째 나와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비의 일제나 영구제에 대해서 함량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만 2011년까지 장기계획의 여건이 굴포천을 통과하는 하수에 대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한강으로 흐르는 작업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뜻을 그러니까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재검토를 해달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일제를 사용하고 있으면 물을 빨아들이는 양은 출입구가 같다 하더라고 회전이 늦기 때문에 배출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영국제를 쓰게 되면 회전수가 3350, 그러니까 일제의 3배반을 회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비교체만 하게 되면 현 시설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시장께서 제가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셔서, 장비가 일제다 영국제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회전수가 빠르니까 많은 물량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같은 시간 내에 굴포천을 현 시설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고 건설국장님께서도 재판단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도 제가 냈습니다만 뒷면에 첨가를 시키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경에 성곡동에 위치한 베르네천 시장이 24개 점포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지난 날 역사권 인근에 있던 포장마차라든가 무허가 건물을 집중 단속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하나의 자리를 선정해서 이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권과 관리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채 부천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분명히 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입장으로서 관리권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운영권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임대를 해줘서 거기에서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관리권에 책임이기 때문에, 24점포에 대해서 피해액이 약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의 하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인정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현재 일부 24개 점포가 16명의 점포주가 있다는데 우리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300에서 500까지로 예치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얼토당토않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관리권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조치, 변상조치를 해야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답변되시겠어요?
  네, 건설국장 나오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추가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농축기를 구입을 하는 것은 지금 1일 15만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거기에 대응하는 기계를 구입을 해온 것이고 다음에 45만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또 45만톤에 해당하는 처리와 관련된 농축기 구입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5만톤에 이르기까지 30만촌, 15만톤을 2천년대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농축기를 구입하는 것은 그 처리 용량에 따라서 기계를 주문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연차별로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장기계획으로서 고속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만 보완을 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일 하수처리를 하는 그 처리용량에 따른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고 고속이다 저속이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모터라든가 기계의 효율을, 처리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러한 것인데 회전수가 빠른 고속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처리한다, 많은 물량을 치리하게 되면 기계가 적어진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고속처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에 대한 방법과 제작과 정, 이런 것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점검을 수십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또 실제 처리하는 과정과 제작과정 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입구와 유출구가 다르다 하는 문제도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론이었는데 영국제는 유입구와 유출구가 다르다.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국제는 유입을 해서 배면으로, 아래로 중간에서 그것이 컨트롤하게 되고 일제는 직선형으로 처리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국제가 한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일본제는 영국제의 것에다가 더 플러스한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면으로 봤을 때 후세대에 나온 장비로서 저희가 특징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특징 잡은 것이 혹시 미약하고 잘못될까봐 염려를 했던 사항 때문에 현지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효용으로 인해서 자동처리가 될 수 있고 후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수리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염려를 했고 그랬는데 수리하기 쉬운 그러한 방법으로 보강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 때보다 더 보강이 됐다하는 것으로 봐서 안전하고 또 저희가 입찰을 볼 때 가격에 있어서는 처리용량 가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기계의 크기라든가 이것보다도 처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지어지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격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엔고와 관련된 사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달러로 환산할 때는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갔다 와가지고도 수차에 걸쳐서 계속, 국내에 있는 처리장들도 비교를 해봤고 일본에도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일제 자기들이 한 것을 동시에 사용하는 처리장이 있는가 하면 따로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네 군데를 다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쓴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또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것을 사용을 하더라도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얻어졌고 해서 갔다 온 것이 저희들로서는 향후 유지관리에 유리한 점을 찾았던 것이 득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 처리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여건도 우리 부시장께서는 시종일관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취지는 그래도 같은, 인입의 입구는 같다 하더라도 회진용량에 따라서 즉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가 베어링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교체를 자주해야 된다. 그게 부작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향후 계획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해서 모터회전이 빨라서 많은 양을 빨아들였을 때 빠져나가는 양은 더더욱 많다 라는 개념이 뿌리가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몰라도 부시장님께서는 건설국장의 얘기가 100% 맞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주무국장과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씩 나와서 할 적에는, 나름대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용량은 고속으로 했을 때, 수도나 마찬가지지요.
  구멍이 적으면 수압이 세서 길게 나가고 또 수압이 적으면 큰 구멍으로 나가야 되고 물 양 똑같이 나가려면 그러한 상황인데 그 기계는 그 용량에 맞추어져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다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것에 맞는 그런 전력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에 따른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제작구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의 부품만을 가지고 개조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양오석  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서면 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부터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효율적인 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해형
  이후복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김영일  박재덕
  양재오  이강진  이문수  이종길  임광인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
  기획실장김동언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