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4월 27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
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것은 길어서 보통 저희들은 농발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농발법의 개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94. 12. 22. 법률 제
4817호), 동법시행령(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으로 기 위임된 사무를 관련 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번째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94. 12. 22. 법률 제4817호), 동법시행령(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및 동법시행규칙(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과장이 오늘 도에 출장을 갔으므로 농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기 위임된 사무를 관련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제2조 별표 제1항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의 실·과별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 적용란 중 산업과 소관 업무를 농지법에 맞게 개정하여 농어민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부지 전용,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 생활편익시설의 부지 전용,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 전용 등에 관한 사무와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위임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그런데 그 농지보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농지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 쓰고 있는 조례에는 관계 법령이 농지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지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맞아요. 대동소이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사항하고 내용이, 그것은 농지임차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농지법으로 통합이 돼서 그 사항도 농지법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대로 통과하면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국장이 조금 전에 일괄해서 설명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95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48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인근 2개 내지 4개 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하여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안 제8조의 위원의 업무 수행, 안 제11조의 임차료의 상한 등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규 및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는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1조는 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바꾼 것이고 다음에 3조의 구조문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원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제일 많은 데가 15명입니다. 구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그 전에는 임차료 상한 이런 것만 국한돼 있는 사항을 농지법에 포함되면서 다른 사항까지, 다른 법에 돼 있던 것을 한 데 농지법으로 전부 통합시킨 사항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임차료 상한, 조사, 농지거래 사항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다 농지법에 통합시켜서 농지법으로 일원화시키자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내가 임대를 줬어요, 땅을.
가령 계장님한테 임대를 줬으면 이것을 월 쌀 열 가마를 받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섯 가마만 받아라 하면 다섯 가마만 받고 그런 조정을 하는 것 아니예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죠?
우리 임차료에 관한 상한조례에
어떻게 상한, 부동산에서는 얼마 이상, 경제기획원에서 5%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그냥 해가지고 땅도 안 나가는 땅을 가지고 놔두라 해놓고는 너는 열 가마를 받으면 너는 세 가마만 받아라 이렇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2/10, 어느 지역은 3/10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
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박효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