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95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추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세부계획승인의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5년도부천시 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다루고 셋째날인 6월 20일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넷째날인 6월 21일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6월 22일 토요일은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세부계획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6.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서 9p의 총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p에 96.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628억 2200만원보다 123억 1200만원이 늘어난 2751억 3500만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본다면 지방세-시세입니다-는 13억원이 증가한 1302억 700만원이고 그 다음 세외수입은 124억 2100만원이 증가한 12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9억 6500만원 감소된 57억 89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30억 1900만원이 감소한 148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25억 7500만원이 증가해서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세입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예산서의 350p를 보시면 저희 지방세 수입에 대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13억원 중에 사업소세가 3억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 10억원이 작년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며 세외수입 124억 2100만원은 저희가 부천 지하상가 2차분의 공유재산 임대료 8900만원, 또 원종동에 위치한 경마장의 마권세 중 저희 시로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96. 일반회계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39억원이 되겠으며 작동의 201-도로편입토지 보상금 900만원, 조공아파트 관사 2동을 매각한 대금 1억 51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회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29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800만원, 시·도비 사용잔액 15억 2100만원, 중동 폐기물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 부담금 80억원, 그 다음에 석촌로 개설공사 주공 부담금 36억 300만원, 노총지부 사무소 임차료 반환금 1억 2100만원, 소사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정산 환불금 2억 6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94억 9500만원이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국도 46호 우회도로 개설비 13억 6700만원, 국도 6호 오정대로 도로 개설비 30억원, 국도 6호 우회진입로 건설사업비 1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5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47p~50p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채 25억 1500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기금 15억원, 소사구청사 신축기금 10억 7500만원에 대해 우리가 차입해 오는 자금이 지방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96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226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금년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것이 41억 7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정과 소관인 세정관리는 인건비 인상액 100만원만 추경에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는 청사관리 인건비 인상분으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중에 회계업무 프로그램 및 세입세출결산 공고료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목으로이번에 기구개편이,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무부에 직제개편안을 저희가 올렸던 것이 내무부 심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났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아마 부천시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옴부즈만 사무실을 신설해야 되겠고 거기 기구개편에 따른 각 실·과 비품을 교체할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 정부물품 예산으로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실·과 및 사업소의 행정장비 구입비로서 복사기, FAX, TV 구입에 880만원, 또 노후된 장비의 대체구입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청소사업소의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승용차 및 승합차 2대를 신규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사업소 등 신설되는 사무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제고키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무선장비 세트를 800만원을 주고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3000만원이 관계과로부터 요구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 예산으로서 39억 4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쓰고 있는 관사 임차 인상분 10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청을 구입한 바 있었습니다만 3년차 마지막 자금 줄 돈 17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타 기관과 교환하는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대금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소사구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비 중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비용을 저희가 시설비로서 추가로 16억 600만원이 필요하며 시설부대비 7000만원, 감리비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저희가 기채를 썼는데 그 차입금 원금 13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충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이나 이런 사항은 필요경비로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그 전에 잠깐만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어디서 다룹니까?
    (「도시과요.」하는 이 있음)
  도시과에서 합니까?
  거기의 재산운영에 관한 일체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특별회계니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세정과장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36쪽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은행별, 예금별, 이자별,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또 하나는 46쪽 국도 46호 우회도로 개설 13억 9700, 이 46호가 경인우회도로 그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한윤석 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보상금인지
○세정과장 이광양 양여금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9p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이 다 줄었거든요.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이.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양여금이 줄은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거기로 전출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최순영 위원 이 세 가지가 다, 시·도비 보조금도 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최순영 위원 이게 다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래서 준 겁니다.
이범관 위원 보조금은 아닐 거예요.
  지방양여금 9억 6500만원은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보조금 30억은 아닐 거예요.
최순영 위원 네, 시·도비 보조금 32억 600 정도.
○세정과장 이광양  예산서 48쪽을 보시면 거기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감이 1600만원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해서 쭉 나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또 28억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된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노인 생활체육대학 운영 이런 것들을 다 그 동안 보조금에서 했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보조금이 일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비 부담이 되고 이런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해 졌나요?
  그 사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게 중앙으로부터 산출기초가 있어서 인건비고 뭐고 뭔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이 돼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감이 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에서 이것을 맞춰가지고 시비를 세웠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최순영 위원 그러면 시비도 같이 깎이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게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국·도비 보조가 80%이고 시비 20%인데 이것이 80% 부담하는 것 금액이 달라지면 시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범관 위원 국유재산실태조사에서부터 각종 보조금 삭감된 사유를 해당 사업부서에 알아봐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은 저희가 삭감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나중이 아니라 37쪽에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박효열 위원 보조금이나 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되어서 넘어가는지?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다는 아니고 좀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부서하고 같이 뽑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그 과에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범관 위원 세정과에서 책임지지 말고 사업부서에 알아보라고.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왜 깎였는지 사유를 명기하라고 해서 자료를 다 드려요.
○위원장 윤건웅 그런데 그게 시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지 늦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범관 위원 그것 하나하고 박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다고.
  물론 자체적인 집행잔액이야 남는 것인데 거기서 500만원 이상짜리 좀 뽑아봐요. 그것은 너무 많이 남지.
  자투리 집행잔액 몇십 만원 하는 것은 그까짓것 남는 것이고.
  보육사업이 5100만원이 남아서 그냥 넘어가고 노인복지사업 600만원 그냥 넘어가지 검도장 건립비 그냥 넘어가지 건강한 국토사업 1900만원이 그냥 넘어가지 고용사업촉진 2200만원이 넘어가지, 그런 것 좀 뽑아봐야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뽑아가지고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당 집행부서의 실·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사업 안한 것도 있거든요.
  검도장 건립 이런 거라든지….
이범관 위원 전문위원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여기에서 500만원 이상짜리만 뽑아요.
  뽑아서 해당 실·과장을 불러요.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부득이하게 사용하다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체적으로 엄청 많이 남는다는 이유는
○위원장 윤건웅 약간은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많으니까 이 자료를 뽑아서 배부하면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러니까아예 빨리 알기 위해서 해당 국·과장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최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순영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최순영 위원이 얘기한 지방세 내역 좀 뽑아봐요. 무엇 때문에 꿔서 쓰나.
박효열 위원 의회하고 소사구청 그거 아니예요?
이범관 위원 아니예요.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뭐를 말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95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2월 28일 연도폐쇄기를 하면서 결산하거든요, 회계별로.
  그러면 남은 돈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96년도로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죠.
이범관 위원 국내차입금의 내역 좀 뽑아봐요. 어디서 꿔서 쓰는 것인가.
  이것도 이자가 5%짜리 있고 10%짜리 있고 많을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번 이 차입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51쪽에 있는 것,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그것 차입하는 것하고 소사구청사 차입 그것이 25억 7500만원입니다.
강태영 위원 그것이 국내차입금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국내차입금이예요.
  이것은 어디서 차입하느냐 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뭐에 쓰려고요?
○세정과장 이광양 시청사, 의회청사 지으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36억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범관 위원 내무부?
○세정과장 이광양 네, 내무부 지방공제회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얼마라고요, 이자가?
○세정과장 이광양 연리 3%입니다.
  이자가 싸고 하니까 저희가 차입해서 쓰면서, 그러면 저희가 돈이 남게 되면 예금을 하면 이자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이익이 오죠.
최순영 위원 빌려쓸 때 규정이 있어요?
  어떨 때 빌려주고….
○세정과장 이광양 청사짓는 것 때문만이요.
최순영 위원 그것만 빌려줘요, 다른 것은 안 빌려주고?
이범관 위원 내무부에 공제회 기금이 있는데 각 지방에서 청사를 지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얼마만큼 꿔준다고. 3%니까 거저 주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한 분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삼중 위원 시·도비 보조금은 쭉 남았잖아요?
  이것을 국고로 환수를 시킵니까, 도로?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또 거기서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계속 여기 남아 있다가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이렇게 줍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꼭 지원한다고 볼 수 없고 당해년도로 해서 일단 잔액이 생기면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면서, 정산해서 보고하면 정산한 것에 따라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면 바로 불입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국고로 넣어야 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다시 넣죠.
김삼중 위원 여기 남아 있는 것을 내년 국고보조비하고 플러스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매년 결산한다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용액이네요,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예요.」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이광양 안 쓴거죠, 하여간.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왜 안 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따져봐야지.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정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쓴 거죠?
  계산만 해주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저희가 총괄을 하니까.
김삼중 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담당부서 직원을 불러다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회계과장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달리 물가상승이 되면 인상시켜줘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계약이 그런 계약이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왜냐 하면 2차년도, 3차년도를 하게 되면, 책상이 당초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20만원이 그 시점에서 인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인상분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감리비 물가인상분은 애초에 계약한 것보다 2배 이상 물가가 인상했어요, 감리비는?
○회계과장 서세영 감리비가요?
김일섭 위원  120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ES분이라고 그랬는데 기정예산은 9600만원이고 인상분은 2억이 넘어요.
  보십시오, 수치를.
  그러면 애초보다 한 200% 이상 물가가 인상됐나요, 감리비는?
  애초에는 1억도 안 됐는데 갑자기 3억으로넘어갔어요.
  물가인상분이 아니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약 7억 되는데 95년도, 96년도 2개년도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느 추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저번에 기정할 때는 그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건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요율을 적용한 거죠.
  했으니까 ES분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다시 요율을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 ES분이라는 게 신축시설비는 한 10% 조금 넘는 정도인데 감리비는 200%가 넘어요. 물가인상에 대한 ES분이라고 얘기하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율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닐 테고.
        (장내소란)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이 감리는 물가상승보다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건비가.
김일섭 위원 아니 이 설명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경정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도 설계변경됐다고 그랬거든요.
  내부배치의 변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도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래서 69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서에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감리비가 ES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애초에 얘기한 것보다 3배 이상,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3배 이상으로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안 되고요.
김일섭 위원 네, 지금 그렇게 해주세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빨리 해주셔야지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타 위원회 위원들한테.
김삼중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청 및 의회청사 총 공사금액이 애당초에 있었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서 지금 3년차 공사 중에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 감리비, 시설비 등등으로 해서 추가된 금액 내역도 좀 뽑아주세요,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500억의 공사를 처음에 발주했다, 그런데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준다면서요, 시설비, 감리비 등등 모든 것을.
  그 증가된, 현재 원금에서 증가된 분야별로를 전부 다 뽑아달라고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박효열 위원 500억 공사가 몇 년 지나가버리면 몇천 억 공사 돼 버리겠네요.
김삼중 위원 600억 돼요.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쪽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 저희가 매각할 때는 30%를 귀속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0%.
강태영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지방비로 모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병무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할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도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강태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국·도비로 충당하던 것을 시비로 갑자기 바꾼 요인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줄 때는 예산 없이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책정해서 집행부서에서 부천시에다 3600만원을 주겠다 안을 잡아서 일단 시에다 내시를 해줘야 예산이 계상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주게 되면 사업은 벌써 연초부터 시작되는데 늦어지니까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떨어지면 3600만원이 다 오는데 도에서는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 부천시에 3600만원까지 줄 필요 있느냐, 1600만원만 줘라.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에 내시했던 예산에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16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은 내려오는데, 보조는 집행부서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는 어차피 사업수행을 해야 되겠고, 도비 깎았다고 예산을 깎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깎으면서 시비를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그 말씀은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다라면 국·도비로 사용할 부분을 지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근거가 아니고 설사 보조를 안 준다 하더라도 사업지시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국유재산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위임받은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조 안 준다고 예산을 전혀 안 세워서 일을, 보조 안 줬으니까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도비라도 계상해서 저희는 일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는 거죠.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은 해야 되겠고 국·도비를 안 주니까 지방비로 한다,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방비를 쓰지 말고 국·도비를 타다가 이런 국가기관 사업에 대한 것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1600만원을 준 겁니다.
강태영 위원 1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00%
를 줘야지.
박효열 위원 1600만원어치만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강태영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나 저희가 관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귀속금 주는 것 가지고도 그 예산에 편성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귀속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강태영 위원 그럼 귀속금에 대한 1년 지방 수입에 대해서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추가로 하겠는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도 여기는 우리가 냈잖아요.
  그런데 공짜 땅을 주웠어요. 그렇죠?
  주웠다고 공고를, 임자 없으면 우리가 갖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공고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았으니까 등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럼 국유재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그 등기를 내요?
  그러면 봐요, 거기에 부연하면 일단 지방비로 너희는 아래 자치단체니까 너희는 쓰고 결정이 되면 나중에 위에서 주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니고
김삼중 위원 국가재산을 사주는데 등기료를 부천시에서 돈 부담해서….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무주부동산 공고하는 것은 주인이 없거나 일본인 귀속 재산을 재무부 소관으로 첨기등기가 되면 되면서 동시에 부천시장이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만 하지 재산은 국유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국유재산이죠.
  관리를 하면서 매각하게 되면 30%에 대한귀속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아, 우리가 30% 지급을 받는다?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재산만이 아니라 기존 재산도 받고 있고 그것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동시에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30% 우리 재산권을 행사한다?
  그 대신에 그 제반 수수료 같은 것은 부천시가 해야 된다?
○회계과장 서세영  하면서 부분적으로 3600만원을 부천시에 보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변동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16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떨어졌으니까 저희는, 모든 사업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진행된다?
○회계과장 서세영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는 하위 시이기 때문에 약자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김삼중 위원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부천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럼 따라가는 식의 일을 한다. 그 대신에 그 땅을 부천시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30% 싸게 사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또 싸게는 안 팝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시는 30%, 그러니까 매각했을 때 30%의 귀속금을 갖는데 도는 얼마를 갖습니까. 경기도는?
○회계과장 서세영 경기도는 안 갖죠.
김일섭 위원 갖는 게 없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도비,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던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도에서?
    (「그렇지.」하는 이 있음)
  도는, 왜 국가재산을 도에서….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다 국가 발전이 있어야 지방도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도에서 이것을 우리하고, 없으니까 보조를 안 준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거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측면이 맞고 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을 제기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게 제지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의 구청장들이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안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니까 국가에서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도는 아무런 관여도 없이 돈만 냈으니까 그것이 실속이 없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니죠.
김일섭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그럼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이?
○회계과장 서세영 삭감된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저희 예산 삭감하시잖아요.
김일섭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국·공유재산 조사해서….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아니 설명하고 질문하고 혼동이 되는데 팔면 30% 주는 게 제반 수수료 이런 데 써라 그런 얘기예요.
  30%를 내 재산 팔아서 여기 시장한테 괜히 줘. 다 쓰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강태영 위원 작년도에 관리 도비 내려온 것 얼마나 돼요? 100%였죠, 작년에?
○회계과장 서세영 작년에 그대로 내려왔죠.
강태영 위원 3200만원 다 내려왔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럼 금년에는 준 거죠?
김일섭 위원 없는 거죠, 뭐, 없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예요. 1600만원이 있죠.
강태영 위원 반 내려왔다 이 말이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려면 국·도비에서 다 관리비를 주고 관리를 해달라고 지방 정부에 요청을 해야 중앙정부나….
○재무국장 강승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비들 말씀을 하시는데 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산신도시나 이런 큰 데, 우리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86% 이상 됐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는 자치단체 니까, 이번 추경에도 하나도 못 타왔어요, 도비.
  도도 돈이 없고 사업은 많고 그러니까, 꼭 도 위임사무를 줬기 때문에 내놔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집에서 아래 동네를 돈을 주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36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1600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시비를 거기다 보태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라 해가지고 전부 다 내 것만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아까 안 위원님 말마따나 지방정부라 그래서, 중앙정부 없는 지방정부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도 얘기 잘못돼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도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600만원 주던 것을 반으로 잘라서 1600만원밖에 금년에 못 주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군대를 가면 부천만 국방부로 해서 부천만 하지 왜 전국에서 해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김일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토론 때 얘기합시다.
  토론 때 얘기하고….
○위원장 윤건웅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다시 나누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내려온 것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강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표하고 다른 시에 도에서 이번에 배정한 게 있을 거예요. 도비 관리 내려온 것들, 지방별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 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한윤석 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진공청소차량 운행 가동현황, 하나가 지금 부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동현황을 하나 빨리 뽑아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이범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사업소가 청사가 신축이 되면 사무실이 어디가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지금 예정은 구 교육청 자리를….
이범관 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지어도 거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일단은 신청사에는 그것 들어가는 계획은 없어요, 신청사에는.
이범관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품비를 쭉 보면 청소사업소에 주는 게 많은데 만약에 신청사를 지어서 청소사업소나 수도본부가 신청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비품을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관사 1000만원 인상분은 집주인이 달라니까 주긴 줘야겠죠.
  그런데 시장 관사 관계를 정립을 좀 해봐요. 먼저 있던 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
○회계과장 서세영 먼저 있던 것은 지금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은, 원래 시장님이 임대해 가지고 사시던 것인데 저희가 관사를 짓는 것으로 영빈관식으로 하는 게 됐는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비난의 대상도 되고 어떤 데는 있는 것도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설 때 안 돼서 별도로 구입한 게 없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그래서 시장님이 원래 세로 있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대체를 하면서 관사로, 임차 관사화돼 있는 거죠.
이범관 위원 그게 얼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이 5000만원이예요.
이범관 위원 5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몇 평짜리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56평입니다.
    (「왜 이렇게 싸.」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아니 싼데,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관사를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세들었던 것을 대차폐차해서 관사화했단 말이예요.
  관사화해서 사실상 전세 관사를 들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매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럴 바에는 적어도 부천시의 시장관사쯤은 다시 해결할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범관 위원 아니 그것은 먼저 영빈관으로 이상하게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파트 정도 하나 사서 관사 정도는 만들어줘야 모양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예요.
  먼저처럼 무슨 영빈관이요 뭐 어쩌고 그런 식은 아니고 어차피 대차폐차해서 시 돈 들어가서 전세금 살면, 부시장은 정식 관사에서 살고 시장은 남의 셋방살이 살고 모양이 우습다 그런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116p 임차료의 관사 임차인상분 1000
만원이 있잖아요.
  기정액 4억은 뭐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 4억은 저희가 상수도관리사업소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그 4억은 만약 저쪽 교육청 자리로 간다고 하면, 들어가게 되면 다음 추경 때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사업소 4억이 여기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별개 문제입니다.
  청소사업소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 4억이….
○회계과장 서세영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임대용으로 당초에 4억이 섰었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를 교육청 자리로 수용하게 되면 4억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저희가 삭감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119p 토지매입비에서 교육청부지 매입비 3년차분이라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부천시하고 서로 우리 시유지라든가 또는 교육청부지, 지금 교육청부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교육청에서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교육청에서 저희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박효열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학교부지나 뭐가,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체비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들여야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서 봤을 때 상쇄할 것은 상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왜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돈을 주고 교육청은 깔고 앉아 있고 그러냐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예요, 지금.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체비지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약 당시에는 어떠한 취지에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간에서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3차년에서 10억, 10억 해가지고 금년도에 17억을 완납을 하고, 현재는 완납을 하고 사실 저 건물을 써야 되는데 미리 돈 달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연말까지는 못 주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도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는 저희 욕심대로 너희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때까지 잠정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효열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돈 달라고 해서 주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상대적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고 우리도 같이 뭉개보자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받아와야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원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시유지 체비지라고 그래서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서로 어떤 부분에서는 사안이 민감하니까 밀고 밀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애매모호해요.
  서로 한계가 분명치 않고 이렇게 이렇게 넘기더라고.
김삼중 위원 국가사업이니까.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유지인데도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돈을 지불을 어차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겠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의 사견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교육청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동청사라든가 뭐로 써보고 싶어서 그것을 바꾸자고 했더니 이게 서로 달라요.
  땅이 크고 작고 하고, 그럼 차액을 받기도 어렵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뭉그적거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추적을 해서라도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시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야지 준다고 이렇게 추경에 잡아놓고 주고 우리는 못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관리상 대장에 애매해서 그것을 놔두고 뭉개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충분히 해당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 땅으로는 지금 경찰서 관계밖에 없고, 저희로서는 일반회계는, 체비지는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은 막바로 돈을, 아마 최근에 부분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체비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회계과장 서세영 체비지는 원래 타 목적에는 못 쓰고 사업정리지구 내에 기관시설비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전용해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그 지역에 그 동네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경찰청 땅하고 아파트 바꾸는 것 있죠?
  그거 어디서 제안해서 바꾸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도 제안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우리는 오정동 그 땅이 왜 필요해요?
○회계과장 서세영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보다 실은 그게 경찰서장이 임대해서 쓰던 것 아닙니까.
김일섭 위원 토지인데, 그냥.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 것이, 저희 아파트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 치안 담당하는 총수로 봐서 뭔가는 이것을 스스로 비워줬으면 좋겠는데 비워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비우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차피 관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교환하면 서로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마음 속으로 바라던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차액대금을 2000만원을 지불을 하죠, 예산에?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 파출소 땅 사서 지어주는 것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어디죠?
  그것은 왜 우리가 땅 사서 지어주고 여기는 2000만원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죠?
○회계과장 서세영 땅을 사서 지불을 해준다는 것은
강태영 위원 파출소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지어준다는 것이 예산을 파출소로 전도해서 거기에서 짓겠지 저희가 국가에다 법상 그렇게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어서 부천시 소유로 하겠죠,교통특별회계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글쎄요, 금시초문인데요.
김일섭 위원 소이파출소에 신축부지 매입비 3억, 그리고 신축공사비 1억 3000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예산에요?
김일섭 위원 네.
○회계과장 서세영 어느 과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김일섭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회계과장 서세영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제가 잘….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취지는 여기 2000만원을 지불을 하는데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환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교환이 안 됩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경찰하고 부천시의 재산관계가 실지로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글쎄 재산관계인데 우리가 아파트 하나, 저쪽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공증, 회계처리상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어떠한 거기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천시에다 땅값을 안 주고 안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건당 건당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에 추가를 하겠는데 지금 회계과장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제 기획실장이 예산 제안설명을 한 내용에 보면 소이파출소 짓는데 4억 3000만원이 들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그런 얘기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입법취지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교통을 담당하는 치안부서에 주도록 돼 있는지 안 주도록 돼 있는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몰라도 이것을 한번 따지기는 따져야 될 거예요.
  4억 3000만원이 그냥 들어가고 있다고.
  나도 어제 이거 보고서 이게 뭔가 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게 돼 있는 모양이지.
  4억 3000만원이 있어요. 부지매입비가 3억이고 신축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지역경제국 교통과에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짚고 넘어가야죠.」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를 대하는 과장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이 그런 문제 얘기하면 그건 뭐 국가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놓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야죠.
  교육청하고 관계나, 그러니까 국가 단위 행정기관하고 관계나 재산권의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산관리라는 것은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 허가는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경찰서 하면 국가기관이니까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면서 국가에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지….
김일섭 위원 해줄 수는 있지만 해야 된다는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거든요. 행정관청에서 판단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실무자나 중간 관리자가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심권자에게 결심받아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이런 것은 법상에 금지돼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집에서 작은 집에 보태줄 수는 있어도 작은 집에서 큰 집에 보태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근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러나 무상사용 허가는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 얘기 취지는 그게 무슨 시장이나 결정권자의 결심이라는 식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시민들 정서나 지방자치 취지에 있어서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시민의 권한도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쪽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는데 그만큼 의견 반영할 통로도 생겨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지금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개선해서 해들어가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상당히 본인들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달라, 우리가 써야겠다 이런 것은 제가 회계과장 있어보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한 번도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그 반대급부 설명을 하면 쉽잖아요.
  국가 재산을 지방에서 그냥 빌려쓰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지은 송내2동 사무소가 재무부 땅인데 시장이 그 땅 있는 것 우리 동사무소 좀 짓게 빌려주쇼 해서 그냥 빌려쓰고 있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급부 그것도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정리해 볼 필요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 위원님.
김상택 위원 지금 시장께서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죠?
  그게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상택 위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김상택 위원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1년만에 다시 재계약이 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이상 인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을 줘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저희도 그것을 따졌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계약이지, 소유자가 다시 계약이 아니다, 잔여기간으로 해달라. 그래서 잔여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유효기간인데 앞으로 잔여기간이 5개월 남았다. 나는 5개월만 하고 다시 그 때 가서 재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대로
김상택 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원래 1년을 계약하면 연장을 하고 이러는데 계약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중간에서 인상을 안하다가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약부터, 예를 들어서 56평이 5000만원 자체는 싼 것은 싼 거예요.
  그러나 부천시부터 임대차보호법을 어겨가면서 20%인가 30%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가옥주들하고 세입자들이 보증금 인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런데 부천시장이 쓰는 관사의 임대보증금을 1년도 안 됐는데 20% 이상 올려준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워낙 계속 쓰시는 거니까, 처음으로 입주한 게 아니고 계속 썼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살다가 집주인이 조금 인상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인상해 드릴게. 이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맞는 얘기예요.」하는 이 있음)
  부천시장이 쓰는 관사를 차라리 임대를 하지 않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차라리 관사를 하나 만들든지 하지 그거 창피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서세영 다음에는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주민들이 안 그래도 세입자들 1년에 10% 이상 인상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던데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20% 올려준다면 부천시에서 뭔가 최초 계약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누가 따지면 욕 먹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안 그래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직접 사용하시다 그것을 관사로 돌리는 과정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윤건웅 그럼 김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상택 위원 네.
안창근 위원 한 가지만, 시청사 지으면서 감
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누가 질의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3년 동안을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산출이 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이 될 당시에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면 3년이 돼도 2억에 감리까지 되는 거지 중간에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예산은 동결되어서 전부 끝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요인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실
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나 변동요인이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이 될 당시에는 가령 2억이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2억이다. 그러면 3년 내에 짓는다면 2억이 감리를 하는 데서 설계도 떴으니까 전부 다 산출금액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중간에 1년이 넘었다 해서 다시 감리비를 인상시켜준다면….
○회계과장 서세영  1년이 넘어서가 아니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 물가 상승 요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가 나왔을 당시에는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그러면 좋죠.
  저희 시공….
안창근 위원 제 얘기, 의사를 잘 모르는데 처음에 설계가 나왔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뜨고 감리비까지 전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보니까 96년 6월 1일부터 해서 97년 6월 1일에 완공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이 돼서 추가로 감리비하고 이것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법에 물가가 상승된 요인은 인건비하고는 계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인부임 단가 올려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당초에는 그 보수로 임용이 돼서 들어왔지만 봉급이 인상되니까 인상을 해줘야죠, 만약에 그런 예라면 공무원 정년 때까지 봉급을 전부 동결시켜서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비약하지 말아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 예가 억지 같지만 그게 아니죠.
안창근 위원 가령 이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 금액하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느 도급업체를 주든지 하청업체를 줬다 이거야.
  줬으면 감리비가 2억에 책정이 됐다 이거야, 설계비하고.
  그래서 공사 공기가 1년인데, 금방 얘기했던 6월 1일부터 익년 6월 1일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1년이 넘었다고 해서, 물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감리비까지 인상이, 그러면 설계비도 인상시켜줘야 되겠네.
○회계과장 서세영 설계 인상이 들어가는 거죠.
  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김일섭 위원 계약서하고 그 해당 법률 조항을 요청을 하자고요.
안창근 위원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러면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법에 있죠.
안창근 위원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그게 나옵니다.
  저희가 만약에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대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저희가 돈 지급하는 데 상당한 신경, 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상해 주는 데는.
김상택 위원 조금 있다 자료를 보고 따지면돼요.
○위원장 윤건웅 네, 됐습니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지금 111p 자산취득비 기정에 잡힌 것하고 증감된 액수하고 상당히 비율이 커지는데 이 기정 자체가 잡힐 때 이 때만 해도 옴부즈만 사무실 관계는 기정에 계상 안했죠?
○회계과장 서세영 당초예요?
박효열 위원 네.
○회계과장 서세영 금년 직제 개편에 이것이 신설이 되니까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승인도 안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왜냐 하면 그거 한 다음에 하면, 먼저 저희가 관리계획 관계 때문에도 부시장님이 와서 사과하고 가셨지만 이거 동시에 인정을 해주셔야지 의회가 공무원 같이 항상 집무를 하시는 거면 하고 얼른 들어가서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인정을 안해 주시면 직제승인 나면 연말에나 가서 거의 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시에 승인을 전제했을 때의 경우고 사업승인 자체가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회계과장 서세영 부결되면 이 예산 동결되는 거죠.
  못 쓰는 겁니다.
  저희가 쓸 수가 없죠.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114p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취득비에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연관되어서 기정하고 증감하고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물론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상을 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위원님, 저희가 사실 당초에 비품비를 상당히 억제합니다.
  또 공무원들도 교체를 잘 안하는데 저희가 1000만원 올렸다가 500만원 당초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재난관리과가 예측하지않게 생겨서 다 들어가지고 비품비 없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품비만큼은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저희가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문점이 생겨서 있는 사안이 여기서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 설득과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납득이 간다 합시다.
  예결위 올라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자르다 보면 다 잘라져 버린다고.
○회계과장 서세영 안 자르게 해주셔야죠.
박효열 위원 그런데 우선 우리 자체가 이해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해주셔야죠 하는 쪽보다도, 우리도 그것이 답답해서 지금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가서 이건 안 돼, 우리가 항변이라도 해서 고수를 해드리려고 한다면 설명도 잘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납득이 가야 무엇이든 대변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그것을 전제로 동시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인데 설사 이것이 직제개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을 확실하게 동결시키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당연히 동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가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점 아니냐 이 말이예요.
  어차피 된다고 하면 예산안도 올렸으니까 동시에 승인해 달라는 얘기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업승인 자체도 안했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사업승인을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저희가 일이 되죠,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효열 위원 물론 불가분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인정이 되고 또 집행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동의를 해드리는데 어떤 부분에서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말이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사실 저희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아, 있으니까 예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리고 보면 첨예한, 현재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 몇 가지가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관리공단도 같이 올라와 있다고.
  자, 지금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논의되어서 그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것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안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저희들이 고약스럽다 이 말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세요?
  예산편성하시면 아셔야 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비품을 사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예산에 냈는데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옴부즈만은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안 되죠.
김삼중 위원 조례 만들어야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조례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방재정법 77조1항에는 의회 사전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나 동시는 관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김삼중 위원 시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위원님, 그것은 가급적 문제를 안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이 안 되면 이것은 따라 안 되는 것인데 그거 먼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올린다고 하면 그 일이 중간에 중단….
김삼중 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저는 짧게짧게 하니까.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례도 구상돼 있고 인원도 다 포괄적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의자, 책상 몇 개가 다 나왔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책상이 몇 개 필요한 것이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10%만 계상한 겁니다. 전체에서 10%만.
  나머지 90%는 기존 집기, 비품 쓰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신규로 구입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10%만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설명하실 분으로 해서 설명을 대체하게 해주십시오. 옴부즈만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죠. 알아야 그 사람들이 설명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예결위에 간 분들은.
이범관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옴부즈만은?
    (「감사과.」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사항, 잘못된 사항, 또 민원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시정에 참고해 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아마 조선일보사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부터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승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구라파에서 게르만민족 이동 당시부터 호민관, 시민관, 시민감시관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시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제도적으로 해서 지금 국내 지방자치가 되니까 하자고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내용은 아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부서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우리가 지금 고충처리하듯이 그런 문제, 또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을 상설기구화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어제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조례제정권도 시민들한테 청원권을 주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식으로 그런 것을 제도화한 것을 옴부즈만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창구다?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해 나가면 된다….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해서 권고하고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의원들 50명이 하는 것도 잘 처리 못하면서 또 시민들이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면 좀 복잡해지겠네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실 때 하시면 되죠.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스웨덴 말로 영어 발음식으로 하면 옴부즈맨, 스웨덴 말로 하면 옴부즈만인데 우리 말로적합한 해석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이 민원조정위원회, 아니면 민원중재위원회가 가장 가까운 말이고 정확한 해석이 없답니다.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말씀은 원래 지방재정법에, 95년 8월 17일에 통과가 됐는데 먼저 사업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에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급하니까, 속된 말로 급하니까 사업승인 오른쪽 손으로 내밀고 왼쪽 손으로는 예산 내밀고 동시에 내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하겠다, 이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애도 안 낳는데 보자기부터 사달라는 얘기나 똑같다 그 말이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서 바지를 어떻게 사, 치마를….
  그런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같이 쓴다고.
  왜, 지난 연말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애도 안 낳는데 무슨 기저귀냐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처음이니까 서비스로 7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드렸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건방진 말로.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계속 그렇게 올라오거든.
  이것은 이제 고쳐야 된다, 저는.
  내가 그렇게 저질러놓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앞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가뜩이나 목소리가 적은데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는 담당과장,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236억 8231만 8000원에서 제1회 추경에 25억 249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약 10.7%가 증가된 262억 72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7억 9211만 5000원, 특별회계가 64억 15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 12억 7670만 3000원에서 74.7%를 감액한 3억 2355만 7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업과는 당초 33억 9730만 6000원에서 82.2%가 증액된 61억 8971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산업과는 당초 29억 5709만 8000원에서 21.7%를 감액한 23억 1473만 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132억 4808만원에서 10.4%가 증액된 146억 224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농촌지도소는 당초 24억 4126만 3000원에서 2%를 감액한 23억 926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노동복지회관은 당초 3억 6186만 8000원에서 0.6%가 증액된 3억 6416만 7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회계의 주요 추경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경영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재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직영주유소 설립 부지 매입비는 주유소 허가기준고시 개정 등의 상황변동으로 시 직영주유소 설립 경영여건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설치상태 및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굴착복구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과는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품질경영을 통한 품질보증 능력배양과 신기술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품질경영 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금으로 750만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비 부담금 2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또한 농산물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WTO체제 출범에 따른 시설화훼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난방기 유류저장탱크 설치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정천, 여월천, 구지천의 배수장 설치공사가 유보됨에 따라 시설비 6억 463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사업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한 한국은행부지매입 이자지출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중 중앙로를 확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업비 13억 17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농촌지도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로 5106만 6000원과 시설채소 환경개선 및 자동화 하우스시설비 지원 등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 새기술 종합시범사업의 변경확정으로 1억 7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노동복지회관 소관으로는 노동복지회관이 개관된 지 5년이 경과되어 곳곳에 누수현상이 일어나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의 주요 추경예산 요구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장 추가설치비로 1억 6600만원과공영주차장 자동관제시설 설치비로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내 남부역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로 3억 9800만원과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표지판 추가제작비로 4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사역 환승주차장 관련 공사 및 보상비로 5억 6541만 6000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8억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소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지역경제국 예산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시 직영주유소 설립 이것이 10억을 반환하는 거죠?
  안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한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삭감조치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달라더니 왜 안한다고 그래요?
  특별지시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의회에서 승인돼서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유소 허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에 주유소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허가가 돼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지, 또 주민의 여론도 지금 상당히 나쁘고 해서 보류하는 상태에서….
김삼중 위원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cancel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김삼중 위원 절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난번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장내소란)
  지난 번에 분명히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걸을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사람 병신 만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안창근 위원 신도시 내란 말이예요, 그 자리가.
  신도시 내에는 주유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지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주유소가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타 주유소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없는 거고.
박효열 위원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한테 얼마나 욕 먹은 줄 알아요?
  시가 주유소한다고, 그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김상택 위원 그대로 집행하세요, 그거.
  그대로 집행하세요.
  지난번에 땅만 사는 것으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땅만 사는 것으로,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반대하면 사람 병신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박효열 위원 주유소하겠다는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서 팔자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검토를 해서 틀림없이 추진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권리금이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대로 집행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사정사정 해서, 사람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대로 해요.
안창근 위원 주유소를 할 수 있도록 부지만 매입하는 거니까, 부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1월 16일에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을 때는 5억 이상은 본회의에 미리 승인을 받고 됐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 절차도 무시가 되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했던 내용인데.
김상택 위원 그대로 집행해요.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아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데 아시다시피 국장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이 주유소 지역으로서 그것 하나밖에 없고 또 여건상 갈라놨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막말로 사라 이거예요.
  사놓고 그 때 가서 상황봐서 주유소할 수도 있고….
김상택 위원 지금 왜 그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이게 저도 아침에 기름을 넣어보니까 이상하게 서울에서 넣으면 기름이 1만원어치 해도 눈금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부천에서 넣으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연료담당자한테 가보라니까 눈금이 좀 착오가 있다 이거야.
  왜, 한계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라고, 영업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하더라고.
  부천이 그런 실정이니까 지금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대로 집행하세요. 그대로.
  안 그래요?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보류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신문에도 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문제점이 됐는데 그대로 합시다.
  우리 이거 삭감 못해 줘요.
안창근 위원 그 당시에 이 시영주유소를 하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몇몇 위원들이 전부 다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본회의까지 가서 설명이 됐었고 또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이것을 다시 그거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사는 것으로 하자고. 사는 것으로.
  1차적으로 매입은 사는 것으로 전부 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무원들 몇 사람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저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올리고 하느냔 말이야.
박효열 위원  아니 우리 스스로도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국비, 도비 반납한다고 우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안창근 위원 하여튼 사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감되는 걸 그럼 생으로 것으로 해주세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재경위에서는 이미 통과된 사항이고
안창근 위원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서 얼마나 논란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김삼중 위원님이 잘 알 거예요.
김삼중 위원 6 : 5로 해줬어, 6 : 5로.
  싸움해가지고 무기명으로.
안창근 위원 이것도 아주 투표까지 해서 해준 거예요, 투표까지 해서.
박효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몇 년째 붓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도 아마 이번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시·군에다 다 그렇게 통보를 해줬어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도 지침 내려온 것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우리도 지금 받아서 추경에 요구했으니까 모르죠.
김상택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현대화를 해주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소규모 수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확장을 원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일체 조사를 해서 우리가 21개소인가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8개소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8개소에 해당되는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도비는 아직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도비는 도비대로 확보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또 확보….
김상택 위원 그럼 21개소 올린 것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박효열 위원 그럼 시비분만 이번에 우선 1차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으신 거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우리도 확보하고 도도 확보하고 다 확보하는 거죠. 같이.
한윤석 위원 융자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융자죠.
박효열 위원 그럼 21개 업체에 대한 예상액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죠. 21개소를 올렸는데 8개소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8개소면 8개소 총 지원 예산규모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1개소당 650만원인가 그….
김상택 위원 그 650만원이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박효열 위원 융자금이예요. 융자금.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융자입니다.
김상택 위원 융자예요?
  그럼 장기저리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연 6%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아직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도는 시·군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박효열 위원  아, 주는 것은 아니고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이것 확보해라?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각 시·군에 공히 공통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8개소분에 해당되는 5000만원 확보하라.
박효열 위원 6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지금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몇 개 업체에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를 올렸는데 도에서 전부 해가지고 중앙에 올렸는데 부천시에 지원되는 대상이 8개소로 돼서 8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가 볼 때,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통업계가 대형화되고 가격파괴 작전을 쓰고 하는 바람에 지역별로 나름대로 시설을 늘리고 야단법석을 해요, 가보면.
  장사가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점포 확보라든가 기타 보면 권리금이다 뭐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원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600만원 하면 코끼리 비스켓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600만원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국·도비 따지면 그것도 2000 얼마인가 되죠, 1개소당.
  이 5000만원은 우리 시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국·도비 하게 되면 2500만원인가 됩니다, 1개소당.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21개 대상을 보고해주세요.
박효열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책정되기 전에 우리 시비를 먼저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이거 전부 다 서류는 다 받았죠? 다 선정이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도에 올렸던 거예요.
박효열 위원 선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창근 위원 그런데 선정을 할 당시에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선정할 당시에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공고해서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금 우리 부천에 상인 수퍼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과 합의해서….
김상택 위원 조합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사 자체를 과장님이 한다면 최소한 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각 동, 1개동에 한 명 선정해서, 각 구별로 해서 선정을 해줘야죠.
  안 그러면 21개 업체 전부 자료가 넘어오면 보면 알지만 어디 집중적으로 했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한 명 동장이 선발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1차적으로 누구 지원해 주고 내년도는 2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3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세워야지 21개 업소를 전부 다 대상으로….
안창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정자료 있죠, 선정기준.
  선정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넘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안창근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공업과장 고영태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중소기업에 융자주는 것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안창근 위원 그 선정기준하고, 융자를 이번에 1, 2차로 주고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안창근 위원 그 융자준 업체하고 융자금액, 그 나갈 수 있는 것을 상세한 자료를 하나 더 주시죠.
  그러니까 95년하고 96년에 나가 있는 것 있죠.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또 1차로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기준의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체는 안 준 업체 선정기준하고 그 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95년도 나간 것하고 96년도까지.
○공업과장 고영태 95년도까지요?
안창근 위원 네.
○공업과장 고영태 경기도 자금입니다.
안창근 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고 도비하고 국비 받은 게 있으면 얼마인지 그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처음에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적게 잡힌 거예요, 깎인 거예요?
○공업과장 고영태 예산이 없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이것을
박효열 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거예요?
○공업과장 고영태 우리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37억 주면 얼마 더 보태서 우리 줍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우리가 231억을 받았습니다, 37억 출연해서.
  231억 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돈 벌어오는 거네.
○공업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도의 자금하고 은행출연금하고 합치게 되니까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산업과 농정계장 이도극입니다.
  과장께서 도에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산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어떤 관계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관계는 저희하고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류탱크는 우리 관내에서는 취급을 안하는 벙커A유를 취급합니다.
  그런데 벙커A유는 경유하고는 압력이 달라서 이러한 일반 유류탱크가 아니라 특수 탱크가 돼서 농민들이 사기가 곤란해서 그것을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유류회사에 부탁을 해봤더니 물량이 조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야 갖다 주지 조그만 양은 갖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한테 별안간 사라고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일부를 지원해주면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것 중 1차분이예요, 아니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이 농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농가는 경유를 때는데 이 농가만 벙커A유를 땐다 이겁니다.
박효열 위원 글쎄 우리도 자꾸 얘기하는 게 왜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이 돼 있는데
김상택 위원 아니 벙커C유를 때는 그런, 지금 6개예요, 농가가?
  설정이 됐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6농가 현재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죠.
김상택 위원 그러면 경유를 때는 농가는 지원을 해줬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경유 때는 농가는 면세가 됩니다. 면세.
  경유고 휘발유고 석유고 농가에서 쓰는 모든 농기계는 정부에서 면세혜택을 주는데
김상택 위원 그것도 어느 한정까지 될 거 아니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1년에 1개 기종에서 1년에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한도까지는 줍니다, 면세 혜택을.
김상택 위원 그것만 혜택주는 거예요, 시설은 혜택 안 주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아니죠.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 자체를….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런데 그 사람은 면세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 그 대신 벙커C유 땔 때는 전액, 벙커C유 얼마 돼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6개 농가가 1년간 약 15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세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면세혜택 대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시키면 갖다 준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서
김상택 위원 그 6개 농가 현황을 주세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안창근 위원 금방 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보면 전부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과 것을 100% 삭감을 해서 농촌지도소를 주든지
박효열 위원 아니 지도소에 또 있다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것을 전부 다 100% 삭감을 해서 산업과로 주든지 이게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농촌지도소는 기술보급이고 산업과는
안창근 위원 글쎄 기술보급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융자를 이것을 해서 주고 저것도 해서 주고 똑같단 말이예요, 내용은. 주는 것을 보면.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무슨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97년도 예산안서부터 내가 봤을 때는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는 분명히 예산에서 좀 조정이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서로 하고 있다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
안창근 위원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기술보급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융자를 줘요.
  화훼에 주고 뭐에 주고 똑같다 이거죠, 내용이.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거기에도 시설을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도록….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융자를 해주고 시설을 해주면 지도소에서는 기술만 보급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예산을 할 때 산업과를 다 깎든지 농촌지도소 것을 깎든지 해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은 지도소이고 시설이라든가 자본지원은 산업과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화훼농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산업과에다 전부 다 주고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가서 기술교육만 하라 이거예요.
한윤석 위원 근본적으로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어떤 것을 깎고 그러는 것은 안 되잖아요.
  조직을 개편해서 업무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넣든지 해야지 같은….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질의 나올 때마다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산업과에서 전부 다 화훼농가고 뭐고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융자는 전부 다100% 맡아서.
  왜 지도소에다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러면 산업과에서 전부 다 해주면 농촌지도소는 기술보급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농촌지도소도 해주고 산업과도 해주고 복지과에서도, 전부 혼합이 돼 있다 이거예요. 3개 과에서.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9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교통전문직 공무원 라급이 몇 명이고 마급이 몇 명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라급이 한 명, 마급이 두 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박사, 석사분이 이 84만원 받고 여기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박사는 없습니다.
  박사급은 우리가 영입을 못하고, 박사급은 최소한 다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급은 사무관 대우이기 때문에 총정원 속에 사무관을 한 명을 이것 때문에 더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박사급 다급을 하나를 둔다면 어느 과장이 하나 없어져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6급 하나하고 7급 둘을 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과연 이 6급 수준에 석사를 유능한 사람을 영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은 하고 운영을 하다 다시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과장급, 그러니까 박사급을 영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로 가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693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카풀운영요원이라고 있는데 현재 2명의 요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도로공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본래 별도 요원을 거기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공원의 관리인부를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이 카풀 운영이 상당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파악하기 힘드니까 금년도 실적을 한번 뽑아주세요.
  이 카풀운영 자체가 잘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교통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고 참 좋은 현상인데 꼭 고속도로 그 앞에 갖다놔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선전을 해서 고가도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카풀요원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실적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전화번호하고 명단하고, 두 명이 누구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693쪽에 보면 교통지도봉사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어요? 우의를 구입해 줬다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해병전우회
김상택 위원 해병전우회 몇 벌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각 단체별로 몇 벌을 해주겠다라고는 아직….
김상택 위원 그럼 해병전우회하고 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세 군데, 세 군데를 해서 300벌을 준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 지금한 대당 3만원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2만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 대당 2만원인데 2만원을 더 인상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게 아니고,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난 것만큼 더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단속활동을 당초 기본예산 짤 때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증가되는 분에 대한 것을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1일 6회까지를 준다는 거예요, 현황에 보면 한 대당?
  그럼 6대 끌고 오면 6대 가격을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10대 끌어오면 10대를 주고 한 대 끌어오면 한 대 주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데.
  인상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단속한 차량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택 위원 다음에 695쪽에 보면 소이파출소 시설 설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토지 매입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교통특별금으로, 우리 특별회계로 할 수 있나요, 파출소 부지 매입하는 것을?
  교통특별회계로 명목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목적 자체가 거기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래도 토지 매입 자체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해주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금과 같은 교통 저기에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토지매입비는 물론이려니와 파출소 짓는 것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사정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한 번 이런 현상이 있다면, 지금 우리 고강1동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를 짓고 있단 말이예요.
  그 파출소를 지음으로써 또 육교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계 용도 자체가 파출소 부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인데 그렇게 쓰는 게 이상하다 이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파출소를 옮기는 이유가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출소를 전부 옮겨라 하는 겁니다.
  파출소 옮기려면 너희가 지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 얘기는 법적으로 내무부의 파출소를 우리가 지어준다 그렇게 나왔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옮겨주는 보상이다 그 말이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소이파출소 설치시설 이렇게 나오니까 부천시에서 파출소 지어주는 데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예산 회계별로 따지면 경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목적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보니까, 원인이 행정목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어야 되거든요.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네.」하는 이 있음)
  그렇죠. 목 마른 사람이
이범관 위원  그 경우는 맞아. 그 경우는 맞는데 꼭 거기다 환승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위치에.
  거기다 하면 나무도 옮겨줘야 되고 파출소도 옮겨줘야 되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소사역 자리니까, 소사역 자리니까 환승주차장으로서는
이범관 위원 아니 피할 필요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 지역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는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김삼중 위원 역 앞에 파출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역 앞에. 파출소도.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 파출소도 있어야 됩니다.
  파출소 그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부지 한 모퉁이에 가서 있다면 그냥 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가.
  그러니까 어차피 파출소를 옮겨야만이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런 동일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고강본동 파출소 같은 데도 파출소에 주차장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또 파출소를 지어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런 유사한 현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준다면 말이 되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김 위원님, 거기도 역이 생긴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출소만 옮기고 여기만 주차장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잠깐 내가 추가로 물어봐야겠는데 파출소는 옮겨도 됩니다.
  그런데 동양조경인가 나무 심은 데는 시유지거든.
  시유지 임대해 가지고 심어있는 거거든. 그렇죠?
  몇 년간 임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용지 자체가 관리부서가 도시국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 소관인데 몇 년 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나무 옮기는 값을 얼마라고 치지 말고 임대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봐.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자기 나무 캐가야 되는데 무슨 돈을 줘, 돈을 주긴.
김삼중 위원 200그루가 50만원씩 1억원이야, 이게.
  남의 땅에 나무 심어놨다가 권리금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게.
이범관 위원 그런 게 두 군데가 있어, 부천시내에.
  박 누구인가 엄청 속 썩이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돈을 주나.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범관 위원 글쎄 우리가 필요해서 나무 캐가는 것은 누가 모르나.
  말 돌리지 말고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보란 말이야.
  알아봐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기 나무 캐가야지 무슨 돈을 줘, 돈을 주긴.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임대가 공식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남의 땅에다 나무 심었으면 캐가라고 하면 되지 무슨 돈을 줘.
박효열 위원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줘야 되지.
이범관 위원 내 땅에다 나무 심었단 말이야, 지금.
  그거 아마 임대료도 안 낼 거야.
  먼저 괴안동 박서방인가 얼마나 속을 썩인
거야, 그것을.
  몰라, 그 속들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안 나가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안 나가는 게 경우에 없는 말이지 남의 땅에다 나무 심어놓고 안 캐가는 게 무슨 경우야. 임대료도 안 내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당초에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때 거기가 아마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줄 적에 너희가 나무로 커버해서 심어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렇게 아마 좋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범관 위원 도당동에 시유지 경로당 짓는다니까 안 나간다고 돈 달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장내소란)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아니 그것하고 상황은 조금 다른 것인데 당초에 먹줄을 잘못 튀긴 것 같아요.
  지적해서 내보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는 시 재정도 약하고 하니까 조경을 해서 커버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당초에 그랬더라도 그만큼 남의 땅에서 나무 키워먹었으면 됐지, 먹줄을 잘못 튕겼는지 실줄을 잘못 튕겼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당장 환승주차장….
이범관 위원 말들 돌리지 말고 챙겨봐.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소사역이 언제 준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내년….
김삼중 위원 내년 4월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쫓아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한윤석 위원 환승주차장이 내년 4월 예정이예요.
김상택 위원 아니 파출소는 지금 이전작업하고 있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공사를 해 들어가니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나무 건들지 않고는 공사 못합니까?
이범관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1억 예산 세워주면 집행해도 나중에 말썽나.
  어느 누가 투서 한 장 하면 특혜줬다고 난리나. 그것도 생각해서 해야 돼.
  1억 예산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냐.
  특정인 특혜 줬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할 얘기 있어?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우리는 갑갑한 심정이란 말이예요.
  TSM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춘의동 중앙공원 전부, 그래서 예산이 소위 말하자면 감소되는….
    (「안한다 그 말이예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은 본예산보다 증감이 100%, 200% 되는데 그래서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이 중앙로 것만에 대한 13억이 되기 때문에요.
박효열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시설에 100%, 200% 이렇게 인상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해왔던 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지 중앙로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야겠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럼 원래 본예산이 잘못 잡힌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TSM 연구 용역결과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중앙로를 노폭이 좁으니까 보도를 한 1.5m 축소하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부 본예산에 잘못 잡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증액 자체가 100%, 200%란 말이예요.
  증액 정도가 엄청 올라가는 이유가 왜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혔었느냐 이 말이예요. 보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인건비 인상분하고 추가 사업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추가사업이라는 게 본예산에 계정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죠. 본예산에 계정을 안한 게 있고, 바로 이면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정이 안 돼 있고
박효열 위원 그럼 이면로 정비사업 자체도 경찰하고 협조가 제대로, 경찰 실정에서는 지금 제대로 이것을 시행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일방통행로 지정 권한 책임이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이 경찰에 한 명밖에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부천시 전체 이면도로에 나름대로 시에서도 실시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담당자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지경을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 주차선 긋고 신호등 문제 무슨 문제 지금 자꾸 그 문제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한 사람밖에 안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박효열 위원  대응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들일 텐데 여기도 보면 맨 그런 예산인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다.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예산 주고, 이거 제가 보기도 그래요. 여기 재경위원회만이 아니라 예결위 가서도 틀림없이 이 부분 또 문제가 되면 우리가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서울에서도 서울시가 경찰로 돼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권한을 경찰로부터 도로 내놔라 하고 경찰에서는 본래 기능상 경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이 아까 잠깐 이 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경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즉시즉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호등 하나 이전하는 것, 또 횡단보도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런데 지금 법상 책임과 권한이 경찰로 돼 있는 관계로, 그래서 이면로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것이 수시 한두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여 개 구간이 넘습니다.
  약 400개 거의 다 됩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것을 경찰에서 혼자 한 사람이 전부 조사해서 하기가
박효열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래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방법, 절차 이런 것을 전부 알려주면, 양식도 전부 주면 우리가 우리 행정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 일을 대신 해주마. 그러면 그 때 그것을 검토해서 지정을 해다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한 요청서가 넘어간 이후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하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100%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통행정과장, 또 교통기획계장이 중부경찰서 서장실에서 경찰서 교통과장, 교통계장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 내지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로부터 교통문제 해결에 상당한 비난이 많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협의 끝에 일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경찰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일반 교통행정에 관한 순수한 업무는 경찰에서 하자. 단, 모든 업무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하되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순수한 경찰서 교통과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하나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서 같이 행정 공무원도 일부 투입을 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다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 이런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만 행정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TSM사업이다 뭐다 나름대로 예산 내지는 집행부에서 거기다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저희들도 유럽 다녀와 봤습니다만 그런 선진국들 가보면 참 이면도로 일방통행이 잘 돼 있더라 이 말이예요.
  그럼 우리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는 동의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정작 경찰하고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안 풀어진다고 하니까, 또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보도상으로는 7월 1일인가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죠. 일방통행제?
  그럼 현재 준비가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지역에는 일방통행제를 거부하는 지역도 있을는지 몰라도 또 어느 지역은 필히 시행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잡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한 면을 어떻게 주차화할 수 있고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교통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임의로 못한다고 한다면 맨날 계획만 세우다 말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단의 노력을 하시든가 나름대로 단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백날 이거 뭐합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TSM사업 그거 용역비 주고, 그 전에 설명회 한 번 했었죠?
  그 문제가 어디서 걸려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린 바
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토목사업이 주가 되는, 시에서 시행하면 그게 주가 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교통안전시설이 주가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 끝냈고
박효열 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만 해결돼도 고통행정과라고 안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만 해결돼도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래서 답답해서 서장새로 오시고 해서 서장 방에서 협의회를 가졌어요.
박효열 위원 그럼 교통이 술술 흘러나가는데 교통행정과가 걱정할 것 없지 않소.
  일반 버스고 뭐고 영업 안 된다고, 흐르는데 정체할 일이 없고 제가 보기에 가장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교통행정과 업무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교통행정과가 인력이 남느냐, 지금 일이 상당히 부족되고 있는데 저희가 해준다고 답변하고 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큰 걱정이예요. 잠을 못 자게 생겼어요.
  저희 자체도 지금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개입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한 거죠.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앞으로 큰 문제예요.
박효열 위원 경찰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질의하기 전에 부천시내 일반버스 노선 수하고 다음에 노선별로 버스 대수하고 배차간격하고 버스 1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거리하고 소요시간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중앙로 전용차선제는 금년 말까지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김삼중 위원 13억 1800만원을 안 쓰고 안하는 겁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차량표지판, 일방통행 표지판, 스티커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소요되는 비용들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이 설령 설립된다 하더라도, 아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하되 누가 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은 시가 해야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하다가 예산을 잡아서 스티커하고 전부 준비를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넘어갈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김삼중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해서, 현재 단속요원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불규칙하게 어떤 때 있을 때만 나가서 단속을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이라고 해서 상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속원 중.
한윤석 위원 공익근무요원 내지 정기적으로
청원경찰하고 각 구청별로 숫자가 있죠, 배정돼 있는 숫자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한윤석 위원 그 숫자하고 배정돼 있는 차량대수하고, 견인차라든지, 그것을 해주시고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전에는 사전예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붙이든지 호루라기를 불든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느닷없이 와서 붙이고 가고 순간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 소견을, 서울의 경우 5분예고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도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고제를 시행을 했었고 지금은 전부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도 시에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소사구 일부 지역에서 예고제라는 것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단이 뭐냐 하면 예고제라는 것은 단속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기 내지는 단속을 안하고자 하는 뜻밖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예고는 표지판과 거기 쳐져 있는 선 그것이 예고입니다.
  그것 외에 예고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 예고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서 예고를 하면 갔다가 다시 옵니다. 또 갔다 다시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포기하는 이런 결과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생계유지를 하는 상업지역 같은 데 있어서 물건을 상·하차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서 불가피한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고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한윤석 위원 아니 지금 서울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 얘기 할 것 뭐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날 보면, 우리도 조그만 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차가 몇 대 되니까 어떤 때는 두 개, 세 개씩 끊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상·하차할 때는 기술껏 봐주겠다 그러지만 그것은 붙이는 사람 마음이지 여기서 아무리 지시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이 하루에 두 장, 세 장, 한 달이면 어떤 때는 일곱 여덟 장, 한 열 장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적에는 세금을 걷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 그런 것이지 사실 영세상인이 4만원짜리를 한 열 개 정도 뜯기면 뭐 먹고 살아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로 상인들이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치고 받고, 요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아차하면 서로 치고 받고 그런다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호루라기라도 한 번 불어주고서 예고를 해주고 그러면 뺐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장내소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약 오르더라고.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렉카가 웽하고 다녀도 단속효과가 나온단 말이예요.
  다시 말해서 끌어갈 때 끌어가더라도 한번 경음을 울리고 지나가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도망갈 사람들 도망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다시 자기가 오더라도 그 때 가서 한번 웽하고 난 다음에 끌어가도 끌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렉카도 수시로 끌어가더라고.
김삼중 위원  그 시대는 지났어요.
  전봇대에다 견인구역 하면 끝납니다, 요새는. 그렇죠?
한윤석 위원 지금 아무리 저기해도 단속할 게, 스티커를 발부할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번 붙여놓은 것도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차 놓고 잠깐, 들어간 지 1분, 2분 사이에 딱 붙여놓고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지극히 타당한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고음을 발하고 지나가도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북부역 앞에 모 백화점 있는 데 늘 세워놓으니까 저희가 경고음을 울리면서 섰었어요.
  그랬더니 인근에서 소음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런 비난이 있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계를 보고 10분 있다 가서 차 언제 세워놨습니까 하면 지금 막 섰다고 한대요. 99.9%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나 기본 취지가 우리가 세수가 모자라니까 세금을 걷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하자는 얘기니까, 이런 데에서 자꾸만 시민들하고 관하고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번 싸우고 그러면 20명, 30명이 순식간에 모 여서 시장 어쩌고 뭐 별 소리 다 한다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하여튼 화물차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탑재하거나 하차시킬 때는 단속을 안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예고제를 도입할 그런 저기가 없냐고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사전예고제는 다 써붙였지 않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그어놓고, 그게 예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규율을,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 규율을 지키면, 사전예고 다 해놓은 거거든요, 벌써.
○위원장 윤건웅 그러니까 세워놓기 전의 사전예고제는 돼 있는데 세워놓고 난 다음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이 계속 다니니까, 다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그레이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역 내 얇게 선 그어가지고 전용주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 줍니다.
  거기는 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줬을 경우에 경인국도 인근의 상가들이 왜 거기만 해주느냐, 우리도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물고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구상가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저희 단속하는 부서에 내면적인 어려움이 무척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고통행정과라고 해서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야단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한윤석 위원 그럼 그 방향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럽연수를 갔다오면서 처음에 떠났던 목적 중의 하나가 경전철을 타보고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랑스에서 오를리공항까지 연결하는, 안토니역이라고 거기서 오를리공항을 왔다갔다 하는 경전철을 우리가 타봤습니다.
  타보고 그랬는데 간단히 말해서 결론은 우리 부천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천에도 경전철을 도입한다는 원칙은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하고 구리나 의정부에서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전철은어떤 타입의 경전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모델과 형식이 다소 차이는 날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경전철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 중량과 지하철 같은 이것보다 낮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윤석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경전철을 타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제가 지난번에 바로 말씀하신 파리에서 릴리시하고 영국의 도클랜드, 일본의 요코하마 다 가서 타봤는데 형
식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같은 시가 돼서 조밀한 지역에 있어서는 버스라든가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것에 수송분담을 하는 것보다는 경량 전철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래 건설부에서 김해하고 하남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하남의 경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데입니다. 김해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하남은 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느냐, 바로 서울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 관계로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은 타당이 안 된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시는 어떠한가?
  완전히 하남쪽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수요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은.
  따라서 경전철의 교통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은 물론이려니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하남보다는 월등히 나은 지리적 상황 조건 하에 있다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적어도 내년 초에는 착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조밀한 시가 내에서의 교통문제 해결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 노면 교통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 지하철 3호선이라든가 이것이 저희 시를 관통해서 가고 서울의 지하철 11호선을 우리한테 연결을 시키고 이런다면 서울과인천을 동서로 횡단하는 이런 큰 교통의 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해소는 될 수 있다라고 본다 하지만 시내 내부 통행에 있어서는 경전철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 지금 저희 차량보유대수가 승용차가 5.1인당 1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로 본다면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2.5배가 증가된다는 예상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가려면.
  그러면 자동차 증가가 앞으로도 2.5배가 증가된다, 현재 매년 27%의 자동차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그 27% 증가되는 것 중 승용차가 85.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도로율은 매년 0.3%밖에는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2.5배 이상 되는 승용차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 노면 교통으로 과연 이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단 하나 그것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것도 저희는 지금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벌써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작년말 현재 우리 자동차가 14만 1080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27%가 늘어난다고 하면 경전철이 내년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6, 7년은 걸릴 텐데 늦었다는 얘기죠.
한윤석 위원 저는 노선이나 그런 것을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철의 기종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대전제를 한다면 그것은 도입을 해야 되고 기종, 시스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는 나중에 비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범관 위원 경전철역 지상화될 거예요, 지하화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상화가 원칙입니다.
  만약 지하화를 한다면 지하철 건설 비용이km당 400억에서 600억입니다.
이범관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부천시내 지상으로 경전철이 다니면 어느 노선으로 다닐거야.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저도 염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쌍굴다리 있는 데를 1호선이 소사3동을 출발해서 간다고 할 경우 전철과 지하 노면 도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이나,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돈을 얼마만큼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띄워야죠.
○위원장 윤건웅 기술적인 연구는 기술분야에서 연구를 하겠고
이범관 위원 기술 아니라 기술 할아버지라도 도로가 한정돼 있는데 어디다 그 차를 굴려.
  그럼 다른 차 못 다니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기둥을 세워서 고가도 형식입니다. 도로에 기둥을 세워서 하는 고가도 형식.
○위원장 윤건웅 도로 가운데다 기둥 하나를 세워서 나중에 퍼지는 공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 개념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각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일본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이런 데서는 부천에 경전철을 놨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영의 합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자유치했을 경우에는 참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지금 국철이 우리 부천 관통하는 게 계획된 게 정확하게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결정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주정차 문제로 조금 연루된 사항인데 우선 5분예고제 그것은 도입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견인차 늘리는 문제인데 경비는 경비고 지금 상·하차는 봐준다고 그러는데 시민과 주차단속요원과 싸우는 것을 지나가다 보면 상·하차는 봐줬는데 거래명세표 도장 찍으러 들어간 동안에 딱지떼버린 거예요.
  그럼 상·하차의 개념이 어디냐, 그럼 딱지 떼인 사람은 상·하차는 봐준다고 그랬는데 당신 밥먹으면 반찬까지 먹는 게 밥 먹는 것이지 개처럼 맨밥만 먹으라는 게 밥이냐. 그러니까 반찬까지 먹어야 되니까 거래명세표 찍는 것도 상·하차의 개념이다 이런 주장이고 딱지 떼는 요원은 물건 내렸으면 차 빼라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억울하면 돈 내고 이의신청해서 돈 받아가라 그리고 떼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억설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주차단속요원한테 어차피 상·하차를 봐준다고 하면 상·하차의 개념은 거래명세표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물건만 주고 도장 안 받으면 나중에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상·하차라고 하면 물건만 내리면 그냥 차 빼는 것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해야 말이 안 통해요.
  상·하차를 봐준다고 당신 그랬으면 거래명세표에 도장까지 받아야 그게 상·하차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억울하면 이의신청해서 돈 받아가라 그러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억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 보면 공중전화박스 앞에다 시동도 안 끄고 차를 세워놓고, 가다가 삐삐가 오니까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눌렀는데 통화 중이라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5분이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딱지를 뗐어요.
  공중전화박스에서 딱지 떼지 말라고 나 나간다고 손짓을 하고 뛰어나왔는데 떼버렸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단속요원이 걸작이예요.
  그냥 가면 괜찮은데 이거 이미 그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긋기는 자기가 긋고 자기는 불편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서 내고 이의신청하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골탕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나는 긁었으니까 그냥 간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더 약이 올라서 혁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5분이 안 됐으면 정정을 여기에서 해줘야지 왜 5분 안 된 것 시인을 하면서 저 사람 무고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느냐 그러면 당신 뭐녜요.
  대뜸 당신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 주차권을 부여해 가지고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교육을 잘 시키라고요.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인데 그것을 두 가지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농촌지도소장 이병열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 사람아, 이 전기요금, 도시가스 같은 것은 지금 깎는 게 아니야.
  무슨 예산을 그렇게 운영들을 하나.
  이것은 적어도 3, 4분기 돼서 마지막 추경이나 그 때 가서, 이거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해?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모자라지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충해서, 모자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깎는데 그것을 어떻게 1년 예산, 정기예산 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780만원씩이나 남게끔 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당초에 할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쓸 때 대충 보면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평균치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면적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게 지금 상반기도 채 지나가기 전에 예산을 세워놨던, 그것도 일반운영비를 삭감해 달라고 오고, 그러면 맨날 돈은 없다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사냐 이거죠.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방수공사 이것은 관장님께서 방
수공사를 하고 난 후에 비가 샜으면 책임시공을 해야 돼요.
  저도 아파트에 방수공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돈만 받아먹고, 무려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아먹어가면서 방수공사를…,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하자보수 보상금을 예치시키고
김상택 위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완전시공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거 분명히 얘기해요.
  왜냐 하면 나중에, 지금 하고 내년 여름에 가서 만약 비가 새면 다시 공사 안해요?
  분명하게 하고 하자고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계약 때 그것을 단단히 집어넣으란 말이야.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김상택 위원 내년 여름에 확인을 해서 물이 샜다 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변상을….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옥상이 몇 평이나 되는데 예식장 위에만, 전체가 100평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아닙니다.
  전체는 793평인데 220평 정도 됩니다.
  220평인데
한윤석 위원  아니 여기 한 100평 정도를 하시는 건데 옥상방수를, 그런데 전체 평을 놔두고 예식장 위만 샌다고 해서 거기만 하냐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부분부분은 칸막이로 돼 있기 때문에 방수를 할 때 그 부분 칸막이벽까지만 하면 방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상도 지금 단일 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쪽으로 구분이 돼서 칸이 막혀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비가 여기서 샌다고 지붕 여기만 수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다른 데에서 비가 들어와서….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러니까 옥상이 지금 네 부분으로 칸이 막혀져 있어서, 옥상이 단층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옥상도 층계로 돼 있어서 가운데는 높고 양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 이쪽….
이범관 위원 다른 데는 안 새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다른 데는 현재 예식장 공간 있는 데는 위에 천장이 또 있기 때문에 천장 속에는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비치지를 않지만 복도쪽은
최순영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샌다고 하면 물론 이중이니까 여기, 그 안에야 엄청나게 샜으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런데 거기는 아직 비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도 부분은 좀 다른 저기보다 낮습니다.
  낮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옥상이라 하더라도 낮은 쪽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순영 위원 보통 5년 정도 되면 낡아요?
  5년 돼서 그렇게 낡습니까, 큰 건물이?
김상택 위원 방수시설 잘못하면….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거기 부천노총 들어와 있죠?
  어때요?
  복지회관하고 관계 없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교육과목을 조정을 해서 강의실을 협소하게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에는 지장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애로사항 있지만 없다고 하는 거죠?
박효열 위원 현재 사용료는 못 받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다 마쳤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 내주신 3개 부서 해당과장이 아직 도착을 안했고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왔다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거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조금,
        (장내소란)
  그러면 산회를 하고 도착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
  지역경제과장백원규
  공업과장고영태
  교통행정과장박경선
  농촌지도소장이병열
  노동복지회관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