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 시 찬반토론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보류하였던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은 지난번 심의 때 마쳤으나 정회를 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설 규정 제6조2를 삭제하고 부칙 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8조 개정 규정을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안창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