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과 5월에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소식이 들리고 특히 강릉이라든가 제천, 광양 등에서 각종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수를 작년에 다녀왔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사소한 행정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본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앞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유람선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한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총 19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일과 7일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22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공로연수에 따른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이진선 경제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영창 세정과장, 유병목 소사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오미자 역곡2동장, 구성림 상동장, 안치완 중3동장, 전용한 상2동장, 임업 심곡1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이용수 소사본동 민원행정과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효동 범박동장, 정해분 오정동 민원행정과장 등이 각각 직무대리로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김병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내경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곽내경입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공공 분야의 지배구조라든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서 노사가 협력하고 또 협치를 강화하자는 쪽입니다. 기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무를 부가하기 위안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주시고 이 조례의 취지를 함께 공유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하여 원활하게 잘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 취지는 곽내경 의원님이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 명칭인 근로자를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근로자이사제로 하며 근로자이사제 적용기관은 근로자 정원이 30명 이상의 공사,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 자격은 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조건은 노동조합 탈퇴, 노사협의회 대표 등 근로자 이익의 대표자로서 참가하는 자격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임명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이사의 권한과 책임, 이사회 참석 시 제척·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회 부여 등 각종 정보 및 편의 제공,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등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의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수당은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노동자가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5년 OECD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공기업 내에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부천시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 및 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공공기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에는 근로자이사 2명, 300인 미만에는 1명의 정수를 두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기관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두며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1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근로자(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제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으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이사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참여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근로자이사제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관별 1명의 근로자이사가 임명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절대적인 영향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자격과 임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이나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공공기관, 투자기관 이런 데 대체로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 470여 명 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70명, 여청재단은 105명, 산업진흥원은 38명이고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기간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65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타 지자체에서는 50명 이상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범위를 좁게 잡은 측면이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100명 이상인 공공근로에 1명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아서 숫자를 더 넓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까 곽내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의를 통해서 그거는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 있어요. 지금 그 계류 중인 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 법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되면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만약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 조례 또 연관이 된다면 개정을 하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개정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때 이게 통과되고 하지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곽내경 의원님이,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곽내경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발의자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 법률이 2016년 7월 4일에 나왔고 또 2017년 7월 10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2019년도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이 총선인 것을 감안하여 살펴본다면 이게 계류되어 있는 건지, 계류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통과를 시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개정하거나 앞으로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직 계류 중이라는 건 당장 다음 달에 만약에 회기가 열린다면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국회만을 기다리다가는 할 수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국회 법률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의 취지를 좀 살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숫자에 있어서 근로자를 저는 10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곽내경 의원 그 100명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광역의 차원이고, 서울시나 경기도나 광주나 이런 곳의 광역의 차원은 100인 이상이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쪽에서 맞다고 보고 지자체에서는 저는 우리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적어도 공기관이나 출연기관,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은 5개 정도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다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의 30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이 39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0명을 기준으로 봤던 것이지 어떤 특정, 어떤 기준을 나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50인 정도 이상, 아니면 40인 정도로 해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송혜숙 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도 숫자가 많고 앞으로도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100명 이상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곽내경 의원 100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이 조례는 어쩌면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게, 우리 노동계 출신인 송혜숙 위원님께서 잘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도시공사하고 여청재단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송혜숙 위원 그런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직원들이. 그거를 감안하면,
곽내경 의원 그런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쑥 늘어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만을 보고 조례를 준비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저도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원수 부분에서 일단 30명 부분 보면 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한 명을 두면,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100명 이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사업 해도 일반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를 좀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것은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7조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원래 그것도 11쪽에 보면 근로자 참여 해서 근로자 참여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를 해서 보통 근로자 대표를 갖다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이사라는 직책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조에서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이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각 단체별로, 출연기관별로 굉장한 갈등과 준비하는 기관에서 혼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조례에 어떤 권한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뽑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 이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권한에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했는데 지금 이게 법령으로 아직 위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난감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곽내경 의원 저에게 질문하신 건가요?
이상윤 위원 아니요, 예산법무과장님한테요.
곽내경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0명 인원 정수에 대한 부분 중에 아까 경기도가 한 곳밖에 안 했다고 한 거는 경기도는 올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단이나 기타 출연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16개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7조 권한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이사가 근로자이사에 대한 별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은 발언권과 의결권에 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의사, 발언을 하고, 그간에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를 하더라도 발언하거나 의결권이 없이 그냥 참여만 했었거든요. 참여가 아니라 자리에 배석만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사로 권한을 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고 권한과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 따른 그들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상윤 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르는 건가요, 혹시?
곽내경 의원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수당이 무보수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노동자에 준해서 그렇게 받는, 위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곽내경 의원 네. 근로시간 안에 이사회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은 근로자이사지만 이분들의 신분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리고 그 임기가 끝나면 계속 근로자로서 그냥 있는 거죠? 복귀가 되는 거죠?
곽내경 의원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시의 이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만든다라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이 지금은 30인으로 갔다가 나중에 국회 통과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개정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무보수 원칙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근로자지만 이사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수당이나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에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라 해도 근로시간에 회의를 하면 이 부분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곽내경 의원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고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송혜숙 위원 네. 그렇게 지급되죠.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사회 자체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그거는 지급이 된다는 거죠.
곽내경 의원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지금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곽내경 의원 저는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노동자라고 일반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상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가 근로자라는 명칭을 썼던 것이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노동계의 입장과 제 개인적 입장이 동일하게 노동자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라는 명칭을 조례에 분명하게 적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해 주시는 게,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근로자보다는 노동자가 훨씬 더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만 개별적인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도시공사, 우리 관련되는 단체장들의 의견도 조금 취합을 해봤고 노동계의 의견도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취합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법률이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했을 때 시에서 전반적으로 표준지침,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가 됐든 근로자이사제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이러기 때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 통과가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꼭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서로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각 출자·출연기관을 다 소집해서 회의 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대로 본 조례안의 조례명을 포함한 조문 전체 중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이사”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30명”을 “50명”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밖에 노동자이사로서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0시48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다다’ 행사 있잖아요. 먼젓번에, 지난 일요일에 했던 거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날 했던 행사가 세 가지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다문화센터에서 했던 행사가 있고 다다다는 문화재단에서 주관이 됐고 그다음에 다양성 관련한 축제가 우리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중에 한 가지 해서 그렇게 세 가지 사업이 마루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 부스 중에 성소수자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가 주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중에 일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성소수자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도 그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다양성 축제와 관련해서 사업 주최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반영이 되어 있던 거죠.
남미경 위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다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성소수자가 드러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부천시에서 그거를 또 인정한다 이런 개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축제가 확대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치면 다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인권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지금 글로벌시대에 다 해줘야 되고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조직문화에 있어서, 안 그러면 전체의 어떤 걸 이루고,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대에 직면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성소수자를 다양성에 했을 때 과에서는 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한 건가요, 축제를?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축제의 주관은 민예총이라고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민예총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민예총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올해 아마 3회째 다양성 축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3회째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송혜숙 위원 이게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제2조2항에 보면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나이, 신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 성별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지난번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 사실 이를테면 인종이라든지 종교 이런 소수자들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별도 해당이 되고 성도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떤 지역은 성별로 구분하고 어떤 데는 또 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양정숙 의원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토론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양정숙 의원 저희가 성과 성별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같다고는 했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두자고 성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성별보다는 성이 더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걸로 지금 하신 거죠?
양정숙 의원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성별 하면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성은 더 포괄적인, 여러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죠?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사회안전법 이런 것을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를 못 시킨 적이 있어요. 공동발의였고 발의하신 의원이 다른 분이었는데 하도 집단민원과 항의와 국회가 마비될 정도로 돼서 발의를 안 했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례가 있고 그 전에 전현희 의원님인가가 또 공동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초에서. 그런데 그때도 못했어요,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했으면 싶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전제 달기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이것까지 이렇게 담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제가 걸림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토론을 했으면 싶어요,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어느 지자체는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성별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토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침에 이게 깔려 있었는데, 그냥 오늘 다른 위원님들과의 공감대는 성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 법안을 우리 양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그 논의를 되게 가볍게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장애 등 정체성에 따른 표현과 행동 양식의 차이”로 수정을 요청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한테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러니까 민예총에서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부서의 의견이 아니고 지난번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저희가 수정안을 낼 권한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곽내경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원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쭉 해서 나간 다음에 “나이, 신분” 그다음에 다시 또 뭐가 나왔냐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또 문화적 차이다라고 해서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닌 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앞부분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저도 이거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앞에 장애나 정체성에 따른 표현, “나이, 신분에 따른 표현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말하며”라고 하면 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정의가 맞는데 지금 앞에 갑자기 “정체성에 따른” 이라는 게 들어가서 혼란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전에 있던 안 같은 경우는 또다시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분에 따른” 이 앞을 지우고 “‘신분에 따른 표현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말하며”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별도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의한 대로 본 조례안 제2조 중 “장애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장애등 표현과 행동양식의 차이”로 부분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곽내경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말씀하세요.
곽내경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반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 잘 판단이 지금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견을 남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곽내경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수정가결 방망이를 치고 방금 의견을 물은 것은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했는데 정회를 이의 걸었어요. 가결 선포는 해버렸어요. 수정안 선포는 해버렸어요. 방망이 두드리고 방금은 “이의 없으십니까?”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님의 의견은 “정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곽내경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수정가결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의 별도 권리·권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동의를 얻어 보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표결을 해서 성으로 할 것이냐, 성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표결 결과 5 대 4로 성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가결을 선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두드리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정을 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용의 변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이게 남겨졌는지 안 남겨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반대의사와 찬성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반대의사도 찬성의사도 적절하게 속기록에 남겨놓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망이를 두드린 후 말씀을 드린 거였고,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5 대 4 표결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표결에서 누구는 반대하고 찬성하고 나오는 건가요, 속기록에?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도시의 기본이념 정의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여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자원의 공유, 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고 민간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14쪽입니다.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도시 부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문화도시의 용어 정의, 문화가치 실현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의 적법성 및 필요성, 상위법령의 위반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현 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부천만 지원 조례를 한 게 아니고 위임 조례예요?「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상위법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게 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경기도를 거쳐서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 신청을 해서 일단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던 사항이고 금년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해서 모든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한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기본조례 형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도시를 2022년까지 30개 도시를 지정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1차로 작년에 10개 도시가 예비도시를 신청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5개 도시가 지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정 잘 들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 제출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된 것은 좀 드문 케이스거든요. 대부분 지원조례는 의원발의로 나가는 건데 부천시의 어떤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아주 합당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이 조례로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또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실행,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조3항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8조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생사업 이런 거를 할 때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9조 보면 기술, 인력, 창업 및 유통. 상당히 큰 범위가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사업단, 도시국, 주택국 등과 그리고 문화재단, 부천문화원, 또 창업 및 유통을 보면 산업진흥재단 기술·인력문제 각 부서와 향후 협업을 잘 해야지 현실적인 적용 및 적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거라고 믿지만 통과가 됐을 때 이 조례의 운영 및 활용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몫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12조에 보니까 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문화도시위원회를,
송혜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진행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12조에 열거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해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담당 국장만 포함이 되고 대부분이 분야별 전문가와 또 의원님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종 부서가 망라된 것으로 문화도시가 되면, 이 위원회를 하면 다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를 외부인으로 하고, 위원회는 외부인으로 하고 위원장 중에서 공직자는 한 분만 들어오시면 이게 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일단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약간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 만드는 게 계속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마다 위원회를 하는 게 많거든요. 7대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8대 들어오면서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위원회 저희도 들어간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회의를 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뭐 하면 위원회를 만들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화도시 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이거를 만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위원회가 과거에도 통폐합한 사례들이 많았고 특히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인데 현재 문화도시와 관련되는 위원회가 마땅히 없어서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송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전부, 어떤 위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존 위원회 중에서는 유사한 게 없어서 새롭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여튼 어떤 조례가 됐든 간에 위원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존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현 위원 재산활용과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른 관계로 오늘 중식은 1시 30분까지 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정책 지원 등을 위한 대부료 감경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3∼34쪽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 촉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조합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과 당초 제3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조문 내용이「외국인투자 촉진법」내용과 상이하여 삭제하고 이를 제32조제3항으로 조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안의 효율적인 조문체계 조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미취업청년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같이 들려서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15세에서 2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년조례에서 제정한 39세가 아니라 28세?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미취업인 건 또 어떻게 증명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 이 미취업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여기 1호에 보면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으신 분이, 어떤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경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취업의 기준이 그냥 단순히 서류상 실업이면 된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권유경 위원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주관적으로 아르바이트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취업으로 볼 수가 없겠죠.
권유경 위원 창업 이런 거 없고 직장에 취업한 흔적이 없으면 미취업이고 15세부터 28세까지 만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미취업청년들이 창업하거나 그랬을 때 그 공간 사용을 해 주는 건데,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감면해 주는 거라서 당연히 취업이 안 된 분들이 창업을 하겠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조례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또는「협동조합 기본법」그다음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그런 거를 할 때 공유재산에 한해서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청년이 만약에 내가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고 사무실을 어디에 공유재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그분들에 한정해서 해 주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청사 증축, 주차시설과 소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등 총 3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주차시설과장과 공원관리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번에는 총 3건으로 첫째, 부천시청사 증축으로 증축면적 656㎡ 198평이며 기준가액은 1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부서 및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청사 면적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고 시청사 내 부서의 사무실 면적이 좁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청사 북쪽 길주로 방향 하부공간을 증축하여 내부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은 여월동 9-29 외 1필지에 건물 3,400㎡로 기준가액은 58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사업지 인근에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사업으로 기존 주차장 165면이 폐지되고 도로 옆으로 약 80면만 확보하게 되므로 주차장 85면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에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 지하2층 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상동호수공원 내 건물 3,000㎡로 기준가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시민 이용 활성화와 공원 활용 극대화 및 다양한 계층의 휴식·참여·체험·치유의 생태공간 마련을 위해 상동호수공원에 특화된 시설물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 중심의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60∼63쪽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부천시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청사면적으로 인하여 만화애니과 등 18개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어 있고 시청사 내 부서의 사무공간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청사 북쪽 하부공간을 2층 규모로 656㎡로 증축하여 일부 부서 청사 내 배치 및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입니다. 이는 부천시 여월동 9-28번지 외 1필지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부지의 지하 2층 부분을 임대하여 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인근 베르네풍물시장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따라 폐쇄되는 주차장 대체효과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와 입주민들은 토지임대료 수익이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방식 및 주체는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비사업 자금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며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부담과 임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58억 원으로 주차장 건립비 46억 원, 토지임대료 12억 원 30년으로 추계되며 이 중 국비 30억 원, 시비 28억 원으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으로 이는 상동호수공원 내 3,000㎡, 50억 원 규모의 유리돔 온실의 테마 식물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휴식·체험·치유의 생태공간을 마련하여 상동호수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첫 번째 부천시청사 증축 안은 재산활용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여기 1층에 있는 공무원노조나 민주평통은 그 자리 그대로 있고 2층으로 증축이 되는 거예요? 바깥 면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바깥쪽에 필로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벽을 쌓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벽을 쌓으면 여기는 창문이 다 가려진다는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겠죠.
남미경 위원 그 재배치 계획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게 재배치 계획으로 일단 시행이 되면 별도로,
남미경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다시 그다음 과정이 사무실 재배치로 간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남미경 위원 판매시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재배치 계획에, 만약에 증축이 된다 그러면.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못 물어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지금 부족한 공간에 대비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동 추진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광역동 추진과는 연관이 없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 전부터 외청에 다 나가있었거든요,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곽내경 위원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외청에 나가 있는 그 부서들을 통합시켜서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일부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매우 좁은 편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했을 경우 몇 개의 부서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1인당 면적으로 약 7.5㎡가 필요한데 실제로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4.5㎡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돌릴 수가 없는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런 사무공간을 좀 넓혀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외청에서 온다 그러면 실제로 4개 과 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서의 좁은 면적을 넓혀주면서 2개 과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곽내경 위원 2개 과?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일단 있는 부분에 장애인복지과라든가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넓혀주면서. 외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면적은 4개 과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고작 2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비용이 얼마,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15억.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한 2개씩 묶어서 9개가 나오면 15 곱하기 9 하면 대충 150억은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가령 이런 식의 계산도 될 수 있거든요, 계속 어딘가를 증축하거나 손을 댄다면.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라면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제2청사에 대한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도교위 소속 이학환 의원님께서 누가 들어도 뜬금없긴 하지만 전혀 저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시청을 옮긴다는 문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그게 제2청사의 논란을 짓게 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그것도 겨우 2개 과밖에 못 들어오는 부서를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2청사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뜬금없지만 이 앞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의회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오는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떤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설인지, 불필요한 시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여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청사 뭐 어쩌고,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증축을 한다든가 주상복합에, 주차장 용지 위에 공공시설을 넣는다든가. 지금 중4동 청사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주차장 부지에 2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지금 저쪽을 매입한다든가, 현대힐스테이트 부지에, 기부채납 부지 말고 3층 부분 일부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8개 부서 정도,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러니까 이쪽에 제2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의미가 좀 그렇지만 15억이라는 푼돈을 계속 들이는 것보다는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고 목돈이라도 제대로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시청은 우리한테는 그 나름의 보존의 의미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우리 정상은 과장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을 할 때 청사를 일부 그쪽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만약에 거기에 공공청사용지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청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 공공청사용지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저도 생각이 겨우 2개 과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를 여기 굳이 매달아서 옆에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러면 더 넓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부족하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한다? 이것도 좀 어쩐지 썩 내키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급조해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부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부서도 다 이렇게 돼서, 이게 하루 이틀에 딱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닥쳐서, 또 이것을 보면 물론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결국 구 청사 없어지고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벌써 구 청사 옮긴 지도 4년,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2016년에.
송혜숙 위원 2016년에 했으니까 4년, 5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벌써 여기가 좁다라고 누가 봐도, 그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놔두고 있다가 지금 딱 닥쳐서 7월에 해야 되고 부서 개편하고 사람 와야 되고 이러니까 급하게 옆에 몇 개 과만 우선 하겠다고 이렇게 온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가능하면 편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넓혀주려고,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킨 내용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결국 구체화시킨 게 여기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지금 우리 청사의 수직 증축은 어렵고요. 수평 증축도 어려운데 필로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건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고요.
송혜숙 위원 수직도 어렵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10층인데 수직도 어렵고요. 수평도 어렵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필로티 부분인데 이제 걱정들이 많으신 게 외관상, 처음에 공모를 해서 시청사를 지었는데 그 외관을 건드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외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외관상보다는 지금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 돈 15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 그래봤자 조금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아파트 지으면 주는 것 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기부채납.
송혜숙 위원 기부채납 거기에도 몇 개 과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계산하고도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공간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기부채납 부분은 중4동 광역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거기로 들어오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쪽으로 현재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사가 워낙 좁아서 두 군데 나눠 쓰고 있잖아요, 중4동만. 신중동만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가, 지금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모자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몇 년간 늘어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예상을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우려하는 거예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그 들인 만큼 너무 조그맣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얼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청사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청 청사 건립연도가 언제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9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현재 22년 이상 지난 건물이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거기에 증축을 하고, 그 당시에 공모로 해서 건물을, 당선작으로 해서 됐던 작품이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 아직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노후된 건물인 상태에서 여기를 자꾸 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곽내경 위원도 얘기했고 송혜숙 위원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청사를 했을 때는 제2청사 형식으로 지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옆에 있는,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 얼마큼 되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566평, 1869.5㎡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정도 되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위원장 김병전 거기에 층수를 좀 올려서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히, 18개 과가 지금 나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위원장 김병전 18개 부서가 외부에 있는데 그거를 제2청사 형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지하2층에 지상6층 정도로 지으면 그 면적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따져서 할 경우 28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힐스테이트 부지 매입 부분이 처음에는 18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매입 의뢰가가 260억 정도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2청사를 신축하는 비용하고 거기 매입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청사를 주차장을 많이 놓고 거기에 청사를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도 자체적으로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원래 청사라는 게 그냥 뚝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2청사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저희 과 내부의 검토단계였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이라는 상징성도 있는데 여기 겉에 자꾸 누더기처럼 건물을 입히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 건물도 굉장히 크다고 해서 호화청사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부서가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좁아서 18개 부서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조금조금 해서 증축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이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효율적인 재산활용에 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하여튼 이 부지가 됐든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됐든 이 근처에 있는, 시청하고 가까운, 너무 멀리 떨어져서 2청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좀 증축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과에 가보면 휠체어도 돌릴 수 없는 공간을 둔다는 거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 관리하는, 청사를 쓰게끔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해 주고 싶은 생각이고요. 좁다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 거고요.
○위원장 김병전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실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인 거보다는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시청에서 볼 때 뒤편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시청 전면부보다 후면부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의 시책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로는 뒤쪽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BIFAN 현수막을 뒷면까지 다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젓번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복사골축제 때는 앞에만 해서 제가 “왜 이거를 뒤는 안 했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왜 안 했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BIFAN 현수막도 다 기둥에 세웠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훨씬 쓸모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을 때도 사실은 외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항상 훼손되지 않는, 미관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증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에 관련해서 주차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저는 이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은 좀 빼고, 분명한 정책이면 정책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가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 곽내경 위원님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목을 선정할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 마을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다르게 하신다고 그랬었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그게 참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구별되게 하는 의미에서는 참, 그래서 이게 부천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천여월LH참여형 여기 같은 경우 일단 1층하고 지하1층에 우리 부설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지하2층에 우리 공영주차장 85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같이 했을 때는 일단 유지관리하고 돈 수납 받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합에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 전기시설이나 관리실이나, 특히 들어가는 램프, 일단 램프를 다르게 해야만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20년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 되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등기를 우리 부천시로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74쪽에 보시면 4차 연도 2022년부터 4000만 원씩 일단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건물은 소유권이 부천시에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차피 30년 동안 12억에서 연 4000만 원씩 임대료는 토지 사용분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는 거 같고,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상동호수공원 내 3,000㎡면 평수로 하면 909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유리돔 온실이고, 또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유리돔 온실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수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시설비에 또 플러스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계약을 한 상태고. 그렇죠? 할 예정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건 직영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가 직접?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50억을 들여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특수시설이잖아요, 유리돔 온실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 이용객이 적고 그냥 덥기만 하고 또 여기에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원래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 이용객이 몇몇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무릉도원에 있는 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물원 같은 경우 단순한 관람기능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연간 40만 명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저희 상동호수공원은 그런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고 여러 가지 테마화한 문화복합공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연간 최소한 40만 명 이상은 다녀갈 걸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40만 명이면 한 달에 3, 4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정도 이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시설물이 그냥 돈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민들한테 휴식이나 여가공간 명소로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이나 타 지역에서도 와서 이곳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무릉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왔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몇 만 명 이용에 대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수입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짓는 데만 50억이 우선 소요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식물, 물고기 그런 것은 얼마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다 포함해서입니다.
송혜숙 위원 포함해서 50억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외형구조물 26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열대식물이라든지 물고기 마을이라든지 생태 곤충관은 24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어제 상동영상단지 개발 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상동영상단지 개발하면 그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개발이 같이 돼 나가는데 저는 굳이 그 안에, 호수공원 그 자체로도 많은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숲으로써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 돔을 지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그 근원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왜 여기서 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무릉도원에 있는 것도 거의 원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한 발짝 더 나간 것도 없고 그냥 짓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있는데, 물론 설명하실 때 거기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다, 공간이 좁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도 보니까 공원하고 같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머리만 짜내면 거기에 더 넓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호수공원에 다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무릉도원 식물원 같은 경우 일체의 그런 시설행위 허가가 안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르신들, 가족 단위, 노약자라든지 어린 아동들이 많이 오는데도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 공원과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포화상태라서 시설행위 허가가 일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안 부지로 찾은 게 호수공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 우리 부천에서 제일 큰 공원이고 그리고 호수라는 좋은 테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의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 수목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부천시민들께서 인천시민들보다는 덜 오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상동호수공원을 만들었는데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중·상동 권역에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단순한 이런 산책 기능만 갖고는 호수공원 활성화시키는, 부천시민 중심으로 돌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을 했고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생태문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합공간. 그거를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어지면 유료로 할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유료로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유료로 하면 연간 얼마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입장료 수입이?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부천식물원 같은 경우 한 40만 명 잡고 1,500원 정도로 단가 적용했을 때 6억 정도 저희가 최소한, 최소 수입이 6억 정도는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교통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거를 짓고 하면 그 교통난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신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공원,
송혜숙 위원 지금 오히려 대장동에 크게 공원도 하시고 복합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크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 일단 저희가 주차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동편에 35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고 또 이쪽에는 영상문화단지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주차를 하고 걸어서 넘어와도 5분 이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호선 삼산체육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거를 꼭 지어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개발도 하고 여기 복합개발도 하면 이쪽은 그냥 호수공원대로 놔두고 새로운 데에, 적합한 장소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곡 가봤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마곡 지구요.
송혜숙 위원 마곡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잘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0분이면 가요, 차로. 거기에는 시설과 모든 게 다, 거기서 밥 먹고 여가도 하고 다 볼 수 있고 다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게. 그런데 여기에 하면 실효성이 될까 의문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는 마곡이나 이런 큰 식물원에 비해서 사업비나 여러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힐링하고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실 있게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논란은 아직 잠재워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월에서 넘어온,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체험학습 공간들에 대한 그 논란도 아직 명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통틀어서 뭔가 시민에게 공간을 내어준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암묵적인 그거를 하는 거지, 동의 아닌 동의가 되는 거지 뭔가 자꾸 논란이 생기는 과정에, 논란이 잠재워지기도 전에 또 다른 사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놓는 거, 만드는 과정, 그리고 누군가가 또 위탁해서 해야 되잖아요. 관리는 누군가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간제로 뽑든, 뭘로 뽑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직접 우리가 관리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채용이나 공모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논란이 잠재워지지도 않은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왜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하려는 걸까?” 그래요, 갑자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계속 명쾌하지 않고 자꾸 시가 사업을 벌이는데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다른 쪽에 이익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합리적인 사업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이거 건너편에 대규모 영상문화단지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아까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리지를 만들고 거기랑 뭔가 교감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그곳에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뭔가를 다른 데서라도 분명히 영향력을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옳은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절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온전하게 시민에게 잘 돌려질지 그리고 진짜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저희의 우려들, 늘 인천에게 뭔가 제공하고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땅에 우리 건데 뭔가 인천에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발할 때는 대규모 영상단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뭔가 선물 받는 기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저쪽에 되는 공사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여 본다면 저는 섣불리 지금 하는 것보다는 여기 또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당장 뭔가를 활성화하는 게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나중에 흉물이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식물원 같은 경우 춘의동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개편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거와 유사하다고 또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확장한다든가 더 멋지게 하거나 지금 있는 아이디어를 그쪽에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이 좁은 땅에 여기랑 여기랑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유의미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뭔가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 시점도 좀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상단지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가, 온전히 그 영향이 저게 이렇게 지어지면 이거는 요만큼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인구가 유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큰 그림에서 그 라인을 함께 설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새롭게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면서, 어차피 또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산활용과장님도 계시니까, 자꾸 한 지점을 바라보면 거기에 매몰되기 마련인데 그 양방향의 도로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영상단지 복합개발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춘의동 식물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관람하고 사실 5분 정도면, 10분 정도면 사실 시민들께서 식상해 하시거든요.
곽내경 위원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게 모순이 참 있네요. 그렇게 쉽게 식상할 수 있었던 거를 부천시가 돈을 들여서 왜 만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시민들의 현재 욕구가 옛날하고는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편을 해야 되겠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가족 단위로 와서 단순하게 휙 둘러보고 나가는 기능의 식물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족 단위로 평일이든 주말이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힐링공간, 쉼터라든지 베이커리나 간식을 들고 와서 가족 단위의 힐링공간 이런 공간이,
곽내경 위원 과장님의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폐쇄하지 않을 거라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해보고, 또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취지나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아직, 어떻게 세워질 거라는 그 모양새는 그려지지만 그게 잘 맞는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춘의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저희는 부천시 인구가 90만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도 부천시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나들이할 수 있는, 관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은 현재 춘의동 식물원 가지고는 수용 초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한, 반영을 한 시민들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 지역구가 상동호수공원하고는 거리가 있어서요. 저한테는 제 지역구 오정에서 보면 무릉도원,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 상동에 있는 이제 만들어질 온실정원 중에 과연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거리상 검색을 해보니까 오정에서는 서울식물원이 상동호수공원하고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그렇고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마곡에 있는 온실이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온실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온실에서 단순히 온실이다 이거 갖고 과연 부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이 돼요. 그러면 서울식물원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사전설명 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식물원이 아니고 아동이나 시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태곤충관도 있고 물고기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하고 또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참여학습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차별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 옆에 사유지기는 하지만 아쿠아리움이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호수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그쪽 옆으로 워터파크 쪽에.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웅진플레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네. 그런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물고기마을이 사실 와 닿지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왕이면 제대로 갖춰진 데로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마을도 와 닿지 않고, 어떻게든 온실식물원의 좋은 점을 보려고 서울식물원 자료를 찾아보는데 근래 유료 개장하고 나서 오히려 온실효과 때문에 불만, 그리고 온실이 여기 보면 두 가지 존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열대하고 지중해. 이것만으로도 뭔가 기대치를 많이 갖고 간 분들한테는 “어, 좁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지름이 100m인데도.
  그런데 저희는 60m인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사실 식물원 하나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작은 게 옹기종기 모여 있네.” 이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거액을 쏟아 부은 서울식물원도 지금 더위에 대처하지 못하고 넓은 공원, 저희도 온실 해놓으면 옆에 상동호수공원이 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온실을 찾아가 보면 그 주변에 쉴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더 허한 느낌이 든다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이 기사 하나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기 상동호수공원도 역시나 그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벼농사 이런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상동호수공원.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권유경 위원 영국의 에덴공원 자료도 봤거든요. 영국의 에덴공원은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채석장을 리모델링했다, 재생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 같고 서울숲도 온실의 모양 자체가 지금 같은 단순 동그라미가 아니라 꽃잎 모양으로 뭔가 특성화된 게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비슷한 거를 갖다 놓느니 상동호수공원 특화된 다른 뭔가를 고민해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무릉도원이 연간 40만 명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권유경 위원 “누릴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누릴 공간이 없는 데도 40만 명이 가요. 그러면 저는 이 부천에 식물원이나 커다란 공원에 대해서 그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만 명이 오면 그 안에서 우리 부천만의 식물원이든 부천만의 특화된 거든 뭐든 고민해봐서 그곳에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허술한데도 40만 명이 오니, “여기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최소한 그 40만 명이 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릉도원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무릉도원은 또 무릉도원대로 다른 기능이 있고요.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차별화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권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그냥 온실정원 하나 말고 차별화가 잘 안 와 닿는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느낌의 온실이 바로 옆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와 닿지가 않아요. 내가 과연 이곳을 갈까? 필요할까? 이게 와 닿지가 않아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 사업을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전주에 있는 물고기마을을 벤치마킹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물고기마을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올까,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학생들, 아동들, 유아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동호수공원에 호수가 있으니 거기하고 매칭시키면 너무 좋겠다. 현재 있는 식물원에 없는 기능이 또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한번 저희 믿어주시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이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거는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본격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갖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요.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충분히 저희가 시간적으로,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공원에 이게 들어오면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해놓고, 다 좋다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쪽에 있는 상동지역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송혜숙 위원 어떻게 좋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좋아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분들은 공원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테마가 다 어린이 학습장이에요. 지금 어린이 학습장에 어린이 테마, 어린이 체험관 이거를 여기에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여기에서 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을 수도,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어린이들하고 물고기 체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곽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영상개발을, 종합개발을 하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데 시급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시급한지를 모르겠어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 저희가 이대로 그냥 관리하게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인천시민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7 대 3 정도,
송혜숙 위원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니요, 이용자
송혜숙 위원 아니, 아까 6억의 관리비가 매년 들어간다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손실 부분을 여기에서 채우려고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의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이거를 다시, 부천시민 중심의 공원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계속 연간 6억씩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인천시민 중심으로 공원을 놔둘 건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현재 과장님 답변하는 건 거기가 유료화가 됐을 경우 부천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인천시민들에게 조금 가격차별을 둬서 부천시민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춘의동 무릉도원 연간 40만 명이 관람하는데 수입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다고 말씀드렸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송혜숙 위원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두 번이나 했는데 계속 안 줬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조성과가 담당부서인데 저희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까 송혜숙 위원님 말씀 중에 6억이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시민이 그냥 쓰는 걸 약간 유료화를 한다는 거지 6억이 안 들어가나요, 더 이상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생태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1억 5000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6억 들어가던 거에 1억 5000 더해서 7억 5000이 들어가는 거지 6억 들어가는 거에 마이너스 1억 5000 해서 4억 5000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생태시설만 놓고 보신다면 연간 1억 5000 비용이 들어가지만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최소 6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던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거기에 그냥 수입금이 일부 들어오는 거지 기존에 들어가는 거를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해소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쉽게 말하면 수익배분에서 그런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것뿐인 거지 돈 들어가던 거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치 이게 되면 위탁비가 푹 줄어듭니다, 아니면 위탁은 이제 이쪽에서 하니까 그 비용은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청사 증축 부분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시설과 소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은 원안의결하며,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도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정과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2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 안건번호 제216호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7조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쪽 안건번호 제217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용 조문의 변경과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5∼86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제7호의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조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및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가목)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제2조제4항 조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조정하며, 조례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을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시행법 개정 및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고 2021년부터는 법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이 2건이므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한 모든 안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문화예술과장최승헌
  주차시설과장이규호
  공원관리과장신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