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과 5월에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소식이 들리고 특히 강릉이라든가 제천, 광양 등에서 각종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수를 작년에 다녀왔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사소한 행정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본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앞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유람선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한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총 19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일과 7일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22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공로연수에 따른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이진선 경제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영창 세정과장, 유병목 소사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오미자 역곡2동장, 구성림 상동장, 안치완 중3동장, 전용한 상2동장, 임업 심곡1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이용수 소사본동 민원행정과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효동 범박동장, 정해분 오정동 민원행정과장 등이 각각 직무대리로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10시09분)
본 안건은 곽내경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공공 분야의 지배구조라든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서 노사가 협력하고 또 협치를 강화하자는 쪽입니다. 기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무를 부가하기 위안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주시고 이 조례의 취지를 함께 공유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하여 원활하게 잘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 취지는 곽내경 의원님이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 명칭인 근로자를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근로자이사제로 하며 근로자이사제 적용기관은 근로자 정원이 30명 이상의 공사,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 자격은 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조건은 노동조합 탈퇴, 노사협의회 대표 등 근로자 이익의 대표자로서 참가하는 자격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임명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이사의 권한과 책임, 이사회 참석 시 제척·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회 부여 등 각종 정보 및 편의 제공,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등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의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수당은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노동자가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5년 OECD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공기업 내에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부천시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 및 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공공기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에는 근로자이사 2명, 300인 미만에는 1명의 정수를 두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기관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두며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1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근로자(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제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으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이사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참여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근로자이사제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관별 1명의 근로자이사가 임명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절대적인 영향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자격과 임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이나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공공기관, 투자기관 이런 데 대체로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아서 숫자를 더 넓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곽내경 의원님이,
국회의 법률이 2016년 7월 4일에 나왔고 또 2017년 7월 10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2019년도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이 총선인 것을 감안하여 살펴본다면 이게 계류되어 있는 건지, 계류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통과를 시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개정하거나 앞으로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직 계류 중이라는 건 당장 다음 달에 만약에 회기가 열린다면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국회만을 기다리다가는 할 수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국회 법률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의 취지를 좀 살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0명을 기준으로 봤던 것이지 어떤 특정, 어떤 기준을 나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50인 정도 이상, 아니면 40인 정도로 해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이상윤 위원님.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를 좀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것은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7조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원래 그것도 11쪽에 보면 근로자 참여 해서 근로자 참여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를 해서 보통 근로자 대표를 갖다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이사라는 직책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조에서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이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각 단체별로, 출연기관별로 굉장한 갈등과 준비하는 기관에서 혼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조례에 어떤 권한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뽑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 이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권한에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했는데 지금 이게 법령으로 아직 위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난감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30명 인원 정수에 대한 부분 중에 아까 경기도가 한 곳밖에 안 했다고 한 거는 경기도는 올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단이나 기타 출연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16개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7조 권한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이사가 근로자이사에 대한 별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은 발언권과 의결권에 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의사, 발언을 하고, 그간에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를 하더라도 발언하거나 의결권이 없이 그냥 참여만 했었거든요. 참여가 아니라 자리에 배석만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사로 권한을 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고 권한과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 따른 그들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남미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라는 명칭을 조례에 분명하게 적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해 주시는 게,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만 개별적인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도시공사, 우리 관련되는 단체장들의 의견도 조금 취합을 해봤고 노동계의 의견도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취합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법률이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했을 때 시에서 전반적으로 표준지침,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가 됐든 근로자이사제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이러기 때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 통과가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꼭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서로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대로 본 조례안의 조례명을 포함한 조문 전체 중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이사”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30명”을 “50명”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밖에 노동자이사로서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0시48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다다다’ 행사 있잖아요. 먼젓번에, 지난 일요일에 했던 거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인가요?
송혜숙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조직문화에 있어서, 안 그러면 전체의 어떤 걸 이루고,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대에 직면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성소수자를 다양성에 했을 때 과에서는 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한 건가요, 축제를?
그러면 양정숙 의원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토론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사회안전법 이런 것을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를 못 시킨 적이 있어요. 공동발의였고 발의하신 의원이 다른 분이었는데 하도 집단민원과 항의와 국회가 마비될 정도로 돼서 발의를 안 했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례가 있고 그 전에 전현희 의원님인가가 또 공동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초에서. 그런데 그때도 못했어요,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했으면 싶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전제 달기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이것까지 이렇게 담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제가 걸림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토론을 했으면 싶어요,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한테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러니까 민예총에서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그런데 저도 이거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앞에 장애나 정체성에 따른 표현, “나이, 신분에 따른 표현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말하며”라고 하면 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정의가 맞는데 지금 앞에 갑자기 “정체성에 따른” 이라는 게 들어가서 혼란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전에 있던 안 같은 경우는 또다시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분에 따른” 이 앞을 지우고 “‘신분에 따른 표현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말하며”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의한 대로 본 조례안 제2조 중 “장애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장애등 표현과 행동양식의 차이”로 부분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곽내경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수정가결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의 별도 권리·권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동의를 얻어 보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표결을 해서 성으로 할 것이냐, 성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표결 결과 5 대 4로 성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가결을 선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도시의 기본이념 정의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여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자원의 공유, 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고 민간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14쪽입니다.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도시 부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문화도시의 용어 정의, 문화가치 실현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의 적법성 및 필요성, 상위법령의 위반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우리 부천만 지원 조례를 한 게 아니고 위임 조례예요?「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상위법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 신청을 해서 일단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던 사항이고 금년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실행,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조3항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8조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생사업 이런 거를 할 때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9조 보면 기술, 인력, 창업 및 유통. 상당히 큰 범위가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사업단, 도시국, 주택국 등과 그리고 문화재단, 부천문화원, 또 창업 및 유통을 보면 산업진흥재단 기술·인력문제 각 부서와 향후 협업을 잘 해야지 현실적인 적용 및 적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거라고 믿지만 통과가 됐을 때 이 조례의 운영 및 활용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몫이에요.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그러면 전문가를 외부인으로 하고, 위원회는 외부인으로 하고 위원장 중에서 공직자는 한 분만 들어오시면 이게 잘 될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송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전부, 어떤 위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존 위원회 중에서는 유사한 게 없어서 새롭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여튼 어떤 조례가 됐든 간에 위원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존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정책 지원 등을 위한 대부료 감경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34쪽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 촉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조합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과 당초 제3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조문 내용이「외국인투자 촉진법」내용과 상이하여 삭제하고 이를 제32조제3항으로 조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안의 효율적인 조문체계 조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시41분)
이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청사 증축, 주차시설과 소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등 총 3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주차시설과장과 공원관리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번에는 총 3건으로 첫째, 부천시청사 증축으로 증축면적 656㎡ 198평이며 기준가액은 1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부서 및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청사 면적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고 시청사 내 부서의 사무실 면적이 좁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청사 북쪽 길주로 방향 하부공간을 증축하여 내부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은 여월동 9-29 외 1필지에 건물 3,400㎡로 기준가액은 58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사업지 인근에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사업으로 기존 주차장 165면이 폐지되고 도로 옆으로 약 80면만 확보하게 되므로 주차장 85면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에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 지하2층 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상동호수공원 내 건물 3,000㎡로 기준가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시민 이용 활성화와 공원 활용 극대화 및 다양한 계층의 휴식·참여·체험·치유의 생태공간 마련을 위해 상동호수공원에 특화된 시설물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 중심의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0∼63쪽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부천시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청사면적으로 인하여 만화애니과 등 18개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어 있고 시청사 내 부서의 사무공간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청사 북쪽 하부공간을 2층 규모로 656㎡로 증축하여 일부 부서 청사 내 배치 및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입니다. 이는 부천시 여월동 9-28번지 외 1필지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부지의 지하 2층 부분을 임대하여 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인근 베르네풍물시장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따라 폐쇄되는 주차장 대체효과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와 입주민들은 토지임대료 수익이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방식 및 주체는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비사업 자금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며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부담과 임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58억 원으로 주차장 건립비 46억 원, 토지임대료 12억 원 30년으로 추계되며 이 중 국비 30억 원, 시비 28억 원으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으로 이는 상동호수공원 내 3,000㎡, 50억 원 규모의 유리돔 온실의 테마 식물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휴식·체험·치유의 생태공간을 마련하여 상동호수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첫 번째 부천시청사 증축 안은 재산활용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라면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제2청사에 대한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도교위 소속 이학환 의원님께서 누가 들어도 뜬금없긴 하지만 전혀 저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시청을 옮긴다는 문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그게 제2청사의 논란을 짓게 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그것도 겨우 2개 과밖에 못 들어오는 부서를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2청사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뜬금없지만 이 앞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의회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오는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떤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설인지, 불필요한 시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여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질의는 이상이고 우리 정상은 과장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물론 부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부서도 다 이렇게 돼서, 이게 하루 이틀에 딱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닥쳐서, 또 이것을 보면 물론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결국 구 청사 없어지고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벌써 구 청사 옮긴 지도 4년,
저는 이 청사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청 청사 건립연도가 언제죠?
현재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옆에 있는,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 얼마큼 되죠?
그런데 우리 현대힐스테이트 부지 매입 부분이 처음에는 18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매입 의뢰가가 260억 정도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2청사를 신축하는 비용하고 거기 매입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청사를 주차장을 많이 놓고 거기에 청사를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도 자체적으로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원래 청사라는 게 그냥 뚝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2청사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저희 과 내부의 검토단계였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 건물도 굉장히 크다고 해서 호화청사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부서가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좁아서 18개 부서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조금조금 해서 증축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이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효율적인 재산활용에 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하여튼 이 부지가 됐든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됐든 이 근처에 있는, 시청하고 가까운, 너무 멀리 떨어져서 2청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미경 위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BIFAN 현수막을 뒷면까지 다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젓번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복사골축제 때는 앞에만 해서 제가 “왜 이거를 뒤는 안 했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왜 안 했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BIFAN 현수막도 다 기둥에 세웠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훨씬 쓸모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에 관련해서 주차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여기 부천여월LH참여형 여기 같은 경우 일단 1층하고 지하1층에 우리 부설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지하2층에 우리 공영주차장 85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같이 했을 때는 일단 유지관리하고 돈 수납 받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합에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 전기시설이나 관리실이나, 특히 들어가는 램프, 일단 램프를 다르게 해야만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20년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반영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 되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등기를 우리 부천시로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74쪽에 보시면 4차 연도 2022년부터 4000만 원씩 일단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30년 동안 12억에서 연 4000만 원씩 임대료는 토지 사용분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는 거 같고,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시설비에 또 플러스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계약을 한 상태고. 그렇죠? 할 예정인가요?
송혜숙 위원님.
그리고 이거를 짓는 데만 50억이 우선 소요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식물, 물고기 그런 것은 얼마로,
왜냐하면 지금 무릉도원에 있는 것도 거의 원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한 발짝 더 나간 것도 없고 그냥 짓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있는데, 물론 설명하실 때 거기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다, 공간이 좁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도 보니까 공원하고 같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머리만 짜내면 거기에 더 넓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호수공원에 다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르신들, 가족 단위, 노약자라든지 어린 아동들이 많이 오는데도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 공원과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포화상태라서 시설행위 허가가 일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안 부지로 찾은 게 호수공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 우리 부천에서 제일 큰 공원이고 그리고 호수라는 좋은 테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의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 수목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부천시민들께서 인천시민들보다는 덜 오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상동호수공원을 만들었는데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중·상동 권역에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단순한 이런 산책 기능만 갖고는 호수공원 활성화시키는, 부천시민 중심으로 돌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을 했고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생태문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합공간. 그거를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놓는 거, 만드는 과정, 그리고 누군가가 또 위탁해서 해야 되잖아요. 관리는 누군가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간제로 뽑든, 뭘로 뽑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직접 우리가 관리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채용이나 공모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논란이 잠재워지지도 않은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왜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하려는 걸까?” 그래요, 갑자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계속 명쾌하지 않고 자꾸 시가 사업을 벌이는데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다른 쪽에 이익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합리적인 사업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이거 건너편에 대규모 영상문화단지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아까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리지를 만들고 거기랑 뭔가 교감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그곳에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뭔가를 다른 데서라도 분명히 영향력을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옳은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절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온전하게 시민에게 잘 돌려질지 그리고 진짜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저희의 우려들, 늘 인천에게 뭔가 제공하고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땅에 우리 건데 뭔가 인천에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발할 때는 대규모 영상단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뭔가 선물 받는 기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저쪽에 되는 공사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여 본다면 저는 섣불리 지금 하는 것보다는 여기 또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당장 뭔가를 활성화하는 게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나중에 흉물이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식물원 같은 경우 춘의동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개편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거와 유사하다고 또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확장한다든가 더 멋지게 하거나 지금 있는 아이디어를 그쪽에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이 좁은 땅에 여기랑 여기랑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유의미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뭔가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 시점도 좀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상단지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가, 온전히 그 영향이 저게 이렇게 지어지면 이거는 요만큼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인구가 유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큰 그림에서 그 라인을 함께 설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새롭게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면서, 어차피 또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산활용과장님도 계시니까, 자꾸 한 지점을 바라보면 거기에 매몰되기 마련인데 그 양방향의 도로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춘의동 식물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관람하고 사실 5분 정도면, 10분 정도면 사실 시민들께서 식상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취지나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아직, 어떻게 세워질 거라는 그 모양새는 그려지지만 그게 잘 맞는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춘의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유경 위원님.
그런데 제가 실제 거리상 검색을 해보니까 오정에서는 서울식물원이 상동호수공원하고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그렇고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마곡에 있는 온실이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온실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온실에서 단순히 온실이다 이거 갖고 과연 부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이 돼요. 그러면 서울식물원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60m인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사실 식물원 하나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작은 게 옹기종기 모여 있네.” 이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거액을 쏟아 부은 서울식물원도 지금 더위에 대처하지 못하고 넓은 공원, 저희도 온실 해놓으면 옆에 상동호수공원이 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벼농사 이런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상동호수공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허술한데도 40만 명이 오니, “여기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최소한 그 40만 명이 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릉도원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학생들, 아동들, 유아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동호수공원에 호수가 있으니 거기하고 매칭시키면 너무 좋겠다. 현재 있는 식물원에 없는 기능이 또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한번 저희 믿어주시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테마가 다 어린이 학습장이에요. 지금 어린이 학습장에 어린이 테마, 어린이 체험관 이거를 여기에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여기에서 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을 수도,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어린이들하고 물고기 체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곽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영상개발을, 종합개발을 하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데 시급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시급한지를 모르겠어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모두에 춘의동 무릉도원 연간 40만 명이 관람하는데 수입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다고 말씀드렸죠?
곽내경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청사 증축 부분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시설과 소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은 원안의결하며,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도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정과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0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2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 안건번호 제216호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7조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쪽 안건번호 제217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용 조문의 변경과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5∼86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제7호의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조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및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가목)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제2조제4항 조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조정하며, 조례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을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시행법 개정 및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고 2021년부터는 법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이 2건이므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한 모든 안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문화예술과장최승헌
주차시설과장이규호
공원관리과장신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