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1.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 3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제안설명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위원장 김혜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김창섭 위원 지난번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또 그 동안, 한 달 이상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있다라고 보면 찬반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전덕생 위원이 5분간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 통과를 시키죠.
김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도 지난번 임시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바 있어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전에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하고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이것은 삭제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개정됐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개정이 됐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변경 및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변경에서 기존 조례에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개정조례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로 규정하였고,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 위탁대상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 5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중“일반폐기물”을 각각“폐기물”로 한다로 변경하였고, 제3조에서는 (소각대상폐기물 및 소각용량)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며, 처리용랑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일반폐기물”을“폐기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조중“특정폐기물”을“지정폐기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에 가서는 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8”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법이 20조4항에서 30조5항으로, 시행규칙은 18조에서 24조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제7조제1항중“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을“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일반폐기물”을“폐기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래서 법 28조는 종전법에는 법 19조에서 28조로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이것은 법 2조3호가 2조4호로 변경되는 겁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2항 중“일반폐기물”을“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제2항에 가서는 소각시설의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이상으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라 개정하고“일반폐기물”을“폐기물”로 개정하며“특정폐기물”을“지정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13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은 기존에 있는 6조1항에 소각시설은 부천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로 조례로 제정 공포한다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3조에 보면 소각대상 폐기물및 소각용량 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소각대상 폐기물을 여기서 보면 가연성폐기물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가연성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도 협창환경 폐기물 때문에 지역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됐고 얼마 전에 해명이 됐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그런 걸 하나 더 집어 넣으면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도 없앨 수 있고, 그것을 하나 집어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게, 전에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이렇게 둘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이번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라는 말은 폐기물관련법상 용어를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91년도 말까지는 산업폐기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92년도부터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게 사실.
박노설 위원 95년도부터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92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법 자체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로 구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이 된 겁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태워가지고 소각시설에 영향이 미치는 이런 폐기물은 소각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반입실에는 반입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서 감시원들한테, 그것을 반입실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주민감시원 두 분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여기다 소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던 그런 식이 된단 말이예요.
  한강관리청인가 이런 데서 와서 이건 지정폐기물 아니다 하면 그것 갖고서, 우리가 봐도 고무, 폐수지 진짜 이것은 완전히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막 태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건데,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런 걸로 삽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쭉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각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폐가죽, 다량의 비닐류, 합성수지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고, 더러 그 동안 초창기에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전부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반입중지도 시킨 바가 있고 그런 폐기물은 전부 다 건져서 다시 반송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런 걸 삽입을 할 수 있냐 없냐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여기 조례상에다는 그 말을 일일이 삽입한다는 건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하면.
김종화 위원 여기 나오네요, 산업폐기물이라는 말은 안 쓰고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집어 넣으면 될 것 아니예요.
박노설 위원 사업장폐기물을 집어 넣든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에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사업장생활계가 있고 사업장배출시설계가 있고 그리고 지정폐기물,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생활계는 우리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생활쓰레기 같은 게 나오니까 그것은 생활쓰레기하고 성상이 비슷한 거고, 그리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주로 폐수, 분진 이런 종류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지정폐기물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럼 거기도 생활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사업장에서도.
  그러면 종량제봉투에다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걸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명확하게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지 거기 식당에서 먹고 버리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라고 하셨죠? 사업장폐기물이.
  종류가 뭐라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그리고 지정폐기물.
김종화 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업장생활계라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래서 여기 조항에 저희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이렇게 넣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김종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가연성폐기물이라고 확 줄여버렸다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그랬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김종화 위원 어디요? 3조에 보면 소각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1조에. 1조 목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이 그렇지 여기 있잖아요,“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에 한하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가연성폐기물이지. 무조건 다 태운다는 얘기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1조에 보시면“일반폐기물 중 가연성일반폐기물”을“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이렇게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하“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가연성폐기물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종화 위원 조례도 법인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았어요, 일단 발언을 끝내고 생각 좀 해 보겠어요.
서영석 위원 매번 환경관리법이 바뀔 때마다 이게 환경을 살리자고 얘기하면서 강화된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완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특정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되면서 그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과거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달라진 것은 없죠.
  특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용어만 변경이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조항에서 가연성폐기물로 되어지면서 사업장폐기물에 상당부분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사업장생활계가 들어오고 있죠.
서영석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설명드렸듯이 사업장에도 생활계폐기물이 있고 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똑같이 저희
서영석 위원 실제로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상당부분이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가연성폐기물이 많이 있고 그 동안 그것이 쟁점이 되고 논란이 돼 왔단 말이예요.
  갈등의 요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용어정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빠져 나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번에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용어만 바뀌는 거지 저희가 빠져나가려고 이것을 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조례를 바꾸는 거야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용어가 바뀌면서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보는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전하고 같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생활계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에는 세 가지로 다시 분류가 돼 가지고 사업장생활계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 그리고 지정폐기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정폐기물이 지금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가 있는 지정폐기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는 전혀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해서 일단은 폐기물을 발생하는 발생자에게 우선 폐기물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이 적용되는 걸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을 억제한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분류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궁금한 게 그런 것 아니예요.
  용어정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거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는데 왜 굳이 용어를 변경했냐 이런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용어변경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폐기물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조례 바뀌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관련 소장님의 입장에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를 테면 이것이 환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류였다,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자꾸 문제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용어정리냐 이런 얘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또 말씀드리지만 분류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폐기물의 발생자에게 폐기물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오염자에게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길 위원 지금 여기에 다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걸 더 깊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소각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13조는 신설된 거죠, 이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신설된 조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폐기물사업소를 위탁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본래 조례 6조1항에 시장이 필요할 시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먼저 조항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진전은 저희가 먼저번에 위탁운영에 관한 의견조회를 몇 군데 기관에 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저희 소각시설을 시공한 주식회사 대우 해서 네 군데에다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조회결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위탁운영 의사가 없는 걸로, 지역난방공사도 위탁운영 의사가 없는 걸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의사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다시 했을 때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만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식회사 대우에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두 번 다 위탁운영할 의사가 있다 해서, 저희한테 일단은 그렇게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통보가 온 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 이후에는 위탁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 대체로 어느 때 위탁을 해야 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사업소가 한시직제입니다.
  한시직제가 돼서 당초에는 95년도 1년만 운영하고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직이 됐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너무 운영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에 2년 연장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31일까지 역시 한시적인 직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피현상도 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걸 환경부에서 다 파악이 됐고, 이것이 민간부분에 넘어가서 좀더 확실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환경기초시설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도 있고 기술축적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민간부분에 넘기는 걸로 해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중으로 위탁에 관한 내용을 마쳐서 내년부터는 합당한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을 넘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 중에 위탁을 시키려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위탁을 속히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오히려 더 기술적인 면에서 축적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저희처럼 돌아가는 데가 8군데의 소각장이 있고 서울의 상계소각장하고 부산의 해운대소각장 2군데는 시운전을 끝내서 조만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해운대까지 합쳐서 5개의 소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목동은 선경건설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창원은 한라중공업에서 하고 있고, 성남하고 저희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상계소각장 같은 경우는 한불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전부 민간부분으로 위탁운영이 넘어가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처음부터 저희도 얘기를 하고 박 위원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술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걸로 이렇게···.
김종화 위원 설비 면에서는 그렇지만 태우는 것은 마구 태우겠죠,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 소각장이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마냥 맡기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운영부서가, 지도 감독부서가 별도로 시에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전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체계가 될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 소각장에 지정폐기물 같은 부분들이 유입되는 것을 현재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정폐기물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창기에 폐타이어 이런 것이 한 두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즉시 꺼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지 지정폐기물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조례는 용어정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천시는 전체적인 청소 수거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업장쓰레기하고 생활계하고 배출, 결국 배출이라는 건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리고 지정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업체들 보면 주로 종량제봉투에다 많이 내놔요.
  그런데 업체들이 수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다 섞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생활계라고 하더라도 분진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버릴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각장에서 잘못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예요.
  현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치 않고 막연하게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단 그쪽에서 수지타산을 따져 봐서 담아서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량배출업소를 신고한 것 역시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수거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소각장에는 많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라든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거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각장에서 철저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의 질을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업체들한테 조치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상부쪽에다 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어쩔 수 없는 관례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지정폐기물이나 기타 질이 나쁜 쓰레기 반입을 철저히 감시해서 쓰레기 소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길 위원님께서 용어의 변경이니까 이것을 원만히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폐기믈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다 하기에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박용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