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들어왔으나 금회는 오정구청, 소사구청, 원미구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김종수 오정구청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천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응국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231억 2500만원보다 1.5% 증가한 23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예산 83억 7000만원보다 1.5% 증가한 84억 71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2% 증가한 64억 7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0.1% 증가한 4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3% 증가한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 38억 14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3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의 22.4%에 해당되는 5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10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쓰레기 수거 인부임 2억 48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장 설치비 1100만원, 대형쓰레기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 스티로폴 탑재용 차량유지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억 52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쓰레기 수거인력 상용화에 따른 재료비 삭감분 1억 8200만원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 및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 사람들은 현재는 우리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같고 퇴근시간만 5시에 퇴근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천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일과입니까? 이 분들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현재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11명을 운영하는 방법은 하천감시를 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측정소를 폐기물소각장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조는 2개 조로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왔던 조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조는 야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2교대해서 양분을 하고 하천감시근무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으로 인원을 더 편성 배치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시 하천을 감시하느냐 이 말이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상시 감시하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특히 얼마 전에도 한탄강에서 폐수방류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남산업 옆에서 흘러오잖아요,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삼정천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네, 삼정천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완전히 기름이 내려온대요, 기름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특히 비가 올 때 감시를 철저하게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알겠습니다.
  그저께 비가 올 때에도 하천감시요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나가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 때문에 간간이 발생하는 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감시를 저희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55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측정소 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해 가지고 월 4만원씩 9개월로 책정하셨는데 9개월로 책정한 이유와, 지금 두 군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상시측정소 한 군데죠.
조성국 위원 한 군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여기 측정장소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측정장소는 쓰레기소각장 삼정동 그 앞에 컨테이너를 저희가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놓고 그 다음에 전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거기 1개소에 설치를 했고 9개월로 예상한 것은 그것이 설치된 시점이 4월 24일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1년치가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분만 세우면 되니까 9개월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4월 30일 설치가 됐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4월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정구청장님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호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오정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하천은 어디어디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오정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베르네천을 포함해서 삼정천 그 다음에 여월천, 고리울천.
전덕생 위원 고리울천까지 네 군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러니까 지천 세 군데에다 큰 하천 한 군데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서 환경사업소로 유입되는 천은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전덕생 위원 베르네나 삼정이나 여월, 고리울천 여기서 환경사업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거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나도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이종길 위원 여기 하천감시요원들이 그걸 감시를 해서 가끔씩 무단방류 그런 게 표출이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중점 배치를 해서 하나 안하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이종길 위원 아마 이 환경문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박응국입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청소과장이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청소과장이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 총무과장님한테 대신 듣는 걸로
    (「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답변만 잘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오정구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종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작년도에는 봉투를 서로 많이 갖다 놓고 이러는 바람에 봉투가 모자라서 아마 많이 찍을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그런 걸 감량을 시켜서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이게 현재 보급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급상태.
  각 동에 가면 봉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지금 각 동에 판매직원이 한 분 있고 수퍼, 구멍가게 등에서 지정을 해 줘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건 총무과장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스티로폴 감용기 그걸 우리가 예산을 아마 세워줬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지난 의회 때 스티로폴 감용기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용역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적재산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돼있는데 지난번에, 인하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교수팀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6월 29일 납품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에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정식을 해 놓으면 움직이는 데 이동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번 의회에 총무위원회 쪽으로 5톤 윙바디 차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게 6월 30일 내로 나오면 그것 시운전을 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엔지니어기 때문에, 그게 방음장치를 안하면 주택가에서 감용을 한다고 할 때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소음방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참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종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559p 대형쓰레기장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과거에 청소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 보면 기정에 3만원×1개소×12월, 경정에는 90원×37㎾×8시간×300일 이랬는데 지금 산정공식이나 기준이 틀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당초에 기정은 예산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개소를 매달 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일괄계상을 당초에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전과 협의해 보니까 1㎾에 90원씩 해서 37㎾의 전력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만 가동을 하면서 1년에 300일 정도 계상을 올렸습니다.
김종화 위원 계산공식이 잘 안 맞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300일이면 12월이 아닌데,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당초에는 12월 월별로 3만원씩으로만 일괄계상을 했는데 한전에서 공식을 ㎾당 90원씩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김종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김종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스티로폴 감용에 따른 탑재용 차량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특허권도 갖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장 명의로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대형쓰레기 파쇄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이 파쇄기 75마력짜리를 이렇게 했을 때 오정구만 쓰는 겁니까, 부천시 전체 것을 쓰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현재 대형쓰레기처리장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으면서 현재는 오정구에 있는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해에서부터 상당히 밀려 있는 대형폐기물 냉장고, 세탁기 등을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완료되려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여 시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사업소에서 인수를 맡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때 부천시 전체의 대형폐기물이 처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562쪽 시설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 삼정동 85-35에 212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걸로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정문설치는 뭡니까, 무슨 벽돌입니까?
  오지벽돌인가 그 벽돌로 쌓으실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기둥을요.
조성국 위원 그래가지고 철문으로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막설치가, 현재 부천시가 항공촬영을 해 보면 가건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건물을 단속할 청에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예산 가지면 조립식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천막으로 해서 가뜩이나 오명이 많은 우리 부천시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가건물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천막을 설치해야 되는냐, 가건물도 설치할 수 있느냐,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경관을 해치는 천막보다는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해서 경관을 수려하게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돼서 우선,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집어 넣어서 파쇄를 할 때에 이게 상당한 거리를 튀어나가서 혹여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비도 맞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조립식 건축물 또는 천막이 전부 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구 예산서에서도 많은 부분이 삭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없는 계획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 559쪽이 되겠습니다.
  1,000원×300개인데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1,000개가 아니고 300개입니다.
전덕생 위원 네, 300개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아까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인분 이상의 정화조 준공검사를 하고 하절기에는 90일 이내에, 동절기에는 120일 이내에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때에 사용하는 채수병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30인분 이상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준공검사 이후 여름철에는 90일 이내, 동절기에는 12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사용하는 채수병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30인조, 그러니까 일반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30인분 이상 준공검사할 때 채수해서 수질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보고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장님이 보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죄송합니다.
  청소계장님이 지금 안 계셔갖고, 30인조 이상되는 분뇨정화조라든가 오수정화시설 그런 것이 준공이 되면 하절기에는 90일 이후에, 동절기에는 120일 이후에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적합여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설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시설명령을 하기 위한 그런 채수병 구입입니다.
  앞으로 수요 판단을 정확하게, 금년 말까지 건물 짓는 데를 판단해서 한 300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계장님께 묻겠어요.
  현재 준공공사 후 90일이든 120일이든 채수해서 수질검사소로 보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0여 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90일, 120일이 지나서도 현장에 가서, 입주가 안 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빌라가 입주 안 된 게 있으면 현재 정화조 통 안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90일 지나도 다시 한 달 두 달 뒤 입주 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분양 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이내에 점검을 한 게 40여 건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얘기합니까?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네, 금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40건이 됐는데 앞으로 300개소에 30인조 이상 되는 정화조가 더 준공이 날 것이다?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가을에 부동산 경기 이런 건 사실상 예측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관계라든가 기 준공이 났는데도 검사를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양관계라든가 입주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300개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혹시 분뇨정화조의 합격기준치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합격기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네, ppm지수로.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그건 다 용량이 틀리거든요.
전덕생 위원 아니죠.
  오물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질은 유기물질을 갖죠.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현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방류수질기준해서 금년도 7월 1일부로 또 변경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오수정화조 말고 분뇨정화조를 말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분뇨처리시설이 있어갖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분뇨정화조 방출량을 40으로 잡아요? 지금 오수정화조가 법적으로 80ppm일 텐데.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오수정화조도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200톤 기준해 갖고.
전덕생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채수해서 수질검사한 대상업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저번에 그쪽 지역 아파트에 보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해서 BOD가 얼마까지 떨어져야만이 벌금을 안 물리고 얼마가 넘으면 벌금을 물리는 그런 법 규정이 있죠?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200톤 이상 점검을 한 겁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가 참 잘못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저쪽 우리 지역을, 난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우리 지역을 대충 보면 고강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건 600 몇십 세대 인데 거기는 200톤 이하로 따로따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미도아파트는 보니까 300 몇십 세대인데 이건 검사대상이다 이런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거기서 나오는 분뇨가 여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그런데 여기는 검사대상이 되고 거기는 안 된다, 다만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분뇨를 담는 통 하나가 200 얼마인가 그게 넘으면 그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흘러서 넘어간 라인을 봤을 때에는 그게 나중에는, 어디
    (「하수종말처리장.」하는 이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데로 다 넘어갈 것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큰 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앞에다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더 맑은 물이 돼서 나가게끔 이런 시설이 바람직한 거지, 이것은 200톤이 넘으니까 검사대상이고 이건 아파트가 억수로 많아도 이건 200톤이 안 되니까 검사제외다 이런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인정이 되면 상부에다가 이런 구조개선 요청을 해요, 그냥 내버려 놔두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아파트에서 상당한 고통과 고심 속에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벌금도 매겨가지고, 이게 벌금 나왔다 이거야, 왜 저기는 이렇게 많은 데 안 나오고 우리만 나오느냐, 그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게 민원의 문제점이더라.
  그걸 참고를 해 주세요.
○오정구청소과청소2계장 김완영 저번에 이종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있어갖고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못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법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건의했습니다.
이종길 위원 네, 알았어요.
박노설 위원  대형쓰레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대형쓰레기 처리 수거원이 6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파쇄장에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수거원 6명 파쇄도 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부 여섯 사람인가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총 인원이.
박노설 위원 청소과장님이 계셔야 여러 가지 여쭤보는데,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대형쓰레기 야적장, 열병합발전소 앞이죠.
  거기에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놀라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서 한 2시간 정도 탔을 거예요.
  소파, 침대, 냉장고 그런 게 다 탔어요,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밤에 난 것도 아니고 오전에 불이 난 건데 어떤 아무런 대책없이 관리를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타 구에서도 계속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이건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어떤 대책도 없을 듯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6일 현충일 10시 35분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화재발생 지역은 삼정동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돼 있는 데에다 저희 오정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일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야적을 해 놓은 장소입니다.
  불이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진화를 해서 12시에 꺼졌는데 약 500톤 중에 200톤이 소실됐습니다.
  소실된 품목은 응접세트, 침대, 냉장고 등이었는데 당시 SBS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타 구에 있는 대형폐기물 야적장에서도 불이 나고 또 오정구에서 난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취재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부러 불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었고 다만 주의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불이 났는데, 관리를 충분히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남아 있는 300여 톤을 7월 30일까지는 완전파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보통 하루에 몇십 톤 정도를 추가해서 파쇄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빨리 야적장에 있는 것을 치우고 이후에는 야적량을 적게 모아 놓고 또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후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대형페기물을 관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0p에 보면 그 동안 자원재활용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항목상 말이 안 되는 재료비 형태로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어찌됐든 7월 1일부로 일용인부임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던 건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인근 서울시와 부천시의 경우에 만약에 서울시의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이 부천시를 경유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킬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두번째 사항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서영석 위원 이를 테면 타 시와, 서울시와 부천시 간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는지,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서영석 위원 대형차량이 서울시를 가면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시 땅으로 가는데 저희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그것은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릴 사항이
서영석 위원 아니, 총무과장이니까 묻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의 것만 우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앞의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직에서 일하는 자원재활용 인부들이 과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자꾸 쓰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일은 해야 되겠고 재료비 기타라는 예산과목으로 해서 인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0일 미만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또 단가도 적고 그래서 상당히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이번에 일용인부임으로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임단가는 재료비 기타 부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0일에서 300일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무부지침의 규정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가 가능한 건가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청소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를 끝내고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윤구 청소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출경비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6.4%인 18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4억 100만원, 시회개발비가 84억 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49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1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1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그리고 일반행정비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24억 1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5%인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자녀학비 수당 및 제수당이 2400만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4000만원,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등 물품구입비가 8200만원, 소사구청 현 청사 철거비가 6000만원, 그리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비품구입비 등 약 5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조정으로 인한 범박동 도로 포장공사비 7000만원, 그리고 송내1동사무소 연내 신축이 어려움으로 인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12%인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8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인 5600만원 대비해서 23.2%인 13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강사 수당 인상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인 26억 5100만원 대비해서 7.4%인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및 자원재활용 인건비 인상분이 2억 1500만원, 건물 옥상 녹화조성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인하 및 재질변경으로 인한 4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 41억 6300만원 대비해서 2%인 8600만원이 증액된 4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청사 내에 설치될 어린이집 또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가 1600만원, 공립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부지 내 건물 철거보상비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변경 시설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 6억 9900만원 대비해서 88.2%인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공사비 4000만원하고 지하차도 높이 제한 시설공사비 5000만원, 여우고갯길 보도정비 공사비 5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액 46억 1300만원 대비해서 6.8%인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4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송내 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요금 5200만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비 1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영농보상비 및 이주비 7000만원, 소사본동 171번지 주변도로개설 잔여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6년도 당초예산액 1억 3600만원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870만원과 강우량기 이설비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인 66억 6100만원 대비해서 3.5%인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6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가로환경미화원 및 자원재활용처리원 인건비 인상분이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4840만원과 재활용 마대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종사자 등 인건비 1650만원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건물 철거비 2000만원과 그리고 보육시설 건물 내부구조변경비가 5000만원 등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우리 소사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 1회 추경예산안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창섭 위원 간단해서 물어볼 것도 없네.
김종화 위원 3,500원×20개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작년까지는 OCR잉크로 인한 개선부담금 통보가 안 되고 리본식의 수거가 됐는데 그 리본가격이 5,000원이었습니다.
  OCR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당초에 3만 5000원을 신청을 했는데, 취합과정에서 3만 5000원을 3,500원으로 잘못 오기가 돼가지고 당초에 3,500원에 20개로 서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오기를 했단 말이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니죠, 신청을 했는데 예산 작업할 때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김종화 위원 오기를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니, 그 때
김종화 위원 잘 모르고 썼다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가 오기되면 예산서 전체가 다 틀리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3,500원으로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도대체 3만 5000원짜리 3,500원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길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구만, 두 건 하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청소과장 이윤구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에는 컨테이너가 없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컨테이너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있는데 또 사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니죠. 현재 것을 만약에 옮기게 되면 거기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 더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옮기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삭감된 내용은 아는데 이게 옮길 적마다 컨테이너를 산단 말이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활용하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사용합니다.
김종화 위원 컨테이너라는 건 조그만 사무실용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재활용센터에 있고 옮길 적마다 하나씩, 지금 대한민국 추세가 그래요. 보통 컨테이너 사무실 여기다 놓고 그냥 버리고 가고 또 산다고. 옮겨다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구청에서 저기를 하더라고 중고 같은 것 살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신품으로 사는 거거든.
    (「삭감된 것 아니고?」하는 이 있음)
  아니, 이 부분은 삭감된 건데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사갈 때는 버리고 가요, 그걸.
  그리고 중고 사서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또 새 걸 사니까 400만원이 들죠.
  신품이죠? 신품 가격으로 올린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김종화 위원 그런 현상이 많아요.
  무슨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중3동에도 그렇더라고요.
  중고 사서 도색하면 되는데 꼭 새 것을 고집해 갖고 150만원이면 싸는 걸 400만원씩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갖고 운영비로 써도 되는데.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활용 마대도 5만 매에서 3만 매로 줄이면서 그 3만 매를 중고마대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껴쓰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글쎄 컨테이너 문제가 특히 심해요.
  왜냐 하면 어떤 건설현장이든지 무슨 현장이든지 컨테이너박스 들여다 놓고 그냥 버리고 가고 다른 데 또 산다고.
  그런 현상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이 부분 삭감된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습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김창섭 위원 474p 일반용 봉투 100ℓ짜리를 삭감한다라고, 구입자가 적기 때문에 양을 줄인다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에게 홍보를 하셔서 규격봉투를 이용하는 데 권장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100ℓ짜리를 더 많이 쓰라 하는
김창섭 위원 아니, 이걸 써서 여기다 쓰레기를 담아서 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기만 바라고 있다가 안 가져가니까 삭감한 상태인지 그것을 권장을 해 봐도 더 이상 숫자가 필요없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100ℓ짜리를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홍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ℓ짜리만 별도로 홍보한 건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타 부서에서는 예산을 따가려고 해도 돈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데 예산을 턱없이 많이 세워서 50%까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만 매가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한다고 그걸 80만 매를 했었는데 금년에 실제 저희들이 5월까지 한 걸 보니까 한 달에 2만 매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일반용봉투라고 하는 것은 매매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단체라든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주는 겁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5ℓ짜리, 10ℓ, 20ℓ, 50ℓ짜리 쭉 있는데 20ℓ짜리하고 10ℓ짜리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일반용봉투 100ℓ짜리 가로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청소의 날에 그것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골목에 보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청소를 해서 담아야 될 텐데 비싸게 주고 산 봉투에다 담기가 싫어서 쓰지 않거든요.
  그런 홍보용 봉투를 어떤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건 공공용봉투입니다.
김창섭 위원 동에서만 쓰고 있습니까?
  일반 무슨 단체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수퍼를 운영하는 골목 같은 데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통장들 통해서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용봉투입니다.
김창섭 위원 저 같은 경우도 동에서 한 10장을 주길래, 너무나 청소가 안 되는 골목가서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한 장씩 빼드리면 아주 고마와 하시고 그걸 대문 옆에다 모셔놓다시피 해 가지고 청소를 해서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데 요새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을 그걸로다
김창섭 위원 자체 내에서 홍보가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특히 소사구에서 청소는 신문에 보면 연일 잘 나고 너무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이종길 위원 소사구의 청소과장님한테 소사구의 청소행정을 맡아서 항상 고생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478p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장 파쇄기 분진방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진을 방지하는데 아까 방충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방충망을 계획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런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먼지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럼 대형환풍기 시설을 해 가지고 집진기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먼지를 그 집진기가 싹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그건 닥트라고 그것도 같이 시설을 이번에, 닥트하고 방충망하고.
  그러니까 닥트는 빨아들이는 거고 방충망은 하여간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이종길 위원  그럼 바람막이라고 그래야지 그걸 방충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집진기 닥트시설을 해야만 완벽하게 공기에 먼지가 안 날아가게끔 장치가 된다는 걸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방충망이 아니고 방풍망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으면서 또 닥트를 시설해 가지고, 닥트에다가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이종길 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이종길 위원 네, 알았어요.
서영석 위원 지금 이 시설이 소사구에만 되는 거죠?
  다른 대형폐기물 파쇄장에는 이런 게 없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그건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건 질의사항이고 주문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사청소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3개 구청 똑같은 건데, 쓰레기봉투 5ℓ짜리 이게 적기 공급이 안 돼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5ℓ짜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사전 준비해서 물량공급이 됐어야 하는데, 수요공급 면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개 구청 공히 지금 그래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름철이니까 당연히 적은 양을 쓰게 되거든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요즘 저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서 10ℓ짜리나 20ℓ짜리 쓰기는 아깝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동에서 재활용봉투를 안 줘서 저희 집에 그 때 과장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농협”이라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지 않아서, 아마 백 과장님 그 때 보셨을 거예요, 길에 있는 걸.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어떤 게 농협이라고 적혀 있어요?
○위원장 김혜은 마대에 “농협”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 가져가요.
  그 재활용봉투가 동에도 없고 저희 집으로도 가지러 오고 야단이어서 제가 한번 사러 가봤거든요.
  그것을 찾아도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여기 보니까 다시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마대를 다시,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꾸 나갑니다.
  자꾸 나가는데
○위원장 김혜은 그런데 이걸 주면 돌려줘야 되는데 가져가서는 지금 안 주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건 저희들이 일단 수거가 되면 업체에 갔다가 다시 회수를 해 오긴 해 옵니다.
  일부는 해 오는데 해 와도,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잔고가 총 몇 매였냐면 5만 매였었습니다.
  5만 매였었는데 업체 갔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갔다가 회수했다가 이렇게 하는 마대수가 얼마냐면 2만 3000매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또 그만큼 소모가 됐습니다. 2만 7000매 정도는.
  그러니까 2만 3000매가 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중고마대를 구입, 이 3만 매 중에 그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혜은 농협이라고 쓰인 것은 안 가져가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게 중고마대인데 그래서 조금 쌉니다. 그게.
○위원장 김혜은 그럼 소사구청이라고 써야지 농협이라고 쓰니까 안 가져가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럼 저희들이 그걸 조치하겠습니다. 농협으로 돼 있는 것을.
  중고마대를 저희들이 샀거든요, 1만 5000매를.
○위원장 김혜은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에 그것 좀 갔다줘서 아우성이 안 되게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아파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농협을 지우고 구청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위원장 김혜은 네, 구청으로 해야 그걸 가져가지 농협이라고 하면 안 가져가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472p 자원재활용 운반 인력인부임 12명 올라와 있고 그 뒤에 보면 12명이 또 삭감돼 있잖아요.
  항목변경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게 재료비가 삭감이 되고 그것이 전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로.
한병환 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475p 보면 인부임이 경정은 4만 850원인데, 일당이요.
  그리고 앞에 472p를 보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300일 미만일 때와 300일 이상일 때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일 미만일 때 4만 850원 했을 때의 인건비와 300일 이상일 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400% 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400% 수당이 들어가면, 그 수당 400%를 감안하게 되면 임금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걸 감안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 3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원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수거원들은 전부 상용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앞으로 상용으로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71p에 보면 자녀 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인원이 4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었네요?
  이건 왜 이렇게 줄게 된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것은 40명에서 25명으로···,
한병환 위원 기정이 40명인데 경정이 25명으로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게 금액이 13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금액이···,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중학교 등록금이 인상됐을 테니까 올랐을 거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인원수가, 글쎄 이것은 인원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새로 대폭적으로 채용된 건 아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그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갑자기 없던 애가 생긴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고 하면 구의 청소과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의 자제분들이 몇 학년인지 사전에 확인만 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되는 거였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년에 40명이었으니까 대충 40명으로 올려놓고 본예산을 통과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팍 줄어갖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예산운영상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예산의 절감효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행정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건 주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부탁하신 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사회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484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소사구청 내에다 보육시설을 한다고 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신청사.
이종길 위원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보육교사들.
이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할 때 공무원 자녀들만 거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공무원 자녀만 국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1차적으로 소사구 또 동사무소, 보건소 거기서 가까운 공무원 자녀들을 보호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 자녀들도 하겠다 하면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녀만 거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될 말이예요.
  공무원 자녀들 전부 다 학교 공납금이다 뭐다 다 해 주고 하는데, 공무원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공무원도 하고 일반 민간인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공무원만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갖고 오세요.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지.
한병환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소사구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료는 얼마 받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96년도 표준교육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 아동은 20만 4000원, 또 2세는 17만 1000원, 3세 이상은 10만 3000원 이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안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기준보다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육교사, 취사원 월급을 전부 주고, 그러면 보육료로는 무엇을 쓰게 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여기 484쪽 보시면 인건비 및 수당에 보육교사 급여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5만 6000원×5명×5월×50% 했죠.
  그러니까 이 50%는 보육비를 받아서 선생님들 월급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4명 채용하겠다 그러면 2명은 자체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50%는 일단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보육비를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그래도 5월은 뭐예요? 5월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금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8월부터 하면 그 때 하반기 8, 9, 10, 11, 12 이렇게
김창섭 위원 그게 이사는 언제 가죠? 구청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7월 말에 갑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평수가 안 나왔네요? 얼마나 쓰실 계획이신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60평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심곡본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내 지상물 철거비용 2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를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저희가 주택공무원한테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세부적으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세부적으로 그것을 서류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김종화 위원 글쎄 서류상으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486쪽에 공립보육시설 건물 내부구조변경, 공립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심곡본1동 613-1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내무부 교부세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 2000에 샀는데 그 나머지 돈이 한 8000이 남았죠.
  그걸 갖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근린공원시설에서 저희가 노유자변경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키울 그런 공립보육시설로.
  그래서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건물내부가 보육시설에 적합치 않아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렇죠.
한병환 위원 보육시설을 전부 다 갖추는데 필요한 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렇죠. 이제 시설로 바꿔야죠, 노유자변경시설로.
한병환 위원 그 옆에 5개소라고 쓰여져 있는 건 뭡니까? 1000만원×5개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계단보수랄지 보일러 시설을 한다든지 화장실 개보수, 또 애들 계단 같은 것 그런 것을 아마 5개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5개소는 보통 5군데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5개소라고 그러지 이 명칭은 이렇게 쓰면 잘못 쓴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조변경에 따른 내부적인 것 있죠? 자료들.
  견적서라든지 뭐라든지 그것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84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집을 구청에 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걸 공무원 자녀들만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직장어린이집 개념일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신청사를 짓는 오정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다른 청사를 지으면 이렇게 청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서영석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1년이면 3번 정도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 신청사를 짓는다면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회사나 이런 데서 할 그럴 경우에 회사가 자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시민의 혈세를 지금 사용하는 거란 말이예요.
  다르단 말이예요, 개념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청사가 기 설치돼 있으니까, 새로 짓는다거나 다시 다른 데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서영석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운영비는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전부 보육비를 받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데 공무원 자녀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원래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직장보육시설을 갖는 그런 개념에서 약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부분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이를 테면 기 설치된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 설치된 공간도 다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란 말이예요.
  다만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소사구청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신청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런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민의 혈세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서울에도 청사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언론의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직장탁아소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은 그렇거든요.
  직장 내 탁아소를 설치해 들어갈 때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형평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다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균형있는 예산이 운용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은 일반 어린이집 개념보다는 직장탁아소 개념입니다.
  부천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해 갖고 운영되어지는 직장탁아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시 보조를 받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과 결부해서 다른 직장탁아소들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형평에 맞으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비춰지는데, 다른 직장 내 탁아소를 만드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고 구청에만 만들고 또 거기다 공무원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예산집행권이 있다고 본인 혜택만 받는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진짜 공무원되는 게 낫지, 공무원밖에 살 사람은 없다, 세상 어려워져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걸 지적한다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직장, 보다 어렵게 사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아주 영세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데 그런 사람들의 직장 내 탁아소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정말 저희가 실감있게 들어야 할 말씀인데 저희는 영세 기업체랄지 또 큰 기업체, 이런 공문이 올 때마다 그런 데에다 전부 띄웁니다. 저희가 매번.
  그리고 저희가 권장도 하고,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부천에 가장 영세한 기업체들이 많은 곳이 도당동 쪽이란 말이예요.
  도당동도 있고 삼정동도 있고 그런데 영세한 기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대개들.
  그러면 그 한 가운데 한 2, 30평이라도 땅을 사갖고 거기다가 직장탁아소 식으로 즉, 1개의 직장 내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장 내 탁아소 이런 식으로 만들고 구청 내 탁아소도 만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잘 한다라고 박수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서 다른 것 안하면 욕 많이 먹죠.
서영석 위원 문제가 심각해 진 게, 만약의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직장탁아소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원을 해 주죠.
서영석 위원 보육교사 지원을 해 준단 말이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당연히 해 주죠. 민간보육시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사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많은 아이들을 수용했을 때 그럴 때는 해 주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 설득해 갖고 탁아소 만들라고 이번 예산에 한 10여 군데 올리라고 하면 올릴 자신 있어요? 소사구 관내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기업체에서 예스를 해야죠, 기업체에서.
한병환 위원 기업체에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하죠, 당연히 하죠.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인력비를 지급한 경우가 없단 말이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한 데는.
  그런데 저희는 권장은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의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게 하나도 없는데 직장탁아소에는 어떻게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직장보육시설은 하나의 공립보육시설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종길 위원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럼요.
안희철 위원 직장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면 인력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인력에 따른 모든 예산 지원도 한다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러니까 사업주는 50%를 부담하고, 반드시 50%
안희철 위원 사업주는 50%를 부담하고 우리 부천시가 50%를 부담해 준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안희철 위원 그 기업주가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유료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주가.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상관없이 우리 시는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50%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건 유료, 무료를
        (장내소란)
안희철 위원 우리 구청이 지금 보육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50%는 그 보육료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안 주는 거죠.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력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재정지원을 50%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기업체가 보육시설을 유치한다고 보면 전적으로 기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100%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0%만 기업체 운영비를 하고 50%는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하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종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를 하나도 안한다?
    (「그런 얘기라니까.」하는 이 있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보육료는 50% 받고 50%는 자체에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걸 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별 이익이 없으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기업체에 직장탁아소를 하라고 하면서 아무런 지원대책을 안해 주면서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직장탁아소 개념으로 만들어놨고 인건비로 50% 지원한다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 이런 거 아니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보육료를 받아서 하라는 거죠, 보육료를 받아서.
한병환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직장탁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 케이스로 일단 시범적으로 구청에다 하는 것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그랬을 때 지원을 많이 해요.
  지원 많이 하고 거의 이런 개념이죠.
  한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대상자들은 지역의 주민들이예요.
  지역주민들이 수혜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어린이집을 보면 내용과 취지 다 좋은데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50%를 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합니다.
  즉, 50%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이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로 봤을 때 결국 구청 공무원이겠지만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반 직장이라고 그랬을 때, 일반 직장에서 탁아소 설치할 때 결국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50% 부담하고 사장이 50%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 기업체에서는 사장이 50%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럼 구에서 나름대로 행정계도를 하면서 만들게 노력하는 구상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희가
한병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면 일단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가 또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한병환 위원 현재 직장 내 탁아소설치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직장 내 탁아소설치 부분에 대한 법.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직장보육시설은 기업체 300인 이상 여성들을 고용할 때 그 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
한병환 위원 설치하지 못하면 어떠한, 벌금이라든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벌금 그런 건 없고 사장의 재량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저희가 그것에 강제성은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예요.
  특히 제조업 분야 이런 데 다니는, 월급 받아갖고 보육료 내면 남는 게 한 3, 40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애를 2명 맡기면 돈 벌어서 보육료로 다 나가요.
  그 정도로 보육료가 비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일 텐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시에서만 먼저 한다라고 하면 80만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나 80만 시민들을 바탕으로 행정을 펼치는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들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래서 현재 공립보육시설이 소사구 관내에는 소사어린이집, 역곡어린이집, 범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영세 자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녀들은 돈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종길 위원 제가 애당초 여기에 보육시설을 하는 법적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김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486쪽에 보면 심곡본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내 지상물 철거 관계하고 이걸 철거한 장소에다가, 공립보육시설 건물 내부구조변경이 같은 내용입니까, 장소가 틀리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장소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창섭 위원 같은 건물이 아니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같은 건물은 아니고 번지가 틀립니다.
  어린이놀이터는 613-21이고 또
김창섭 위원 여기 번지가 기재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이걸 철거하고 또 수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틀립니다.
김창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이상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물론 이건 추경예산이니까 간단히 집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책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사구청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기업체에도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사구청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소사구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보육료를 받는 건데 그렇다면 기업체에 많은 어린이집이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 돼요.
  우리 부천시가 50%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부담할 수도 있고 기업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육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정책이 있어야만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원미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청소과장 이규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과 필수적인 경상예산 과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8억 9000만원으로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5억 7100만원 증액, 사회개발 1억 2300만원 증액, 경제개발 3800만원 감액, 민방위비 700만원 증액, 동사무소 일반행정 2억 3400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5억 71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세무전산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35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 연가보상 증액분 3800만원, 송내역 자전거 보관소 확장공사비 3000만원, 차량 대체구입 및 중4동 분동관련 자산취득비 5700만원, 심곡2동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계약금 3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 1억 23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4억 65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3억 38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 처리원의 일시고용에서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 22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삭감액 2억3900만원, 대형쓰레기 처리용 파쇄기 구입 2억원 등이고 사회보장 삭감액 3억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중 편성분 삭감액 3억 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삭감액 38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된 것으로 증감내역으로는 국토자원 보존개발 삭감액 4100만원은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 중동 895번지와 심곡동 490번지 도로개설 설계비 3700만원, 토지매입비 중 도당동 292-16번지와 247-23번지 보상금 재조정에 따른 삭감액 5억 600만원, 원미동 177에서 178번지 미불용지 소송 패소분 2억 5200만원, 약대동 169번지와 22번지까지 도로개설공사비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 7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된 것으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및 안전점검장비 구입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200만원 등입니다.
  동 예산 일반행정 2억 34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연가보상금 등 인건비 증액분 7500만원, 중4동 분동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 2억 6000만원, 1주택 다가구 조사인부 미사역에 따른 삭감액 1억 100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2쪽으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8억 6000만원 증액, 경상경비 2억 5400만원 감액, 투자사업비 2억 9200만원 증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청 소관 예산이 6억 6400만원이고 동 소관 예산은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위원회별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예산액은 1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3억 38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일시고용에서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 1억2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삭감액 2억 3900만원, 대형쓰레기 처리용 파쇄기 구입 2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처리장 이전에 따른 공사비 2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이중 편성에 따른 삭감액 3억 4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청소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370쪽에 대형쓰레기처리용 파쇄기 구입이 지금 2억 올라와 있는데 과거의 것은 사용불능하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외제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외제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서비스도 못 받고 기술자도 없고, 타 구에서는 지금 국산을 사용해서 서비스도 받고 잘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면 지금 96년도인데 이게 몇 년 안 돼서 시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그 때 2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그랬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2500만원에 구입했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잡한 물건이 구입된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3년만에 다시 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당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럼 기계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원미구의 대형쓰레기 파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가, 국산인가, 외제인가 이것도 묻고 싶고, 또 굳이 청소사업소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 파쇄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오정구도 가동 중인 것이 신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앞으로 합쳐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에 사서 이걸 버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93년도에는 아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은 그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때 가격으로도 정상적인 가격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가격인데 예산 2500만원 정도 가지고 그걸 구입하다 보니까 조잡한 물건을 사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2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조잡한 기계를 산 동기가, 당시에 5000만원 줘도 과연 기계를, 그것도 외제를 구입하면서 서비스는 전혀 못 받고 새 기계를 갖다 사용도 못하고 지금까지 놀리는 꼴이 됐어요.
  그래놓고 사용을 못한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는 국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이 없었고
박용규 위원 없다고 확신합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당시에 청소과장님이셨어요?
  아니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아까 대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류는 집게차로 부숴가지고 하루에 3차 정도씩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소사구의 파쇄기를 사용해서, 전에 1주일에 이틀씩 사용했습니다만 요즘 바빠서 소사구에서 안 빌려줘서 1주일에 하루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나, 집게차로 안 되는 것은 거기 가서 파쇄를 하고 집게차로 가능한 건 집게차를 이용해서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들어오는 반입물량을 다 소화 못해 가지고 지금 쌓여 있고 도축장에도 쌓여 있어서 저희가 대형쓰레기, 물론 사업소가 되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인데 당장에 쌓여가는 걸 처리하려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풍림특장에서, 그 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이동식입니다.
  나중에 바퀴 달면 이동이 가능하고 목재류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파쇄하는 걸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재류를 넣으면 또한 소각을 안하더라도 재활용업체에서 무료로 가져가는 그런 방안이, 그래서 저희는 사업소가 되더라도 3개 구청에서 나오는 목재류는 거기서 파쇄할 수 있고, 그래서 목재류를 파쇄할 수 있는 분쇄기로 해서 파쇄하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잘 활용되면 오정구에다가 다시 소파 같은 건 분쇄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면서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이번에 구입하려는 파쇄기가 어떤 종류인지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카달로그를 받아 봤는데, 풍림특장의 카달로그를 받아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청 게 지금 잘 가동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국내 생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0×80짜리인데 그 때 아마 견적서에 보면 8030만원 나왔고 또 오정구청에서 한 것이 이태리 노바라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072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사구청 파쇄기 가지고도 충분히 파쇄를 하고 남아서 다른 구까지 파쇄를 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금액 차이에서 저런 막대한 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있는지,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소사구에서 파쇄하고 남아서 저희들 걸 파쇄해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어차피 같은 부천시 것이니까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조를 해서 하는 거지 남아서 소사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남든 모자라서 협조를 했든 결국 그 파쇄기 가지고 지금 파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전에 파쇄를 싼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화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왕 사면서 좋은 걸로 사자 그래서
전덕생 위원 기왕 좋은 걸 사는데 성능면에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전에도 분명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때 시범적으로 소사구라든가 오정구에서도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 금액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소사구에서 구입한 것이 원미구 것까지 어쨌든 협조해 가면서 치우는 것이 8000만원 실제 견적인데 이것보다 싸게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부천시의 전체적인 쓰레기는 결국 부천시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쓰레기를 결국 처리할 수가 있는데 협조해서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구태여 왜 각 구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종류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서비스도 각자 받아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협조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현재 있는 파쇄기 가지고는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소사구에도 쌓여 있는 형편이고 저희 원미구는 소사구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가 없으면 저희는 어렵고 그래서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파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자면 이 청소파쇄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 원미구에서 생각하는 건 어느 구보다 가장 물량이 많고 지금 산더미같이 계속 쌓여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기 한 번 구입을 해서 실패했고 또 고쳐가지고 몇 번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하는 데는 이번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봐가지고 그래도 파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또 들이고 또 들이고 하느니 한번 해 보자 그러고, 솔직히 어떤 물건이 좋으냐고 추궁을 하시게 되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다든지 어떤 내용인가, 솔직히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조달청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대비를 해 가지고 가격이 2억 정도면 그래도 최신형으로 제일 좋다 해서 했는데 살 때도 다시 자문을 얻어서 제일 좋은 걸로 사놓고,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없습니다.
  대형쓰레기라든가 옮겨야 될 입장이어서 이동식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동식에서 가장 최신형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가격이 높은 걸로 실은 천명을 하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파쇄기 견적서를 보고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목재형 파쇄기거든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 주로 목재용 파쇄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전쪽은 어떻게 파쇄할 것입니까?
  가전은 제가 보면 이걸로 파쇄하기가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구는 가능해도.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 구청에서 나온 걸 취합해서 파쇄해 가지고 이건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고 재활용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답니다.
  가져 가면 우리가 소각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오정구나 소사구에다가 가전제품도 협조해 가면서 파쇄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하려면, 이 파쇄기가 원통식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예요.
  돌아가면서 갈아내는 건데 이것을 갈아내다 보면 여기에 상차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 집게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다 체크를 하신 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갈아지는 건 아니고 집게차로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전덕생 위원 집게차인데 거기 보면 기계를 이동식으로 놔두면 ······같은 것이 오면 들어서 위에다 상차를 한다는 얘기죠.
  위에다 얹어줘야만 위에서 갈아서 밑에 파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파쇄기만 갖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차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은 또 필요하지 않느냐,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거기에 컨테이너 밸트 장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집게차로 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전덕생 위원 제가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구입할 때는 전 위원님께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대형쓰레기처리장이 원미구는 중동신도시 2차개발지구 있죠. 그 주소지가 실제로 약대동 아니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거기가 약대동 193번지입니다.
김종화 위원 약대동 193번지예요? 거기가.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종화 위원 소사구도 거기 같이 있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소사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정구가 같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소사구는 따로 있나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소사구의 대형파쇄장은 환경처리사업소에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찌됐든 대형쓰레기처리장은 그 일대에 있는 거죠?
  조건이 거의 비슷하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거기에는 오정구하고 저희 원미구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대형쓰레기장 휀스 및 차량막 설치는 거기서 발생하는 분진 이런 걸 막으려고, 소음이나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보기가 흉하니까 막고,
김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휀스 및 차량막 설치만 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고 나왔는데 소사구는 대형폐기물처리장 파쇄기 분진방지시설 해 갖고 닥트를 설치해서 집진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64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까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설치를 하는데 640만원, 간단하게 휀스 및 차량막만 설치하는데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우리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게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김종화 위원 1,000평 정도 전체 휀스를 친단 말이예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막아야 되니까요, 전체를.
김종화 위원 휀스의 종류가 뭐예요? 함석으로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종화 위원 굳이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
  원래 파쇄하는 데만 분진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파쇄기 있는 부분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니, 그런데 지금 쌓여 있는 데가 많은데
김종화 위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거기 옮겨야 될 걸요.
  올해 못하죠? 거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게 제 생각에는 한 내년까지
김종화 위원 내년까지 여기다 휀스 치는데 1200만원 그냥 버린다는 얘기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런데 당장에 아파트 뒤쪽이 돼가지고, 거기다 지금 쌓아 놓고 있는데
김종화 위원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아파트 주민들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없다고 알고 있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약대동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종화 위원 한두 사람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운영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오정구 자리는 잘 안 보이는 자리고 저희 원미구 자리에서는 바로 아파트 뒤쪽입니다.
김종화 위원 내 생각에는 그런다고쳐도 1년 있다가 이사갈 자리에다, 함석이라는 건 한 번 치면 못 쓰잖아요, 버리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하고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193번지는 아파트형공장 부지인데 지금 오정구가 대형폐기물을 쌓아 놓은 데는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 저희 장소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가지고 내년 이후에도 언제쯤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장동에 확실히 될 때 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내년이라도 철거할 수 있을 자리에다가 1200만원어치의, 함석으로 할 거죠? 틀림없이.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그건 나중에 이전해 가지고 다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재료는.
  지금 재활용센터 것도 도당동에 있던 걸 뜯어가지고 그쪽에다 다시 옮겨 설치했거든요.
  만약 대장동이나 이런 데다 한다면 뜯어가지고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화 위원 휀스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개인기업에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김종화 위원 설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안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견적서 같은 것 받아본 적 없어요?
  대략적으로 1200만원 예정한 거예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예산을 세워야지만 설계가 나오니까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1,000평이면 길이가 얼마야.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한 100m, 50m 이 정도 됩니다.
김종화 위원 100m, 50m라고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5,000㎡면 훨씬 더 되지, 기껏 해 봐야 30m, 100m면 1,000평 아니예요.
  그럼 총 길이가 260m인데···, 그래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것은 개략 나온 건데 세워주시면 저희가 설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다집행은 안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과다집행이라고 하는데 예산서 보세요, 전부 삭감된 것 아니예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무슨 예산편성이라고 그래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삭감된 건 인건비인데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소과 부분만이 아니예요.
  전체 예산이 거의 불요불급해서 오는 추가예산이 아니라 전부 삭감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시기에 과다사용 안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틀림없이 260m 휀스를 치는데, 함석으로. 그 절반 이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1200만원씩이나 해서 나중에 “시의원님, 우리 이것 다 남겼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휀스를 치는데 얼마 정도 들지는 하다 못해 대략이라도 함석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그렇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물어보긴 한 겁니다.
  m수를 제가 목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김종화 위원 그런데 200m를 쳐도 그래요.
  m당 2만원씩을 해도 400m면 되는데, 함석 한 장에 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작정 그냥 계상을 해 놨다 나중에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대단히 자랑습니다.” 이것 가정주부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삭감된 것만, 이걸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라고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370쪽에 보면 미화원대기소에 선풍기 구입이 돼 있어요.
  선풍기가 어느 건데 하나에 15만원씩 합니까?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기소면 사무실에서 쓰는 선풍기 아닙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이게 이런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게 15만원씩이예요?
  견적 받았어요?
  크기 저만하면 15만원입니까?
  청소과장께서 이것을 견적받을 때는 무슨 내용을 알고 15만원으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갖고,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저한테 다시 자료를 해 주세요.
  그리고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 동력으로 운전이 가능합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광회 위원 자체로 운행하고 다녀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광회 위원 지금 카달로그상에 보면 모델이, 지금 여기서 사시는 게 PRT-1200 모델을 사는 겁니까?
  이 모델입니까? 지금 갖고 오신 게.
  앞의 것 800짜리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뒤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중간 것
김광회 위원 PRT-1000짜리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견인하게 돼 있어요, 견인해서 이동시키는 걸로.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동할 때 말씀이십니까?
김광회 위원 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동은 견인해야 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자체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작동 관계 말씀
김광회 위원 작동이야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자체에 작동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동은 견인해야 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 차로 인해서 어느 견인할 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놨다가 대장동 대형쓰레기처리장으로 옮길 때 그 때 하는 거지 계속 움직이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현재 대형쓰레기 보면 일반 가구도 많이 나오지만 가전제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가전제품도 파쇄기로 파쇄하나요? 지금.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광회 위원 원래 원미구에 있던 가전제품은 어떻게 했어요, 파쇄를 했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것은 가전제품 파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목재류만 되게 돼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안 되죠, 이것은.
  이왕이면 지금 소사구 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이건 카달로그상에 보면 목재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리, 종이 이런 것은 다 됩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냉장고다 TV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봐갖고는 대형파쇄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재고해서 다목적파쇄기를 구입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 2억씩 주고 사가지고 꼭 가전제품을 안 넣는다고 볼 수 없고 또 가전제품 산더미같이 수거해다가 쌓아 놓고 파쇄를 못한다면 이게 또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예산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처럼 소용없이 1억씩 주고 시청 주차장 앞마당이나 길에다 전시해 놓을 목적으로 산다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형파쇄기 2억이든, 3억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카달로그상으로 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서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파쇄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파쇄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목재파쇄기도 상당히 필요하죠.
  제가 그 동안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태리 노바라든지 이빨로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목재가 제가 보면 한 5배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사업소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목재는 목재대로 또 가전 같은 것은 재생할 수 있는 건 분류해 놓고 못 쓰는 부분만 파쇄할 수도 있는, 지금 오정구라든가 소사구에서 하는 그런 파쇄기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구를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도 하고 가전, 철재류 이런 부분은 각 구청마다 협조를 해서 한다면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김광회 위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다 가구, 가전을 다 파쇄한다라는 자체는 상대적으로 논리가 안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것은 큰 목재 이런 것을 집어 넣어서 믹서시켜 결국,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쓰레기하고 혼합을 시켜서 매립하는데, 그래서 가스를 배출해서 쓰기 위한 주목적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정구에서 단순하게 대형쓰레기를 가져온다고 다 여기서 파쇄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사구쪽하고 연결이 돼서 가구는 이쪽 파트에서 치우고, 같은 부천시 대형쓰레기니까. 가전은 이렇게 치우겠다는 그런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천의 대형쓰레기 처리에 필요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쪽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의논해서, 아까 자료 부탁한 것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시 소유 경로당 그 위치가 어딥니까? 중2, 중3동이라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중2동은 소방서 있는 데 바로 옆의 공원 내고 중3동은 신도시아파트 끝쪽이예요.
  지금 단독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위치예요.
한병환 위원 어디 블럭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쪽 끝이거든요. 나가봤는데
박용규 위원 도면이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저기 저기 하면 알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신도시 제일 끝에 단독부지거든요. 여깁니다.
  지금 단독이 이제 막 짓는 중에 있어요. 몇 가구 안 들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경로당은 언제 여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경로당 운영은 65세 이상 20명 이상이 조직돼서 등록을 해야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이 안 돼 있어갖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띄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구청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속기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기록중지)

(18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695억 1967만 8000원 중 1억 1564만 2000원을 삭감한 694억 4403만 6000원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이규석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소사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백학순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박응국
  환경위생과장이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