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들어왔으나 금회는 오정구청, 소사구청, 원미구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천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응국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231억 2500만원보다 1.5% 증가한 23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예산 83억 7000만원보다 1.5% 증가한 84억 71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2% 증가한 64억 7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0.1% 증가한 4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3% 증가한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 38억 14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3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의 22.4%에 해당되는 5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10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쓰레기 수거 인부임 2억 48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장 설치비 1100만원, 대형쓰레기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 스티로폴 탑재용 차량유지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억 52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쓰레기 수거인력 상용화에 따른 재료비 삭감분 1억 8200만원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 및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조는 2개 조로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왔던 조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조는 야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2교대해서 양분을 하고 하천감시근무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으로 인원을 더 편성 배치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완전히 기름이 내려온대요, 기름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특히 비가 올 때 감시를 철저하게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비가 올 때에도 하천감시요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나가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 때문에 간간이 발생하는 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감시를 저희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거기 1개소에 설치를 했고 9개월로 예상한 것은 그것이 설치된 시점이 4월 24일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1년치가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분만 세우면 되니까 9개월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청소과장이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각 동에 가면 봉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용역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적재산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돼있는데 지난번에, 인하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교수팀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6월 29일 납품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에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정식을 해 놓으면 움직이는 데 이동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번 의회에 총무위원회 쪽으로 5톤 윙바디 차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엔지니어기 때문에, 그게 방음장치를 안하면 주택가에서 감용을 한다고 할 때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소음방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총무과장님이 과거에 청소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300일이면 12월이 아닌데,
부천시장 명의로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가동 중에 있으면서 현재는 오정구에 있는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해에서부터 상당히 밀려 있는 대형폐기물 냉장고, 세탁기 등을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완료되려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여 시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사업소에서 인수를 맡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때 부천시 전체의 대형폐기물이 처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 삼정동 85-35에 212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걸로 돼 있죠?
오지벽돌인가 그 벽돌로 쌓으실 거죠?
그러면 가건물을 단속할 청에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예산 가지면 조립식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천막으로 해서 가뜩이나 오명이 많은 우리 부천시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가건물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천막을 설치해야 되는냐, 가건물도 설치할 수 있느냐,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경관을 해치는 천막보다는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해서 경관을 수려하게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돼서 우선,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집어 넣어서 파쇄를 할 때에 이게 상당한 거리를 튀어나가서 혹여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비도 맞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조립식 건축물 또는 천막이 전부 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없는 계획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 559쪽이 되겠습니다.
1,000원×300개인데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화조를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인분 이상의 정화조 준공검사를 하고 하절기에는 90일 이내에, 동절기에는 120일 이내에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때에 사용하는 채수병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때에 사용하는 채수병
30인분 이상 준공검사할 때 채수해서 수질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계장님이 지금 안 계셔갖고, 30인조 이상되는 분뇨정화조라든가 오수정화시설 그런 것이 준공이 되면 하절기에는 90일 이후에, 동절기에는 120일 이후에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적합여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설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시설명령을 하기 위한 그런 채수병 구입입니다.
앞으로 수요 판단을 정확하게, 금년 말까지 건물 짓는 데를 판단해서 한 300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현재 준공공사 후 90일이든 120일이든 채수해서 수질검사소로 보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90일, 120일이 지나서도 현장에 가서, 입주가 안 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빌라가 입주 안 된 게 있으면 현재 정화조 통 안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90일 지나도 다시 한 달 두 달 뒤 입주 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분양 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이내에 점검을 한 게 4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300개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오물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질은 유기물질을 갖죠.
왜 그러냐 하면 저쪽 우리 지역을, 난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우리 지역을 대충 보면 고강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건 600 몇십 세대 인데 거기는 200톤 이하로 따로따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미도아파트는 보니까 300 몇십 세대인데 이건 검사대상이다 이런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거기서 나오는 분뇨가 여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그런데 여기는 검사대상이 되고 거기는 안 된다, 다만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분뇨를 담는 통 하나가 200 얼마인가 그게 넘으면 그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흘러서 넘어간 라인을 봤을 때에는 그게 나중에는, 어디
(「하수종말처리장.」하는 이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데로 다 넘어갈 것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큰 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앞에다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더 맑은 물이 돼서 나가게끔 이런 시설이 바람직한 거지, 이것은 200톤이 넘으니까 검사대상이고 이건 아파트가 억수로 많아도 이건 200톤이 안 되니까 검사제외다 이런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인정이 되면 상부에다가 이런 구조개선 요청을 해요, 그냥 내버려 놔두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아파트에서 상당한 고통과 고심 속에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벌금도 매겨가지고, 이게 벌금 나왔다 이거야, 왜 저기는 이렇게 많은 데 안 나오고 우리만 나오느냐, 그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게 민원의 문제점이더라.
그걸 참고를 해 주세요.
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못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법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건의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대형쓰레기 야적장, 열병합발전소 앞이죠.
거기에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놀라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서 한 2시간 정도 탔을 거예요.
소파, 침대, 냉장고 그런 게 다 탔어요,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밤에 난 것도 아니고 오전에 불이 난 건데 어떤 아무런 대책없이 관리를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타 구에서도 계속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이건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어떤 대책도 없을 듯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6일 현충일 10시 35분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화재발생 지역은 삼정동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돼 있는 데에다 저희 오정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일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야적을 해 놓은 장소입니다.
불이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진화를 해서 12시에 꺼졌는데 약 500톤 중에 200톤이 소실됐습니다.
소실된 품목은 응접세트, 침대, 냉장고 등이었는데 당시 SBS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타 구에 있는 대형폐기물 야적장에서도 불이 나고 또 오정구에서 난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취재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부러 불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었고 다만 주의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불이 났는데, 관리를 충분히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남아 있는 300여 톤을 7월 30일까지는 완전파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보통 하루에 몇십 톤 정도를 추가해서 파쇄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빨리 야적장에 있는 것을 치우고 이후에는 야적량을 적게 모아 놓고 또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후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560p에 보면 그 동안 자원재활용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항목상 말이 안 되는 재료비 형태로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어찌됐든 7월 1일부로 일용인부임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던 건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인근 서울시와 부천시의 경우에 만약에 서울시의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이 부천시를 경유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킬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직에서 일하는 자원재활용 인부들이 과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자꾸 쓰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일은 해야 되겠고 재료비 기타라는 예산과목으로 해서 인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0일 미만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또 단가도 적고 그래서 상당히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이번에 일용인부임으로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임단가는 재료비 기타 부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0일에서 300일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를 끝내고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오정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윤구 청소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출경비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6.4%인 18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4억 100만원, 시회개발비가 84억 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49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1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1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그리고 일반행정비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24억 1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5%인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자녀학비 수당 및 제수당이 2400만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4000만원,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등 물품구입비가 8200만원, 소사구청 현 청사 철거비가 6000만원, 그리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비품구입비 등 약 5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조정으로 인한 범박동 도로 포장공사비 7000만원, 그리고 송내1동사무소 연내 신축이 어려움으로 인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12%인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8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인 5600만원 대비해서 23.2%인 13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강사 수당 인상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인 26억 5100만원 대비해서 7.4%인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및 자원재활용 인건비 인상분이 2억 1500만원, 건물 옥상 녹화조성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인하 및 재질변경으로 인한 4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 41억 6300만원 대비해서 2%인 8600만원이 증액된 4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청사 내에 설치될 어린이집 또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가 1600만원, 공립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부지 내 건물 철거보상비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변경 시설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 6억 9900만원 대비해서 88.2%인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공사비 4000만원하고 지하차도 높이 제한 시설공사비 5000만원, 여우고갯길 보도정비 공사비 5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액 46억 1300만원 대비해서 6.8%인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4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송내 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요금 5200만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비 1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영농보상비 및 이주비 7000만원, 소사본동 171번지 주변도로개설 잔여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6년도 당초예산액 1억 3600만원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870만원과 강우량기 이설비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인 66억 6100만원 대비해서 3.5%인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6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가로환경미화원 및 자원재활용처리원 인건비 인상분이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4840만원과 재활용 마대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종사자 등 인건비 1650만원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건물 철거비 2000만원과 그리고 보육시설 건물 내부구조변경비가 5000만원 등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우리 소사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 1회 추경예산안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OCR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당초에 3만 5000원을 신청을 했는데, 취합과정에서 3만 5000원을 3,500원으로 잘못 오기가 돼가지고 당초에 3,500원에 20개로 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종화 위원님.
지금 있는 것도 활용하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구청에서 저기를 하더라고 중고 같은 것 살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신품으로 사는 거거든.
(「삭감된 것 아니고?」하는 이 있음)
아니, 이 부분은 삭감된 건데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사갈 때는 버리고 가요, 그걸.
그리고 중고 사서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또 새 걸 사니까 400만원이 들죠.
신품이죠? 신품 가격으로 올린 거죠?
무슨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중3동에도 그렇더라고요.
중고 사서 도색하면 되는데 꼭 새 것을 고집해 갖고 150만원이면 싸는 걸 400만원씩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갖고 운영비로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껴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건설현장이든지 무슨 현장이든지 컨테이너박스 들여다 놓고 그냥 버리고 가고 다른 데 또 산다고.
그런 현상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이 부분 삭감된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습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100ℓ짜리만 별도로 홍보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한다고 그걸 80만 매를 했었는데 금년에 실제 저희들이 5월까지 한 걸 보니까 한 달에 2만 매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ℓ짜리, 10ℓ, 20ℓ, 50ℓ짜리 쭉 있는데 20ℓ짜리하고 10ℓ짜리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골목에 보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청소를 해서 담아야 될 텐데 비싸게 주고 산 봉투에다 담기가 싫어서 쓰지 않거든요.
그런 홍보용 봉투를 어떤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습니까?
일반 무슨 단체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수퍼를 운영하는 골목 같은 데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그건 공공용봉투입니다.
그럼 한 장씩 빼드리면 아주 고마와 하시고 그걸 대문 옆에다 모셔놓다시피 해 가지고 청소를 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478p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장 파쇄기 분진방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진을 방지하는데 아까 방충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방충망을 계획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런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먼지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럼 대형환풍기 시설을 해 가지고 집진기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먼지를 그 집진기가 싹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닥트는 빨아들이는 거고 방충망은 하여간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집진기 닥트시설을 해야만 완벽하게 공기에 먼지가 안 날아가게끔 장치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으면서 또 닥트를 시설해 가지고, 닥트에다가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다른 대형폐기물 파쇄장에는 이런 게 없죠?
이것은 소사청소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3개 구청 똑같은 건데, 쓰레기봉투 5ℓ짜리 이게 적기 공급이 안 돼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5ℓ짜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사전 준비해서 물량공급이 됐어야 하는데, 수요공급 면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개 구청 공히 지금 그래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름철이니까 당연히 적은 양을 쓰게 되거든요.
요즘 저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서 10ℓ짜리나 20ℓ짜리 쓰기는 아깝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동에서 재활용봉투를 안 줘서 저희 집에 그 때 과장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농협”이라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지 않아서, 아마 백 과장님 그 때 보셨을 거예요, 길에 있는 걸.
그 재활용봉투가 동에도 없고 저희 집으로도 가지러 오고 야단이어서 제가 한번 사러 가봤거든요.
그것을 찾아도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여기 보니까 다시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자꾸 나가는데
일부는 해 오는데 해 와도,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잔고가 총 몇 매였냐면 5만 매였었습니다.
5만 매였었는데 업체 갔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갔다가 회수했다가 이렇게 하는 마대수가 얼마냐면 2만 3000매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또 그만큼 소모가 됐습니다. 2만 7000매 정도는.
그러니까 2만 3000매가 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중고마대를 구입, 이 3만 매 중에 그게 해당됩니다.
중고마대를 저희들이 샀거든요, 1만 5000매를.
항목변경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로.
그리고 앞에 472p를 보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300일 미만일 때 4만 850원 했을 때의 인건비와 300일 이상일 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400% 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400% 수당이 들어가면, 그 수당 400%를 감안하게 되면 임금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걸 감안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 3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인원이 4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었네요?
이건 왜 이렇게 줄게 된 거죠?
예년에 40명이었으니까 대충 40명으로 올려놓고 본예산을 통과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팍 줄어갖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예산운영상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예산의 절감효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행정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건 주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부탁하신 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소사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런데 왜 공무원 자녀만 국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안 될 말이예요.
공무원 자녀들 전부 다 학교 공납금이다 뭐다 다 해 주고 하는데, 공무원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공무원도 하고 일반 민간인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공무원만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갖고 오세요.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96년도 표준교육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 아동은 20만 4000원, 또 2세는 17만 1000원, 3세 이상은 10만 3000원 이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안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기준보다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55만 6000원×5명×5월×50% 했죠.
그러니까 이 50%는 보육비를 받아서 선생님들 월급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4명 채용하겠다 그러면 2명은 자체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50%는 일단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보육비를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그게 내무부 교부세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 2000에 샀는데 그 나머지 돈이 한 8000이 남았죠.
그걸 갖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근린공원시설에서 저희가 노유자변경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키울 그런 공립보육시설로.
그래서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견적서라든지 뭐라든지 그것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484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집을 구청에 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걸 공무원 자녀들만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직장어린이집 개념일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신청사를 짓는 오정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 신청사를 짓는다면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르단 말이예요, 개념이.
이를 테면 기 설치된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 설치된 공간도 다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란 말이예요.
다만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소사구청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신청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런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민의 혈세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서울에도 청사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언론의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직장탁아소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은 그렇거든요.
직장 내 탁아소를 설치해 들어갈 때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형평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다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균형있는 예산이 운용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은 일반 어린이집 개념보다는 직장탁아소 개념입니다.
부천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해 갖고 운영되어지는 직장탁아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리고 주민들도 진짜 공무원되는 게 낫지, 공무원밖에 살 사람은 없다, 세상 어려워져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걸 지적한다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직장, 보다 어렵게 사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아주 영세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데 그런 사람들의 직장 내 탁아소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장도 하고,
우리 부천에 가장 영세한 기업체들이 많은 곳이 도당동 쪽이란 말이예요.
도당동도 있고 삼정동도 있고 그런데 영세한 기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대개들.
그러면 그 한 가운데 한 2, 30평이라도 땅을 사갖고 거기다가 직장탁아소 식으로 즉, 1개의 직장 내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장 내 탁아소 이런 식으로 만들고 구청 내 탁아소도 만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잘 한다라고 박수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서 다른 것 안하면 욕 많이 먹죠.
그런데 저희는 권장은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상관없이 우리 시는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50%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력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재정지원을 50%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기업체가 보육시설을 유치한다고 보면 전적으로 기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100%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0%만 기업체 운영비를 하고 50%는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하셨죠.
(「그런 얘기라니까.」하는 이 있음)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 이런 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 케이스로 일단 시범적으로 구청에다 하는 것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그랬을 때 지원을 많이 해요.
지원 많이 하고 거의 이런 개념이죠.
한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대상자들은 지역의 주민들이예요.
지역주민들이 수혜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어린이집을 보면 내용과 취지 다 좋은데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50%를 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합니다.
즉, 50%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이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로 봤을 때 결국 구청 공무원이겠지만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반 직장이라고 그랬을 때, 일반 직장에서 탁아소 설치할 때 결국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50% 부담하고 사장이 50%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 기업체에서는 사장이 50%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럼 구에서 나름대로 행정계도를 하면서 만들게 노력하는 구상은 있습니까?
특히 제조업 분야 이런 데 다니는, 월급 받아갖고 보육료 내면 남는 게 한 3, 40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애를 2명 맡기면 돈 벌어서 보육료로 다 나가요.
그 정도로 보육료가 비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일 텐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시에서만 먼저 한다라고 하면 80만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나 80만 시민들을 바탕으로 행정을 펼치는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들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영세 자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녀들은 돈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 서류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공립보육시설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613-21이고 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물론 이건 추경예산이니까 간단히 집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책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사구청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기업체에도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사구청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소사구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보육료를 받는 건데 그렇다면 기업체에 많은 어린이집이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 돼요.
우리 부천시가 50%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부담할 수도 있고 기업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육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정책이 있어야만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소사구청에 이어서 원미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청소과장 이규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과 필수적인 경상예산 과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8억 9000만원으로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5억 7100만원 증액, 사회개발 1억 2300만원 증액, 경제개발 3800만원 감액, 민방위비 700만원 증액, 동사무소 일반행정 2억 3400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5억 71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세무전산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35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 연가보상 증액분 3800만원, 송내역 자전거 보관소 확장공사비 3000만원, 차량 대체구입 및 중4동 분동관련 자산취득비 5700만원, 심곡2동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계약금 3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 1억 23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4억 65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3억 38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 처리원의 일시고용에서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 22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삭감액 2억3900만원, 대형쓰레기 처리용 파쇄기 구입 2억원 등이고 사회보장 삭감액 3억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중 편성분 삭감액 3억 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삭감액 38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된 것으로 증감내역으로는 국토자원 보존개발 삭감액 4100만원은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 중동 895번지와 심곡동 490번지 도로개설 설계비 3700만원, 토지매입비 중 도당동 292-16번지와 247-23번지 보상금 재조정에 따른 삭감액 5억 600만원, 원미동 177에서 178번지 미불용지 소송 패소분 2억 5200만원, 약대동 169번지와 22번지까지 도로개설공사비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 7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된 것으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및 안전점검장비 구입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200만원 등입니다.
동 예산 일반행정 2억 34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연가보상금 등 인건비 증액분 7500만원, 중4동 분동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 2억 6000만원, 1주택 다가구 조사인부 미사역에 따른 삭감액 1억 100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2쪽으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8억 6000만원 증액, 경상경비 2억 5400만원 감액, 투자사업비 2억 9200만원 증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청 소관 예산이 6억 6400만원이고 동 소관 예산은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위원회별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예산액은 1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3억 38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일시고용에서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 1억2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삭감액 2억 3900만원, 대형쓰레기 처리용 파쇄기 구입 2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처리장 이전에 따른 공사비 2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이중 편성에 따른 삭감액 3억 4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93년도면 지금 96년도인데 이게 몇 년 안 돼서 시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그 때 2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럼 기계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원미구의 대형쓰레기 파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가, 국산인가, 외제인가 이것도 묻고 싶고, 또 굳이 청소사업소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 파쇄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오정구도 가동 중인 것이 신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앞으로 합쳐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에 사서 이걸 버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2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조잡한 기계를 산 동기가, 당시에 5000만원 줘도 과연 기계를, 그것도 외제를 구입하면서 서비스는 전혀 못 받고 새 기계를 갖다 사용도 못하고 지금까지 놀리는 꼴이 됐어요.
그래놓고 사용을 못한다,
아니죠?
아까 대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류는 집게차로 부숴가지고 하루에 3차 정도씩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소사구의 파쇄기를 사용해서, 전에 1주일에 이틀씩 사용했습니다만 요즘 바빠서 소사구에서 안 빌려줘서 1주일에 하루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나, 집게차로 안 되는 것은 거기 가서 파쇄를 하고 집게차로 가능한 건 집게차를 이용해서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들어오는 반입물량을 다 소화 못해 가지고 지금 쌓여 있고 도축장에도 쌓여 있어서 저희가 대형쓰레기, 물론 사업소가 되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인데 당장에 쌓여가는 걸 처리하려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풍림특장에서, 그 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이동식입니다.
나중에 바퀴 달면 이동이 가능하고 목재류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파쇄하는 걸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재류를 넣으면 또한 소각을 안하더라도 재활용업체에서 무료로 가져가는 그런 방안이, 그래서 저희는 사업소가 되더라도 3개 구청에서 나오는 목재류는 거기서 파쇄할 수 있고, 그래서 목재류를 파쇄할 수 있는 분쇄기로 해서 파쇄하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잘 활용되면 오정구에다가 다시 소파 같은 건 분쇄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면서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00×80짜리인데 그 때 아마 견적서에 보면 8030만원 나왔고 또 오정구청에서 한 것이 이태리 노바라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072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사구청 파쇄기 가지고도 충분히 파쇄를 하고 남아서 다른 구까지 파쇄를 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금액 차이에서 저런 막대한 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있는지,
전에도 분명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때 시범적으로 소사구라든가 오정구에서도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 금액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소사구에서 구입한 것이 원미구 것까지 어쨌든 협조해 가면서 치우는 것이 8000만원 실제 견적인데 이것보다 싸게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부천시의 전체적인 쓰레기는 결국 부천시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쓰레기를 결국 처리할 수가 있는데 협조해서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구태여 왜 각 구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종류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서비스도 각자 받아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협조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에도 쌓여 있는 형편이고 저희 원미구는 소사구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가 없으면 저희는 어렵고 그래서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자면 이 청소파쇄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 원미구에서 생각하는 건 어느 구보다 가장 물량이 많고 지금 산더미같이 계속 쌓여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기 한 번 구입을 해서 실패했고 또 고쳐가지고 몇 번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하는 데는 이번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봐가지고 그래도 파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또 들이고 또 들이고 하느니 한번 해 보자 그러고, 솔직히 어떤 물건이 좋으냐고 추궁을 하시게 되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다든지 어떤 내용인가, 솔직히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조달청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대비를 해 가지고 가격이 2억 정도면 그래도 최신형으로 제일 좋다 해서 했는데 살 때도 다시 자문을 얻어서 제일 좋은 걸로 사놓고,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없습니다.
대형쓰레기라든가 옮겨야 될 입장이어서 이동식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동식에서 가장 최신형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가격이 높은 걸로 실은 천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목재형 파쇄기거든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 주로 목재용 파쇄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전쪽은 어떻게 파쇄할 것입니까?
가전은 제가 보면 이걸로 파쇄하기가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구는 가능해도.
가져 가면 우리가 소각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오정구나 소사구에다가 가전제품도 협조해 가면서 파쇄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 파쇄기가 원통식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예요.
돌아가면서 갈아내는 건데 이것을 갈아내다 보면 여기에 상차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 집게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다 체크를 하신 겁니까?
위에다 얹어줘야만 위에서 갈아서 밑에 파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파쇄기만 갖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차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은 또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다 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집게차로 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조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64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까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설치를 하는데 640만원, 간단하게 휀스 및 차량막만 설치하는데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파쇄하는 데만 분진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파쇄기 있는 부분만.
올해 못하죠? 거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장동에 확실히 될 때 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것도 도당동에 있던 걸 뜯어가지고 그쪽에다 다시 옮겨 설치했거든요.
만약 대장동이나 이런 데다 한다면 뜯어가지고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1200만원 예정한 거예요?
그럼 총 길이가 260m인데···, 그래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무슨 예산편성이라고 그래요.
전체 예산이 거의 불요불급해서 오는 추가예산이 아니라 전부 삭감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시기에 과다사용 안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틀림없이 260m 휀스를 치는데, 함석으로. 그 절반 이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1200만원씩이나 해서 나중에 “시의원님, 우리 이것 다 남겼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휀스를 치는데 얼마 정도 들지는 하다 못해 대략이라도 함석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그렇죠?
m수를 제가 목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m당 2만원씩을 해도 400m면 되는데, 함석 한 장에 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작정 그냥 계상을 해 놨다 나중에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대단히 자랑습니다.” 이것 가정주부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삭감된 것만, 이걸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라고요.
선풍기가 어느 건데 하나에 15만원씩 합니까?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기소면 사무실에서 쓰는 선풍기 아닙니까?
견적 받았어요?
크기 저만하면 15만원입니까?
청소과장께서 이것을 견적받을 때는 무슨 내용을 알고 15만원으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갖고,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저한테 다시 자료를 해 주세요.
그리고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 동력으로 운전이 가능합니까?
이 모델입니까? 지금 갖고 오신 게.
앞의 것 800짜리입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견인하게 돼 있어요, 견인해서 이동시키는 걸로.
놨다가 대장동 대형쓰레기처리장으로 옮길 때 그 때 하는 거지 계속 움직이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가전제품도 파쇄기로 파쇄하나요? 지금.
이왕이면 지금 소사구 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이건 카달로그상에 보면 목재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리, 종이 이런 것은 다 됩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냉장고다 TV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봐갖고는 대형파쇄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재고해서 다목적파쇄기를 구입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 2억씩 주고 사가지고 꼭 가전제품을 안 넣는다고 볼 수 없고 또 가전제품 산더미같이 수거해다가 쌓아 놓고 파쇄를 못한다면 이게 또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예산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처럼 소용없이 1억씩 주고 시청 주차장 앞마당이나 길에다 전시해 놓을 목적으로 산다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형파쇄기 2억이든, 3억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카달로그상으로 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서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파쇄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목재파쇄기도 상당히 필요하죠.
제가 그 동안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태리 노바라든지 이빨로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목재가 제가 보면 한 5배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사업소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목재는 목재대로 또 가전 같은 것은 재생할 수 있는 건 분류해 놓고 못 쓰는 부분만 파쇄할 수도 있는, 지금 오정구라든가 소사구에서 하는 그런 파쇄기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구를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도 하고 가전, 철재류 이런 부분은 각 구청마다 협조를 해서 한다면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김광회 위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다 가구, 가전을 다 파쇄한다라는 자체는 상대적으로 논리가 안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것은 큰 목재 이런 것을 집어 넣어서 믹서시켜 결국,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쓰레기하고 혼합을 시켜서 매립하는데, 그래서 가스를 배출해서 쓰기 위한 주목적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정구에서 단순하게 대형쓰레기를 가져온다고 다 여기서 파쇄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사구쪽하고 연결이 돼서 가구는 이쪽 파트에서 치우고, 같은 부천시 대형쓰레기니까. 가전은 이렇게 치우겠다는 그런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천의 대형쓰레기 처리에 필요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쪽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의논해서, 아까 자료 부탁한 것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금 단독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위치예요.
지금 단독이 이제 막 짓는 중에 있어요. 몇 가구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이 안 돼 있어갖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띄운 상태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구청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속기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기록중지)
(18시00분 기록개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695억 1967만 8000원 중 1억 1564만 2000원을 삭감한 694억 4403만 6000원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이규석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소사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백학순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박응국
환경위생과장이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