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어제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냈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자문, 조정할 전문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지위 향상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자문,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능에 있어서,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에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여성관련 단체의 장 및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분야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합니다.
  간사 및 서기, 간사는 가정복지과장,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수당에 있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조언을 한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제안이유만 했으면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이지, 읽으실 필요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사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을 구체화하는 기본시책 등에 대하여 자문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를 보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우선 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여성관련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현재 여성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평택시에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는 것도 있고 지위향상하는 것도 있는데 글쎄,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 사회참여 확대하는 것도 어떤 문제는 하나도 없고 다 잘하고 있고 지위향상도,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여성을 참여 못하게 하는 것도 없고 지위가 또 남자보다 못하게 저기 하는 것도, 어디 차별을 두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50년대에 이런 것이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옛날 4, 50년 또는 그 이전을 생각한다면 감히 여성들이 이 자리에도 서 있지 못할 뿐더러 사회참여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참여 폭도 넓어지고 또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런 정책위원회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정말 전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해서 우리도 다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뭔가 사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서 더 활성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사회참여 안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 집을 자꾸 증설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만큼 이 사회는 여성들의 노동능력도 필요로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여성들이 이만큼 나오고 또 앞으로 더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물론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이 사회가 그만큼 여성의 사회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3조에 보면 구성안에 있어서 위원장이 시장님이 됐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됐고, 포함하여 15인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조 1항에 보면 여성관련단체의 장 및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항에 사회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인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가정복지과장하고 부녀복지계장이 포함돼서 15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예요, 여기는 남자들도 들어가요.
조성국 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지금 8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에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하고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 두 분이 포함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조성국 위원 위원이 아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아니예요. 일꾼이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고 15명이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8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에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고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이 부천시조직개편안까지 같이 됐습니다. 같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본청이나 구청의 개편안을 보면 우리 보건사회국이 없어지고 시민복지국과 환경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랬을 적에 이왕에 이것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하고 같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같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랬을 적에 문안 자체를 지금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고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인데 개편안에 보면 시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장과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 문안을 수정해서 이왕이면 이번 회기에 같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제정해 놓고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아주 한 번에 문안을 수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장내소란)
김창섭 위원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시는 내용은 우선 시정발전 자문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창섭 위원 그 취지는 그런데 이게 조금 염려되는 것이 예전에 있던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구정자문위원회 지난달에 폐지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지 불과 한 달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단체를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도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니까 이제는 여성자문위원회 형태로,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기구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적에 예전에 시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 이 마당에서 또 다시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들한테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단체가 11개 있고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계시는데 11개 여성단체만 참석을 하려고 해도 한 달에 월례회의가 한 번씩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만 참석해도 11번을 가셔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또 한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 모순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될 시간은 전혀 없는 상태고 단체들 행사에만 참가하신다고 해도 바쁜 상태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위원회 조직하는 데 있어서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시정자문위원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구성에 있어서 여성관련단체의 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체장이라 해서 11개 단체장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신다 하지만 이 11개 단체의 월례회의에 전부 참석을 못하셔요.
  다만 저희가 협의회를 가지고 회의할 때도 꼭 참석하실 데만 필요해서 참석을 하시지 참석을 못하십니다.
김창섭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이 현재 15명 선으로 구성된 이 단체로만 운영하게끔 합니까, 앞으로 동 단위까지 확대가 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죠, 이것은 시 단위예요.
김창섭 위원 여기에 따른 지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시 단위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보세요, 여성단체의 장들로서 구성하는 단체가 되는 건데 이걸 구성해도, 여성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부득이 단체를 또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것은 조금, 글쎄 이해가 빨리 안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기 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단체장이요?
김창섭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데 수당은 여기에 구성된 위원에게만 나가는 수당이죠.
김창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들을 대다수 봤을 적에 간부진들이란 얘기예요, 다 단체의 간부진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단체의 협의회장.
김창섭 위원 글쎄 협의회장이였든 어느 단체였든 간에 그것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대표들이 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암만해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1개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장들이 전부 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단체를 만약 구성한다라고 봤을 때는 연령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로 해서 층별로 해야지 어느 단체에 가입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장을 또 갖다 맡길 필요가 없고 여러 사람들을 종합을 해 보고 여론을 들어 봤을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모니터요원이 있죠.
  모니터요원이 동네에 있는 불편사항을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구에 하달돼가지고 구청직원이 모니터요원에게 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 동사무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지 바로 보고를 했냐고.
  아니, 모니터요원은 어쨌든 자기 소속돼 있는 곳이 도청이고 도지사 직속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동에서 못하니까 이것을 수정해 주십사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단체에서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연령층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흔히 쓰는 세대차이라든지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순으로 해서 우선 그런 분들부터 단체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여론수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김창섭 위원의 말씀에 연이어서 약간 보충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3조를 보면 “관련단체의 장 및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등록돼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냐고 그러니까 11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운영조례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11개 단체의 장들로 해서 구성되었을 때 일종의 압력단체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그러면 집행부쪽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11개 단체에 그대로 퍼져버리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관련단체 사항을 배제한 순수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그만한 덕망을 갖춘 분들로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압력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체장들이 많이 못 들어와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종사자라든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여성위원장으로서 김혜은 위원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여성관련단체의 장이라 했지만 11개 단체장이 다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15명 중에서 반 이상이 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이 될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떤 편견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여성단체를 총괄한 협의회장 한 명이 이 15인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오고,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5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압력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용규 위원 복지과장님이 연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복지과장님이 좋은 의미에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의미로 봐야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관련단체의 장”자를 그렇게 넣을 필요성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길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 부시장 외 13명, 15인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여성복지향상 여러 가지 유아원 관계, 탁아소 관계 이런 모든 광범위한, 그런 자문을 구하는 자문단체란 말입니다. 13인이.
  그런데 우리 보사위원회 입지를 본다면 그런 자문을 구하고 토론되는 것을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면 전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토론이 됐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당연히 보사위원회에서 한 명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자문위원이 될 수는 없다, 내가 보는 견해는.
  보사위원 한 명이 들어간다면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다 이거야.
  그러면“부자”라는 것은 별볼 일 없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시장이 없었을 때 대행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사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분을 부위원장으로 한 사람 들어가줘야만 그래도 부천시에 모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대화가 되는 통로가 돼서, 이런 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위향상을 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만, 느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말씀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세계화는 사실 요원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이런 상태에서 세계화는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생적 11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파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자발적으로 무슨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단체를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측면은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부녀회니 여성연합회니 다 있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기에서요?
김종화 위원 같이 묶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김종화 위원 그렇다면 두번째 묻겠는데 그 자생적인 11개 단체를 묶어서 압력단체화하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도 있다고 보네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없죠, 여기는.
  그건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굳이 자생적으로 11개 단체가 잘 운영해 가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묶어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나쁜의미로, 전 틀림없이 첫번째 좋은 의미로 물어봤고 두번째 나쁜 의미를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자생적 여성위원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묶어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는 없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안돼요,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관련법을 보면,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심의조정기관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남녀평등의 촉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생단체의, 12개 단체든 그 이상의 단체에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조직을 하고자 하는 이 여성위원회는요.
김종화 위원  아니, 지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예요.
  원래 어느 단체든지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모임을 가지거나 운영하는 일상적인 경비지, 말하자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고, 가령 회비라든가 이런 게 다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회비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이 조례안이 생긴다면 회비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가정복지과 이정숙 여기는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님들의 수당뿐이지,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공식경비가 되는 건 회비용이고 이런 거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지원은 자생단체 현황에 묶어서 지원을 해 주되 불순한 의미로 볼 때는 통합을 해서, 말하자면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 뜻이 있다고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세번째인데 3조 구성요건에서 “여성관련단체의 장 및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건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공무원법상이나 어느 대한민국법상에 “학식이 풍부한 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구상의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학식이요?
김종화 위원 네, 그건 왜냐면 틀림없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법상에 “학식이 있는 자”가 문구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기에서 학식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무원법상에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죠, 그런 것은 없죠.
김종화 위원 일부러 법률용어에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이종길 위원 “경륜과 덕망이 있는 자” 그렇게
김종화 위원 그렇죠, 학식이라는 건 일부러 법률에서 삭제하는 용어라고, 요즘 법률에서는.
○가정복지과 이정숙 “경험과 덕망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여기 문구를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네, 됐습니다.
김광회 위원 전국에서 여성위원회가 있는 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정숙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에는 부산광역시에 있고 그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평택시가 지금 위원회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거의 다죠.
김광회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회가 그 동안에 없어서 여성문제에 대하여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이나 자문 등을 할 수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대로 저희가 해 왔지만 앞으로 이 사회의 발전과 또 그만큼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회가 없음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참여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그렇게 애써왔죠.
김광회 위원 사실 그 동안에 그런 게 꼭 필요했다면, 우리나라에 모든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꼭 여성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여성의 발전에, 사회 참여가 없었다면 문제가 돼서 그 동안에 빨리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벌써 지금 5년이예요.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지금 2대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정말 지방자치제가 열리면서 4년의 1대가 지나고 다시 2대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름대로의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가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모든 경험과 절실한 요구에서 이것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시에 근무하시면서 느낀 그런 점이 더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전부 다죠. 그 동안에 시민들의 욕구, 특히 부녀자들의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곳곳에는 매맞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 시에 와서 울고 그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 저희 나름대로 보다는 이런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경험과 덕망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여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일할 때 더 쉽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경험과 또 시민들의 요구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광회 위원 여성위원회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없죠, 지금까지는 저희 가정복지과가
김광회 위원 아니, 이 조직 안에 상담실 내 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맞는 여성이나, 그 다음에 사실 여성위원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 2년 안에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부천시 가정법률상담소인가 또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여성들은 거기로 가고 전화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위원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은 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시정을 관여하면서 느끼시고 앞으로 여성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것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위원회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걸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성위원회 산하 조직이나 이 조례에 보면, 상담소장 사실 써야 돼요.
  조직기구표를 보면 여성위원회에 15명, 집행부에서 2명, 그 다음에 서기·간사는 가정복지과장·가정복지계장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위촉하는 사람을 보면 꼭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꼭 필요성을 느끼게끔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오후에라도.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부천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전덕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필요 시에 소집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거기서 회의할 때 회의내용들이 여성복지라든가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나 시측이나 의회측에다 협조를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협조를 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단체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그 때 요청을 하고 거의가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전덕생 위원 제가 알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면 자체 운영하는 데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지금 부천시의 단체운영방침을 보면 사실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는 것이 아마 모든 단체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들 역시 그나마 보조비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풀보조로 내려보낸 부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쪽이나 의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특히 거기 담당인 저희 보사쪽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어떤 증진적인 문제라든가 활성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현재의 이 구성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거의 여성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남성이라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만 참여를 해서 각 단체장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단체의 운영방침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조례로 안 만들고, 조례라는 건 사실 부천시 법인데 이런 걸 안 만들고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돼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참여가 거의 다 99%가 여성들이지 남성들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재차 그것을 다시 다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사실 이번에 위윈회 구성은 여기 계시는, 특히 보사위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위원회 구성만큼은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설명이 부족하고 다만,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못해요.
  이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먼저 토론을 해 볼게요.
김광회 위원 서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있나 본데···.
서영석 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만들어 내느냐 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부천시 여성위원회가 없어서, 이를 테면 부천시 여성협의회의 지원 내용이 그 동안 있었을 것 아니예요.
  부천시여성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죠?
○가정복지과 이정숙 지원이라는 것은,
서영석 위원 정책적인 지원도 될 수 있고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가정복지과 이정숙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저희는.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적인 지원 즉,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동능력이 없다 했을 때 차량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 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해 준 것 이외에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여성단체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정말 이 사회 곳곳에 없는 사람을 위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해 온 것뿐이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원은 그 이외에는 해 준 게 없어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의 연관관계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자원봉사센터하고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차원이 높죠.
  왜냐 하면 여기는 모든 풍부한 그걸 가지신 분들로 구성해서 전체적인 우리 여성들의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면서 상의하고 자문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 하나는 꼭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제 부탁입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서영석 위원 정리할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천시에 이를 테면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조직의 격은 다르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더 능동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압력단체화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나 그럴 우려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 형태의 여성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사항입니다.
  아까 11개 단체에서 등록을 안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그 조례안 혹시 갖고 있으면 그것 복사해서 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요청할 겁니다. 그 때
김종화 위원 과장님께 충고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린 지원해 드린 것 없습니다. 차량지원이나 사무실 지원이나.”
  차량 다 돈 주고 산 거죠, 사무실도 돈 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가지시라고요.
  차량도 예산들여서 한 거고, 그것 지원 자체가 돈이 들어간 거지, “우리는 돈 드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혜은 아니요, 시청 차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예요.
김종화 위원 시청 차도 예산주고 산 거고 그게 다 돈으로 지원된 거지···.
  아예 이것을 안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혜은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현대사회에서 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들이 몇 분 대충 들어 보니까 크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계속 수정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김광회 위원 부천시 여성단체 현황도 우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회장도 틀리고 간사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96년 6월 현재라는데 이것 회장 새로 뽑은 지가 언제인데 이 따위 식으로 자료를 올립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를 시켜주려면 전체적으로 그냥 문구수정없이 원안대로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조례안 설치를 반대하면 반대로 둘 중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구 몇 개 고치고 시의원들이 거기 들어가고 그래봐야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그게 큰 영향력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 위원장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던져야 돼요.
  위원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김혜은 맞아요.
김광회 위원 맞죠?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 던져야 돼요.
  혼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의원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6월 현재, 그럼 6월 20일 현재 이 사람이란 말이예요, 회장이?
  이건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타자 하나 딱 쳐서 갖다주면 어디 덧납니까, 이것.
김종화 위원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제정도 이게 제정된 게 아닌가 본데요?
  제정이 됐으면 제정된 조례를 갖다줘야지,
        (장내소란)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도 박용규 위원님 의견과 같이 지금 부천시여성정책협의회가 기왕에 있어 왔고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성의 복지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부천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우선 올라온 조례안에서 충분하게 내용상 몇 가지 토론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 가부를 정하세요.
  저는 여성위원장으로 있는데, 이것은 같은 여성이 참여하는 데 애로 점이 많아요.
  꼭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참고 위원님들 말을 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위원회에도 우리 여성위원 셋이 다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지만, 전국여성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초단체 여성의원들이 모이면 이 조례를 우리가 설명도 듣고 어디서 먼저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학교급식하고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터뜨리느냐, 다른 데서 먼저 터뜨리느냐 하는,
    (「찬반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네, 찬반으로 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서영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류시키는 걸로.
○위원장 김혜은 네, 보류시키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통과하는 것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길 위원 통과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저번에도 사실 급식조례안을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정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검토하고 통과를 했을 때 위원의 입지가 조성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 부천시 초대에는 대한민국 전체 의회 중에서 여성의원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 부천시가 여성이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더욱이 보사위원장 김혜은 위원장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 오늘 광범위하게 토론을 해서 이걸 수정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이종길 위원님 말씀에,
이종길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번 회기에 이걸 못하면, 조직개편 때 임시회의가 분명히 열리죠? 얼마 안 있어서.
  7월 중이라고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어제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때 이걸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임시회의가 열리니까.
○전문위원 윤순중 올릴 수 있죠.
이종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섭 위원 우선 실무국장한테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이종길 위원 설명은 다 받았는데,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김창섭 위원 아니, 과장 얘기로는 불충분하니까 국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오늘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안희철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
김창섭 위원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내놓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안희철 위원 아니,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보류시켜서 좀더 토의를 한 다음에 올리면 되지.
김광회 위원 한 5분간 그래도 말씀 듣죠.
    (「보사국장님한테?」하는 이 있음)
  보사국장을 떠나서 김 위원님 체면이 있으니까 한 5분,
김창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국장한테도 양해를 얻으면 더 매끄럽잖아요, 우리끼리만 해서 보류하는 것보다는.
    (「좋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정회를 해 놓고 말씀을 들을까요?
        (「정회를 해 놓고, 편안하게.」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했던 여성위원회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45회 임시회 때 계류시킨 바 있으며 그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상태이고 하여 바로 토론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냥 통과시키자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박용규 위원 우리가 그 동안 알아 보니까 별 저기는 없더라고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안희철 위원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모자가정증명서 발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는 건데 실지로 현행 시장이 발행하는 것보다도 동장이 발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도 지난 45회 임시회의 시 계류시켰던 조례안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이전에 올라온 것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창섭 위원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건강실천이 생활체육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회의실이라든지 운동할 시설을 다 개방하고 있고 또 우리 소사동 같은 경우는 지하실을 개방해서 60명의 마을 주민들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나오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볼 때에도 시민 건강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고 이런 조례안들이 빨리 구성·조직이 돼서 확산해서 시민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운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김창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박용규 위원 통과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당시 조례안 3조를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를 시장으로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친 것이 사실입니까?
  전의 것이 지금 없어서···.
한병환 위원 예전 조례안 있습니까? 올라온 것.
김종화 위원 아니, 먼저도 시장님으로 돼 있었어요.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었어요.
박용규 위원 먼저도 시장님이 돼 있었어요?
    (「네.」하는 이 있음)
  상당히 문제가 그 때 돼서, 부시장으로 올라 와가지고. 이걸 시장으로 올린 줄 알았죠.
  당초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었습니까?
김종화 위원 당초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이 확실해요.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가정복지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