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입니다.
18일, 19일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하고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추진계획보고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하여 왔던 방법과 같이 해당 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은 보사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로 금년도 상반기 보건사회 업무는 큰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 깨끗한 환경조성 등을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머리숙여 올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저희 보건사회국 총 예산은 292억 4100만원으로 이는 부천시 일반회계 총예산 2628억 2200만원의 11%에 해당되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159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의 55% 증액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96년도 주요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96년도 본예산 72억 3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7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용인부임 임금 상승분과 장묘시설 견학을 위한 시민 중식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6년 본예산 175억 4300만원에서 156억 2300만원이 증액된 331억 6600만원으로 주민들이 살기좋은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보고드리면 하천감시원 등 인건비 상승분 1400만원,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지구 내 이주대책 공고료 1000만원, 대장동폐기물종합시설처리장의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기 구입비 3900만원, 청소 및 대행수수료 96억 4800만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청소사업비는 50%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50%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비 25억원 이 사항도 본예산에 25억을 다 못 세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34억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본예산 16억 69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부노인복지회관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 230만원, 새소망소년의집 퇴소아동 전세금 국·도·시비 등 320만원, 남부 및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운동기구·소화기·마이크·에어컨 등 자산취득비 540만원, 남부·중부노인복지회관 시설비 1180만원 이것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기 소사구보건소 자리로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복사골 상설주부대학 운영 간이 생활놀이기구 및 교구 구입비 130만원,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 3700만원 등 61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본예산 27억 9100만원에서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3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상승분 2600만원, 장비유지비 2000만원, 다이옥신 측정용역비 1억 2000만원, 소각재 내 철분분리기 시설공사비 1억 32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가성소다 구입비 2000만원, 소각재 운반처리비 2700만원이 감액 조성되어 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과 제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전액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살기좋은 부천, 깨끗한 환경의 부천 건설에 사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 제안설명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 환경보호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그런데 실평수로는 43평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탁아방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이·미용실.
그러니까 화장실 유리를 선팅할 때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설주부대학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어린이들 유아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 하면 이동식이니까.
이게 절대 필요해요.
왜냐 하면 그 동안 쭉 해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어린애들이 그냥 울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해서 지금 저희 관계직원들이 나가서 애기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경험이라든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올려봤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아까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미용실 에어컨 3, 4평이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 90만원이라는 책정된 가격이 무슨 견적을 받아갖고 한 건지 실지로 실구입비를 적어놓은 건지, 9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지금 5, 6평짜리가 56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큰 차이가 아닌데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또 불용액이나, 이게 남으면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추경할 적에 아예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문적인 거라.
물론 더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 가장 규모가, 시장선거 정도 할 때 250만원이면 성능 좋다고들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가라오케가 포함된 앰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마이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시민회관의 로비 내지는 바깥에다 놓는다라고 했는데 복도나 바깥에서 놀 이런 내용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올렸으면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잘 모르겠다예요.
그리고 무슨 자료제출해서 나중에 또 보고 그럴 시간도 없고 가정복지과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지금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오시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 설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있죠.
시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새로이.
왜냐 하면 이게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부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는 상태에서도 지금 겨우 구입해 준다는 것이 식당용 냉장고 구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이·미용실에 에어컨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동의는 하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니까, 동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해도 되는 거니까 말씀 끝내고서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세요, 야외용 앰프니 핀마이크 구입이니 하는 것들이 지금 관공서 신설 동사무소에도 에어컨을 못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증가가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도 에어컨을 안 놔주고 있는 상태고 또 동사무소에도 현재 앰프, 마이크, 야외앰프는 고사하고 회의실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중부노인정에다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심지어 무선마이크를 사준다든지 야외 나가서 행사하라고 앰프까지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자세한 말씀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답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과장님 준비 다 됐습니까?
96년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51톤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도에 소각시설을 운영해 본 결과 소각재 발생량이 51톤 보다는 적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둬서 저희가 45톤으로 정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목동에서 아마 400톤 시설에 대해서도 측정을 한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50톤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을 저희가 입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이옥신 측정용역에 들어가면 측정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추진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측정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시기나 소각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이옥신 측정을 1억 2000이나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시기며 타 지역의 결과치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갖지 않고 그냥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니까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확신과 이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 갖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정시기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면서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예상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각장을 견학해 보니까 거기에는 독가스 배출되는 것이 계기에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계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 마지막 공기가 나가기 전에 큰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에 가스가 차게 되면 지금 나쁜 물질이 얼마가 차 있다 이런 게 계기판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계기를 점검하는 점검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때 그 사람이 큰 문책을 당한다는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그런 나쁜 유독물질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도 선진국에서 하는 스타일의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부착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연구하라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다이옥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옥신을 어떤 걸 다이옥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온 부분이 있으면 다이옥신이 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측정용역보다는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이 분진장치를, 정화장치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급하지 측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더 특별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전에 시공회사인 대우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설에다가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접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플라스틱, 폐비닐을 소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버됐든 안 됐든 분명히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보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용역비가 무슨 설치하는 부분도 아닌 용역비로서 1억 2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마 작년에 7000만원 소각장 내 철분분리기 시설공사를 했죠?
저희가 견학하다 보니까 철분 부분도 있고 양은이라든가 마그네틱에 안 붙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우선 지어진 시설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공간으로서는 최대한도 활용을 해도 자석분리기 시설 그것밖에 저희가 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소장님께서는 이걸 하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에서 그걸 설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천시와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외국의 많은 걸 수입해 와서 하죠?
100% 국산화시켜서 합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줘서 돈을 없애는 것보다 애당초에 소각장을 만들 때 그런 게 다 점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도 선진국처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항상 유념해 두셨다가 다음에 소각장을 지을 때는 그런 게 겸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짓는 시설은 이것을 교훈삼아서 좀더 나은 시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좀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현 시설에 분진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만 갖고는 설득력이 약하고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분진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다음 대장동에 지어지는 시설에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된다, 제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줘야 우리가 다음 대장동에 세워지는 시설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그것이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위해환경을 만들어내지 않는 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현재 시설은 사방으로 보면 청소차가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외곽의 도로가 그것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분진제거장치를 현 시설에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부탁한 것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미화원들이 3D 업종으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격려도 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셔가지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시장님이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왜냐 하면 미화원들에 대해서 위로단합대회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차원에서 쓰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죠?
시장님이 새벽에 저희 보사국장님, 저는 물론이고 청소계장 해서 관련자들하고 다 합동으로 새벽 7시에 해장국 한 그릇씩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먹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먹으면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또 고생한다고 위로도 해 주시고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구를 하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래서 청소도급수수료가 총 55억 얼마가 추경에 올라왔고 또 청소대행수수료가 4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 이 전체적인 걸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눠드리는 내용은 주로 위생공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안 위원님께서 특별히 무슨 내용이 의심스럽다 하는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100톤을 치웠다고 그러면 곱하기 55,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위생공사 도급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95년도공무원봉급기준표, 9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96년도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 단체협약, 제세공과금 중에서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법인세법 및 시행령, 다음에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통상임금산정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런 것을 참고로 했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원가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6.5%만 계상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다시 만나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먼저 끝내고 나중에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을 세운 것은 작년도 예산에 반을 세운 겁니다.
대행수수료가 경정예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근거 있죠?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대강 13만 5000톤 치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쓰레기가, 신도시가 계속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0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정해 가지고 세운 거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청소도급수수료결정안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가질 겸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를 다시 하는 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다음에 해 주시고,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229쪽에 게이트볼 장비구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한 세트가 공하고 방망이하고 게이트문이 되겠고 한 팀이 7, 8명으로 구성이 돼서 복식게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망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견적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견적 받으신 내용 없습니까?
한 세트에 50만원으로 해서 세 팀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
본 위원이 중앙공원에 가서 여쭤봤더니 12만원씩 해요, 알루미늄으로 된 게.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12만원 하는데, 또 7, 8명이 한다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공은 값어치 나갈 것 같지가 않고···.
치고 나가고 못 들어가면 다음 사람이 치고 이거예요.
릴레이 게임으로 한다고, 게이트가.
또 7, 8명이 하나씩 방망이를 든다면 이건 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공은 하나면 될 것 아니예요.
공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별 값어치가 안 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
또 게이트문 같은 경우도 별 저기 아니고, 골대를 크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잘 아는 직원분이 안 계신가요?
게이볼은 방망이 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트로 구입을 하는 거지 방망이 하나하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세트라고 하면 보통 방망이가 3개씩 해서 6개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공이 숫자에 따라 있고 색깔도 다르고 물론 게이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별로다가
50만원짜리면 방망이가 몇 개, 공이 몇 개, 게이트문,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알아요.
방망이 하나에 알루미늄으로 해서 시합용으로 1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게 50만원 세 세트로 해서 15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망이, 공, 게이트문 한 세트에 50만원짜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망이가 6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으면 우리는 몇 개짜리, 공은 몇 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금방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방망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쓰시고 시합 안 나가니까 12만원짜리까지는 아닐 테고, 그럼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을 견적 받았으니까 15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트당 50만원짜리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최고 비싼 것은 100만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당 50만원짜리로 해서 세 세트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가라오케도 겸용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라오케는 여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이크하고 확성기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에 시민회관에서 주부대학 운영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도하고 또 마당에서도 쓸 수 있고 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한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는 ‘보육사 유아교육용품’ 해서 여기 홍보된 책자가 있어서 저희가 봐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36쪽 복사골 시영아파트 내에 어린이방을 설치하는데 3700만원이 무엇무엇이 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칸막이하고 의자,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공사 1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는 거기에 공부방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방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 옆에 피아노 학원이 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 있을 때는 이 공부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이 적당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서 세웠다가 저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려놨다고 그냥 검토 안해 보시고 올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 질의하기도 싫은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쪽에서 넘겼으니까 이렇게 왔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설된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냥 넘어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 좋은 일, 탁아방 같은 것 정부 권장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모르고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말라는 식으로 하면 저희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공부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피아노 학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려고 했던 걸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걸 하려면 해도 좋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는 공부방을 하려고 그러다 공부방으로 적합치 못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탁아방 설치하는 데 쓰라고 준 거면 가정복지과에서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하려고 그러다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 하면 공부방하고 이 탁아방 시설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다가 이리로 와서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른다고치면 지금부터라도 상세히 알고 일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까? 3700만원.
그렇습니까?
공부방을 만드는데, 보세요.
공부방을 하는데 무슨 사회진흥과에서 유아용 책상을 세우고 퍼즐, 블록, 운동기구를 해요?
거기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올 때 퍼즐 및 블록, 운동기구, 악기 이런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부방에 대한 예산이 짜여져 있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서 넘어왔다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총액 3700만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이미 잡아놨다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거기서 넘어와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원래 계획이, 애초에 빈 공간이 지금 있는 거죠?
(「요한유치원.」하는 이 있음)
아, 요한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린이집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무슨 법을 보면, 그 상가 내에 벌써 유치원이 하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애당초 사업계획에는 어린이방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니다.
해야죠, 앞으로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까지 매어져서 심의를 거치기까지 각 부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3700만원이란 돈이 삭감을 당한다라고 보면 타 과에서는 이 37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서 올라가지고 이런 걸 심사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뚜렷한 답변을 가지고 꼭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장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삭감을 안 당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담당들 아닙니까? 책임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 하나가 의욕을 준다라고 봤을 적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점검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연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는 밤잠을 못 자면서 연구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을 건데 이렇게 한다면 사실 너무 위원으로서 섭섭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 되시는 분은 예산서에 올렸으면 최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임무라고 보는데 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 줘도 그만이다, 우리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아놨다 골치아프다는 식으로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왜 이런 걸 올렸어요, 애당초에 올리지도 말고 없애버렸어야지.
올려놓고 놔서 귀찮아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야,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올리기 전에 필요성이 없으면 막았어야죠.
뭐 꼭두각시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실무자로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똑 떨어지도록 일이 생기지 않아요.
실무자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갖은 머리를 쓰고 고생도 많습니다.
다만 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실 때 저희는 이 일을 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도중에 드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소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실 때 과연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안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세히 알아야지, 이게 예결특위로 넘어가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과정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어쨌든 이건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저희들이 들어보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벌써 김창섭 위원님께서는 얘기할 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 역시도 필요성이 없는 걸 괜히 올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없애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지금 자꾸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43평 있는 것을 그냥 넘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린이집을 하기까지는 또 고충이 하나 하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제가 언듯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요한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에 사실은 장애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인식보다는 요한유치원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죠.
이를 테면 어려운 것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마당에 요한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영아보육시설이 없는 부천시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아니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하는 접근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몇 차례의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누누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하기보다는 불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죠.
행정감사 때 보육위원회가 쟁점이 되어졌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보육위원회 활동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였나면 오정어린이집하고 범박어린이집이었다고요.
감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때 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줄 모르고, 이런 양반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감사 때 특별히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육위원회 열려서 다시 또 선정한 것 보니까 범박어린이집, 오정어린이집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해 버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공고를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분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 담당자나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하등의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에 얼어서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답을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당신네들 이제 이러니까 자격이 없으니 그만둬라 이렇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그 분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저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위원회에서 이것은 거기 기준대로 그 심의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각자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토탈점수 말고 토탈점수 외의 개별점수 나온 자료 있습니까?
여기 누구 95.6, 누구 94.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항목에서 몇 점 맞아갖고 그렇게 나왔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위탁자를 새롭게, 복사골 탁아방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을 할 적에 새로이 공고를 합니까?
위탁할 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다 봤어요, 나와 있는 것.
상담실에 방음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음장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저기하네요.
이게 중부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상담실을 그렇게 방음장치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 가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시끄럽대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안해도 상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청소년 수련실 있죠? 청소년 수련실.
(「재무경제지.」하는 이 있음)
그 이유를 보면 여름에 선풍기 사용 시 머리카락이 날리기 때문에 선풍기 사용이 어렵다.
이·미용실이 정남향으로 매우 덥다.
현재 3, 4평형이 설치되어 있어서 용량이 적다.
물리치료실에는 7, 8평형이 설치되어 있다.
물리치료실의 에어컨을 이·미용실에 설치하고 물리치료실에는 용량이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20평에서 25평 에어컨이 얼마입니까? 지금.
160만원짜리도 있고 200 넘는 것도 있고.
(「중고 사려고 그러나 본데,」하는 이 있음)
아, 중고 사시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한 얘기야.」하는 이 있음)
이 20평에서 25평형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최하 25평 말고 20평짜리 싸게 사도 16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90만원 예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질의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갖고 온 게 맞냐 그랬더니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리치료실에 7, 8평짜리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 넓이가 24평,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이 7, 8평짜리로 설치된 물리치료실 것을 미용실에 달아주고 미용실에는 새로 20평에서 25평 것을 다는데 비용 90만원 해서 이 자료를 거기서 준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 전문위원님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이것.
아무리 용산에 가고, 군납이면 모를까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리 여기, 이런 사소한 내용을 봐도 너무 무시하는 게 보인다 이겁니다.
사실 상황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거의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하고 이러는 걸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더 좋은 걸 못 달아드릴 망정 따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느 사람을 물어봐도, 신문에 난 거나 아무 대리점이나 물어봐도 20평 내지 25평 에어컨 90만원에 주겠느냐, 못 주고 또 물리치료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미용실에 옮겨 달아도 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착을 하실 겁니까? 이것을.
누가, 친척이 90만원에 스폰서 해 준답니까?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지금 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까 그 내용이 90만원에 4, 5평짜리 단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더워서 용량이 적은 걸 이리로 달고, 90만원짜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3, 4평형이 지금 설치돼 있어요? 미용실에.
이 내용으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에어컨 시설이 미용실에 설치돼 있느냐 이 말이예요.
(장내소란)
이·미용실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물리실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옮겨 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값에 대한 것은 9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썼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야기거리조차 지금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는 걸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시원이 그걸 매일 돕니다.
매일 돌면서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내용들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매일 돌죠, 매일.
그리고 두번째 임무는 지금 도금업소하고 그 다음에 염색업소가 우리가 52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업용수 유입량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 가지고 배출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각각 달아놨습니다. 들어올 때 계량기, 나갈 때 계량기.
그래가지고 계량기를, 50여 개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즉시 보고를 과장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도 한탄강에서 폐수를 그렇게 버려서 강이 다 죽었지만, 지금 삼정천 있잖아요, 삼정천.
그쪽이 공장지대를 가운데로 지나가는 개천이 돼가지고 거기가 아마 가장 저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기름이 내려온대요, 기름이. 거기가.
그러니까 비올 때는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야, 똑같이. 다른 데처럼.
그런데 실명제하고 이런 데보다도 그런 것 안하는 업체들 그런 데서 더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올 때 그런 쪽으로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것은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는 405호 이용 검사님이 반장이 돼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도 나가서 비 맞아가면서 불시에, 경진염직이라고 하는 데가 폐수배출업소인데 거기도 물 떠가고 또 각 하천에 약 3시간에 걸쳐서 열 군 데에서 물을 떠가지고 검사님이 직접 가져가셨습니다.
아마 결과에 따라서 조치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 굉장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나머지 49.8%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기간이 7월 5일까지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결요청은 땅 주인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재결하게 되면 그 재결금액을 저희들은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환경영향평가 한 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그 분들이 영향조사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아까 미화원 관리 및 각종 청소업무 추진활동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구청에서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청쪽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활동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렸는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뜻이, 청소업체 도급수수료하고 청소대행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만 오면 꼭 시청 담당하시는 분들은 후한 시아버지 같고 우리네 위원들은 시어머니 같은 그런 인상을 항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시 우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충심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이번에 96년도 예산 올라올 적에 비교를 해서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96억 2700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작년도 3차 추경 때까지 통과된 예산이 80억 6600이었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에 보면 80억 84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올 때 보면 81억 7200이 올라왔습니다.
그 때 분명히 답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은 전액 본래가 79억 9000에서 인상분도 있기 때문에 81억 7200으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보면 14억 640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를 하다 보면 15억 한 50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자료에 의하면 항시 차량대수하고 인원이 지금까지 틀립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차량대수가 82대였었고 또 95년도 대행업무현황에 보면 75대였었고 인원은 288명, 그리고 11월 29일자 현재로 보면 84대였었고 제가 위생공사에서 자료 받은 것에 보면 83대였었고, 전체적으로 장난감 차들을 고르다가 숫자 잘못 세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자료를 다 무시하고 오늘 받은 “96년도 청소도급수수료 결정안”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차량대수가 75대였었는데 지금 86대로 증가했습니다. 11대가.
그리고 인원이 292명인데 288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총92대입니다.
92대 중에서 작년에 75대로 표시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 대수가 75대였습니다.
75대로 줄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사준 11대가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그래서 대폐차를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차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11대를 우선 운행을 안하는 걸로 보고 뺐었는데 현재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폐차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폐차할 수 있다는 시점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사용토록 11대를 플러스 해서 86대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계산을 했고, 6대는 어떤 종류냐 하면 순찰차하고 봉고차, 업무용 연락차 한 대, 간부들이 업무연락으로 타고 있는 승용차 두 대, 침출수 운반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안 주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5%라고 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도 75대만 운영비를 계산해 줬습니다만 86대가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쓰레기량은 줄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공사에.
그래가지고 지금 7,804점을 5월 현재까지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량이 줄므로 인해서 차량이 줄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실에서 저희 국장님하고 3개 청소과장,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94년도까지는 타종식 방법에 의해서 타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상차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제가 위생공사측의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운영하는 차가 44대고, 실질적으로 52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7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적자를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 하면 차량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차량비를 안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대 제외하고 11대를 플러스해서 줬습니다.
움직이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거지역을 46개로 나눠가지고 46대가 실질적으로 뛰고 있고, 시내 수거할 때.
그 다음에 31대가 적환장에서 매립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차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비차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적치된
44대하고 3대 하면 47대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는, 결국에는 부천시 차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 차는 뺀 위생공사
그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8대만 했습니다. 8대.
그리고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한병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에 퇴직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퇴직금란에 보면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유가 있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소요액 산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는 월평균보수×재직년수, 5년 이상 재직자는 월보수액×재직년수×150/100 이렇게 딱 규정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 보면 8억 7000인가 퇴직금을
그것을, 그 당시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퇴직금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밀렸던 걸 준 퇴직금이고 또 해마다 산정하는 퇴직금을 제가 잘못 알고 대답을 잘못했다가 위원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인가 몇 억인가 올라간 것은 뭐냐면 작년 95년도 분 퇴직금을 집어넣어야 기본예산하는 데 맞지 않느냐 하는 안희철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제가 나중에 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본예산에 퇴직금 얼마 되어졌었죠? 위생공사의 퇴직금 계상액이 얼마였죠?
지금 8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을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이, 그러니까 지침이죠.
지침이 내무부에서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이것은 그런 저런 것 다 무시하고 모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정식으로 한 다음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뺀 나머지를
오늘 준 자료 보면 96년도 청소도급수수료 예산결정안이 있죠.
전부 96억이네요.
거기 인건비가 있고, 쭉 있고 제일 밑에 퇴직금이 7억 5200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퇴직금 여기 7억 5000이 올라온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9억 8000 올랐잖아요.
본예산에 반을 세웠다 그러는 것은
본예산에 얼마 올랐습니까? 96년도 본예산에 퇴직금.
본예산에 퇴직금이 얼마 올랐냐고요.
9억 8000 올랐죠? 맞습니까? 몰라요?
이것에 의해서 정식으로 예산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연결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그것의 1/2만 해 갖고 40억 8600만원의 예산이 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봤을 때 일단 반만 올려놓고, 올해 이후에 다시 재계약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반만 계상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다른 항목에 퇴직금 9억 8000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9억 8000.
청소도급업체에 대해서 청소도급수수료가
오른 게 아니고 전혀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9억 8000이.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왜 답변을 안하세요?
본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답변하세요.
예산서 좀 갖고 오세요.
우리 한병환 위원 얘기하는 부분이 청소도급업체 퇴직금이 예산서에 보면 9억 87000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산출근거에 보면 7억 5000 해 가지고 16억 정도가 퇴직금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억 5000을 여기다 반영하면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이걸 예산을 대략 계상할 때도 올렸는데 왜 올렸느냐 하는 질의이신 줄 알고 여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가 한 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내가 답변을 하는데 그냥 이 예산에 관련돼서 물어보시니까, 자꾸 따지시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별도 예산이죠, 그것은.
그건 96년도 위생공사 예산하고는 별도로 과거에 주지 않았던 것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한 것은 자꾸 연초에 9억 8000 올렸는데 또 이걸 올렸냐고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못하죠.
그러면 연초 본예산 9억 800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예산 9억 8000만원은 기존의 288명에 대한 소급분 퇴직금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7억 5000만원은 올해 퇴직금이 7억 5000만원이라 이 얘기죠?
지난번 자료 주셨었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위생공사 퇴직금 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 퇴직금 시행기준일이 언제죠?
92년 1월 1일이었죠?
298명을 전부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33억이 나왔죠, 33억 9000 그렇게 나왔죠.
그걸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서 연차적으로 33억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일시불로 25억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안을 놓고 보다가 33억을 4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진행되어진 사항이 있었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위탁증서 해 갖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 이율이 어떻게 되죠? 그것.
한 10% 정도 되나, 11%인가
퇴직금에 대해서 결정한 연수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퇴직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10명밖에 퇴직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무원처럼 몇십 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하고 계약이 단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도급수수료는 그 해에 계산한 것은 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00% 다 넘겨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계산하는 거지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연결을 해 가지고 이자가 나오니까 덜 주고 그런 게 아니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혹은 여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은 96년도에 예를 들면 100억을 줬다 그러면 남든 모자라든 회사 사장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다음하고 연결, 지금 한 위원님은 이자가 남으니까 그걸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잠깐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무조건 100이고 200이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게 기본이고 지금 시기가
그런데 그 때 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루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돼서 넘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콩을 쑤어먹든 메주를 쑤어먹든 얘기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현재 위생공사에서 1일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얼마입니까? 212톤이죠?
일단 여기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수거차량이 여기 보면 1일 3회 정도 운행한다고 했는데 확인하신 겁니까?
그러면 3회 운행하다는 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평균적으로 제가 톤수를 확인해 보니까 1일 차 한 대가 4톤 정도 되거든요.
4톤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50대만 하더라도 한 200톤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일 3대가 3회를 운행하면 결국에는 12톤을 한 차량이 치운다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현재 위생공사 직원이 도로변에 내놓거나 골목에 있는 걸 전체는 아닙니다만 끄집어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걸 무슨 3번, 4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기 확인한 부분이고 그것은 과장님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 정도 사항도 모르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수송차량이 있습니다. 31대 있죠? 11톤.
그런데 31대면, 실질적으로 11톤 차면 방통 같은 데는 한 11톤에서 12톤 싣고, 압축차 있죠?
압축차는 김포에 확인해 보면 한 14에서 15톤을 싣죠.
그런데 31대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00톤이 넘는 양이 나가야 되는데 위생공사는 1일 수거가 212톤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차량 숫자도 반수는 지금 놀아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말씀하실 것 같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된 차 있죠, 거기다가 버리는 차들이 평균 7대에서 8대 정도가 정지돼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5대 이상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25대만 해도 1일 300톤이 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할 때 이걸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산출인원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세워놓더라도 불합리하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세워놓고 월급 줄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은 일일이 말씀을 하시면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저희도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 위원님 지적하신 걸 인정합니다.
현 상황을 놓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막연하게 여태까지, 전체적인 차량도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75대 가지고 한 것을, 지금 86대 거기에 대한 인원이 결국에는 기사 하나에 인부 셋 그런 실태도 확실히 환경보호과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업자측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숙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어야 옳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 거기에 인원 대충 따져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배정했다는 것을 기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운행이 정지된 차가 평균 월 1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주의 애로라는 것은 전 위원님이 전에 사업주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 애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는 인원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 보셨겠습니다만 재활용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또 용역 준 회사하고 같이 간담회 할 기회도 가져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전히 분해가 돼서 새로운 출발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부분에서도 당연히 힘든 일이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하고 불합리한 숫자라든가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그냥 기 인정하고 알면서 넘어간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항이 거의 똑같으니까 어느 보건소장님 한 분의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새 끝날 거예요, 이 보건소 얼마 안 되잖아요.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네, 서영석 위원님.
빈혈검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3개 보건소가 다 하는데 저희 오정구 보건소에 소관되는 인원에 한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예산을 세웠고 소사는 소사 관내, 원미는 원미 관내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짚차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승합차로 이렇게 합니까?
많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시장님이 배려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해 놨는데 지금 기구개편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시설장비를 인수못하고 현행 3개 보건소가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전부 통합이 됩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도 연막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경비관계도 있고 공해관계도 있고 소독의 효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대체를 했는데 분무소독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여기서 한 번 저희가 소독을 하게 되면 ‘아, 지금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분무소독은 전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앞으로 해 뜨기 전과 해 지고 나서는 연막소독을 겸용해서 하면서 분무소독을 할 그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동 서울······ 옛날 뒷자리 소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싼 데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아예 몇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싼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싼 것을 하다 보면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확실한 예산보다는 올릴 때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조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건의 가치성을 봐가면서 우리는 이 기계로 구입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공중보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놓고 또 성가병원에 판독 위탁할 수 있는 계약도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정부에서 인원동결로 인해서 인원 TO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동결한 법을 개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개정하는 시기가 미정이 돼서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요근래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8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바로 TO 승인이 내려 올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는 예산 통과시켜 놓고 전문의를 못 구해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구한 것이 안 됐을 적에,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 도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당초에는 기계를 조달해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정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이면 TO도 승인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촉구하고 장비가 도입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착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조를 맞춰갖고 늦어도 금년 내에는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잡아서.
전부 모아지면 8, 9월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당초에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봤을 때 정말로 저희 위원들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지탄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어떤 문제를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을, 상부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르지 말라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의료장비하고 같이 맞추어서 현대화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 그냥 평소에 대충 얼마 정도로 구입했다 이런 걸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견적서를 받아봐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것이 6300만원이고 또 그 전장에 1400만원 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7691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주 최소한으로 값을 내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견적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할 수 없고 다만 큰 걸로 몇 가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SERVER PC가 720만원, 백업장치가 45만원, CLIENT PC가 33대에 4026만원,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고 어떤 것인지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냥 9종 83개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나 오정구보건소는 보니까 약품 자동포장기가 같이 올라와 있던데 소사구보건소는 없는데 현재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환자숫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것 갖고는 감당을 못해서,
안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 새로운 사업계획 이런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거나 한다는 건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예요.
다음부터 정확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5분간 정회하고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물리치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때 한 260만원인가 70만원을, 검사실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쪽 노인 무료진료 내과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두 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가 3개 보건소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있는 관리의사로 나머지 1, 20명이나 2, 30명 되는 환자는 진료를 하자 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 명 삭제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소장께서 임의대로 하나 배정했다가 또 임의대로 삭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작년 10월 말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 특화사업으로 해서 원미구보건소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오정구에서 원미보건소까지 좀 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의사를 마음대로 배정했다 안했다 하고, 이거와 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치과장비 들어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몇 달째 있어요?
그렇죠?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답변 안하시면 저 질의 안하고 계속 있습니다.
내과의사, 앞으로 소장님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또 보건소별로, 예를 들어서 나도 노인네고 나도 힘이 들면 사실 차 타고 병원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보건소별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 처음에는 예산 잡아서 내과의사 하느니 안하느니 하다가 지금 삭감, 삭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불쾌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답변은 정말 금방 해서, 저희는 원미보건소에 치과장비가 들어와서 반상회별로 의정보고할 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명쾌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치과의사를 빨리 데려다가 시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 아닙니까, 지금.
꼭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내일은 구청별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