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입니다.
  18일, 19일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하고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추진계획보고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에 따라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하여 왔던 방법과 같이 해당 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은 보사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로 금년도 상반기 보건사회 업무는 큰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 깨끗한 환경조성 등을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머리숙여 올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저희 보건사회국 총 예산은 292억 4100만원으로 이는 부천시 일반회계 총예산 2628억 2200만원의 11%에 해당되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159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의 55% 증액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96년도 주요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96년도 본예산 72억 3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7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용인부임 임금 상승분과 장묘시설 견학을 위한 시민 중식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6년 본예산 175억 4300만원에서 156억 2300만원이 증액된 331억 6600만원으로 주민들이 살기좋은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보고드리면 하천감시원 등 인건비 상승분 1400만원,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지구 내 이주대책 공고료 1000만원, 대장동폐기물종합시설처리장의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기 구입비 3900만원, 청소 및 대행수수료 96억 4800만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청소사업비는 50%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50%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비 25억원 이 사항도 본예산에 25억을 다 못 세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34억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본예산 16억 69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부노인복지회관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 230만원, 새소망소년의집 퇴소아동 전세금 국·도·시비 등 320만원, 남부 및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운동기구·소화기·마이크·에어컨 등 자산취득비 540만원, 남부·중부노인복지회관 시설비 1180만원 이것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기 소사구보건소 자리로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복사골 상설주부대학 운영 간이 생활놀이기구 및 교구 구입비 130만원,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 3700만원 등 61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본예산 27억 9100만원에서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3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상승분 2600만원, 장비유지비 2000만원, 다이옥신 측정용역비 1억 2000만원, 소각재 내 철분분리기 시설공사비 1억 32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가성소다 구입비 2000만원, 소각재 운반처리비 2700만원이 감액 조성되어 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과 제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전액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살기좋은 부천, 깨끗한 환경의 부천 건설에 사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제안설명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 환경보호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236p에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 설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중동신도시에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약 70평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평수로는 43평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탁아방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관계는 어떻게 맺어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제 이것의 관리는 위탁을 해야죠.
이종길 위원 아, 관리는 설치를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이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박용규 위원  230쪽에 중부노인복지 이·미용실 에어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이·미용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만 빠져요.
박용규 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있어야 돼요.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이건 부탁사항인데 우리가 비싼 건물을 사가지고, 보면 유리 선팅 같은 게 항상 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유리를 선팅할 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려고 그래요, 보기 싫어서.
박용규 위원 깨끗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232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96.복사골 상설주부대학 운영 간이 생활놀이기구 및 교구란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회관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설주부대학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어린이들 유아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장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구를 구입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산다든가 또, 이건 주로 아이들의 놀이기구예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모차가 아니고, 현재 여기에 무당벌레차, 2인용 밴, 모자쓴 악동차 이런 것을 사서 교육을 받으러 온 주부들이 데리고 온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장소는 어디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로비가 되겠어요, 홀에. 그리고 밖의 마당도 될 수가 있고.
  왜냐 하면 이동식이니까.
  이게 절대 필요해요.
  왜냐 하면 그 동안 쭉 해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어린애들이 그냥 울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해서 지금 저희 관계직원들이 나가서 애기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경험이라든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올려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이건 필요한 것은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설치는 로비나 또는 마당.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236쪽에 보면 아까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 설치 이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거기 지금 상가에 43평
김광회 위원 상가가 시 소유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
김광회 위원 그럼 37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이건 설치비죠.
김광회 위원 안에 칸막이 시설 이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 거죠.
김광회 위원 그럼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은 어떤 절차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3700만원이 그 안에 순전히 칸막이 시설비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김광회 위원 칸막이 시설이 3700만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칸막이도 들어가고 거기
김광회 위원 이게 아까 40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43평요.
김광회 위원 43평 칸막이 시설이 3700만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반 시설이 들어가는데,
김광회 위원 그 제반 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다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229쪽에 게이트볼 장비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옥상에 잔디는 깔려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게이트볼, 그걸 뭐라고 그러나 배트로 치는 그것을 구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광회 위원 한 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기 15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김광회 위원 아니 150만원이라는 건 여기서 적어놓은 거고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볼이 한 조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모르면서 여기 뭐하러 이걸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것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아까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미용실 에어컨 3, 4평이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에어컨이 전부 다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김광회 위원 3, 4평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 90만원이라는 책정된 가격이 무슨 견적을 받아갖고 한 건지 실지로 실구입비를 적어놓은 건지, 9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지금 5, 6평짜리가 56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큰 차이가 아닌데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또 불용액이나, 이게 남으면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추경할 적에 아예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230p 보면 중부노인복지회관에 야외앰프가 필요한데 그것은 왜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도 노인들 야외로 나갈 때 보니까 다른 데서 빌려가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구입해 놨을 때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한병환 위원 가라오케 장치가 포함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이것은 가라오케라면 박스를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문적인 거라.
한병환 위원 앰프 250만원이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물론 더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 가장 규모가, 시장선거 정도 할 때 250만원이면 성능 좋다고들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가라오케가 포함된 앰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마이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것도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서면으로 주실 때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곧 알려드리죠.
한병환 위원  그리고 아까 232p에 생활놀이기구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무지매트 한글놀이, 숫자놀이 이런 것은 그냥 보통 때 집에서 놓고 하는 이런 놀이기구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민회관의 로비 내지는 바깥에다 놓는다라고 했는데 복도나 바깥에서 놀 이런 내용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교구블럭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교구블럭.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이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희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예산서만 올려놓고 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산서를 올렸으면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잘 모르겠다예요.
  그리고 무슨 자료제출해서 나중에 또 보고 그럴 시간도 없고 가정복지과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지금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오시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 물품을 제가 하나하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합니다.
  236쪽에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 설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있죠.
  시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새로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거요?
한병환 위원 아니, 시영아파트는 예산 올라온 거고 기존에 시립어린이집 원장, 소위 말해서 계약 갱신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한병환 위원 언제 했죠? 몇 월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4월에 했죠.
한병환 위원  4월에 했죠. 4월에 위원회를 소집해 갖고 그 속에서 선정이 되어졌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한병환 위원 그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회의록 일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안희철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하고,
김창섭 위원 그것을 내가 동의하면서 종합적으로 묻겠어요.
전덕생 위원 아니, 동의하면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해야 해요, 우선순위니까.
김창섭 위원 아니 우선 종합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게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창섭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부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는 상태에서도 지금 겨우 구입해 준다는 것이 식당용 냉장고 구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이·미용실에 에어컨을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혜은 김창섭 위원님 잠깐요.
  왜 그러냐 하면 안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얘기하던 건 하고서 합시다.
  동의는 하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니까, 동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해도 되는 거니까 말씀 끝내고서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세요, 야외용 앰프니 핀마이크 구입이니 하는 것들이 지금 관공서 신설 동사무소에도 에어컨을 못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증가가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도 에어컨을 안 놔주고 있는 상태고 또 동사무소에도 현재 앰프, 마이크, 야외앰프는 고사하고 회의실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중부노인정에다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심지어 무선마이크를 사준다든지 야외 나가서 행사하라고 앰프까지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자세한 말씀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답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복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폐기물소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96년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204쪽에 보면 당초에 51톤을 예상해 놨다가 45톤으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량이 준 원인이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51톤이라는 건 저희가 당초에 소각시설 설계 당시에 설계치가 51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1톤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도에 소각시설을 운영해 본 결과 소각재 발생량이 51톤 보다는 적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둬서 저희가 45톤으로 정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다면 그게 분리수거가 잘 돼서 이게 줄었다든지 이런 차이는 없는 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204쪽에 다이옥신 측정용역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를 테면 목동 같은 지역에서 측정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측정한 결과보고서라든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목동에서 작년도에 키스트에서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목동에서 아마 400톤 시설에 대해서도 측정을 한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50톤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을 저희가 입수한 게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타 지역의 측정한 용역내용을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측정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내역에 대해서 그걸 한 부 첨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각재 내의 철분분리기 시설공사 견적서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이옥신 측정용역에 들어가면 측정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국과학기술원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작년도 11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추진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측정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난번에도 폐기물소각시설을 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테면 기계를 사겠다고 해 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기계를 사는 것을 다시 번복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시기나 소각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이옥신 측정을 1억 2000이나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시기며 타 지역의 결과치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갖지 않고 그냥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니까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확신과 이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 갖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정시기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면서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예상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소장님, 다이옥신 측정용역비 해 가지고 1회에 1억 2000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나가 보니까, 이태리, 독일 이런 데 소각장을 우리가 견학을 했어요.
  그 소각장을 견학해 보니까 거기에는 독가스 배출되는 것이 계기에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계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 마지막 공기가 나가기 전에 큰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에 가스가 차게 되면 지금 나쁜 물질이 얼마가 차 있다 이런 게 계기판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계기를 점검하는 점검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때 그 사람이 큰 문책을 당한다는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그런 나쁜 유독물질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도 선진국에서 하는 스타일의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부착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연구하라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다이옥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옥신을 어떤 걸 다이옥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다이옥신이라고 하면 맹독성 물질로 일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수치가 항시 기록이 돼 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측정을 용역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파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전부 다 조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다른 물질, 질소라든가 무슨 여러 부분들이 나오겠죠.
  나온 부분이 있으면 다이옥신이 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측정용역보다는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이 분진장치를, 정화장치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급하지 측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더 특별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저희가 현재 시설에다가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적이나 시설물의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시공회사인 대우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설에다가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접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 다이옥신이라는 자체를 삼정동소각장에서는 배출한다는 걸 기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건 측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사실 다이옥신이라는 건 비닐이나 플라스틱에서 소각 시에 발생하는 염소에 달라붙은 밴젠이라든가 유화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십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플라스틱, 폐비닐을 소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버됐든 안 됐든 분명히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보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용역비가 무슨 설치하는 부분도 아닌 용역비로서 1억 2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그 시설을 접목하기도 힘든 거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7000만원 소각장 내 철분분리기 시설공사를 했죠?
  저희가 견학하다 보니까 철분 부분도 있고 양은이라든가 마그네틱에 안 붙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실 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현재로서는 저희 소각재에 함유된 것은 주로 깡통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비철금속은 현재 자석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어진 시설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공간으로서는 최대한도 활용을 해도 자석분리기 시설 그것밖에 저희가 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어떠한 시설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폐기물관리소장님께서는 이걸 하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에서 그걸 설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천시와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외국의 많은 걸 수입해 와서 하죠?
  100% 국산화시켜서 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진 않습니다.
이종길 위원 수입해 와서 하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이종길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긴데 앞으로도 우리가 부천시에 300톤급의 소각장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줘서 돈을 없애는 것보다 애당초에 소각장을 만들 때 그런 게 다 점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도 선진국처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항상 유념해 두셨다가 다음에 소각장을 지을 때는 그런 게 겸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저희 부천시에 지금 200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짓는 시설은 이것을 교훈삼아서 좀더 나은 시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좀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다이옥신 측정용역을 하면 용역결과가 결국은 이상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데 실제 예측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진제거장치를 한 시설에 추가로 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현 시설에 분진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만 갖고는 설득력이 약하고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분진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다음 대장동에 지어지는 시설에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된다, 제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줘야 우리가 다음 대장동에 세워지는 시설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그것이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위해환경을 만들어내지 않는 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저희 시설에는 워낙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땅이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도 협소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현재 시설은 사방으로 보면 청소차가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외곽의 도로가 그것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위원 그건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이 분진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현재 분진제거하는 것은 전기집진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다이옥신까지 제거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이 집진기 시설하고 그 외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간으로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서영석 위원 아니,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려면 이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책임소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있는 규모 내에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진제거장치를 현 시설에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부탁한 것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미화원 관리 및 각종 청소업무 추진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미화원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이 예산은 과나 혹은 시에서, 그러니까 누구라고, 시장님이 쓴다 부시장님이 쓴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미화원들이 3D 업종으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격려도 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셔가지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시장님이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쓴다 이거죠? 어떤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미화원들에 대해서 위로단합대회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차원에서 쓰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로 지금 318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시장님이 새벽에 저희 보사국장님, 저는 물론이고 청소계장 해서 관련자들하고 다 합동으로 새벽 7시에 해장국 한 그릇씩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먹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먹으면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또 고생한다고 위로도 해 주시고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구를 하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안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3D 업종 중의 하나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위로단합대회도 하고 좋은 건데 여기에는 실제 이렇게 해 놓고 혹시 다른 쪽으로 활용한 일이 없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절대 그건 없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도급수수료가 있고 청소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자체만 보고서.
  그래서 청소도급수수료가 총 55억 얼마가 추경에 올라왔고 또 청소대행수수료가 4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 이 전체적인 걸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자료를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눠드리는 내용은 주로 위생공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안희철 위원 아니 그 밑에 청소대행수수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 밑에는 치우는 대로 5만 5000원씩 주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다 못 치우면 예산이 남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안 위원님께서 특별히 무슨 내용이 의심스럽다 하는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희철 위원 아니, 제가 의심스럽다기보다도 어쨌든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판단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100톤을 치웠다고 그러면 곱하기 55,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위생공사 도급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95년도공무원봉급기준표, 9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96년도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 단체협약, 제세공과금 중에서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법인세법 및 시행령, 다음에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통상임금산정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런 것을 참고로 했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원가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6.5%만 계상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안희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바로 보면서 질의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다시 만나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먼저 끝내고 나중에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이의 없으십니까?
한병환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수수료가 기정보다 경정이 상당히 올랐는데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1/2을 계산할 때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 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을 세운 것은 작년도 예산에 반을 세운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도급수수료가 아니라 청소대행수수료 얘기하는 겁니다.
  대행수수료가 경정예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근거 있죠?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다른 근거는 전혀 없고 작년도에 이 4개 업체가 약 13만 5, 6000톤 치웠습니다.
  대강 13만 5000톤 치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쓰레기가, 신도시가 계속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0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정해 가지고 세운 거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안희철 위원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청소도급수수료결정안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가질 겸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를 다시 하는 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이의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다음에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금 서류를 몽땅 가지고 왔다가 다시 복사를 하러 내려갔어요, 한병환 위원님께 드릴 것.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229쪽에 게이트볼 장비구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한 세트가 공하고 방망이하고 게이트문이 되겠고 한 팀이 7, 8명으로 구성이 돼서 복식게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공이랑 방망이랑 게이트문 그게 3개가 한 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가지고 한 팀이 7, 8명으로 구성됐네요.
김광회 위원 그럼 7, 8명이면 8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망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망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견적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견적 받으신 내용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거 글쎄 견적을 따로따로는 안 받았어요.
  한 세트에 50만원으로 해서 세 팀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
김광회 위원 한 세트가 공, 방망이, 게이트문, 게이트문이 한 세트면 세 팀이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이게 한 세트로 해서 50만원씩 해 가지고 세 팀이 복식게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150만원 예산을 세운 거죠.
김광회 위원 그러면 7, 8명이 같이 하는 거죠? 게임을.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한 팀이 7, 8명.
김광회 위원 방망이가 어느 거지?
  본 위원이 중앙공원에 가서 여쭤봤더니 12만원씩 해요, 알루미늄으로 된 게.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12만원 하는데, 또 7, 8명이 한다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공은 값어치 나갈 것 같지가 않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그 7, 8명이 한 팀인데 그 사람들이 방망이를 7, 8명이 다 드는 게 아니고 방망이는 한 사람이 들고 그 다음에
김광회 위원 한 사람이 드는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 게임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김광회 위원 게이트문이 얼만한 건데요?
조성국 위원  이만해, 조그마한데 1인당 노인 한 사람이 하나씩 방망이는 가지고 있고 공은 하나 가지고 7, 8명이 4명씩으로 짝을 지어서 A팀, B팀 해서 하나 치고 나가고, 공 색깔이 달라요, 게이볼 색깔이. 편에 따라서.
  치고 나가고 못 들어가면 다음 사람이 치고 이거예요.
  릴레이 게임으로 한다고, 게이트가.
김광회 위원 제 얘기는 한 세트에 공, 방망이, 게이트문 이렇게 하나씩만 따지면 이건 5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소리야.
  또 7, 8명이 하나씩 방망이를 든다면 이건 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공은 하나면 될 것 아니예요.
  공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별 값어치가 안 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
  또 게이트문 같은 경우도 별 저기 아니고, 골대를 크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잘 아는 직원분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말씀을,
김광회 위원 그러면 뒤에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가정복지계장 서근필입니다.
  게이볼은 방망이 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트로 구입을 하는 거지 방망이 하나하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세트라고 하면 보통 방망이가 3개씩 해서 6개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공이 숫자에 따라 있고 색깔도 다르고 물론 게이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별로다가
김광회 위원 계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금 여기서 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거기서 사려고 그랬던 게 있을 것 아니예요.
  50만원짜리면 방망이가 몇 개, 공이 몇 개, 게이트문,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알아요.
  방망이 하나에 알루미늄으로 해서 시합용으로 1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게 50만원 세 세트로 해서 15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망이, 공, 게이트문 한 세트에 50만원짜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망이가 6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으면 우리는 몇 개짜리, 공은 몇 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금방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방망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쓰시고 시합 안 나가니까 12만원짜리까지는 아닐 테고, 그럼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을 견적 받았으니까 15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세트당 50만원으로 해서 한 세트당 7개 정도로 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트당 50만원짜리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최고 비싼 것은 100만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당 50만원짜리로 해서 세 세트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방망이가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방망이 7개입니다.
김광회 위원 공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공 숫자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게이트문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이것도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별로 가격의 차이를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여기는 주로 가격 나가는게 방망이겠네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다음 230쪽에 야외앰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가라오케도 겸용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라오케는 여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이크하고 확성기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에 시민회관에서 주부대학 운영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도하고 또 마당에서도 쓸 수 있고 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한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는 ‘보육사 유아교육용품’ 해서 여기 홍보된 책자가 있어서 저희가 봐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36쪽 복사골 시영아파트 내에 어린이방을 설치하는데 3700만원이 무엇무엇이 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칸막이하고 의자,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 칸막이공사 이것은 도면이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도면이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김광회 위원 그럼 어떻게 견적이 나왔습니까?
  칸막이 공사 1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게 사실은 사회진흥과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기에 공부방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방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 옆에 피아노 학원이 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 있을 때는 이 공부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이 적당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서 세웠다가 저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여기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그러면 거기서 올려놨다고 그냥 검토 안해 보시고 올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 질의하기도 싫은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쪽에서 넘겼으니까 이렇게 왔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설된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냥 넘어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 좋은 일, 탁아방 같은 것 정부 권장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모르고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말라는 식으로 하면 저희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옳으신 말씀이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시영아파트 상가에 최초에 공부방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공부방을.
  공부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피아노 학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려고 했던 걸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걸 하려면 해도 좋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는 공부방을 하려고 그러다 공부방으로 적합치 못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탁아방 설치하는 데 쓰라고 준 거면 가정복지과에서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하려고 그러다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 하면 공부방하고 이 탁아방 시설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다가 이리로 와서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른다고치면 지금부터라도 상세히 알고 일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게 지금 탁아방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옛날 탁아방이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정식 명칭이 어린이집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칸막이공사나 비품구입대는 누가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3700만원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까? 370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사회진흥과에서.
김광회 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 가정복지과로 넘기면서 전혀 자료도 안 넘기고 이렇게 예산 세웠다고 넘겼어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아니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안희철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방을 만드는데, 보세요.
  공부방을 하는데 무슨 사회진흥과에서 유아용 책상을 세우고 퍼즐, 블록, 운동기구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이게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지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 해서 이것은 제가 칸막이공사를 해야 되고 물품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 구입을 해야 이게 기본이다 해 가지고,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와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사회진흥과에서는 예산을 전체 3700만원을 짰다고 치더라도 공부방 예산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로 넘어와서 탁아방 설치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새롭게 짰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올 때 퍼즐 및 블록, 운동기구, 악기 이런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부방에 대한 예산이 짜여져 있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서 넘어왔다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그 3700만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희철 위원 3700은 맞다치더라도 밑에 세부적으로 해 놓은 건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안희철 위원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제가 3700이라는 돈을 세운 것은 당초 공부방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었거든요.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700 총 예산을 사회진흥과에서 공부방 설치를 위해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밑에 있는 세부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액 3700만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이미 잡아놨다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거기서 넘어와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김광회 위원 그럼 이건 가정복지과에서는 원래 공부방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탁아방의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고 있는 거네요?
  원래 계획이, 애초에 빈 공간이 지금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70평이라는 상가가 있는데
김광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공부방으로 추진 안하고 어린이집으로 추진했으면 더 정확하게 나왔을 텐데 다른 데서 추진하던 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이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유치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김광회 위원 그 안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 맞은 편에.
김광회 위원 상가 안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요셉유치원이든가 무슨 유치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한유치원.」하는 이 있음)
  아, 요한유치원이 있어요.
김광회 위원  소사어린이집 하는 분이 그것도 하고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요한유치원이 있어서 그러면 어린이방은 적합치 않지 않느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린이집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것은 유치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건 유치원이예요.
  그런데 주택건설 무슨 법을 보면, 그 상가 내에 벌써 유치원이 하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애당초 사업계획에는 어린이방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니다.
김광회 위원 용도변경도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안 돼 있는 거죠.
  해야죠, 앞으로는.
김광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까지 매어져서 심의를 거치기까지 각 부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3700만원이란 돈이 삭감을 당한다라고 보면 타 과에서는 이 37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서 올라가지고 이런 걸 심사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뚜렷한 답변을 가지고 꼭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장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삭감을 안 당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담당들 아닙니까? 책임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 하나가 의욕을 준다라고 봤을 적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점검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연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는 밤잠을 못 자면서 연구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을 건데 이렇게 한다면 사실 너무 위원으로서 섭섭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섭섭한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 되시는 분은 예산서에 올렸으면 최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임무라고 보는데 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 줘도 그만이다, 우리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아놨다 골치아프다는 식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 그것은
안희철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듣기엔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왜 이런 걸 올렸어요, 애당초에 올리지도 말고 없애버렸어야지.
  올려놓고 놔서 귀찮아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야,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올리기 전에 필요성이 없으면 막았어야죠.
  뭐 꼭두각시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위원님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 심정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자로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똑 떨어지도록 일이 생기지 않아요.
  실무자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갖은 머리를 쓰고 고생도 많습니다.
  다만 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실 때 저희는 이 일을 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도중에 드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소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실 때 과연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한 거면 통과, 무조건 삭감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예요.
  무조건 안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세히 알아야지, 이게 예결특위로 넘어가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과정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어쨌든 이건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저희들이 들어보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벌써 김창섭 위원님께서는 얘기할 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 역시도 필요성이 없는 걸 괜히 올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없애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는 마땅히 어린이집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지금 자꾸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43평 있는 것을 그냥 넘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린이집을 하기까지는 또 고충이 하나 하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대단히 유감인데 저는 아까 이 명칭이 탁아방으로 돼 있어서 과거에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이의 제기한 바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나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탁아방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새롭게 영아보육시설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제가 언듯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요한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에 사실은 장애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인식보다는 요한유치원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도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과는 아주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영아보육시설이 취약한 부천의 경우를 들어서 영아보육설이 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고 그것은 지금 처해 있는 업무에 대한 의지가 결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거죠.
  이를 테면 어려운 것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마당에 요한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영아보육시설이 없는 부천시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아니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하는 접근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몇 차례의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누누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하기보다는 불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복사골 시영아파트 탁아방을 위탁운영할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이게 시립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위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보육위원회를 거쳐야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결국 탁아방에 대한 위탁은 교육위원회와 연관이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억나시죠?
  행정감사 때 보육위원회가 쟁점이 되어졌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보육위원회 활동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거기 위원들 중에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 시설장으로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직접 행정감사하면서 느끼고 보고 한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 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그것은 생각이 안 나네요.
한병환 위원 특별히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했던 곳이 두 군데였어요.
  어디였나면 오정어린이집하고 범박어린이집이었다고요.
  감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때 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줄 모르고, 이런 양반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감사 때 특별히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육위원회 열려서 다시 또 선정한 것 보니까 범박어린이집, 오정어린이집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해 버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다고 해서 범박의 황인순 씨나 오정의 문란자 씨가 감사 때에 답변을 못한다 해서 그것을 이유로 저희가 그 분들을 거기서 탈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고를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분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 담당자나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하등의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에 얼어서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답을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당신네들 이제 이러니까 자격이 없으니 그만둬라 이렇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그 분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저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임기 2년이죠? 원장 임기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내년 6월까지고,
한병환 위원 이 두 분은 내년 1년만 하고 관두시게 돼 있데요? 정년퇴직하시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정년이 되니까.
한병환 위원 정년퇴직하는 분에 대한 예우로 두 분이 이렇게 되어진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위원회에서 이것은 거기 기준대로 그 심의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배점기준이 있어요? 배점기준표.
  각자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토탈점수 말고 토탈점수 외의 개별점수 나온 자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건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병환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누구 95.6, 누구 94.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항목에서 몇 점 맞아갖고 그렇게 나왔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김광회 위원 거기 첨언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자를 새롭게, 복사골 탁아방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광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또 탁아방을 쓰셨어.
  어린이집을 할 적에 새로이 공고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어린이집요?
  위탁할 때 공고를 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걸 운영하겠다는 사람을 할 적에 공고를 하죠.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공고기간을 해 가지고 여기 시청게시판에 다 붙이고 각 동에 전부 내려보냅니다. 공문을.
김광회 위원 동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게시판 공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겠죠.
김광회 위원 그것 보고 위탁하겠다는 사람들이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많이 와요.
김광회 위원 소문에 의해서 오는 건가요, 게시판 공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게시판도 보고 또 구에서 전부 다 내보냅니다.
김창섭 위원 지역신문에도 나고 복사지에도 납니다.
  다 봤어요, 나와 있는 것.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담실에 방음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음장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저기하네요.
  이게 중부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노설 위원 이 상담실이 몇 층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상담실이 1층에 있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이 시끄러운 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담실을 그렇게 방음장치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 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시끄럽대요.
박노설 위원 상담은 주로 노인분들이 뭘 상담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애로사항, 노인들이
박노설 위원 그렇게 방음장치까지 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안해도 상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있죠? 청소년 수련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청소년 수련실, 그것은 사회진흥과인데요.
    (「재무경제지.」하는 이 있음)
김광회 위원 자료 주신 데 보면 이·미용실 에어컨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여름에 선풍기 사용 시 머리카락이 날리기 때문에 선풍기 사용이 어렵다.
  이·미용실이 정남향으로 매우 덥다.
  현재 3, 4평형이 설치되어 있어서 용량이 적다.
  물리치료실에는 7, 8평형이 설치되어 있다.
  물리치료실의 에어컨을 이·미용실에 설치하고 물리치료실에는 용량이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광회 위원 그러면 20평 내지 25평 에어컨을 90만원에 파는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20평에서 25평 에어컨이 얼마입니까? 지금.
박노설 위원 한 200만원 넘어가잖아요, 한 2백 2, 3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그것도 전부 다르더라고요, 값이.
  160만원짜리도 있고 200 넘는 것도 있고.
김광회 위원 90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20평에서 25평
    (「중고 사려고 그러나 본데,」하는 이 있음)
  아, 중고 사시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한 얘기야.」하는 이 있음)
  이 20평에서 25평형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최하 25평 말고 20평짜리 싸게 사도 16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90만원 예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90만원일 경우에는, 3, 4평에는 90만원짜리가 되죠.
김광회 위원 지금 여기 이유를 해 갖고 오셨잖아요.
  아까 질의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갖고 온 게 맞냐 그랬더니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리치료실에 7, 8평짜리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 넓이가 24평,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이 7, 8평짜리로 설치된 물리치료실 것을 미용실에 달아주고 미용실에는 새로 20평에서 25평 것을 다는데 비용 90만원 해서 이 자료를 거기서 준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 전문위원님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이것.
○전문위원 윤순중 가정복지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맞는 건데, 지금 20평이나 25평짜리 에어컨은 9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산에 가고, 군납이면 모를까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리 여기, 이런 사소한 내용을 봐도 너무 무시하는 게 보인다 이겁니다.
  사실 상황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거의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하고 이러는 걸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더 좋은 걸 못 달아드릴 망정 따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느 사람을 물어봐도, 신문에 난 거나 아무 대리점이나 물어봐도 20평 내지 25평 에어컨 90만원에 주겠느냐, 못 주고 또 물리치료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미용실에 옮겨 달아도 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착을 하실 겁니까? 이것을.
  누가, 친척이 90만원에 스폰서 해 준답니까?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지금 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까 그 내용이 90만원에 4, 5평짜리 단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더워서 용량이 적은 걸 이리로 달고, 90만원짜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것 잘못됐어요.
김광회 위원 잘못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광회 위원 해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와서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3, 4평형이 지금 설치돼 있어요? 미용실에.
  이 내용으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에어컨 시설이 미용실에 설치돼 있느냐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장내소란)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실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물리실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옮겨 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값에 대한 것은 9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25평, 20평은 이것 누가 쓴 겁니까?
  그렇게 썼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노인복지회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김광회 위원 자료에 25평에서 20평 90만원 해 갖고 올라왔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자료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께서는 이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90만원이라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글쎄 자세히 제가 시장조사는 못해 봤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김광회 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올라온 자료는 맞고, 본 위원이 90만원이라는 게 맞느냐, 그러면 거기서 올라온 것만 맞고 우리 말은 전혀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거리조차 지금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는 걸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계장한테 당부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박노설 위원 187쪽 하천감시요원하고 공해감시요원이 두 사람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하천감시요원이 두 명입니다. 현재.
박노설 위원 하천감시요원하고 공해감시요원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하천도 감시하고 공해도 감시하는 요원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각각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천은 어느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폐수실명제라고 해 가지고 회사에서 하천으로 방류구가 나와 있는 데 거기에다가 자기네 회사에서 지금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의 양을 방출한다는 것을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거기다.
  그러면 우리 감시원이 그걸 매일 돕니다.
  매일 돌면서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내용들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매일 돌죠, 매일.
  그리고 두번째 임무는 지금 도금업소하고 그 다음에 염색업소가 우리가 52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업용수 유입량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 가지고 배출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각각 달아놨습니다. 들어올 때 계량기, 나갈 때 계량기.
  그래가지고 계량기를, 50여 개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즉시 보고를 과장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일지는 제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참고로 할 테니까 일지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래요.
  이게 며칠 전에도 한탄강에서 폐수를 그렇게 버려서 강이 다 죽었지만, 지금 삼정천 있잖아요, 삼정천.
  그쪽이 공장지대를 가운데로 지나가는 개천이 돼가지고 거기가 아마 가장 저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기름이 내려온대요, 기름이. 거기가.
  그러니까 비올 때는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야, 똑같이. 다른 데처럼.
  그런데 실명제하고 이런 데보다도 그런 것 안하는 업체들 그런 데서 더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올 때 그런 쪽으로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래서 지금 비올 때하고 휴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도권에 들어온, 방지시설을 해 놓은 시설은 시에서 감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조그만 업체나 이런 데서 버리는 업체가 가끔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것은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는 405호 이용 검사님이 반장이 돼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도 나가서 비 맞아가면서 불시에, 경진염직이라고 하는 데가 폐수배출업소인데 거기도 물 떠가고 또 각 하천에 약 3시간에 걸쳐서 열 군 데에서 물을 떠가지고 검사님이 직접 가져가셨습니다.
  아마 결과에 따라서 조치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 굉장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94p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장동, 그것이 보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현재 보상은 토지만 하고 있는데 50.2%가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49.8%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기간이 7월 5일까지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재결요청은 땅 주인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재결하게 되면 그 재결금액을 저희들은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92쪽에 환경영향조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먼저 환경영향평가 한 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추천을 해 주셨잖아요, 두 분을.
  그 분들이 영향조사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네,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먼저 188쪽 쓰레기적환장 관리요원이, 지금 작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동으로 알고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아까 미화원 관리 및 각종 청소업무 추진활동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구청에서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청쪽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일종의 시장님이 쓰시는 판공비기 때문에 미화원의 직접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시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장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렸는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청장님도 줘서 그 동네의 미화원들을 잘 관리하고, 시장님도 잘 관리하신단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나중에 최대한 결정을 할 적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뜻이, 청소업체 도급수수료하고 청소대행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만 오면 꼭 시청 담당하시는 분들은 후한 시아버지 같고 우리네 위원들은 시어머니 같은 그런 인상을 항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시 우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충심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이번에 96년도 예산 올라올 적에 비교를 해서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96억 2700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작년도 3차 추경 때까지 통과된 예산이 80억 6600이었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에 보면 80억 84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올 때 보면 81억 7200이 올라왔습니다.
  그 때 분명히 답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은 전액 본래가 79억 9000에서 인상분도 있기 때문에 81억 7200으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보면 14억 640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를 하다 보면 15억 한 50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자료에 의하면 항시 차량대수하고 인원이 지금까지 틀립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차량대수가 82대였었고 또 95년도 대행업무현황에 보면 75대였었고 인원은 288명, 그리고 11월 29일자 현재로 보면 84대였었고 제가 위생공사에서 자료 받은 것에 보면 83대였었고, 전체적으로 장난감 차들을 고르다가 숫자 잘못 세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자료를 다 무시하고 오늘 받은 “96년도 청소도급수수료 결정안”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차량대수가 75대였었는데 지금 86대로 증가했습니다. 11대가.
  그리고 인원이 292명인데 288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총92대입니다.
  92대 중에서 작년에 75대로 표시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 대수가 75대였습니다.
  75대로 줄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사준 11대가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그래서 대폐차를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차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11대를 우선 운행을 안하는 걸로 보고 뺐었는데 현재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폐차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폐차할 수 있다는 시점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사용토록 11대를 플러스 해서 86대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계산을 했고, 6대는 어떤 종류냐 하면 순찰차하고 봉고차, 업무용 연락차 한 대, 간부들이 업무연락으로 타고 있는 승용차 두 대, 침출수 운반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안 주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5%라고 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도 75대만 운영비를 계산해 줬습니다만 86대가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쓰레기량은 줄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공사에.
  그래가지고 지금 7,804점을 5월 현재까지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량이 줄므로 인해서 차량이 줄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실에서 저희 국장님하고 3개 청소과장,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94년도까지는 타종식 방법에 의해서 타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상차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75대였었는데 86대로 늘어난 경위만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덕생 위원 아까 말씀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위생공사측의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운영하는 차가 44대고, 실질적으로 52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7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75대 가지고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75대 분은 줬고 실제로는 92대가 뛰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75대를 운영해서 80억 66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 가면서.
  적자를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사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차량비를 안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대 제외하고 11대를 플러스해서 줬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업체 사장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회사측의 요구도 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회사차가 움직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움직이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거지역을 46개로 나눠가지고 46대가 실질적으로 뛰고 있고, 시내 수거할 때.
  그 다음에 31대가 적환장에서 매립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차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비차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적치된
전덕생 위원 네, 그게 3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44대하고 3대 하면 47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또 31대가 있잖습니까, 31대.
전덕생 위원 그건 적환장 부분이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적환장에서 뛰는 게 31대가 따로 있고 숫자가 거의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냐 하면 제 질의가 끝나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한 겁니다. 제가 그 동안에 조사한 자료 말고.
  감가상각비는, 결국에는 부천시 차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 차는 뺀 위생공사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우리 부천시 차를 빼고 위생공사 차 8대만 집어넣었습니다.
  그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8대만 했습니다. 8대.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한병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에 퇴직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환경미화원인부임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퇴직금란에 보면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유가 있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소요액 산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는 월평균보수×재직년수, 5년 이상 재직자는 월보수액×재직년수×150/100 이렇게 딱 규정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전에 본예산 때 96년도 퇴직금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전에.
  거기 보면 8억 7000인가 퇴직금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그 때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장시간 나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것을, 그 당시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퇴직금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밀렸던 걸 준 퇴직금이고 또 해마다 산정하는 퇴직금을 제가 잘못 알고 대답을 잘못했다가 위원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인가 몇 억인가 올라간 것은 뭐냐면 작년 95년도 분 퇴직금을 집어넣어야 기본예산하는 데 맞지 않느냐 하는 안희철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제가 나중에 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한병환 위원 퇴직금 부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퇴직금 얼마 되어졌었죠? 위생공사의 퇴직금 계상액이 얼마였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금년도에 들어간 게 7억 5285만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본예산에 퇴직금 올라왔잖아요. 얼마였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한병환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올해 퇴직금이 얼마였죠? 본예산에 오른 것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답변을 못한다는
한병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아시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요, 왜냐 하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을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이, 그러니까 지침이죠.
  지침이 내무부에서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이것은 그런 저런 것 다 무시하고 모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정식으로 한 다음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뺀 나머지를
한병환 위원 됐습니다.
  오늘 준 자료 보면 96년도 청소도급수수료 예산결정안이 있죠.
  전부 96억이네요.
  거기 인건비가 있고, 쭉 있고 제일 밑에 퇴직금이 7억 5200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퇴직금 여기 7억 5000이 올라온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는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 5년 이상 재직자는 보수월액×재직년수×150/100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별로 환산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해서 7억 5200 올린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한병환 위원 96년도 본예산에 청소도급업체 퇴직금이 얼마 올랐죠? 올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병환 위원 9억 8000 올랐죠? 이번 본예산에.
  본예산에 9억 8000 올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에 반을 세웠다 그러는 것은
한병환 위원 본예산에 반을 세운 게 아니라 전액으로 9억 8000 올랐잖아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얼마 올랐습니까? 96년도 본예산에 퇴직금.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한병환 위원 아니,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무 의의가 없는 걸 물어보시니까 그런 거죠.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본예산에 퇴직금이 얼마 올랐냐고요.
  9억 8000 올랐죠? 맞습니까? 몰라요?
전덕생 위원 저희가 통과시킨 게 9억 8700입니다. 퇴직금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게 논리에
한병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에 의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생공사의 예산안은 본예산에 그냥 작년도 예산 기준해 가지고 적당히 해서, 소위 말해서 계략적으로 계상해서 반을 세운 거고,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의해서 정식으로 예산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연결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이 총 얼마가 올라왔었냐면 도급업체에 대해서 81억 올랐죠.
  그것의 1/2만 해 갖고 40억 8600만원의 예산이 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봤을 때 일단 반만 올려놓고, 올해 이후에 다시 재계약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반만 계상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다른 항목에 퇴직금 9억 8000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9억 8000.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이것은 질의를 하시는 분의,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한병환 위원 아니, 있었냐 없었냐 묻는데 모르세요? 그것.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계략적인 걸 계상할 때는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일단은 본예산에 통과된 도급업체에 대한 예산액이, 도급액이 40억 올랐죠. 40억 8600 맞죠?
  청소도급업체에 대해서 청소도급수수료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올랐다고 표현하실 게 아니고 부족액이 40억이라는 겁니다.
  오른 게 아니고 전혀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40억이 예산에 반영됐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40억이 반영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퇴직금이, 따로 청소도급업체 퇴직금 9억 8000이 예산에 반영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9억 8000이.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왜 답변을 안하세요?
  본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한병환 위원 9억 8000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답변하세요.
  예산서 좀 갖고 오세요.
전덕생 위원 이게 올해 예산서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병환 위원 얘기하는 부분이 청소도급업체 퇴직금이 예산서에 보면 9억 87000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산출근거에 보면 7억 5000 해 가지고 16억 정도가 퇴직금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한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7억 5000을 여기다 반영하면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이걸 예산을 대략 계상할 때도 올렸는데 왜 올렸느냐 하는 질의이신 줄 알고 여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한병환 위원 아니, 미뤄서 짐작하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7억 8000인가 9억 얼마는 그것은 72년도부터 92년도까지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지 이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가 한 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내가 답변을 하는데 그냥 이 예산에 관련돼서 물어보시니까, 자꾸 따지시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별도 예산이죠, 그것은.
  그건 96년도 위생공사 예산하고는 별도로 과거에 주지 않았던 것을 올린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당초예산 9억 8000은 소위 말해서 소급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억 8000이 계상되어진 거고,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이번에 7억 5000은 소급분이 아닌 금년도 7억 5000만원을 이번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올렸다는 거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한 것은 자꾸 연초에 9억 8000 올렸는데 또 이걸 올렸냐고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못하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 본예산 9억 800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예산 9억 8000만원은 기존의 288명에 대한 소급분 퇴직금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7억 5000만원은 올해 퇴직금이 7억 5000만원이라 이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주셨었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위생공사 퇴직금 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 퇴직금 시행기준일이 언제죠?
  92년 1월 1일이었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9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퇴직금을 줘야 될 인원이 298명이었죠.
  298명을 전부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33억이 나왔죠, 33억 9000 그렇게 나왔죠.
  그걸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서 연차적으로 33억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일시불로 25억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안을 놓고 보다가 33억을 4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진행되어진 사항이 있었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분할해서 주기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한병환 위원 그래서 93년도에 7억, 그리고 94년도 8억 4000, 95년도에 8억 4000, 96년도에 9억 8000 해서 올해 당초 본예산에 9억 8000만원이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33억이라고 하는 것이 소급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소급해서 주는 거죠.
한병환 위원 현재 몇 명이 있죠? 위생공사의 직원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288명인가
한병환 위원 그럼 10명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겠네요? 나갔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지급이 됐죠.
한병환 위원 그렇다 하면 나머지 280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안 돼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급 안 돼 있죠.
한병환 위원 안 돼 있죠. 그러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쭉 지급되어졌던 퇴직금 액수가 지금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자도 올라가고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한병환 위원 계속 쌓여져 있죠?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위탁증서 해 갖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 이율이 어떻게 되죠? 그것.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그 때 가져왔는데 연 이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 정도 되나, 11%인가
한병환 위원 그러면 봅시다.
  퇴직금에 대해서 결정한 연수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퇴직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10명밖에 퇴직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퇴직금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건 해마다 도급수수료로 해 가지고, 계약이 그 회사가 3년입니다. 3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무원처럼 몇십 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하고 계약이 단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도급수수료는 그 해에 계산한 것은 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00% 다 넘겨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계산하는 거지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연결을 해 가지고 이자가 나오니까 덜 주고 그런 게 아니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혹은 여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은 96년도에 예를 들면 100억을 줬다 그러면 남든 모자라든 회사 사장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다음하고 연결, 지금 한 위원님은 이자가 남으니까 그걸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한병환 위원 아니, 이자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잠깐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합리성있게 배분을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조건 100이고 200이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게 기본이고 지금 시기가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전에 본예산 때 81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루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돼서 넘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콩을 쑤어먹든 메주를 쑤어먹든 얘기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한병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 김혜은 정회요청이 들어왔거든요.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공사에서 1일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얼마입니까? 212톤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212톤인데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수거차량이 여기 보면 1일 3회 정도 운행한다고 했는데 확인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 46대가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두번째는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의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운행하고, 또 간선도로변에 오후에 한 번씩, 큰 도로변은 한 번씩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52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회 운행하다는 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평균적으로 제가 톤수를 확인해 보니까 1일 차 한 대가 4톤 정도 되거든요.
  4톤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50대만 하더라도 한 200톤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일 3대가 3회를 운행하면 결국에는 12톤을 한 차량이 치운다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게 지금 수거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양보다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위생공사 직원이 도로변에 내놓거나 골목에 있는 걸 전체는 아닙니다만 끄집어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적환장 가 보시면 평균 11시면 들어옵니다. 6시에 출발해 가지고. 한 차량.
  그렇죠?
  거의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걸 무슨 3번, 4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기 확인한 부분이고 그것은 과장님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 정도 사항도 모르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수송차량이 있습니다. 31대 있죠? 11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대당 1일 1회 적재량이 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대면, 실질적으로 11톤 차면 방통 같은 데는 한 11톤에서 12톤 싣고, 압축차 있죠?
  압축차는 김포에 확인해 보면 한 14에서 15톤을 싣죠.
  그런데 31대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00톤이 넘는 양이 나가야 되는데 위생공사는 1일 수거가 212톤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차량 숫자도 반수는 지금 놀아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말씀하실 것 같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된 차 있죠, 거기다가 버리는 차들이 평균 7대에서 8대 정도가 정지돼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5대 이상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25대만 해도 1일 300톤이 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31대 분은 솔직히 말해서 전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 전의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4억 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할 때 이걸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줄일 예정에 있으면 예산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부라든가 김포가는 것은 한 대에 한 명이 평균적으로 가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산출인원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세워놓더라도 불합리하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세워놓고 월급 줄 수는 없는 상황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금년 말에 위생공사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파헤치려고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재계약 전에 위생공사의 현재 운영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내년도 계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일이 말씀을 하시면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저희도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 위원님 지적하신 걸 인정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상황을 놓고, 차가 몇 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현 상황을 놓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막연하게 여태까지, 전체적인 차량도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75대 가지고 한 것을, 지금 86대 거기에 대한 인원이 결국에는 기사 하나에 인부 셋 그런 실태도 확실히 환경보호과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업자측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숙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어야 옳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 거기에 인원 대충 따져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배정했다는 것을 기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제가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쓰레기를 가지고 김포매립지에서 무척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이 정지된 차가 평균 월 1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주의 애로라는 것은 전 위원님이 전에 사업주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 애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는 인원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 보셨겠습니다만 재활용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또 용역 준 회사하고 같이 간담회 할 기회도 가져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전히 분해가 돼서 새로운 출발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부분에서도 당연히 힘든 일이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하고 불합리한 숫자라든가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그냥 기 인정하고 알면서 넘어간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항이 거의 똑같으니까 어느 보건소장님 한 분의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그런데 각 보건소별로 틀린 것도 있을 건데요.
박노설 위원 그냥 따로따로 해요.
  금새 끝날 거예요, 이 보건소 얼마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혜은 먼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초·중고 여학생 혈액검사사업에서 검사내역이 뭐예요?
  빈혈검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목적은 빈혈검사를 하는 건데 여성은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건강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혈당이라든지 기타 검사도 겸해서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내 전체 초·중·고 학생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정구 관할만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이것 다 합니다.
  3개 보건소가 다 하는데 저희 오정구 보건소에 소관되는 인원에 한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예산을 세웠고 소사는 소사 관내, 원미는 원미 관내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180p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잖아요.
  이것 짚차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승합차로 이렇게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짚차가, 지금 저희가 정류장이 9개소인데 예방접종실에서 사용하는 짚차가 나가면 원종동사거리에서 만원이 돼서 그냥 돌아옵니다. 돌지 못하고.
  많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짚차는 어떻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짚차는 여기 시청 것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시장님이 배려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방역사업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지금 방역사업은 원래 저희 보건소 전문화사업으로 오정구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기구개편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시설장비를 인수못하고 현행 3개 보건소가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전부 통합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너무 소독을 안한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도 연막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경비관계도 있고 공해관계도 있고 소독의 효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대체를 했는데 분무소독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여기서 한 번 저희가 소독을 하게 되면 ‘아, 지금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분무소독은 전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앞으로 해 뜨기 전과 해 지고 나서는 연막소독을 겸용해서 하면서 분무소독을 할 그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히 여름철이니까 하천 있잖아요. 내동지역 같은 데는 주택가로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아요, 소독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동 서울······ 옛날 뒷자리 소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안희철 위원 177쪽에 보면 약품 자동포장기 등 해서 세 가지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 금액은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구매할 적에는 몇 개사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싼 데 것을 사야 됩니다.
안희철 위원 현재 견적은 받은 게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저희가 시장조사만 했습니다.
안희철 위원 대충 시장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간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아예 몇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싼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싼 것을 하다 보면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확실한 예산보다는 올릴 때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조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건의 가치성을 봐가면서 우리는 이 기계로 구입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런데 이것은 물가관리 품셈표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희철 위원 그렇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158쪽 특화사업,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해 놓고 결국은 전문직을 구하지 못하니까 삭감조치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가 당초에는 내무부에 TO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중보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놓고 또 성가병원에 판독 위탁할 수 있는 계약도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정부에서 인원동결로 인해서 인원 TO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동결한 법을 개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개정하는 시기가 미정이 돼서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요근래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8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바로 TO 승인이 내려 올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고가장비를 들여오고 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해서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기계는 예산 통과시켜 놓고 전문의를 못 구해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구한 것이 안 됐을 적에,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현재 그 기계는 5가지 중에 4개는 다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 도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당초에는 기계를 조달해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정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이면 TO도 승인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촉구하고 장비가 도입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착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소장 입장에서는 확실하게는 말씀하실 수 없지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지금 내무부에서는 8월로 예상이 돼 있고 저희가 이사하는 것도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장비가 현재 도착이 안 된 것도 앞으로 1개월 내면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조를 맞춰갖고 늦어도 금년 내에는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잡아서.
  전부 모아지면 8, 9월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8월 중에 전문의가 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 보는데 만일의 경우 그것이 법 개정이 안 돼서 못 왔을 적에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가 만약에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인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용전문의를 채용한다든지 또는 대학병원이면, 성가병원이 대학병원인 연세대학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병원하고 판독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소장님 생각은 금년 중으로는 정상적으로 하겠다, 또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당초에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봤을 때 정말로 저희 위원들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지탄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어떤 문제를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을, 상부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르지 말라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180쪽에 보면 오정구보건소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9종으로 83개를 구입하고, 초음파 검사기 구입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여기 있는 초음파검사기,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희철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두 가지 다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장비구입은 저희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리할 적에 랜을 전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PC를 저희가 33대를 구입하고, 현재 5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의료장비하고 같이 맞추어서 현대화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희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을 산정할 때 그냥 평소에 대충 얼마 정도로 구입했다 이런 걸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견적서를 받아봐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여기다가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견적을 일단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6300만원이고 또 그 전장에 1400만원 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7691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주 최소한으로 값을 내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희철 위원 값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계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도 봐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견적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가 공사는 수원시 견적을 받아갖고 한 거고 또 장비는 조달청 단가계약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할 수 없고 다만 큰 걸로 몇 가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SERVER PC가 720만원, 백업장치가 45만원, CLIENT PC가 33대에 4026만원,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 해서 9종 83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고 어떤 것인지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냥 9종 83개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나 오정구보건소는 보니까 약품 자동포장기가 같이 올라와 있던데 소사구보건소는 없는데 현재 있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는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숫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것 갖고는 감당을 못해서,
안희철 위원 가장 먼저 소사구에서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소사구는 먼저 샀습니다.
안희철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 건 전부 삭감된 게 많고 그런데 삭감된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게 없네요.
  안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 새로운 사업계획 이런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거나 한다는 건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예요.
  다음부터 정확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5분간 정회하고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회 위원 179쪽에 물리치료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물리치료실이 약 15평 가량 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혼합으로 한 대 같이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대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회 위원 냉방하는 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김광회 위원 250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여기 검사실에 작년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 한 260만원인가 70만원을, 검사실은 면적이 넓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것 견적받은 내용을 서류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쪽 노인 무료진료 내과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하고 치과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두 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뭐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하고 일반 내과의사 두 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가 3개 보건소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있는 관리의사로 나머지 1, 20명이나 2, 30명 되는 환자는 진료를 하자 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 명 삭제하는 겁니다.
김광회 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처음에 할 적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냥 우리 소장께서 임의대로 하나 배정했다가 또 임의대로 삭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 특화사업으로 해서 원미구보건소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김광회 위원 노인 무료진료를 원미보건소만 하기로 했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세 군데서 다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김광회 위원 그럼 처음부터 세 군데서 하지, 노인네들 힘들게 원미보건소까지 와야 됩니까?
  오정구에서 원미보건소까지 좀 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의사를 마음대로 배정했다 안했다 하고, 이거와 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치과장비 들어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부 들어왔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왔겠네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안 왔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치과장비가 얼마예요? 비싸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장비 전부 5000만원 조금 못 됐습니다.
김광회 위원 치과장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보건소에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달째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6월 말이니까 2개월 반입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2개월 반 동안 새로운 장비가 한 10만원이나 몇백만 원 하면, 에어컨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데 엄청난 장비가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치과의사까지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답변 안하시면 저 질의 안하고 계속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과의사, 앞으로 소장님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또 보건소별로, 예를 들어서 나도 노인네고 나도 힘이 들면 사실 차 타고 병원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보건소별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 처음에는 예산 잡아서 내과의사 하느니 안하느니 하다가 지금 삭감, 삭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불쾌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답변은 정말 금방 해서, 저희는 원미보건소에 치과장비가 들어와서 반상회별로 의정보고할 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바로 치과장비 같은 것 들어왔으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명쾌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치과의사를 빨리 데려다가 시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 아닙니까, 지금.
  꼭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내일은 구청별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