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11분 개의)

○의장대리 강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4711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관하여 오늘 회의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77]
(10시 12분)

○의장대리 강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놀 답변 중 구청 소관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출석을 하셨습니다만 현안사항 추진 등 업무를 보시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서 구청장님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전에 우리 시청에 인사발령 사항이 있기에 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성남시에서 전입을 한 행정 4급 김영일 신임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시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이 자리가 저를 비롯한 2, 300여 공직자에게는 더 없이 값지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정을 염려하시고 많이 연구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게 해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못다한 답변들은 관련 실·국장들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섭 의원께서 서면으로 시장의 공약 사항 중 영상산업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계획과 준비부서를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선거기간 중 공약한 영상산업과 침단고부가가치 산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과 만화영화 제작을 포함한 영화 산업은 물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관련 산업을 일컫는 것으로써 새로이 각광받는 차세대 산업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기본계획 준비를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영화감독인협회, 영화제작업자협회, 대기업의 영상사업팀과 개별 접촉을 가지면서 자문과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완성된 다음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제가 직접 우리 비서실을 통하여 기본 골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대강의 윤곽을 말씀드리면, 상동 2단계 개발지구 안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실내 촬영 세트, 만화영화 제작실, 영화 소품상 등 영화 관련 업종을 유치하고 대형 개봉관, 중·소형 극장, 영과인과의 만남의 장, 전시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상동 개발예정지 전 면적의 약 2.5% 정도로 예상되는 준공업지역 안에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관련 전자제품 생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관련 산업을 집중시켜서 부천의 중심 산업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을 기하고 투자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영화감독인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수영화 무료 시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영상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감을 높여 나감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가칭 96. 영화인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국내외 영화업계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들임으로써 영상산업 도시를 향한 의지를 내보임은 물론 관련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 개발된 상동신도시에 위에 말씀드린 여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관광자원으로도 이용되어 관광수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의범 의원님께서 일본의 가와사키시, 요코하마로 알고 계신데 아마 오까야마시인 것 같습니다.
  오까야마시 등에 대한 과거 식민지 피해와 최근의 대일 감정을 감안하여 자매결연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은 부천시 자매결연 계획에 의하여 대륙별, 국가별 안배 원칙에 따라 99년까지 전세계 10개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택사스주 파사데나시와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와는 이미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28일은 중국 흑룡강성의 하얼빈시와도 자매 결연을 맺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하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와사키시의 지리적 위치 및 지방햅정 분야에서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91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 협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대일감정을 십분 고려하고 우리 민족정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TO체제의 출범 이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한 국제정세로 미루어 일본과의 감정적 괴리를 뛰어넘어 과감히 기술을 도입하고 배울 것은 빨리 배우는 것이 오히려 극일하는 첩경이 아닌가 사료되어 예정대로 양시 간의 협력을 신중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의원님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회관 및 공영시설들이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는 소사구나 오정구에 구민회관 건립계획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인 소사, 오정구에는 각종 회관 몇 공연시설이 없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미의 중요한 사업이 많아 예산을 쪼개어 쓰기가 힘든 형편입니다만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여 대지 구입 및 공연장 설립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원미구에 편중되어 소사, 오정 양구가 소외되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를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께서 오정구에서는 두번에 걸쳐 통합반상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허락된다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합 반상회를 운영하여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는 시·구·동의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월 1회 개최하여 왔습니다.
  부천시의 총 반수는 6,062개로서 반별로 반상회를 모두 개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995년 10월부터 통 단위로 대개 1개 내지 6개 반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공통 관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행 반상회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반상회의 일괄적인 개최는 정례화 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현의원님께서 동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속감과 민원처리의 능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의 이유와 해결방안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종합 봉사행정을 다루는 동사무소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대민행정이 주업무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잦은 인사이동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채 부천시 공무원의 전보는 지방 공무원임용령 계26조 전보임용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보 임용하고 있으며 93년 오정구 신설과 원미구 중동, 상동의 분동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다소 인사이동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능력자 발탁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인사 전보할 방침 임 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일관된 소신은 우리 부천시 어느 곳도 근무여건이나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 곳에 장기근무를 하여도 우리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곳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하는 장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님께서 시의 행정체계가 시·구·동의 3단계 체제로 되어 있는 바 현행제도를 예산 절감 및 시민 편의 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를 완전 폐지하거나 또는 3, 4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시·구·동의 행정계층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동을 페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3계층, 2계층을 조정하는 문제를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민선자체단체장이 살림을 맡아 일하는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96년 상반기에는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감사기능의 강화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을 시장 또는 시의회 직속기구로 설치하여야 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감사실의 역할을 소견이 짧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원의 업무 지도 및 능력 고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약 4개월을 지낸 저의 소견은 2300여 공직자 대부분은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런 낙오하고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지도하여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기획실 산하 기구가 아니라 시장직속기구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의 개혁 방향과 우리 시에서 이미 발주한 조직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공직사회의 의식 대전환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은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또한 행정환경의 질적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의식의 전환과 전문지식 및 기술의 함양을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올 연말까지 컴퓨터 교육 270명, 외국어 교육 40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수를 끝내려고 합니다.
  96년도에는 컴퓨터 교육 412명, 외국어 교육 10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고 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96년도에는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으며 인사제도의 쇄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주적인 교육으로 기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사고의 틀을 깨는 작업도 시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시간 단축 운영, 서면보고 지양, 결재시간 단축 등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취득하기 위하여 산, 학, 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고, 느끼는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도당동 소재 경남기업의 쓰레기 처리장과 원미구 재활용 센터의 이전계획 및 동 장소의 활용 계획과 등 장소에 주민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인 경남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 쓰레기적환장 부지는 1,322㎡이며 원미구에서 사용하는 재활용센터는 2,181㎡로 시내에는 적환장과 재활용 센터로 사용할 적당한 부지가 없어 청소업체의 적환장과 각 구청의 재활용센터가 분산 되어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생적인 소각시설과 중간 적환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 등을 확보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47,000㎡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산된 청소업체의 적환장과 각 구청의 재활용 센터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남기업 적환장과 원미구 재활용 센터도 향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회관 건립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금 확대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197개의 경로당에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96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를 95년보다 4만원이 많은 월 1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난방비는 올 수준인 30만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볼 바로는 경로당 운영비 중 각 구에 있는 노인회 운영비로 1만원씩이 갹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6만원 중에 1만원씩 각출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회에 인구비로 분배하여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 및 가지 노인과 영세민 복지 문제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특화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하여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또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해명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다투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정한 기계의 대부분은 보통 수준의 기계들이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28,000명이 저희 시에 계시고, 영세민이 6,761명이 계신데 이 분들의 진료와 노인들의 건강 검진을 하는 데에도 크게 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들 입니 다.
  둘째로 전문인력 확보가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염려가 많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시에서는 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산부인과, 방사선과, 치과 등 전문인력 채용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으며 전문인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학병원 중 한 개 병원과 인력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전문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방역 위주의 소위 본래 영역, 즉 공중위생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보건소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보건소 특화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각급 대학의 예방의학교실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특화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치과 전문 치료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금년 타 지역에서 발생하여 우리 시민 한 명이 감염된 콜레라 환자 있는데 이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하고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그런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콜레라 환자 발생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10년, 20년 뒤쳐져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의 역할은 도시 실정에 맞게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넷째 이런 일보다도 수도 불소화가 급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는 우리의 수돗물 공급 체계가 인천 등 여타 시와 함께 정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바 우리 시가 수돗물 불소화를 적극 시도코자 수차례에 걸쳐 타 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정에 의하여 앞으로 2, 3년간은 수돗물의 불소화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보건소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와 협의가 없었다는 오해에 대하여는 외람되나마 제가 내과전문의이고 상당 규모의 종합병원을 병행하였던 의사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병환의원님께서 부천시 적정규모 인구 수 및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2001년 부천시 수용인구가 4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10월말 현재 부천시의 개괄적인 인구의 수는 약 77만 4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시 승격 이후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과거 추세로 본 장래인구 추정에 의하면 2001년에 110만, 2011년에 130만으로 추산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억제정책, 가용토지자원 한계 등을 감안하여 2001년에 96만명, 2011년에 98만명으로 인구 억제를 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감한 시책을 쓴다 할지라도 저의 생각으로는 2011년에 인구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0넌 이후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정주생활을 위하여 가용토지자원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하고 건축규제를 강화하여 녹지비율을 높이고 더 이상의 인구증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의원님께서 교통난 해소 방안 중 경인국도 아홉 개 교차로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 약칭해서 저희는 TSM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인국도 상에는 그레이스 백화점 앞과 소사삼거리 등 두 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96년도에 다섯 개소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설치는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로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I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하고 있는 위치는 경인국도 자유시장 앞, 부홍주유소 앞, 그리고 북부역 두개소와 대성병원 앞 등 모두 다섯 개소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부천시 풍치지구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정비방안 연구용역은 도시계획 전문연구기관인 대한국토도시학회와 95년 3월 3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각종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는 물론 풍치지구 내 문제점 분석 및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6년 3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로 인한 법적인 제반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한것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95넌 안에는 풍치지구 해제의 여러 가지 절차가 완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섭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역 준공시기와 북부광장시설계획과 소사전철역 공사 지연사유 및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소사역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전철역을 현재 철도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에 대한 협의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1,836㎡에 지하 1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복선을 위한 토목공사만 시행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할 바가 없으므로 시간 여유를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전철역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부천교가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96년에 준공될 계획이며, 소사역에 환승주차장 100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멀뫼길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나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바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추정액은 약 3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교통대책은 멀뫼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에 대해서도 우리 80만 시민들께서 계획에 따라서는 많이 참고 기다려주셔야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께서 음식물찌꺼기 및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의 최종 처리 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찌꺼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약2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간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위하여 퇴비화용기의 보급을 통한 감량화를 시도하였으나 우리나라 음식의 염분과다로 퇴비화용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기 위하여는 특히 가정주부 여러분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로 음식물찌꺼기를 스스로 줄여가도록 할 것이며 새로 짓는 집의 씽크대의 배출구에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배출하는 기계장치를 하고 이를 정화조로 연결하여 하수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의 예를 따를 생각이나 환경청의 관행적 장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키 위해서 환경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케익 처리는 현재는 일반폐기물 전문용역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경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항구적인 슬러지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방법과 비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의 다구찌연구소와 니또보호세끼회사와 접촉 중에 있으며 다구찌연구소 관계자는 우리의 시설을 이미 둘러보았고 오니의 처리방법을 연구보고키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연구하시고 저희 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주신 점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답변 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남은 답변은 우리 국·실장들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검토 하겠다 연구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이해선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국장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경비는 동법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감을 집행기구로 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보면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총 230개 단체 중 60개 단체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교육재정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우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은 물론이며 일부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유발이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고 부담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여건에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이는 각종 재정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므로 95년도에 국·도비 약 232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의원님 질문하신 94년, 95년 접수된 민원의 건명, 내용, 관련 부서, 민원인 대표자명과 민원처리 내용 결과는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은 94년에 99건 95년 10월말 현재 99건으로 전체 198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 처리 건수는 총무, 재무 16건, 보건사회 20건, 지역경제 34건, 도시건설 113건, 사업소 15건 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시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인건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2978억 9200만원 중 434억 7800만원으로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께서 송내국민학교 교명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명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교육청에 의하면 송내국민학교는 신도시 건설계획 당시 동명으로 설립 추진되어 94년 3월 1일 개교하였고, 그 간 두 차례 교명 선정위원회에서도 송내국민학교 개명 문제가 거론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명선정위원들이 송내1동 368번지 일원에 뉴서울 아파트 971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송내1동 밀부 지역 학생의 송내국민학교 수용이 불가피하므로 명칭 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향후 송내동 내에 신설 국민학교 선립 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학교명 변경 여부를 교육청에 적극 검토하도록 교육청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 창단 이전 예산 편성 이유는 무엇이며, 창단이 어렵다면 부천시 무용단을 창단한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예술단의 창단 취지는 성인 예술단원 대다수가 외지인으로 편성되어 있어 향토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이 외지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부천에 거주하거나 부천 소개 학교 재학생으로 예술단을 구성하여 음악의 도시 부천시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한편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의 창단을 위한 조례가 95년 4월 12일 개정되었고, 95년 10월 26일 단원 모집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확정되어 95년 11월 3일 단원 모집공고가 되었으며, 지휘자를 포함한 상임단원은 95년 12월 1일까지 선발되어 근무케 하고 비상임단원은 95년 12월 16일까지 선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임단원에 대한 인건비와 창단에 따른 악기구입 및 집기구입 등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미리 확보해야 되므로 95년 5월 30일 1차 추경 시 편성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절차상의 문제로 창단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 입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93년 5월 25일 문화의거리조성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94년 3월 11일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조성 지역이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가 타 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보다 규모가 상당히 적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95년 8월 30일 기본계획 설계 1차 심의가 끝난 상태로서 지난 95년 8월 문화의 거리육성위원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실시 설계에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해선 의장님, 제가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시장이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회 학교급식시설지원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나 저나,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공약사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도의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령이나 또 조례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학교급식 문제를, 급식시설지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에 관해서도 제가 시장 취임 후에 문화의 거리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한번 다시 둘러보고 왔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문화의거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안과 의원 여러분들이 주신 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대리 강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및 구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사무실 내에 금연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가를 위해서 시청 및 구청청사 우측 복도 끝부분에 흡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흡연실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현실적으로 시·구청사 대부분이 시설공간이 협소해서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 및 구청사 등 공공청사 신축 시에는 휴게실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개인 건강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금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0월 1일 제22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재22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집행 총 예산은 2억 4400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및 기념행사비가 3700만원, 체육대회비가 2 억 700만원 또한 전야제행사로 부천시민열린마당, 부천필연주회, 축하가수공연, SBS라디오공개방송, 불꽃놀이쇼 등 이벤트 행사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가 2억 700만원, 시 체육회에 1500만원, 3개 구청에 3000만원에 총 9000만원, 34개 동에 300만원씩 1억 200만원을 지원했고 채육행사비로 총 2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이 당포 공모 발표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69-5번지 일원에 24,736평에 중동신도시개발계획 시 신도시 설계 지침상 실내 체육관, 실내아이스링크, 수영장을 같은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11월 27일 동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아이스링크, 수영장 등 3개 시설 설치자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실내체육관만 동부지에 시설하게 되었으며,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동 부지를 체육공원부지에서 운동장부지로 변경코자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의 시설변경불가 통보로 실내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은 동 위치에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와 재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의 전산화로 인력을 절감하고 절감예산으로 공무원의 복지 등 처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1개계에 여섯 명으로 행정전산부서 기능강화가 요구되어 조직을 개편해서 과로 승격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는 국가기간전산망 추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등 전산망이 있고 시장전산화로 인사관리, 재무회계, 인·허가 사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2000년에 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각종 프로그램개발, 자료입력 등 전산요원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전산화가 완성단계가 되면 행정처리 인력이 절감될 수 있어 행정능률화가 기대되고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환경, 교통, 복지부분 등의 인력을 조정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민방위 교육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인근 시유지에 주차장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중동신도시 내 민방위 교육장 부지가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는 1일 평균400~600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일일 평균 150~2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장 내 주차장은 60대 분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교육장인근에 시유지 306평을 확보 주차장 50면을 금년 내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당동 66-3번지 시유지 358평에 대해서도 100면을 추가 확보하여 96년 상반기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 당시 중동신도시 내에 민방위 교육장 부지로 1,894평을 확보하였으나 93년도에 도서관건립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방위 교육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됨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존속토록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민방위 교육장이 교통에 불편한점이 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는데 예비군중대본부에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34개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는데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부천시 행정전화설치는 행정전화설치운영규정 제748호에 의거 행정기관 이외에는 설치가 불가토록 되어 있어 예비군중대에 별도의 행정전화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각 동사무소에 4대의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예비군중대에서 행정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키폰전화기를 예비군중대에 설치해서 행정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열, 양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부녀봉사원 별정 8급이 되겠습니다.
  임용에 관하여 부녀봉사원 근무현황, 그리고 재임용 사유와 부녀봉사원의 일반직 전환문제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7년에 기 시달된 부녀봉사원 운영지침에 의거 부천시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 영세민 밀집지역 등 동별 1명 기준으로 34개 동에 26명의 부녀봉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녀봉사원의 임용은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1년 단위로 동장 추천을 받아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된 부녀봉사원은 당해 동에 매년 재임용하여 길게는 8년까지는 장기근무 함으로써 전보제한, 승진기회가 없어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녀봉사원이 퇴직 시에는 재임용을 하지 않고 그 정원에 대하여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으로 조정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재임용 심의 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부녀봉사원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각 사회단체현황과 지급기준 그리고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사업 추진상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단체는 한국예총 부천지부를 비롯하여 총 13개 단체로 보조금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정액보조 8개 단체와 사업비 보조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보조금 지급효과 분석은 별첨으로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청의 경우 아동복지요원이 8급으로 책정되어 아동복지 업무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직급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인 아동복지지도원은 부천시에 총 4명으로 이 중 7급이 3명, 8급이 1명이며 시본청과 원미, 소사구에 7급이 각 1명이며 오청구에는 8급이 1명 있습니다.
  오정구에 아동복지지도원 직급은 원미, 소사구와 대비해서 인구수, 업무량을 고려하여 직급이 8급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직급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원동동 277-3번지 원종빌딩에 지난 10월 28일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가 개장 영업이 개시되어 입장인원은 1일 평균 1,800명에 수입은 5억 1600만원입니다.
  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 주변의 주차난과 사행심 조장 및 주거, 교육환경 저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사회측에서는 자체 주차계도요원 11명을 고용 주·정차 유도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4명을 더 증원하여 주정차 질서유지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하며 인근 가까운 지역에 마사회 전용주차장을 확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의 주차단속요원 16명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교육환경 져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마사회측에서 2인 1조 5개조를 편성 청소년의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 마사회측에 협조서한을 발송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주거 및 교육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사회측의 지원사업의 집행은 반드시 주민불편해소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마사회측에 촉구하겠으며 앞으로 경찰서, 마사회 등 관기기관과 협의하여 계속해서 이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책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민원창구 직원의 직급별 배치현황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기능직 공무원을 민원창구 업무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동별 직원근무년한, 업무분장, 동직월 동원방지책과 동직원 사기앙양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민원창구 공무원이 34개 동 170명 중 7급이 8명, 8급이 30명, 9급이 74명, 기능직이 28명, 일용직이 30명으로 동별 평균 5명 수준 입니다.
  또한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이 총 58명으로 1개 동에 1, 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민원창구 공무원의 보조업무를 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기타 장부정리 둥 단순 업무처리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동장 권한으로 직원 재개인의 업무능력과 인성을 고려하여 동장이 필요 시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인력동원에 대하여는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등 캠페인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많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행정여건으로 볼 때 동직원 인력동원은 당장 근절할 수는 없는 형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대형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대행업체에 관리토록 동직원의 분담을 다소 완화시킨 바 있으며, 또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을 구청 및 시로 발탁 표창 등을 통한 사기앙양으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내 학교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초·중·고학교는 초등학교가 43, 중등학교가 22, 고등학교가 15개 학교 등 총 8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특수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그리고 체육시설을 건립 중인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체육시설을 갖춘 6개 학교는 수영, 탁구, 배구, 축구 등 10개 종목을 일반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건립 중인 6개 학교는 건립완공 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덕산중학교에 수영장시설은 있으나 150명의 수영선수 실습훈련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인에 대한 개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명여고 체육관도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수업 중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명여고는 특히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께서 시세 등으로 사유재산이 압류된 개인은 몇 명이나 되며 고액체납자 명단 100인에 대해서 명단과 납부편 세금이 재고지 되는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납세자도 모르게 압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은 우리가 8월말 현재까지 21,725건에 채납액은 39억 54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비밀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타 법률에 규정이 되지 않는 한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정리토록 노력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 남부된 세금을 재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전산화를 지금하고 있으며 이 전산화만 되면 검색 기능이 미비하여 수작업으로 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때는 지방세법 51조2항에 의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등기우편 시에는 공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등기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집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재반송되면 고지서가 고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징수유예했다가 공시송달을 하고 그 후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채택토록 하겠으며 또 실명제를, 고지서에 담당 직원의 이름을 적어서 누가 고지서를 발송했는지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발주 시에 각종 공사 및 물품제작 구매에 있어서 우리관내 기업체들한테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체1항 제5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물품이나 각종 공사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는 5000만원, 제조구매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이것은 100% 정도 수의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5000만원, 제조구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동법 7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사가 50억원, 전문공사 제조구매 5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만,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로만 제한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천시민을 가지고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는 것은 법상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 제한경쟁입찰의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정하므로 저회가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94년도 총 115건 중 112건을 관내 업자에게 줬고 관외 업자는 3명입니다만 이것도 업자가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지 우리가 관외의 업자를 일방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의원께서 부천시의 세출예산과 각종 기금의 설치 운영 현황과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전출금 액수와 그 은행명단, 종류, 이율, 이용사유, 또 이자수입현황, 고금리 상품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기금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외 5종으로 총 조성금액은 86억 4600만원이며, 기금관리 현황은 별첨2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각출한 출연금 액수는 부천시 경영수익투자기금 외 5종 1억 5000만원이며 출연금액은 별첨2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자금관리운영은 부천시재무회계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금고에 가장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금고인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에 예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종환매조건부채권, 특정금전신탁 등으로서 93년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16억 1300만원, 94년도에는 30억 9409만원, 95년도 10월 현재는 56억 900만원이며 예금종류별 이자수입의 현황은 별첨3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6p에 박효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관련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된 이유와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 지, 또 세금이 매년 많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동산 관련 표준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실적으로 토지에 있어서 볼 때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가 있고 내무부의 표준과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감정평가라는 이런 3단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90% 이상에 육박되기 때문에 여기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시가 80 내지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내무부에서 종토세의 과표가 되는 토지등급가액은 95년도 현재 공시지가의30% 정도 선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지과 표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과표 공시지가를 현저히 낮게 조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제 매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한 10% 정도씩 토지 등급을 현실화하여 공시지가하고 접근토록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토지세에 적용하는 토지등급가는 94년도에 평균 23.1%, 95년도에는 16% 그래서 상향조정되었으며 다만 일부 고액납세자가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은 종토세가 전국 소유 토지를 합산해서 나오는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표 인상폭에 비해서는 다소 세율이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도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기초 자료를 조사 통계를 내가지고 결정한 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의 물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5%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법률관계 이것 때문에 저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7p에 박효열 의원이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할 용의와 지방세 감면 및 면세단체 명단, 또 감면 및 면세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5년간의 추이와 면세를 준 특혜 단체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그 종류나 세율이나 모든 것을 과세할 수 있으며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기획, 조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세에 대한 정책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이것도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 도세감면조례,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을 하고 있으며 주 감면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재산 및 종교, 비영리사업자 소유재산,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며 지방세 감면액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112억원이고, 지방세 총 징수액에 이것은 1.3%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68p에 연도별 감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종교용 재산,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한얼용 사촌,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공공기관과 종교용 재산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사실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9P에 장명진 의원이 93년, 94년, 95년 3년 동안의 담배소비세 세입의 월별 징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251억 2100만원으로 시세 진체 징수액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국산 담배가 234억 5700만원으로 93.4%, 외산 담배는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06억 3600만원을 징수해서 시세 전체 징수액의 36%가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55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산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91.1%, 외산담배는 8.9%를 차지하였습니다.
  95년도 목표액을 312억 8300만원으로 저희 시세 전체 목표액 28%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 267역 3800만원을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85.5%를 징수하였으므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징수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3년, 94년, 95년도 월별 징수현황은 별첨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준공시기 연장 사유 및 풍림산업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감독과 공기연장 없는 준공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준공시기 연장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에 관하여는 93년 12월 30일 건축 및 설계공사는 풍림산업주식회사와 통신공사는 국제정보통신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였으며 절대공기는 3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94년 4월 6일 전면 책임감리단이 선정되었고, 94년 4월 7일 착공계가 제출되어 공사착공이 이루어졌으며, 공사기간은 94년 4철 7일부터 97년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2월 19일까지 공사 품질 저하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하여 52일 동안 주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계약 기간을 94년 4월 7일에서 97년 5월 28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72p 두번째 품림산업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도급 업체수는 18개 업체이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0호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선정한 하도급자에 대하여 발주청을 통지 보고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한도액 초과 여부,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하도급 선정 후 현장 관리 감독은 책임감리자부림종합건축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원 및 문제점 등 보고 된 사례가 없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면 이 외에도 저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공기 연장 없는 준공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95년 말까지 민원동 및 의회동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고 행정동의 경우 8층까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청사동 주공정인 9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는 무리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공사는 동절기공사 중지 기간에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타 공사에서 공기를 단축하고 96년 동절기에는 주공정에 대한 공사중지기간은 없으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지장을 받는 공사가 없도록 하여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74p에 임해규 의원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채납액은 103억 4900만원으로서 이중 95년 9월말 현재 14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89억이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일차로 채납세정리특별기간을 95년 5월부터 한달을 설정 운영하였고, 2차로는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개월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납세 홍보와 함께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등으로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체납세특별징수대책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고 유선방송 및 반회보 여러 가지 납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부동산 및 자동차 등 21,706건 39억 5100만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실시하였고, 1993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시·구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 및 정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76p 서영석 의원께서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에게만 국한하여 계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아까도 보고 드린바 대로 저희가 94년, 95년 양 개년 동안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99%를 관내업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언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의장님, 추가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네.
○시장 이해선  총무, 재무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행정 전산부서 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는 이미 과로 승격을, 전산과로 승격을 시킬 것을 결정을 하고 지금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서 승인 서류가 제출될 것입니다.
  제출이 되면 내무부와 협의해서 과로 승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부천시의 전산망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인 후에 우리 부천시 직원들의 복지에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공무원의 복지 등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께서 각 사회단체의 현황과 지급 기준,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사업추진 효과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저희가 총괄 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한점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실적을 철저히 분석해서 지원할 곳을 대폭 지원금을 늘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보조금을 점차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교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고 있는 학교 중에 문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표면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비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라도 가급적 우리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금관리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매조건채권, 특정금전신탁, 공공예금 둥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예산이 생겨 가지고 자금관리가 소음히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자율은 새로 생긴 은행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농협이 저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농협에 우리 시금고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농협과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조할 것이고 기타 예금수입이 높은 곳으로 점차 바꿔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 재무국 보충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시장님 보충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열다섯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께서 행려노약자, 심신장애자들을 수용할 사회복지시설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행려노약자나 심신장애자는 저희가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도하여 귀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의탁 행려노약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55세 아상의 여자노약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성가양로원에 수용 보호하고 심신장애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무연고자, 정신지체아동은 부천혜림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장애인 이용시설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정구 작동에 건평 700평 규모로 시설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행려노약자와 심신장애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26개소와 노인복지시설 21개소 등 복지시설에 질병, 연령, 성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 수용 의뢰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별도 행려노약자 및 심신장애자를 수용할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변화 등으로 수용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전화를 동사무소에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부담해 주는 이유와 조합에서 자체 해결토록 할 생각은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중구, 남구의료보험조합 등 두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있으며 지역의료보험조합설립 당시 89년 7월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으며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동사무소 창구 일부를 할애하여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상주하혀 의료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전화를 사용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기회가 의료보험조합에 전용전화를 설치해서 사용토록 수차 촉구하였지만 예산형편상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전화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의료보험조합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도당동 소재 경남기업과 재활용센터 문제는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2쪽에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금 확대방안은 시장님께서 보고 드려서 생략을 하고, 다음에 83쪽에 김삼중 의원님께서 경로당 설치기준과 현 경로당은 기준에 적합한가, 또 노인복지시설설치 심사기준을 만들어 모든 시설에 적용토록 심의위원회를 시의회에 설치할 생각은 없느냐, 노인복지봉사자 표창실적과 부천시민상 수상기준은 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과 현 경로당의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15㎡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되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과 급·배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회원은 65세 이상 20명이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197개소의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 시설규모에 비해 운영실태가 미흡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심사 심사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으나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등록부서에서 설치기준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봉사자 표창 및 시민수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대통령상 한 명, 보건복지부장관상 한 명, 도지사 및 시장상 등 40명을 표창했으며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굴을 계속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민상 수상은 부천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모범시민으로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실·과·소 및 구청장의 추천에 의한 경우와 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천시 문화상을 제정하여 연 1회 6개 분아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로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8,275명이며 이들의 노후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YMCA 등에 위탁하여 노인대학, 취미교실, 체조교실, 서예교실, 한글교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경로식당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 10억이 이제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200만원을 노인회 각 지회를 통해 지원하여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각 노인회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각종 운동기구와 건전 오락 기구를 확대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관내의 기업체를 알선하여 일거리를 제공토록 하여 경로당 8개소와 중부 노인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시 경로당 확보 시에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토록 하여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양질의 일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기업체의 참여를 저희 시에서 적극 유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김일섭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슬러지의, 소각재 등의 월별, 종류별, 회사별 양은 어떻게 되며 월별 처리비용은 얼마냐, 부천시의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량이 자료마다 틀리는 이유와 실재량은 구별, 업체별,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일반폐기물 반입현황은 별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황이 나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각 구청에서 수거하는 수거량과 민간업체에서 수집하는 수집량이 각각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수량에 다소 차이가 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통계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95년 9원 30일 현재 주체별 수거량은 별첨 6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음식물찌꺼기 최종 처리방법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취임 후에 추진 중인 95년도 8대 주요 역점시책의 하나인 쾌적한 인본행정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내용에는 각종 환경인자와 변화의 조사,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오염 등 생활환경조사와 이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그리고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의 법제화, 환경보전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방안 또 단계별 부분별 투자계획, 학교 환경교육실시 방안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본 계획 수립 후에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쓰레기재활용 종합대책, 재사용, 절약, 재활용의 대 시민운동 전개 및 시민협력 방안, 홍보 및 재활용에 대한 조례제정 및 법적검토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처리 종합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2010년까지 건설계획인 일반폐기물 종합시설 내에 1일 2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종합센터를 건설하고 선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대 시민운동 및 시민협력방안으로는 금년에 빈깡통 수집기 10래를 국민학교 등에 보급하여 시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96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집량에 따라서 판매대금 외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PT병, 잡병, 플라스틱, 스티로폴 등 재활용품수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96년도에는 주민간담회 개최, 또 현장견학 실시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체계적인 흥보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재활용종합센터 건설에 즈음하여 시민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조례제정으로 재활용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검사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나무, 석탄, 석유연소와 산불, 담배흡연 그리고 자동차 가스연소 및 숯불 등 어떤 물질의 연소에도 생성되나 극히 미량이며 광분 해되는 기체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는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7년도에 건립된 목동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출량을 측정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미국 인터폴사와 TRP사의 지원을 받아 측정하여 극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이 수치는 이는 일본 동경에서 가동 중인 13개 소각장의 검출 수치보다 적은 것으로 1차 결과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아직도 생활방식과 인체 상태별 정밀한 결론을 위해 계속 분석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정동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걱정한 사항으로 현재 소각장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대우에 지시하여 일본 기술제휴업체인 히타찌회사와 다이옥신 측정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둥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전후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중 위생공사 외 5개 업체의 경영쇄신과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로 시 예산의 절감용의는, 또 상습무단 투기 조사대책과 적발건수 및 부과금 납부실태, 쓰레기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의 개선용의, 환경미화원의 각 동에 배치, 수도권매립장 사용 문제점과 장·단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 1월 1일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실시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최초년도인 95년도에는 봉투 값을 주민 청소 부담율의 40% 기준으로 책정이 된 관계로 현재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형편이지만 역시 종합종량제 기본 방침과 우리 시의 조례에 따라서 2001년에는 쓰레기 처리비 전액이 원인자 부담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종량제 실시 이후 무단투기 단속반 1,005개반 3,590명을 우리 시에서 편성 운영한 결과 총 5,000건을 적발하여 3,528건을 현지 지도로 시정 조치하고 1,100건은 수거지연 등 방법으로 경고조치하였으며, 369건에 대해서는 28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량을 주식회사 위생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감량에 따른 남은 인력을 활용해서 50% 정도는 문전수거를 이미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인원이나 장비, 예산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전수거방식으로 전면 실시하는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가로환경미화원은 현재 각 구청에 배치되어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314명이 시내8m 이상 도로 443㎞의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및 각 동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해서 신중히 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매립장에 대하여는 김포매립장 쓰레기반입 기간이 2010년까지로 잠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0년까지는 현재 추진 중에 대장동 종합쓰레기장 쓰레기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되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5p가 되겠습니다.
  고의범 의윈님께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의 실태와 생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년소녀 가장은 38세대로 68명이며 부모가 없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20세미만의 아동으로 1년간의 지원내용은 생활비로는 피복비 49,70O원과 설날, 어린이날 등 명절에 부식비 및 피복비로 12만 8,000원 그리고 또 영양급식비로 18만 2,500원을 지급하고 또한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학용품비로 국교생15,970원, 중학생 26,910원, 고교생 23,000원을 지급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교통비 6만원과 신입생교복비 20만원, 도시락비 24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이와는 별도로 독지가를 알선하여 235명과 결연을 시켜 물심양면으로 지원토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총 88세대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 받고 있는 65세 이상 69세까지 노인으로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호 혜택과 연 1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 능력이 없어지거나 또한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저희가 거택보호자로 분류 책정하고 있으며, 각종 봉사단체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찾아 위로하고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훈훈한 온정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의범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연막소독 대책은 무엇이며 방역약품 구입비와 인건비, 장비구입비는 얼마냐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보건소 특화사업에 따른 방역소독 추진부서의 일원화 계획에 의거 3개 구보건소에서 실시하던 방역 소독을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타 보건소의 인력, 장비, 예산을 흡수 보강 운영하되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차량동력분무기를 이용한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에 분무기 3대씩을 지원하여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도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방역 관련 예산 집행사항은 3개 구 보건소 총 예산 1억 3400만원 중에서 인건비 5900만원, 약품비 1300만원, 유류비 1000만원, 기타 1100만원 등 현재까지 94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고의범 의원님께서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지하다방, 싸롱 등은 방역소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실시해야 될 시설 현황은 별첨7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 의무대상시설은 별첨과 같이 339개소가 있으며 그 중 숙박업소 97개소, 식품접객업소 43개소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소는 객실수 20개 이상, 식종접객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의 대상시설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소독을 잘 안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미달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와 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상 소독 실시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행정계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사국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며 보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의장님,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네,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보사국  소관 사항을 우리 보사국장이 여러분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상 수상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천시민상 역대 수상현황을 전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부천시민상은 해당자가 없을 때는, 앞으로는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해당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상내용을 쭉 보면 다 권위자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셔서 수상하셨습니다만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자가 있다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시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많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96년 1/4분기 안에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활용 문제는 맞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 관계국과 더불어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고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환경전광판을 제가 선거공약 중에 발표률 해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전광판은 금년 안에 부천 북부역, 소사삼거리에 설치를 할 것이고 내동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천시내의 환경문제를 도표를 볼 것 없이 환경전광판을 보면 필요한 수치는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는 많이 줄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기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에게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나, 또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보사국장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운영위원들도 제가 만나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앞으로 시급히 우리 부천시자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쓰레기처리장에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00톤을 건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현재 부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580여 톤도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1,000톤이 될지 1,200톤이 될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약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시의 재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요즘 동사무소 순시를 거의 마쳐갑니다. 동사무소에 나갈 때 마다 소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마침 고의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연막소독을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소독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연막소독은 20년 전서부터 전시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잔류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시급히 없어져야 될 사항으로 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마을봉사대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연막 소독을 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또 그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금 장비들이 노후돼서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분무소독기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연막소독하던 것을 분무소독으로 바꾸느냐, 시장이 독단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막소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숙박업소나 병원이나 기타 소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소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레라가 저희들 한 명 발생해서 이번에 비상이 결렸습니다만 콜레라는 치사율이 이제 거의 제로%입니다.
  콜레라에 걸렸다고 죽는 법은 거의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전염병이고 현재 실제로 문제가 있는 전염병은 피부접촉으로 인한 전염병, 예를 들어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피부감염이 돼 왔다 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균이 많아서 폐렴에 걸려 왔다 하는 병원감염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시설에 대한 소독은 각 보건소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병원에서 병원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보건사회국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대리 강태영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중의원님께서 국산 담배 촉진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은, 이어서 담배소매상 허가 기준인 거리제한제를 폐지할 용의는, 솔담배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방안은, 국산담배 애용의 절대적 홍보방안 등은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상 허가기준인 거리제한 폐지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 간의 제한거리를 50m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리제한을 폐지할 경우 기존 소매인의 영업지장에 따른 반발과 소매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외산담배 판매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거리제한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두번째 솔담배 판매량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담배는 산간오지지역, 양로원 및 무의탁 노인 등 일부 계층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담배로서 매월 우리 시의 판매량을 감안 담배인삼공사 부천지점에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평균 배정량은 3%이고, 부천지역은 3.7%로 타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생산량이 제한되어 공급량을 늘릴 수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담배인삼공사 부천지점과 협의 공급량을 가급적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산담배 애용 홍보방안은 95년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액은 312억 8300만원으로 시세 전체 징수목표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67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85.5%를 징수하였고, 총 담배소비세 중 외국산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93년도에 6.6%, 94년도에 8.9%, 95년 10월 현재 12.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WTO체제 하에서 국산담배 애용홍보는 외국과의 통상마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하기 보다는 담배인삼공사 부천지점에서 자생단체 등을 통한 자발적인 홍보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해 금년 9월에 사회단체, 위생접객업소, 기업체 등에 시장, 구청장 서한문 3회 7,840매, 홍보전단 9,5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홍보용 입간판 48개를 제작하여 시 산하 각급 기관에 설치하였으며 전철역 4개소에도 홍보용 판넬 간판을 설치하여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삼중의원께서 부천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금은 어떤 명분이며 상부기관의 지시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에 대한 타 단체의 반대급부 요인은 없는지, 그로인한 부천시의 이익은 무엇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관내에는 95년 10월말 현재 175개의 노동조합에 조합원 11,4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국노총 계열 조동조합은 39개 노조에 조합원은 7,436명입니다. 노총 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4호 및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호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지원한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은 노총 지원에 대하여 재야노동 단체 또는 타 사회단체에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시에서는 관내 9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노총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산 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님께서 교통신호 및 횡단보도 U턴 위반 측정기준과 소요시간은 어떠하며 본의원이 신청한 교통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 결과를 통보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교통신호 및 U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은 경찰서 소관으로 상세한 내용을 관할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324-2 횡단보도 이전 및 U턴시설 설치는 경찰서에 이미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서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이 끝나고 1시 25분에 저는 경찰서와 각 구청 교통담당과장과 저희 시청의 교통담당부서와 3개 부서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시 30분까지 가졌습니다만 다수 의원들님께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시에, 경찰서에 두번 시행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회시가 없다라는 여론이 많아서 오늘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배정할 때는 사업령과 거기에 소유되는 예산을 같이 저희가 통보해서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또 월 1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만 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다음 12월달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교통행정과 기획계장을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그 결과를 조속히 저희가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회시하고자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발표해서 양재 경찰서에서 검·경들하고 받아들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국산차와 커피 값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서비스 요금 중 행정지도하는 품목은 별첨7과 같이 44개 품목입니다.
  이어서 108p로 계속되겠습니다.
  물가관리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 보호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 중에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정하여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선 범위 안에서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도 권장하는 것입니다.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방커피와 율무차는 행정지도 대상으로 업소에서 1,200원 정도를 받도록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방이나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의 요금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율화된 것으로 사업자는 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중 율무차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피와 동일하게 가격을 받도록 개인 서비스 품목에 지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국산차인 쌍화차나 인삼차 등은 개인 서비스 품목에서 제외되어 커피나 율무차와 같이 동일한 가격을 받도록 행정지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인하 및 마을버스로 대체할 용의는, 그리고 심곡본동 629-10, 625-1 국세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행 시내버스 요금은 건설교통부 및 전국버스연합조합과 협의하여 95년 8월18일 경기도에서 인상 결정한 사항으로 일반인 기준 34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대중버스 승차요금은 장·단거리를 계산해서 책정한 것으로서 단거리 요금 인하 시장거리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5개 구간에 대한 짧은 거리에 대해서는 소신여객과 계속 협의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그간 방향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고지대 마을. 아파트, 농촌 마을 등 교통취약지역의 경우에만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소유 부지 현장 확인 결과 029-10은 407㎡로 국세청 소유로 현재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625-1은 358.7㎡로 관상수가 심어진 재정경제원 소유로서 인근 주택가 이변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매입 또는 장기임대 여부를 해당기관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현 의원님께서 LNG에 대한 시의 관리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설계 시공 단면도는 없는 것인지, 또한 잘못된 공사라면 개선 시행 할 용의와 공사기간 단축 용의는 하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가스시설 공사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 공사현장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시설의 수리, 개선조치를 하고 연2회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2항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단면도는 공사계획 승인 시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면도는 작성되지 않고 배관매설 위치가 표시된 평면도만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3에 대해서 잘못된 공사시행 용의 및 공사기간 단축은, 도시가스 시설이 부실시공 또는 잘못된 공사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후 재시공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기간 단축은 (주)삼천리와 협의 최단시일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현황은 총 33개로 허가는 16개소 이중 무허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도로를 무단점용 상행위를 시작한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시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의 활성화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95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현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으로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전향적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방지대책 및 소화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방지대책은, 관내 재래시장은 17개소이며 오랜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시·구 합동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석유 등 위험물 사용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 부착토록 하여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계획에 대하여, 소화전 설치계획은 기 설치된 소화전을 일제히 조사하여 미설치되었거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하여는 소방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자 복지기금 및 노동단체를 통한 사업으로 노동자복지정책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복지기금의 조성은 시에서 많은 현안사항 즉, 도로교통망 확충, 주차난 해소, 문화 휴식 공간 확보, 영세민 및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등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노동자 복지기금 조성 문재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충분한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노동자 복지기금 조성문제 방안을 연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단체를 통한 사업으로 노동자 복지정책 마련은 현채까지 한국노총 부천지부를 통하여 노총사업비를 93년에 3694만원, 94년에 3500만원, 95년에 4355만원씩 지원하여 건전한 노동운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평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시장표창, 선진국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 복지매장 활성화를 위한 임차료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부시설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희철 의원님께서 사유지 매입 및 채비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현재주차장 용지를 확보키 위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유지 및 채비지를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은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한국은행 부지 2,545평을 매입하겠으며 중동 역세권 중동 909-1일대를 비롯하여 12개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12개 업소는 별첨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현 운영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17만 근로자를 위해 시 직영조건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91년 6월 28일 개관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동부 지침에 의거 수익사업을 지양하고 근로자 복지편익 시설로 일부를 재외하고는 무료로 사용하여 언간 3억여원의 시 재정을 투입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및 강의실을 배치하여 무료로 취미 활동 공간을 제공 및 취미 교양강좌(13종) 운영 등으로 활성화시켜 92년 3월 감사원 노동부 감사 시 전국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를 점검걸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음은 물론 전국회관에 견학토록 지시되어 3개 시, 도에서 5개 시,군이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공공성 및 경영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한병환 의원님께서 부천 관내 장애인취업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과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인한 의무부담금 납부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장애인 취업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기업체 300명 이상은 16개 업체에 13,100명이 종사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은 262명이고 95년 9월 30일 현재 37.4%인 9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는 저희 시를 비롯한 6개 기관 즉 부천시, 2개 경찰서와 교육청, 세무서, 노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민원은 46명의 26.1%인 12명, 교육청이 대상인원 9명 중 11.1%인 1명,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대상 1명에 1명을 채용하였고 세무서와 경찰서에서는 채용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의무고용대상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무부담금 납부내역은 최근 3년간 부천 관내 기업체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상황을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92년도에 17개 업체에 2억 2400만원, 93년도에는 16개 업체에 2억 5900만원, 94년도에 16개 업체에 2억 3300만원으로 합계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병환 의원님께서 신도시 시가지내 약대주공 뒤편 도로에 소신여객 버스가 밤샘 주차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그 간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서 야간박차를 한 장소는 11번 종점 인근도로로 95년 9월 이후 단속실적은 46건이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소신여객으로 하여금 타 부지를 확보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소신여객에서도 토지 매입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섭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소는 몇 개나 되며, 각 사업소 매매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한 부천에 등록된 용달, 구역, 특수화물 업체에 대해 회사명, 종류별 차량대수, 대표자명, 위치, 차고지 면적 등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매매업소 현황은 별첨10과 같습니다.
  용달, 구역, 특수화물 현황은 역시 별첨11과 같습니다. 자동차매매업 현장은 총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매업 영업실적 현황은 총 10개 업체로서 매매가 41, 알선이 3,64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달, 구역, 특수화물 업체는 15개 업소에 차량대수가 338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님께서 1인1사 키우기 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그 간의 추진실적, 문제점 및 계속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별 담당자들 지정 내회사 내공장이라는 인식아래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여 온 내회사 내공장 키우기 사업을 94년 2월 15일 이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구 계장급 이상 298명 간부공무원으로 94년도에는 1인 6, 7개 업체씩 1,474개 업소, 95년도에는 2, 3개 업체씩 619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 시의 약 70%에 해당하는 업체를 월 1, 2회 방문하여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기업과 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업체별 애로 및 건의사항 914건을 접수하여 우리 시에서 해결 가능한 551건을 처리하고 자금, 인력 등 현행 법규상 개정을 요하는 사항 11건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업의 많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나 무담보 자금지원과 외국 인력고용, 또는 입지난 등 해결 불가능한 애로 및 건의사항의 누적으로 담당 공무원으로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현안 사항을 원만히 해결치 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없이 계속 방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각 실·과·소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95년 10월 20일 본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기업의 의견도 각종 홍보매체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공장의 현안 문제점을 쉽게 관계 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초기에 비하여 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수시 개최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우리 시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현행 법규상 해결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유통센터 추진 진척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정구 삼정동 12-15번지 일원에 부지 37,400㎡, 연건평 17,520㎡의 규모로 1일 소 100두, 돼지 1,000두를 도축한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축협중앙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2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5억 2000만원, 시비가 38억 800만원, 축협이 9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협중앙회의 실무추진반에서 토지해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법의 중에 있으며 96년에 착공하여 98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천축산물공판장이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도축세 수입으로 3년 내지 4년 이내에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며 고정된 지방세원 확보로 시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축산물공판장을 건설함으로써 100만 인구를 수용할 2000년대의 자체육류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수입개방에 대비한 냉장, 부분육 유통 및 식육의 위생적 처리공급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신여객 버스운행에 관하여 서울 시내버스 588-2번과 배차시간 조정용의는, 그리고 서울 운행버스의 서울 정류장 조정용의에 대한 답변은 서울 시내버스 588-2번은 20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배차시간이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내 정류장 조정은 실태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멀뫼길의 구체적인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성가병원 후문도로를 일방통행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할 용의와 소사역 준공예정에 따른 교통대책은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께서 각동 공한지에 주차장을 시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은, 그리고 소사택지지구, 시흥시 택지지구 입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공한지 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재 10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확충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한지를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추진사업으로는 소사역세권 환승주차장,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중동역세권 주차장, 중동신도시 4개소, 한국은행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해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등을 위해 22번 외 3개 노선을 95년 9월 27일 인가 하였으며 입주 추이를 분석하여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용석 의원님께서 교통난 해소방안 중경인국도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의원 여러분께서 지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은 국장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짧은 구간 내 시내버스 요금인하계획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짧은 곳이 역곡역에서 카톨릭대학을 왕래하는 상가거리 약 5OOm정도 되는 거리를 340원을 받고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세군데 있습니다. 이미 소신여객과 저희 비서실과 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재고해 주도록 소신여객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의견교환 또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40개사 대표와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도 두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1사 제도는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간부들이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실제로 현장 방문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몇 군데 중요한 간선도로, 이면도로만 정비하는 계획을 저희가 96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면도로 정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 전 시내에 이면도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96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거주하시는 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면도로에 문제가 있는 점은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면도로 정비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오쇠리 세입자들의 걱정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1동 오쇠리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하여 93년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과 주민이주대책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저희 시는 작동 이주단지 조성공사만을 수락 시행하고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세입자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하여 3개월분의 이주대책비만을 지금 할 것을 주장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어 시에서 94년도부터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하여 우선 712세대 중 139세대를 중동 신시가지에 입주 시킨 바 있으며 금년에도 임대주택 입주희망자를 여론을 수렴하여 341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주택 특별공급 요청하고 항공청에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경기사업본부 및 인천사업본부에서는 물량이 부족하여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신참자의 일부라도 특별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94년도부터 9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 건축허가,형질변경에 대한 지번, 면적, 소유주, 내용, 사유 등 내용을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별로 보면 용도변경은 17건에 470평이며 건축허가는 78건에 5,768평, 형질변경은 81건에 78,654평, 공공시설은 9건에 건축면적이 4,097평, 형질변경은 28,982평으로 행위 허가하였으며 연도별 지번별로 허가한 내역은 별첨11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동 309번지 일대에 건설교통부 토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309번지의 2필지는 건설교통부소유로써 94년 7월 28일자 부천시 고시 94-26호에 의거 면적 1,500평의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 후 예산에 반영 허용되는 대로 조성토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P 시장님이 답변을 해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150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신도시 주공과 약속한 개발부담금의 징수계힉 내용이 이런데 저희는 개발 부담금의 징수계획 징수절차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항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와 주공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해 드린 내용에는 공원개발부담금, 순수한 징수절차요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본3동 대림자동차 운전교습소 앞 공지의 개발로 주거환경과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변여건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소사본3동 대림자동차학원 주변은 94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94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동지역의 전체를 일시에 개발할 경우 지역별 범박, 소사, 계수동 특성을 감안하여 볼때 광범위한 면적의 도시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계별 계획에 의한 1단계로서 인근지역인 범박동 신앙촌 일원에 시범적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보아 계수동, 소사동 지역도 개발을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토사유출방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96년도 내에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칠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몇 필지, 면적 얼마, 임대료 징수한 필지와 면적 얼마, 무단점유 중 마을회관 및 공공건물 등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는 얼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228필지에 30,729평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각한 필지는 17필지에 759평으로서 2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이 점유한 체비지는 144필지에 9,660평으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처분 이전 및 70년대 수해 이주와 경인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시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토록 하여 임대료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부과징수코져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중에 있으며 기존 점유자들 대부분이 영세성으로 인하여 매각대금 장기분할을 요구함에 따라 매각규칙상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돼있는 체비지매각규칙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매각규칙이 개정된 후에도 미매입자에게는 대부료 부과는 불가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공공점유는 34필지에 17,188평이 해당되며 특정인이 여러 필지를 점유한 사례는 없습니다. 1
  54p 오세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155p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이 답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장지대 제품적재천막의 항측결과 조치사항은 기업애로 타개방안용으로 해결 용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품적재용 창고 및 가설건축물은 부천시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중앙에서 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업지역의 제품적재천막을 양성한 예는 없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당초 소사동 22번지 상에 공원부지가 500여 평 정도가 있었는데 멀뫼길 개설로 대지화된 바 이를 반환받아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소사동 지역 내의 국·공유지와 체비지를 일제 조사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조성키로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사동 22번지는 현지 확인결과 당초 어린이공원 부지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멀뫼길 개설 시 불가피하게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사동 지역 내의 국·공유지와 체비지를 일제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지 확보가 어려울 시는 인접지역인 원미동 산29-12번지의 3,440평에 약2억 3000만원을 96년도에 투입 시 양표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조경수목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휴식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약수터와 조화 있게 조성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세민 임대아파트의 재계약 조치의 실효성 있는 것인지와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액할 용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적은 없습니다.
  관내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춘의동에 영구임대아파트 976세대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공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임대료 감액에 대해서는 주공에 건의 할 수는 있을 지언정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역사에 대한신축 및 분양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할 의향이 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역사 신축은 공사의 특수성은 있으나 철도청이 시행치 않고 민자인 부천역사 대표이사 허영렬이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건축법이 정한 상주감리 대상으로서 감리자 및 철도청이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아닌 행정청으로서 공사의 시공 상태에 대한 품결관리를 감독하겠습니다.
  조경공사비를 채권으로 받은 사유는 대지 안에 조경을 설치할 대상은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로서 부천역사는 이에 해당하여 조경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역사 업무를 단계별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서 개시하고자 건축법 재18조 규정에 의거 임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일시 사용승인 면적에 해당되는 조경에 대해 조경공사비를 예탁하고 추후 전체 건물의 사용검사 시 조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분양평수 및 평당 분양가격은 지하 1층 점포가 261개를 95년 7원 15일부터 장기임대 분양 30년을 시작하여 현재 85%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임대분양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설공사방지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신축공사는 건축법이 규정한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의 건축사 고국원이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며 철도청에서도 철저한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수시로 공사 진행 상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임시 사용승인을 해준 1단계 공사 부분에 대해 95년 2월 7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 결과 시공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으며, 앞으로도 민자역사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주명단은 별첨13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동 이주단지의 선정경위와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는 중동 신시가지 조성 시 매립을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공사완료시에는 조경공사를 실시토록 계획돼 있었으나 고강1동 오쇠리 지역주민 이주대책 장소를 고민 중 오쇠리 주민들이 작동 지역 내 단독택지를 요구하여 본 지역을 이주단지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동 이주단지는 이달 중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49 윤건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86변 11월 3일 도시계획으로 공원 결정됐으며 95년 3월 18일자로 중앙근린공원, 약 54만평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19만평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공원의 개요는 춘의지구가 약 23,000평, 원미지구가 약 7,000평, 역곡지구가 약 6,000평, 꿈동산지구가 52,000평, 기타 녹지가 46만평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1,050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 춘의지구 레포츠공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000평에 사업비 153억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등 공원시설과 도서관, 현충탑을 건립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꿈동산지구는, 2개 지구는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중앙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관계 법규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성토록 돼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도시 내 민자유치로 롯데월드와 같이 대단위 위락시설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유회시설을 도입하려면 최소한 3만평 이상의 도시공원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동 택지개발사업지구는 94년 12월 약 95만평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 주관 하에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97년 상반기로 보아 위 사업지구 내에 약 11만평 규모에 가족중심의 도시형 다목적 위락단지조성과 주변에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근린공원과 연계 개발토록 계획 중에 있음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먼저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약대로 개설공사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가로수도 덜 심어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위치도 15m나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대로 개설공사는 94년 7월 3일 착공을 하여 95년 9월 30일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약대로의 미정비지역은 도로부지가 아닌 녹지시설과 주차장 용지로서 도로이외의 공공시설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아 부천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는 하였으나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96년도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여기에 가로수라든가 미비된 사항은 96년도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생활정보지 등을 놓아두는 곳이 주로 공공도로인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한 부천 전체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면 각 구별로 점용료 수입은 얼마쯤 될 것인가 추산하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도로법 제40조,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는 있으나 생활정보지 진열대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용이한 노상적치물로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단속공무원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공도로에 점유한 생활정보지 진열대는 대략 67개소로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한다면 평균 다섯 개에 한 묶음 제작 점유면적을 0.75㎡로 봤을 때에 인근지 공시지가 180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다섯 개 한 묶음으로 67,500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추산을 해본 결과 별첨 14와 같이 각 구별로 6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45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경인우회도로계획 중에 산림을 파헤쳐야 하는 곳의 길이,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 구간을 지하 또는 육교화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더 드는가 이렇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경인우회도로는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시계를 시점으로 해서 성주산을 경유하여 서울시 구로구 항동 시계를 종점으로 총 연장이 6,551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은 4,200m로서 성주산의 경관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2개소에 1,927m, 고가교 1개소에 680m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상 터널 및 고가교 시공이 불가능한 요금소와 터널 입·출구 지역의 연장 1,593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인천쪽이 약1㎞또 역곡쪽이 593m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긴 요금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훼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심곡동 복계천을 준설하기 위해 도로를 부수어 구멍을 뚫고 다시 포장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데 철판뚜껑을 씌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개천이 84년도 복개공사 당시에 하수암거 내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 구를 폭이 가로, 세로가 3m에 1m 90으로 20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공된 이후에 내용 년수의 경과 및 반복되는 교통하중에 의한 준설뚜껑의 휨, 마모 등으로써 주위 콘크리트슬라브 균열 등이 발생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 차량주행 시평탄성 불량, 소음발생 등으로 운전자가 준설구 철재뚜껑을 통과하길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장비의 현대화 및 정밀화로 현 시설 전체의 준설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고 단지 준설장비의 투입구 3개소만으로도 준설공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기때문에 따라서 사업비 515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구 총 20개 중에 준설장비 투입구를 가로, 세로 3.Smx2.2m로 확대하는 것을 3개소와 준설구를 원형뚜껑으로 하는 것을 6개소로 축소하고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11개소를 하기 위해서 개량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난 10월 18일 착공해서 11월 16일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약품의 최근 3년간 종류별로 구입물량과 구입비용, 사용량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정부 조달품으로서 액체염소 외에 6종이며 약품비는 연간 7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수약품 중에 응집제인 PAC 즉, 폴리알루미늄과 크로라이드를 연간 400m' 정도를 사용하고 구입비용이 70%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으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구입비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별첨15를 보시면 멸균소독용으로 액체염소를 구입을 하고 또 PAC, 액반, 소석회, 분말활성탄은 침전보조제로 구입을 하고 염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이산화염소를 발생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이것은 전처리염소, 멸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처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93년도, 94년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환경사업소의 탈수슬러지케익 운반의 계약단가 기준은 무엇이며 입찰에 응한 회사와 응찰내용을 밝히고, 협창환경을 수의계약한 이유는 하고 질문하여 주셨는데 탈수슬러지케익 운반비 계약단가는 김포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왕복거리 및 왕복시간을 실측 적용을 했고 여기에는 적차, 하차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운반비 및 각종 경비를 95년도 적산정보 및 설계표준품셈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적용 산출하였으며, 입찰에 응한 회사의 응찰내용은 95년 2월 16일 탈수슬러지케익 운반단가계약 입찰공고를 관보게재를 하였으나 응찰업체가 없어서 1차 유찰되었고 95년 3월 11일 재입찰공고 관보를 게재하였으나 재유찰 되어서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독 응찰한 협창환경(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행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내 지하보도를 자전거와 이륜차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송내 지하보도는 송내동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학구가 부천서국민학교에서 송내국민학교로 변경되어 경인선 철도를 무단횡단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어 항상 안전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관계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이륜차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지하에 5.28~6,17m 높이의 계단으로써 차이가 있어서 종단구배를 감안할 때 63~74m의 출입구를 별도로 연장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접속도로가 6m소로이기 매문에, 폭이 6m이기 때문에 자전거 및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하여서 설계변경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 설의 구조시 설 기 준에 관한 규칙 12조 규정은 지하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출입구 계단측에 폭원 15cm씩으로의 양 편에 경사로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본 시설을 이용하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 김철현 의원님께서 춘의로 확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예산형편을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춘의로 구간 중 중동지구계에서 멀뫼길 사거리 제6호 광장까지의 연장이 1,335m, 폭원이 30m에서 50m로 94년 10월 13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결정을 하고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 중으로서 96년도까지는 지적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정된 예산형편상 단기 내에 완공은 어려우나 지적고시되는 대로 착수계획을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오정구청 신축이전 시에 통과하는 차량 급증으로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베르네 풍물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의지 차원에서 북부역 등 일원에 난립된 노점상을 없애고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으로 베르네천 복개 위에 10개동에 179개 점포를 신축해서 90년 3월 21일 개장한 바는 있으나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 동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겨우 상권조성으로 경영정상화가 되는 현재의 풍물시장을 다시 이전할 경우에는 토지매수 등을 포함해서 약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실적으로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정구청 신축 이전에 대비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군부대 옆을 경유하여 신축 오정구청을 연결하는 도로와 원종로에서 원종 주공아파트 뒤를 경유해서 오정대로간의 2개 도로 개설공사를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이 같기에 같이 묶어봤습니다.
  골목길 과속방지턱 설치할 의사는, 골목길 과속방지턱 시설을 제한하는 이유와 예산부족이라면 추가 배정할 용의는, 이렇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비슷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면 과속방지턱은 일정지역 도로에서 차량의 과속주행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주거지역 내의 구획도로, 특정건축물 즉 공동주택이나 학교, 법원 등의 주변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곳과 기타 차량속도를 시속 30㎞ 하로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도로이며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간선도로나 교량, 지하도, 어두운 곳, 터널 등으로서 과속방지시설로 인하여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고 차량의 원활한 속도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316개소나 됩니다.
  이 중 규격에 맞게 설치된 곳이 277개소, 부적합한 곳은 39개소이며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교통소통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각 구청에서 점차 규정에 맞게 정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신청하면 구청의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하여 조건에 맞으면 시설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여 주신 각종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굴착공사의 허가조건 및 마무리공사 방법, 굴착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여부, 각 동사무소에 공사 책임자 선정용의 등의 질문에 대해서 도로굴착 공사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도시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굴착하고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하며 도로관리청에서 지도 감독 및 준공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굴착공사는 굴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검사기관의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으로 즉시 복구가 불가능하며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우선 가복구로 하고 비파괴 검사 이후에 재굴착복구가 불가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원인자 복구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시기의 사전 조율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굴착공사는 동일노선의 2~3년 이내에 재굴착 방지 등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도로굴착공사 시 효율적 방안에 중점을 두고 굴착사업시행계획서부터 공사의 시기 및 시공방법, 타시설의 굴착 등 문제와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 시에 예산 절감을 위한 중복굴착방지를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완벽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 규정에 의거 자재수급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각종공사 시행 시에 명예감독관제도인 새마을지도자 또는 통장,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유지 및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완료확인, 품질향상 및 민원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소사지하도 공사지연 사유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사지하도 확장공사는 철도청 수탁 공사로서 소사역 신축 및 복복선 사업과 병행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연사유로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과 역사와 병행하여 단계별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준공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부천조경의 수목이 1,700그루와 동양조경의 1,500그루가 있었고 편입용지는 30필지에 당초 준공예정일인 94년 12월에야 지장물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사지하도는 96년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뒤의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복복선 신설빔에 선로를 부설하고 96년 1월 연휴기간 중에 교대 설치를 하고 가운데 쌍굴다리를 철거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하고 2월 28일까지 중앙교대를 설치하고 5월 31일날이면 지하차도가 준공될 걸로 이렇게 철도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공사현황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 비치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각종 공사는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각 부서별로 제작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건설국 주관 하에서 각 국 및 사업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현황판을 제작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굴포천 수해대책으로 경인운하를 92년 착공하여 93년까지 건설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농경지가 3,653ha, 가옥이 442호, 공장이 180여동이 홍수시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굴포천 개수공사와 방수로공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홍수 상습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굴포천 개수공사는 인천광역시 삼산동에서부터 부천시 대장동을 경유하여 귤현동으로 이어지는 연장 7.1㎞를, 그 중에 부천시 구간은 5.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682억원으로 하천폭을 35~110m로 개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82억원이라는 것은 보상비만을 지금 다룬 것입니다, 순 공사비를 제외하고요.
  94년도 10월 착공하여 99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대우, 쌍용, 삼창 등 3개 시공회사가 공동 도급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차 공사분이 연장 340m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보상 사업비가 19억 8200만원, 사업기간은 지난 10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90%가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10%는 토지수용까지 올라가는 절차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다고 해서 이제 실제 착공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분에 대해선 760m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사업비가 36억 9400만원, 사업 기간은 7월부터 96년 5월까지 보상 완료해서 우기 이전에 보상 완료 끝을 내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25%의 지금 현재 공정이 돼 있고 전체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총 5%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하나인 방수로를 확장해서 운하로 하여 홍수 시에 방수로 기능과 평상 시 수로의 기능을 극대화하며 대량 화물운송으로 인한 육로 수송난 완화, 수송비 절감, 교통난 해소 등의 목적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으로 연계되는 운하수로가 19.2㎞를 1조 760억을 들여서 1996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굴포천 개수 공사를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 시 상습 침수지역이 조속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날짜를 앞당겨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 병원, 학교, 빌딩 등의 저수조 청소 실태 및 지도 계몽은 어떠한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장, 병원, 학교, 빌딩 등의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제61조에 대한 벌칙 제5호, 동법시행령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할 건축 시설물의 종류 등의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청소및위생등에관한규칙 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청소는 95년 3월 14일 저수조청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한문 발송, 유선방송, VTR교육, 현수막 둥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여서 총 대상 3,613개소 여기에는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95년 7월 31일 청소를 완료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하반기 청소는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며 주신 신흥시장은 비만 오면 침수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데 이에 대한 침수대책은 하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약대동 94번지 일원의 삼정동 293번지와 접하는 신흥시장 앞에 상거리의 도로는 지역여건상 4개 지역이 우·오수가 한 개소로 집결 되어 흐르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하수관로는 신홍시장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도로좌측에 하수관거 900mm가 사거리에서 약대 주공아파트까지 시설되어 있고 또한 북측 보도 측에 하수관거 600mm가 시설되어 있으며 굴포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92년도에 사업비 17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정시설 1개소와 하수관거 450mm 151m, 900mm 31m를 시설하였고 매년 우기 전에 정기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일부 침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96년도 우기 이전에 약대 주공아파트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기존관로를 CCTV로 검사를 실시해서 하수관로를 개량하도륵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일부는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관계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최종처리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각처리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잔재 나오는 것이 비료 또는 화분이라든가 토기 또한 보도블록, 벽돌 이런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으로 해서 52 대 48이 52가 부천시의 물량이기 때문에 48은 인천시 그래서 인천시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일단은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부담을 48%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입니다.
  먼저 150p에 답변 소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 도시국장께서 양해를 구해 드렸습니다만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약속된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득금이 분담금이라고 그럽니다만 그걸 앞으로 제대로 징수가 되겠느냐 하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총 금액 1535억원입니다. 그 1535억원 중에는 토지가 434억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현물로 부담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빼면 현금으로는 1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협약에 따라서 1414억원, 여기는 토지가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걸 받았고 현재 잔금이 12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1억원은 내년 3월말까지 저희한테 내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의 의원님 활동 중에 주택공사에서 적자를 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챙겼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4일날 이걸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부 분납을 하든지 완납을 해야되겠다 해서 아주 협약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서로 받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하면 나머지 돈을 금년도 세 번 내년도 3월달에 한 번, 네 번에 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년에 세 번을 다 받았습니다.
  한 열흘 전에 10월 31일날도 120억원을 예정대로 납부한 걸로 봐서 나머지 121억원도 내년 약속된 3월말까지는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작동 이주민단지에 저희가 토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골재생산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골재생산 이득금이 있지 않으냐, 그 이득금을, 이익금을 지주에게 좀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동 토취장은 원래 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토량을 갖다 쌓을 요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분담을 해서 거기서 흙을 파다가 보니까, 흙을 파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지주들하고 약속하기에는 그걸 평면으로 전부 깎아주기로 한 건데 그 암석을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걸 일부러 깨다 갖다버린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서 골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선의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중간에 그것을 골재 생산하는 시설로 이걸 변경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26만 2000㎥의 골재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한 5만5000㎥는 기히 도로개설용 골재로 썼고 나머지는 지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에 전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시비가 거기 투입이 됐습니다.
  전부 따져가지고 한 72억원 정도의 저희가 재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들여서 골재생산을 했습니다.
  그 골재는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에 쓰여지게 되므로 그걸 이득금이라고 보기도 뭣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주에게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짓는 시청 옆에 호텔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알고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 호텔부지 용도변경을 하려면 저희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점을 전부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상업용지를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걸 촉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환화 측면도 고려를 해서 현재 도시설계지침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을 주민들에게 30일 동안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 공람이 끝나면 12월달에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장대리 강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네 분의 의원이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고의범의원입니다.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위원으로서 앞으로는 반드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문제는 의회의 의사가 무시되고 경시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의 대표 의결기구인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집행관서의 일방적인 결정을 지양하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고에 의하면 99년까지 10대 도시를 목표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데 숫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또한 명분과 실리를 참고하여 국제교류와 통상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임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고 민선시장을 맞이하고 2기 시의원을 맞이한 부천시 고위 공무원들인 실·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질문한 바 있으나 한 분도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염병시행규칙 40조, 동법시행령 11조2항 규정에 의거 대상업체, 업소에 대한 정규적인 소독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의무 소독 대상시설이 소독을 거부하거나 미실시할 경우 회에는 시정명령, 2회 고발 등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전염병예방법 실시 후에 현재까지 단한 건의 처벌사례가 없어 전염병 예방에 의한 실효를 거두는데 있어 심각한 저해요인이 지적된다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다음은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영세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5000여 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노사간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에 지역 내산업평화 정착이 곧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절실한 생각에 본 의원은 노동자복지기금 조성으로 노동자 복지정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은 타 이유로 현재로는 생각한 바 없고 차후 연구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늘 산업평화 정착이 지역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고들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관심이 뒷전이고 한국노총 부천 지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기도 본부가 추진하는 해외연수비 일부를 극소수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정책이라고 한다면 안일무사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대답은 본 취지와 맞게 운영하고 있고 표창까지 받았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지역 내 17만 근로자들이 노동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노동복지회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립비만 18억원이 들고 운영비만도 연 3억이나 되는데 내실이 없다면 겉치레를 위한 예산낭비일 뿐인 결과이며 겉치레에 대한 평가가 표창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물이 없는 겉 포장기술 표창이라고 보여지며 부천지역 내 전 노동자들이 너무 순진하다 못해 아주 바보가 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례로 노동복지회관의 활용시간은 거의 주간이고 야간에는 직원 모두가 퇴근을 해버리므로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현상태는 부천시 전 노동자들이 활용해야 할 노동복지회관이 일개 마을회관 수준으로 축소되어버렸다고 보는데 모든 노동단체들이 자유로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안희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의원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원활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원미구 중동 169-5번지에 24,736평에 신도시 설계계획대로라면 당초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으면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또 아이스링크가 건립되기로 돼 있습니다.
  건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당시에, 93년도 당시에 법적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내수영장하고 아이스링크가 건립되지 못하는 그런아주 엄청난 사항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실내체육관 계획설계공모계획서에 보면 최우수작 1점에게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동남아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 두 편에는 각각 500만원씩 두 작품 설계공모자에게 5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가운데 중앙에는 실내체육관이 있고 양 쪽 사이드, 양 쪽 옆으로 아이스링크하고 실내수영장이 배치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실내체육관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하면서 밝혀드립니다.
  그 부천실내체육관 건립계획설계공모 부분에 있어서 나항 제1번을 보면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앞으로 추가 건립계획인 실내수영장, 실내아이스링크 등을 감안한 배치계획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시설물 배치계획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공모할 당시에 아이스링크하고 실내수영장을 할 것이라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에.
  거기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가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명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동선계획을 보면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지 내 접근이 용이하게 주면의 이용에 잠재력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주 진입과 부 진입을 계획한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하고 양 쪽 사이드에 있는 실내풀장하고 아이스링크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자면적도 적정 부분을 훨씬 넘은 그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설계지침에 보면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 배치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 당시에 같은 지침으로 같은 내용의 서류로 이게 지침서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응모한 설계업자들이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왔던 걸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1번 계획의 방향을 보면, 시민의 적극적인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타기능과의 관계 및 분리동선 체계를 확립하여 적절한 동선 유도를 해야 되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것에 대비하여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을 적정규모로 해야 한다.
  배치계획은 실내체육관과 더불어 평상 시 외부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보충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한번통과 되고 또 심의위원이었을 때 심의위원 전체들이 모여서 실내체육관만 본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있는 실내아이스링크와 실내수영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에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발표가 돼서 아마 관심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내체육관만 추진이 되고 있고 더욱더 우습고 가관스러운 것은 도비를 윤세달 전 도지사가 있을 때 이상용 시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44억을 아이스링크 건립하는 예산으로 도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스링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44억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되돌려 줘야지 그러면요. 우스운 얘기를 하면 먹으라는 덕도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법적 토대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아가지고 44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부지일 경우에 300억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것 같은데 지금 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그러니까 운동장부지일 경우에는 체육공원이나 아이스링크가 건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체육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큰일 났거든요. 이제 아이스링크하고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수 없으니까 체육공원부지를 이제 다시 운동장부지로 변환하려고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난맥상이 있는 그런 공무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이스링크하고 실내수영장하고 건립하려면 도시기본계획 10조2항 그 내용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때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 때 그 시기에만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참으로 한참을 기다려서 변경이 돼야만 또 설계를 해서 공모를 또 해서 발주를 하면 아마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건립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거 해당 담당장들 해당 국장이며 또 시장님에게도 아주 강력한 잘못 됐다는 것을 의회에서라도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93년도에 공모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계속 안 되길래 이번에 다그쳐서 한 번 물어봤어요.
  집행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도시국에서 하죠? 도시 국. ‘도시국에서 해서 언제 인수를 받은 거요, 왜 안하는 거요?' 그랬더니 95년도 6월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93년도에 공모당선작이 발표되고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 1년 넘도록 총무국에서 뭐하러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돈을.
  그리고 왜 추진을 안하고 어물어물하고 공사 공백기간이 1년 이상 총무국에서 어물거리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의아심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당 국장께서는 좋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네, 장명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시장이하 각 국·실장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에 소재한 송내국민학교가 틀림없이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 아래 그 당위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고도 합니다.
  ‘최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면 고려말의 명장으로 황금을 돌같이 본 최영 장군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고 ‘이율곡'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율곡의 학문에 범접하지는 못해도 이름이 욕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만큼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이름에 따라 그 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일정 부분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학교명의 경우는 지역명에 동서남북 방위를 덧붙여 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소읍인 경우는 이러한 명명법이 가능하고 부천이 대도시로 발전하기 전인 부천군 계남면이나 소사면, 소사읍일 때에 부천북국민학교, 남국민학진, 서국민학교, 동국민학교 등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북국민학교의 경우는 현재 부천시의 북쪽에 있지 않고 제정당시 소사북국민학교는 부천군 계남면의 북쪽이었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나 현재는 부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북국민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천중앙국민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국민학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듯 방위를 가지고 학교명을 정할 경우는 부천시의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해야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렇듯 학교 이름도 부르기 편안한 이름과 그 지역의 유서깊은 고유이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게 동명칭과 일치하여 혼돈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장국민학교, 약대국민학교, 심곡, 삼정, 원종, 범박, 도당, 고강, 상동, 소사, 역곡국민학교, 여월국민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명칭과 학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럿이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송내초등학교 입니다. 송내국민학교는 현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 개설 논의가 있었던 1992년에는 지번상으로 송내동 301-3번지었습니다.
  그때도 행정동은 상동에 속해있었고 1994년 3월 2일 학교가 개교할 때에는 엄연히 상동 430번지로 바뀐 후였습니다.
  본인도 개교 전에 이미 여러 번 교육청에 전화해서 학교명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송내국민학교가 들어선 지역은 예전에 부천군 소사읍 구지1리 지역이었으므로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정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더욱이 송내1·2동의 학교명이 송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차 이곳에 국민학교가 개설되면 반드시 송내국민학교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송내 이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정, 원미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학교는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오정국민학교는 오정구 원종동 247번지에 소재하고 있었고 오정국민학교라고 제정하게 된 것은 부천군 오정면 당시 면 소재지가 원종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에 학교를 개설하면서 면의 명침을 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미국민학교는 원미구 심곡2동 474-1번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복개천 북쪽지역으로 학교가 원미1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미국민학교라고 명명하였고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원미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의 예는 아니지만 행정동의 명칭을 학교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 종류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글자 그대로 법에 의해 정해진 동이고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만든 동입니다.
  즉, 법정동의 인구가 대체로 3만명이 되면 행정동은 법정동과 일치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리 불리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경우는 역곡3동이 이에 해당하고 행정동은 역곡3동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괴안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읍이었을 때 이곳이 괴안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안동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어 분동할 때 괴안1·2동으로 불렸어야했습니다.
  오정구의 경우는 신흥동과 성곡동이 이에 해당하고 신흥동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마을은 삼정동과 내동입니다.
  그런데 신흥국민학교는 도당동 265번지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동은 변화가 무쌍하여 처음 1975년 신흥동이 될 때는 도당동, 약대동, 삼정동, 내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당동과 약대동이 이미 홀로서기를 한 지금도 신흥국민학교가 도당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작동에 있는 성곡중학교입니다.
  성곡동은 여월동과 작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경우 두 법정동이 인구증가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면 성곡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굳이 성곡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여월동 거친고개 ‘성골' 성곡부근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곡중학교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작동중학교라고 고쳐야 타당할 것입니다.
  1995년 개최된 신설학교 명칭을 위한 교명선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여월동에 들어서게 될 국민학교, 중학교의 명칭을 여월로 정하였습니다.
  학교 이름을 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시민의 향토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마을 명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계남국민학교, 수주국민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계남은 1914년부터 1931년까지 현재 중동신도시가 들어선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심곡동, 원미동, 춘의동, 송내, 상동, 소사동, 역곡동, 범박동의 면 이름이었습니다.
  면 이름으로서 소사는 계남 다음에 출현했습니다.
  수주는 고려 초 때 우리 부천의 행정명칭이었고 또 논개로 유명한 민족시인 변영로는 자기 조상이 부천에서 대대로 500여년을 뿌리박고 살았기 때문에 아호를 '수주'라고 하여 애향심을 나타냈습니다.
  학교 이름을 정할 때 아쉬웠던 경우가 소사 본3동에 들어선 소일초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 '영신마을'로 불리던 곳인데 1950년대에 새로 생긴 마을로 마을 사람들이 영원히 서로 믿고 단결하자는 뜻으로 ‘영신'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곳에 학교를 신설할 때 영신마을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소일로 하였다는 것은 단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적절한 고유명칭이나 마을 명이 없는 경우는 주변의 여건을 반영하며 미래 지향의 발전, 진취, 희망을 내포하는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주산 아래 소재하고 있어 명명된 성주국민학교와 현재 부천의 상징으로 굳어지고 있는 복사골에서 ‘골'을 빼고 의미 없이 쓰고 있는 복사국민학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 이름 중에 위에 든 정해진 원칙에 의하지 않고 새롭게 작명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부천에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들 학교는 거의 앞에 '부'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부일국민하교, 부안국민학교, 부곡국민학교, 부인국민학교, 부명국민학교, 부흥국민학교, 부광국민학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동신도시에 들어선 학교 위치와 학교 이름은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건설부 기획단에서 이며 정해져 내러왔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경우는 일제가 부천군을 만들때 부평에서 '부'자를 인천에서는 ‘천'자를 따서 정한 것처럼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이 두 자를 합쳐서 학교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1994년부터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년도는 내부적으로 학교명을 제정한 바 있고, 1995년부터는 지역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어서 학교 이름이 지역정서와 역사성, 미래성이 함축되어 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란 명칭이 일제의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일환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일본의 총무처장관이 다시 '일제 압제동안 일제가 국민학교를 개설하고 철도를 부설한 것은 한국을 위해 일본이 잘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에서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이 기회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바로잡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는 상동에 있는 송내국민학교는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강태영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내일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덕균  이강진  임해규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