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4.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5. 부천시시청및시의회청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요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5. 부천시시청및시의회청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요구의건(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게 전만기 의원, 간사에 안익순 의원을 선임하고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8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 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9일 부천시시청및시의회청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요구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9일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9일 김종화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5.18특별법 제정 과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촉구결의 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79]
(10시 15분)

○의장 박노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지역경제국 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고의범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앞으로는 시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와 99년도까지 10개 도시와 자매결연 계획에 있어 숫자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자매결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일차로 우리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에서 대상 국가와 도시를 충분히 심의하여 선정하고 시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를 경유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인 단독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의 계획을 시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절차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자매도시 결연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도시 방문 등 성숙 단계가 이루어질 때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동 위치에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를 동시에 건립토록 설계되었으나 동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아이스링크, 수영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 도비 10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아이스링크, 수영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수립 시에도 중동 165번지 일원 24,700평의 부지는 당시에도 체육공원으로 있었으며 동 체육공원에는 공원 규모상 실내체육관만 건립할 수 있어 실내체육관만을 설계 공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은 향후에 건립코자 배치계획만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공원을 운동장 부지로 용도변경한 후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 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이스링크를 우선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호응도가 놓고 수익성이 좋은 아이스링크 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에서는 아이스링크를 먼저 건립코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부지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집행치 못하고 있으나 도비 10억원은 운동장 건립지원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하겠으나 별도의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내체육관 부지의 설립 방안을 건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희철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의 홍보 부족으로 있는 것도 모르고 야간 개방이 안 되어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91년 6월 28일 개관 이래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교육 사업 및 시설 대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외곽에 위치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노선을 23-1번하고 23-2번을 신설하였으며 그 간 회관 이용 홍보를 아래와 같이 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하여 개관 이래 8명의 직원이 윤번제로 야간 및 휴일을 근무하면서 휴게실, 독서실을 연중 아침 9시부터 밤 22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19시부터 21시까지 야간 취미 기술 강좌를 10개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회의실 및 대강당은 근로자들의 사용 신청을 받아 회의 및 교육장소로 활용되며 특히 토, 일요일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회관의 수요 시설은 현재 13종의 취미강좌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유 공간이 없어 더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내버스 노선 및 야간 취미 강좌 증설을 통해 본 회관의 이용율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시장 이해선  의장님, 제가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더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어제 제가 잠시 이석을 했기 때문에 체비지 관리 때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 취임 이후에 체비지, 시유지, 국·공유지를 일체 팔지 못하도록 지시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체비지는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 부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체비지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비지를 한필지도 판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이 체비지 관리가 우리 각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제가 세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를 도시국이 책임을 지고 전산화를 해서 앞으로 체비지나 국·공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하고 실내체육관 내에 수영장 건립허가 문제는 아이스링크를 건립하려고 하면 용지 용도가 체육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50%를 확보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이스링크를 설립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우리가 93년 12월에 용지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임의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스링크나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한윤석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한윤석 의원 -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한윤석 의원 - 한윤석의원입니다.
  어제 송내국민학교 교명변경에 관한 보충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시죠, 뭐.」하는 이 있음)
    (「답변하시죠. 뭐」하는 이 있음)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준비보다도 어저께 나가시면서 별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것으로 마치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았지만 답변은 기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아까도 한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드린 것은 시간 주도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의원님과 그 주변 저기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명칭변경에 대한 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면으로 한의원님이 이해를 저기 하신다면서 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됐습니까? 한 의원님 양해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한윤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 - 네, 안희철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괄질문, 일괄 답변의 방식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나와도 대처할 방안이 없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도 또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역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나오고, 말하고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
  노동복지회관 문제만 해도 제가 아침 일찍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일반 근로자들은 주로 밤 9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근무가 끝나고 가면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9시까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10시까지 할 수가 있는데 10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휴게실하고 독서실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일반 근로자들이 진짜 중요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가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계속 거기서 지켜보고 왔는데 주로 동네 아줌마들입니다.
  보통 모여드는 분들이 동네 아주머님들 이예요.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모든 강좌,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러면 부천 전 지역의 17만 근로자들이 사용해야 할 노동복지회관이 어떻게 한 동네의 마을회관으로 변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정말로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답답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괄질문, 일괄 답변하는 것을 1차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것은 회의규칙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철의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법적 근거에 의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흡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380]
(10시 3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서 시장님이 좀 바쁘신데 양해를 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이석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만기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심사 시에 집중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원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4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실시된 후 11월 6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본건에 상정된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실시되어 11월 8일 이를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종합심사로 자료를 활용하고 결산검사보고서의 주요 지적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중점 심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심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심사 자료는 향후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94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결산액은 세입이 6329억 1600만원이며 세출은 4473억 2700만원으로 그 잔액은 1855억 8800만원으로서 명시 이월된 170억 2300만원, 사고이월 402억 300만원, 계속비이월 389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재한 순세계잉여금은 890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총액은 3171억 2200만원으로서 총세출총액은 1875억 64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1295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총액은 174억 4400만원으로서 세출총액은 112억 3300만원이었으며 62억 1000만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총액은 3157억 93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597억 63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56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심사시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이 당해년도의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적절히 집행치 못하고 있어 전 회계별로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대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명시이월이 그 사례로서 소사동사무소 신축비 6억 8900만원,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청사건립비 2억 1600만원, 교육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공립보육시설 건립비 6억원,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비 17억5900만원, 경인우회도로 개설 71억 3600만원 문예로 개설 16억 1700만원, 소사본3동 도로개설공사 5억 30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도로시설비 8100만원, 민원서류 자동발급시스템 1억8600만원, 기타 등이었는데 그래도 부천시의 주요 기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추진이 실시설계 및 건립협의기간 부족, 도시계획시설 절차이행의 문제, 실시계획 인가 신청, 그린벨트 행위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어떻게 집행조차 되지 못했는지 이월되었으며 이러한 사례의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당초 사업추진 시보다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아니한 채로 그저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실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예산편성의 집행 시 불가피한사정의 발생으로 연도 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의 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이 심사 의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역곡1동사무소 신축비 2억 4500만원, 상동사무소 신축 7500만원, 심곡1동 외 2개동 경로당신축 1억 8200만원, 중동 쓰레기처리시설 건립비 43억 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20억 2100만원, 약대로 건설 외 16건 76억 1500만원, 도당약수터 체육시설 4800만원, 북국교앞 하수암거공사 2억 900만원, 교통운영개선용역 3억 23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6억 5600만원 등으로서 그 사유 또한 거의가 공사기간의 부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대규모 사업의 추진 시에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공기업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 한 채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사업비 74억 8000만원, 중동 쓰레기시설 건립비 60억 1000만원, 기타 등은 지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에도 사고 이월되었기에 심사시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시 다시 사고이월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 발생의 거의가 만성적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해마다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92년의 경우에는 예산액과 대비할 시불용액의 비율이 18%이었으며 93년도에는 28
%, 94년도에는 29%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심사시 지적된 문제점은 향후 예산안심사 시 철저히 참조토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의 의사결정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만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해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접수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무원들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81]
(10시 4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윤건웅 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징수요율을 신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별 법령의 규정과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징수 요율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코자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윤건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4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 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열의원입니다.
  지날 95년 8월 12일 제40회 부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95년 8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게 본 의원과 간사에 김상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25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부조사계획안을 확정하여 95년 10월 5일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특위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 본 특위에서 활동한 중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면 가스 사고로 인한 부천시민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각자가 고민을 하여 특위활동에 임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95년 10월 10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부 관계 실무과장인 시·구 지역경제과장,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천담당 및 시·구 건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액화석유가스 관련 현황보고와 주민이 최초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면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0일부터 57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 이행 준수 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 31개소에 42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으며 가스관련 공급시설인 정압기 9개소와 밸브박스 5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가 아파트단지 내 또는 사용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박스의 경우 관리소유자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박스 내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되었으나 침수된 흔적이 발견되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가병원 진입로 등 4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확인해 보았고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스공급을 위한 정압기 및 밸브박스 등의 도시가스 관련시설과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자 도시가스 관련시설 설치 및 공급에 따른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5년 11월 20일까지 연장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2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청및시의회청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요구의건(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제출)[382]
(11시 48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청및시의회청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김삼중의원입니다.
  부천시시청및시의회청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 요구건의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11월 8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청 및 시의회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외부석공사 재료가 당초 가평석에서 포천석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변경사유를 규명한 결과 94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에서 현재 신축 중인 부천시 시청 및 시의회청사의 외부석공사 재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비싼 가평석으로 설계하면서 일위 대가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1개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하여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95년 10월 20일 외부석공사재료를 당초 가평석에서 포천석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결정하여 전체 사업비 500여억원 규모 중 외부석공사재료를 30억원에서21억원으로 약 9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두 개의 석조물을 비교해 볼 때 가평석이 포천석보다 가격이 비싼편이지만 강도와 흡수율, 철분함유율 등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특히 미관이 미려하고 장기적으로도 재질이 변질되지 않아 장차 자손만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가평석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가평석과 포천석의 견본을 가지고 왔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평석입니다.
  원래 설계됐던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의원님들 됐습니까?
  이 가평석이 지금 보는 것은 좀 오래된 돌이 돼서 약간 검은 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계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석이 가평석에 비하여 철분함유량이 많아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이 포천석을 사용하게 되면 당초에 여기 있는 가평석을 사용하여 하얀색의 우아하고 미려한 청사를 지으려던 것이 붉은 색의 무거운 느낌을 주는 청사로 바뀌게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빗물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건물벽이 쉽게 산화되거나 얼룩이져서 미관상 좋지 않은 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만장기직으로 볼 때 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가평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응은 가평석과 포천석의 장·단점을 비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상 대등한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초 설계공모 시 결정된 바와 같이 외부석공사 재료를 포천석에서 가평석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100만 시민과 더불어 존경받는 시청사 및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삼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청및시의회정사외부석공사재료변경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지금 이 안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 - 네.)
  의사진행발언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 - 네, 이의를 제기 합니다. )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양해하시 겠습니까?
    (「아니, 할 말은 해야지.」하는 이 있음)
  진행 발언
    (「그러면 정회를 하고….」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의장님, 10분간만 정회 합시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장 박노운  장시간 정회시간 동안에, 부천시 시청 및 시의회 청사 외부석 공사재료 관계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흡하게 이해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재무경제위원장이 나오셔서 이렇게 될 때까지의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입니다.
  우선 갑자기 말씀을 듣고 나와서 원고 준비도 없고 우선 제가 생가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저희가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시청사 및 시의회 공사현장 확인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 경제위에서 현장 확인을 나갔을 적에 거기에서 현황 설명을 듣고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김삼중 의원께서 돌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삼중 의원께서 질의를 한결과 거기에서는 회사측하고 감리단하고 시청측하고 저희 재경위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포천석 보다는 가평석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게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는 가평석인데 포천석으로 바꿔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위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외에도 소소한 것 참고사항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다시 의회로 와가지고 저희 재경위에서 이문제를 걸러서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은 김삼중 의원께서 처음에 발의를 하셨고 또 돌에 대해서도 김삼중 의원께서 많이 아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김삼중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 - 위원장, 간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혹을 사는 거 아니야, 위원장, 간사가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 박노운  지금 말씀 중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 - 논의된 사항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보고를 하면 관계없는 걸 갖다 말이야 일반 의원이 보고를 하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의아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왜 그런)
윤건웅 의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 발언시간이므로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만 의사계장이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종화 의원 외에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5.18관련특별법제정과노태우전직대통령구속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간담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현재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점과 또한 지방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이 접수되었을 시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동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30분간,
    (「그러시죠.」하는 이 있음)
  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가 종료되겠으며 제2대 부천 시의회 첫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 발전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에는 제2대 부천시의회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첫 정기회가 개의됩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 1년차의 의회운영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덕균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