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3.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4.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1.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계속)
3.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4.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예산심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덕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홍인석 위원께서 추경예산 심사 때 잠깐 질의를 하셔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타당성 용역 없이 공단을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도 12월 18일자로 공기업법이 바뀌었고 또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폐지되고 대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PISAF 행사 때문에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언제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확정을 지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고 조례안을 한 조문 한 조문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방공사·공단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거의 크게 변한 부분은 없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사업, 문화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조례안에는 단순히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공단을 설치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이건 표준안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3조(사무소)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건 표준안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4조(자본금)①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이건 표준조례안 제4조 자본금은 공단이 아니고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권자본금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공단의 취지에 맞게 바꿨습니다.
  제5조(정관)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서 표준안조례 제8조 정관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단에 해당되는 부분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표준안에는 설립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립단체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설립단체장을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제6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건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준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공사에는 사장인데 공단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 3쪽에 보시면 제10조 임원 항에서 “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사장을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이사장추천위원회)①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건 표준안 제11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공단의 이사회가 빠질 때는 시장이 두 명, 시의회에서 두 명, 공단의 비상임감사 한 명 그래서 다섯 명으로 추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②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9조(임기 및 직무)①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표준안 제12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표준안에는 별도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건 표준안 제5쪽 제13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건 표준안 제14조를 따랐습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①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표준안 제15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공단의 이익과 이  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이건 표준안 제16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14조(이사회)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시의 예산업무·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부분도 표준안 제17조를 그대로 저희 시에 맞게 따랐습니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①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16조(직원의 임·면)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표준안 제19조를 따랐습니다.
  제3장 사업
  제17조(사업)①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1.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
  2.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3.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4. 복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
  5.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이건 표준안 제20조에는 “다음 각호”가 없습니다만 저희 공단실정에 맞게 넣었습니다.
  ②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한다.
  이 부분은 표준안의 20조와 21조를 합쳐서 넣었습니다.
  제18조(경영평가)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표준안에는 단순히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걸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건 표준안과 같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
  제19조(사업연도)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표준안 제24조와 같습니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 후 사업연도 개시 3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표준안 제25조를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사업연도 개시 35일까지, 이런 부분은 일자까지도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제21조(결산)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안 제26조와 같습니다.
  제22조(시유재산의 사용)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은 5쪽의 여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3조(계리의 원칙)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정한다.
  표준안과 같습니다.
  제24조(잉여금 처리)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준안에는 공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손익금의 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제25조(여유금의 운용)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이 부분 외에는 여유분을 다른 부분에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표준안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준안 10쪽에 있는 부분들 29조, 31조, 32조, 34조, 35조는 공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제5장 감독
  제26조(감독)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하지 않고 이 조례안에 우선 넣고 급여라든지 세부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건 표준안 제37조2항2호와 같습니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건 표준안과 같습니다.
  제27조(보고 및 검사)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표준안에는 자료제출 사항이 없는데 필요한 보고의 자료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완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탁)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표준안 제41조와 같습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표준안 제42조의 규정과 같습니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 인사평정·관리)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표준안 제43조와 같습니다.
  제31조(공인의 비치)공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표준안 제44조와 같습니다.
  제3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준안 제45조와 같습니다.
  제33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여기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하고 예산회계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안에는 준용란이 없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한 조 더 상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설립경비)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설립단체인 시장이 부담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를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별도로 지난 금요일에 홍인석 위원님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셔서 저희가 그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법 제49조에 설립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공단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시행령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립 타당성 검토 등 해서 시행령 4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구성이 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벌써 4개월 여 조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보고드렸을 때는 복사골문화센터의 관리 인원을 49명, 시민회관 관리 인원을 17명 해서 총 66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여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시의 잉여인력이랄까 이런 직원들을 파견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력이 23명밖에 없습니다.
  청소년회관 관리 부분에는 설립준비단장 한 사람, 5급 부단장 한 사람하고 8급 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부분에는 5명이 있는데 별정직 5급 하나, 별정직 6급 둘, 별정직 8급 둘 이렇게 있고 시설관리 부분에는 기능직 11명을 포함해서 7급이 3명, 8급이 1명 이렇게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단장도 벌써 세번째 바뀌었고 부단장도 계속 바뀌고 행정직 6급, 7급도 전혀 없고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관하여 제4조와 제5조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제4조에 자본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제5조1항4호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정관 변경시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장의 권한 내에서 자본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으므로 제4조에 자본금액을 명시하거나 정관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제9조에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3년 계약제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17조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사업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사업의 범위로 정하는 것보다는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와 공익성 있는 경영수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또한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출자금을 정하지 않은 이유를 좀더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한 달 전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20억의 손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6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물론 이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된 근본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자본금을 여기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표준안을 따랐고 두번째는 자본금을 명시하든 안하든 시에서 출자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금액이 들쭉날쭉 변동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내부 조직의 체계가 하도 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공단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유료화를 얼만큼 할 것이냐 하는 수치계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인원수도 최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61명인가로 나왔다가 지금은 49명으로 나왔거든요.
  주차관리는 95억에서 63억으로 한 달 사이에 30억이 왔다갔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데 이게 막상 또 공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또 다 바뀔텐데 설명 자체가 계속해서, 제가 꼼꼼히 봤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800명 예상했다가 560명으로 주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주차관리에 대한 신빙성, 그리고 계속 얘기 나왔던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 그런 것들이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난번에 보고드린 다음에 내부적으로 수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명칭문제라든지 기구 인력문제, 최소한 50명은 넘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 보고할 때는 66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49명, 시민회관에 17명.
  기능직은 거리상으로 봐서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조정하면 전기직 한 명이 양쪽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회관하고 복사골문화센터에서 17명을 줄여서 49명으로 양쪽 기관을 다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 되겠고, 주차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수치 하나를, 면수를 1,000면, 2,000면 바꾸면 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난번에 90억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구시가지를 전부 유료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서 수치를 낮췄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여론도 들어가면서 추진해 보자 이런 내용에서 많은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미리 갖도록 하고 정식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걸렀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만수 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관계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 이 문제하고 무역회사건하고 두 건을 상정했었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도 거의 6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됐는데 적정한 프로그램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한 교수님은 복사골문화센터가 전국, 전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잘 활용한다면 부천이 문화도시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들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도감독,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강진석 위원 설립계획안 준비단에서 만든 것 4쪽 보시면 기구 및 인력 중에서 9명 강사로 회원 지도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 인원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건 상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강좌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씩 임금을 지불하는,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강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인원을 9명으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용은 일용인데 상용일용으로 보시면 되고 예산 목은 재료비기타입니다만 특별한 경우는 별도의 강사를 초빙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별도의 강사까지 포함해서 22쪽 보시면 지출부분이 있는데 강사가 2억 7000으로 잡혀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강사 9명에 대한 2억 7000이 아니고,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16쪽부터 계속 나오는데 당초 계획서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설립절차 세부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번 항목부터 5번까지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적정사업의 선정과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은 수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 논의는 97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려왔고 그때는 주차관리 부분이 주가 됐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가 작년말에 새로 준공됨으로 해서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수차 보고드린 것으로 하고 오늘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의 타당성 검토 및 자체심의,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1일자로 그게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거꾸로 가게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금주 내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약 50일 정도 잡는데 최종 납품기간은 여기에 20일 정도 보태서 두 달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달 10일 정도 소요되고 그때에 조례가 상정이 되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금년 늦가을이나 초겨울까지는 사실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하게 된 겁니다.
  4항의 조례제정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
강진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통과될 경우,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하고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타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기존의 시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지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강사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용료 등 실지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관리해 주고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복사골여성
·청소년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주차
관련 조례 이런 것을 통괄해서 하는, 조례는 같은 동급의 조례입니다만 그런 걸 통괄할 수 있는 모조례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결국 두 가지 지점이 상충이 되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금년 4월 1일부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부천시의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될텐데,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단의 설립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거치고 나서 조례와 예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하고 현실성하고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연초에 완공이 되고 나서, 56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4개월 간 뚜렷한 운영주체 없이 편법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이강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일단은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생기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각종 시설물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건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시 직영보다도 경영수익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속에서 법적 절차를 뒤집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저희가 감수를 하는 겁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직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 그대로 갑니다.
  정규직원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은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사이동 때 본청으로 오든지-사실 공중에 떠있는 신분들이거든요- 그만 두든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그 얘긴 다시 말해서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더라도 시가 직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죠.
홍인석 위원 정원 외 인력으로 편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단을 설립하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약간 다른 질의인데 부천시만화산업주식회사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유사하게 법적절차가 뒤바뀐 케이스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다고 봐야죠. 그건 주식회사기 때문에 창립준비금으로 처리하도록,
홍인석 위원 개정된 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절차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하고 예산이 먼저 통과된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이것도 법적 절차를, 물론 과정상에 있긴 했습니다. 구법과 신법 개정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덜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부분도 홍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만화산업주식회사의 경우도 구법에 따라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니죠.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인석 위원 마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역·개발주식회사의 경우도 구법에 근거해서, 이게 왜냐 하면 조례가 3월에 통과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법에 근거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신법에 의해서 조례와 예산이 통과된 이후로 용역의뢰가 넘어간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행자부에 담당 실무자가 수차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국가정책으로 모든 부분 민간위탁을 빨리 해라, 공단설립 해라, 우리 시만 해도 민간위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33개 부문인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민간위탁이나 공단을 설립해서 업무를 줘야 되는데, 행자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작년의 얘깁니다.
  금년 4월 1일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데 지금 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과도기적 과정 때문에 선후가 바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만화산업주식회사의 경우 조례와 예산이 통과됐고 무역·개발주식회사는 3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와야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무역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화산업주식회사는 이달 28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만 한 1개월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끝마친 바가 있습니다.
  무역회사도 정식으로 창립 전까지는 조례와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창립준비금 명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 다음에 창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조례안 중에 용어에 의문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임원사항이 있죠. 이사장을 포함한 여러 임원을 두게 돼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명하고 면직한다는 뜻으로 두 가지를 같이 써놨는데 별도로 면직하는 경우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임·면이라고 하는 건 법률용어상 이렇게 씁니다.
  결격사유는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어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이 없으면 됐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제27조에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걸 제출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대부분의 우리 조례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제출 및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표준안에 이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표준안을 그대로 따른 거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김영남 위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일용직으로 292명인데 동으로 따져보면 8명씩 나가게 되겠네요.
  신도시에 다 배치할 건 아니겠고 신도시 빼고 구도시는 주차난으로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많이 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양반들 전부 봉급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일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골목까지 와서 딱지 붙이고 견인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도시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이렇게 많은 주차관리요원을 뽑아서, 행정으로 시 집행부가 사람 구제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동마다 8명이면 하루 나갈 때 몇 장씩 줄 것 아닙니까. 끊어오라고.
  집앞에 있는 것도 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여기 일용인부들은 주·정차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 외에는 못 하는 거고 이면도로 한쪽에 일렬주차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유료화한다는 거거든요.
  주차장 30면에 1명 정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복개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속권한은 없는 거고 이분들은 주차료 징수하고 그 부분만 맡고 있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30면이면 약 100m인데 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타시·군의 예를 많이 수집해서 계획했습니다.
  성남시가 유료화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거긴 1만 2000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는 몇 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 건 2,165면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남재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재우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나누었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집행부를 한번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굳이 찬반을 논하자면 거의 50 : 50입니다만 좋은 쪽으로 하자는 부분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짓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돼서 본회의장에 올라간다고 보면 조건부 예산도 병행해서 따라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이 참고사항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찬반양론이 많았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해준다고 하면 반대했던 위원들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해가 안 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결론을 내줘야죠.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찬성쪽의 의견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다른 행위는 해본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의견도 같이 해서 만장일치로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은 불편한 사안이 너무 많다 하면서도 찬성쪽 의견을 내놓으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화를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부분의 말씀을 하셨더라도 의견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쪽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회 체면도 서고 아직까지 안했던 행위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명근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주자는 겁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야,
○위원장 김덕균 많은 쪽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오명근 위원 해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아까 반대했던 위원, 만장일치를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위원님들께 양해나 이런 게 있어야 만장일치가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김덕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까 세 분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장일치로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더 빛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속기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보니까 딱 50% 같은데요. 50 : 50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리하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덕균 저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괜히 보이지 않게 이런 것 가지고 불편해 하실까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굳이 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 성명을 거론하겠는데 윤호산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는 게 모양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경우 자기의 뜻이 아닌데 굳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가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사안만큼 몇 분 찬성, 몇 분 반대인데 찬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의결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히려 집행부에 대한 경고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합의 도출사항이 없다고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만큼 어려웠다라는 쪽으로 유도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세요?
  최악의 경우 투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인 위원 그게 원안이니까 반대하는 분 있으시면 반대의견 듣고 그냥 결론을 내는 걸로 하죠.
  그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일단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이나 안한 분이나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찬반 의견이 다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표결하죠.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히게.
○위원장 김덕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십시오.
이강인 위원 이게 지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네.
이강인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 안하고요?
  저는 지금 수정안을 낼 게 하나 있는데 제14조,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먼저 수정을 해가지고,
윤호산 위원 수정을 한다면 통과시키는 게 전제지.
  우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투표해서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지.
이강인 위원 통과시켜놓고 다시 수정을 하자고요?
윤호산 위원 그렇죠. 통과되면 그때 수정하는 걸로.
○위원장 김덕균 그게 현실적이네요.
  만약의 경우 통과 안 됐는데 먼저 수정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서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
  이게 불편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준비를 위해 한 10분 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 통과 이전에 여러분께서도 아까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만 제14조 이사회 제2항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회계전문가 및 세부전문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세부가 맞나 해당전문가가 맞나?
○위원장 김덕균 세부도 맞죠.
이강인 위원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제가 발의안을 낸 건데 공인회계사, 세무사만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는 특수하게 문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로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회계전문가 하면 그 중에 할 수 있고 세부전문가 이러면 문화, 여성, 청소년쪽의 전문가도 하나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표위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님하고 김영남 위원 두 분이 감표위원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직원이 배부해 드리고 찬성을 하시면 찬성에 O표, 반대를 하시면 반대에 X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O, X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한기석 반대에도 O표를 하시는 게,
윤호산 위원 같은 O표를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방법을 반대하는 분은 반대에 O표 하시고 찬성하는 분은 찬성에 O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한테 사인받은 용지를 나눠드리면 써서 함에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개시)

    (14시31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덕균 수정부분은 여러분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로 내용을 바꾸고, 찬성 및 반대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10인 중 반대 4명, 찬성 6명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도 본회의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시는 거죠?
강진석 위원 금액도 수정하시죠.
김만수 위원 그것은 이따 어차피 계수조정 다시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덕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요구안에 대해서 지난 69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어 이를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지난번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한두 가지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인력은 70명에서 48명으로 22명이 줄고 운영관리비가 62억원에서-금년도 예산 계상된 금액입니다-민간위탁운영시 53억원으로 9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용역이 53억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지 계약할 때는 통상 5% 내지 10% 하향 낙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8억 내지 50억 정도 수준에서 위탁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이윤을 10% 계상하였으나 대부분은 한 5%에서 7% 정도 이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윤이 하향조정되면 그에 따른 부가세도 실제적으로 하향됩니다.
  그래서 한 44억원, 45억원 수준에서 위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보완자료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사항을 보고드리면 중점 위탁대상사업으로 기획예산위하고 행정자치부안이 99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주정차단속, 재활용품 선별, 공원시설 관리, 폐기물 수거·운반, 쓰레기소각장, 통근버스 랜트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사업계획안은 가족계획사업,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장비관리, 청사관리, 보건방역 등이 있습니다.
  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께서도 향후 운영기간이 지속될수록 인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운영요원의 전문화를 기할 수 없어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사가 신기술 및 전문경영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을, 정식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부분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는 용역 53억원보다 9억 정도가 또 절감되는, 금년도 예산보다 한 18억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드린 후로 민간위탁담당이 환경부의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영화가 추진되도록 민간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용역결과는 4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면세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비용면에서 더 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면세가 된다면 아마 40억 정도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 거의 2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민간위탁추진지침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보고한 내용 빼놓고 다른 부분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실장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까지 심사한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15시05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이신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정된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내용을 보면 명칭은 시의 노동복지회관으로 돼 있고 위치는 오정동 611번지입니다.
  규모는 대지가 713평, 건물이 793평입니다.
  위탁업무 추진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적격자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운영지침을 준용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통해서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7명의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청원경찰이 1명, 일용직이 2명 합계 7명입니다.
  이것을 위탁했을 때 5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자산취득비 해서 3억 2600만원에 달합니다.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운영인력이 현재 7명인 것을 5명으로 줄여서 절감 2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현재 3억 2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1억 9400만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노동복지회관위탁동의요구안은 노동복지회관 업무 자체가 단순 행정업무이고 공공부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영역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간소하고 능률적으로 공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좋다 하겠으나 일부 특정단체가 수탁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투명하게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기대효과면에서 봅시다.
  7명의 운영비가 3억 2000이 들어갔고 민간위탁시 5명에 약 1억 9000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먼저는 9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나갔고 청원경찰 하나 줄어서 7명입니다.
  과다하다기보다는 9명일 때는 그 정도 인건비가 들었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다섯 명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 전에는 9명 있었는데 2명이 줄어서 7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민간위탁시 5명 1억 9000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수탁기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억 9000을 가지고 100% 운영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산정했습니다만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재우 위원 건물 관리가 허술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요?
  처음에 9명이 하다가 5명으로 줄어든다면 시설관리가 엉망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예산 중에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예산이 제일 많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7,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위탁할 경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절감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은 지속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보조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수탁 희망업체는 있습니까? 있다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정식으로 결정되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한국노총이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부분은 90% 선에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100% 다 한다고 한 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전체 추정한 소요액의 90%를 저희가 일단 보조하고 10%는 자부담하기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1억 9000 예산이 선 부분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이 90%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 가지고 100%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남 위원님께서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는 시설유지비까지 포함해서 100%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저분들이 자부담금 10%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협약을 별도로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물론 사업계획서도 보고 다 하셔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걸 쓰고 거기에 썼다 해서 나중에 영수증만 들이민다든지 했을 때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저희가 협약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강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9회 임시회에서는 위탁동의요구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물론 그 당시는 조례가 없어서 그냥 했던 거고 이번에 위탁동의를 하고 동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인력조정 및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원이 축소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 또 하나는 먼저는 예산 올라올 때 위탁을 함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반납하는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위탁금만 결정이 돼 있고 위탁이 될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 반납되는 부분이 현재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인력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인력감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해주신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민간위탁관련지침에 보면 자연히 위탁과 동시에 정원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위탁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지금 7명이 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충분하게 고용승계를 먼저 협약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시가 위탁하는 전체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감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총무과도 그런 의견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일괄해서 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결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예산 삭감이 안 올라왔다는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삭감부터 올려야 될 건가 아닌가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곤란스러워서 일단은 동의를 받고 다음 추경에 삭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4.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42]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35억 4881만 8000원 중 6억 5219만 2000원을 삭감한 28억 9662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심사하게 될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은 모두 세정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됐던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무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대해서 개략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인 세정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건축물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 등 건물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축부서에 신고 또는 허가받도록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개정은 첫째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으로 먼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거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토세와의 형평성과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종토세와 같이 최저세율인 3/1000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세감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해 98년 9월 16일부로 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의 기회부여 등을 위한 세제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 시에 와서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15년 간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승계신청기간이 현재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정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다소나마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발상 자체를 높이 평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세무국 전 직원이 보다 더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을 수행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네 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개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세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분에 대한 변경사유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시민이 편한 만큼 변경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체제하에서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미분양된 물건에 대한 재산에는 분양완료시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표준세율 중 최저세율인 과세표준액 3/1000을 적용하고자 하는 안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판매인에게 승계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좋은 방법으로 생각은 되나 세수확보에 비중을 두어 지나치게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공신력을 잃지 않아야 하겠고 제6조에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외수입 총괄국장이 되고 예산부서의 장 및 각 국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를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였을 경우에 야기될 문제점 등을 예측해 보고 가급적이면 절반 정도는 예술 분야와 광고업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촉해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고 다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업광고대상으로 복사골부천, 시정소식, 홍보책자 팜플렛,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이렇게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내려고 해도 쓰레기봉투에 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가 왜 없느냐, 한 구석에 박혀 있는데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다른 걸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든지 없애야지 누가 쓰레기봉투에 홍보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지금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쓰레기봉투 광고관계는 위생대행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이, 서울의 2개 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위생대행업소 같은 데는 아마 광고게재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위생공사 그쪽에서 쓰레기봉투에 홍보를 한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서울에서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서울시에서 지금 유료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3개 구에서,
남재우 위원 세 가지는 참 좋아요. 광고주들도 거기다 할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만큼은,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는 사람 보는 데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한쪽 구석이나 주방 같은 데 놓는단 말입니다.
  봉투만 놓는 것도 아니고 통 안에 놓는데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송파구나 강북구에서는 진전이 있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이용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몇 %나 이용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리기 좀 뭐하나 현재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광고주가 있으면 다행인데 쓰레기봉투는 재고해 봤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가 광고수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되는 대로 게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국장님도 잘 아실텐데 공무원만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나 세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호산 위원 7조3항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거의 여기서 인원을 다 잡아먹게 된다고요.
  위원장은 세외수입 총괄 담당국장이 되고 예산부서의 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책임자가 될 거고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각 국이면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분이 비집고 들어갈, 10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윤호산 위원 그러면 1/2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이 너무 공무원 위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을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말씀대로 광고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병행하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함께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 위원장이 세외수입 총괄 담당국장이 되고 예산부서의 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파고 들어갈 틈이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한 명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각 국의 주무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관계되는 국의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국의 과장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도 한 분 정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게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장은 광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정위원 중 1/2을 위촉한다.
강진석 위원 1/3, 1/2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윤호산 위원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위원장 김덕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3 정도, 10명이면 3명 내지 4명.
  의원 한 명은 별도로 넣고 민간인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윤호산 위원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위원장 김덕균 그러다 잘못하면 공무원이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면 3명 정도의 전문지식인과 의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든지, 국장님 어떻겠어요?
○세무국장 김인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세정과장 이순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공무원이 국장, 해당 주무과장 포함해서 여섯 분 정도 하고 나머지 네 분은 의원 한 분은 필수적이고 세 분을 전문지식인으로 구성하는 게 앞으로 일하면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에서 이미 유료광고에관한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홍인석 위원 그쪽도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가 거기에 실제로 가서 운영실태라든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 안이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참고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인석 위원 복사골부천이나 복사골시정소식은 매주 내지는 격주로 나오는데 그때그때 들어오는 광고를 받아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는 건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운영상에.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광고수주가 과연 많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상설기구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기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고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발행되는 각 홍보물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얘기는 조례안 4조에 보면 광고내용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공익을 해치는 광고라든지 시책에 반하는 광고 이런 것은 게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적용대상에 들어가는 복사골부천이나 시정소식지나 쓰레기봉투 이런 게 굉장히 잦게 발행되거나 사용되어지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느니 그냥 주무 공무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상설적으로 운영되다시피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되면 그때그때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이 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광고내용의 제한규정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정해지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정해지면 특별히 일이 없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덕균 지금 홍인석 위원님이 광고내용의 제한도 있고 해서 선정하는 데 안만 잘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광고비용 산출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질서가 잡히면 그때 가서는 위원회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 위촉부분만 수정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 여쭤보십시오.
홍인석 위원 제 견해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적용대상이 잦게 발행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기를 정해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인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판단해 보셨어요?
○세무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첫번째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번째로 홍인석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야 될 경우를 걱정해 주셨는데 복사골시정소식지가 한 달에 두 번 보름 간격으로 매번 2만 매씩 나가고 복사골책자가 분기별로 2만 매 나갑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광고수주를 미리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하려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광고수주를 받아보고 앞으로 수주가 많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남 위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에 보면 3/1000을 현재 적용하고 있잖아요? 사치성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은 몇 %입니까? 재산세가.
○세정과장 이순인 50/1000입니다.
김영남 위원 과표가 얼마 이상인데요, 5000만원 이상인가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것은 표준액 기준이 없이,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일반재산은 지금도 3/1000이잖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것은 최저세율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에 보면 6단계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0.3%부터 7%까지 6단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저세율 0.3%를 적용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김영남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15년 간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를 감면하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김영남 위원 추진대상은 어떤 경우입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것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김영남 위원 원래 설립목적대로 사업을 시행안할 때?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각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한꺼번에 찬반토론을 하는 게 좋겠는지,
남재우 위원 통합을 하죠.
○위원장 김덕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관계공무원 외에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일정수나 일정비율로 명문화해서 수정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7조3항에 보면 시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총 10인 이내니까 3인이라든지,
○위원장 김덕균 아까 윤호산 위원님 말씀이 3인 정도 하고 의원은 한 분, 공무원 6명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한기석 제 소견으로는 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 한 분이 들어가면, 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원은 뺐으면 좋겠는데…, 공무원하고 전문가 4명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동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을 삭제하고 “각 국”을 “소관부서”로 수정하며 동조례 제7조제3항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을 삽입하고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해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지역경제과장정진환
  세정과장이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