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

(11시08분 개의)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강진석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회계과 소관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 도축장 부지를 매각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타재산을 다시 매입해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3번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재지는 원미구 춘의동 66-1, 6, 13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잡종지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018㎡로 되어 있는데 4,108㎡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면적은 176평입니다.
  재산평가액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5억 4385만 2000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건물은 평가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는 재산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철거할 것 같으면 한 2억 정도의 철거비를 줘야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 해서 기준예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쪽은 도축장 부지에 대한 위치도이고 3쪽은 총괄적인 99.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자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코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 중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폐지하고 청사 설계시 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다음 사항, 예를 들면 첫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두번째로는 수평, 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세번째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의 완비, 네번째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다섯번째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등 청사를 설계할 적에는 이런 걸 넣으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설계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있는데 도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우리 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심의받을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조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처분하고 수익성 높은 타재산을 조성코자 한다고는 하나 부동산도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는 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회계과장 성광식 소신차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춘의동에 소신차고가 있는데 거기하고 붙어있습니다. 담으로.
○위원장대리 강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66-1호 외 2필지라고 했는데 2필지의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66-1, 66-6, 66-13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소신여객 차고지와 붙어있는 66-1 외 2필지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7호는 어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6호입니다. 6호.
오명근 위원 6호와 13호와 그 밑에 7호 또 있죠? 도면으로 보면.
○회계과장 성광식 7호는 저희 게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재산평가한 것을 나눠보니까 공시지가에,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아직 평가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뽑아본 겁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을 경쟁입찰한다고 하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합니다.
  매각방법에 나와있는 대로 2개 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것 이상으로 입찰이 돼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감정평가액이 최저금액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에서 감정금액을 대략 예상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은 공시지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도면상으로 보니까 천상 66-1호나 6호나 13호나 소신여객에서 매입하는 것이 땅의 사용도나 이런 걸로 봐서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소신여객과는 이런 저기가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소신여객에서 팔란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인근지역에 최근에 거래됐던 금액 파악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 지역에 토지가 거래된 실례가 없기 때문에, 원미동 지역이나 춘의동 지역의 지가를 보면 공시지가보다 약간 밑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토지를 팔려면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덜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냐. 이번 6월에 다시 공시지가가 확정되는데 한 10% 정도를 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66-1호가 소신여객에 의해서 낙찰됐다고 가정을 하면 시에서 소신여객에게 이 땅을 일부러 매각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신여객에 수의계약은 줄 수 없고 경쟁입찰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매각하냐 안하냐를 결정한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개로 들어왔을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재산가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축장을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은 그렇지만 혹시 소신여객의 필요에 의해서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건물은 비어있는 거예요? 안 쓰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비어있습니다.
  거기가 도축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쓴다 하더라도 헐어버려야지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여태까지 방치해 두신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그것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일부는 구에서 재활용 하는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건축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건축연도가…,
오명근 위원 지상 1층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1층입니다.
오명근 위원 건물구조는 뭐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슬래브 슬레이트로 돼 있나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블록에 슬레이트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런데 그 건물은 아시다시피 도축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튼튼하더라도 누가 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잡고 그러던 데이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목이 잡종지와 답이라고 돼 있는데 답은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6호와 13호입니다.
  66-1은 잡종지고 6호와 13호가 답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13호와 6호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지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오명근 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하게 되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당초에는 66-1만 도축장으로 썼던 건데 지난번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짓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앞에 바로 길에 붙어있는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에 매입계획이 들어가서 그때 산 겁니다.
  당초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6호하고 13호는.
  그때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안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매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충분히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적은 땅이라도 답으로 있는 것을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입찰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찰단가가 더 상승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목상 답으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할 때는 현재 대지로 돼 있으면 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상동 택지개발할 때도 8개 기관의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감정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지목이 대지이면서 대지로 사용하는 것과 전답인데 대지로 사용하는 것과는 감정평가 차액이 있어요.
  지목이 대지이고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와는 평당 100만원이면 20만원 정도의 갭이 발생하더라고요.
  대지로 본다고 해서 대지로 감정평가되어지지 않아요.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지목이 잘못 부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해서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뭡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국유지나 이런 걸 임대할 적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임대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몇 번지인데 몇 평을 사용허가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게 조례에 있다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건축허가마냥 부착했던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윤호산 위원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66-6호와 13호는 지목을 변경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저기를 넣어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재지 66-6호와 66-13호를 지목변경 후 매각하는 걸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위원장대리 강진석 지목변경이라고만 하면 되지 대지라고 꼭 못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미구 춘의동 66-6호, 66-13호를 지목변경하여 매각하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제5항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까지 세 건의 조례안이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대리 강진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이행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98년 4월 1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전부 수록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기준을 만들어 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조례 3조 1항에 별표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 내용에서 모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 조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조2항이 11조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조항이 모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사업자가 종전 법에는 허가받은 공급지역, 예를 들어 말씀올리면 부천시 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개정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여기에 LP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내용은 95년 8월 4일에 개정됐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3년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도와 82년도에 걸쳐서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부천군 당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군 당시나 시가 되기 전에 정기시장이 있었습니다.
  5일장이 있었는데 그 장에서 장옥이나 좌판, 노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루 사용료를 얼마씩 내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정기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좌판에 대해서 요금을 물린다 그러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료나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1년도 조례제정 당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동규칙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동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중복된 관련조례의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1973년도 시 승격 당시 정기시장의 개설허가와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현재 동조례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시장을 개설 운영하더라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이게 폐지되면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겠네요?
  LP가스업체라든가 산소취급업체 등이 그 동안 지역 내를 벗어나서는 판매할 수 없었던 것을 다 푼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풀려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서울 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인천 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 거기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전국화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경기도 내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역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천시장이 허가를 해줬으면 공급을 부천시 내에만 했는데 그게 아주 없어졌으니까 가능하다면 어디 갖다 팔아도 관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울, 인천 관계없이 아무데 가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다만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검토돼야 되겠지만 허가권역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폐지이유는 농기계의 보급이 저조한 70년대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서 시에서 농기계를 사서 보유하고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등 농기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0년대에 들어서 농기계보내기운동이라든가 농기계 반값지원 등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가 자체 보유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농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가 모두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코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0년대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서 농기계류 등을 시가 구입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필요했던 조례였으나 현재는 많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류가 폐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그간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가 뭐뭐였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주로 양수기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였습니다.
오명근 위원 양수기 외에는 없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대부분이 발동기하고 양수기였습니다.
오명근 위원 콤바인이나 이앙기, 바인더 같은 것은 없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농가가 아닌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양수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는 어디, 다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다 폐기처분되고 지금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용가능한 것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사용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양수기가 몇 대 정도인데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 전에 신일에서 나온 디젤엔진으로 됐던 기계들인데 대부분 94년까지만 해도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폐기된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의안에 회부되지 않았던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명근 위원 당초 의사일정안에 없었던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진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받아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진석 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
(11시52분)

○위원장대리 강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미국 페어차일드사 커크 폰드 회장이 관내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을 투자를 통해 인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장려, 지원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해서 투자자인 커크 폰드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여대상자는 미국 국적으로 커크 폰드 페어차일드사 회장이고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Maine과학기술재단 회장하고 전국제조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외국자본 투자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원을 전부 채용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주요경력, 수여사유, 수여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식 때 저희가 페어차일드사 회장 커크 폰드에게 수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계획은 미국 페어차일드사의 커크 폰드 회장이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외자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 이를 장려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천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나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부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부천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이 명예시민증을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주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과거에 저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특히 미국쪽하고 80년초 교류가 있을 때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수여가 아니고 그때 당시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시민증을 주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처음이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오명근 위원 명예시민증을 받았을 때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줬는데 혜택은 뭐가 돌아가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하고 제14조에 부천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라든지 부천시로부터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의 명예로서 끝났지 어떤,
오명근 위원 비자 같은 것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되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 그냥 명예로만 간직하는 걸로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무비자나 체류기간 이런 것 지금도 없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지금도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단지 부천시에서 생활하는 데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든가 명예를 드높였다든가 그런 분에 한해서 상징적으로 부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커크 폰드라는 분이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큰 기여를 했다든가 명예를 드높인 것이 있는가, 단순히 삼성반도체를 인수했다는 것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 수천 여 명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을 그대로 다 인수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외국기업들이 특히 구조조정에 민감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살벌한 고용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적어도 저희 지역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전부 인수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페어차일드사도 참여하겠다는 발언도 있었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예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어차피 인수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인원을 다 받지 않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았을 겁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특이하게 기여할 수 있는, 구두로 했다고 하나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남산업인가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기업이 인수했다고 하면 부천시명예시민증을 다 수여해 줄 것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부천에 기여할 수 있는 선결과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증이 수여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발돼서도 안 되겠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추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례는 양 도시간에, 미국이면 미국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부천에 큰 기여도는 사실 없습니다. 명예차원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외국에 갔을 때 그쪽에서도 우리 시장이라든지 시의회 의장님한테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례라든지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 상징적으로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 보완할 수 있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지 말고 우대도 해드려야죠.
  부천시 명예시민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덕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