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
(11시08분 개의)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회계과 소관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 도축장 부지를 매각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타재산을 다시 매입해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3번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재지는 원미구 춘의동 66-1, 6, 13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잡종지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018㎡로 되어 있는데 4,108㎡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면적은 176평입니다.
재산평가액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5억 4385만 2000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건물은 평가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는 재산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철거할 것 같으면 한 2억 정도의 철거비를 줘야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 해서 기준예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쪽은 도축장 부지에 대한 위치도이고 3쪽은 총괄적인 99.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자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코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 중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폐지하고 청사 설계시 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다음 사항, 예를 들면 첫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두번째로는 수평, 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세번째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의 완비, 네번째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다섯번째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등 청사를 설계할 적에는 이런 걸 넣으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설계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있는데 도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우리 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심의받을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조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처분하고 수익성 높은 타재산을 조성코자 한다고는 하나 부동산도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는 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춘의동에 소신차고가 있는데 거기하고 붙어있습니다. 담으로.
매각방법에 나와있는 대로 2개 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것 이상으로 입찰이 돼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소신여객에서 팔란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토지를 팔려면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덜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냐. 이번 6월에 다시 공시지가가 확정되는데 한 10% 정도를 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도축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쓴다 하더라도 헐어버려야지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축을 잡고 그러던 데이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66-1은 잡종지고 6호와 13호가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당초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6호하고 13호는.
그때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안한 겁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감정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지목이 대지이면서 대지로 사용하는 것과 전답인데 대지로 사용하는 것과는 감정평가 차액이 있어요.
지목이 대지이고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와는 평당 100만원이면 20만원 정도의 갭이 발생하더라고요.
대지로 본다고 해서 대지로 감정평가되어지지 않아요.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지목이 잘못 부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해서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없는 게 조례에 있다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그것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미구 춘의동 66-6호, 66-13호를 지목변경하여 매각하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제5항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까지 세 건의 조례안이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1시37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이행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98년 4월 1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전부 수록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기준을 만들어 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조례 3조 1항에 별표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 내용에서 모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 조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조2항이 11조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조항이 모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사업자가 종전 법에는 허가받은 공급지역, 예를 들어 말씀올리면 부천시 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개정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여기에 LP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내용은 95년 8월 4일에 개정됐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3년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도와 82년도에 걸쳐서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부천군 당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군 당시나 시가 되기 전에 정기시장이 있었습니다.
5일장이 있었는데 그 장에서 장옥이나 좌판, 노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루 사용료를 얼마씩 내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정기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좌판에 대해서 요금을 물린다 그러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료나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1년도 조례제정 당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동규칙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동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중복된 관련조례의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1973년도 시 승격 당시 정기시장의 개설허가와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현재 동조례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시장을 개설 운영하더라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폐지되면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겠네요?
LP가스업체라든가 산소취급업체 등이 그 동안 지역 내를 벗어나서는 판매할 수 없었던 것을 다 푼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부천시장이 허가를 해줬으면 공급을 부천시 내에만 했는데 그게 아주 없어졌으니까 가능하다면 어디 갖다 팔아도 관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47분)
먼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는 농기계의 보급이 저조한 70년대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서 시에서 농기계를 사서 보유하고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등 농기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0년대에 들어서 농기계보내기운동이라든가 농기계 반값지원 등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가 자체 보유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농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가 모두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코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0년대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서 농기계류 등을 시가 구입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필요했던 조례였으나 현재는 많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류가 폐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의안에 회부되지 않았던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
(11시52분)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미국 페어차일드사 커크 폰드 회장이 관내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을 투자를 통해 인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장려, 지원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해서 투자자인 커크 폰드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여대상자는 미국 국적으로 커크 폰드 페어차일드사 회장이고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Maine과학기술재단 회장하고 전국제조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외국자본 투자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원을 전부 채용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주요경력, 수여사유, 수여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식 때 저희가 페어차일드사 회장 커크 폰드에게 수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계획은 미국 페어차일드사의 커크 폰드 회장이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외자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 이를 장려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천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나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부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부천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한 수여가 아니고 그때 당시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 그냥 명예로만 간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커크 폰드라는 분이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큰 기여를 했다든가 명예를 드높인 것이 있는가, 단순히 삼성반도체를 인수했다는 것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반도체에 수천 여 명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을 그대로 다 인수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외국기업들이 특히 구조조정에 민감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살벌한 고용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적어도 저희 지역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전부 인수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페어차일드사도 참여하겠다는 발언도 있었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예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아남산업인가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기업이 인수했다고 하면 부천시명예시민증을 다 수여해 줄 것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부천에 기여할 수 있는 선결과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증이 수여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발돼서도 안 되겠고.
과거에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례는 양 도시간에, 미국이면 미국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부천에 큰 기여도는 사실 없습니다. 명예차원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외국에 갔을 때 그쪽에서도 우리 시장이라든지 시의회 의장님한테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례라든지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지 말고 우대도 해드려야죠.
부천시 명예시민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요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덕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