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558]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에 총무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각 시·군 총무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사유로 사전에 총무과장께서 대리출석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총무국장 회의를 오늘 10시에 경기도청에서 하기로 돼 있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총무국장이 본회의장 출석을 못 하고 총무과장께서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힘입어서 21세기 세계 속의 부천 건설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무한경쟁시대,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열린 사고와 결연한 자세로 시민감동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 소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쪽 박노설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구상과 사업계획의 당위성 재검토 그리고 영상산업 개발에 따른 중장기재정계획 및 영상도시화사업 타당성 부분, 영상관련 환경·교통·거주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그리고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을 하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영상도시화사업이 배치된다는 사항과 영상도시화사업의 용역을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에 확정된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의 부핵기능을 담당하는 자족적 대도시로서의 성장을 기본목표로 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첨단정보산업단지, 도시형 기술집약산업 발전,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 문화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이 멀티미디어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곧 첨단과학이자 정보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술집약형 산업임을 감안할 때 도시발전 전략에도 매우 합당한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상테마파크 건설은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전략과 상통하며 영상산업의 발전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도시발전 전략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 북단지역에 영상산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단지를 약 10만여 평 규모로 개발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어 부천이 첨단 정보산업단지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상도시화사업 용역발주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내 최초이자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8개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소의 기구, 연구진 현황, 도시환경 관련 주요 연구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중 가장 우수한 연구소로 나타난 한양대 산업공학연구소에 위탁하게 되었으며 96년 3월 20일부터 96년 10월 5일까지 200일간의 연구조사를 하였고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 성과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테마파크의 성패는 어떠한 주제와 기술을 가지고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느냐 그리고 다시 찾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전문가와 기업들이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동안에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컨설팅회사인 미국 LBE사의 Managing Director인 피터테콤(Peter J. Decom)씨 등 몇몇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왔음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가의 참여없는 테마파크와 개발의향서에 나열된 새롭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산업개발에 따른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테마파크부지 매입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1안으로 중동지구 미매각 상업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고 제2안으로는 토지공사로부터 연부상환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제2안의 경우 교환토지가격에 상응한 추정액 약 2248억원의 재원조달방법은 98년부터 영상테마파크가 개장하기 전인 2002년까지는 시의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개장 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테마파크 개장에 따라 발생되는 연간 300억원 정도의 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의 경우 토지교환가격이 2248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격은 일반매입자가 매입하는 경우의 가격이고 저희 시에서와 같이 공공단체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값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택지개발계획 승인 후 일반사업자에게 택지분양이 가능하므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교부금 총 수입이 약 500억원 정도 증대될 전망이며 테마파크 개장연도인 2003년부터는 매년 3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므로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조달로 인해서 다른 일반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상도시화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테마파크 자체가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집객이 가능하므로 한번에 모든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상동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추진하게 되며 토지공사에서는 97년 상반기중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보상,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서 97년 10월경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시행이 가능하나 실시설계기간에 따라 착공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가치와 이윤에 대하여는 연구용역결과를 인용하면 연간 내방객 624만명, 1인 내방 시 객단가를 2만 9000원으로 보았으며 연간 총수익을 1810억원으로, 순수익을 905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유사사업 계획들은 대부분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만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내의 미디어파크만이 35만 평의 부지에 테마파크 10만 평, 공원·녹지 20만 평, 스튜디오, 박물관, 영상아카데미 등을 5만 평으로 계획하여 98년 7월에 착공 오는 2006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 목동에 어뮤즈먼트파크를 비롯하여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테마파크계획, 아산 탕정면 일대의 영상단지계획 그리고 분당, 강화, 동아건설의 경서매립지 등은 물론 전국의 테마파크계획과 이와 유사한 레저타운계획에 의한 상세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각 사업주체와 긴밀한 접촉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탁월한 수요인구 근접성은 도시형 테마파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타 지역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지역에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에서 타 시설과 차별화함으로써 집객이 가능하다고 보며 지속적인 집객을 위하여 테마파크 내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사업은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 시의 경우 테마파크의 성공요인인 접근성과 집객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 관객 저조, 이윤 극소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관련 환경, 교통, 거주대책에 대하여는 국내의 관광객은 김포공항 및 인천 신공항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경인전철, 경인국도, 경인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주차소요면수는 9,034면으로 테마파크 내 5,900면, 유수지에 1,180면, 기타 4,720면으로 1만 180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외곽 그린벨트 내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테마파크까지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쓰레기 처리대책, 숙박, 음식 편의시설, 주거안녕대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다른 시설의 문제점 중 우리 시의 시설과 비교적 유사한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 주변의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접근성과 집객력이 떨어져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관계자에 의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을 부천으로 옮길 경우 대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테마파크에 있어 접근성과 배후인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외국의 문제점은 현지견학을 통해서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의 12만평이 의회 승인이 나지 아니하면 차후 계획변경이 어려운데 재조정이 필요치 않은가에 대하여는, 테마파크 부지는 94년 11월 21일 확정된 건설부고시 58410-1916호로 승인된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가 이미 유원지로 되어 있으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테마파크에 인접하여 5만 2000평 정도의 근린공원이 있으나 이밖에도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완충녹지 10개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영상문화단지의 조성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실행 등에 있어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 실행함으로써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시의회 행정감사와 자체 및 도·중앙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질문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수시 확인 점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직제규칙에 의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체 및 도·중앙의 각종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조직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조직으로 하여금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인 확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문화예술학교 또는 재학생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한 바 특수학교 설립은 일반학교 2배의 재원이 필요하며 인문 및 실업계 학교도 부족하여 관내 중학생 중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는 도 차원의 전문예술학교 설립계획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 설립에 대하여는 상동택지개발구역 내 일부를 전문대학교 부지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9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대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입안단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멀티미디어 관련 소규모 대학원, 대학 설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 윤석흥 의원님께서 중동신시가지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미매각, 부채현황 및 향후대책, 그리고 평촌, 일산 등 5대 신도시와 중동신시가지를 개발한 주공, 토공, 부천시 3개 사업자가 개발한 상업용지 비율과 부천시에서도 상업용지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사유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중동신시가지 개발계획 시 상업용지는 총 285필지에 23만 460㎡로서 총 개발면적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말 현재 상업용지 매각현황은 179필지에 10만 7322㎡로 2700억원인 46.6%를 매각하였고 나머지 106필지 12만 3138㎡, 3383억원 상당인 53.4%가 미매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동신시가지 택지개발을 위해 차입한 총 부채는 3681억원이며 2767억원은 이미 상환조치하여 97년 2월 말 현재 미상환액은 914억원입니다.
  그리고 중동지구 부천시 개발지역 내 주거용지비율은 32.3%이며 상업용지는 12.5%로 주공 및 토공에 비해 평균 3.2%가 높으며 부천시 개발지역 내 상업용지와 5대 신도시의 상업용지를 비교하면 평균 7.2%로 5.3% 정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지난 91년부터 중동 상업용지를 매각 촉진할 목적으로 재감정을 실시하여 16%를 인하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그간 6회에 걸쳐서 98필지를 매각한 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토지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공개입찰로 매각할 시 기 매각 토지소유자의 역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토지재감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업용지의 주말농장 임대는 상업용지 중 미매각용지 106필지의 공한지에 잡석과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고 시가지 미화정비 차원에서 각종 쓰레기를 제거하고 공한지의 도로변에는 꽃을 심고 주말농장 희망 주민에 한하여 일정면적에 야채 등을 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매각 시에는 언제든지 내놓는 조건으로 임시 경작토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의 매각촉진을 위해서 97년 3월 1일자로 중동지구 도시설계건축물 용도가 층별로 용도지정되었던 것을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용도로 조정함에 따라 상업용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서 향후 매각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사항을 널리 홍보토록 하여 매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97년 8월경 부천시청이 신시가지로 이주하게 되면 상권이 형성되어 상업용지의 매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용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상 기획실, 총무국 순서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만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여객종합터미널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답변순서를 바꿔서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답변순서를 건설교통국장 순서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개발 시 매립에 관한 대책으로 성토에 필요한 비용과 지하시설물 등을 감안 필요한 토량만 매입하여 이중비용 투자를 절감할 용의와 성주산우회도로가 안 될 시 등 토량이 모자랄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량 반입은 토취방법, 운반거리 조건 등에 따라 다르며 현재 토량 반입위치 등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시에 구체화될 사항이며 최대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에서 발생되는 토량은 당초 인천방향인 신공항, 송도지역 등으로 사토계획되었으나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며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동개발과 경인우회도로 건설을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p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사역 개통 일정에 따른 주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역 개통 전에 쌍굴다리 아래 도로 확장 및 재포장, 소사역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역 개통 후의 주변 상세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역 개통 후 고가도로 신설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사역 개통에 대비하여 왕복 2차선으로 운영하던 할미길을 부천교와 소사지하차도를 확장 시설함으로 인하여 왕복 6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완료상태이며 멀뫼길 사거리에서 경인구국도 소사사거리까지 도로 재포장 등을 소사역 개통 전에 준공할 예정으로 97년 3월 17일 발주의뢰하여 도급자를 선정중에 있어 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본 구간에는 통신 및 전력케이블, 전주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지장물이 있어 보도정비 등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사역 개통에 대비한 버스노선 조정대상은 총 11개 노선 59대로 이 중 노선신설 3개 노선 10대, 노선 변경 8개 노선 49대이며 본 계획이 시행되면 21개 노선 164대가 소사역을 중심으로 운행코자 하며 본 계획은 시흥, 안산시 등 관할 관청과 업체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지하차도상에 2개소가 신설되고 경인국도상에 1개소가 조정되며 택시정류장은 소사역 개통 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1개소 정도 추진코자 합니다.
  상세계획은 소사역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소사역세권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67p 하단과 68p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소사역 남북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구상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1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에 의하면 2000년도 이후 추진할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각 역사 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었으며 또한 각 역사마다 현 위치에서 역사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역사 완공예정시기인 97년 말부터 98년 6월에 맞추어 시민 편익시설과 주변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GB 내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현황과 미등재된 이유, 미등재된 건축물은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등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총 대상은 1,468건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34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는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향후 등재대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81년 12월 31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도 양성화 조치로 정리의 기회를 준 바 있으나 현재는 동법이 폐지되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이 질문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국민주택 융자는 72년, 74년, 75년도 수해로 인한 주택 복구에 따른 융자지원금으로 연도별 융자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실시한 소사지구 주택복구비 28동 중 주택전파 20동에 대하여는 동당 15만원, 반파 8동에 대하여는 동당 10만원씩 총 28동에 380만원이며 또한 오정지구 27동에 대하여는 동당 15만원씩 총 405만원으로 소사, 오정지구 포함 총 55동에 785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으며 74년도 7월 29일 송내동 589-4번지 김건식 외 99명에게는 동당 70만원으로 총 융자금액 7000만원이, 75년도 12월 23일 심곡동 315-33번지 안병현 외 49명에게 동당 90만원씩 총 450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72, 74, 75년도 수해주택 205동 1억 2285만원에 대한 융자금은 전원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원소유자가 융자금을 전액 상환했는데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 이유와 상환완료한 원소유자의 명의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일부 융자금을 전액 상환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건축물은 소유자가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신청을 해야 하나 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소유권 이전 촉구와 동시에 요구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질문하신 고강동, 원종동 지역이 경전철 노선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교통수요량에 비해 추가적인 대중교통시설이 어려운 상태로 도로 신설이나 확장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시교통문제의 복잡성과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려 경전철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도시발전에 미치는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경전철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설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작년 12월 23일부터 97년 12월 22일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경전철 노선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고강동, 원종동 지역은 경전철 노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경전철 노선을 결정하려면 시민, 기업인,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임의 규정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라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자전거 등록은 그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100평 미만의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와 춘의아파트 앞 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은 날로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금년도에 공유지 내 5개소, 사유지 매입 3개소, 자가주차장 만들기 등 총 8개소에 189억원을 투자하여 1,863면의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0평 미만의 토지에 입체주차장 설치 시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1대당 10평이 소요되어 소요사업비가 면당 800여 만원이 드는 실정으로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주차장 건설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의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개선된 버스승차대를 시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빈 축사를 도시형 공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는 기존 면적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도시형 공장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76p 김철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춘의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운동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4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97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재원이 허용치 않아 미반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재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윤석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51-553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의사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지원과 계도하여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68년 5월 1일부터 79년 6월 25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역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하여 사업시행하는 것은 시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시행할 수도 있겠으며 또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자체가 재건축조합을 결성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이 질문하신 상동개발계획 승인 시 열병합발전소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할 용의와 부천시민은 피해만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지구의 원활한 열 공급을 위하여 지역난방공사에서 필요한 부지를 요청하였으나 96년 9월 3일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동 지구가 마지막 남은 개발지구로서 80만 시민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시설을 확보해야만 되는 실정으로서 인근 시 지역난방에 필요한 시설은 인천시와 협의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중동 신시가지에 기 시설된 지역난방 생산량을 검토한 바 인천시 부개, 계산지구까지 열 공급중에 있으며 상동지구를 포함한 열 공급이 될 경우 중동신시가지 내의 기존시설에 50기가아워를 증설키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 74기가아워는 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그 동안 인천시가 공급 수혜를 받은 것을 감안 인천지역에 지역난방부지를 적극 유치토록 협의추진토록 하여 개발계획안 협의 시 지역난방부지는 제외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 질문하신 버스기사에 대하여 개인택시공급기준사무규정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유발 억제책을 만들 수는 없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중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의 개정은 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평가에서 67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62위를 하였다는데 최하위권에 속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상위권에 속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한국능률협의 주관으로 실시한 도시경쟁력 평가는 95년 12월 말 자료인 한국도시연감, 지방재정연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 노동실태보고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은 경제활동인구, 문화재보유수, 자연녹지비율, 항만·항공시설, 파출소수, 행정관서수, 범인검거율, 대기업비율, 사업체 1개소당 부지면적, 인구비율 대 의사수, 문화시설, 언론기관수 등 항목별 지표를 개발된 모델에 대입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통계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도시별 여건이나 특성이 다른데도 항만·항공시설, 자연녹지비율, 문화재보유수, 대기업비율, 범인검거율, 문화시설, 언론기관수 등 지표항목 선정 자체에 다소 모순이 있다는 것을 한국능률협회에서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하위권에 속하게 된 원인은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공무원 1인당 인구, 자연녹지비율, 문화재보유, 대기업비율, 파출소수 등 선정된 도시지표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의 조선일보사 산하 사회연구원 주관 평가결과는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28위로 부천시가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는 3위로 나타나는 등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의 카톨릭대학의 삶의 질 욕구조사 용역 결과를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시와 시의회와 대학 간 지역발전 합동세미나를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는 한편 ‘부천연구원’의 설립과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삭감된 ‘부천 2020 비전’ 수립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15p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과 최순영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공동시설사업에 대하여 1일 30,000식을 조리 운반할 수 있는 공동급식센터의 급식계획,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과 현재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독조리방식의 문제점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급식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으며 도 종합감사 조치 지시 후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타당성을 도와 협의하였으나 급식시설은 시·군자치구 사무로 직접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몇 가지 추진대안을 놓고 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수시 보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에서도 우리 시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춘의지역 TV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은 크게 인위적 난시청과 자연적 난시청으로 구분되며 인위적 난시청은 TV전파가 고층건물 및 아파트 등으로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의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주가 당해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자연적 난시청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 조사 후 TV시청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난시청 지역주민이 전파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허가기관의 장에게 장애발생신고 및 해소중재 요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여부 조사를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명진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불가피하게 국장을 대신해서 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 시의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1,565명으로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2,269명의 69%이며 기관별로는 시 본청 317명, 사업소 250명, 구청 542명, 동 440명, 의회 16명이고 직종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28쪽 부서별 현황 맨 상단 하수과 11명 중 임업이 9, 토목이 1로 돼 있는데 거꾸로 토목이 9, 임업이 1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쪽 역시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업무 중에서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위탁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민간단체, 기업 등으로 위탁한 시의 업무는 청사시설 경비 또는 관리분야 2건, 종합사회복지회관 분야 7건, 어린이 집 10개소,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하는 내용과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케익 위탁 4개소, 쓰레기소각장 및 심곡복개천 주차장 2건, 기타 구내식당 운영 등 8건으로 총 35건이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사무 중에서 우리 시가 위임처리하는 사무현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는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 281개 분야에 754개 단위사무로서 부서별로 기능에 따라 배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보험료와 기타 체납처분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하는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한계가 아직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를 단위사무별로 명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96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수행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159억 45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위임사무 현황 및 국비지원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와 적십자회비결정및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매년 시·군별로 일정액의 목표액을 책정받아 이를 기준으로 모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통·반장 등이 모금위원으로 대행하게 됨에 따라 통·반장 뿐 아니라 시민에게 각종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각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회비납부약정서를 전산화하고 주민세균등할고지서와 함께 배부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왕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개선된 모금방법이 통·반장과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 개선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최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비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통·폐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기능상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기히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 상반기중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정비할 것이며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여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은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개선조건부 공장이 206개, 이전조건부 공장이 405개가 있는데 97년 5월 30일까지 이전해야 될 실정이다. 이들 공장들은 2,025명이 고용되어 있고 연간 1215억원의 경제순환효과를 부천시에 발생시켜주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공장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보호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차 거론됐던 사항으로 그 동안 추진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94년 5월에 3년 기한으로 조건부 등록된 공장은 개선조건부공장 206개, 이전조건부공장 405개였으나 현재는 개선조건부공장 129개, 이전조건부공장 289개로 총 418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 타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6년 8월 12일 청와대 등 7개 기관에서 우리 시를 표준 실시한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현지 확인·조사와 97년 2월 22일 조건부공장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양성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조건부공장에 대한 구제책으로 ‘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이 97년 3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통상산업부에서 이의 세부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 주된 내용으로 9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의 영세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저촉 시에도 현재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500㎡ 이상의 조건부공장 107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결과에 따라 공장규모의 축소 등을 통한 적법공장으로 유도하여 양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여타 공장에 대하여는 시 직영사업으로 건립 추진중인 부천 아파트형 공장에입주할 수 있도록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님께서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에 회원권 수요자만이 승차하는 것에 이용관객을 조사해본 적이 있으며 이대로 방치 시 재래시장의 몰락이 예상되는데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97년 1월 중순까지 뉴코아, LG, 로얄, 그레이스, 해태 등 관내 5개 백화점에 대하여 백화점 셔틀버스 목적 외 사용을 단속하여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점포 및 영세 유통업체 보호를 위하여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책임자와 간담회를 지난 96년 12월 12일 개최를 해서 운행권고안을 제시하여 현재 운행차량을 그레이스 1대, 로얄 2대, 정류장 178개를 감축하였으며 관내 운행차량은 더 이상 증차하지 않기로 협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적 외 사용을 단속하여 재래시장 등 영세상권을 보호하겠으며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23개 점포에 5억 7500만원으로-점포당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 50%, 시·도비 25%씩 지원하고 재래시장 운영자금 지원은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000만원으로 시비 50%, 은행 에서 50% 출연하여 2/4분기 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본 자금의 신청상황을 판단하여 추가 소요될 시는 추경에 계상토록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구조개선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및 재래시장 상인대표 13명이 일본 가와사끼시 및 동경도 재래시장 7개소를 견학하여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한 바 우리 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5년 중동 1153번지에 부지 4,700평, 연면적 약 14,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국·도비 각각 165억원씩을 지원요청하는 한편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1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상급 지원관서에서는 최고한도 10억원밖에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신청사,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시민종합복지관 건립 등 대형공사가 동시에 발주 시행중에 있어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문화예술회관부지를 구입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3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 불용처리하였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상동 영상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잠정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영상단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상동지구 30만 평에 개발되는 영상단지는 제3섹터 사업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만 된다면 단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둘째, 문화회관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며 우리 시의 대·소규모 행사와 도 단위 행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 규모의 행사와 국제행사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할 장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보다 유리한 상동지구를 택하게 되었고 셋째, 문화회관을 영상단지 내에 건립하게 되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도 참여하여 여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100만 인구에 걸맞는 예술적 걸작품을 만들어 부천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명소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것은 물론이고 많은 예술가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보다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송내동에 소재한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신청사 이전 후 문화체육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p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계획을 앞두고 부천시가 조건이나 환경,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일본 유바리영화제에 시장을 비롯해서 17명이나 참석하여 얻은 결과는 무엇이며 유바리영화제에서 부천영화제를 선포한 후의 부천시에 대한 인지도와 부천 국제영화제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유바리시는 일본 홋카이도에 소재한 작은 도시로 1960년대에 인구 10만을 넘는 활기찬 탄광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 1만 7000명의 폐광촌으로 주로 멜론농업과 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소도시를 방문하게 된 목적은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판타스틱영화제를 견학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개최 준비중에 있는 영화제를 착오 없이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동 행사의 참관 성과로는 20여 개국 1,000여 명이 참석한 만찬장소에서 부천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제를 홍보하고 부천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개·폐막식 운영 등 행사전반에 대해 운영방법 등을 견학할 수 있어서 매우 뜻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선포 이후 우리 시에 대한 인지도는 현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부천시가 준비중에 있는 영화제와 시 현황을 해외에 낱낱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중앙 및 지방신문에 20여 회 보도됨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인지도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재까지 영화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1월 7일 시의원 간담회를 했고 동년  11월 26일에 창립총회와 동년 12월 20일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을 문화체육부에 냈던 바 금년 2월 27일 법인인가가 나서 3월 17일자로 법원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영화제 실무집행을 전담할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97년 1월 3일 소사구청 내 사무국을 개설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에는 조직위원회 현판식과 총회를 개최한 후 기자설명회를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영화제 추진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영화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최순영 의원님께서 보육아동 지원예산 중 보사부지침에 의한 예산지원 외에 부천시에서는 가구원별로 소득기준을 재책정한 다음 시비로 보육아동에게 직접 지원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96년도 아동별 보육료는 418명에 3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가구당 3인을 기준해서 평균소득이 작년에는 9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예산은 756명에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별 보육료는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아동이 속해 있는 시설장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체에 의한 아동별 보육료는 현재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적극 검토해서 실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부천시 문화유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첫째, 청동기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청동축제를 할 용의와 두번째, 수령이 500년 된 향나무와 청수정 등 문화유적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문화유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동기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청동축제를 할 용의에 대하여는 96년부터 고강동 산 90번지 일원에 선사유적발굴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 사업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청동기시대의 모습을 복원하여 현지를 중앙과 협의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이 조성이 끝나면 그 때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축제를 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령이 500년 된 향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 지정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향나무 수령으로 볼 때 보호수 지정 대상이 될 것 같지만 현재 수형이나 수세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보호수 지정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수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청수정 등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청수정 등 33개소의 유·무형 문화재 및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 및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와 점검이 마무리된다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요청할 것이고 국가 또는 도 지정에서 제외된 문화재는 고증을 거쳐서 향토유적으로 계속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고장 문화 소개책자 2,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부천의 무형문화재 장말도당굿 재현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대회를 고강동 역사유적현장에서 직접 개최할 것이며 문화유적 순례를 시정현장방문단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시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봄이 되어 나무를 심으려 해도 집 안팎의 콘크리트를 잘라낼 수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구에서 기구를 빌려주어 녹색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의사는 없는가고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나무를 심을 때 필요한 각종 장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만 비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대여도 해주고 시에서도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각 구에서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 절단 커터와 뿌레카를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 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성치매 및 중풍 등 장기 와병중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개선 및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동목욕사업 서비스 제공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주된 지역은 가정에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중목욕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으로 이동목욕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5%를 차지하는 치매환자와 중풍 및 장애환자에게 이용되어 장기 부양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이동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연천군, 공주군, 북제주군, 소록도 등으로 94년 서울차량공업주식회사에서 차량에 보일러, 건조기, 욕조 등 일본제품을 장착하여 특수 제작한 6대를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목욕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량 구입금액 3500만원과 유지비 500만원으로 사용방법은 목욕대상자의 방으로 욕조를 옮겨놓고 차에 장착된 호스를 통해 밖에 주차된 목욕차량에서 더운 물을 공급 받아 4명이 하루 4~5명 정도에게 목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천에서 이동목욕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엠마우스쉼터 봉사회로 간병인회와 성가병원 수녀회 등의 자원봉사로 일반차량에 일본에서 제작된 특수욕조를 싣고 목욕대상자의 방으로 욕조를 이동하여 가정에서 데운 물로 자원봉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초기에는 특수목욕차량을 활용하였으나 아파트나 지하방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많아 사용이 불편하여 현재는 특수욕조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568명으로 그 중 치매나 중풍 등 장애환자는 약 2,900명으로 추정되어 이동목욕사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8년부터 이동목욕차량을 시에서 구입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 실시되고 있는 지역 등을 견학하고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윤건웅 의원께서 옥산로 개설로 역곡1동 안동네가 양분되어 농기계 등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지하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옥산로는 4차선도로로 역곡동 시가지 2차선과 접하여 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소통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역곡~괴안동을 통과하는 도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로 개설 시 역곡1동 안동네가 양분되므로 농기계 등 원활한 왕래를 위해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역곡1동 주민들이 농사활동에 필요한 경운기 등 통행이 원활하도록 동서 지하도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로의 4차선 도로가 역곡동 2차선도로와 접하여 생길 수 있는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는 옥산로 4차선도로가 역곡동 접속지점이 2차선도로로 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병목구간인 2차선도로 15m를 4차선으로, 그리고 옥산로 접속지점에서 동쪽 한국아파트 방향의 현 도로 8m를 폭 15m 확장이 필요하여 98년 상반기에 역곡~괴안동 간 연결도로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시에 포함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해서 99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산로 개설 이후 심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폭 15m 도로를 일부 보도를 축소해서 4차선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역곡~괴안동을 통과하는 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 건설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곡~괴안동 간 연결도로는 현재 기본설계만 나온 상태이므로 98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상, 지하, 민자유치 등 도로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께서 중동신시가지 개발 관련하여 부천 중동에서 춘의로를 거쳐 작동~고척동 간 폭 50m에 8차선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유독 춘의로 구시가지 구간 1.4km에 대하여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춘의로 구시가지 1.4km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동안 이행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종합운동장 건설, 작동~고척동 간 도로연결 등 주변여건상 조속히 개설되어야 할 형편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춘의로 구시가지 도로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번의 춘의로 도로 개설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특별회계사업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로 구시가지 1.4km 도로확장사업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사업에서 제외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중동 신시가지택지개발사업 승인 당시 광역교통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90년 3월 9일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결과는 90년 11월 17일 인천 석남에서 고척동 간, 송내지하차도 등 10개 노선에 29.8km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공, 주공, 공영개발사업소 3개 기관이 4271억원을 부담하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토록 확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0년 택지개발승인조건인 광역교통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90년 3월 9일 교통영향평가 실시결과는 인천 석남동에서 중동 신시가지를 경유 춘의로, 작동, 고척동 간 폭 6차선에 총연장 15.7km를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춘의로 1.4km는 기 6차선 30m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춘의로 구시가지 1.4km를 제외한 총 연장 14.3km에 폭 6차선도로를 개설토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90년 3월 9일 교통영향평가 실시중 도로 및 교차로 처리방안에서 중동~당아래 간-이것이 지금 구시가지 춘의로가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평면교차로로 하고 2010년 장기적으로는 동서 간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노폭 현재 30m를 50m로 확장토록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신시가지 내 계남대로는 현재 택지개발 관련해서 50m로 이미 완료한 것이고 춘의로 구시가지 1.4km 확장계획은 90년 3월 9일 2010년 장기과제로 제시된 사항으로 있으므로 이것을 이행키 위해서 94년 10월 13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였고 지난 96년 6월 8일 지적고시된 것입니다.
  다음 87p 윤석흥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답변 끝순서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김일섭 의원께서 수도권매립지로의 95년, 96년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각장의 재정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도권매립지로의 재정지출은 크게 나누어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반입수수료와 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조합 정기회에서 매년 결정되며 반입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인 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부과근거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운영경비규정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보면 생활쓰레기와 소각잔재, 탈수오니케익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생활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소각잔재는 소각장에서 탈수오니케익은 환경사업소에서 부담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95년도 납부액은 9억 9127만 5000원이며 96년에는 12억 7417만 8000원, 또 소각잔재는 95년에 3740만 8000원, 96년도는 1억 6722만 6000원, 탈수오니케익은 95년도에 1억 571만 5000원, 96년도는 3억 43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95년도, 96년도 생활쓰레기 부과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톤당 수수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소각잔재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소각장이 95년 6월에 처음 소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수수료가 8,7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거의 90여%가 상승됐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탈수오니케익도 차이가 많은데 그 원인은 수수료가 100% 이상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근거는 김포지구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및운영협약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반입기간은 95년은 93년 7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였고 96년도는 94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95년이 2억 5465만원, 96년은 22억 6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톤당 부담금이 95년에는 956원이었고 96년은 9,429원으로 차등이 많이 나는데 부담금은 매년 운영비, 시설비 등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설량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납부금액은 부족분은 환급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소각방식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코자 지난 9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설계에 이르기까지 93년 8월 13일 숭실대 도갑수 교수 외 6인, 96년 6월 21일 건국대 남궁완 교수 외 6인, 97년 1월 16일 서울대 강신형 교수 외 29인의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스토카방식으로 결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시설설치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쓰레기 소각로 형식에 대하여 안산시, 군포시, 제주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답변자료와 국회 쓰레기처리기술세미나 자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해외 신기술 견학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말씀드리면 스토카방식의 경우 선진 외국에서 50년 이상이나 사용한 검증된 시설로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0.01ng/S㎥ 이하로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시설도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다면 다이옥신 보증치로 우리 시가 제시한 0.1ng/S㎥ 이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탈리아 테모셀렉트회사에서 개발한 열용융분해방식은 1일 100톤 규모로 폰도토세 소각장에 실험플랜트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상용플랜트는 건설된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열분해방식은 현재 독일에 실험플랜트는 설치되어 있으나 상용플랜트는 독일 퓨르츠에 건설중에 있어 성공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실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상용플랜트 운영실적을 몇 년 더 지켜보고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잔재물 처리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단계 소각시설 증설계획 시 소각재를 용융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다짐재, 바닥마감재, 단열재, 보도블럭 등을 생산 재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도 기 검증된 스토카식, 유동상식, 로타리킬른식 이외 열분해방식이나 열용융방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관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 제출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환경부도 소각기술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제52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1차적인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 아직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했나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보충질문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당초에 질문하셨던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님은 김일섭 의원, 김철현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강진 의원, 서영석 의원, 오세완 의원, 윤건웅 의원, 윤석흥 의원, 임해규 의원, 장명진 의원, 최순영 의원이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영상산업에 대해서 어떤 토양이 없는 부천시에서 영상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동지구에도 첨단 정보업무단지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필요성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적정지역 평가를 보면 부천시는 정보·통신부분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우리 시의 특성과 어떤 토양이 없는 산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부천시의 특성상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부천지역 경제발전방향 1995년도 12월에 나온 연구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부천시의 공업은 전통적으로 전기, 전자, 조립금속, 기계분야가 업체수나 종업원수로 볼 때 여타 업종에 비해서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아닌가 보고 여기에 제시된 4가지 특화사업은 첫째로 금형산업이 나옵니다.
  부천시의 입지라든가 현재 특성상 굉장히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금형산업이 첫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기기 부품산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김포공항, 영종도 신공항 이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항공우주, 정보·통신, 정밀기계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류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영상산업 도시화를 만든다는 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산업이라는 것이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멀티미디어산업의 한 부분이고 첨단과학이자 정보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술집약형 산업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다 영화와 관련된 영화 관련 산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천시의 특성에 맞는 거냐, 발전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부천시에서 경쟁력 있는 저공해성 특화산업 이런 것을 부천시민과 기업인이 일치단결해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쾌적하고 견실한, 정주성 있는 초일류도시 부천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 20p에 보면 연간 내방객 624만 명 이렇게 해서 연간 총 수입을 181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서울이나 수도권, 경인지역에 기존의 테마파크가 확장된다는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 또 기존에 전혀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산업보고서가 타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인천 등 여러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땐 내방객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100만이 될 수도 있고 200만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간 총 수입을 1810억으로 잡고 순수익을 900,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기 1800억이라는 것은 624만명 곱하기 객단가 29,000원 곱한 겁니다.
  입장료 또 시설관람료, 음식물, 물건 파는 것, 주차료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50% 수입이 나옵니까?
  50% 순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관련 도서들을 보면.
  한 10% 정도나 될까 해요, 순이익을 보면.
  그리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 한 20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건 투자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서 수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810억이 총 수익인데 어떻게 해서 순수익이 905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개공과 테마파크부지를 교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동개발에 따른 부채가 아까 답변에서 약 9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미분양된 토지를 매각해서 그런 부채도 상환을 하고 또 공영개발이익금으로 사업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돈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이며 또 공영개발이익금으로 여러 가지, 도로개설도 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97년 2월 3일 LG그룹 개발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계획 회신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후에 LG그룹과 부천시가 어떻게 협의가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부천시가 그 동안 국내의 기업들과 많은 접촉과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며 협의의 내용, 현재까지 협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시장의 의욕만 가지고 추진 조차 못 하고 있는 춘천시의 애니매이션타운, 또 의왕시의 세계연극제 등등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부천시의 현실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을 적마다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80만 시민의 우려와 염려가 담긴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늘 거두절미되고 묻는 요지에 접근하지 않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부천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서 다시는 또 다른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중에 발언신청을 해온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100평 미만이라도 매입하는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100평 미만을 매입할 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승차대 1대에 10평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00평 미만의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100평 정도 되는 데는 20대 이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저하고 가서 보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구도시의 도시계획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이전에 도시계획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증가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 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구도시 도로는 차량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구도시에 아직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그나마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침체된 상태이므로 공시지가에도 매매하려는 실정이므로 지금 구도시 100평 미만을 매입하여 구도시 주차난을 해소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00평 미만의 소규모 땅이라도 매입하여 열악한 구도시 주차난 해결을 강구할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배도 고픈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부천시 문화유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500년 된 향나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향나무가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고 수피 한 가닥에 의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한 것은 부천시가 그동안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 얘기에 의하면 이미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런 문화유적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단 묻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사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을 적어도 재생하려고 하는, 다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비록 그 향나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 전역에 있는 크고 작은 문화유적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에 못 했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할 수 있는 문화적 대책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아울러서 청동기 축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5월에 복사골예술제 문화축제를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거창한 축제를 하는 차원보다도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한 역사성을 새롭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복사골예술제나 시민의 날 행사 전후에 그런 것을 배치해서 청동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인 발굴 이후에 모양이 갖춰지면 하겠다 이런 발언은 결국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의 해에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일단은 연장시키고 보류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답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시고 제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저희 지역에 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문체부가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해에 박물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저희 시가 실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날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과거에 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상동에다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동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내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사박물관 자체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도시의 균형발전도 물론이거니와 부천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부천시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윤건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린벨트 내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미등재된 현황과 미등재된 이유, 향후대책을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1,468건 중에서 340건이 미등재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23%가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에서 홍보부족 또 해당 시민들의 무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결과로 관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점, 세수증대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해당 시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 본인의 건축물인데도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타 시를 알아봤더니 타 시에서는 최근에도 등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현재 실정법에서는 인우보증이라든가 관계자료를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현황 또 상환된 현황, 원소유자가 상환을 다 했는데 원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원소유자가 제반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시민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원소유자 명의로 돌려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나 관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여러 차례 듣고 와서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길래 본 의원이 영수증과 제반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민원실에 가도 모르고 해당 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또 증빙서류를 작년 여름에 제출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복사까지 해놓고 있는 처지인데 신청을 안해서 안해 줬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이틀 전에 관계 과에 문의를 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좀더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 허위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윤건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제가 소사역 개통에 따른 주변 정비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대로 답변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은 ‘쌍굴다리 있는 곳에 포장을 다시 하고 도로폭을 확장해야 되는데 개통날짜까지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했는데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 답으로 봐서는 아마 역이 개통되는 시기쯤에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됨으로 해서 안 그래도 막히는 쌍굴다리 밑이 훨씬 더 막히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통날짜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 개통날짜에 맞춰서 어떻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 편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4월 말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공사에 일정한 공기가 필요한 것인데 아무 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저게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우선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그런 면에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밝히실 때만이 책임있게 그 때까지 일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지연될 거다 이러면 그 다소가 한 달도 갈 수 있고 두 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4월 말까지 최대한 맞추는 일정을 잡으셔서 계획을 세우시든지 도저히 그렇게 안 되면 5월 중순까지 세우시든지 이렇게 세우셔서 다같이 그 때까지는 최대한 되도록 업무협조를 서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소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사실 다른 역도 제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역들은 97년 말이나 98년 초·중반에 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복복선공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와서 우려를 더해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 이번에 소사역 같은 경우도 사전에 철도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4월 말 개통에 맞추어서 다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것은 사전에 예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돼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순전히 나태함이나 또는 무계획성에서 비롯된 행정상의 과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1년 정도 남아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97년 말부터 98년 6월에 맞추어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언제 추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철도청하고 혹은 건설본부의 각 역의 책임자들하고 언제부터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정비해야 될 내역을 언제까지는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그 때까지 정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또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구체적 일정을 서면으로, 문서로 제시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고 그 때 했는데 잘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이 뭔가 원인분석도 같이 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책임있게 또 투명하게 행정을 함으로써 부천시가 주민에게 불가피한 것은 이해시키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행정이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궁금하고 우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생각해서는 당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심도있는, 또 연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서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29일 하루를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최용섭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만수  김영일  안희철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기획실장장상진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