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3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9.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0.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안
21. 시민의종제작및설립에관한건의안
22.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
23.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시민의종제작및설립에관한건의안(이범관의원외47인)
22.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류재구의원외25인)
23.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24.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오명근의원외28인)

(10시11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된 회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2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6일 이범관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시민의종제작및설립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9일 류재구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사항입니다.
  3월 2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9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560]
(10시13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시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산업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문이 우위에 있고 전기·전자·기계분야 발전이 장기적으로 부천 발전에 바람직하며 부천시에 경쟁력 있는 저공해 고부가가치산업 유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양이 없는 영상산업 육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산업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정보사회로 전이되면서 우리의 경제구조도 물적재화 중심에서 정보·지식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의 구조도 제조·물류 중심에서 정보통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화사회의 중심산업이 멀티미디어산업이며 멀티미디어란 문자나 영상, 그래픽, 음성 등 다양한 매체들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여 시스템과 이용자가 통신망을 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화형 매체의 통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산업은 크게 컴퓨터산업, 통신·방송산업, 영상·오락·출판산업, 그리고 가전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도 바로 이런 멀티미디어산업의 한 부분이며 결코 영화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의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영상산업의 총체적 집약체라고 일컫는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그 주제를 영상과 과학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시각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화면의 돔극장이라든지, 오감을 통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끝없는 우주와 자연의 신비를 화상 속에 빠져들어 느낄 수 있는 공간 등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접한 업무지구에 컴퓨터그래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전자게임 전문회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방송·통신 관련회사 그리고 광고제작 스튜디오, 케이블TV 스튜디오, 극장 등을 유치하여 테마파크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정보가 이곳에서 연구되고 창조되고 유통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중동 신시가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에 출판·만화사업자들이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 북단 오정구에 이곳에 부족한 소프트웨어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상산업은 멀티미디어산업으로 단순한 영화산업만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영상산업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은분들에게 영화쪽으로만 인식이 기울게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해외 홍보자료에는 처음부터 Multimedia Complex로 표기하여 왔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상산업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박노설 의원께서 거론하신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적용한 것입니다.
  동 계획서 49쪽 도시개발전략이나 133쪽 위락단지계획, 159쪽 산업개발계획 등을 보더라도 부천의 장래가 도시형 산업, 기술집약형 산업, 첨단 정보산업으로 가야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의 산업구조가 기계, 화학, 전기, 전자, 조립금속 중심의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이들 중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공해성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첨단 업종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중소기업의 산재는 오히려 영상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발전에 좋은 토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과 같은 거대도시권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위치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은 연기가 나는 공장을 짓고 생산라인을 깔고 하는 제2차산업 중심의 개발전략은 재고되어야 하며, 머리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사무실에서 기술을 창조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애정어린 지적이 가진 깊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영상산업을 영화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영상산업, 다시 말해 멀티미디어산업의 토양이란 우수한 두뇌가 모여있는 서울이 가까이 있고 국·내외의 교통이 편리하며 많은 배후인구가 있는 우리 부천의 입지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의 선택이 우리 부천의 장기 발전전략과도 매우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방객 624만 명은 인천 송도 등 주변지역의 테마파크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부적정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수행 당시 테마파크별 수요를 예측할 때 부천테마파크를 포함한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7개 공원의 이용객 추정인원을 3800만 명으로 미배분 수요를 1900만 명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주변지역의 테마파크 신설을 전제로 한 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 수입금으로 1810억원, 순수익금을 905억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연간 내방객 624만 명, 1인 내방 시 객단가를 29,000원으로 보아서 산정된 총 수입금 1810억원 중 50%를 경상경비인 관리운영비 및 재투자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의 테마파크 사례를 인용하여 매출액의 50%를 고정비용 및 재투자하는 것으로 산출하게 된 것이며 순이익을 905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총 투자액 5877억원과 대비하였을 때의 수익률인 15.3%로 보아야 하며 일반기업체의 수익률 수준인 15% 내지 17%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비가 투자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테마파크 내 주차장은 테마파크 사업주체가 건설하되 건설비용은 총 투자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원지구 내 주차장 건설은 민자유치로 건설할 계획이고 유수지 내 주차장은 시가 15억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파크부지와 중동신시가지의 상업용지 교환시 공영개발이익금으로 하려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부지와 중동신시가지의 상업용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매각이 부진한 상업용지를 처분하고 대신 토지공사에 부담하여야 할 토지대금을 공영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토지가격에 상응한 추정액 약 2248억원의 재원조달 방법은 98년부터 영상테마파크가 개장하기 전인 2002년까지는 시의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개장 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테마파크 개장에 따라 발생하는 연평균 300억원 정도의 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총 투자액 5877억원 중 우리 시에서 투자한 2248억원의 지분율 38%를 순이익금 905억원과 대비하여 산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LG그룹의 개발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계획 회신내용과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2월 16일 삼성건설 외 8개 업체에 테마파크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의향서 및 작성지침을 송부하였으며, 97년 1월 27일 LG그룹으로부터 개발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
  97년 2월 영상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하여 LG그룹과 협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97년 3월 17일 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LG그룹의 오병호 상무를 초청하여 영상테마파크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의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LG그룹에서는 미국의 MGM, 유니버셜, 월트디즈니 및 워너브러더스, 프랑스의 휴쳐스코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건설에 관련된 사항과 운영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와도 최종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1종과 제2종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상테마파크는 제2종시설에 해당됩니다.
  제1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제2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의 경우 토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민간기업체가 부담하는 제3섹터방식의 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됨으로 사업시행자는 민·관합동법인이 되며, 이 법인에 시가 참여하므로 그 지분 만큼의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체와 접촉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건설계획은 처음부터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우리의 사업이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5월 이인제 경기도지사께 본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그룹과의 접촉 권고를 받아 그룹에서 보낸 관계관을 통해 우리의 사업계획을 전달하였으나 검토 결과 용인 에버랜드 확장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로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96년 6월 역시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권고를 받아 선경그룹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그룹 산하 대한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보내 우리의 계획을 검토한 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층의 의사가 동 그룹이 이동통신사업에 전력하고 있어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협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업역량에 비하여 영상사업쪽에 비교적 늦은 출발을 하고 있던 LG그룹에게 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룹의 비상한 관심속에 회장실 직할 개발전략사업팀에서 이를 맡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전담팀이 국내·외의 모든 상황을 심층 분석한 후 참여를 결정하여 이제 최종 마무리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은 단지 전체를 일괄 개발해야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자본이 뒤따라야 하는 바 그룹차원의 대기업의 접촉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협의의 내용과 조건, 개발방식 등은 공히 참여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부천시가 토지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안 하나와, 외국기업이 직접 자본과 기술 투자를 하고 국내기업과 부천시가 일부 공동투자를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테마파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왔고 경쟁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위락시설박람회 등을 통해 테마파크 관련 업체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려왔던 바, 국제 테마파크 업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상산업의 육성은 굳이 시장의 공약사항이 아니었다 해도 누가 해도 꼭 해야 할 미래 도시형 첨단산업입니다.
  진정 부천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한다면 경쟁력이 약한 물러가는 산업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남보다 앞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응전하느냐의 판단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이 열정에 의회의 전폭적인 힘이 보태진다면 우리 부천은 분명 가장 성공한 멀티미디어의 도시로, 그리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영상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은 부천에서 태어남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뇌에 찬 결정에 함께 한 20세기 후반을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뜨거운 존경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다소 흠이 있었다면 격려로 덮어주시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고견으로 채워주심으로써 다음 세기에 새로운 부천을 만드는 이 중차대한 사업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진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청동축제를 복사골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 전후에 할 용의는, 문화유적 관리 보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문화유산의 해에 시민과 함께 하는 구체적 방안은,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음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동축제를 복사골예술제나 시민의 날 행사 전후에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시대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고증과 유물 등을 통한 시민이 실감있게 동참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재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사업이 완료 복원된 후 청동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유적 관리 보존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 보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미 우리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무형문화재, 민속자료의 일제조사와 상태점검계획을 수립 97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유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유산의 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그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알기사업 6건, 문화유산찾기사업 3건, 문화유산가꾸기사업 3건 등 총 12건의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여 시민과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해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은 전국 시·군지역 후보지를 용역업체에 주어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오정구 작동 산 7ꠏ1번지 일원에 약 10만평을 건립에 관해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 96년 9월 25일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현재 자연사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 시행되면 우리 시에서는 오정구 작동지역과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 영상사업단지를 건립 후보지로 제시하여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부천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박노설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지의 종류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상인 큰 먼지와 10㎛ 이하인 미세먼지로 분류되며 우리 시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중 심곡동 측정소는 총 먼지를-큰먼지와 미세먼지를 합한 먼지가 되겠습니다.-측정하고 내동 측정소에서는 미세먼지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탄소화합물 54%, 황산화물 15%, 질산염 10%, 기타 성분 21%로 조성되어 있으며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자동차로 인한 원인이 83%이고 공장의 보일러, 소각시설, 가정난방 등 기타 요인이 17%입니다.
  부천시의 미세먼지가 높게 측정되는 원인은 첫째, 자동차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면적 1㎞당 자동차 밀도를 타 시와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1,463대, 성남시 1,167대, 안양시 2,123대, 시흥시 371대인데 비해 우리 부천시는 무려 3,030대입니다.
  둘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내동 측정소는 인근에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중동대로 개통 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대형화물차량이 측정소 앞을 통과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동지역 미세먼지가 높게 측정된다고 하여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전체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내동 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는 1일평균 150㎍, ㎥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평균치는 넘지 않으나 연평균치 ㎥당 80㎍은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보다 정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소를 1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대형 경유차량 총 836대에 대하여 2001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여과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287대분 국비 10억 450만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중동대로에서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배출가스 상태를 자율점검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무료 측정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우수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6개월간 단속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로는 비디오 카메라 1대, 매연단속장비 5대를 보유하고 시및 구 단속반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무료측정소 및 이동 무료측정용장비 3대를 환경보전기금으로 구입코자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벙커C유 사용업체 34개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과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용역 의뢰중인 부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중장기 대책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년 9월에 연구서가 납품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김철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평 미만의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 시설에는 평면주차와 주차빌딩, 철골조립식의 입체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시에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승용차 1대당 평면주차장 설치의 경우 차량주차, 차로 면적을 포함하여 약 7평이 소요되며, 그래서 10여 대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4대를 주차할 수 있고, 먼저번에 말씀드릴 때 입체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입체주차장 설치의 경우에는 주차, 차고, 계단면적을 포함하면 10평이 소요되어 1층에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 토지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도심지에는 평면주차보다 입체주차장 건설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도가 높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건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3%가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로서 시민들이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데 인우보증을 해서라도 등재를 해주거나 아니면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1년 7월 30일 지정되어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 및 매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하여 구역의 훼손을 방지코자 중점관리 및 강한 규제 법령에 의거 인허가 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시고 특별조치법 없이는 구역 내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경우 인우보증을 통해서는 등재할 수 없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서에 관계법령 등의 제정 등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윤건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2년도 수해주택복구용 국민주택융자금 지급분 완료사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이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은 역곡동 158번지상 조은원 소유 건축물 명의이전에 대하여는 97년 3월 27일 법무사 지정철이 위임받아 신청중에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역 개통과 관련 주변정비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개통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주변정비내역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민자역사 송내·중동·역곡역사 완공시기에 맞춘 주변 정비내역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역 개통과 관련하여 주변정비계획은 경인국도 및 할미길 재포장 520m, 교량하부 돌붙임, 옹벽설치 3개소, 계단, 광장 포장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기간이 약 5개월이 소요되나 역 개통일인 4월 말까지 우선 소사역 개통 및 시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정비와 아스팔트 재포장, 교량하부 돌붙임 등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천민자역사 송내·중동·역곡역사는 소사역사와는 달리 신설되는 역사가 아니고 현 위치에서 기존역사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소사역사처럼 구체적인 주변정비에 대한 현재까지 민원이 없으므로 주변환경 정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도청 협의를 거쳐 역사 완공시에 맞춰서 주변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의 답변으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상정된 안건은 23개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광경을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자리를 오래 비우셨고 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이석하고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의석에서 ○서영석(고강본) 의원-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1]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광회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 12월 31일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여비 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비 6,5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2]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3]
5.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4]
6.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5]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6]
8.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7]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8]
10.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69]
11.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0]
1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1]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2]
14.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3]
1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4]
16.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5]
(11시3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상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계를 당초에는 시장 직속기구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에서 토요전일근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기준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풍수해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공무원 복무관계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총괄조정관제를 신설하고 지휘계통이 불명확한 업무보조역인 보좌관제를 삭제하며 총괄조정관을 기획실장으로 명문화해서 책임감과 업무지휘의 신속·공정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관한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결산시기가 다음 회계년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개정하는 등의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소 인력 40명을 감축함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이 현재 민간에 위탁 경영되고 있으나 업무의 상호연계와 공공시설물 관리 인력의 필요에 의거 기계, 전기 등 전문인력 두 명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특화사업계획에 의거 치과의사 외 3명의 전문인력이 승인됨으로써 사업소, 구청 등의 공무원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정원동결규정에 따라 자체 상계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는 변동이 없으나 동조례 제2조 각항의 소속기관별 정원은 조례개정안과 같이 상계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규정 제12조제2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및 하부조직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 사업소의 장에 대한 직급을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워낙 심도있게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76]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577]
(11시3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5일 경기도로부터 개정안이 시달되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의 신설 등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일부 감면혜택을 보는 시·군이 있으나 부천시 세입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7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7조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구청·보건소 부지 매입, 춘의1동분회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등 네 건으로 사업의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자 및 장애인, 노인들에 대하여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분구에 대비한 공영의 청사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삼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578]
(11시40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내용상에 있어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장에게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중동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이 됩니다.
  심의 과정중 우리 위원회 중론은 페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발생되는 주변지역 집단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579]
(11시4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고의범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전국의 어느 시·군·구의회보다도 의욕적이고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으며 그 동안의 노고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소사역 주변 및 중동·송내역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사역 주변 및 중동·송내역 주변지역의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도시 환경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신·구도시는 물론 부천시 전체의 균형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부천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시민의종제작및설립에관한건의안(이범관의원외47인)[580]
(11시4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민의종제작및설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이범관 의원입니다.
  지난번 영상단지 때문에 제주도 세미나도 갔다 오시고 또 이번 회의기간은 옴부즈만도 해야 하고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이 그렇게 가뿐스럽지는 않은데도 본 의원이 제안한 시민의종제작설립에관한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 서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일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중에 이범관 의원 외 48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47인으로 고쳐주십시오.
  어느 의원님 한 분을 뵙지를 못해서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어떠한 안건이 전체 의원, 전체 서명으로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에 가서, 부천시민의 종을 만들고자 하는 서문의 뜻은 이러한 겁니다.
  저희 부천시가 급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외부에서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80만이라는 대도시를 이루었는데 저희들이 구심점을 가질만한 뭐가 없어서 어떤 상징물로서 시민의 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족적을 남겨보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이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을 시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건의 내용, 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기초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시민의 종을 만드는데, 시민의 종이라는 명칭은 일단 가칭으로 붙여봅니다.
  그 추진위원들은 시민 각계각층 대표로 한 50명 내외로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종을 만들자면 돈이 드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비만은 적어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종 전체를 만드는 것은 전체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뜻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의 예산도 시민의 돈이지만 따로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또 시민의 종의 명칭이라든지 또 크기, 규모라든지, 이것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보다는 추진위원회에 일단 위임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리 의원들의 제안으로 다시 별도의 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시민의 날이라든지 또한 국경일이라든지 할 때 이것을 타종해서 시민의 구심점을 찾아보자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있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성어린 성금을 모은다고 그랬는데 돈을 모으자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액수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돈이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될 것 아니냐.
  기부금법에 대한 승인 사항이 조금 문제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종의 규모라든지 전통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은 아무래도 불교 계통의 것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동국대학교 교수한테 지금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동국대학교라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언뜻 머리를 스쳐가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종에 대한 전통성과 유래성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해보고 이런 건데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종에 대한 전문가들을 잘 아시고 거기에 깊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서 추진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래서 훌륭하고 전통성있고 이러한 우리 시민의 종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가 세우든지 운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신 대로 이것을 가결을 해서 시장에게 건의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의종제작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류재구의원외25인)[581]
(11시5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97년 1월 11일 북한과 대만은 약 6만 배럴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북한에 이전하기로 협정하고 북한은 해상수송을 통하여 이를 반입하여 폐광이나 땅굴 등에 매립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어 이같은 북한과 대만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80만 시민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계획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로써 금수강산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되도록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계획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작금의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정부차원의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과 대만간의 협정에 의한 핵폐기물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무분별한 핵폐기물 수입이 인간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한반도를 오염시키는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북한은 핵폐기물 반입이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게 할 살인행위임을 명심하여 핵폐기물의 반입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대만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규제하는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정하는 방사능폐기물관리에관한안전협정안을 준수하여 자국의 핵폐기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정부는 작금의 국내·외의 어려운 정황을 빌미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라.
  다섯째,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한반도에 핵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지혜를 함께 모아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80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결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3.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582]
(11시5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회가 지난 49회 정기회에서 통과시킨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97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고 97년 3월 21일 선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부영 씨를 초대 옴부즈만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부영 씨를 옴부즈만에 위촉키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옴부즈만은 시민이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겪는 것을 조사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부정과 조치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그 효과는 증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명동의안은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도 이를 준용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표결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안창근 의원님.
안창근 의원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의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와 자기 소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안창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당사자의 소개를 하는 절차는 임명동의안에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안을 상정하면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임명동의안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반토론 없이 바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장! 지금 동의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저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네, 전덕생 의원님.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저는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의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동의하신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현재 재석의원수는 43명입니다.
  이 중 무기명비밀투표에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32명의 의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천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김동규 의원, 김덕균 의원, 김광회 의원 이상 네 분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본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의원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34표, 반대 12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 1표로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천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그 동안 준비해 오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영상도시화사업이 부천시의회 전 의원은 물론 부천시 공직자, 그리고 80만 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우리 의회가 동 사업의 성패를 사전에 검증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우리를 선출하여 주신 시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하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고 부천시의 앞날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부천시 영상도시화사업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의회 전 의원은 자비를 들여가면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영상산업과 테마파크 실체, 그리고 우리 시를 대입해서 경제성 여부를 집중 연구해 왔습니다.
  저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관심도 물론이지만 부천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상도시화사업이 어느 특정 위원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연구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 조사특별위원회는어느 특정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고루 참여하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로 동 사업의 총 투자규모가 부천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약 6000억 정도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재원의 확보 및 분배의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의 필요할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예상되는 교통문제가 상동개발계획의 연계성 검토 그리고 도시공학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필요합니다.
  셋째로 주변경관 조성, 녹지 조성, 그리고 기타 환경오염 문제는 그 동안 해당분야에 경험을 갖고 일해 오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수립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 역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천시의회 전 의원이 참여해야 할 사항을 어느 특정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 의원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사라는 점에서는 물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별 3인 또는 4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다만 전체 의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특위가 어느 위원회 활동으로 비춰지지 않고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고루 참여해서 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의회 전체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힘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회별로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의원으로부터 영상도시화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식으로 안건을 서면발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의 처리를 위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오명근 의원 외 28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접수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24.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오명근의원외28인)
(14시3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명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이의 있습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더 지혜를 모아가지고 효과적인 의회차원에서의 심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명근 의원의 이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좀더 심도있고 그리고 예측가능한 그런 의회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관 위원회가 각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역할을 나름대로 분리함에 따라가지고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논의를 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회중심주의라 했을 때는 권한과 함께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영상사업은 중요성에 있어서 매우 크다고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사업이 지금 심의되고 있는 단계인만큼 위원회를 떠난 특위의 구성요건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오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다뤄갈 것이고 그 시점이, 언제까지 이 문제가 완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동안 위원장·간사 회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의원님들 각자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우리가 의회의 운영질서에 입각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과연 특위를 구성할만큼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그 사안의집행효과에 의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수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용역 검토결과에 따른 3억의 예산만이 집행된 거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특위의 성격으로서 이 문제를 다뤄가는 것은 적합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엄연히 얘기한다면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계속중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만 계속 다루지 말고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자 이런 것은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라는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사는 특위에서 하고 예산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가 사업 확정 전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주산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을 그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제라고 해가지고 상임위중심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얘기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성주산문제는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취지는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산업단지는 그런 차원은 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회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매 사안에 있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기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위원회에서 다 각자 나눠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느 위원회 하나 걸리지 않는 문제가 없고 80만 부천시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전철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다뤄나가야될 굵은 문제들을 우리는 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만든 것으로 특위도 만들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안을 심의하는 중이고 그것이 결정돼서 사업의 효과로 드러나가지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할 때 특위의 구성요건과 효력이 발동되는 것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예산도 본격적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올바른가 그른가 하는 문제에 계속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이 좀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정해 놓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입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심의를 계속해 왔지만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매 사안 중요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조사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을 운영해 나가고 계획을 짜들어가고 중요한 예산심의의 과정까지는 총무위원회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의에 있어서 개방성은 충분히 보장돼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형식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일단 전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다.
  그 때 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진짜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특위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문제인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회의 심의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관해서 김만수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소속 총무상임위원회가 계속 이 사무를 다룰 수 있게 해달라는 수정동의안과 함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찬성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은 정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길 위원장 나오십시오.
이종길 의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오명근 의원님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영상산업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론 부천시에 어떤 사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사안 중에 부분적인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산업의 사안은 부천시 지자체에 엄청난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두고 총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한 뒤에 다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전 의원과의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크나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하고 알아보고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 결론을 짓는 것이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 거기에 특위활동을 하실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별로 의안에 따라서 4명씩 해서 특위가 활발하게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과 또 다른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명근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김만수 의원이 제안한 반대토론의 내용을 더 이상의 찬성과 반대토론이 없어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거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가 갑자기 발의된 안건인만큼 찬성 1인, 반대발언 1인씩을 더 듣고 난 다음에 순서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류 의원님 나오시지요.
류재구 의원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들을 제가 또 반복하게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오명근 의원님이나 이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이 어느 특정, 예를 들면 특위가 구성이 돼서 12명이나 24명이나 그런 분만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24명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추호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사실은 49명 전원에게 오픈을 하면서 이 사안을 다루자 하고 이미 방침을 세우고 사업적으로는 물론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사업단지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영상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이지 어떤 결론이 지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49명 전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가 오픈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다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김만수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가 주무위원회로 다뤄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예산관계가 이제 용역비 그것도 3억만 관철되고 그 외에는 아직 관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의원들 모두에게 가능한한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장님과 타협을 하고 기획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그 특위가 모든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기회를 주시고 총무위원회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49명 전원이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예는 이미 김만수 의원님께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안대로 계속 사안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상임위원회는 폐지하고 계속 사안별로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주무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49명 전원이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별로 미진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더 발전된 그러한 환경이나 시설들을 가서 본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그것은 어느 위원회의 주관 첫째 사안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예 개념정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자꾸 논란이 되지 않고 가능하면 순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각자 주무위원회에서 성실하게 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은 모두 참여해서 가능하면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찬반양론으로 너무 치닫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여기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님 나오시지요.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영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오명근 의원의 제안에 찬성을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상사업은 부천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잘못 됐을 경우에는 2대 부천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임있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특위는 총무위원회에서 당연히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돼야 되는 것이 순리이고 그렇게 됐으면 했습니다만 어떻게 순서가 조금 잘못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특위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아무튼 회의진행 순서상 오명근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과 반대 의견을 회의진행상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자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표결보다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회를 잠시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나가서…,
  네, 좋습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채택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가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각각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율이, 그 동안 며칠 간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가 논쟁이 됐었고 상당히 조율이 안 됐지 않았느냐.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시점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영상에 대해서, 영상단지 구성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특위구성안 요구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세부계획 활동계획서가 나오려면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신중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좀더 조율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어져도 활동목적이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많이 이는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좀더, 한 번 더 조율하는 뜻에서 다음 회기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신권 의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강신권 의원-지금 오명근 의원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김만수 의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의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조율과 회의의 효율을 얻고자 했던 사항 같은데 또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는 보류하자는 안이, 동의 재청이 있었으니까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빨리 가부를 묻는 상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부를 묻는 것은, 사회자가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 의안의 처리방법은 표결을 통해서 의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사회자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어떤 표결에 의해서 이 의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아직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이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로 가슴을 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인가를 잠시 정회를 갖고 의원님들이 모아주는 의견을 가지고 사회자는 사회를 할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의장 말씀에 동의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의견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의 속개 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분을 기다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의결정족수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최용섭
○불출석의원
  강문식  윤석흥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기획실장장상진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