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설치및분구계획안(의견청취)
6.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9.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10.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구설치및분구계획안(의견청취)(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박상규의원외14인발의)
9.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
10.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안(정월남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특위 및 상위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3개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7월 6일 예·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 설치 및 분구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및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지역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동선 위원님의 8명 위원으로부터 성인전용출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을 요망하는 청원이 소개되어 6월 2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6월 4일자로 청원인에게 현행 법령에서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회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6월 15일 관련 단체연석회의, 6월 23일 간담회를 거쳐 6월 29일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대표, 학부형과 청소년대표, 담배소매인과 담배소매인조합장, 담배인삼공사부천지점, 시 지역경제국장 등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에 관한 의견 수렴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모범수훈자회 대표와 시 보건사회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충탑 이전 건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43]
(10시 14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 직제 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양여금특별회계, 양여금 82억 6,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2억 7,9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등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양여금 82억 6,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양여금 예산항목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대신 도비보조금이 82억 6,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82억 6,1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이유는, 금년부터 지방양여금이 내무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경우와 도에 교부되어 시·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전자의 경우에는 예산 항목을 지방양여금에 계상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비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을 계상토록 지시되어 이번에 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 중 국고보조금 일부가 삭감된 것은, 노인 교통비 지원 국고 보조금 27억 9천만 원이 삭감조정된 것은, 그 이유는 도에서 노인 승차권을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현품으로 지원토록 지원방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노인 교통비 지원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항을 다시 추경에 요구할 경우 의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과 사전 논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한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나 기준액 정·판비 등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통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당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기나 부족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한 한 삭감 내용을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데, 기타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 발생적인 청소년 합창단, 무용단, 문화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정부의 지방문화 예술 발전계획에 의거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방안으로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음악을 통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시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것이지 시보조단체가 아닌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문화단체는 지방문화사업 조경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한 지방문화 사업자와 필요한 시설과 실적을 가진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지방문화단체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예총과 문화원이 있습니다.
  또한 각급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지방제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정액보조 단체인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청소년합창단, 무용단, 기타 예술단체는 동호인모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성격을 지닌 단체로서 지방문화사업 지정법에 의하여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들 단체들이 동호인 모임의 성격 내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순수시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꾸준히 실시할 경우, 임의 보조단체로서 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행정 공개에 대한 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는, 당해 조례 전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어 이후 자료를 수집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총무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 이범관 입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서는 장명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이 대부분이라 우선 체육, 다들 아시겠지만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현재 체육을 저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교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체육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대표팀을 길러내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를 길러내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학교체육은 문교부에서 관리하는데 이는 학교학생의 기본교육과목 9개중 국어, 수학, 영어라든지 29개중 예능부분 미술, 음악, 체육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체육에서 교육의 일환으로써 육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지방행정에서는 거기에다가 무얼 지원해 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도 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지역, 즉 부천시에 본적지를 두었거나 또는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하는 선수이고, 그 외 부천시 직장에 단일팀으로 소속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저희 부천시에 단일팀으로 있는 것이 검도팀이고, 지난번 38회 체전에 저희들이 출전시켰던 삼성전자의 여자 배구팀 그것 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지역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출전을 시키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의 체육선수들 수준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언제든지 전국체전을 하면 경기도가 나가서 매년 1등을 해오다시피, 저희 경기도의 체육선수들 수준 이 상당히, 국가 대표팀의 수준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출전하기란, 상당히 우수선수 발굴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체전선수를 지속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관리 계획에 대하여, 현재 도 체전에 출전만 수 있는 연령층은 육상에는 고등부 이외에는 전 종목 모두 일반부로서 프로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체전 출전을 위해서는 시청 검도부와 같은 직장운동부를 창단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관내의 종업원 500인 이상 직장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의 직장운동부 창단 협조 서한문을 발송함은 물론,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직장운동부 창단을 독려하고는 있으나 재정난 등의 이유를 들어 직장운동부 창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기도 체전에서의 상위입상은 물론, 체계적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내년에 1/4 분기 중 육상과 탁구종목의 시청 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종목의 선수관리는 매년 민속명절 등 연2회 이상 체육회장의 격려 서한문 발송과 가맹경기단체장들이 1년에 한번씩 선수들을 직접 방문 또는 초청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그 중에서도 고등부의 선수육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내 고등학교에 여러 종목의 운동부를 창단한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전문체육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번 38회 도 체전에 입상한 선수의 명단은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9개 종목에 74명의 선수가 3위 이상 입상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셋째, 수영장 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수영종목의 성적은 작년 37회 대회와 동일한 4위를 기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립수영장이 없고 관내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실내수영장중 부천시 수영연맹회장이 가지고 계신 삼영레저 수영장에서 매 대회시마다 훈련장소로 이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저희 중동에 실내수영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법 제14조의 2와 국민체육진흥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즉, 체육청소년부에서만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학교체육 발전은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교육청과 학교자체에서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부천교육청의 경우 연간 학교별 총 지원액 중 0.2%인 213만 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학교의 운동회와 대외적인 각종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학교체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의 100인 이상의 기업체와 학교운동부 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90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삼성전자 등 17개 업체와 부천고등학교 등 19개교 25개 운동부와 자매결연 하여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이나, 운동용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최근 중소기인의 재정난 등이 심하여 기업체의 호응이 기대치보다는 저조한 편이지만  시장님의 협조서한문이나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자매결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36개 시·군 중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수원이나 안양에서는 순수하게 학교체육을 위하여 어떠한 체육시설을 해주거나 거액의 육성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고 다만, 수원이나 안양시에서 건설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을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에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급팽창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불편 시설확충에만 노력하여 왔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에 춘의동에 중앙 레포츠 공원을 완공하였고, 89년부터 부천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신도시에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체육시설이 1, 2년 사이에 건설될 수 없는 것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나 체육청소년부, 건설부 등과 협조하여 향후 5, 6년 후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시선들을 각 학교 운동부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체육 뿐 아니라 사회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외에도 앞으로 시의 재정난이 허락된다면 학교운동부 육성차원에서 격려금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수원시의 각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라든지 또 기계체조부 라든지 그런 것이 각 학교에 있는 것은 수원시나 경기도에서 그것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운동기구 모두가 경기도 체육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체육회에서 그것을 보관할 겸 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안양에는 그 운동기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수영장은 안양시 수영장이 아닙니다.
  경기도 수영장이 수원에다가 건립할 때가 없어서 안양에다 지은 것을 학교학생체육을 위해서 개방해 놓고 있는 것이고, 수원 농업고등학교에 기계체조를 위한 각종시설도 경기도 체육회 것인데 경기도 체육회에서 별도 보관할 곳도 없고 또 수원농고의 기계체조를 위해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수원 같은 데는 학교체육시설이 많게 보입니다만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체육회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섯째, 동계훈련 예산에 대해서 인데 우선 장명진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동계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동계종목, 그러니까 스케이트나 스키 종목이 아니고 일반종목을 겨울에 훈련시키는 그 종목으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육청 산하인 학교운동부에 대하여 동계훈련비 명목의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는 것은 현행법이나 절차상 지원이 불가하며 교육청에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격려금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때 액수는 많지 않지만 매년 2백만 원씩 시장 특별판공비에서 현재 격려금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언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것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년에 소년체육대회, 지금 학생체육대회 입니다만은 경기도에서 막대한 체육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소년체육체전 체육행사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도 추경시 공설운동장 시설도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시 국·도비 지원금 5,670만원이 삭감조정된 것은 우리시가 운동장 시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라는 공문지시에 의거 체육청소년부와 경기도에서 금년 지원액 중에서 일률적으로 7%씩 삭감조정한 후 우리 시로 공문을 시달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또 8p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 체전 선수와 협회의 지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전에 출전 시 출전선수 개개인에게 훈련비나 출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체전에 출전하는 종목별 책임자 즉, 가맹단체장에게 경비를 지급하여 각 가맹단체별로 훈련과 출전경비로 사용하고 대회종료 후 체육회에 집행내역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실례로 들자면 총예산 1억 600만원을 뒤에 자료를 붙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번 체전 중 훈련과 출전기간 동안 지원금이 아주 흡족하지는 않았겠지만 대회경비 사용에는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다른 해 보다는 많이 지원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부언해서 장의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검도종목은 도 체전에 출전종목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0년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서 검도부를 육성을 하는데 검도부가 도체전에 출전종목이 아니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91년도부터 그것을 상당히 경기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91년도부터 검도부가 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6등 했던 것이 91년도부터 3등, 금년도에 3등한 것이, 그 검토부가 나가서 1등을 해서 1,700점을 받았기 때문에, 만점은 받았기 때문에 3위에 오른 것임을 추가 보고 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도 체전의 시상방법에 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체전의 시상방법 등 모든 운영절차는 경기도 체육회장인 도지사가 결정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 종합 순위에 따른 시상제도에 따라 각 시 군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애향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운동이라는 것이 승패가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는 승부욕 등으로 인하여 대회자체가 과열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체육회를 통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5년후 도 체전 유치와 1등을 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5, 6년 후에 여러 가지 전문 체육시설이 건설되고 시청 등 직장 운동부의 확충으로 전문체육인이 많이 양성이 된다면 도민체전 유치는 물론, 도 체전에서의 종합우승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체전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의원님들이 저희 부천시의 경기도립체육고등학교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 많은 체육시설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도 체전을 유치해 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현재 경기도 체전이 38회를 거치면서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수원, 안양, 성남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무슨 다른 시·군에서, 왜 우리도 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못 갖추느냐, 상당한 반발이 났기 때문에 일단 현재 경기도체육회에서는 91년도부터는 잠정적으로 이 체전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지를 않고 일단 수원에서 한다 라는 항목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다 준비를 하고 그 체전을 유치할 여건이 된다면 그런 감을 잡아서 우리가 유치운동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사항입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계장 징계조치에 대하여는 예산계장이 발언한데 대하여 직원을 감독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국 직제조정과 인력보강 문제는, 91년도 12월 31일자로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내무부에서 그 직제조정 및 인원보강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행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부천에 인원을 많이 책정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분구·분동 시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고 승인요구를 한 사유에 대하여는, 분구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구계획안을 보고한 것은 의회 개원 전 90년도 7월 5일자로 중앙에 저희들이 보고형식으로 또 건의형식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못 한 것이고, 이것은 또 중앙에서 참고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9일자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부령 제7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구 후 구당 인구 20만 이상 이어야 하나 신도시 건설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우리도 중동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분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당초에 계획 올렸던 안을 수정을 해서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 그 동안에 구나 동정자문위원이나 통·반장 또 이런 여러 유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내무부 승인을 요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 기히 내놓은 의견이 있고 해서 이 의견에 따라서 꼭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의견 2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될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분동될 때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구상하는 걸로 잡아서 계획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한마당 큰잔치를 동별 체육대회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시민 큰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구역상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시민운동장에서 몇이 모여 가지고 그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쪽 범박동 구석, 저 고강동 또 역곡동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를 사람이 많다.
  그래 이걸 어떠한 개선책이 없느냐 해서 동별로 하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동에서 통별로 대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사실상 구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요.
  적어도 1개동에 500만원씩은 지원해도 한 1억 5천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도 아직 발상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앞으로 구가 하나 생기면 3개구가 생기기 때문에 구별로 하는 것은 어떠냐 라는 구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 의원님이 저 보고 당장 답변하라는 말씀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당장 뭐 동별로 하겠습니다, 구별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것이 졸속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저희 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일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온 시민전체가 모이는 한마당잔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찬회 예산을, 왜 이걸 당초에 올리지를 않고 추경에 올렸으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 안 올린 것은, 이것이 6월 8일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6월 8일 전 도적으로, 도전체도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한 번 갖도록 해봐라 하는 지시가 왔는데 이것은 이런데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생겨서 시·군들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지방화 또 지방행정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10년 20년 동안 쭉 중앙집권제에 의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사실상 중앙집권제에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도, 저희들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뭐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방화 조금,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불식해서 지방화에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이 연찬회를 갖도록 지시가 된 것이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둘째 목적은 저희 부천시만 하더라도 2천여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도청 공무원들하고 길에 나가서 싸움박질을 해도 서로 얼굴을 모릅니다.
  또 여기 구청직원들하고 동직원들 하고도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한 생각을 감안해서 한데 직원들을 모아 놓고 연찬회 정도, 일이 바쁘니까 오랜 기간할 수 없지만 하루 저녁쯤 한 숙소에서 재어 가면서 연찬회를 해서 지방화 시대에 빨리 정착하라고, 직원 상호간에도 화목을 돈독히 하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뭐 새마을 연수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번에 한 200명씩 해야 될 텐데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 새마을 연수원 같은데 이렇게 숙박시설이 있고 이런데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나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것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직원들을 연차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 김동언 입니다.
  윤호산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3항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7.5배 중과세토록 되어 있는데, 91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총 대상법인은 21개 법인으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세가능 법인이 11개, 비과세 법인이 10개 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징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11개 법인 중 2개 법인에 대해서는 4,939만 1천원을 고지하여 징수하였고, 7개 법인에 대하여는 1억 7,381만 7천여원이 과세대상이나 법인의 소재지 불명으로 현재 소재지를 계속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 법인은 부도로써 폐업, 현재 재산현황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10개 법인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사용하다 매각한 법인이 4개, 주택건설업체 1개, 지방공단으로 이주업체 2개, 법적 비과세 법인 1개, 소유권 무효소송 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1개, 법 신설이전 취득 후 매각한 법인 1개 법인 등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할 수 없어 비과세 조치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91년 결산검사 이후 과 오납 환부이자 지급실적은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1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과 오납 환부금 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계자 교육을 통해 345건에 본 세 3,341만 4천원과 환부이자 105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각종 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90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사계획의 지연과 공기부족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그 이후 추진실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1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은 총 30건으로써 사고 이월된 사유는 상부기간 행위허가 지연이 2건, 절대 공기부족이 5건, 관급자재 조달지원이 13건, 동절기 공사지연 6건, 보상지연 등 여건미비가 4건이며, 사고이월 이후의 추진실직 및 현장준공 사진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시 자금관리의 적정여부에 따른 91년 1월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회계단위별 여유자금관리 수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유휴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기존 정기 예·적금 외에 특정 금전신탁 등 고율의 신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휴자금이 단기자금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 15%이상 배당이 되는 특정 금전신탁의 경우 10억 이상 6개월 단위로 신탁조건이 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 하는 등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91년도에 이자수입 8억 667만 8천원 보다 138%가 증가된 11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별 내역과 예·적금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속에 당초예산 이월금이 30억이 책정되었으나 1회 추경에 173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는, 91년 2월 이월액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 이월목표액 25억을 감안하여 3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92년 2월 28일 91세입세출예산 폐쇄이후 순 세계 잉여금이 203억 1,889만 8천으로 확정되어 당초 예산액을 제외한 173억 1,889만 8천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산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에 사고이월 사업과 91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은, 91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92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업은 70건입니다.
  사고 이월된 사유는, 상부기관의 행위허가 지연이 4건, 절대 공기부족이 19건, 관급자재 조달 지연이 21건, 동절기 공사중지가 5건, 보상지연 등 여건미비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준칙 안이 도에서 92년 2월 27일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결산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92년 5월중 개최된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상기 개정조례가 6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92년 6월 16일 부천시의회에 결산검사위원 1명을 시가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며칟날 됐어요.
  시에서 아니 의회에서?)
○재무국장 김동언  6월 16일 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16일 날 했단 말이죠?)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사국장입니다.
  김동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측의 홍보방안과 획기적인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는 총 부지가 630만평 규모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의 22개 시·군의 폐기물을 향후 약 25년간 위생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매립장입니다.
  이 김포매립장은 현재도 김포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도록 정부가 김포군 주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모군 주민들은 입구에 감시초소까지 만들어 놓고 각 시·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은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분류해 놓고 시에서는 분류해 놓은 이 재활용품을 차량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수거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타 시의 경우 재활용품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일괄 수집해 놓고, 한 장소에 쌓아놓은 다음에 별도의 인력을 들여 가지고 그 곳에서 재분류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 왔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쌓아 놓을 장소도 없고, 만약에 쌓아 놓는다 한들 작업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예 가정에서부터 재분류가 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라 그래가지고 견학도 다녀가고 지금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는 처음에 1개 아파트단지를 시범단지로 조성시켜 놓고 확산시킨 결과 6월말 현재 54개 단지로 확산되는 이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체계만 보강한다면 전 지역 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김포매립지 이용에 따르는 제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체계 및 관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재생품을 완벽하게 수거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거체계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이런 시·군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아파트 및 지역에서 재생품을 수거해서 종류별로 확보된 후에 8개 공장에다가 직접 납품을 주선을 해가지고 현재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있고, 직접납품에 따른 상당한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약 2,577만 9천원의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얻어서 각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거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차량과 인력이 일정기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필요한 차량과 소요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10톤 이상 밀폐된 대형차량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에 한해서 반입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증 등등 이유를 들어 가지고 김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 야간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적환장이 필요하나 중간적환장을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대장동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 내에 중간적환장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시급한 차선의 대책으로 중동 신도시내에 운동장 부지를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하려고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을 해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도 또한 유지하고 또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까지의 전용 도로를 별도로 개선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도 부득이 인천시와 현재까지 쭉 몇 년을 같이 동일한 장소에 매립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부득이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까지 별도의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저희 시도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개설에 대한 공동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톤 이상 대형차량만 운행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그 동안 중간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직송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모든 체계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차량 총 85대중 15대만이 1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거리상 직송이 가능한 점을 들어서 경기도와 수도권 매립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김포 반대추진위원회와 계속 접촉을 통해서 10톤 미만 차량이라도 저희는 시간적으로 가까우니까 오후 8시로 제한하지 말고 좀 일찍이 반입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뜻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면, 예산적인 면 주민협조를 통한 감량운동 등등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사용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25년간 사용 계획으로 지금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였는바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쓰레기 감량 운동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면 25년간 사용할 것을 3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가정으로부터 쓰레기를 감량하는 문제 또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문제 등등을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쓰레기 매립지 조성은 원래 시·군 시장 군수의 책임이 아니라 환경처장관 또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각 시·군별로 저지대 등등에 마구 갖다 버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마구 버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다가 위생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쓰레기 매립지 확보 문제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보를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도권 매립지가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면 정부에서 신규매립장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다 쓴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는 시로서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내에 롤온박스 설치대수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롤온박스가 62대가 설치됐습니다.
  또 설치지역은 공한지 또는 도로변 그 외에 기타 놓을만한 지역에다가 지금 롤온박스를 놓고 있습니다만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여름에 파리 또는 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롤온박스를 당장 치울 경우에, 또한 쓰레기를 즉시즉시 수거를 해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쓰레기 수송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롤온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각장 설치 관계 및 중간적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 및 불연성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는 오는 2007년까지 1일에 1,4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며 중동 신도시의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우선 1일 200톤씩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건설부에 설계심의와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금년 10월중에 가면 발주가 돼서 94년도 가을쯤 되면은 준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한 소각장 문제는 대장동, 오정동에 걸친 지구에 하루에 약 1,200톤 규모의 소각장과 4,000평 규모의 적환장 또 3,000평 규모의 재활용 센터, 그 다음에 4,000평 규모의 주차시설 등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로 4단계에 걸쳐서 2007년까지 건설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써 현재는 1단계로 1995년 말까지 1일 약 300톤 규모의 소각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건설부에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이에 따른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실시해서 94년 초까지는 제1단계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중간적환장 등이 현대적인 시설로 이 지역에 아울러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만은 김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 속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데 그 개선책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리 지역에 무허가 공장의 조업경위와 공해배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리 지역에는 70년경부터 6개 벽돌과 기와공장이 있었습니다마는 78년부터 기와공장이 폐업하면서 그 자리에 제철, 주물, 가구 등의 공장들이 입주하였고, 또 80년경에는 축산업이 사양길에 들면서 이곳에 제조업체가 입주하면서 더 많은 업체가 생겼습니다.
  신상리에는 131개 업체가 있는 바 이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의 공장은 58개가 있는 바 그 중 기존 허가를 받은 공장이 2개소이고,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기존공장 등록요령에 의거해서 조건이 구비된 14개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업지역으로의 이전조건으로 양성화 됐습니다.
  그리고 42개 공장은 그대로 있고 73개는 제조업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규모이하인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90년 7월 28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화지구공장부지에 약 11만 6천 평을 확보해 가지고 67개 업체를  이전토록 했지만 대다수 이전대상 업체들이 자금난과 인력난을 이유로 이전을 기피해서 시화공단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신상리 지역은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예정지로 확정되어 있어서 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도로예정지에 23개 공장이 포함돼서 보상이 끝나면은 금년 말까지는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해배출업소는 33개 업소가 있는바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인천지점에 고발함으로써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공장이 1개소가 그 동안에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5회에 걸쳐서 고발도하고 관계자가 구속되는 업체로서 현재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석재연마 공정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1년 11월 22일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12개소 중 9개소는 생산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비 공장 사업장으로 전환 조치해서 3개 공장만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음배출 16개소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상 공해 공장으로 분류될 수가 있지만 단순 소음배출업소로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 소음배출은 지도하겠으며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배출을 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상태가 불량한 7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유황함량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료사용을 변경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현 실정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강진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의 사후관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관리함으로써 적합한 공단이라든가 공업 지역으로 자율적으로 이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 1월 30일 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녹지대에 농지 무단점유 및 무단형질 변경에 따른 단속업무 태만으로 해서 16명을 징계조치한 바 있었고, 동장이 면책된 바도 없지 않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거해서 김동선 의원님께서 주거환경 피해가 없는 도시형 공장을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없으며 또 소규모 업체들도, 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고용증대를 증가시키고 지방세도 더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는 공장 연건축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이 10인 이상이면은 공장설립 허가나 공장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일 동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장면적이 200㎡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이 16인 이상인 공장만이 허가조건으로 크게 완화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 규모이하의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타법의 적용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형 공장,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 피해가 없는 무공해라든가 저소음 생산시설 등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 조치도 하였고 소득 및 고용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자에게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27억원을, 경기도 자금 17억원하고 저희 자금 10억원을 일반은행보다도 이자율이 싼, 현재 약 8%가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 업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도 추천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37개 업체였는데, 현재 46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은 20개 업체인데 45개 업체가 지금 접수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써 애로타개위원회를 관계기관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은 약 1,123명 되어 있는데 현재 알선은 352명됐고 취업도 167명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과 신설에 따른 창업민원도 대폭 간소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간소화하는 것을 상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체의 애로타개를 위해서 공장 지방세 감면조치도 지방세법 제14조에 의거해 가지고 분할 납부나 납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금 5인 이상 제조업체는 3,565개 이하까지 합친다면 4,600개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시형 공업배치법의 기존이하 공장 즉, 15인 이하 업체가 한 50% 내지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업체는 많은 도움을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현재 중소업체의 애로를 알기 때문에 많은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진의원님께서 신상리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조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상리 마을은 867세대에 3,6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객이 1,200명이고 일일생활권은 인천 부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도로여건상을 보면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해 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의존해 오다가 작년도 6월 20일 행정면허 2대를 허가받아 가지고 신상리에서부터 부평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중교통은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은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상리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려면 부평역까지 가서 다시 부천으로 오는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현재 공항에서 월미도까지 운행하고 있는 소신여객의 51번하고 52번, 53번 3개 노선에 36대가 구 국도인 부평경찰대학교 앞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1개 노선만이라도 신상리 방향인 송신고가도로 방향으로 경유해서 운행한다면 신상리 주민의 교통난은 현재로서는 우선 응급조치로, 가장 바람직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변경 시에는 인천시하고 버스노선 회사 간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인천시장과 버스노선 회사측하고 하다못해 1개 노선만이라도 송신고가도로를 경유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응급적인 대책이고 근본요구로는 신상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려고 얘기한다면 판교하고 중동하고 일산 간을, 중동의 신상리를 경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순환고속도로가 부천관내에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94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고, 또 하나 신상리를 동서로 관통하는 인천의 계남로라고 해서 인천에서는 인천대 1-11노선인데, 이것이 부개동에서부터 상동지구로 해서 중동으로 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 중동 2차 개발하고 연계가 되면 신상리 교통대책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박상규의원님께서 교통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직제조정과 시와 구청간의 이원화된 교통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구청의 교통전담계를 신설한 용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는 교통기획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의 3개계가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계는 교통의 중장기계획, 교통안전계획수립, 수송동원, 노상주차장신설 및 폐쇄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교통행정계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면허와 그 계획변경 그리고 정류장 설치 운송사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계에서는 불법 주· 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또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주차장 정비관리 등 차량운행의 질서 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양개 구청에 교통 전담계가 없이 사회산업과 내에 상공계 직원 4명이 이 업무를 수립하고 있는바 상공계에서는 본 청의 지역경제과와 공업과, 산업과, 교통과, 시민과, 5개과 12계 업무를 지금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가 업무전체의 7,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성격상 현재 시와 구 간의 이원화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현장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인력 30명중에서 시에서는 10명 가지고 있고 구에서 20명을 관장하고 있고, 장비는 7대가 있는데 견인차 4대와 지프차 1대는 시에서 가지고 있고, 순찰차 2대를 구에서 단속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은 매일 양 구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다 보고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차적조회를 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관외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약 60일 정도가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본래 참작위주의 행정업무이므로 사실상 구에서 적발하고 구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시 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이 개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업무만 하부기관에 내려가고 또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인력과 직제를 현재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인력증원과 동시에 주·정차 업무를 구에 위임과 함께 시의 장비하고 인력도 적절히 양구에 배분하여 현장위주의 업무수행을 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6면에 있는 김옥현 의원님의 교통체계의 개선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별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의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특별회계는 90년 9월 19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편성하도록 91년 8월 13일 동 조례가 개정이 되어,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금년 저희들 예산편성이 작년 말 됐기 때문에, 일천하기 때문에 한 3개월 밖에 안 되고 현재까지는 1년도 되지 못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약 7만 4천대 됩니다.
  이 중에서 주차면적 수는 한 3,600대로서 48%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베르네천에 212대 규모의 복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공한지 약 50개소를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자 소유주와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은 약 5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은 1억 3천만 원만 현재 전입되어 있으며, 미 전입된 3억 7천만 원은 연말 자금소요가 필요하면 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급증하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천시 주차장 기본 정비계획을 교통부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9월 달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내일 모레 글피면 중간 보고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도시계획세전입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더 많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 되고 있습니다.
  박상규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택시 불법행위 단속 및 그 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 우리 택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가 1,665대중 회사택시가 8개 회사에 682대, 개인택시는 983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합승행위라든가 승차거부, 장기 정차 등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별로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거리병산제가 실시가 되고 또 이번에 택지요금이 인상되면서 조금 운행질서가, 그래도 전보다는 좀 잡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 일부 택시기사의 자질문제하고 남부역에 있는 경원여객 등 정류장하고 일부 외곽지역에 대한 운행기피를 하는 것은 거의가 전부다, 저도 수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법행위로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당요금 징수행위 2건, 불친절 12건, 호객행위 1건, 미터기 미사용 25건, 합승 83건, 난폭운전 2건 등 182건을 적발해 가지고 현재 1천 5백만 원 정도의 부과금을 징수 중에 있으며 10일간의 영업정지도 한 15대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사내안전 교육 시 저와 교통행정과장이 3회 이상 나가서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운전기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 경찰 합동으로 보다 강도 있게 지도 단속을 하면서 택시 문제가 있는, 승차 문제가 있는 남부역에서 시흥까지 가는 경원여객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직행 좌석버스를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의 불법행위가 좀 근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고 있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택시에 불친절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금의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택시기본요금이 80년대에는 600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6월 달에 8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면 한 14%밖에 인상이 못 됐는데 지금 개인서비스 요금인 다방 같은 곳은 80년대에는 25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0원 내지는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업체들이 주장하는 요금으로 한다면 기본요금이 3천원 내지 4천원, 외국의 예를 들면 4천 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좀 단계적으로 요금이 올라가고 또 택시가 더 많이 되면 승차하는 사람보다도 택시가 많으면 좀 불친절 관계라든가 합승행위는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형택시가 생겨서 종전보다는 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장명진의원님께서 자가용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유상행위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월말 현지 이사화물 센터가 62개 업체에 용달화물이 389대, 개별화물은 933대로 총 1,322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이삿짐하고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의 유상행위는 자동차 운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며 유상 운송 시 90일간을 운행정지 처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6월말 현재까지 자가용 유상행위 적발건수는 현재 54건으로 전량 3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신고를 필하면 자기 짐이나 타인의 짐도 무상으로는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대수는 6월말 현재 등록사무소에 약 4천여 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행위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재덕 의원  연일 수고하는 우리 동료의원들께 양해를 얻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바깥 기온이 30여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의원 중에서 혈압이 약간 올라서 지금도 고통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0여도가 오를 때에는 상의만이라도 탈의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예의상에 어긋난다고 생각은 사료되오나 30여도가 넘는 이 기온에 우리가 진이 빠지지 않는 경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 탈의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한테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들 답변이 상당히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듣기에는,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 45명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 70만 시민의 가슴에 닿는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해주기를 더 당부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박재덕 의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장보다도 동료의원들을 더 저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옷을 벗는 것은 규정상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이열치열이라고 있는데, 가 하다면 저는 정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게 비치지 않는 점도 있고 이열치열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조금만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장 이규필 입니다.
  도시국소관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지반공사 암반발파 작업 중 소사동 292번지 내지 301번지 일대에 일신주택 58세대가 건물이 붕괴되고 물이 새는 등 주민피해가 막심,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본 공사 토사붕괴 시 위에서 비닐로 덮고 돌로 눌러 놓는 등 원시적인 대비책으로 이번 장마철을 대비한 대비대책과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개발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촉진법 8조에 의거해서 90년 11월 14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 제9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경기도지사로부터 90년 12월 30일 승인받아 무주택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지조성공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5-18빈지 황일건설 주식회사 대표 박여민과 주택공사가 계약하여 시공하고 택지조성 사업면적은 221,000㎡로써 중장비 및 발파에 의한 암반제거와 반추 차량 등으로 분진발생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시에서는 시공 중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번 5월 20일 소사동 292번지 일대 신일주택 58세대의 건물 피해 발생이 택지개발 사업의 무리한 암반 발파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현장민원이 있었고, 주민연명의 진정서가 우리 시에 6월 5일 제출되어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피해보상을 해결토록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사택지개발 사업지구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1,000㎡의 면적으로써 우기대비 대책으로 금년 4월부터 택지개발 현장이 표토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우기대비 방제대책으로 도수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으며, 우천시에는 예비인원을 상주시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능동적인 피해방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복사골 초등학교, 부일 중학교 주위에 가배수로 800m 겉면 소단설치와 보호 비닐덮개를 3,900㎡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였고 단지 내에는 비닐덮개 3,400㎡와 성토부분 하단부분에 가마니 쌓기를 2단으로 230m 시공하였으며, 기존 배수로의 정비와 입구에 침사지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상황 대처를 위하여 굴삭기 7대, 덤프트럭 10대, 도저 1대, 양수기 2대 등과 인력 29명을 편성하여 방재자재의 마대 8천장, 비닐 23로러를 확보하여 놓았으며, 만약에 토사유출이 발생하면 주민피해는 물론 하수도 준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됨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모든 책임은 공사 원인자인 주택공사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완벽한 현장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유독 약대동만 주거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터널식 녹지공원을 풀지 않은 이유와 오정동 물탱크에서 상동, 도당동, 내동, 삼정동 지역의 도로계획이 풀린 것은 도로 확충이 부족한 실정에 잘 못 된 사항이 아니냐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대동 일원에 결정된 신흥 가로공원해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9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며, 동 공원은 폭 35m, 연장 1,490m 총면적 15,760평으로서 당초 이 지역이 지하에 부설된 상수도관로를 보존하고 인근주민 및 공업지역 내 광장 종업원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바 있으나 공원일부가 중동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등 인천 송수관로변경 등의 여건에 의해서, 여건 등이 발생되어 본 공원을 해제하고자 도시 기본계획변경 안에 포함하여 현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어, 결과에 의거 공원해제를 하여, 도로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수립할 계획이며, 상동에서 약대경유 오정동 군부대 물탱크 간 도로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도로는 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 폭 30∼35m 연장 4,900m를 상동 시계에서 오정동 군부대 물탱크 부근 경인 고속도로 남측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고속도로 상에 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함은 물론, 인천시 대류 3류 17호선 신설로 인하여 도로연계성을 감안하여 삼정동에서 아남산업간 폭원 25m 연장 1,098m와 동 물탱크 고속도로 남측에서 원종동까지 폭원 20m 연장 1,030m, 춘의사거리에서 상동간 연장 2,980m 계 5,188m를 신설하고 신흥가로공원 지정과 함께 3,150m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86년 11월 3일 건설부고시 제508호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안 된 이유와 관계 조례 등을 입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체비지 사용료징수는 굳이 조례가 아닌 매각규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할 의양은 없는지 3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미 매각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정조치는 그동안 9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미 매각 체비지 241필지에 대하여 점용면적 측량 및 점용실태 기본조사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4월에 서울, 인천 등으로 현지 출장하여 체비지 점용자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지침을 작성하였고, 7월 현재 필지별 전산입력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조례안이 기 작성되어 검토 심의 중에 있으므로 검토 후 심의가 완료되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정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사용료 징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으로 시행된 미 매각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합의 의사에 의하여 이론상으로는 징수 가능한 것이나, 이는 제도적으로 추진할 법적제도가 없는 상태이며 다만, 공유재산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이를 특례규정으로 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등 동법 제130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환문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 2 제1항에 의거 부담금과 보조금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항 제2에 의거 사업후의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체비지 241필지를 점유체비지, 공공점유체비지 등 기타 일부 사업비 명목으로 기존 점유지에 설정한 일 택지 미달체비지가 약 50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일반 점유체비지에 대한 면적이 약 14,000평가량 있습니다.
  그 중에 미달 택지가 있고 그래서 150만원씩 계산한다면 체비지 매각 대는 약 210억으로 추상이 되며, 이 210억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 공공용지 사용료 2.5%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연간 약 5억 2천만 원가량의 수입이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옥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도 서면질문을 아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한정된 주거 풍치지구를 전번 1회부터 4회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왔느냐?
  이건 도시계획 문제로 궁금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91년 11월 승인 신청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이 접수가 돼서 금년 6월 5일 중앙도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 등 마무리가 된 것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풍치지구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지금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면 진행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상수도 물탱크 청소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1년에 2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관리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이 셋 중에 해당되는 건 다 관리령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 시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6개 단지이며, 전반기인 6월까지 100%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 저수시설의 수질검사 및 청소실시를 연 2회 실시케 하며 결과를 제출받고 확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즉, 30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주민 스스로 물탱크를 청소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행정조직 보건소나 수도과나 동사무소를 통한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물탱크 청소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멀뫼길 도로개설에 따른 석왕사 소유임야 특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원미동 산 29-11번지 15,495㎡는 석왕사 소유 임야로 멀뫼길 개설공사로 인하여 3,008㎡가 도로로 편입되어 잔여토지 11,878㎡는 중앙공원에 편입된 토지로써 멀뫼길 편입용지 매입당시 작년 7월 2일 석왕사 주지로부터 잔여면적 즉, 공원용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협의 매수하기로 협의가 되어 건설 3002, 작년 7월 26일 날 92년에 매입하겠다는 시장과 회신에 의거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취득이나 이걸 할 적에는 한 필지에 있는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1택지 미만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 잔여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해서 하는데 다만, 이것은 공원에 편입된 용지이고 공원은 언제든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석왕사는 사찰의 땅이요, 개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또한 멀뫼길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확충할 방안은 없느냐, 석왕사 입구에서부터 중앙일보사 사우촌까지 약 700여m의 폭원이 20m 내지 25m 되게 해서 지금 20여 필지 6,000여 평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멀뫼길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이쪽에 지금 현재 운동장 만드는 쪽은 저희가 앞으로 이 운동장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빨리 사서 벨트를 형성하는 나무를 심든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개발구역내 개발하지 아니 하고 제척지로 남은 곳이 있다면, 제척지 지역 기준근거와 현황 제척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상동, 중동, 송내동 일대에 미개발 지역 총 면적 263만평 중 165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생산녹지가 1,582,700평 96%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녹지가 62,600평, 주거지역이 중동 그 약대동 부근입니다.
  2,800평 합해서 개발계획으로 구획이 결정되어 있으며 개발구역내에 제척지구는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자동차정류장사업, 골프장건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개발면적 3,300㎡이상이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제척지 등의 별도의 구분 없이 위 대상사업에 해당되면 모두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3,300㎡의 면적 또는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등은 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 개발로 인해 인근 지가가 상승되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 조치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 1일 지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가인상률에 따라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걸로 그 이외 지구는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잠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회의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최용섭 의원님이 지금 들어 오셨는데, 속개를 하고 지금 한 분 도시국장님 한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그리고 제가 금방 들어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역의 주민이 속기록을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의원세미나 계획에 대한 강사진 섭외관계로 인해서 오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던 점이 없음을 분명히 밟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석을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최용섭 의원께서 어디 다른 용무로,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회시간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걸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왕에 말씀도 나오셨고, 시간도 되고 했는데 지금 최용섭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계셨고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그럼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먼저 김옥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하천 제방 항구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대장의 작성 근본취지와 사유지 무단도로점용 보상에 따른 도로대장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 그리고 현재 접수된 40여 필지 약 81억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대장 작성과 관련한 업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유지 무단도로점용 토지보상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을 아직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의 법적근거는 도로법 38조하고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관리청을 도로에 대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에서는 개청 이래 도로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는 물론, 상당히 애로가 있고 어려웠던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래 도로대장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설명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상태를 우선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하자는 이유입니다.
  첫째 평면성으로 나타난, 어느 도로에 시공연도가 언제이며, 시설은 어느 공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상태를 우선 파악하고 그 지하에는 어떠한 시설물이 어느 위치에 묻혀있는지, 그것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하에는 통신케이블 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일부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안간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어디에 계획을 할 때에 보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자세히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전산화시켜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도로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또한 경비절감 면에서도, 신속성을 가져오고 그래서 작년에 6억 4천만 원을 예상에 계상해서 추진을 해 오는데,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는데, 저희 시의 기술진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업을 하려면, 지금 전산화 시스템으로 현재 추세가 그러니까 다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건설부하고 서울시, 대구, 대전직할시가 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도 2, 3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작업이 불과한 도면에서 평면적으로 표시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각 기관에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이왕에 만들 것을 좀더 예상낭비 없이 앞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소요됐고, 현재까지는 충분한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는 발주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무단도로점유 보상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이 도로대장을 작성하게 된 근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은 도로유지에 필요한 것이며 도로대장을 작성하게 되면은 극히 일부지만은 용지보상, 그 토지 소유자별로 대장하고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성이 되게 되면은 별도의 토지 소유자를 조사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만 빼게 되면은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체계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용지보상도 아울러서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했었는데 6억 4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실지가 돈이, 지금 계획에 약간의 miss도 있습니다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장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 보고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당해년도에는 할 수가 없고, 예산이 허용 되면은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지만은 2, 3개년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대장은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40여필지에 대한, 81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직 확실한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전체가 총 180억 정도가 지금 비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에 유형별로 사항은 다르지만 일정시대부터 그대로, 무단으로 쓰던 도로와 또는 6·25이후에 증발되었던 토지, 또는 자연부락을 그걸 도시화과정에서 지적 분할해서 그냥 무단으로 쓰던 도로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전수 조사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7회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그러한 지연 때문에 양개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나오는 대로 그 액수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보상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물탱크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윤호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인 심곡진동과 춘의동 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진동과 춘의동 지역은 원미산 하류부에 심곡 2, 3동과 도당동 사이에 표고 약 11~12m정도의 낮은 지역으로써, 폭우 시에는 우수의 유입이 집중되고 심곡복개천과 춘의천 수위 상승 시에는 우수가 역류해서 침수가 가중되고 있어서, 매년 우기철만 되면은 주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수해피해를 최소한 줄이고자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응급대책으로, 한일은행 입구에서 영화연립 간의 도로에 노면수 집수를 위한 집수받이 시설과 노면구배의 조정을 위한 도시기반공사 1,7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고, 또한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사이에 가 배수로를 설치해서 노면수를 배제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항구대책으로는 벌막로 노면수 배제를 위해서 흄관배설 및 집수받이 시설에 3억 7,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암거 연결에 2억 2,89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의동 지역에 역시, 우선 응급대책으로 신도시와 기존시가지 사이에 가 배수로를 굴착해서 노면수를 배제코자 하며, 항구대책으로 침수마을에서 중동신도시까지 암거시설 900mm를 공영개발사업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마을에서 춘의천 약대로까지 흄관매설과 노면수 배제를 위해서 집수받이 시설에 2억 1,6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 상호신용금고에서 신도시로 직선연결 되는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수하고 암거시설공사를 위해서 용지매입비 17억하고 사업비 4억 해서 21억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 되면은 침수피해가 최소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굴포천이 개수되고 경인방수로가 시설되어야 만이 완전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부처에 계속해서 굴포천이 조기 시행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곡진동하고 춘의동 지역의 침수 시 오물과 인분으로 오염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시우량 22mm의 집중 호우가 내려 중동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배수불량으로 인근 심곡진동과 춘의동 지역의 가옥 64동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일부 가옥의 옥외용 재래식화장실에 우수가 흘러들어 넘치면서 주변 주택가 및 도로변에 잡쓰레기와 오물, 오염 그리고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에서는 피해 발생 당일인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중구 건설과장과 환경미화계장 인솔 하에 피해지역에 출장해서 준설원 22명과 환경미화원 27명 등 인원 49명과 소방차 1대, 청소차 1대를 동원해서 침수지역 도로세척 작업과 가옥주변 잡쓰레기 등 오물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구 보건 예방의약계장외 14명이 차량 연막기 2대, 휴대용 연막기 6대를 동원해서 침수지역 및 지하층 침수가옥 내부 등에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오염지역 주변 청소 및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벌막로 노면수 배제를 위해서 흄관매설 및 집수받이 시설에 3억 7,800만원을, 그리고 2억 2,890만원을 각각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코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대해서는, 맥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만은 정수기 구입건과 관련해서 물으신 것인데 이 기회에 저희 수돗물 수질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로 1987년 2월부터 활성탄 처리방법을 도입하여 왔고, 1990년 12월 이산화염소발생기를 5,9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중금속, 트리할로메탄, 페놀, 냄새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로는 1990년에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미량중금속 검사 최첨단 장비인 유도결합 아르곤 프라즈마 분광광도기를 전국 정수장 최초로 도입해서 극미량중금속 오염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는 등 55개 종목의 최신 실험기계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질시험사 8명을 확보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휴일 및 야간에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급수과정중의 수돗물 오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에 관말지역인 수도전 67개소를 매월 수질검사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급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께서 신뢰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민이 마시는 물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 정수기 구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곡복개천 이음장치 미설치로 인해서 복개도로에 요철이 발생하고, 또 이음장치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악취가 발생해서 주민 보건 향상에도, 교통 통행 상에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빨리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곡복개천 도로는 84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할 때에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약 20~25m 사이마다, 신축이음장치라고 합니다.
사실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조인트의 생명이 상당이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뒤떨어진 재래식 공법으로 철판에다가 앵커장치 해가지고 스티로폼으로 씌워놓는 이런 간단한 간이공법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그 후에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이음장치가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그것이 빨리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를 한 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음부분만, 그 부분만 다시 보완하게 되면은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빨리 좀 더 일찍 보수를 해야 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다른 일부터 해야 되겠고 해서 못 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 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월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양은 지금 7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약 1.3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처리를 하려면 그 시설이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7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금년에 우선 1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중동지구 7백 세대 입주를 위해서 지금, 가동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하루에 1.3톤이 발생되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1차적으로 응급대책으로써는 그 쪽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2차적으로는 지금 찻집관로를 여월천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로 연결해서 항구대책으로 처리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시에 제대로 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암사수원지 130여만 톤짜리인데 거기한 군데 있고, 우리가 주는 물을 먹고 있는 노원정수장에도 완전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로 침전시켜서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완전시설은 지금 시설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시설도중에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는 뒤바뀌었습니다만, 이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도로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역으로부터 중앙로에 지하상가를 설치해서 교통해소대책, 교통량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걸로 알아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도나 지하상가하고는 맥을 달리합니다.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교통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하상가라는 것은 주로 상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교통해소대책에는 큰 도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내 도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인국도, 부일로 지금 공영개발에서 공사하고 있는 춘의수주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김포국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유일하게 지금 중앙로하고 이면도로인 원미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남북도로에 치중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멀뫼길을 개설하고 있고 중동개발지구에 심곡고가교로 넘어 가는 신흥로, 그 중심부 도로인 중동대로 건설부 사업입니다
  만은 외관순환도로 등등 뒤에 도로가 연결되면은 동서남북간에 형평이 맞아 가지고 평면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교통체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가 저희는 상당히 곤란한 기간으로 생각해서, 그때까지 시간을 앞당겨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 중앙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일한 통로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하도다, 지하상가다 설치하고 공사할 경우 거기에 교통체중이 파급되는 현상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때가면은 검토할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역 안에 보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일로 횡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은, 보행을 위해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T.S.M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적으로 북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과업지시도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가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지금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언젠가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중앙로의 지하상가 문제를 건설국소관이냐, 도시국소관이냐 해 갖고 명확치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셨는데 당국에서는 지하상가 공사가 건설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 국에서 할 것인지 그 책임소재를 확실히 좀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횡단보도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그리고 회의록, 속기록에도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마지막으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이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택 중동신도시내에 주거용지가 좀더, 2백만 호 건설을 위해서 한다면 주택용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공공용지가 더 많고 주거용지는 34%밖에 안 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계획인구는 17만이 인구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천시가 맨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기존도시가 안고 있는 공공용지의 문제점,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5개 신도시중에 공공용지 비율이 제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신 주거용지가 주는 대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고층화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는 비율적으로 좀 적다하더라도 2백만 호 건설과 관련된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비율이 좀 높은데 서민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공급이 41,546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81%에 해당하는 33,963세대를 공급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19%에 해당하는 7,583세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에서는 서민주택용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도시 용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저희 부천시 구역에 303필지에 73,066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필지인 2,594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종교용지는 7필지 중에서 6필지가 매각이 되고, 하나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주대책으로 제공하는 교회인데 아직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용지는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필지만 매각이 됐는데 나머지는 거의가 시청이나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현재 10필지인데 매각은 하지 않고 사용승인에 의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활발하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400필지에 24,04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중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 부천시의 총면적 대비 상업용지가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높은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내의 시가와 구역의 상업용지 비율이 5.7%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도시내 사업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비의 1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체 부천시의 총 시가와 구역대비 상업용지 비율은 7.5%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신도시내 상업용지 비율은 기존 시가지내의 비율보다는 약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상업용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와 수의계약 체결하겠다는 이후에 판매한 필지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원래 토지의 매각은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5조에 의해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고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3필지 918평 돈으로 한 60억 원어치가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용지 매각부진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건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이 우리 사회에 먹혀 들어가 있고 또한 2, 3년에 따른 무역적자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지금 침체된 상황 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이주자 및 생활대책 용지의 가격은 어떻게 산출됐으며, 생활대책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와 가격의 차이를 두고 공급을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에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되는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자체로서 가격을 변동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중동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현상공모 시 당선 수상작에 대해서, 수상작품에 대한 변경내용과 변경 시 수상자의 양해를 얻어서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현상공모를 88년 6월 22일 공고를 해서 국내 굴지의 8개 회사가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주)삼우기술단에서 응모한 것이 최우수작으로 선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실시설계도시설계를 삼우기술단에서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공모에 당선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삼우기술단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만 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시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흙먼지 소음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한 2년 동안은 참 시민들께, 특히 춘의동, 심곡3동, 중동, 신흥1.2동 주민들한테 참 많은 피해를 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저희가 흙 운반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10톤짜리 트럭으로 130만대를 실어다가 부어야 되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말까지 123만 5천대를 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만 5천 대분이 남았는데, 먼저 제가 답변 드린 대로 6만 5천 대분이 지금 남아 부분은 주택공사 지구내의 아파트형 공장부지 내지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부지로 남겨놓은, 또 고등학교 부지로 남겨둔 부분이 아직 성토가 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공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찬바람이 나고 주민들이 문을 닫아 놓고 사는 시기에 운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레미콘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운반차량은 아파트를 짓고 또 단지 내의 하수시설을 하기 위한, 또 박스시설에 들어가는 레미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총 12만 9천대가 레미콘차가 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만 한 3백대가 이미 다 날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도 일부 몇 개 동만 골조공사가 남아 있고 다 이미 골조는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차량도 한 3만 8천대가 나를 것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단지 내 공사와 관련돼 있고 지금 여기 춘의동하고 관련된 부분의, 일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골조공사를 못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골조공사가 다 끝나면 내부시설을 하기위한 모래와 벽돌을 나르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6,500대가 자재를 날라야 되는데 현재 4천여 대가 거의 자재운반을 끝낸 상태가 되어서 앞으로는 작년, 금년 3월 이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공사와 관련된 차량은 다니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로 아파트 내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수박스 공사도 저희가 완료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골조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 현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개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이 놓아지기 시작을 하고 일부 차량 기존도시와 많이 연결되는 도시는, 지구는 도로를 단지 다른 폭 보다 우선해서 포장을 완료해 가지고 흙을 기존도시에 묻혀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을 두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흙먼지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개발 이후에 집단민원이 총 몇 건이 발생됐으며, 그 해결 내용은 어떤 거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총 집단민원 80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관계 민원이 26건, 이주 및 생활대책 민원이 46건, 택지개발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2건, 소음분진 사건이 5건, 기타 1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및 이주대책 민원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비산분진 문제는 저희들이 살수차 8대, 세륜장 11개소를 설치운영을 했고 또한 통제소 5개소를 설치를 했고,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진공청소 차량을 사서 운영을 했고, 심곡진동 주민 밀집지역에는 300m의 방음벽도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신도시건설을 위해 지장물을 철거할 때 야간에 봉고차를 이용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집행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아직도,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미 철거 부분이 23동이 지금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100% 주민이 자진 철거하도록 종용을 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사업소 산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이미 철거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아직도 미 철거 건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미 주공이나 토개공은 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공이든지 토개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부분을 파악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1,128억원을 발행해서 그 이자부담 가중으로 인한 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히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부담률은 13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부담 문제는 사업을 당초 시행할 당시에 이자부담 부분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미 계산이, 전체 운영자금중에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부담은 공영사업특별회계의 독립된 기업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일반 재정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업용지 매각이 다소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금년 12월말까지 계획된 도시기반 시설을 완공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협기채 828억원을 사전에 의회와 상의 없이 급박하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828억원의 기채는 94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 등에 관한 융자금 자금회수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91년 11월 23일 828억원을 상환하도록 농협중앙회로부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서,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828억원을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 공기업과로 하여금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하도록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37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사업단에서 농협기채로 사업을 하는 총 금액이 24개소에서 1조 2천억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무부가 좀 해결을 하도록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일괄해서 재무부와 협의를 해서 재무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사모공채로 소화를 하도록 방침결정이 돼서 농협에서 부천시로 하여금 사모공채를 발행해도 좋다는 사항이 전달된 것이 금년 상반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모공채는 발행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인수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발행하는 공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사실은 상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농협관계가 또 재무부 관계가 대두돼 있었기 때문에 늦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교부공채나 일반 공채는 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사모공채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부를 했고, 또 처음 알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께서 T.V 난시청 해소방안 대책과 주민보상 요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난시청 문제만 해도 제가 여기서 다섯 번째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시범단지의 11개 아파트업체 간사 회사인 한신공영에서 한국후지전장회사 하고 2억 350만원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에 완전히 설치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 85%이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4,623세대, 한 5천세 대 됩니다마는 5천세대가, 5천세 대 중에서 85%이상이 T.V 시청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 올 때만이 준공을 해 주겠다하는 계약서상에 약관을 집어넣고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계약의 입회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시청료 문제라든지 또 TV를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 가설비를 보상을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KBS 측과 또는 업자 측과의 그런 문제와 대두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체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그 해결이 그렇게 빨리, 쉽게 나지를 않고 해서 아직까지도 대화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상 문제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께서 중동개발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지 않는 곳과 받았어도 건물 및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현황과, 시에서 보상 및 철거를 못한 이유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천시 지구에 총 지장물이 44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26건은 완전 철거했고,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게 2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건 중 그 중에 무허가 주택이 2건, 고물상 3건, 영세공장 16건, 자동차학원 2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여부는 23건 중에서 20건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3건 중 2건은 수령을 아직 안 하고 있고, 해서 인천 지방법원에 지금 공탁이 돼 있고 무허가 주택2건에 대해서는 이주와 동시 주거대책비와 더불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 철거된 23건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 뜻과 관계없이 철거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이나 토개공과 달리 저희 시에서는 살던 주민에게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지금 건설부에서나 다른 내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 들여져서 전국 공영개발사업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의 때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건도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는 거의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공원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공원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공원공사에 지장이 없는 순서대로, 그리고 또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철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또 시기적 기업 경영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실·국별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가운데 미진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 들으신 후 일괄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호산 의원  우리 의원님들 여드레 동안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또 이런 지루한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적에는 많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질문하신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 의원들끼리 총괄적인 토론을 일단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그 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각 국별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30분후에 다시 보충질문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상규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박상규 의원 말씀하세요.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 입니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신 여러 관계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5조 3항에 보면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회에 감사한 결과를 본 의원도 질문했고, 동료의원도 질문했지만 한 건도 처리치 않고 시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염불이 아닌지 싶고 이 모든 문제는, 시장은 의회의 권한과 의원의 감사, 질의, 조치, 시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보는 동시에 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우리 부천시장은 시 행정의 전반을 수정으로써 정식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해명하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을 출석케 하여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정식으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께서 동의해주신 보충질문한의원님들의 모임을 갖자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문제는 지금 박상규 의원께서 2차로 시장출석요구를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2가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박상규 의원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은 시장, 부시장이 현재 급한 상황으로 외부에 출타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접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관내에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덥습니다.
  70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웃옷도 못 벗으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자라고 특혜가 되어서 반팔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여자라고 특혜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사항에서 지하도, 중앙로 지하도 이게 답변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도 아까 나오셔서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더우시지요?
    (「더워요.」하는 이 있음)
  많이 더우시고, 또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이라면 충분히 빠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70만의 대표예요.
  저 개인 혼자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시니까 일단 양해를 하고 다시 어제 질문사항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빼고 두 번째 질문 이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에 이 내용이 건설국에 들어갔는지, 도시국에 들어갔는지, 시장님한테 질문서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날, 의회 첫날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천 북부역광장 및 북부 중앙로 일대에 지하도로와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역은 부천 민자역사건립 착공을 앞두고 시의 중심지역으로써 지상보행의 수용능력이 초과되고 있고, 또한 잦은 횡단보도의 설치로 차량소통상에 문제점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 민자역사 상권형성에 대한 인파의 집중화 현상으로 비좁은 역 광장과 병목현상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하도로 등을 건립하여 통행 및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서에도 없을 뿐더러 재차 한 번 더, 중앙로 지하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부천시민이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빠져먹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것은, 이영자 의원님 답변 부족합니까?
  답변, 뭐 했는데 부족합니까?
  하나도 안 했지요.
  그 질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민자지하도 설치허가에 대한 민원접수 사항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처리결과와 향후대책 그리고 공사발주 방법,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 건설국장님이 하시는지, 도시국장님이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멀뫼길 도로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서가 없으니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멀뫼길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멀뫼길 도로공사로 인하여 시유지가 수용되었는데, 이 지역의 개발제한지역과 멀뫼길 도로 사이에 있는 농지를 시가 매입하여 녹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소음을 방지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도시미관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멀뫼길 도로공사 시 시유지 90필지 중 석왕사 소유의 대지 11,700㎡만 특별매입 하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계상한 이유로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멀뫼길 개설공사 하는데 3천 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11,787평이 중앙공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석왕사 주지로부터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92년도에 매입해 주기로 답변을 했다.
  했으니까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서 뒤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멀뫼길 도로공사에 90여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앙공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중에 왜 석왕사 땅만 매입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날씨가 무더우니까 질문도 열기를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처럼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면 또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걸 자꾸, 재차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즉석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 곤란한 것이 지금 어느 분의 소관업무인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답변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아니, 아침에 한번 답변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금방금방 아마 국장님들이 아실 겁니다.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효율적인 진행, 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일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호산 의원께서는 즉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순서를 갖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면 담당국장께서도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먼저 답변에 제가 기록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지하보도를 질문하셨는데 상가로 답변 드린 것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답변 내용은 먼저 답변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도만, 자동차만 이용하는 지하 차도가 있고 또 지하도를 만들 때 상가를 겸해서 만드는 지하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에 대해서는 차만이 다니는 지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상가를 겸한 지하보도에 대한 민원이 87년부터 28건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두 번 신청도 하고 해서 총 28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먼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그러한 현재의 문제점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없다고 전부 회시를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서 간, 남북 간 교통이 많이 해소가 돼서 우회가 될 때 그때에는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결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결정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멀뫼길과 관련해서도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왕사 부지 11,000㎡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다시 한번 추경에 약 7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뫼길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은, 약 90여 필지가 들어가서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중에 석왕사 부지가, 먼저 도시국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도로부지에 들어간 3,000여㎡를 빼고 나머지가 11,000㎡, 석왕사 땅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중간에 도로 계획선이 통과함으로써 자투리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땅을 못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중에 도저히, 그 기공승낙을 받고 토지승낙을 받아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멀뫼길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다가 안돼서, 긴 얘기 같습니다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무슨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공기 내에 공사가 안 되니 이 석왕사 주지하고 기공승낙을 받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얘기가 돼 가지고 석왕사측 요구가, 그러면 관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땅이 두 동강 나서 못쓰게 되니 여기에 대한 것도 마저 사 준다면 동의하고 공사에 지장 없이 해주마,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것이 아무 용도도 없었더라면 이것을 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공원계획에도 포함이 됐고 언젠가는 시에서도 예산 형편이 되면 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시켜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에서 먼저 이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놨고 또 두 동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속이 돼서 사도록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멀뫼길 공사를 해서 용지 매수를 할 때 자투리땅 같은 것이 본인이 요구한다면 도로하고 인접해서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기공동의 할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일부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 안한 것은 빠진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장명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무더운 날씨에 나름대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국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 할 때는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의원들이 24시간 전에 분명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전에 제출한 그런 내용하고 시정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듣고 질문요지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질문에 합당한 그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용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등 유상행위는 없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91년부터 92년도 6월말 현재까지 자가용 유상행위 적발 건수는 54건으로써 3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노고가 있었다는 그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의아심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소유주가 동법시행령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사용신고를 필하면 자기의 짐, 자기의 짐은 스스로 나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타인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자그마치 몇 대냐 하면요 3,947대, 아까 국장이 얘기할 때 약 4천대라고 말씀했었습니다.
  4천대가, 부천의 4천대가 무상으로 이삿짐 내지는 화물을 운송해 주고 있데요.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은 부천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부천을 떠나 본 적이 없는데 여태 무상으로 화물수송을 해 준 차량을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54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3개월씩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이 54건 행정조치 당한 그런 차량들을 동법시행령 규칙 제56조에 의거해서 자가용 영업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았는지 이 제56조에 의해서 자동차 사용신고를 필한 차량의 증명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적발건수가 54건이라고 했는데, 그 대조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적발된 54건에 대한, 차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3,400대 관계는 제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본 결과 그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등록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해서 드리고, 54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동시에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잠깐만요.
  이게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해서 자가용 번호판을 단 차량이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상이지요, 무상으로….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그럼 영업은 못 하더라도, 무상으로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이삿짐, 이사를 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화물을 운송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 국장께 연락하면 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한 자가용에 한해서 자기 짐이나 타인의 짐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요.
  등록을 한 것은….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보다는 질문자 쪽에서 굉장히 갑갑증을 느끼는데요.
  그것은 날씨 탓인지 역량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훗날 부천역사가 시간이 경과되면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약간 진행상에, 의장님께서는 이런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영자의원이 질문했을 때 건설국장께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총 발휘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는 질문자 이영자 의원한테 "이정도면 됐습니까" 라고 물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개운치 않은 맛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진행상의 뒷맛을 감당하기가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올립니다.)
  네, 의사진행을 제가 좀 미흡하게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더라면 질문의원께서 아마 재 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sign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판단이 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회의가 정회되기 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으나 업무가 바쁘신지, 어디가 계신지 모르지만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 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시장출석요구에 대해서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정월남 의원 외 동료의원이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또 동 3항에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시장은 출석하여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관계국장에게 답변요구하고 본 회의에서 시장을 출석케 할 때에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출석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할 때도 시장께 질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정월남의원도 출석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사유나 이유나, 이런 아무 사유도 없이 의장에게도 사유서 제출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참사례가 계속된다면 의회가, 동료의원 모두가 출석 요구한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면서 앞으로 시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시장 석에 착석하셔가지고 의원들의 질문이나 답변에 응하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이 TV 난시청 해소 방안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결과가 있다고 들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소음, 분진, 난시청에 대해서 우리 중동이나 상동 이런 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실력행사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모임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실력시위나 단체행동을 자제하는 착하디착한 우리 심곡3동 주민께서는 이 혜택과 대책에 대해서 실력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력행사한 동과 안한 동과의 차이는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시청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상동 주변에는 공사를 다 완료해서 난시청 지역이 해소 됩니다 그랬지만 심곡3동 일원에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판단해야지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주민 민의를 바로 판단하지 않은 이런 행정이라 사료되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이러한 난시청 해소에 관한 지역을 다시 살펴주셔서 주민의 의사를 고루 들어 시정토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일부 답변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원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자금 활용으로써 시민이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금을 활용해서 대부나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업비 내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남구청, 중구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그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계시니까 그대로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주민과의 약속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건설국 소관에 과거에 우리 동료 이영자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아직까지 보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주민의 집을 헐고 도로를 내 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 보상에 대하여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수요와 실태 파악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청 다음 동 이렇게 주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이나 주민보상관계에 대해서 분석치 않고 주무과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어떻게 사전 구청과 협의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관계국장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 내부적 심의가 완료되면 또 재원의 확충이 어려워, 그 다음에 의원님의 이해를 구한다 이러한 식으로 구태의연한 답변을 일관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작년 12월 정기회 감사 끝나고 현재는 92년 6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됨에도 행정 내부적 심의가 6개월, 1년이 걸리는 건지 2년이 결리는지 이러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의 확충이 어려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도 없다는 말입니까?
  재정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놓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민사업도 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구하면서 이러한 형식적 틀에 박힌 답변은 책임성이 없으며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시장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회피성 발언이나 틀에 박힌 발언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집행부 장의 출석요구를 수차 얘기하셨는데 제가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당국의 시장·부시장 그 다음에 직제 순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획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시장·부시장에 대한 그 행방과 나오지 못 하신 배경을 직접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드려야 할 텐데 제가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장님은 3시부터 17사단의 지상훈련이 있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거기에 출장을 나가셨고 부시장님은 김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갑자기 연락 와서 3시에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쫓아 나갔습니다.
  뛰어 나갔지만 계시지 않아서 못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의회하고, 시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감사에 대한 처리현황을 어떻게 답변 안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91년 12월 30일자로 행정감사 결과를, 처리를 통보받고 각 실과나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한 결과, 총 지적사항으로 39건의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해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중에 시정처리 한 것이 31건, 계속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이 8건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92년, 금년 2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간에 행정처리 완료된 것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시·구청·동사무소에 체육용구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31개소 27종 421점의 체육용구가 있고 현재 중구청에서 6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적정한 용구를 구입하려다가 무료로 체육인의 전체 인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부천 87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91년도에 670만원어치 금년에 237,000원어치를 구입을 했고, 적정 구인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협조하면서 요구 할 시에 구입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안도 반상회 회보, 각종 간담회, 시정 홍보물에 총무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 통보는 아직 못 하고 결과만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 의회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지역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연구 검토 사항은 남구지역 지형상 도로나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동사업 지구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대장동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관계국에서 확실히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면 흡입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중동사업소와 주택공사 토개공이 합동으로 해서 흡입차량을 기 한 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다시 추가로 한 대 구입해서 2대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자금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20개 업체에 4억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업체를 확장해서 57개 업체에 27억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갱신에 있어서는 멀뫼길이 완성될 경우 메타수콰이어 수종으로 가로수를 갱신하고 기존 가로수 갱신에 있어서는 도시 국에서 검토하면서 점차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의 레포츠공원 시설 관리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윈 7명을 기 배치완료 했고, 3월부터 개장해서 현재 시민이 즐겁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책정시에 시의원께서 참여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시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시의원과 협의해 결정토록 하라는 공문을 지난 1월 27일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감사결과 미진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로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잘 못 된 사항이 있다든지 시정의 지시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규 의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도로개설 보상비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모순 중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보상비를 지급하고 시설비도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유도로를 왜 보상비를 안 주느냐?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저희 예산계로 요청하는 예산요구 중에서 도로보상비 기존 도로의 사유지의 보상비하게 되는 것이 10여건이 넘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80여건 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보상해 달라, 사유지를 보상해 달라 하는 것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숫자를 확정한 후 연차적인 보상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기존도로보상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액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어느 특정 한 군데를 보상한다면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정인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오고 사실상, 지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땅을 구입하고, 옛날부터 사유지를 내놓고 사용하는 땅은 구입비를 안 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 고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가교역할을 해야 될 실무국장으로서 진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성의가 없다는 의원여러분의 질책이 있을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단,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국장, 저를 비롯한 각 국장이 최선을 다해서, 충정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다만, 공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 한다는 측면에서 답변이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나와서 하시지요.
양재오 의원  양재오 의원 입니다.
  더운 날씨에 각 실·국장 서기관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에 장명진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시 예산을 의원들이 너무 삭감한다고, 시 의원들의 예산 반영 요구 부탁을 다음부터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계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징계 내지는 인사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보면 진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4자 글씨를 놓고 상당히 얼버무린 그러한 답변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위 조사를 하겠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 답변요지의 안건으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부천시장이 답변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소관 총무국은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이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중동개발과 관련 보상을 받지 않은 곳과 받았는데도 건물 및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현황과, 시에서 보상 및 철거를 못하는 이유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데 받고 있는지, 답변 요지에 보면 자동차학원이 두 건이 있으며 보상 미수령이 3건, 그 중에 건물이 두 건이요, 기타가 한 건인데 소송계류중인 자동차학원은 확정판결 즉시 철거 한다 이러한 답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계류중인 당사자가, 원고·피고가 누구이며 이 소송계류중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임시회 보충질문 기간 중에 의원님께서 옷을 벗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은 선량이십니다.
  우리 선조는 "속대발광옥대규"라 하여 아무리 찜통 같은 더위에도 회의 중에는 절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절대로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 요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거듭 예산계장의 망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양 의원님께서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느냐는 요지인데, 진위에 대한 조사는 금주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공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금주 중까지 여하튼 진위조사를 마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위원들 결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혼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각 소관부서에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영개발 사업소이고 하나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의 답변을 우선 듣고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서병만 의원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서병만 의원  네, 두 번 나오면 더 좋지요 뭐.
○의장 송철흠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먼저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심곡3동 주민 난시청 문제는 사실 오늘 오전 박상규 의원께서 처음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계류중인 내용을 밝혀 달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학원에서 학원 부지를 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 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소송을 내면서 곁들여서 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등법원에서 현대학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가 됐는데 바로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지가처분 신청도 효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한 건밖에 없어요 답변하실 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지금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선임변호사가 누구이며 또한 소송 당사자간의 원고가 뭐고,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피고는 건설부장관입니다.
  원고는 현대자동차학원 대표 이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인 이백호 변호사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학원을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네, 서병만 의원 나오시지요.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 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시민의 여론이나 바람에 의해서 결정됨은 누구나 잘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보충질문도 이와 같이 무게를 같이 한다는 것을 답변자나 관계자는 그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8일자 경인일보에도 부천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길을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그 업무 소관이 도시계획국이냐, 건설국이냐 피차 미룬다는 사실은 저는 그때 삐거덕거림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아 알았지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기 이전에 아직도 책임과 명분이 확정되지 못했다고 생각 했을 때는 이것이 30일 날 회기가 시작됐는데 29일 날 제가 알기로 오전 10시까지는 질문에 대한 요지와 또 핵심 부분은 이미 간파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는데 모양새가 보기 안 좋은 것은 건설국장이 나오시면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어떤 눈에 보이는 사인을 봤을 때 결국은 답변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정이 안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부천의 향방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건설국장님의 아까 그런 간략한 답변은 나름대로 건설국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수긍이 갑니다.
  대답은 명료하지요.
  "동서남북" 4글자 외에는 제 머리 속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그렇게 간략한 답변 가지고서 동서남북이 어쨌다는 겁니까 동서남북이.
  70만 전 시민의 여론이 모아지는 이때에 그 하나로서 지하도 부분이나 또 내면적으로 지하도가 건설된다면 거기에서 부수적인 조건에는 지하 주차장국 건설될 것이요, 또 통행인의 많은 수량을 감안해 볼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하상가가 결성됨은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을 편다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다뤄야할 문제가 아닌 듯싶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제가 이렇게 모든 신경을 쓰게 하지 않아도 모든 부천시 도시건설에 관해서 많은 수고와 또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저는 익히 알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충언을 한다면 좀더 노력하는 또 시민의 편에 서는 국장님이 돼주시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도 건설 요구를 동서남북, 하는 어떤 간단한 교통편의 행정에서의 그러한 간략한 부분으로만 이영자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보충질문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질문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절 내지는 묵살 또 중동 신도시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귀한 자리에 질문 대상으로 또 질문 문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주차수요 추측량을 살펴볼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료제시를 제안을 하면서 우리를 이해 설득시키며 나아가서 부천시민 전반 행정에 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를테면 2001년도를 기준 삼았을 때는 무려 3천여 대가 원미1동에서는 모자라고 또 원미2동에서는 근 5백여 대가 모자라며 심곡2동, 심곡3동에서는 거의 2천여 대에 가까운 주차수요가 부족한 현실이며 지금 현 상태도 지하도가 건설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지하 주차장일 경우에 이것을 그 주변에 주차시설에 대한 수용과 또 주차난으로 고난을 받는 시민의 모든 편의 제공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90년 말 현재 부천역 이용 1일 승객의 그 수치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승차는 6만 5천여 명 하차는 7만여 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국민은행 앞에 보면 일단 정지신호가 되면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횡단하려면 무차별하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그냥 난장판 입니다.
  그때 인명을 중시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제반여건이 지역사회 환경과 또 건설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 필연적 필요사항에 관한 행정기관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또 개인적인 생각에 편중돼서 이것이 이런 시민이 원하고 또 부천역사에 족적을 남기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역사회 간접투자활성화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간접 투자부문에 관한 연구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며 현재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무부장관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번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영자의원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접수나 민원은 없었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근 30여건에 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또한 내무부장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간차 별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시간당 아침 08시에서 09시에는 1천 6백여 명 또 저녁에 같은 시간대, 저녁 6시, 7시 대에는 2천 7백여 명이 통행을 하며, 이러한 통행의 원활함과 또한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 당국에서는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유사 규모 도시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 면적 및 이용인구 비교를 하면 주변도시에서 꼴찌로 둘째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구가 29.8명, 수원은 52.1명, 성남이 74.4명, 안양이 28.6명, 부천이 52.4명 이런 불명예와 또 후세에게 부끄러운 수치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서 씻어 나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영자의원님 질문에 대한 멀뫼길 공사추진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멀뫼길 공사로 인해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90필지를 매입하셨다는데 매입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철흠  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요전에 경기신문에, 경인일보에 난 것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서로 미룬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국에서 일하는 것은 48개 도로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결정 시행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상가나 지하도로 시행결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도시국에서 공사 집행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건설국장이나 지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수처리장도 도시국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시행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민자역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국 시설에 대한 업무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도로관리를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밑에다가 집을 짓건 도로를 내건 하는 것은 땅 주인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자로 할 것이냐, 우리 시비로 할 것이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역에 내리고 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보도가 협소하고 그럴 적에 보도를 늘리는 방법은 양쪽에 도로를 확장한다면 막대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또 도로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도로 지하상가를 민자유치해서 보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전체 지하도에 지하보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자역사, 민자로 거기에다가 상가를 구성하고 지하에다가는 주차장을 하겠다, 보도를 내겠다 이런 등등의 민원들이 있는데 과연 아까 건설국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남북간 도로는 유일하게 중앙로하고 원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도로가 다 확충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파헤쳐 놓고 다닌다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부과될 것이냐 우리가 검토하는데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보도가 협소하고 도로의 교통체증이 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더 가중시키는 시기 또는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 중동상가를 지금 전체 우리가 개발해 놓고, 아까 공영개발소장 얘기했듯이 매각이 부진한 이때에 지하상가를 파서 과연 민자로 하건 우리 시비로 하건 지하상가에 상권을 형성해 줄때 우리 공영개발로 하는 이 상가의 매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 시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 가지 판단할 적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대화가 있었지, 이건 너희국 소관이다, 우리국 소관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국에서 도로관리측면에 지하상가로 하고 지하보도를 파고 좋다고 한다면 저희는 협조적으로 하시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결정한 것을 건설국으로 이송해 주면은 그 뒤에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리고 왕왕 얘기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건설국에 얘기하니까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시국장이 좀 해 달라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오고 가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이런 도로관리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이 시민의 눈에, 귀에 이렇게 비치는 데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이 깊이 인식해 주시고 다만 순서는 땅 주인이 지상에 집을 짓든, 지하에 짓든 모든 계획을 해서 지하상가로 할 적에는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하는 이런 협약이 이루어진 뒤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그 절차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 혹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널리 홍보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국장들이 싸우지 않는 다는 걸 입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재차 질문이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상가 형성에 따른 그런 자신 없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날 것이요, 또 부정적으로 안 된다 생각할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나 그간의 모든 행정을 들춰 보면 된다는 신념 속에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신도시 상가 분양문제는 우리 개발사업소의 중차대한 문제요, 부천의 중차대한 사업임에는 누구나 부인을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따르는 어떤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역 주변의 기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근 1억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권리금이 형성되고 몇 천만원대의 권리금이 형성되는데 시에서 이게 만약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될 경우에는 부천시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것을, 그런 사안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하루바삐 정리되어야 되겠으며 그것은 잘 된다는 신념 속에서 우리 부천시가 홍보하고 시민이 결집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권리금에 대한 그 어떤 책임 보상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권형성이 극소적인데만 이루어지면 그 어떤 형평의 시정을 펼치는데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관계는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서병만 의원 말씀이 성남이 74명, 우리 부천이 52명이라 그랬습니다, 사용인원이.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부역 광장 앞에는 로열백화점 건너편에도 있고 그 옆에도 19층, 지하 6층, 25층 등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가 설치계획이 들어와서 심의 의뢰나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건축제한 관계로 일체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의 간부로서 우리 시 전체를 내다볼 때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과 또한 시에 문제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 시기를 피하고 그 시기를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를 아까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의 가치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상가, 지하상가를 복개천까지 할 경우에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가 그렇게 많았을 때 하고 가격 면이나 이런 등등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 하셨듯이 기채를 얻어서 개발한 중동의 상가가 빨리 매각이 돼서 환원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큰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매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할 경우에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돈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지하상가를 해서, 우리가 보통 지하상가를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지하상가도 역시 15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기부체납해서 무상사용 동의해서 그 시기 만료가 다 되어 갑니다.
  인천도 역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하상가를 해 놓으면 15년이고 20년이고 지금 계산해 보면 우리시 소유로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자를 유치해서 할 경우에 시에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적에 교통문제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동개발 여건과 멀뫼로 하고 남북간 도로사정에 얽혀서 거기를 파헤쳐 봤을 때 우리 교통지옥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경위를 우리가 구두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하고 교통문제 용역 준 것이 경제국장 아까 얘기가 7월 10일경 중간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 이런 등등을 받아서 종합검토를 우리가 해야지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가 연구해서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네, 이문수 의원님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 입니다.
  덥고 지루한데 자꾸 보충질문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본 질문한 의원들이 질문요지서 낸 것을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잘 파악하시고 사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상당수의 보충질문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아까 동료 장명진 의원이 지역경제 국장님께 물어 본 내용입니다.
  장명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사업용, 비사업용 그러면 자꾸 혼동이 오니까 영업용 화물차, 자가용 화물차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차가 몇 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자가용 화물차 그러니까, 파란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자동차가 몇 대나 부천시에 있는지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단속은 어떻게 했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개월 정지나 3백만 원 벌금인데 그러고 나서 슬쩍 또 하는지, 그걸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 파악한 게 1년 반 동안에 54대라고 했는데 버젓이 자가용 사업법, 자가용 등록할 때 남의 짐은 절대 못 싣는다고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싣고 다니다 보면 단속이 되어서 형제지간에도 이삿짐 못 싣고 회사차가 사원 이사 가는데도 못 싣는다면 말이 안 되니까,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친지나 아는 사람 짐을 실어 주면은 그건 법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런 조항을 지금 국장님께서 듣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삿짐 센터라고 버젓이 자동차에다가 영업 간판을 걸고 파란 번호판을 달고, 예를 들어서 관광철에 오렌지색 관광버스, 전세업자들이 아닌 파란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버스가 관광영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화물차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했느냐고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질문 답변한 게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아주 간결하지만 요점을 정확히 해주시면 실랑이, 이것도 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냥 덮어 갈 수도 있는데 국장님하고 장명진 의원하고 두 분이 질문답변 하는데서 자칫 언성이 높아지고 기분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덥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피차 그런 건 자제하고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가능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요지는 충분히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호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를 소집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소집 요구 했을 때, 그 당시에 추경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도착이 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먼젓번에 한번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회의를 연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에서 시장이 요구한 것이 15일내에 소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그나마 추경예산안을 부랴부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준비사항이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먼저 번에 그 질문사항을 의회가 열리기전 24시간 전에 의사국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그렇고 하니까 이전 좀 늦게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어제 질문하고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의회가 열리는 즉시 모든 질문서를 의사국에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한테 오늘 답변한 것 여러 가지를 들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무원들이 말하는 그런 준비기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하고 너무나도 동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 제12조 3항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7.5배 중과토록 되어 있는데 89년, 90년도 법인 토지매각 건수 중 지적된 것이 21건인 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세입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실적은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사위원으로서 그 모든 지적사항이 21건이었습니다.
  21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무자와 저와 또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과 해가지고 이것은 정당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오늘날에 와 가지고 지금 시에서 답변한 것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15p 한번 봐주시면 이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거기 세부계획으로 그 회사명이라든가 대표자 명이라든가 취득한 년, 월, 일이라든가 매각한 년, 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과연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큼밖에 세금을 부과를 못했다, 이거 사실 지적을 안 했으면요 지금 이 만한 세금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지적을 한 관계로 이만한 세금도 현재 받았는데 하물며, 지금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자체로 근무태만 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각종 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90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였으나 그 중 시청과 양개 구청 포함하여 14건에 72억원이 상급기관의 공사계획인가 지연과 공사기간 내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공기 절대부족의 사유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된 바 있으나, 그 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현장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일주일전에, 우리가 지금 8일간 회의가 열리는데 일주일전에 제가 모든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면 제출을 나중에 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각종 공사사고 이월처리 사항, 9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92년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1년도는 90년도하고 똑같이 좀 해주시고요.
  92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태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을 전부하도록 예산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90년, 91년도를 보면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언제든지 12월 달 넘어 가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엄동설한에 그냥 부랴부랴 공사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과 돼 가지고, 지금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여태까지도 공사를 안 한다는 자체는 과거 습성에 젖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 자금관리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낫고 따라서 일시적인 여유자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 11월 현재 회계 단위별 예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14억, 도시과 180억, 수도과 50억, 정기예금 360억, 정기적금 97억, 합계 45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 여유자금 관리가 불성실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제가 검사할 때 지적된 것입니다.
  91년부터는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어 고금리 상품 여유자금운영에 따라 예금이자 수입이 90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91년 1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현재 각각 회계 단위별로 여유자금 관리수입 현황, 예금종류 및 기간별 해 가지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뜻을 관계공무원이 모르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처럼 손에 쥐어줘야, 쥐어 준 것만 아는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90년도에 제가 결산을 해봤을 적에 너무나도 옛날에는 안이한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를 해오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손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제 돼 있는 이상, 70만의 대표 우리 시의원들이 뽑힌 이상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조금도 손해가 없도록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체를 제가 전부 지적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19p입니다.
  제가 조사한 적에 시에서는 정기적금을 했다가, 1년 짜리 했다가 1개월 만에 해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만한 우리 시민들의 손해입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중도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년도 6월 달까지 여섯 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을 제가 다 감사를 한다면 이런 것 무지무지한 숫자로 나올 겁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시에서 제대로 자금관리만 한다면 우리한테 몇 십억이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한 가지 숙원사업이라도, 또 몇 가지 숙원사업이라도, 많은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안이한 태도로써 시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답변 안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예산 이월금은 30억이 책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돈이 책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173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답변을 지금 제가 듣지를 못해서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 동료의원들의 만류에 의해서 이것은 답변 듣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정수기전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한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진동과 춘의동지역 금년도 침수 시 오물과 인분으로 오염됐는데 오염대책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소독 두 번 했다고 답변했어요.
  저는 이런 뜻의, 이건 진짜 주먹에 쥐어줘야 아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설국장도 춘의동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 당시에 같이 나가서 같이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이 빠진 다음에 보니까 한 10cm, 15cm 정도가 오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은 의도에 사실은 제가 물을 때 이것까지, 정화조 관계라든가 하수도 준설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이야 여태까지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야 기본적인 상식으로 답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보시다시피 건설국장도 거기 나와서 봤을 적에 그 인분이 거기에 그냥 10cm 내지 15cm가 깔려 있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독 두 번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정집에, 제가 여기서 아주 손아귀에다 쥐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화조가 지금 다 시설돼 있습니다.
  정화조가 시설돼 있는데 그 정화조를 지금까지 시에서 정확히 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하수구 문제, 하수구 준설공사를 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준설공사 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구청에서 조회한다고 지시사항 듣는다하고 10시나 11시 쯤 돼서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담배 한대 피우고 그럭저럭 하다보면 12시 돼요.
  12시 되면 점심 먹는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놓고는, 제가 아주 따라 다녀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1시서부터 와 가지고 우선 담배 한대 또 피웁니다.
  그러면 2시서부터 일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4시쯤 되면 퇴근시간 되고 그때서부터 보따리 쌉니다.
  실지 나가서 준설공사 하는 사람들은 2시간 내지 3시간 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이런 사항을 과연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철저하게 오늘날까지 지켜 왔는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 각종 공사 이월조치 사항 추전실적, 준공 사진 첨부하는 것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전에 분명히 제가 내용을 알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2년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 집행내역과 미집행 내역을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첨가해서 제가 이것은 제 소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서 신도시에는 10.5%가 지금 책정이 돼있고 구 도시에는 5.7%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현재 시가지 형성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가지가 오늘날에 와서는 참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아 느꼈을 겁니다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러면 중동 신도시에는 10.5%까지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상업지역은 왜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구시가지가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동 신도시에는 10.5% 책정 했으면서 우리 구시가지에는 5.7%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업지역을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만 진지하게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문적인 계수 수치 문제도 있고 해서 윤호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윤호산 의원께 서면으로 상세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양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답변을 못 합니까?)
  네, 답변을 못 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 및 보충질문 내지 모든 걸 종결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잠깐 서 계세요.
  절차를 지킵시다.
  나오세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 속의 작은 우리 부천시 내 마을 아끼자고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70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45분 의원님들 아울러 오늘 8일째 밤이 새도록 예산을 다루고 오늘 또 알고자, 또 알고자 우리 국장님들한테 집요하게 끈질기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참 우리 의회가 자가당착인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뭐 서슴지 않고 요령 있게 까부수는 우리 의회가 됐습니다.
  이거 참 좋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소리를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칭찬하러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사실 부천시가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또 부친시가 그런대로 이 만큼 꾸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선후배들이 존재하고 조상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흐뭇한 우리 나름대로 안락한 의자에 않아서 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좀더 인내하고 우리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최일선의 바깥에 나가서 이 뙤약볕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그늘 속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님들도 열심히 답변하셨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주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상, 우리 의회상 또 우리 시민상, 3박자를 맞춰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자손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아울러 1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일반회계 295억을 다루는 중 28억이라는 돈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1,525억중 5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약 33억을 삭감했지만은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부천시를 위해서 발전하는 부분에게 투자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과 다시 확신하면서 특히나 우리 관계국장님들 그래도 우리는 틈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지금 한 번도 못 나가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간에 1년여를 지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공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서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및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멋쟁이 박 의원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박 의원께서 전부 해주시니까 저를 대행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께서 질의답변 종결을 동의 하셨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진 의원께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종결동의를 했으니까 재의를 받아야죠.)
  순서를, 절차를 좀 밟겠습니다.
  조금 앉아 계시지요.
이강진 의원  종결동의가 안 됐지요.
○의장 송철흠  회의진행상 제가 좀 미흡해서 동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강진 의원 마지막 순서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의원  더운 날씨에 장시간 의원들 질문에 답변 하시는 실장님,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은 공영개발 사업소를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문제를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이주자 생활대책 용지의 가격산정은 일반투자 내지는 투기를 위한 실수요자와의 산정 가격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요지가 됐습니다.
  한데 본 의원이 답변을,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우리 시에 이런 질문을 촉구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자료를 먼저 제시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장의 종이는 사실은 이번 이 회기에 이런 가격의 산정 차이를 묻기 위해서 이미 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의 주체라든지 이 가격 산정의 주체는 누구였느냐를 알기 위한 확연한 자료로 만들었던 것이 이 건설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이 자료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용에 의하면 이 생활보호대책 용지는 우선 설명이 좀 부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반 투자자나 투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업용지를 사고자하는 분들과는 원초적으로 다른 이유가 생활보호대책 용지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동 지역 내에서 신도시 사업지역 내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그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다시 말하면 농업을 하던 분들이 농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거기서 적든 크든 사업을 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업장을 잃고 마는, 더더욱 거기에서 남의 적은 농토나마 생계대책수단으로 소작농을 하던 분들이 이제는 소작을 하면서 처자권속을 거느려야할 최소한도의 소득원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주는 생계보호 대책 용지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용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될 것만 같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 상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공특법 제4조라든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보상 기준의 시점은 어디냐는 그런 판례가 기준에서 살펴본다 해도 이번에 생활보호대책 대상자들에게 공급되는 공급가격은 일반 투자자나 일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과의 가격에서 원초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체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면 이분들한테 공급되는 가격도 6백만 원, 7백만 원, 심지어는 1,100만원까지 가격에 공급을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 대금을 불입할 것이며 추후 또 여기다가 용적을, 시가 지정해주는 그런 퍼션,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무려 20평 내지 25평의 또 다른 공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 방편인지 그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에 준비돼 있는 11p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중동 신도시건설을 위해 지장물을 철거할 때 이러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합니다.
  그런 사실 없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답변서가 부천시로부터 유인화 돼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언급을 다시 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부천시 신도시에,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부천시 사업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의 총체적인 정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사업지역 내에 시행청이 우리 부천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를 망라한 사업을 총칭해서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주체는, 주관자는 우리 부천시라는 답변이 제가 전자에 얘기 했던 그런 질문내용 회시 공문에도 분명하게 회시가 돼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첫날, 어제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있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재결 신청 및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재결신청 내지는 법원에 소송도 계류 중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중이라든지 이런 국민으로서의 최소한도의 기본권을 법에 보장된, 공사하는 기간 중에 얼토당토않게도 야밤에 봉고차에 수대씩 동승해 가지고온 괴청년이 이 가엾은, 이 가녀린 농민의 집을 무단 방문해서 속히 철거해 달라는 폭언과 만행을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신도시 공사 개발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그런 사실 없다는 무책임 하고도 묵과할 수 없는 이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한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강진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답변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면 답변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보충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제가 보충질문을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토의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당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7시 37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2.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오강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를 맡아 본 오강열 의원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안 심사결과인데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출석을 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출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10분간만 정회합시다.)
○의장 송철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회의가 아주 진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윤호산 의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의장 송철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오강열  오강열 의원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무더운데 연일 8일 동안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의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각 국·실장께서 답변해준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위원회 간사로서 우선 심사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가장 주안점이 무엇이며 또 시정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이 되었던 것은 우리 45명 동료의원 전원이 공감한 각 정보비나 판공비 그 문제는 아마 전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공감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 의회도 성숙된 2년차 의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짜배기 의원들이 아닌 성숙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갖다가 이제 올리실 때는 실제 각 부서별로 무슨 항목에 어떻게 필요한지 정보비·판공비도 필요하게 되면 얼마든지 올리라 이겁니다.
  부천시민이 70만이고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45명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 정·판공비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억 정도 되는 것을 아는데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필요한 내용과 항목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올려서 예산을 갖다가 쓰기를 관계 예산담당관에게 주의 겸 확고한 우리 부천시 예산을 갖다가 우리 70만 시민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 공영개발사업에서 농협에 828억이라는 기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갚아야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당장 갚아줄만한 그런 자금적인 현금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각 시·도·군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모공채 828억과 교부공채 3백여 억 원은 각종 공사비를, 중동 개발하는데 공사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채발행 건으로 올라 왔는데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과 의견을 거쳐서 이것 우리 부천시민들의 편익 생활과 또 부천시에서 당장 안고 있는 이자에 대한 3백억에 대한 부천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기가 촉박해서 덜렁 올려가지고 7일 만에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이 저의는, 추후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부천시장에게 예산심의간사로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삭감된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결특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간사 오강열 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양오석 특별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원여러분께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연장자인 양오석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가 손아래인 점을 감안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의회가 출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지도 2년차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의정활동이 주민의 생활과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만, 특히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주민의 혈세를 경제원칙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동반자적 견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차례에 걸친 예산심사와 결산에 있어서의 의정활동이 완벽하지 못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나 그 결과로 이번 상임위구성후의 첫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원숙한 열띤 심의과정을 보며 부천시의 발진을 내다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는 지난 6월 30일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받아 상임위별 3인씩 모두 9인을 추천토록 한 바 동일자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양오석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된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였으며 각 상임위별 심사내용상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이 없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 심의하였습니다.
  우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폭넓은 대화와 의견교환으로 집행기관 측의 추경예산편성의 당위성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연구·분석·검토를 거쳐 여기에 조정된 내용이 우리 특위에 회부됨을 감안 각 상임위의 의결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 시의 장기 기본구상에 반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가 여부, 지역적 불균형이 아닌지 여부, 근거 없는 예산요구가 아닌지 여부, 92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하였다가 삭감되어서 이를 다시 요구한 사항이 아닌지 여부를 집중 심사, 이에 해당 될 때는 예결특위의 의결을 거쳐 엄정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사업비가 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부천시의 자료에 의하여 집행자료 요구에 있어서 미 제출된 부분의 자료는 상임위별로 계속 조사할 것이며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사상 소관 상임위에서의 심의사항이 타 상임위와의 형평성에 차이가 날 경우 소속 상임위 출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여 심사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이러한 심사방침으로 7월 4일 밤늦게, 거의 자정까지 추경예산안 수정을 전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오늘 여기 이 자리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삭감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려야 하나 대부분의 사항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사항이 거의 반영된 관계로 자리에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심사의 총괄과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295억 4,129만 7천원과 특별회계 1,524억 8,374만 9천원 중 공영개발사업소 사모공채 기채를 포함한 모두 1,820억 2,504만 6천원이 요구되어 이중 수정 삭감액이 일반회계가 28억 4,120만 2천원, 특별회계 5억 1,387만 8천원을 합하여 총 33억 5,508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요구액 중 1.84%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상임위 소관별로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총 요구액 37억 5,576만 9천원 중 27.15%인 10억 1,960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본 청분 33억 4,268만 9천원 중 26.04%인 8억 7,04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남구청 요구 1억 4,334만원 중 52.03%인 7,4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구청 요구 2억 6,974만원 중 27.66%인 7,460만원을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총 요구액 35억 6,101만 9천원 중 24.47%인 8억 7,12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 29억 930만원 중 27.41%인 7억 9,7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구청 요구 3억 6,944만원 중 13.2%인 4,894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중구청 요구 2억 8,227만 9천원 중 8.8%인 2,9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서 총 요구액 84억 1,818만 9천원 중 11.29%인 9억 5,0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본청 12억 3,990만 8천원 중 70.99%인 8억 8,024만원을 삭감하였고, 남구청 요구 28억 8,567만 9천원 중 0.69%인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구청 요구 55억 3,251만원 중 0.91%인 5,0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1,524억 8,374만원 중 0.34%인 5억 1,387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종류별로 보면 통합공과금 총 요구액 6억 4,687만 4천원 중 4.85%인 3,138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총 요구액 75억 6,475만 6천원 중 2.14%인 1억 6,218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요구액 1,215억원 중 0.0009%인 1억 6,26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총 요구액 24억 7,978만원  중 8.63%인 2억 1,404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예비심사와 우리 9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심사한 9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저희 심사보고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예결특위 오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예비심사를 해주신 상임위원회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과 같이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구설치및분구계획안(의견청취)(부천시장제출)
(18시 09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설치및분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수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수 의원 입니다.
  회의가 며칠간 계속되어서, 지루해서 인사는 줄이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설치및분구계획안의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7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국·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정동 31통 지역입니다.
  오정동 31통 지역을 원종동 2동 27통에 편입시켜 주기 위한 관할구역 조정안으로서 동 오정동 31통 지역은 지역여건상 행정구역은 오정동으로 되어 있고, 생활권은 원종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농로를 이용한 민원신청 및 해당동 행정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지역으로 본 지역을 원종2동 27통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과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종2동에 편입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전 지역 전체주민의 의견과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오정동 31통 지역이 원종2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종전에 오정동이 31개통 160개 반에서 30개통 145개 반으로 축소 조정되고 원종2동의 경우 종전 26개통 154개 반에서 27개통 160개 반로 통·반을 경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안으로 본 안건 역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채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구를 함으로써 행정수요의 충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는데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분구에 따라 경계변경이 될 경우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 또는 여타의 여론수렴의 방법으로 주민 대표인 당해 지역 시의원의 참여하에 최대한 여론 수렴하여 분구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은 비공식적으로 한번은 공식적으로 의견청취가 왔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위원회의 최용섭 동료의원께서 해당동지역 동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견청취서가 같이 첨부되어 온 것은 구정자문위원 서 너 분하고 동장들의 의견만 청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송하면서, 회송이 아니라 저희 의견청취니까, 저희 의견은 해당동민, 예를 들어서 역곡 1·2동이나, 송내 1·2동 그 인근, 경계가 갈라짐으로써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동민들의 의견청취를 공청회나 기타 여론수렴방법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추진해라 그런 걸로 저희가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설치및분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박상규의원외14인발의)
9.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
10.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안(정월남의원)
(18시 17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 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10항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장명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 입니다.
  본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본 위원장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 둘째 92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셋째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다섯째 속칭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을 92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어떤 날은 밤늦은 10시 35분까지도 진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현재의 굴포천 폭 35m를 50m서부터 110m로 확장한다는 안 입니다.
  대장동에서 인천시계까지 5,310m에 대한 제방을 쌓는 것으로서 제방 마루폭은 4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은 중구 대장동에 기존 22,302㎡중 하천으로 편입되는 825㎡를 제외한 21,477㎡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 필지는 350필지 54,200평이 되겠으며 가옥보상 3동이 보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1년도 기준 총 2,455억원 중 관내 사업비는 149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이고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내용으로는 첫째,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 사업이라도 완공해달라는 그런 요망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책을 강구하여 운하로서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관련시설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셋째, 제방과 도로연결이 되도록 조치요망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서해연결방수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수해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토록 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다섯째, 고속도로에서 부천시내 쪽으로 하천을 연장하여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여섯째, 공사기간동안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상규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으로써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일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공동 주차장화 되어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지장이 있어 이용시간을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9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채무 승인안은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와의 협약 내용으로 향후 부천시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 채무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승인안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을 76명에 대하여 연리 5%, 2년 거치 전액 일시 상환방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니 이 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행안은 사모공채 828억원과 교부공채 300억원을 합하여 총 1,128억원으로서 이중 사모공채 828억원은 89년 4월 29일 중동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동 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기반조성비 마련을 위하여 89년 12월 28일자에 내무부로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828억원의 기채를 승인 받았으며 90년 2월 8일 본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90년 3월 12일부터 농협중앙회로부터 828억원의 기채를 받아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또한 91년 4월 4일자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을 위하여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 제3조 여신의 금지가 개정되어 부동산관련 융자금 금지 및 회수조치 지시에 따라 91년 11월 28일자로 농협으로부터 상환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의 현 재정으로 융자금의 상환은 부동산 경기 등의 어려움이 겹쳐있고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828억원을 사모공채로 전환하여 상환시기를 연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 공채 300억원은 중동신도시 입주가 92년 12월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기반공사인 단지 내 공원시설공사, 시청 앞 지하 주차장 시설공사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상업용지 매각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교부공채를 발행하여 공원 및 지하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의안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좀 전에 오강열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엄청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한 가지 사모공채에 대해서만 장장 4시간에 걸친 그런 토론 끝에 관계공무원과의 부단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일부위원들은 사안이 매우 중요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위원이 농협의 상환시기를 넘겼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21.7%로 1년에 66억, 이를 월로 계산하면 1달에 5억원, 하루로 계산하면 1,700만원이 되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천시 신도시 재정에 큰 압박을 준다고 생각하여 부천시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중동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칭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중구 대장동 3통 지역인 한다리마을 지역으로 정월남의원의 소개를 받아 92년 7월 3일 접수해서 회부, 상정되어 심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다리마을 지역은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완전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지역에다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종합처리장 등 시민의 혐오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인 진성레미콘 뒤편 대장동 463-10번지 일대에 기존 택지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이주단지에 택지교환과 택지면적이 50평 미만일 경우에는 50평까지 결정해 주되 차액면적은 본인이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고, 또한 이주 택지내의 도로, 상·하수도는 물론 공공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부디 이 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명진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아까 오강열 의원께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으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오석  예결특위 위원장 양오석입니다.
  예결특위 오강열 간사님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간사님께서 한 가지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이걸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28억원을 다음 추경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에 사용토록 시에 건의한 것을 예결특위 전 위원이 가결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다른 회기보다 8일간이라는 장기간을 무더운 날씨에 열의를 보여 주셔서 어느 회기보다 뜻이 있었다 하고 사회자는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노고를 치하해 올립니다.
  부천시에서는 회기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70만 시민의 뜻임을 명심해서 시정에 반영, 부천시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만날 때 까지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강삼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